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 및 제120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1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1항의 각 규정 내용 및 그 취지에 비추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존의 사업자가 기존의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업종이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사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으로서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창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 회사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창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K요가와 원고 회사의 사업장소재지가 같은 건물에서 층만 달리하였던 사실, K요가의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종목이 ‘제조 및 전자상거래’로 되어 있었고, 업종코드도 한국표준사업분류표의 세분류상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에 해당하는 ‘369302’를 사용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K요가는 원고 회사와는 달리 전자상거래를 위하여 사용하던 컴퓨터 1대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기계장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조업을 위한 기본적인 생산시설도 구비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K요가가 요가 관련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원재료를 구입하였거나 종업원을 고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며, 척추이완 기구의 실용신안등록과 미끄럼 방지형 요가용 매트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등록은 K요가를 폐업한 후에 비로소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K요가가 전자상거래 외에 제조업도 함께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K요가는 전자상거래업만 영위하였을뿐 제조업을 영위한 적이 없고, 원고 회사는 K요가의 영업 내용에 제조업을 추가하였고 제조업이 차지하는 매출액이 총매출액 중 50% 이상이므로, 원고 회사의 설립은 A가 개인사업으로 영위하던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등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창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