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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0조의2 제2호 등 위헌제청
가.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규정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정형적이 되어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처벌법규에서 어느 정도의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뜻을 지닌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다른 법률조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 나.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도로의 구부러진 곳”이란, 이 사건 법률규정과 관련된 제반규정과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앞지르기로 인하여 위험을 초래하고 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구부러진 도로로 한정 해석된다. 결국 이 사건 법률규정은 입법목적과 다른 조항과의 관련하에서의 합리적인 해석의 가능성, 입법기술상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00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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