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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누39982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39982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제3행정부 2022. 8. 25. 선고] <조세> □ 사안의 개요 - A회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라 2009사업연도에 발생한 양도차익 104억 원을 2012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 약 34억 7,000만 원씩(‘이 사건 이연익금’) 분할하여 익금 산입함 - 원고의 부친이 2015년 사망하였는데, 상속재산 중에 비상장주식인 A회사 주식이 포함되어 있었음.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순손익액 계산 시 이 사건 이연익금이 산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이유로 상속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 쟁점 -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른 주식 순손익가치 산정 시 이 사건 이연익금을 평가대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지(적극) - 이 사건 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이 아닌 순자산가치에 의해서만 평가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취지상 위 규정의 각 호는 예시적 조항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양도차익은 2009사업연도에 발생하였고 주식의 상속이 2015년에 이루어진 이상, 양도차익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상속세는 법인세와 달리 기간과세의 성질이 없으므로 세무조정사항을 원래대로 되돌려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실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이연익금은 구 상증세법에 따른 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2012, 2013, 2014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 A회사의 2014사업연도 소득에서 이 사건 이연익금 부분을 차감하면 소득금액은 약 10억 원이 되고 결손금이 없어 이 사건 주식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원칙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순자산가치평가 방법만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음 (원고승)
주식
상속세
순손익액산정
2022-10-06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682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682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1-3행정부 2022. 7. 5.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원고는 A회사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10% 세율을 적용함 - 피고(과세관청)는 세무조사를 통해 A회사 주식 중 44%를 B회사가 소유하고 있고, B회사는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해외법인 C가 다른 해외법인들을 순차 통하여 100% 소유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의 20%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함 □ 쟁점 동일 쟁점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0772 판결(항소기각 및 심불기각으로 확정)이 있으나, 서울고등법원 판결속보, 종합법률정보 등에 게재된 바는 없음 - 구 중소기업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최다출자자 판단시 간접소유를 포함하는지(적극) - 중소기업 판단의 기준 시점(=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 판단 -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문언에 더하여 개정경과와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최다출자자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간접소유한 법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① 2009. 3. 25. 개정 시행령에서 간접소유의 경우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는데, 이는 규모가 큰 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간접소유라는 이유로 해당 중소기업이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② 2011. 12. 28. 개정 시행령에서는 ‘최대주주’를 추가하였는데(이후 이 부분이 ‘최다출자자’로 개정됨), 이는 자산이 5,000억 원 이상인 국내외 대기업이 해당 중소기업 주식의 30퍼센트 이상을 보유한 경우라도 그 대기업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임 ③ 최다출자자가 반드시 하나의 기업 또는 한 사람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음 -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제2항의 문언 및 해석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항소기각(원고패)]
양도소득세
주식
중소기업
2022-10-06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6036 해고무효확인 등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6036 해고무효확인 등 [제1민사부 2022. 8. 24. 선고] □ 사안 개요 주식회사인 피고가 그 소속 직원인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는데, 원고는, ① 피고의 재심징계위원회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인 ‘노동조합 대표의 참석 및 소명’을 허용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② 피고가 징계사유로 든 사정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해고는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주장하며, 징계해고의 무효확인 및 그 기간의 미지급 임금을 구한 사안 □ 쟁점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에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일부 적극) 및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적극) □ 판단 -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룸. 피고의 단체협약에 조합원에 대한 징계 시 노동조합 대표의 징계위원회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고, 그 대표가 조합원인 원고에 대한 재심징계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했음에도 피고가 이를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어 무효임. - 피고가 원고의 여러 법인카드 결제건 등을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그 중 일부만을 업무와 관련 없는 징계사유로 인정한 후, 인정되는 법인카드 부당사용의 액수, 횟수 및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면 위 징계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것이어서 실체적으로도 무효라고 본 사안 (원고일부승)
노동조합
징계해고
법인카드
2022-09-29
민사일반
파산·회생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0776 주식매매대금청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0776 주식매매대금청구 [제14-2민사부 2022. 5. 12. 선고] □ 사안 개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매도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주식매매대금을 구하였는데, 그 후 회생계획에 따라 이 사건 주식 50%가 소각되자 주식매매대금도 50%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피고가 다툰 사건 □ 쟁점 - 주권 발행 전 주식에 대하여 계약상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곧바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주식양도에 관한 양수인의 수령지체 중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이 소각된 경우, 소각된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인이 주식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단 -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로써 채권계약인 주식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대법원 2010다94953 판결 등),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주식양도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준물권행위로서의 주식양도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7다270916 판결 등), 주식양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함 -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함으로써 피고가 수령지체에 빠졌고, 그로 인하여 채권계약으로서의 주식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민법 제37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으로 특정된 이상, 그 후 회생계획에 따라 소각된 이 사건 주식 50%는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그 양도가 이행불능이 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소각된 주식에 대해서도 주식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함 (원고승)
회생
주식양도
주식매수청구권
2022-09-2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668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668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제8-1행정부 2022. 7. 8. 선고] □ 사안 개요 - ○○전자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2012. 8.경 △△은행과 투자계약을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은행이 이를 전부 인수하였음 - 그 후 ○○전자의 임원인 원고들은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위 발행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후인 2014. 11.경 또는 2015. 8.경에 일부씩 취득하고, 이를 ○○전자의 주식으로 전환하였음 - 피고들은 원고들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 증여세를 부과·고지함(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규정 취지 [=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양태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 - 납세의무자가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으로 위 조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원고들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즉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나 결과만을 가지고 직접 증여로 볼 수는 없고, ○○전자와 △△은행 사이의 투자계약, 이 사건 신주인수권사채 발행, 원고들의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행사 등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에 관한 일련의 행위(이 사건 거래)를 함께 살펴보아야 함] -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당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관계 [=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규정 중 하나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적용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원고승, 항소기각)
증여세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의전환
2022-09-08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998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등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998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등의 소 [제7민사부 2022. 5. 11. 선고] □ 사안 개요 - A의 피고(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에 대하여 원고(주식회사)가 52억 원의 한도로 연대보증을 함. 피고가 연대보증계약 당시 징구한 이사회 의사록에는 ‘이사 2인 출석, 2인 찬성’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 원고가 연대보증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를 유보하고 지급했던 대출원리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 쟁점 - 이사회결의 없는 채무보증행위에 있어 대출금융기관의 악의·중과실 인정 여부 □ 판단 -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원고의 이사회 결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① 회사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그 상대방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내부적으로 필요한 의사결정절차를 거쳐서 유효하게 회사를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원고는 B가 1인주주인 1인회사로서 B와 대표이사 C가 직접 참석한 상태에서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었음 ② 비록 원고의 이사가 총 4명이고 그것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징구받은 법인등기부등본에 표시되어 있었지만, 피고로서는 단순한 업무상의 착오로 이사회 의사록의 흠결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③ 원고와 지배주주가 동일한 A가 원고의 폐기물 처리와 관련성이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그 사업 진행에 필요한 대출계약에 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을 하였던 것으로서, 금융기관인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를 정상적인 법률행위라고 인식하였을 여지가 큼. 외관상 원고가 자신의 사업 영위를 위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계약 체결 과정에 원고의 대표이사 및 지배주주가 직접 참여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이사회 결의 등 내부적 의사결정절차가 결여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항소기각)
연대보증
대출채무
2022-07-07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6961 해고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6961 해고무효확인 [제15민사부 2022. 4. 15. 선고] □ 사안 개요 등기된 사내이사(부사장)인 원고가 주식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절차 및 실체 모두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부적법하거나 소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등기임원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해고사유 통지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 사건 해고사유 통지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 판단 -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약 4년 6개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일로부터 약 4년 4개월 경과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해고의 주된 사유로 기재된 ‘배임’에 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부적법하거나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라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바(대판 2002다24681 등),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경영에 관여한 회사들에서 약 18년간 사원·대리·과장·실장으로 재직하다가 피고의 부사장으로 근무한 점, 거의 매일 피고의 대표이사(주로 해외 거주)에게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자신의 근태상황과 업무진행상황을 보고한 점, 피고의 대표이사 가족에 관한 사적인 업무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 이 사건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사유가 단지“회사품위 손상 및 배임, 기타” 정도로 매우 추상적이고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해고에 앞서 원고를 상대로 사실확인을 하거나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함 (항소기각)
해고
근로자
등기임원
2022-07-07
노동·근로
행정사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 보험회사와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운영 업무를 수행한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적극)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생명보험 주식회사)과 사이에 지점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담당 지점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면서 보험설계사 교육 및 관리, 보험모집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위탁계약 해지통지를 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보험회사의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경우도 그 계약형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은 지역단장을 통해 그 소속의 지점장들을 관리·감독하였는데 지역단장이 정규직 지점장과 위탁계약형 지점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다른 방식으로 하였던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지역단장이 위탁계약형 지점장에게도 실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관하여 일일보고, 현장활동보고를 지시하는 등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실제 업무시간은 정규직 지점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 제공한 지점 사무실에서 지점 운영 업무를 하면서 현장활동이나 휴가일정 등을 지역단에 보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구속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점 사무실과 비품, 지점 운영 비용은 모두 피고보조참가인이 제공하였고,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그와 별개로 사무실 운영 비용 등을 투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임.
근로자
부당해고
보험회사
2022-05-02
형사일반
사문서위조등
◇ 재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과세표준신고 등 공법행위에 대하여 수탁자의 명의사용에 대한 별도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 ◇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명의수탁자를 변경하기 위해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피고인이 수탁자의 명의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지워지지 않은 채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사법행위와 공법행위를 구별하여 신탁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한 사법상 행위에 대하여만 명의사용을 승낙하였다고 제한할 수는 없다. 특히 명의신탁된 주식의 처분 후 수탁자 명의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절차로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수탁자에게 불이익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주식의 처분을 허용하였음에도 처분 후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를 위한 명의사용에 대하여는 승낙을 유보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허용된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피고인이 명의수탁자를 변경하기 위해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수탁자 명의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한 사안에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행위는 공법행위이므로 수탁자가 명의사용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문서위조
명의신탁
과세표준신고
2022-04-14
노동·근로
민사일반
위로금반환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데에 위 규정의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의무근로기간의 설정 양상,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 및 규모·액수, 반환 약정을 체결한 목적이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그러한 반환 약정이 해당 금전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 원고(사용자)는 발행주식 매각을 통한 소속기업집단 변경 과정에서, 주식 매각에 반대하는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2015. 4. 30. 매각위로금을 지급하되, 매각위로금을 받은 직원이 2015. 12. 31. 이전에 퇴사할 경우 지급받은 매각위로금을 월할(月割)로 계산하여 반납한다’고 약정하였음(이하 ‘이 사건 약정’).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매각위로금을 지급받은 피고(근로자)는 원고에게 퇴직 의사를 밝히고 2015. 6. 4. 퇴직하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로금 월할 계산액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중 위로금 반환 부분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항변하였음. ☞ 원심은, 이 사건 약정 중 위로금 반환 부분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의 손해 범위를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음.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약정 중 위로금 반환 부분은 근로계약상의 근로기간 약정 위반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으로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라거나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로 보기 어려우며, 제반 사정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근로계약
의무근로기간
매각위로금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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