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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적용시기에 관하여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4조 제3항 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2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19일부터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1항 각 호의 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지역 내 학교용지 중 이 법 시행 후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고등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쟁점은, 개정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공급계약’의 개념에 ‘예약’이 포함되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예약’은 통상 본계약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장차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것으로서 민법이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비롯한 사법(私法)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등 여타의 공법(公法)에서도 ‘계약’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학교용지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공급가격이 학교용지법에 정해져 있고 계약의 상대방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예약을 체결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예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특별히 더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개정 학교용지법 제4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재원부족으로 학교신설이 어려워 해당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학교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이 분양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목적으로 개발사업시행자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인데, 입법자가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급계약에 ‘예약’을 포함시키는 것을 의도하였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과 같이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거나 경과규정에 이를 충실히 반영하였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개정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공급계약’에 ‘예약’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현행 학교용지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8. 5. 16. 원고와 피고가 ‘원고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이 사건 학교용지에 대한 택지공급승인을 받으면 피고에게 용지공급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며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급가격은 택지공급승인에 의한 공급가격으로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협약에 없던 조건을 내세우며 계약체결을 미루던 중 학교용지법이 개정되자, 공급가격에 대하여 피고는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금액(조성원가의 20%)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 사건 협약 당시의 학교용지법에 따른 금액(조성원가의 50%)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개정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급계약’에는 이 사건 협약과 같은 예약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공급가격은 이 사건 협약 당시의 학교용지법이 아닌 개정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2-04-30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있어서 무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학교 교육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겠으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같은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는 데는 국가의 재정상황 역시 도외시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는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 즉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학교급식은 학생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영양공급 차원을 넘어 교육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적 측면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학교 교육 이외에 부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식생활 및 인성교육으로서의 보충적 성격을 가지므로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학교급식 비용과 관련된 입법에 대하여는 입법자에게 입법형성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비록 중학생의 학부모들에게 급식관련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부모에게 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경우에 있어서도 학교급식 실시의 기본적 인프라가 되는 부분은 배제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고,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넘어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012-04-26
학교보건법제6조 제1항 제13호 등위헌소원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여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중학교 학생들을 보호하여 중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유해환경으로서의 특성을 갖는 여관영업을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대정화구역 안에서의 여관영업이 허용되며, 건물의 소유주로서는 건물을 “여관”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으므로 건물의 기능에 합당한 사적인 효용성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여관영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기존시설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각각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는 규정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피해최소성의 원칙에도 부합될 뿐 아니라, 여관영업을 금지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내지 여관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이를 허용함으로 인하여 중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할 수 없는 결과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유해환경인 여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행정조치 내지 행정질서벌 등만으로는 위 입법목적을 궁극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벌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것이 입법형성의 재량을 일탈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의 종류를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선택적으로 규정하여 그 하한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그 상한에 대해서만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제한을 둠으로써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정형이 앞서 본 입법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도 위반하지 아니한다.
2011-11-01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취소
1. 원고(중학교 교감)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단속 당시 공무원신분을 숨겨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지 아니한 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음주운전 적발 당시 공무원인 사실을 숨겼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일 당시 ‘징계절차 요구 중인 자’ 내지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위 사안에서, 감사원은 2009. 9. 7.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감사원법에 따른 자체감사결과심사의 목적으로 ‘2009년도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를 점검하면서 2009. 8. 21. 경상북도교육청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소속을 밝히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감사기구 운영실태를 점검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에 대하여 비위조사를 실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3. 마지막으로 위 사안에서, 행정청인 피고는 우월적 지위에서 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대상자인 원고에 대한 신의칙의 적용은 행정청에 대한 적용보다도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제1호에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할 사유의 하나로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같이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필요적 환수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사 원고가 벌금형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011-09-23
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 등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2년12월3일부터 2010년5월29일까지는 양산시에 있는 A병원에서 7차례에 걸쳐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정신감정결과 망상형(편집형)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자폐적 사고, 비논리적인 사고, 피해사고, 환청, 사회적 위축, 대인관계의 어려움, 부적절한 행동, 현실판단의 장애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도 그러한 정신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연령,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을 칼로 수회 찔러 참혹하게 살해하고 모친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 바, 이는 반인륜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부친은 사망하고 모친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는 등 그 결과가 너무도 중하고 참담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정신분열증세가 나타나 10년이 훨씬 넘는 기간동안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해왔고 병원 치료당시 고용량의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청이 남아있는 등 피고인 스스로도 오랜 기간 상당한 고통 속에 살아온 점,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리판단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자폐적 사고, 피해사고, 환청, 현실 판단력의 장애 등 정신분열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당히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고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또한 피청구자가 판시와 같이 부친을 살해하고 모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신병력 등으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청구자에게 부착명령을 부과한다 한들 부착된 전자장치의 기능이나 법원이 선고한 부착명령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이러한 피청구자에게 부착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피청구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제어하는 데는 치료감호를 통해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출소 이후에도 병력이 지속된다면 가족 등의 보호아래 병원시설 등지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감시를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청구자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터에 따로 부착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2010-10-13
소유권이전등기
1. 환매권에 관하여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9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이란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으로서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을 말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6조 제2항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의 사업인정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이 바로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 정한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당해 사업에 해당한다. 또 위 규정에 정한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이란 당해 사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고,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취득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우를 말하며,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협의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무익한 절차의 반복 방지라는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사업시행자가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당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해 버린 경우에는 어차피 변경된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토지를 재취득해야 하는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하는 관계로 위와 같은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할 필요성도 없게 되므로,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변경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아가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토지가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당해 공익사업에는 필요 없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변경된 공익사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그 토지가 변경된 사업의 사업시행자 아닌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할 여지도 없다. ☞ 피고 경기도가 이 사건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상 ‘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하였으나 인근지역 아파트 사업 진행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초등학교를 설치하기로 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그 아파트 사업시행자인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위 단지 내의 새 초등학교 부지와 교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중학교’ 부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사안에서, 이 사건 토지는 당해사업인 ‘초등학교 건립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고 보았고, 이 사건 토지가 사업시행자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되었음을 이유로, ‘중학교 건립사업’으로의 공익사업의 변환도 부정한 사례.
2010-10-04
공제급여청구
원고 A는 OO체육중학교 레슬링부 학생으로서 2008. 1. 11. 16:22경 OO체육중학교 체육관에서 소년체육대회 대비 합동훈련을 하던 중 상대선수와 스파링하는 과정에서 엉치걸이 기술이 풀리면서 상대선수와 함께 넘어져 머리가 매트에 닿아 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추골절, 사지마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원고 A와 그의 부모인 원고 B, C, 그의 동생인 원고 D는 OO체육중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회의 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학교안전사고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을 구하였다. 재판부는 ① 학교안전사고법 및 그 시행령은 사고에 관한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를 떠나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모든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② 피공제자인 학생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할 수 있다고 보는 피고의 공제급여지급기준은 학교안전사고법 및 그 시행령상 근거가 없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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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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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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