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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420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2022나202420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제9민사부 2023. 1. 1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금융기관)는 채무자A와 사이에 피담보채무를 대출금 채무, 양도담보목적물을 A가 B에 대해 가지고 있는 9억 원의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으로 하되, 담보한도액을 6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함. 그 후 압류 경합 등이 발생하자 B가 9억 원을 혼합공탁함. 원고는 A의 다른 채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9억 원 전액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함. 1심은 6억 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만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함 □ 쟁점 - 채권양도계약을 통해 원고가 양수한 부분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억 원 전부인지, 아니면 그중 6억 원 부분인지 -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그 해석 방법 □ 판단 -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채권양도담보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억 원 중 6억 원을 양수한 것으로 판단됨 ①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채권최고액(담보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근담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계약서 제1조 제1항은 ‘피담보채무의 범위’라는 소제목 아래 “한정근담보”라는 단어가 수기(手記)로 기재되어 있고, 제1조 제2항은 ‘담보한도액’이라는 소제목 아래 “육억”이라는 금액이 수기(手記)로 기재되어 있음. 담보한도액인 6억 원의 범위 내에서 채권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근담보의 성격이나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의사,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합리적임 ②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억 원 전부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A와 합의하여 계약 제1조 제2항의 ‘담보한도액’에 9억 원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근담보의 성격이나 거래 관행 등에도 부합함 ③ 계약서 말미(末尾)의 양도담보목적물 목록에는 물건의 가액이 “9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목록에는 원고가 인도받은 회원권 증서에 관한 내용이 주로 기재되어 있음. 같은 맥락에서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회원권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상당함 ④ A에 대한 관련 회생사건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서나 채권신고서에도 원고가 A에 대하여 가지는 양도담보권의 가액이 6억 원으로 기재됨 [항소기각(원고일부승)]
공탁금
입회보증금
채권양도담보계약
2023-04-13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0137 퇴직금 청구의 소
2022나2020137 퇴직금 청구의 소 [제15민사부 2023. 2. 10. 선고] <노동> □ 사안의 개요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임. 원고들은 통신채권, 민·상사채권, 공사채권(국민행복기금채권), 금융채권 등에 관하여 피고가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던 위임직 채권추심원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판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음 ① 원고들은 자신이 배분받은 채권 중 어느 채권을 먼저 추심할 것인지 여부나 통화, 실사, 최고장 발송 등 구체적인 추심방법을 스스로 결정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관련 법령에서 채권추심회사가 위임직 채권추심인을 통한 추심업무를 허용하고 있으며, 피고로서는 추심실적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추심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적에 따라 수수료 지급률을 달리하고, 회수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실적인 부진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여할 유인이 있고, 이와 같은 조치는 위임관계에서도 취해질 수 있음 ③ 피고가 근무태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 추심할 채권을 차등배분하거나 일방적으로 채권을 재배정함으로써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④ 관련 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자가진단표, 공정추심 자가진단표 등을 통하여 관리하는 것이 근로계약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님 ⑤ 위임계약에서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채권추심업종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의 위임직 채권추심원 중 겸직을 한 사례가 다수 발견됨 - 따라서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등 청구를 인정할 수 없음 [항소기각(원고패)]
퇴직금
근로자
채권추심원
2023-04-08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4272 소유권이전등기
2022나2004272 소유권이전등기 [제13민사부 2022. 11. 1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가, A사단법인을 해산하고 그 잔여재산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A사단법인의 임시사원총회 결의(‘이 사건 결의’)에 따른 A사단법인에 대한 잔여재산인도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청산절차가 종료된 A사단법인을 대위하여, 청산 중의 A사단법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A사단법인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 사안 □ 쟁점 -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는지(소극) □ 판단 - 이 사건 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위소송 제기를 위해 필요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함 -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고(민법 제80조 제1항), 청산인은 그 법인의 현존사무를 종결하고,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를 완료한 후 잔존하는 적극재산을 잔여재산으로 귀속 권리자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민법 제87조 제1항), 이 사건 결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고 필요경비 등을 차감하는 등 청산업무가 완료된 이후의 잔여재산을 원고에게 귀속시킨다.’는 취지임. 따라서 원고의 A 사단법인에 대한 잔여재산인도청구권의 내용과 범위는 청산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한 이후 잔존하는 적극재산의 유무와 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결의만으로 원고의 잔여재산인도 청구권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특정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A 사단법인의 부채 내역이나 이를 전제로 한 정산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원고가 이 사건 결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A 사단법인의 잔여재산 일체를 이전받을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원고의 주장을 ‘A 사단법인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피보전채권이라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채권 역시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가 관련 법령과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청산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한 이후 잔존하는 적극재산의 유무와 형태에 따라 비로소 결정되는 것이어서 그 이전에는 원고의 A 사단법인에 대한 특정된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항소기각(소각하)]
채권자대위
청산
사단법인
2023-01-05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라20276 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2022라20276 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제40민사부 2022. 10. 12.자 결정] <항고, 가처분> □ 사안 개요 특정 콘텐츠 및 브랜드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위하는 채권자와 암호화폐 발행 등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였으나,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위 합의를 해제함. 이에 채권자가, ① 위 합의서상 계약당사자의 지위 존재 확인, ② 채권자의 위 합의서상 암호화폐 관련 업무에 대한 채무자들의 방해 금지, ③ 채무자들의 제3자에 대한 암호화폐발행 권한을 부여 금지 등을 구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합의서상 이행의 대상인‘메인넷 토큰’의 의미와 메인넷 토큰 지급의무의 이행기 - 채권자가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적극) □ 판단 - 이 사건 합의서에는 ‘메인넷 토큰’의 의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해당 용어의 일반적인 용례,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채권자와 채무자들이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메인넷 토큰’은 ‘향후 메인넷 코인으로 전환될 예정인 현재 유통 중인 토큰’을 의미하고, 메인넷 완성을 전제로 ‘메인넷이 완성된 후 전환된 코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음 - ‘메인넷 토큰 지급의무의 이행기’는 메인넷 개발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합의서 문언에 따라 ‘채무자가 지급을 요청한 시기’로 봄이 상당함 - 채권자가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 사건 합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지조건(메인넷 완성)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이행을 거절한 것은 해제사유인 이행거절에 해당함 [항고기각(신청기각)]
암호화폐
이행거절
가처분
2022-12-04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5616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의 소
2022나2015616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의 소 [제24민사부 2022. 10. 27.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피고 운영의 요양병원에서 사용하던 진료장비 및 사무실 물품 등(‘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채권자들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유체동산을 피고에게 보관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짐 - 이 사건 건물과 그 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는 인부들을 동원하여 병원 출입문 쇠사슬을 절단하는 등 피고의 출입통제 조치를 무력화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하였고, 이후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이 사건 유체동산의 건물 내 보관장소 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음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수거 및 위 적치된 부분의 점유에 대하여 임료 상당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 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인도절차를 밟지 않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유체동산의 수거를 구할 수 있는지(소극),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소극) □ 판단 - 원고는 인부들을 동원하여 피고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점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및 그곳에 있던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게 되었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적법한 인도집행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한 집행관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유체동산의 보관장소를 변경하게 하는 등 적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사법상 점유(私法上 占有)’를 상실하게 되었음. 그렇다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법적으로 위법하게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원고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의 점유를 침탈당한 피고를 상대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수거를 구할 수는 없음 - 원고가 피고의 사법상 점유를 침탈한 것일 뿐이고, 피고의 무단점유 내지 불법점유를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패)
집행
압류
유체동산
2022-11-30
상사일반
파산·회생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1994, 2032003(병합)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021나2031994, 2032003(병합)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12-2민사부 2022. 8. 31. 선고] <상사, 도산> □ 사안 개요 - 채무자가 한독연구단지 건립 사업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과 사업계획 정상화 합의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 설립되는 공익법인인 원고에 2008. 8. 이 사건 건물 8, 9층 등을 무상 출연함(‘이 사건 출연행위’). 이후 2009. 5. 위 9층에 대해, 2009. 11. 위 8층에 대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2010. 10.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내려짐 - 선행 소송에서 ‘이 사건 출연행위는 부인 대상이 아니고, 건물 8층 등기이전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부인의 대상이 되며, 9층 등기이전행위는 같은 법 제404조에 따라 부인 대상이 아니다’는 판결이 확정됨 - 원고가 피고(채무자의 파산관재인)를 상대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내용으로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 쟁점 등기이전행위에 대한 부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출연행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지(소극),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적극) □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등기이전행위 부인으로 이 사건 건물 8층의 소유권이 물권적으로 채무자에게 상대적으로 복귀하는 효력은 인정되지만, 위 부인만으로 이 사건 출연행위에 기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음. 채무자는 이행불능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①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8층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었던 원상태로 회복을 의미할 뿐, 이 사건 출연행위가 없었던 상태로 회복의 의미가 아님 ② 채무자회생법 제394조는 제391조의 일반 부인권 행사와 그 요건 및 법적 효과를 달리함. ‘부인등기’자체의 효력이 같을 뿐, 등기원인행위의 부인과 등기의 부인은 법률적 효과 내지 원상회복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 ③ 이 사건 출연행위는 쌍무계약이 아닐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고, 오히려 채무자의 이행불능 귀책사유가 인정됨. 채무자위험부담주의 법리에 따라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원고일부승)
회생
파산
부인권
2022-11-07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9826(본소), 2019833(반소)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9826(본소), 2019833(반소) 부당이득금 [제3민사부 2022. 4. 2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는 종암우림카이저팰리스(‘이 사건 건물’)의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인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사용승인된 2008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를 관리하면서 상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상가관리비, 관리비예치금, 장기수선충당금 등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옴. 원고는 2015. 4. 17.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외부회계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맡겨, 감사보고서를 작성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회계분리를 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서로 정산·변제하기로 피고와 합의함. 원고가 그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피고에게 부당이득 또는 약정금으로 청구한 사건 □ 쟁점 -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이 조건인지 또는 기한인지(= 기한), 기한이라면 기한이 도래했는지 여부(적극) □ 판단 - 부관으로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되면 이를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그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기한으로 보아야 하는데, 사실이 발생한 것은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면 불확정기한으로 봄이 타당함. 나아가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함 - 원고와 피고는 외부회계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 감사보고서를 작성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회계분리를 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정산·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외부회계감사는 그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실현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이를 기한으로 보아야 함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합의가 있은 지 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한 바 없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감정을 신청하지도 않았으므로, 불확정기한의 이행기한이 도래했다고 보아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일부 인용함 (원고일부승)
약정금
입주자대표회의
이행기한
2022-10-0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9744 공사대금 등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9744 공사대금 등 [제7민사부 2022. 6. 8. 선고] □ 사안 개요 제1심 공동피고 A회사(건설회사)는 공동도급인(甲, 乙)으로부터 공사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기로 약정하면서 대표이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B와 거래관계에 있던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이후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C에게 8,300만 원이 배당되자, A의 채권자인 원고들이 B, C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명의신탁약정 취소) 및 원상회복(배당금지급채권 양도)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A와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지(적극)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주위적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이 C를 상대로 자신들에게 직접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소극)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예비적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이 ‘C를 상대로 B에게, B를 상대로 공동도급인에게’ 순차적으로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A회사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B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B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한 바 없고, 공동도급인 중 1인은 A회사의 직전 대표이사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약정은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형태는 종국적으로 C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채권을 사해행위의 채무자인 A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달리 취소채권자인 원고들이 C를 상대로 자신들에게 직접 위 배당금지급채권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는 없음 - 만약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원물반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C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상대방은 B가 아니라 공동도급인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에 대신하는 이익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하여 B는 어떤 권리를 보유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상회복 방법으로 C를 상대로 B에게 배당금지급채권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없음. 나아가 원고들이 B를 상대로 공동도급인에게 배당금지급채권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도 없음 (원고일부승)
공사대금
경매
채권자취소권
2022-08-22
공정거래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라20641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서울고등법원 2021라20641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제5민사부 2022. 5. 26.자] □ 사안 개요 국내 및 국제 각종 기전을 주최·주관하면서 그 기전의 대국을 “바둑TV” 방송이나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중계하는 등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채권자가 위 대국의 전자기보를 이용하여 바둑 해설 및 강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게시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의 성과에 해당하는 대국이나 그 기보를 채무자가 무단 사용한다는 이유로 대국 중계 및 동영상 게시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 □ 쟁점 - 채권자가 주최·주관하는 기전의 대국이나 그 기보가 채권자의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채무자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채권자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이 사건 대국이 갖게 되는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이 사건 대국에 화체된 고객흡인력은 이 사건 대국의 참가자들이나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개별적인 착수행위를 떠나 채권자의 명성이나 채권자가 기전의 주최·주관 및 소속 전문기사 선발·양성을 위해 투입한 투자나 노력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대국에 관하여 채권자가 제작하는 전자기보(SGF 파일)의 본질적인 부분 역시 이 사건 대국 그 자체를 정해진 방법으로 기록한 과거의 사실적인 정보임. 이와 같은 정보는 다른 스포츠 경기의 기록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채무자는 이 사건 대국 등에 관하여 타이젬 등을 통해 제공받은 전자기보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해설 및 강의를 더하여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이 사건 대국에 관한 채권자의 대국 수순의 기록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제작한 동영상이 이 사건 대국 그 자체에 대한 중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자들은 이 사건 대국이나 그 기보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의 해설 및 강의를 보기 위하여 채무자의 동영상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임 (항고기각)
동영상
바둑
전자기보
2022-07-1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
◇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기준 ◇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또한,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7.자 97마575 결정,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등 참조). ☞ 피고로부터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피고가 고압선을 지하에 매립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됨)받은 원고(중국인 여성)가 이 사건 계약상의 고압선 지중화 의무가 불이행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반환 및 위약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및 영주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 ② 이 사건 특약사항 불이행을 약정해제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 ③ 원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특약사항의 불이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계약상 피고의 고압선 지중화 매립약정을 주된 의무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 ☞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① 고압선 지중화 매립약정이 수기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이 구체적인 동호수로 특정되어 있고, 일반적인 콘도미니엄 분양계약과 달리 한 호실의 공유지분이 아닌 전부를 분양받아 원고 단독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의 다른 권리를 갖게 되는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지중화 채무를 주된 채무라고 볼 여지가 있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부수적채무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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