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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지급
이 사건 포상증서상의 포상금 8170만원은 당초 정부의 포상금지급계획에 의한 메달별 포상금액을 기본으로 하되, 추가 메달에 대해서는 메달 1개당 각 포상금의 30%씩을 가산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의해 확정된 금액으로 보인다. 2010년 벤쿠버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원고가 피고인 대한체육회로부터 포상증서를 교부받을 당시 위 포상증서에 따른 포상금을 소송에 의해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거나, 구체적인 포상금액은 사후의 피고의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유보하였다는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포상증서에도 그와 같은 기재는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올림픽 이외에도 종전부터 피고에 의해 올림픽 금메달 획득을 이유로 한 포상증서가 교부되는 경우 그 구체적인 포상금액은 사후에 피고의 예산 사정에 따라 확정된다는 관행이 존재하고 그것이 민법 제106조 소정의 사실인 관습에까지 이른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과 피고가 이 사건 포상증서를 발행해 원고에게 교부한 경위와 목적, 상대방인 원고의 입장에서의 정당한 의사해석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포상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해당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증여를 청약했고, 원고는 위 포상증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승낙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포상증서에 의한 포상금 지급채무가 자연채무에 불과하다거나, 구체적인 포상금액은 사후에 확정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선수들 사이의 출전 담합을 방조한 원고가 이 사건 포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포상증서에 의한 약정 체결 이후에 발생한 선수들 사이의 담합행위에 관여한 바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와 직접 관계가 없는 이 사건 포상증서에 의한 권리행사를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다만, 피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포상증서에 의한 증여계약 이후에 원고의 징계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해 살펴본다.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했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써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됐던 객관적인 사정으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이 그 후 변경돼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됐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년 3월 29일 선고 2004다31302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포상증서를 교부하게 된 주관적 목적이 정당하게 경쟁해 메달을 획득하거나 이에 기여함으로써 국위를 선양한 스포츠인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고 원고가 징계를 받은 것이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됐던 객관적인사정이 아니라 피고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포상증서에 의한 계약의 구속력을 부정할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13-08-29
손해배상(기)
청주지법 8월 13일 선고, 2012나6173 부당이득금 보험모집인 A는 2006년 8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로부터 만기 5년이 넘지 않는 보험상품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이 사건 보험은 만기 5년의 적금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최소 5년이면 시중의 적금상품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고, 주가지수에 연동되기는 하나 설령 주가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최저 연 1%의 확정 수익률을 보장하며 마이너스 수익은 반영하지 않아 수익성과 안정성이 최고인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원고는 이같은 설명을 믿고 이 사건 보험의 청약서에 서명해 A에게 교부함으로써,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됐다. 이 사건 보험이 실제로는 5년 이후 해약을 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이 그동안의 납입보험료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없을 수도 있어서 원금이나 일정한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피고는 지점장과 보험모집인을 통해 원고에게 보험 가입 후 5년이 지나 해약을 하면 마치 그동안의 납입보험료 원금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익까지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해 여기에 속은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로 확정금리 연 1%에 주가지수연동이율을 더해 해약환급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원고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자료에는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초로 수익금을 산출하지 않고 납입보험료 전액을 기초로 수익금을 산출하면서 이 사건 보험이 마치 원금 손실 없이 일정한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처럼 기재돼 있고, A도 이같은 이 사건 자료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의 내용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보험가입자인 원고의 입장에서는 보험가입 후 5년이 지나 해약을 하면 사업비와 무관하게 납입보험료 전액을 기준으로 원금 손실 없이 일정한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의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2년 5월 16일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됐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로 인한 급부의 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 그 반환범위에 관해서는 민법 제748조가 적용된다고 봐야 하므로, 악의의 수익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계약취소사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06년 8월 21일부터 2011년 8월 21일까지 사이에 61회에 걸쳐 매월 실제로 납입한 각 보험료 297만 원에 대해 각 납입일로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납입보험료 원금 합계액 1억 8117만원을 반환한 날의 전날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2년 1월 26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각 이자의 합계액 3191만 63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인데(대법원 2004년 3월 26일 선고 2003다34045 판결 참조), 위 이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초해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점에다 변론에 나타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발생의 경위와 원인,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관계 등까지 더해 보면,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3-08-21
사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임00이 2009. 12. 9.부터 12. 18.까지 불과 10일 사이에 14개 보험회사에 합계 18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청약을 시도했고 실제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이 11억 원이 넘는다.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다액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우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 7. 10.경까지 6개 보험사에 8건의 보험을 가입했다가 보험료 미납 등으로 소멸됐는데 불과 5달 만에 이와 같이 많은 보험을 한꺼번에 가입하려 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가입거절을 할 수도 있었기에 여러 개의 보험에 동시에 가입시도한 것이고 만일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2~3개만 남기고 해약하려고 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갑자기 보험에 가입해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는 상황에서 해약시 납입 보험료 등에 관해 상당한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와 같은 시도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보험에 가입하자마자 우연히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지나치게 작위적인 변명으로 들리는 점, 피고인의 겉으로 들어난 수입에 비추어 매달 4백여만 원이 넘는 보험료는 지나치게 많아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보험사기를 공모했다는 피고인 이00의 자백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임00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2-11-22
시정명령등 처분취소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은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금지행위 중 하나로 제1호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은 위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로서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2. 입점업체의 광고상품 재고 소진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이므로, 온라인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원고로서는 포털 사이트에 광고를 하기에 앞서 입점업체가 광고상품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재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광고대상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재고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정을 분명하고 적절하게 명시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나아가 실제로 재고가 소진된 경우에는 광고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 배너광고를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입점업체는 재고가 소진되자 원고에 대한 아무런 통지 없이 프로모션 이벤트 페이지나 상품상세정보 화면에서 해당 상품목록을 임의로 삭제함으로써 소비자가 더 이상 광고상품을 검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원고가 네이버에 설치한 위 배너광고에는 여전히 광고상품이 그대로 표시되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의 허위광고로 인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하여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그러나 공표명령에 대한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 배너광고는 2008. 8. 20.부터 2008. 8. 24.까지 네이버에 5일 정도 게재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프로모션 이벤트 페이지 등에서 위 9,900원짜리 ‘나이키 쌕’을 찾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게 된 후 곧바로 네이버에 게재된 위 배너광고를 삭제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발생 후 재고가 충분하지 않은 입점업체의 상품은 프로모션 광고의 대상이 될 수 없게 하고, 광고대상이 된 경우에는 프로모션 광고 중 재고가 소진되더라도 입점업체가 원고의 승인 없이 임의로 상품목록에서 삭제할 수 없도록 제도를 변경한 점, 위 광고행위는 단기간에 그치고 일회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광고의 잔상효과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에 따른 피해가 지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 배너광고도 공표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광고행위에 대한 공표명령을 취소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본 사안
2012-07-10
건물명도 등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은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임대주택법 제19조를 위반하지 아니한 임차인으로 동일 임대주택에의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3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종전에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약정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 있어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자에게 임차인과 사이에 그 주택을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당해 부도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당연히 성립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거나, 임차인에게 종전 임대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자는 임차인이 그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과 사이에 3년의 범위 이내에서 종전의 임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으나,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자가 임차인에게 종전 임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청약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는 등으로 임차인이 종전 임대조건으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뜻을 명확히 하였다면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자의 위 조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체결 의무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2011-09-16
분양금반환 등
일반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 수익은 얼마나 될 것인지와 같은 사항은 투자자들의 책임과 판단 하에 결정될 성질의 것인 점, 상담내용은 연예인들이 상가가 입점한 건물에서 자주 공연을 할 것이므로 집객효과가 뛰어날 것이고, 피고는 상가의 임차를 원하는 사람이 나타날 경우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임대를 알선해 주겠다는 취지인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서에는 이 사건 상담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담내용은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단계에서 상가의 분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뤄진 청약의 유인에 불과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5.29.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등 참조), 상담내용은 상가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다소의 과장광고 등에 해당할 뿐이다.
2008-10-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증법 제39조1항1호 가목 및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증권거래법 제2조3항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3항,4항,5항은,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50인 이상의 자에게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하고,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계규정을 종합해 보면, 상증법 제39조1항 규정은 법인이 신주를 발행할 때 그 주식을 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배정함으로써 주식의 실제 가치와 발행가액의 차액이 특수관계자간에 이동하는 것을 증여로 간주해 과세를 하되,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모절차를 거쳐 불특정 다수인간에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 내에서 거래된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매매과정을 거쳐 가액이 결정된 것으로서 그 시가와 발행가의 차이를 증여라고 의제하기 어려워 이를 예외로 한 취지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상증법 제39조1항의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모집이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의 경우이든 4항의 경우이든, 5항에 따른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청약의 권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이에 준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이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청약의 권유 절차 없이 소수의 특정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08-08-21
손해배상(기)
1.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86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4조의 규정을 근거로 주식의 취득자가 사업보고서의 내용을 공시할 당시의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이사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의무자인 이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시에 그 사실을 알았음’을 입증하여야 하고(제14조 단서 참조), 여기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한 후 그에 의하여 허위기재 등이 없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믿었음’을 입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그리고 허위공시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정식으로 공표되기 이전에 투자자가 매수한 주식을 그 허위공시 등의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부양된 상태의 주가에 모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이하 이처럼 공표 전에 매각된 부분을 ‘공표 전 매각분’이라고 한다) 그 공표일 이전에 허위공시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정보가 미리 시장에 알려진 경우에는 주가가 이로 인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이 미리 시장에 알려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다른 요인이 주가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입증하거나 또는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에 있어서 허위공시 등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정상적인 주가까지 입증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공표 전 매각분이라는 사실의 입증만으로 법 제15조 제2항이 요구하는 인과관계 부존재의 입증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특히 문제된 허위공시의 내용이 분식회계인 경우에는 그 성질상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분식회계 사실의 공표에 갈음한다고 평가할 만한 유사정보(예컨대 외부감사인의 한정의견처럼 회계투명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보, 회사의 재무불건전성을 드러내는 정보 등)의 누출이 사전에 조금씩 일어나기 쉽다는 점에서 더더욱 공표 전 매각분이라는 사실 자체의 입증만으로 법 제15조 제2항이 요구하는 인과관계 부존재의 입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20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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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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