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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제3자가 납세자의 명의로 지방세 등을 납부한 경우 체납처분압류가 무효임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는 제3자가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은 그 납부를 납세자의 명의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은 제3자가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를 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3자가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채권은 만족을 얻어 소멸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금을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따라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다27579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납부에 따른 조세채무 이행의 효력은 지방세 등을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 절차 진행 여부와 관련이 없으므로 체납처분압류가 무효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다르지 아니하다.
홍세미
2015-11-24
부당이득금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는 제3자가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은 그 납부를 납세자의 명의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은 제3자가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를 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3자가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채권은 만족을 얻어 소멸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금을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따라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다27579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납부에 따른 조세채무 이행의 효력은 지방세 등을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 절차 진행 여부와 관련이 없으므로 체납처분압류가 무효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다르지 아니하다. ☞ 지방세 체납액이 납세자가 아니라 제3자의 명의로 납부되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체납처분압류가 무효라는 등의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
2015-11-17
배당이의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으므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반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참조). 한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비록 그 자체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참조),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전속적인 만족을 배제하고 배당절차를 거쳐야만 하게 하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는 해당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응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그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물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함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고 할 것이어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신고 시나 추심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 참조).
2015-09-03
손해배상(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병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합병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 사건 합병계약은 그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상법 제530조의6의 각 호가 정하는 기재사항 중 해당사항이 있음에도 이 사건 합병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주주총회의 회일'은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이후 적절한 시기에 총회를 개최하면 합병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합병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상법 제530조의3이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승인은 분할합병이 유효하게 실행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는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라고 하여 이 사건 합병계약이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구속력이나 효력이 없다고 볼 것도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합병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채무불이행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병계약서 제7조의 "명일부터 낙찰건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는 50:50 지분으로 분할합병 완료시까지 정한다."는 규정은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이나 이익분배에 관한 협의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가 동등한 지분을 가지고 협의하여 분할합병 완료시까지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다는 의미로 보일 뿐이고, 그 외에 위 조항이 곧바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이익금의 분배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고 볼 증거나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익금 분배에 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합병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합병계약에 관한 이행을 거절함으로써 그 채무를 불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합병계약서 제4조가 '국세, 지방세, 사대보험, 공제조합 변제금액 우선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어 원고는 피고의 세금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이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수주를 위하여 국세 등 체납세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던 점,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선이행의무 불이행 내지 거절을 이유로 2014년 5월 26일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합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원고가 먼저 자신의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합병계약의 이행에 협조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더 이상 이 사건 합병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탓할 수 없다.
2015-03-24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직선거법 제65조 제8항에서 '체납실적'이 '경력 등'과는 별도의 호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에서는 체납실적과 경력 등은 별도의 개념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는 경력 등 외에 별도로 체납실적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체납실적 허위기재를 경력 등 허위기재에 포함하여 위 조항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65조 제8항에서 체납실적과 경력 등이 구분되어 규정된 것은 선거공보 게재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체납실적은 특별히 별도의 항목으로 게재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체납실적이 경력 등과 구분되어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처벌하려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입법취지상 위 조항에서 규정된 경력 등에는 체납실적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에게 2002년경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납실적에 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 2만6084부를 불특정인에게 우편 발송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와 구체적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선거공보는 후보자의 공약사항 뿐만 아니라 그 재산상황, 병역상황, 납세내역 등 선거관련 필수정보들이 기재되어 모든 선거구민에게 전달되는 자료로서,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자료인 점, 세금납부 여부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고, 투표에 임하는 유권자들이 통상 선거 직전에 선거공보를 통하여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유권자들에 대한 허위정보 제공 방지를 통한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후보자에게 사전에 계획적인 허위공표의 의도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선거공보를 통한 허위사실공표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선거공보의 내용 가운데 세금실적은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정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선거구민의 판단에 상당한 지장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가 당심에서는 피고인의 회계책임자인 D에게 잘못을 미루면서 이를 부인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진지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납사실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이 있었다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탓하는 것이며, 최소한 당내 경선을 지나 선거기간 중에는 피고인이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체납액수는 과거 5년 간 자신과 처, 어머니에게 부과된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 499만9000원 중 480만5000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중 피고인에 대한 체납세액 합계 452만원은 이 사건 이전에 모두 납부된 점, 선거공보가 발송된 다음 상대 후보자 측의 기자회견 등으로 피고인의 허위사실공표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피고인은 토론회에서 이를 문제 삼는 상대 후보자에게 해명을 하기도 하였으며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공고문이 투표구와 투표소마다 게재되어 최종 결과 측면에서 선거결과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세금체납이 있었으나 후보자등록을 할 무렵에는 체납세금의 대부분을 납부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그렇다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다.
2015-02-13
체불임금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은 외국에 소재하면서 본점이나 국내지점과는 달리 별도로 그 소재지인 외국의 법령에 따른 인가를 받아 그 외국의 은행으로 간주되고, 은행업을 경영함에 있어서도 외국의 법령에 따라 외국 금융당국의 규제 및 감독을 받으며, 국내은행 해외지점에서 이루어지는 예금거래에 대해서도 그 소재지인 외국의 법령이 적용됨이 일반적이다. 또한 국내은행 해외지점은 본점 및 국내지점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한 예금은 그 해외지점이 소재한 외국에서만 인출할 수 있을 뿐 이를 국내에서 처분하기 위해서는 다시 국내로의 송금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피고에게 체납자의 피고 홍콩지점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압류한다는 통지를 하였는데, 피고 홍콩지점이 홍콩 법원으로부터 체납자의 예금 인출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받고 체납자에게 예금을 지급한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위 압류에 기한 추심금의 지급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안
2014-12-03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차)
구 약사법(2011. 3. 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1항 제3호,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고 한다)은 약국 개설자가 구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바, 이러한 시장 등의 사무는 ① 구 지방자치법(2011. 7. 14. 법률 제10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그 사무의 성질이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구 약사법 제81조 제4항)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한 시장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점(구 약사법 제81조 제5항)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구 약사법 제84조 제1항은 시장 등의 구 약사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조항의 문언과 취지, 구 지방자치법과 구 약사법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 약사법 규정이 그 법에 따른 시장 등의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구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 구청장의 약국 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 및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 등의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례조항이 적법하고, 따라서 피고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사안
2014-10-31
관리비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아야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에 대하여 갖는 관리비청구권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준총유에 속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등에 대한 관리비청구권을 관리·처분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정관 기타 규약에 따르거나 그러한 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75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참조).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77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2항은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 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 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 등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원고는 관리주체로서 위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의 결의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관리비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아파트를 관리하게 되고, 관리비 청구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이익이 되는 보존행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입주자 등이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개개의 관리비 청구소송에 관하여 매번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총회 결의를 거치는 것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다.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가 관리비 청구의 경우에만 제소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관리비 외의 다른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 언급이 없는 바, 관리비 청구의 경우 다른 청구와는 다른 취급을 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 제43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감독을 받는 내부 관리기구로서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리비 청구소송에 관한 당사자능력이 없고,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비 징수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으로서 관리비채권은 입주대표회의에 귀속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입주자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사건 관리규약 제77조가 정한 관리주체에는 관리사무소장 외에 대외적으로 소를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결의가 필요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따져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014-10-23
부당이득금 (다)
국가는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제7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런데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이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2197 판결 참조). 또한 변상금은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나 사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부당이득금과 액수가 다르고, 이와 같이 할증된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목적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의 환수를 넘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다(대법원?2008. 5. 15.?선고?2005두11463?판결 참조). 그리고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였지만 변상금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2000. 3. 24.?선고?98두7732?판결 참조). 이처럼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2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의하여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원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이 변상금 부과?징수권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인 이상 원고가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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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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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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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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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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