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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A씨 부부가 구입한 전원주택은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으로 매매대금의 약 13%를 취득세 등으로 부담해야 하는데도 B씨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세율'을 잘못 기재해 세율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혀. 하지만 A씨 부부가 B씨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세금 전체를 재산상 손해액으로 인정하지는 않음.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최종 납부한 7300여만원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법률상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중개행위상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재산상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실제 납부한 세액과 잘못 설명된 세율에 의한 차액 6500여만원은 매매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이지만 2015년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가격이 6억3600만원인데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금액 5억7500만원은 그보다 6000만원 이상 저렴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B씨의 과실이 없었더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 이어 "다만 B씨가 세율을 잘못 설명해 A씨 부부가 매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와 고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함을 이유로 추가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점 등은 인정된다"며 "A씨 부부가 이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해 B씨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재판부는 또 "B씨가 서울보증보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중개행위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각각 체결하긴 했지만 A씨 부부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상 범위에 속하지는 않는다"면서 서울보증보험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이순규
2016-07-19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처분취소
1.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 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8. 1. 17.2006두1093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21조 제8호에 의하여 허가의 대상이 되는 영업이고, 노래연습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여 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으로서, 각 영업의 근거법령, 허가나 등록 기준, 준수사항 등을 달리한다. 또한 학교의 보건 위생이란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이 노래연습장보다 유해성 정도가 높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한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청소년의 출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지만 노래연습장은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고 있어, 노래연습장의 운영 실태에 따라서는 노래연습장이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보다 유해성 정도가 높을 수도 있다. 즉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유해성 정도와 노래연습장의 유해성 정도를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노래연습장과 기존의 단란주점이 출입문 및 통로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1차 해제처분과 2차 해제처분을 통해 원고에게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영업을 허용한 적이 있다하더라도 노래연습장에 대한 금 지 해제처분을 한 적은 없다. 한편 위 ①에서 판시한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영업을 허용한 1차 해제처분과 2차 해제처분을 들어 향후 원고가 노래연습장에 대한 금지 해제신청을 할 경우에도 이를 수용하리라는 취지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는 없다. ③ 피고가 노래연습장 영업을 위하여 상당한 재산을 투자한 상태이므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불허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되면 피고에게 재산상 손실 이 예상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노래연습장에 대한 금지 해제를 하리라는 아무런 공적인 견해 표명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귀책으로, 나아가 취득세, 재산세 등 제반조세상 불이익을 회피하려는 개인적 목적으로 유발한 것이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이라 볼 수도 없다. 더욱이 이 사건 건물 4층 전부에 대하여 이미 유흥주점에 관한 금지 해제처분이 있었으므로(2차 해제처분), 원고는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음으로써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6-05-31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의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는, 회사 설립 당시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95%가 되어 과점주주로 되었던 원고들이 그 소유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가 되었다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인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5% 증가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회사 설립 당시 원고들 명의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역시 일부 원고가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인수한 것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회사 설립 당시 과점주주이었던 원고들의 주식 소유 비율과 원고들이 다시 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의 주식 소유 비율은 모두 100%로 동일하여,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안
박수연
2016-04-0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의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는, 회사 설립 당시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95%가 되어 과점주주로 되었던 원고들이 그 소유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가 되었다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인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5% 증가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회사 설립 당시 원고들 명의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역시 일부 원고가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인수한 것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회사 설립 당시 과점주주이었던 원고들의 주식 소유 비율과 원고들이 다시 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의 주식 소유 비율은 모두 100%로 동일하여,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안
2016-03-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해당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47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 사택이나 숙소는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그 구성원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이고 사택이나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해당 사택이나 숙소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성당에 파견되어 종교활동을 직접 담당하는 수녀들은 원고의 원활한 사업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인 점, 파견된 수녀들의 숙소로 제공된 이 사건 아파트는 수녀들의 공동 수도생활 및 전도생활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의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2015-09-21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한국가스공사법(1986. 5. 12. 법률 제3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한국가스공사법'이라 한다) 제4조는 원고의 자본금은 2천억 원으로 하고, 위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1986. 10. 6. 대통령령 제11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 내지 5조는 원고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천만 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은 1만 원으로 하며, 원고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만주 이상으로 하고,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국가가 인수할 주식에 대하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며, 서울특별시가 인수할 주식에 대하여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인수할 주식에 대하여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86. 10. 6. 개정된 구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1991. 7. 1. 대통령령 제13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와 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과 각각 협의를 거쳐 동력자원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의 내용, 체계 및 입법 취지 등과 함께,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조례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는 취지는 그 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 정책 등에 부응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② 원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등 대부분의 업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점(구 한국가스공사법 제1조, 제21조, 제31조 등 참조), ③ 원고를 설립하기 위하여 구 한국가스공사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공사가 이를 출자하도록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원고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같이 설립 당시 예정된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건데, ① 원고는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고 있고,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등 주식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② 한국가스공사법 제18조 제3항은 원고에 대하여 이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③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법인의 주권이 상장되기 위해서는 그 법인이 법적 성격 및 운영 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될 것이 요구되는바, 원고의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는 점, ④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유에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에 관한 규정인 제85조의2를 신설하는 이유에 대하여 '농수산물공사, 도시철도공사 및 지방공단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의 감면 수준인 100퍼센트의 범위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지방공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의 감면 수준을 법정화하되 현행 10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축소함'이라고 되어 있는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입법 당시 기존 조례에서 정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법정화하면서 감면비율만 축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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