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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1. 불법행위 피해자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는 관례적이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을 용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수술을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손해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그러한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체 손상으로 인한 일실이익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가동능력 상실률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술을 시행한 후에도 여전히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져야 할 것이다. 한편 그 수술비용이 다른 요건을 갖추는 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감은 물론이다 2. 불법행위 피해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당해 진료행위의 성질상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 3.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상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치료행위의 필요성, 기간과 함께 그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액의 상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회수, 의료사회일반의 보편적인 치료비 수준(특히 건강보험수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비상식적인 고액 진료비나 저액 진료비의 가능성을 배제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고, 이는 한방치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대학병원에서 퇴원 후 2개월이 지나 복용한 한약비용을 치료비로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받은 한방치료의 내용, 한약제의 성분 및 효과, 해당 한약제가 원고가 입은 상해인 방광염, 방광게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신체기능 유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처리된 이유 등에 관하여 좀 더 심리하여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2010-12-06
손해배상(의)
원고가 받은 유방확대수술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로서 환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수술을 위한 마취의 부작용이 그 가능성은 적으나 발생시에는 치명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 A는 수술전에 모든 마취에는 알레르기성 반응이나 쇼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추상적인 설명 외에 그로 인한 구체적인 결과에 대하여도 주의 깊게 설명함으로써 원고가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A 및 피고 A의 사용자인 피고 재단법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러한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피고들의 설명의무위반이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초래된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러 원고들의 전 손해를 배상할 만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하되 원고의 후유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 A의 설명이 추상적이어서 원고가 선택권을 행사하기가 사실상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한편으로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피고 재단법인이 이미 원고들에게 치료비 등으로 244,956,491원을 지급한 점, 마취로 인한 전신독성의 발생률이 매우 낮은 점, 긴급상황의 발생시에 개인병원에서 1인의 의사가 완벽한 대처를 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위자료의 수액은 50,000,000원으로 정한다.
2010-01-11
손해배상(의)
일실수입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가 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법원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기금 배상을 명할 수는 없지만(대법원 1967년 11월21일 선고 67다2199 판결), 통상 원고와 같은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의 경우에는 현대의학의 발달 정도,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진 및 가족들의 지원 정도 등에 따라 그 여명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를 확정하기 곤란한 점, 향후 불확실한 생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위 원고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치료비와 개호비 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들이 손해배상으로서 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일실수입 손해와 향후 치료비 손해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원고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위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년 11월26일 선고 2001다726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 중 향후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손해에 대하여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2009-11-05
구상금
1.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2004. 2.21. 대통령령 제18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은 피해자 1인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제2호 단서의 규정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2. 이 경우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는 가해자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되, 그 중 손해액만이 위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의제되어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보다 증가된 것이라고 할 것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 겸 피재 근로자(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가 보험회사로부터 구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단은 이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 소정의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로 보아 요양금액으로 환산한 금액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데, 이와 달리 공단이 먼저 피해자의 치료비를 요양급여로 지급한 경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소정의 진료비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구상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면,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 지급 가능성을 미리 반영하여 보험료를 책정·납부받은 보험회사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게 되고 제3자의 면책 방지와 보험재정의 확보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구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공단은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피해자가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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