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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이 사건 연대보증은 단순한 채무보증이 아니라 A그룹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투자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B회사(A그룹 계열사)가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할 당시에는 C(차주)가 운영하는 D골프장이 정식으로 개장한 후였던 만큼 C가 단순한 채무초과 상태를 넘어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후 A그룹에서 자본잠식상태였던 D골프장을 인수한 것은 D골프장의 계속기업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점, B회사와 같은 일반기업이 위와 같이 담보가 부족한 제3자가 대출받는 데 연대보증을 할 경우 차주의 자금 사용처를 통제·감독하여야 한다고 정한 대·내외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이른바 브릿지론 대출의 실무에서 연대보증인은 차주로부터 자금통제권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는 상관행이 존재하는지 및 만약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甲(A그룹 부회장이자 B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乙(B회사 투자사업부 팀장)이 그러한 상관행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상관행의 존재를 전제로 위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위 피고인들이 C가 위 대출금을 위 약정에 반하여 다른 사업체에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다거나 혹은 위 피고인들과 C 사이에 위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부정한 대가가 수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위 피고인들이 C가 운영하는 E회사의 대출금 사용처를 통제·감독하기 위한 조치 없이 B회사로 하여금 연대보증하게 하였다는 사정을 주된 이유로 하여 위 피고인들의 행위를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위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의 임직원이 일반기업으로 하여금 제3자의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한 초기 개발자금(브릿지론)에 대하여 신용을 대여하게 하면서 제3자의 대출금 사용처를 통제·감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일반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
2014-01-02
해임처분취소
아동·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경찰은 관할지역 내 유흥주점 운영자와의 관계상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하므로 부적절한 채무관계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가 2010년 6월 29일부터 2011년 2월 9일까지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성폭력 3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담당했던 소관 업무는 주로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사건의 수사를 전담하고, 아동·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원스톱 기동수사대’로서 활동하는 성폭력 1팀을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분담하며, 전반적인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것이었다. 근무할 당시 A는 원고의 업무관할지역에 속하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또 마사지 업소에 대표 명의를 빌려주기도 했는데, 원고가 소관 업무로 수사를 담당하던 성폭력범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음행매개죄(형법 제242조)나 간음,추업 목적의 인신약취유인매매죄(형법 제288조) 등도 포함되고, A가 직접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관계된 위와 같은 업소는 그 성격상 위와 같은 범죄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그 발생에 취약한 유형의 업소로써 그 범죄의 수사와 관련해 단속이나 행정지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A는 원고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A가 ‘직무관련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경찰공무원의 채권·채무관계의 단순한 일반 사인 간의 채권·채무관계와 달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요인이 되는 동시에 그 직무의 충실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인데, 원고는 경찰공무원의 채권·채무관계 처리기준이 되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무시하고 언제든지 단속 및 행정지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관할구역 내 유흥주점 업주인 A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확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013-03-11
퇴직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전자제품 제조·판매회사인 피고와의 사이에 팀장 운영약정을 체결한 후 디지털판매사를 모집하여 교육·관리하고 피고로부터 원고들 소속 디지털판매사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원고들을 포함한 팀장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1-07-18
손해배상(기)
1. 감사인은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감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함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구 외감법 제1조, 제5조 제1항). 한편, 구 외감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며, 그에 따라 마련된 회계감사기준(2005. 3. 29.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고 한다)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감사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회계감사기준 및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그 시행을 위하여 마련한 회계감사준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감사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의 주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감사인이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서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한 피감사회사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감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의 잘못과 피감사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이고, 감사인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구 외감법 제1조가 감사인이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구 외감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회계감사기준 제3조 제1항은 ‘감사대상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독립적인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회사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을 감사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회계감사준칙에서는 감사인이 부정의 예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는 점(2003. 7. 14. 개정 전 회계감사준칙 240-6 및 개정 후 회계감사준칙 240-13), 피감사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에 의한 횡령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내부통제제도를 설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ㆍ감시할 책임은 피감사회사의 이사 등 경영자 및 내부의 감사 등이 부담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감사인에게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서에 정확한 조회처의 주소가 표시되도록 할 의무가 부과되는 취지는, 감사인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관하여 왜곡되지 아니한 감사증거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무제표가 피감사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의견을 표명하도록 함에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재무제표의 검증 및 그에 대한 의견표명을 떠나 직접적으로 피감사회사의 내부자가 저지르는 장래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감사인이 감사절차 중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잔액조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회사의 자금팀장이 제공하는 허위의 금융기관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과 그 자금팀장이 감사가 이루어진 대상 기간 중 수년에 걸쳐서 해당 금융기관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거액을 횡령함으로 인하여 피감사회사가 입게 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1-02-01
뇌물수수(예비적 죄명 : 배임수죄)
지방공기업법 제83조는 “공사와 공단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는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공사와 공단의 정관상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소정의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이라 함은 직급을 기준으로 하여 과장 또는 팀장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직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과장이나 팀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직제상 ‘과’라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과장’이라는 직위는 조직의 책임자가 아닌 형식적 명칭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4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들이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80조 소정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과장은 공사의 정관의 위임을 받은 인사규정에 따라 4급 직원들로 임용되는 직위로서 엄연히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1-02-01
위헌심판제청
검사는 공연팀장인 피고인 정모씨가 피고인 회사 소속 가수 권모씨의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면서 연소자 1,200명을 입장시킨 후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을 하게 하여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켰음을 이유로 공연법 제40조1항, 제5조1항을, 피고인 회사에 대해서는 공연법 제40조1항, 제5조1항, 제43조를 각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연법 제43조, 제5조 제1, 3항이 헌법에 위반됨을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공연법 제43조는 법인이 고용한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은 사용인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법인의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가령 사용인 등의 범죄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했거나 지시 또는 도움을 주었는지, 아니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사용인 등의 행위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사용인 등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법인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대해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위반된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그 위헌여부가 피고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형사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인용한다. 그러나 공연법 제5조3항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형사재판에 적용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었기에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각하하고, 공연법 제5조1항이 공연물의 등급을 ‘연소자(18세 미만) 관람불가’와 ‘연소자 관람가’로만 이분하고 있기는 하나,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을 정도로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공연물인지 여부’는 공연법 제5조2항과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조항에 따라 17세인 자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보다 낮은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유해한 공연에 노출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규정으로 인해 18세 미만의 자들이 갖는 공연관람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한다.
2010-08-30
퇴직금
코디는 자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피고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며, 출·퇴근 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구체적 근무시간에 있어 피고의 직접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는 등 종속적 근무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비록 매달 또또지시서에 의한 업무지시, 전화를 통한 팀장의 업무지시 또는 업무수행의 보고 주 1, 2회 정도의 미팅참석, 기타 교육참석 등이 이루어지는 했으나 이는 이 사건 업무계약에 의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과 최소한의 지시 및 이행상황점검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가 코디에게 무상 대여하여 준 비품들은 업무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한정되었고 코디 스스로의 홍보를 위한 스티커 명함 등의 비품은 코디가 주로 자신의 비용으로 마련하였으며, 코디의 노무제공에 대한 보수지급의 면에 있어서도 기본급의 정함이 없이 코디들에게는 순수한 업무의 성과나 실적에 따라 산출된 여러 명목의 수당들만 지급되었을 뿐이어서 근로의 양과 질에 비례하여 그 대가로 임금이 지급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코디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각종 사회보험에도 가입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의 규정 중 피고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전제로 한 면직, 휴직조항 등이 있긴 하나 실제로 당해 조항이 적용된 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근무형태와 업무의 내용, 지휘·감독관계, 실적에 따른 수당의 지급, 세금이나 사회보험의 처리 등 대부분의 면에서 원고들과 같은 코디는 피고에게 전속됨이 없이 피고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사업자에 가까운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과 같은 코디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2009-06-23
물품대금
상법 제14조 제1항은, 실제로는 지배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인이 지배인처럼 보이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러한 사용인을 지배인으로 신뢰하여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표현지배인으로서 재판상의 행위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는 상법은 그러한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는바, 그 대리권에 관하여 지배인과 같은 정도의 획일성, 정형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들에 대해서까지 그 표현적 명칭의 사용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오히려 영업주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 될 우려가 있으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인이 그러한 사용인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은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나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소외인이 ‘피고 강남지사 영업팀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므로 상법 제14조에 의하여 소외인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자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배척한 사례.〉
2007-08-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의 전산조작행위라는 사실행위만으로는 곧바로 회사의 해당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이라는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위 전산조작행위가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곤란하게 되는 상태가 조성된 것은 사실이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의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만일 회사가 관리·운영하는 전산망 이외에 전표, 매출원장 등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고, 또한 삭제된 전매입고 금액을 기술적으로 용이하게 복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위와 같은 전산조작행위로 말미암아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회사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며, 회사의 체인점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해진 것이 아니라면, 해당 체인점의 점주들이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 영업팀장인 피고인이 체인점에 대한 전매입고 금액을 삭제하여 체인점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이 줄어든 것으로 처리하는 전산조작행위를 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회사의 전산망 이외에 전표, 매출원장 등 외상대금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 위 전산조작행위에 따른 데이터손상의 내용과 정도, 삭제된 전매입고의 금액은 기술적으로 용이하게 복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자세히 심리하여, 위 전산조작행위로 말미암아 회사의 외상대금채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해졌는지 여부를 확정한 다음, 그에 따라 회사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는지 및 체인점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려서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
200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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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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