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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위해제처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위해제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의 판단은 통상의 징계처분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으나, 직위해제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직위해제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나,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유가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7호·제8호에 정한 파면이나 해임 등을 할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기소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당연 퇴직의 사유가 될 정도가 아닌 판결이 선고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직위해제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대학교수는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이 그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대학교수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그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오로지 소속 대학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그 의사에 반하여 전공분야와 관련 없는 과목의 강의를 배정함으로써 결국 강의할 수 없게 하는 행위는 교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학교법인은 이로 인하여 그 대학교수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2008-07-03
파면무효확인 등
사립학교법 제61조, 제62조, 제66조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사립학교 교원에게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이 정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가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내리기 전에는 징계의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권은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에게만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이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파면처분무효확인소송 또는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해 파면처분에 있어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는지와 같은 절차적인 사유나 징계사유가 있었는지, 징계처분의 선택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었는지 등의 실체적인 사유를 심리하여 당해 파면처분이 무효인지 유효한지의 여부만을 심리·판단할 수 있을 뿐이고, 당해 징계처분이 비위사실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되는 때에도 스스로 당해 비위사실의 내용이나 성질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보이는 징계방법을 선택하여 그 징계처분에 따른 징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위와 같은 소송이 계속 중 당해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됨에 따라 당해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과의 근로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00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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