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는 금지되고(파산법 제15조),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게 되나(파산법 제61조 제1항), 파산선고 전에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파산법 제61조 제1항을 근거로 강제집행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추심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한 때에,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된 때에 각 종료된다 할 것이지만,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제3채무자가 그 채무액을 공탁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배당표에 의한 배당액의 지급에 의하여 종료된다.
2. 파산법 제67조는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가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기한 것인 때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회사가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행위도 파산법 제64조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