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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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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취소
원고는 재일교포로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에는 원고의 주소가 ‘일본국 야마구찌켄 ○○시 ○○ ○○ ○○ ○○’로 기재돼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부산 수영구 ○○동 산○○번지 ○○호’로 제1,2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처분서를 송부한 사실, 피고가 2012. 2. 8. 보낸 제2 시정명령에 대한 시정명령서는 폐문부재 및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2012. 3. 28. 보낸 제2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은 수취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부동산등기부를 통해 일본에 있는 원고의 주소지를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의 주소지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처분서를 송부했는 바,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소재지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의 주소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처분 당시 원고의 주소지로 적법하게 송달됐다고 할 수 없다.
2013-01-24
직권면직처분취소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은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서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또는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 등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기한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절차법령 규정들의 내용을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5년 임기의 별정직 공무원인 대통령기록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로의 대통령 기록유출 혐의를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한 원심이 판단을 수긍한 사안
2013-01-21
해임처분무효
1. 한국방송공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방송법은 제50조 제2항에서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에 관하여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감사원은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고(방송법 제63조 제3항),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임원 등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데(감사원법 제32조 제9항) 이는 대통령에게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방송법 제정으로 폐지된 한국방송공사법 제15조 제1항은 대통령이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임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방송법 제정으로 대통령의 해임권을 제한하기 위해 ‘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면 해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어 이를 명확히 할 수 있었을 텐데 방송법에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해임 제한 등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방송법에서 ‘임면’ 대신 ‘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입법 취지가 대통령의 해임권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방송법의 입법 경과와 연혁,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입법 형식 등을 종합하면,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그 해임권한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고,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다.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해임 절차에 관하여 방송법이나 관련 법령에도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과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와 관련 시행령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이 행정절차법과 그 시행령에서 열거적으로 규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에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대통령이 한국방송공사 적자구조 만성화에 대한 경영책임을 물어 사장인 원고를 해임하면서 행정절차법 소정의 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해임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12-02-2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위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관할 소방서의 담당 소방공무원이 피고인에게 행정처분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의 시정보완명령을 구두로 고지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24조에 위반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위 시정보완명령은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고, 무효인 위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피고인의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위 시정보완명령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1-11-15
공사중단및원상복구명령처분취소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지하에 납골당을 설치하겠다며 구청장을 상대로 납골당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인근 학교에 대한 비교육적 환경 및 차량통행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등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다른 의견 수렴결과 납골당 설치신고를 반려하는 선행반려처분을 하였고, 이에 종교단체가 선행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청장의 처분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선행반려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나, 구청장이 선행반려처분 이후 개정된 학교보건법에서 학교 부근 200미터 이내에서는 납골시설의 설치를 금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는 이유로 재차 납골당 설치신고를 반려하였는데,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학교보건법 부칙이 이미 설치된 납골시설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이미 납골당 설치신고가 수리되어 그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납골시설을 의마하는 것이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설치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설치공사를 진행하다 중지된 경우는 위 부칙 조항에서 말하는 이미 설치된 납골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종교단체의 납골당 설치신고 반려처분 및 납골당 시설폐쇄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0-07-07
진급낙천처분취소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은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서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나닌인정·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또는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 등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기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는 ‘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과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07-10-0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1.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공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1996. 12. 31. 법률 제5241호로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어 1998. 1. 1.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1차 업무개시명령은 구 행정절차법(2002. 12. 30. 법률 제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작성하여 같은 법 제14조에서 정한 송달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구 행정절차법은 송달의 방법으로 우편·교부등의 방법(제14조 제1항), 행정청이 신속을 요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신·모사전송 또는 전화에 의한 방법(동조 제2항), 그리고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법(동조 제4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인 ○○○의 경우 성남시장이 업무개시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위 피고인의 자택에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로 반송되었으므로 송달로서의 효력이 없고, 한편 경기도지사가 경기일보 등에 휴업중인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업무개시하라는 명령을 공고하였으나 위 공고 당시 위 피고인의 주소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경기도지사의 공고는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업무개시명령의 송달로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005-10-06
지방공무원지위확인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그와 같은 행정절차법의 규정 취지를 감안하여 보면,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도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는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지방공무원법상 정규공무원 임용행위는 시보임용행위와는 별도의 임용행위이므로 그 요건과 효력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통지서에 지방소방사시보 발령을 취소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지방소방사 임용행위를 취소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통지서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시보임용행위만을 취소하였음이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통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퇴직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 아울러 특별채용을 신청하여 특별채용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이 사건 통지에 시보임용행위와는 별도의 행정행위인 정규공무원 임용행위까지도 취소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0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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