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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동산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되어 양도담보 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담보물 가치의 변형물인 그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동산 양도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로 양도담보 설정자의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는 그 양도담보 설정 후 취득한 양도담보 설정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로써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보험금청구권과 그 본질이 동일한 공제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양도담보권자인 원고가 양도담보대상인 양계장의 가금류가 화재로 폐사한 직후 양도담보 설정자의 피고에 대한 가축공제계약에 기한 공제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행사하자 제3채무자인 피고가 위 양도담보 설정 후 취득한 양도담보 설정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사안
2014-10-02
중과실치사, 중실화
피고인은 2013년 10월 18일 자정께 서울 OO구에 있는 OO고시원 307호 자신의 방에서 사기그릇 위에 모기향을 올려놓고 모기향을 피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주변에 인화성, 가연성 물건이 없고 모기향 불이 잘 보이는 곳에 두어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을 붙인 모기향을 휴지 등이 쌓여 있는 침대 아래쪽으로 밀어 넣었다. 이로 인하여 같은 날 4시16분께 모기향 불씨가 휴지 등에 옮겨 붙고 그 불이 침대 매트리스에 붙었다. 피고인은 그 불을 발견하고 이불을 사용하여 불을 끄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불이 침대 매트리스 전체로 번지고 연기가 나게 되자 방안에 같이 있던 박세○의 뒤를 따라 307호를 나왔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다. 당시는 불길과 연기가 307호 밖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로 307호 방문은 불길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의 출입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307호 방문을 닫아 불길과 연기가 확산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07호 방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밖으로 나갔고, 이로 인하여 불과 유독성 연기가 3층 복도 전체로 번졌다. 위와 같은 중과실로 인하여, 결국 피고인은 이OO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최OO 소유인 건물을 수리비 4270만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고, 이 사건 고시원 304호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유독성 연기를 흡입하고 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 박OO(여, 22세)로 하여금 2013년 11월 25일 8시42분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사,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중실화죄의 구성요건으로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9조 제1항은「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지「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불을 내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뒤의 또 다른 과실이 순차적으로 작용하여 건조물의 소훼에 이른 경우 이러한 과실들을 종합하여 ‘중대한 과실’의 개념에 포섭하는 것이 구성요건을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형법 제268조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중과실치사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동시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중실화죄와 중과실치사죄가 각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게 되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데에 여러 개의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면 이를 종합하여 중대한 과실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중실화죄에 있어서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과실이 순차적으로 작용한 경우에 화재의 발생을 가져온 최초의 과실뿐 아니라 그 이후에 손해의 확대를 가져온 또 다른 과실도 함께 고려하여 중실화죄의 중대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이 상당하다{화재가 발생한 후 피해 확대를 방지할의무의 이행 여부는 중실화죄에서 중과실의 판단요소가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장(이 사건에서 중실화죄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모기향을 피운 부분에 한하여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방인 이 사건 고시원 307호의 침대 밑에서 불길을 발견하고 같이 있던 친구 박세○과 함께 이불로 불길을 덮거나 목욕탕에 있는 샤워호스를 끌어다 물을 뿌리려고 하였지만 모두 실패하였고, 그러는 사이에 불길이 더 커지자 시력이 상당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경조차 찾아 쓰지 못한 상태로 방을 빠져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방에서 나왔다가 바로 다시 들어가서는 불길로 인하여 휴대전화만 가지고 나왔고, 나오자마자 위 휴대전화로 4시16분 54초께 119에 전화하여 이 사건 화재발생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박세○과 같이 방에서 나온 이후 계속하여 ‘불이야’라고 외치며 화재발생 사실을 주변에 알렸고, 위 화재신고를 받은 소방대가 약 5분만인 4시21분 40초께 화재현장에 도착하였는데, 그때는 이미 화재가 최성기에 이른 상태였다. 이 사건 고시원 306호 거주자 이OO은 건물 밖에서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나가려고 하다가 문이 열리지 않자 화장실로 들어가 환풍기를 틀어 놓고 4시29분께 어머니에게 불난 사실을 카카오톡으로 알렸고, 그 후 소방관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위 이OO은 “1년 이상 이 사건 고시원에서 살았으나 소화기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평소 소화기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등에 관하여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위 인정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불이 침대 매트리스 전체로 번지고 연기가 나게 되자 위험을 느껴 안경도 찾아 쓰지 못하고 처음 방을 나오게 되었고, 바로 다시 방안으로 들어가 휴대전화만 가지고 나와 즉시 119에 전화를 걸어 화재신고를 하고 ‘불이야’라고 외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위 화재신고로 약 5분만에 소방대가 도착해서 진화와 구조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고시원 3층 복도 한쪽에 소화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방을 나온 후 소화기를 찾아 화재진압을 다시 시도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잘못으로 거주하던 307호 방에서 불이 나 방 밖으로 대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불길과 유독성 연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불길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의 307호 방문을 제대로 닫아 놓을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불과 유독성 연기가 이 사건 고시원 3층 복도 전체로 빠르게 번지게 되었다. 피고인이 모기향을 피우면서 주변에 인화성, 가연성 물건이 없고 모기향 불이 잘 보이는 곳에 두어 안전하게 관리하고, 또한 불길과 유독성 연기를 피해 대피하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방문이 제대로 닫혔는지를 확인하였더라면 이 사건 건물을 수리비 4270만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거나 피해자 박OO가 사망하는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고, 극히 작은 주의를 함으로써 이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로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주의의무위반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중실화죄 내지 중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2014-09-22
화해조서 무효
원고는 2010년께 피고로부터 김해시 C 지상건물 1층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0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임대차보증금 600만원, 월 임료 6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2013년 5월 24일 피고와 부산지법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면으로 임대차종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만원을 반환한다. 원고는 임차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입목되어 있는 수목관리, 주차관리, 주변 환경 유지, 원상태의 훼손과 임의개발 및 추가 시설 금지하기로 한다. 원고 또는 그 가족, 종업원이 고의나 과실로 인한 화재 및 목적물의 파손, 기타 손실이 발생할 시에는 원고가 모든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화해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제소전 화해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화해 당시에 법률적 지식이 별로 없었고, 사회 경험도 부족하였으며 이 사건 화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소정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고, 소송행위가 사기, 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그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또 그 소송행위가 그에 부합되는 의사 없이 외형적으로만 존재할 때에 한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제2항의 규정을 유추해석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화해가 타인의 사기, 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준재심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화해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014-06-26
구상금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손해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권은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른바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범위는 그 보험약관 등에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약관의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 이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닌 이상,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손해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되, 보험자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그 약관 규정에 따라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그 과실분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피보험자의 전체손해액에서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만큼은 여전히 피보험자의 권리로 남는 것이고,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권만이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이다. ☞ 甲의 과실과 乙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甲 및 제3자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甲과 사이에 피해품 중 일부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그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전액을 甲에게 지급하였고, 한편 乙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제3자들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 甲과 乙이 공동면책된 사안에서, 화재보험계약에서 시설과 집기비품을 구분하여 따로 그 보험가액이 산정되기는 하였지만 그 보험사고의 내용이 동일하며 하나의 보험증권이 발급된 점, 보험자 대위와 관련하여 약관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을 두었을 뿐 시설과 집기비품 부분을 별개의 보험계약으로 취급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험계약은 시설과 집기비품 모두를 대상으로 한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乙(또는 피고)의 책임부분에서 甲의 잔존손해액(실제 발생한 손해에서 원고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화재보험계약 중 시설에 대한 부분과 집기비품에 대한 부분을 별개의 보험으로 보아 원고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시설에 관하여 지급된 보험금 중 乙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전액으로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2-09-03
구상금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차로 인하여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선행차량 운전자가 정지 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하였거나, 또는 정지 후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지가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된 선행사고로 인한 경우 등과 같이 그의 과실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면, 그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고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에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한다. ☞ 2006년 발생한 서해대교 연쇄추돌 사고에서, 최초의 추돌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에게 그 후의 후행 연쇄추돌 사고 및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2012-08-2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보험회사)가 피고(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피고 공장의 화재로 인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고의방화로 인한 면책 주장에 관해서는, 인위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의심되는 점은 있으나, 보험계약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보험자에게 있고 입증의 정도에 있어서 통상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진실하다고 믿고 의심치 않는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말하는 것으로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을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고의에 의한 방화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원고의 허위청구로 인한 보험청구권 상실 주장에 관해서는, 피고의 재고수량 신고액이 수시로 변동된 점, 전산으로 입력된 재고현황 파일이 수정된 점,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재고자산내역과의 차이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춰 피고가 이 사건 재고자산에 관해 과다한 수량의 보험금 청구를 한 것이 단지 실제 손해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험목적물의 가치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보험목적물의 가치를 다소 높게 신고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재고수량 등에 관한 허위의 손해내역을 창출함으로써 신의성실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일부 청구를 인용한 사례.
2012-07-23
구상금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은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실화책임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개정 실화책임법은 구 실화책임법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 규정만을 두었을 뿐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화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일반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그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개정 실화책임법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다. ☞ 개정 실화책임법 하에서도 구 실화책임법 하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지만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0조가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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