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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2018다288662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근로자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 1. 작업중지권 행사의 요건,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 12. 31. 제정 당시 사업주의 작업중지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5. 1. 5. 법률 제4916호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2항에서 “근로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1996. 12. 31. 법률 제5248호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3항에서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산업재해 즉,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와 같은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구 산업안전보건법(1996. 12. 31. 법률 제5248호로 개정되고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6조 제2, 3항, 한편 2019. 1. 15.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제52조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사람으로, 피고 회사에 인접한 이 사건 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화학물질인 티오비스 약 300ℓ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 회사의 작업장을 이탈하면서 당시 작업 중이던 조합원 28명에게도 대피하라고 말하였음. 이에 따라 11:30 무렵 조합원 25명이, 11:50 무렵 조합원 3명이 작업을 중단하고 피고 회사의 작업장에서 이탈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누출사고 당시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객관적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상황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거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노조활동으로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원고의 작업중지권 행사는 적법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기자회견을 통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누출사고를 인지하였음에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 회사 및 관련 임직원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누출사고로 누출된 물질인 티오비스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독성이 강한 기체이고, 당시 반경 100~150m 내에 있는 공장 근로자들에 대해 대피를 유도하였으며, 반경 1km 내에 있는 마을 주민들에 대해서는 대피방송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황화수소의 분산으로 인한 피해 범위를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웠고, 상당한 거리까지 유해물질이 퍼져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지 24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오심, 어지럼증, 두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였고, 누출사고 지점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공장에서도 오심, 구토, 두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지점으로부터 반경 200m 정도의 거리에 있던 피고 회사 작업장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위치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자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누출되었고 이미 대피명령을 하였다는 취지의 소방본부 설명과 대피를 권유하는 근로감독관의 발언을 토대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대피하면서, 노동조합에 소속된 피고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대피를 권유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전제에서 징계사유의 존부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작업중지권
근로자
징계
누출사고
2023-11-10
기업법무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5774 주주총회결의 취소
[제16민사부 2023. 9. 7.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 피고회사는 가족회사로서, A(대표이사)가 55%, A의 배우자 원고(이사)가 30%, 원고와 A의 성년자녀 B, 미성년자녀 C, D가 각 5%의 지분을 보유함 - A와 원고 사이에 이혼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여 A는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주주총회를 개최함. 이사 해임을 위한 의결정족수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임 - 1차 주주총회에서 C, D는 원고만의 동의를 얻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출석시켰으나 A는 적법한 대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출석 처리하고, 출석주주 의결권(90%) 중 A, B의 찬성(60%)으로 해임 의결함 - 2차 주주총회에서 C, D가 직접 출석했지만 A는 역시 불출석처리하고 다시 해임 의결함 □ 쟁점 -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판단 기준 □ 판단 - 1차 주주총회 결의는 위법함. ① 변호사는 C, D의 법정대리인인 A와 원고 중 원고만의 동의를 받아 선임되어 적법한 대리인이 아님. ② 다만 법정대리인 원고와 A가 모두 출석하였고, 주주총회 출석은 사실행위로서 명시적으로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불출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심의 의사와 상관없이 출석의 효과가 발생함. 따라서 C, D의 주식도 출석 의결권 수에 산입해야 하고 A, B의 주식(60%)만으로는 출석주주 의결권(100%)의 2/3에 미달함 - 2차 주주총회 결의는 적법함. ① C, D가 직접 출석했지만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이상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미성년자 본인이 출석하였다 하여 출석 의결권 수에 산입하면, 의결권을 행사하여 부동의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미성년자의 독립적인 능력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주주 전체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음. ② 한편 A는 2차 주주총회 전에 ‘C, D의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 C, D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고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A가 C, D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취급할 수 없음. 2차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함(원고 일부 승)
주주총회
미성년주주
의결권
2023-11-03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33377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제9-2행정부 2023. 9. 14.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간호직 공무원이 코로나19 감염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았던 만성적 과로·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는데, 피고(인사혁신처장)는 ‘망인이 해당 직무 자체에 내재된 고도의 위험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함 □ 쟁점 -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 요건, ② 망인의 만성적 과로·정신적 스트레스가 망인의 직무에 내재된 고도의 위험 때문에 직접 발현되었고, 이것이 극단적인 선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적극) □ 판단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은 ① 같은 법 제5조 각호에서 정한 공무원이, ②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였고, ③ 해당 직무에 내재된 위험으로 인해 재해를 입었으며, ④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때 인정됨 -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직무에 내재된 고도의 위험으로 인해 ‘신체’에 재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볼 법령상 근거를 찾을 수 없음. 망인의 만성적 과로·정신적 스트레스가 ‘해당 직무에 내재된 고도의 위험’ 때문에 직접 발현되었고, 이것이 극단적인 선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해당 직무의 위험성과 재해 발생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 ① 망인이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 확산 방지와 관련하여 간호직 공무원으로서 담당했던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위험성, ② 숙련된 인력의 충원 없이 기존에 부여받았던 통상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면서 이와 별도로 쉽게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코로나19 감염관리 지원 업무를 온전히 추가로 수행했던 내용과 경과, ③ 특히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망인이 항상 고도의 긴장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위험 업무에 대처해야 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만성적 과로·정신적 스트레스가 발현된 근본적·직접적인 원인은 열악하고 치명적인 환경에서 수행해야 했던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라는 직무 자체의 특성 또는 위험에 있다고 보아야 함[항소기각(원고승)]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공무원재해
코로나19
2023-10-27
헌법사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 합헌
【판시사항】 1.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람(이하 ‘감염인’)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는 것을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2013. 4. 5. 법률 제1174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5조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2.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감염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합헌의견이 재판관 4인, 심판대상조항 중 ‘의료인의 처방에 따른 치료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는 부분’은 위헌이라는 일부위헌의견이 재판관 5인으로, 일부위헌의견이 다수이기는 하나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여 합헌을 선고한 사례 【결정요지】 1. 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재판관 4인의 합헌의견(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체액’이란 타인에게 감염을 일으킬 만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를 가진 체액으로 한정되고, ‘전파매개행위’는 체액이 전달되는 성행위 등과 같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국한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감염인이 치료를 받아 체내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가 검출한계치 미만으로 억제된 상태에 있으면, 별다른 예방조치가 없더라도 그와 성행위를 한 상대방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없다는 것이 다수의 대규모 임상연구의 공통된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반영한 국제연합(UN) 소속 에이즈 예방 활동기구인 유엔에이즈계획(UNAIDS)의 ‘U=U’ 캠페인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미검출 = 미전파’(Undetectable = Untransmittable)를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현재의 의학수준과 국민의 법의식을 반영한 규범적 재평가의 필요성을 고려하면서도 비감염인의 건강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감염인과 성행위를 하는 상대방의 자기결정권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은 ‘의학적 치료를 받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감염인임을 알리고 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한 보충적 해석을 통해, 의학적 치료를 받아 타인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자신이 감염인임을 알리지 않고 예방조치 없이 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에서 금지 및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전파매개행위’에 해당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재판관 5인의 일부위헌의견(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 심판대상조항은 감염인이나 전파매개행위라는 용어에 대하여 어떠한 예외를 규정하거나 금지 및 처벌의 범위를 한정하는 표지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감염상태를 알고 있는 감염인이라면 치료 이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그의 전파매개행위를 금지 및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2. 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재판관 4인의 합헌의견(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앞서 본 바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의학적 치료를 받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예방조치 없이도 성행위를 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처벌 가능한 법정형의 종류에는 벌금형이 없으나, 1월부터 3년까지 다양한 기간의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 책임에 비례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감염인에게는 감염사실을 고지해야 하거나 예방조치를 사용해야 하는 등 자유로운 방식의 성행위가 금지되므로 그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되나, 상대방은 감염인과의 성행위로 인하여 완치가 불가능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평생 매일 약을 복용하여야 하는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 감염인의 제한 없는 방식의 성행위 등과 같은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약되는 것에 비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것은 더욱 중대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감염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재판관 5인의 일부위헌의견(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감염인이 위와 같은 치료를 받아왔음이 증명되어 의학적으로 타인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시킬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경우에도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치료를 중단하면 감염인의 체내에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가 다시 증식하여 타인을 바이러스에 감염시킬 가능성이 생기나, 치료를 받는 것은 감염인 본인의 생존과 직결되므로, 의료진의 처방을 받았음에도 복약지시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등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정하기 어려운 일이다. 또한, 감염인이 치료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타인을 바이러스에 감염시킬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객관적 자료, 예컨대, 정기적 진료 기록, 혈중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검사 기록, 치료제 처방 이력, 진료한 의사에 대한 의견 조회 등을 통해 증명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감염인 중에서도 의료인의 처방에 따른 치료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까지도 예외 없이 전부 금지 및 처벌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이들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이들의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파 방지 효과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의료인의 처방에 따른 치료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는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이들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3.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합헌의견이 재판관 4인, 일부위헌의견이 재판관 5인으로, 일부위헌의견이 다수이기는 하나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6인)에는 이르지 못하여 합헌을 선고한다.
에이즈예방법
에이즈
전파행위
HIV
2023-10-27
가사·상속
서울고등법원 (2022브2136본심판), 2137(반심판) 상속재산분할 등
[제2가사부 2023. 7. 25. 결정] <항고> □ 사안 개요 - 망인(2018년 사망)은 2010. 9. 30. 상속인(아들) A 명의로 부동산을 5억 원에 매수하고 2010. 11. 16.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망인은 위 부동산 매수자금과 관련하여 망인이 2010. 11. 15. A에게 현금 274,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신고하여 과세관청은 A에게 증여세 34,920,000원 부과처분을 함. 망인은 위 증여세를 A 대신 납부함 - 망인은 2017년경 위 부동산을 5억 원에 매도하였고 그 대금 중 256,168,000원이 망인의 계좌에 입금됨 - 망인의 다른 상속인이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A는 위 부동산은 망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상속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제1심은 망인의 명의신탁 여부나 증여세 대납, 매도대금을 가져간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A가 2010. 11. 15. 현금 274,000,000원을 특별수익하였다고만 판단함(과세처분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임) □ 쟁점 - 상속재산분할사건의 특별수익 산정 시 관련된 과세처분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판단과 달리 볼 수 있는지(적극) □ 판단 - 증거에 의하면 A의 명의신탁 주장은 이유 없음(대법원 2007다22859 판결 등 참조) - 망인은 A에게 부동산 매수대금과 증여세를 지원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을 부여하였는바, 이는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① 망인이 A에게 (현금 274,000,000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2010. 11. 16.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에 부합하고, ② 망인의 증여세 대납과 관련해서도 A가 그 금액 상당의 특별수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2017년경 부동산이 타인에게 매도되었으므로 부동산 증여로 인한 특별수익은 매도대금 5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대법원 2019다222867 판결 참조), 그중 일부인 256,168,000원이 망인에게 반환되었으므로, 결국 A는 2017년경 그 차액인 243,832,000원(=5억 원-256,168,000원)을 특별수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서울고등법원 2022나2006049 판결(확정) 참조] (제1심심판 변경)
상속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
2023-10-14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8947(본소), 2038954(반소)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제21민사부 2023. 7. 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개설한 사실상의 도로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가 원고 개설 도로를 연결하려고 하자 피고가 연결 부분의 인도에 연석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 통행을 저지함 - 이에 원고는 통행방해금지를, 피고는 인도 복구공사 방해금지를 청구함 □ 쟁점 - 피고가 연석을 설치하여 차량의 통행을 저지한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권리남용에 해당함 ① 피고는 이 사건 도로를 사실상의 도로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하였고, 특정인에 대하여 도로의 이용을 금지한 바 없었음 ② 원고 개설 도로로 차량 진입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이 있거나 달리 손해가 발생할만한 사정이 없음 ③ 원고는 이 사건 도로로부터 차량이 진입할 수 있음을 전제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원고 도로를 개설하였음 ④ 원고 토지로 연결되는 다른 도로도 있기는 하나 원고가 사용하는 트레일러의 회전반경이 커서 이 사건 도로의 이용이 금지될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함 ⑤ 이 사건 도로의 인도 부분은 횡단보도 등을 통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인도로서의 기능 때문에 반드시 연석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음 ⑥ 원고는 1년쯤 전에 원고 도로의 배수로가 이 사건 도로를 관통하는 대가로 1억 5,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동의서를 받았는데, 원고로서는 위 동의서에 의하여 차량의 이 사건 도로 진입도 허락받은 것으로 믿고 원고 도로를 개설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원고일부승)
통행방해
도로
권리남용
2023-10-14
(춘천)2023노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춘천 제1형사부 2023. 8. 17. 선고] <성폭력> □ 사안 개요 - 피고인은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 천장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후 자동촬영기능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음. 검사는 그중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여학생에 대한 촬영행위를 카메라등이용불법촬영죄(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죄(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함 □ 쟁점 - 초등학교 여학생이 공용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위 모습이 촬영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해당 규정의 문언, 체계, 규정 형식,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음란한 내용의 표현, 즉 음란한 행위를 의미함(대법원 2008도244 판결 참조) -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촬영대상자인 아동·청소년의 신체 노출이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여야 함. 화장실에서 일상적으로 용변 보는 모습과 같은 신체 노출만으로 이를 음란한 행위라고 한다면,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및 확장해석금지 원칙에 반함 - 성기·엉덩이 등의 노출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어야 함 - 한편, 청소년성보호법의 취지 및 그 법정형,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에서 성적 행위로 열거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같은 조 제5호의‘그 밖의 성적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수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임[헌법재판소 2013헌가17, 24, 2013헌바85(병합) 결정 참조]. 촬영대상자인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의 화장실 이용행위 등 일상적인 모습이 촬영된 영상물은 위 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도 해당하지 않음
2023-10-14
정보통신
행정사건
대법원 2022두68923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 산정 시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 ◇ ◇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 1.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에 관한 규정의 내용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6호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로서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과징금의 구체적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8. 4. 대통령령 제3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9조의2 제1항 본문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4항 [별표 8]의 “3. 세부기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 구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 제1항은 관련 매출액을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은 관련 매출액 산정 시 서비스의 범위는 서비스 제공방식, 서비스 가입방법, 이용약관에서 규정한 서비스 범위,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조직·인력 및 시스템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정하고 있다. 2.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과 함께 위반행위에 따르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부당이득 환수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이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0헌바259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매출액이 증대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 구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 제2항 또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를 판단할 때 서비스 가입방법,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조직·인력 및 시스템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요소들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박탈하고자 하는 이득은, 문제된 위반행위로 인해 증가한 매출액에 따른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해 보유함으로써 얻은 이득이라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위 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는, 유출사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위반행위에 따르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과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같은 조 제3항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외에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는 보호조치 위반행위의 원인과 유형, 위반행위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의무의 이행 정도, 유사 사례에서의 과징금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징금의 액수가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라면 그러한 과징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모바일용 이벤트 페이지에 캐시 정책을 잘못 설정하여 쇼핑몰 이용자 20명의 개인정보가 다른 이용자 29명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 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0. 8. 5.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사무 중 개인정보보호 해당 사항에 관한 행정처분은 피고의 행위로 봄)는 원고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2호 등을 위반하여 쇼핑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운영하는 쇼핑몰의 전체 매출액을 구 과징금 부과기준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관련 매출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18억 5,200만 원 부과처분 등을 하였음 ☞ 원심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은 ‘쇼핑몰 전체의 연매출액’이 아닌 ‘이벤트로 인한 매출액’으로 한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과징금의 액수는 다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 액수와 비교하여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운영하는 쇼핑몰 전체 매출액이 ‘관련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나, 이 사건 과징금액은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위반행위의 위법성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면서 상고를 기각함
개인정보
위메프
과징금
2023-10-14
인터넷
형사일반
대법원 2023도57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등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대화방에 게시한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하였지만 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은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1.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참조). 자신의 웹사이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해 놓는 행위자의 의사, 그 행위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성격 및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담겨져 있는 다른 웹사이트의 성격 및 다른 웹사이트 등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실제로 전시한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링크의 게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다른 웹사이트 등을 단순히 소개·연결하는 정도를 넘어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참조). 2.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지’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참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소지에 대한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하였지만 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참조) ☞ 대법원은, 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대화방의 다수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게시한 다른 성착취물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통하여 그 채널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별다른 제한 없이 접할 수 있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평가한 평가함. 한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7개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하였지만, 그곳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자신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고 달리 그러한 지배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안에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성착취물
텔레그램
배포
청소년성보호법
2023-10-14
기업법무
상사일반
대법원 2018다279330 협의회 의결 취소의 소
◇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9조 제2항의 의결권 행사 제한 사유인 ‘신용공여액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의 의미(=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 및 위 제한사유에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이후 신용 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공동관리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원활하게 기업구조조정을 진행함으로써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4. 1. 1. 제정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6. 1. 1. 실효된 것, 이하 ‘구 기촉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은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한 채권액을 포함한다) 중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금융기관은 신고된 신용공여액에 비례하여 협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되(제19조 제2항),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이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그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될 때까지 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구 기촉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된 이후 신용공여액의 존재가 확정된 경우,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었던 채권금융기관은 그 확정 전에 이루어진 협의회의 의결에 대항할 수 없고, 확정된 날부터 협의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이와 같이 채권금융기관이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채권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 나중에 그 신용공여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금융기관은 신용공여액 확정 이전의 협의회 의결에 구속되는 등으로 협의회 의결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가 제한되므로, 구 기촉법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것은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구 기촉법에는 의결권 행사의 제한과 관련하여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의 발생 시기 또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채권금융기관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이후에도 신용공여액을 신고하여 그 금액이 확정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제19조 제1항, 제6항), 구 기촉법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는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는 협의회 개최 이전에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이후에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후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원고의 신용공여액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다고 하여 구 기촉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원고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여 의결을 하자, 원고가 위법하게 의결권을 제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취소를 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의결권 제한사유를 규정한 구 기촉법 제19조 제4항의 ‘신용공여액의 존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라 함은 신용공여액의 존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다툼의 발생시기나 의결권 제한 시기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이전으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공동관리절차 개시를 위한 협의회 개최 이후 원고의 신용공여액에 대한 현실적인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의결권 제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의결권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
신용공여액
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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