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9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가사·상속
인천가정법원 2019브6
등록부정정
인천가정법원 제1가사부 결정 【사건】 2019브6 등록부정정 【신청인 겸 사건본인, 항고인】 류AA(개명전 : 류BB) (9*****-1******) 【제1심결정】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8. 12. 6.자 2018호기302 결정 【주문】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등록기준지 부천시 길주로 *** 신청인 겸 사건본인 류AA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성별란에 기재된 “남”을 “여”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현재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별과 달리 여성에 대한 확고한 귀속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호르몬요법과 외과수술 등을 통해 여성으로서의 신체와 외관을 갖추고 주변사람들로부터 여성으로서의 대우를 받으며 생활해 오고 있는 등 전환된 성으로서의 공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개인적 및 사회적 영역에서 성인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이와 달리 신청인의 성별정정 허가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은 부당하므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성별정정 신청은 허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태도·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으므로, 성의 결정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성전환증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도,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쪽의 성염색체를 보유하고 있고 그 염색체와 일치하는 생식기와 성기가 형성·발달되어 출생하지만 출생 당시에는 아직 그 사람의 정신적·사회적인 의미에서의 성을 인지할 수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그 출생 당시에는 생물학적인 신체적 성징에 따라 법률적인 성이 평가될 것이다. 그러나 출생 후의 성장에 따라 일관되게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 및 위화감·혐오감을 갖고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느끼면서 반대의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 역시 반대의 성으로서 형성하기를 강력히 원하여, 정신과적으로 성전환증의 진단을 받고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 치료 등을 실시하여도 여전히 위 증세가 치유되지 않고 반대의 성에 대한 정신적·사회적 적응이 이루어짐에 따라 일반적인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성전환수술을 받고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추고, 나아가 전환된 신체에 따른 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족감을 느끼고 공고한 성정체성의 인식 아래 그 성에 맞춘 의복, 두발 등의 외관을 하고 성관계 등 개인적인 영역 및 직업 등 사회적인 영역에서 모두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그 성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전환된 성을 그 사람의 성이라고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면,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람의 성에 대한 평가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신체적으로 전환된 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성전환자는 출생시와는 달리 전환된 성이 법률적으로도 그 성전환자의 성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6. 6. 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성별란에 기재된 ‘남’을 ‘여’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함이 타당하다. 1) 신청인은 사춘기 무렵부터 일관하여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하여 불일치감과 위화감을 느끼고 반대의 성인 여성에 대하여 귀속감을 느끼면서, 학창시절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었고, 그로 인하여 남고로 진학한 고등학생 시절 교우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곤 하였다. 2) 신청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교 ○○○○학과에 진학하게 되면서 부모와 따로 생활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간혹 여성스러운 옷을 입어보거나 액세서리 등을 착용하다가, 2014년경부터 머리를 기르고 여자 복장을 하는 등 여성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생활하기 시작하였는데, 성 정체성 문제에 직면하여 정신과 진료를 통하여 약을 복용하고도 우울증 증세가 종종 발현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3) 신청인은 2014년경부터 본격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2015. 2. 23. 건○대학교병원 담당의사로부터 성전환증 진단을 받았고, 2018. 3. 15. 연○○정신건강의학과의원 담당의사로부터도 성전환증 진단을 받았다. 4) 신청인은 호르몬 치료를 계속 받아오다가 2016. 4. 19. 코○의원 담당의사로부터 여성 유도화를 위한 고환 적출술을 받았고, 2018. 2. 1. 태국○○○ 병원 담당의사로부터 여성 질 성형술 등 성전환을 위한 의료적 조치를 마쳤다. 신청인은 위와 같은 의료적 조치를 통하여 남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을 불가역적으로 상실하였고, 현재도 정기적으로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다. 5) 신청인은 현재 여성으로서의 만족감을 느끼고 공고한 성정체성의 인식 아래 여성의 의복, 두발 등의 외관을 하고 있고 개인적인 영역 및 직업 등 사회적인 영역에서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신청인이 학부 및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신청인을 지도하거나 주위에서 지켜보았던 지인(知人)들은 신청인이 수년간 여성의 삶을 살아 왔고, 주위 사람들은 신청인을 여성으로서 대우해 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6) 신청인은 학업을 수행하거나, 성전환과 관련된 수술, 치료 등을 받으면서 7,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최근 대전에 있는 연구 업체에 취직하여 상당한 급여를 받으면서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7) 신청인은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미혼이고, 자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등 신청인에게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으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8) 현재 신청인의 성별정정에 대하여 신청인의 부모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동의 여부가 성별정정 허가에 관한 필수 요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사춘기 무렵부터 생물학적인 성과는 반대되는 성적 주체성과 자아를 가지고 장기간 생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기간 호르몬요법 치료를 해오다가 위험을 감수하고 성전환 수술까지 받은 점, 신청인 역시 신청인의 부모를 설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그 과정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은 현재 만 30세에 가까운 나이로서, 수년간 자신의 상태에 관하여 고민하여 신중히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선택 역시 존중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신청인의 부모가 신청인의 성별정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성별정정을 불허가할 만한 직접적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성별정정 허가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성별정정을 허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7. 1. 판사 정우영(재판장), 허정인, 이원범
트렌스젠더
성전환
성별정정
2019-07-05
가사·상속
민사일반
전주지방법원 2018가단8448
사해행위취소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8448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재단 【피고】 A 【변론종결】 2019. 4. 17. 【판결선고】 2019. 5.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 29. 체결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원고의 ○○○에 대한 채권의 확정 등 ○ 원고는 ○○○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531,444원을 대위변제하고, 2016. 7. 11. ○○○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8. 11.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 한편으로, ○○○은 아버지가 2018. 1. 29. 사망하자, 누나인 피고와의 사이에 자신은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2.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은 2018. 3. 27. 전주지방법원 호로 상속을 포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는, ○○○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익자인 피고에게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한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상속의 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봄으로써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하므로, ‘재산권을 목 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은 아버지가 사망하자 자신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기로 누나인 피고와 협의한 후 상속을 포기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향후 ○○○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 후 ○○○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이상, 상속의 포기와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이미 상속분할을 분할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그 후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이 상속포기를 전제로 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의 재산 및 채무 현황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태관
재산분할
상속포기
채무자
사해행위
2019-06-17
가사·상속
민사일반
대법원 2017다278422
유류분반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7다278422 유류분반환 【원고, 피상고인】 1. 이AA, 2. 이B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이중광 【피고, 상고인】 이CC,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승진, 오경수, 송인혁, 김현화, 김효진, 김지원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나34855 판결 【판결선고】 2018. 7.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되어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미 법률관계가 확정된 증여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유류분 반환청구자이든 반환의무자이든 동일하여야 하므로, 유류분 반환청구자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이미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재산 역시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함이고, 민법 제1115조 제1항에서도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미 법정 유류분 이상을 특별수익한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법정 유류분을 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므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특별수익으로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민법 제1118조에서 제1008조를 준용하고 있는 이상 유류분 부족액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에는 그 시기의 제한이 없고, 민법 제1008조는 유류분 제도 신설 이전에 존재하던 규정으로 민법 부칙 제2조와도 관련이 없다. 따라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위 재산은 당해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부동산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상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고만 판단하고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후 피고가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원고들 명의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부동산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나, 이에 더 나아가 특별수익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즉 원심으로서는 위 재산의 증여 여부를 가려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원고들의 특별수익으로 고려하여 원고들 유류분의 부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등기 완료시기가 개정 민법 시행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수익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유류분의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권순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중여재산
특별수익
공제
2018-08-20
가사·상속
대법원 2018다10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소송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8다10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윤AA 【피고, 피상고인】 1. 안BB, 2. 안CC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나2155 판결 【판결선고】 2018. 6. 19.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860조는 그 본문에서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고,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생기고(대법원 1967. 10. 4. 선고 67다1791 판결 참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나 법원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있어야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3199 판결 참조). 따라서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모자관계에는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하며,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1014조를 근거로 자가 모의 다른 공동상속인이 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또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는 비록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또는 처분한 이후에 그 모자관계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의 확정 등으로 비로소 명백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인지 이전에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은 민법 제860조 단서가 규정한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따라 이를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이나 양수한 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상속개시 후에 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으로 판명된 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과 이DD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것은 피고 안BB이 피고 안CC에게 원심 판시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후이다. 결국 원고 등은 민법 제1014조의 ‘상속개시 후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안BB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가액지급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피고 안CC에게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는 못한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DD은 안EE와 혼인하여 피고 안BB을 출산한 후 이혼하는 한편, 윤FF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 등을 출산하였다. 나) 이DD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2015. 1. 27. 사망하였다. 피고 안BB은 2015. 6.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6. 25. 피고 안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 등은 2016. 2. 12. 이DD과 원고 등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7. 1. 그 인용판결이 확정되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과 생모인 이DD 사이에는 원고 등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기고 법원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있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 등과 이DD 사이에는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하고, 민법 제1014조를 근거로 원고 등이 피고 안BB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는 비록 피고 안BB이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이후에 원고 등과 이DD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어 그 모자관계가 비로소 명백히 밝혀졌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 등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모자관계의 성립과 민법 제860조 단서 및 제1014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등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박상옥, 이기택
상속
부동산
이부형제
친생자관계
혼외자인지
민법제860조
2018-07-19
이혼·남녀문제
가사·상속
서울가정법원 2017브58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서울가정법원 제1부 결정 【사건】 2017브58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신청인, 항고인】 A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 *** 【피신청인, 피항고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제1심결정】 서울가정법원 2017. 8. 10.자 2017호기1135 결정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제1심결정 중 당사자표시 란의 피신청인 표시를 “서울특별시 **구청”에서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 경정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7. 4. 12. 한 신청 외 B와 C의 이혼 신고를 수리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외 B와 C는 2016. 3. 21.경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이들 사이의 이혼소송[서울가정법원 2016드단23666(본소), 2016드단34338(반소)]에서 2016. 11. 30. 변론이 종결되었고 2016. 12. 14. 이혼판결(이하 ‘이 사건 이혼판결'이라 한다) 이 선고되었으며, 이 사건 이혼판결은 2017. 1. 27. 형식적으로 확정된 사실, B는 이 사건 이혼판결의 항소기간 도과 전인 2017. 1. 20.경 사망한 사실, B의 모친인 신청인은 2017. 4. 12. 이 사건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에게 B과 C의 이혼신고(이하 ‘이 사건 이혼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B가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이혼판결은 항소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확정되었고 별도의 소송종료선언도 없었으므로, 변론종결일인 2016. 11. 30. 소급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이혼신고는 수리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그런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청구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종료되고(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므27 판결), 원심 판결 선고 후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종료선언은 이미 선고된 원심 판결의 효력이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실되었고 소송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판결에 불과하다. 또한 재판 상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혼인을 그 판결확정 시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종료·해소시키는 효력이 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B가 이 사건 이혼판결의 항소기간 만료 전에 사망함으로써 B와 C 사이의 이혼소송은 당연히 종료 되고 이 사건 이혼판결 또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B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게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혼신고를 수리 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각하할 것인바,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되, 제1심결정 중 당사자표시 란의 피신청인 표시를 “서울특별시 **구청”에서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4. 13. 판사 이은애(재판장), 이동희, 박상인
사망
가족관계등록부
이혼
이혼청구권
2018-05-10
가사·상속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9661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19661 손해배상(기) 【원고】 1. 김AA, 2. 김BB, 3. 김CC(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강대형) 【피고】 황D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재, 담당변호사 차미경 【변론종결】 2018. 3. 20. 【판결선고】 2018. 4. 17.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9,738,4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9,738,4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8. 25. 사망한 망 김EE(19**. *. **.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식들이고, 피고는 1980년경 무렵부터 가사도우미 역할 등을 하며 망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거동이 힘들어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을 간병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와 망인이 함께 거주하던 망인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 제*동 제*층 제*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망인이 피고에게 27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2014. 3. 20.자로 작성되었고, 2014. 4. 21. 위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피고는 2014. 6. 3. 박F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7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4. 6.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2007. 9. 27.부터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 채무자 망인)의 피담보채무 60,784,742원을 전부 상환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8. 9.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 제*층 제***호를 25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4. 9. 3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와 망인은 그 무렵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1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중증 치매환자였던 망인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이용하여 2014. 3. 20.자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으로 2014. 4.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적법한 권한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2014. 6. 27. 박FF에게 처분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된 돈을 뺀 나머지만큼의 부당이득을 얻고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은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무권한자인 피고의 처분행위를 원고들이 추인함을 전제로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7,738,419원[= (270,000,000원 - 60,784,742원)/3, 원 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의사무능력에 해당함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53093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 내지 10, 13, 14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7 내지 10, 13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안GG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2014. 3. 20.이나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4. 4. 21. 당시 망인이 치매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의사무능력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의무기록상으로 망인에 대한 치매 진단 및 그에 관한 치료가 시작된 시기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명의로 마쳐진 뒤 약 4개월이 경과한 2014. 8. 18.경이다. 망인은 그로부터 약 10년 전인 2004. 5.경 4회 정도 정신과 진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치매 증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울증 증상으로 인한 것이었고, 이후 오랜기간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다가 2012. 4. 20경 요독증(Uremia)으로 입원 중 정신과적 이상 증세를 보여 정신과 진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역시 치매에 관한 진료는 아니었으며, 또한 2012. 4. 27.경 진료기록지에는 ‘많이 호전되시긴 했는데 아직 완전히 회복되시진 않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망인의 정신과적 이상 증세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② 2014. 8. 19. 실시한 망인에 대한 심리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망인은 신체적 불편과 인지기능의 저하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갑 제10호증 제3쪽), 망인의 ‘장소 지남력’, ‘기억 등록’은 표준편차 이상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언어적 의사전달에 대한 망인의 이해 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같은 증거 제2쪽). ③ 2015. 7. 30. 2차로 실시한 망인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망인에 대한 간이 정신상태 검사(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 이하 ‘K-MMSE’라 한다)의 총점은 10/30점으로 2014. 8. 19. 실시한 1차 K-MMSE 검사의 총점 15/30점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는바, 2014. 3.경 내지 4.경 이후 망인의 치매가 비로소 발병 내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④ 원고들은 망인이 2013. 11. 22.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등급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령하였음을 근거로 망인이 2013. 11.경 이전에 중증 치매진단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얼마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망인은 2012년경 고관절 수술을 받은 후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해 졌는바 그와 같은 망인의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2013년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달리 의무기록 등의 자료가 없는 이상 망인이 2013. 11.경 이전에 중증 치매진단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14. 8. 18.에서야 노인장기요양급여 소견서를 받기 위해 정신과에 내원하여 여러 가지 검사 등을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망인의 동생인 김HH 및 원고 김BB의 지인인 안GG의 진술 내지 증언은 매우 짧은 시간 망인과 통화 내지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진술 내지 증언만으로 망인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한 박II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 박JJ은 원고 김BB이 피고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망인이 치매환자로 보이지 않았고, 망인의 정상적 인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6. 2.경부터 2016. 8.경 사이 망인을 간병한 문KK은 당시 망인의 의식이 분명하였고 망인과의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⑥ 반면, 피고가 1980년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과 함께 거주하며 망인을 간병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이 그와 같은 피고의 부양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⑦ 이에 관하여 원고 김BB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이 신빙성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기절차를 진행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 역시 망인의 의사를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고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중증 치매환자였던 망인을 기망하여 2014. 3.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가치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가치 중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67,738,4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어떠한 내용으로 망인을 기망하였는지조차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망의 내용 내지 대상이 무엇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가 망인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재판장), 나경, 정순열
증여
치매
간병
법률행위
2018-05-02
민사소송·집행
가사·상속
민사일반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6791
대여금 청구소송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가단16791 대여금 【원고】A, 농협은행 B 【피고(선정당사자)】 C 【변론종결】2018. 3. 22. 【판결선고】2018. 3. 29.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는 원고에게 각 75,978,594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7. 6. 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10.29%의, 15,602,824원에 대하여 2017. 6. 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12.94%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 이○○(E,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6. 7.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총 151,957,188원의 대여금 반환채무(= 원금 151,205,648원 + 이자 내지 연체이자 751,540원)를 부담하면서 이행지체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위 원금 151,205,648원 중 120,000,000원에 대한 약정 연체이율은 연 10.29%이고, 나머지 원금 31,205,648원에 대한 약정 연체이율은 연 12.94%이다. 2) 망인은 2017. 6. 14. 사망하였는데 유족으로는 자녀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이하 위 두 사람을 합쳐서 부를 경우 ‘피고들'이라 한다)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각 1/2 지분씩 망인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속채무인 위 대여금 반환채무의 이행으로 각 75,978,594원(= 위 151,957,188원 × 1/2) 및 그중 60,000,000원(= 위 120,000,000원 × 1/2)에 대하여 2017. 6. 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9. 30.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0.29%의, 15,602,824원(= 31,205,648원 × 1/2)에 대하여 2017. 6. 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9. 30.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2.94%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 연체이자 내지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선정당사자)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선정당사자)의 항변 요지 피고(선정당사자)는 피고들이 망인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7. 8. 22. 울산지방법원 2017느단5177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7. 11. 27. 그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어서(민법 제 1042조)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선정당사자)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재항변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위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을 받기 전에 망인이 근로자로 일을 하던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차'라 한다)로부터 망인의 퇴직금 등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사유로 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들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재항변한다. 나. 판단 피고들이 위 상속포기신고 후 그 수리심판이 있기 전인 2017. 8. 24. 망인이 근로자로 일을 하던 ○○차로부터 망인의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5,143,774원(이하 ‘쟁점 수령금'이라 한다)을 피고(선정당사자)의 계좌로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는 것들이다)에서, 위 수령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쟁점 수령금 25,143,774원은 ① 망인의 퇴직금, 급료 및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채권(이하 ‘퇴직금 등이라 총칭한다)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② 망인의 퇴직연금, ③ 위로금 등 유족 고유의 몫으로 지급된 금액 세 가지 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밖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없다. 2) 먼저 쟁점 수령금 중 ③ 위로금 등 유족 고유의 몫으로 지급된 금액은 망인의 유족인 피고들의 고유재산이므로 그 자체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여지가 없다. 3) 쟁점 수령금 중 ① 망인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② 망인의 퇴직연금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만1),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들의 그 수령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각주1] 피고들이 수령한 위 퇴직연금의 경우 ○○차의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에 따라 단순한 근로관계의 종료라는 요건 외에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특유의 요건까지 결부된 상태에서 민법이 정한 상속인이 아니라 별도의 수급권자 지위에서 수령한 것이라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피고들의 고유재산이라 할 것이나, 이러한 점에 관하여는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다. 가) 망인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고, 망인의 퇴직연금은 그 전액이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의 취지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참조)인바, 이와 같이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은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나)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중에서도 위와 같이 근로자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근로자 F만 아니라 그 부양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으로서 근로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사망한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아니었던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상속인이 된 사람이 근로자의 부양가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입법취지가 여전히 관철될 필요가 있고(오히려 근로자가 단순히 퇴직한 경우보다 사망한 경우 그 부양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보장의 필요성이 훨씬 더 커지므로 위와 같은 입법취지의 관철 필요성 역시 훨씬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고, 이와 같이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는 상속재산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 피고들의 나이, 신분(두 사람 모두 학생인 것으로 보인다) 등을 감안할 때, 피고들은 망인의 부양가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가사 견해를 달리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여 그 부양가족이 상속인이 된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근로자의 퇴직연금 모두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거나, 아예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채권이기만 하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 재산'에 해당한다는 견해에 입각하여 가정적으로 판단하더라도(따라서 이하의 판단은 망론에 해당한다)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들이 망인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망인의 퇴직연금을 수령한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압류금지 재산인 근로자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충분히 대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판례 중에는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전에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있기는 하나(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3416 판결), 위 사안은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 중 1/2만을 수령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한편 학설은 오히려 압류금지 여부에 상관없이 근로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등과 퇴직연금 전부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통설에 가까운 다수설로 보인다]. (2) 이와 같이 해석상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하에서 피고들은 ○○차로부터 망인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망인의 퇴직연금, 명백히 자신들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 가지만을 쟁점 수령금으로 수령한 다음, 그중 망인의 장례비용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라 할 수 있는 11,410,000원을 지출하고(합리적인 범위 내의 장례비용은 민법 제998조의2에 따라 원래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민법 제1026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처분 내지 부정소비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다), 나머지 13,733,774원은 일체 소비함이 없이 수령한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다. (3) 한편 망인은 사망 당시 ○○차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를 한 채권자들만 놓고 보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150,000,000원이 넘는 채무를, 주식회사 ○○○캐피탈에 대하여 47,000,000원이 넘는 채무를 각 부담하는 등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4) 위 (1) 내지 (3)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이 ○○차로부터 쟁점 수령금을 수령한 것을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피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강민성
상속인
퇴직금
상속재산
민사집행법
민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18-04-17
가사·상속
노동·근로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가정법원 2016브30088
양육비청구사건
서울가정법원 결정 【사건】 2016브30088 결정 양육비 【청구인, 피항고인 겸 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준 외 1인) 【상대방, 항고인 겸 피항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상대방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승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4인) 【사건본인】사건본인 【제1심심판】 서울가정법원 2016. 7. 28.자 2015느단3435 심판 【주문】 1.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심판은 2015. 10. 22. 소외 1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3. 심판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1. 청구취지 상대방들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양육비로 4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고취지 가. 상대방 제1심심판 중 상대방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청구인 제1심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망 소외 1의 수계인 상대방 1은 6,000만 원, 망 소외 1의 수계인 상대방 2는 4,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교제하다가 1955. 9. 2. 사건본인을 출산하였고, 사건본인이 출생한 이래로 줄곧 사건본인을 혼자 양육하였다. 나. 사건본인은 2009. 3. 2. 망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9드단19867호로 인지청구를 하여 위 법원은 ‘망인은 사건본인을 친생자로 인지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망인이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서울가정법원 2010르1921호, 대법원 2011므2416호) 위 판결은 2011. 11. 1. 확정되었다. 다. 한편 망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사건본인과 사건본인의 남편인 소외 2의 요구로 2011. 12. 9.경부터 세 차례에 걸쳐 소외 2에게 합계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5. 4. 10.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과거양육비 청구를 하였다. 마. 망인은 이 사건 제1심심판 계속 중인 2015. 10. 22. 사망하였으며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상대방 1과 자녀인 상대방 2 및 사건본인이 있다. 바. 청구인은 제1심법원에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상대방들 및 사건본인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청구인은 2016. 5. 13. 사건본인에 대한 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 망인의 상속인인 상대방들은 망인의 청구인에 대한 과거양육비 지급의무를 상속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거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상대방들의 주장 과거양육비 지급의무는 상속성이 부정되는 일신전속적 의무이므로, 상속인들에 의해 소송이 수계될 수 없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송종료 사유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의칙에 위반된 청구이거나 소멸시효 기간도과로 인하여 그 청구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이 사건 심판의 종료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자는 비양육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그 양육에 관한 비용, 즉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113 결정 등 참조). 나. 한편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데(민법 제1005조), 특정한 신분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권리나 의무는 그 신분의 승계라는 것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양육자의 비양육자에 대한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 또는 비양육자의 양육자에 대한 과거양육비 지급의무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라는 신분적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원칙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기본적으로 친족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둥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 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67 결정, 대법원 2011. 8. 16.자 2010스85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법리상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과거양육비 지급의무는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하고, 다만 과거의 양육비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의 확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한 후에만 가족법상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완전한 재산권으로 전환되어 과거양육비 청구권 또는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는 상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이 사건 제1심심판 계속 중인 2015. 10. 22. 사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청구인과 망인 사이에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 지급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청구인에 대한 과거양육비 지급 채무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하여,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심판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심판은 이미 심판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판단에 나아간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심판은 2015. 10. 22. 망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심판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01.22. 판사 이은애(재판장), 박건창, 최인화
양육비
상속
통상임금
양육자
씨티은행
여성근로자
생리휴가
유급생리휴가
2018-03-26
가사·상속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0452
금전반환청구 등 소송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20452 기타(금전)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16.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271,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2,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모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2006. 10. 4. 주식회사 D에 울산 울주군 E 대 1,3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33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매도대금 중 198,000,000원을 위탁하면서 그 돈으로 원고 남편의 제사를 지내고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을 관리하는 등 원고를 위해 사용할 것을 위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2. 3.부터 2009. 3.까지 O과 P에서 급여를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계좌(계좌번호 : F, 이하 ‘급여 계좌'라고 한다)로 받았고, 2009. 3.부터 2017. 1.까지 국민연금을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 이하 ‘국민연금 계좌'라고 한다)로 받았다. 라. 원고는 급여 계좌와 국민연금 계좌 외에도 주식회사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H 0, 이하 ‘경남은행 계좌'라고 한다), 주식회사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 이하 ‘신한은행 계좌'라고 한다) 및 동울산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J-4, K-8, L-5, M-6, 이하 ‘각 새마을금고 계좌'라고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남편의 제사를 지내고,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을 관리하며, 원고가 노후에 혼자 생활할 수 없을 경우 같이 살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부동 산 매도대금 중 198,000,000원을 증여하였는데, 피고들이 이러한 부양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의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증여금 198,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선택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도대금 중 198,000,000원을 위탁하면서 그 돈으로 원고 남편의 제사를 지내고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을 관리하는 등 원고를 위해 사용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이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탁금 198,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2) 피고들은 원고 명의의 급여 계좌, 국민연금 계좌, 경남은행 계좌, 신한은행 계좌 및 각 새마을금고 계좌의 통장과 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동의 없이 급여 계좌에서 2007. 3. 17.부터 2009. 3. 15.까지 합계 22,550,000원을, 국민연금 계좌에서 2009. 3. 13.부터 2016. 10. 27.까지 합계 50,220,000원을, 경남은행 계좌에서 2007. 4. 7.부터 2009. 2. 16.까지 합계 26,880,000원을, 신한은행 계좌에서 2007. 5. 29. 40,000,000원을, 각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2009. 9. 12. 및 2009. 9. 22. 합계 75,000,000원을 각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214,650,000원(=22,550,000원 + 50,220,000원 + 26,880,000원 + 40,000,000원 + 7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들은 원고 남편의 제사를 지내고,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을 관리하며, 원고가 노후에 혼자 생활할 수 없을 경우 같이 살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 매도대금 중 198,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부동산 매도대금 중 198,000,000원을 받으면서 원고를 위하여 돈을 사용하고 관리할 것을 약속하였는데, 그 후 약속한 대로 원고를 위하여 위탁받은 돈을 모두 사용하였다. 2) 피고들은 급여 계좌의 통장과 카드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피고들은 2010. 7.경 국민연금 계좌를 받아 그 무렵부터 원고의 공과금 및 생활비 등을 지출하였는데, 원고가 2017. 1. 4. 남은 돈 1,180,500원을 모두 인출하였다. 4) 피고들은 원고의 공과금 납부와 목돈 마련을 위하여 경남은행 계좌를 관리하였는데, 계좌에 있던 돈을 모두 원고를 위하여 지출하였다. 5) 피고들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신한은행 계좌에 있던 40,000,000원을 인출하여 S에게 전달하였다. 6) 피고들은 2006. 2. 6.부터 2017. 1. 11.까지 총 10회에 걸쳐 각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합계 18,917,810원을 인출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56,802,190원은 원고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 중이다. 3. 판단 가. 위탁금 198,000,000원의 반환청구 1) 위임계약의 해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도대금 중 198,000,000원을 위탁하면서 그 돈으로 원고 남편의 제사를 지내고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을 관리하는 등 원고를 위해 사용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년경 피고들과 위탁금이 원고를 위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 갈등이 발생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계속 심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의 갈등은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위임계약은 소 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2) 위탁금의 반환 범위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06. 10. 20.부터 2016. 11. 25.까지 원고를 위하여 합계 82,908,090원 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들이 원고를 위하여 82,908,090원 초과하여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위탁금 합계 115,091,910원(=198,000,000원 - 82,908,0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1) 급여 계좌에서 인출한 돈 합계 22,550,000원 가)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07. 3. 17.부터 2009. 3. 13.까지 급여 계좌에서 합계 22,55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의 우리은행 수신업무센터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아래 2)항 내지 5)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은 국민연금 계좌와 경남은행 계좌를 직접 관리해왔고, 신한은행 계좌에 있던 40,000,000원을 피고 B명의의 계좌에 임의로 송금하여 사용하였으며, 각 새마을금고 계좌에서도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점, ② 급여 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대부분 피고들의 주거지 근처인 우리은행 동울산지점에 있는 CD기기에서 인출되었는데, 이는 피고들이 국민연금 계좌나 경남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와 방법이나 장소가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2007. 3. 17.부터 2009. 3. 13.까지 급여 계좌에서 합계 22,55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급여 계좌에서 인출한 돈 합계 22,5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국민연금 계좌에서 인출한 돈 합계 50,220,000원 가)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2009. 3. 13.부터 2016. 10. 27. 까지 국민연금 계좌에서 합계 50,22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의 우리은행 수신업무센터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2010. 7.경부터 국민연금 계좌를 직접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2009. 3. 13.부터 2010. 6. 20.까지 인출된 돈 합계 16,670,000원은 우리은행 무거동지점 등 여러 은행 지점에 있는 CD기기에서 인출된 반면, 2010. 7. 이후 인출된 돈 합계 33,550,000원은 대부분 피고들의 주거지 근처인 우리은행 동울산지점에 있는 CD기기에서 인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0. 7. 7.부터 2016. 10. 27.까지 국민연금 계좌에서 합계 33,55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고들은 국민연금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원고의 공과금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국민연금 계좌에서 인출한 돈 합계 33,5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경남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돈 합계 26,880,000원 가)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경남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2007. 4. 7.부터 2009. 2. 16.까지 합계 26,88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들은 2008. 5. 22.자 1,350,000원의 경우 원고의 주택 페인트 및 방수공사비 명목으로 Q에게 지급한 것이고, 2009. 2. 16.자 930,000원의 경우 원고의 주택 보조물탱크 설치비 명목으로 R에게 지급한 것이며, 나머지 24,600,000원의 경우 원고가 각 새마을금고 계좌에 정기예탁금으로 예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Q과 R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이미 피고들이 위탁받은 돈 198,000,000원에서 원고를 위해 사용한 비용으로 포함된 점(2008. 5. 22.부터 2016. 11. 22.까지 도장 및 방수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합계 5,951,800원 중 일부와 2009. 2. 16.자 물탱크 설치비 931,800원), ② 원고가 24,600,000원을 각 새마을금고 계좌에 정기예탁금으로 예치하였다거나 달리 피고들이 원고를 위해 돈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07. 4. 7.부터 2009. 2. 16.까지 경남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돈 26,880,000원이 원고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경남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돈 합계 26,8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정기예탁금 40,000,000원 가)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6. 11. 10. 신한은행 계좌에 40,000,000원이 정기예탁되었는데, 피고들은 2007. 5. 29.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피고 B 명의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에 임의로 40,000,000원을 송금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S에게 40,000,000원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그 무렵 S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정기예탁금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각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인출한 정기예탁금 합계 75,000,000원 가)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각 새마을금고 계좌에 있던 정기예탁금 합계 75,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관리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들은 2006. 2. 6.부터 2017. 1. 11.까지 총 10회에 걸쳐 원고에게 18,917,810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에 피고 C은 2016. 4. 4.부터 2017. 1. 11.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11,000,000원(= 500,000원 + 500,000원 + 10,000,000원)을, 피고 B은 2015. 6. 14. 및 2015. 7. 18. 합계 800,000원(= 500,000원 + 3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합계 11,800,000원(= 11,000,000원 + 800,000원)을 반환하였다[한편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경남은행 계좌에 피고 C은 2010. 6. 3. 500,000원을, 피고 B은 2008. 9. 12. 및 2013. 9. 12. 합계 4,114,810원(= 3,114,810원 + 1,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경남은행 계좌는 피고들이 원고의 공과금 납부 등을 위하여 직접 관리하던 계좌이므로, 피고들이 경남은행 계좌에 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돈을 반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돈을 반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인출한 정기예탁금 중 나머지 돈 합계 63,200,000원(= 75,000,000원 - 11,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위탁금과 손해배상금 합계 301,271,910원(= 115,091,910원 + 22,550,000원 + 33,550,000원 + 26,880,000원 + 40,000,000원 + 6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임계약 해지일 또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3. 16.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 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경근(재판장), 김범진, 노민식
부양의무
위탁
2018-01-30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