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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0500
손해배상(국)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00500 손해배상(국) 【원고】 김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김진성 【피고】 서울특별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사), 대표자 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훈목,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재영 【변론종결】 2020. 4. 24. 【판결선고】 2020. 7.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819,695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20. 7.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72,827,402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심B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5. 15. 20:5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 ○○경찰서 방면 편도 4차로 중 자전거 우선도로인 4차로(이하 위 편도 4차로를 ‘이 사건 도로’라 하고, 위 자전거 우선도로를 ‘이 사건 자전거도로’라 한다)를 자전거를 운행하여 진행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역 2번 출구 부근에 있던 함몰 부분(지름 최단거리 40cm, 지름 최장거리 60cm, 깊이 6cm, 이하 ‘이 사건 함몰 부분’이라 한다)을 지난 직후 중심을 잃으며 조향능력을 상실하였고, 그 상태로 자전거와 함께 이 사건 도로의 3차로 방향으로 넘어져 위 3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우측 뒷바퀴에 망인의 머리가 역과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인하여 2018. 5. 15. 21:34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미혼이고, 망인의 모인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전부 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관리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위 자전거도로의 포장 상태를 살펴 자전거 운전자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함몰 부분을 보수하는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의 모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망인에게 발생한 837,827,402원(= 일실수입 691,459,711원 + 일실퇴직금 46,367,691원 + 위자료 100,000,000원) 상당의 손해 및 원고에게 발생한 35,000,000원(= 원고가 지출한 장례비 5,000,000원 + 위자료 30,000,000원) 상당의 손해 합계 872,827,40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영조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등). 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1, 15 내지 2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공의 영조물인 이 사건 자전거도로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고,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설치·관리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전거도로의 하자로 인한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외부적인 요인의 개입 없이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형태로 조향능력을 상실하였으며, 진행 방향 차로에 이 사건 함몰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망인은 차로를 진행하던 도중 예기치 못하게 보수되지 않았거나 충분히 보수되지 않은 함몰 부분을 밟아 자전거의 조향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이 사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 우선도로’이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 자전거도로는 안정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료와 두께로 포장되어 있어야 한다(도로법 제50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1항). 자전거는 그 구조상 자동차에 비해 도로의 포장 상태에 따른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마련이고, 사고의 발생 가능성 및 그 위험의 정도도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자전거도로에 관한 규정의 문언, 취지에 더하여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통행하는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이용 현황까지 감안하면, 위 자전거도로의 관리주체인 피고로서는 위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할 의무가 있고, 여기에는 위 자전거 도로의 포장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자전거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함몰 부분을 미리 발견 및 보수함으로써 위 함몰 부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자전거의 운전자가 차로를 진행하던 중 조향능력을 상실하게 될 정도로 도로가 파여 있다면 이는 도로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상태가 특히 자전거의 운전자에게 위협적인 장애가 될 수 있음은 도로의 관리자로서 예견할 수 있었다. 라) 이 사건 함몰 부분은 오랜 기간에 걸친 침하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가 이를 파악하여 수리할 수 없을 만큼 갑자기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2017. 9. 8. 이후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이 사건 자전거도로를 보수한 바 없고, 위 사고 당일인 2018. 5. 15. 사고 주변을 보수하였으면서도 깊이 6cm에 이르는 이 사건 함몰 부분에 대한 점검 및 보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함몰 부분의 발생 경위 및 그 형상, 이 사건 자전거도로에 대한 점검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함몰 부분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의 제한된 인력 내지 장비에 따른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마) 피고는, 망인이 야간에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운행하였고 자전거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잡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에 의해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제한 속도인 시속 60km 이내로 자전거를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자전거의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망인의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공동원인이 되는 이상, 위 사고로 인한 손해는 위 자전거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책임의 제한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70%로 제한한다. 1) 이 사건 자전거도로 인근에 설치된 가로등 내지 통행 차량의 전조등에 따른 조명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비록 야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 당시 운전자의 시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자인 망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으면 이 사건 함몰 부분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폭은 약 3m, 이 사건 함몰 부분의 폭은 약 40 내지 60cm이므로, 망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위 함몰 부분을 미리 발견하였더라면 위 함몰 부분의 옆쪽으로 피해 지나갈 수 있는 여유 폭이 충분하였다. 3) 이 사건 자전거도로에서 다른 자전거 단독 사고는 보고되지 않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다만 아래 일실퇴직금 산정에 관하여는 일 단위로 계산한다),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2 내지 14, 22 내지 24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일실수입 1) 가동연한 사실심법원이 일실수입 산정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소득 가) 관련 법리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대한 것이므로 순수한 근로소득에 한정됨이 원칙이고, 따라서 사용자에 의해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 58491 판결 등 참조). 나)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되는 급여 (1) 기본급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기본급 월 1,478,000원을 지급받았다. (2) 직무수당 :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이하 ‘한국전자금융’이라 한다)의 취업 규칙에 의하면, 직무수당은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제60조 제1항). 한국전자금융은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수당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왔는데, 망인 또한 근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직무수당을 지급받았고, 그 액수는 2017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 무렵인 2018년 5월경까지 월 631,500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위 인정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직무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직무수당 월 631,500원을 일실수입 손해 산정에 포함한다. (3) 특별상여금 : 한국전자금융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급여는 기본급, 수당 및 상여금으로 구분되고, 그 중 상여금에는 특별상여금이 포함된다(제57조, 제62조). 한국전자금융은 소속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는데(모든 직급에 대하여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2014년 연 340%, 2015년 연 500%, 2016년 연 700%, 2017년 및 2018년 각 연 750%), 망인 또한 근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위와 같은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았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81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 참조)을 보태어 보면, 특별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의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증명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므로(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 참조),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의 평균 지급률인 연 733%를 적용한 특별상여금을 일실수입 손해 산정에 포함한다. (4) 명절상여금 : 한국전자금융은 2018년경부터 매년 근속년수 3년차 이상의 소속 직원들에게 추석과 설 명절에는 각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모든 직급에 대하여, 월 기본급의 100%), 2014. 1. 1. 입사한 망인 또한 근속년수 3년차 이상인 직원에 해당하여 2018년 2월경 위와 같은 명절상여금을 지급받았다. 위 인정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명절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률 연 200%(= 추석 명절상여금 지급률 연 100% + 설 명절상여금 지급률 연 100%)를 적용한 명절상여금을 일실수입 손해 산정에 포함한다. (5) 후생수당, 조정수당, 고정연장수당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후생수당 월 150,000원, 조정수당 월 220,000원, 고정연장수당 월 314,000원을 각 지급받았는데, 위 각 수당의 지급 근거 및 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생수당, 조정수당, 고정연장수당 합계 월 684,000원을 일실수입 손해 산정에 포함한다. 다)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 (1) 중식비 : 한국전자금융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중식비는 직급에 따라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고(제60조 제2항), 망인은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100,000원의 중식비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중식비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주는 차원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불과하여(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참조),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다. (2) 특근성수당, 연차휴가보상금 : 특근성수당(망인은 근무기간 동안 특근성수당이라는 명목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이는 한국전자금융의 취업규칙 제59조에서 정한 시간외 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차휴가보상금은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시간외 근무시간이나 휴일 근무시간 및 미사용 연차 일수 등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어서 망인이 장래에도 위와 같은 수당으로 일정한 금액을 계속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받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한국전자금융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평균 3,942,644원{= 기본급 월 1,478,000원 + 직무수당 월 631,500원 + 특별상여금 월 902,811원(= 기본급 1,478,000원 × 지급률 733% ÷ 12개월) + 명절상여금 월 246,333원(= 기본급 1,478,000원 × 지급률 200% ÷ 12개월) + 후생수당, 조정수당, 고정연장수당 합계 월 684,000원(= 후생수당 월 150,000원 + 조정수당 월 220,000원 + 고정연장수당 월 314,000원)}의 급여 소득을 얻고 있었고 위 회사의 정년은 만 60세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5. 15.부터 정년인 2045. 1. 20.까지는 월 3,942,644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인 2050. 1. 20.까지는 도시일용노동에 매월 22일씩 종사하여 월 3,042,380원(= 보통인부 노임단가 138,290원 × 22일)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일실수입액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2045. 1. 20.까지의 일실수입은 533,744,631원이고, 그 다음날부터 2050. 1. 20.까지의 일실수입은 49,503,781원으로서, 합계 583,248,412원이다. 다. 일실퇴직금 1) 입사일자 : 2014. 1. 1. 2) 정년퇴직일자 : 2045. 1. 20. 3) 사고 당시 실제 지급받은 금액 : 16,721,985원 4) 정년퇴직시 평균임금 : 3,942,644원 5) 퇴직금 산정방식 :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6) 계산 : 별지 일실퇴직금(일반) 기재와 같다. 7)소결론 : 35,779,725원(= 퇴직금 현가 52,501,710원 - 기수령퇴직금 16,721,985원) 라. 장례비: 5,000,000원(원고가 지출) 마. 책임 제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위 3의 나항 참조). 결국 과실상계 후 망인의 재산상 손해는 433,319,695원{= 619,028,137원(= 일실수입 583,248,412원 + 일실퇴직금 35,779,725원) × 70%},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3,500,000원(= 장례비 5,000,000원 × 70%)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 금액 : 망인 75,000,000원, 원고 25,000,000원 사.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508,319,695원[= 재산상 손해 433,319,695원{= 619,028,137원 (= 일실수입 583,248,412원 + 일실퇴직금 35,779,725원) × 70%} 十 망인 위자료 75,000,000원] 2) 상속금액 : 508,319,695원(원고가 단독상속)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6,819,695원[= 망인으로부터 상속금액 508,319,695원 + 원고 고유손해액 28,500,000원{= 재산상 손해 3,500,000원(= 장례비 5,000,000원 × 70%) + 원고 위자료 25,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5.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오승이, 송승훈
사망
국가배상
자전거
2020-09-03
교통사고
금융·보험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30975
공무상요양추가상병 및 기간연장불승인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사건】 2019누30975 공무상요양추가상병 및 기간연장불승인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김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구단58557 판결 【변론종결】 2020. 6. 3. 【판결선고】 2020. 7. 15.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1심판결의 청구취지 중 “2018. 1. 18.”을 “2018. 1. 12.”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1. 2.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 불승인 결정 처분, 2018. 1. 12.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 불승인 결정 처분 및 2018. 2. 27.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1. 2.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 불승인 결정 처분 중 통증장애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2018. 1. 12.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 불승인 결정 처분 및 2018. 2. 27.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5면 10행부터 제6면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4, 7호증, 을 제1, 2, 8 내지 11, 14호증의 기재, 제1심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의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통증장애가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통증장애가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6년 이래로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갖가지 질병을 이유로 해마다 여러 차례 요양급여를 받았다. 원고는 2006년부터 요추 부위를 포함한 갖가지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0. 9.경 출장 중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사고 약 한 달 전인 2014. 5. 19.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4번 족지골절, 요추와 골반 부분의 염좌상을 입고 4주 진단 하에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4. 6. 3. 앞당겨 퇴원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후에 걸쳐 4차례의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위 2014. 5. 19.경 교통사고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면에서 가장 충격이 컸던 사고로 보인다. 교통사고가 요추부를 비롯한 통증에 기여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보다는 2014. 5. 19.경 교통사고가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다) 2014. 6. 17.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차량과 접촉하여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약 11일이 지난 2014. 6. 28.에야 B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두통, 멍하고 어지러움, 허리통증, 좌측 발 통증, 목 통증 증세를 호소하였다. C주식회사는 원고에게 B병원의 상병명을 요추부 염좌로 파악하고 2014. 7. 15.부터 2014. 7. 26.까지 6일간 통원치료 보험금 259,870원을 지급하였다. 사고경위와 병원 내원일자, 내원 시 호소한 증세, 보험금지급 내역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충격이 객관적으로 크다고 보기 어렵고, 내원 시 호소한 증세가 2006년부터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요양급여를 받은 상병명과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라) 원고가 2016. 1. 8.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면서 상이의 내용으로 기승인 상병을 포함한 25가지 사항을 들면서도 통증장애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바 없다. 피고도 2016. 2. 19. 기승인 상병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승인을 통보하고 나머지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만일 위 25가지 사항이 통증장애의 증상이라고 본다면 피고는 공무상 승인 상병에서 통증장애를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 원고는 기승인 상병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 2014. 6. 20.부터 2016. 12. 21.까지 총 916일간 요양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통증장애가 발생하였다면 요양을 하면서 통증장애가 치유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6. 12. 21.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때에도 안면부에 전반적인 통증을 호소하였다. 원고는 2017. 4. 28.에도 교통사고를 당하여 어지럼증 증상이 있었고 2017. 6. 18. 방송대 시험을 보던 중 어지럼증이 심한 증세를 호소하였다. 사)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촉탁의에 의하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2006년부터 사고 이전까지 허리질환으로 치료받은 과거력이 확인되고 원고의 나이와 외상 정도, 요추 MRI 소견이 요추 협착증인 점을 근거로 원고의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고, 이 사건 사고에 의해 발병 또는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외상에 의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아) 2018. 1. 16.자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한 불안, 불면,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외래로 내원하였다는 경위와 함께,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가 기재되어 있다. 위 의사가 이 사건 사고를 전후한 교통사고와 2006년부터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의 요양급여 내역을 언급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였는지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위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통증 등을 호소하였다는 것이지 위 의사가 통증장애로 진단한 것은 아니다. 자)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과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8. 9. 17.부터 2018. 9. 27.까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임상 심리 검사 및 면담을 하였는데, 원고는 요추 부위 통증을 비롯하여 국소적이지 않는 비특이적 신체 통증과 이로 인해 자신의 건강에 대한 편중되고 지속적인 염려, 자신의 증상에 대한 불안을 보이고 있어 통증장애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통증장애의 자각적 증상은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우며 온몸이 아프고 머리와 허리, 다리 등이 아프다는 호소이다. 타각적 증상은 정신과적 면담을 실시한 결과 두통 및 어지러움, 열감 등 신체 증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임상심리검사 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현재 보상 문제가 얽혀 있어 실제보다 증상을 과장되게 보고하는 경향도 존재한다.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다수의 신체 통증 증상에 대한 불안과 자신의 증상에 대한 편중되고 지속적인 염려를 보이고 있으므로 통증 장애에 합당하고 교통사고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① 원고가 2006년부터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받은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다수의 통증 증상에 대한 불안, 염려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전후하여 4차례의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은 객관적으로 커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 직전의 2014. 5. 19.경 교통사고가 원고에게 가장 중한 상해 결과를 가져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대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신경외과 감정촉탁의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과 감정촉탁의가 통증장애의 주된 증상으로 적시한 요추 부위 통증에 대하여 주된 원인을 퇴행성 변화로 판단한 점, ④ 정신과 감정촉탁의가 통증장애의 증상으로 언급한 국소적이지 않는 비특이적 신체 통증이 위 요양급여 내역에 나오는 상병명과 명확히 구분되어 보이지 않는 점, ⑤ 정신과 감정촉탁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불안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이와 연관시켜 통증장애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 외의 교통사고와 2006년부터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의 요양급여 내역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아 이러한 다른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통증장애로 진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⑥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4년 이상을 경과하여서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신체감정을 위한 임상심리검사와 면담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를 포함하여 5차례의 교통사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만을 분리하여 통증장애가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⑦ 위 임상심리검사에서 원고가 실제보다 증상을 과장되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는 평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겪고 있는 통증장애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제10면 3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3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제1처분 중 통증장애 부분에 관하여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청구취지 중 “2018. 1. 18.”은 “2018. 1. 12.”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최한순, 홍기만
공무원
장해급여
2020-08-2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2018다276799
손해배상(자)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8다276799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 1. 박AA, 2. 선BB, 3. 박CC, 4. 박DD, 5. 박EE, 원고 3 내지 5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AA, 모 선B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화 【피고, 피상고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로**길 *(○○동, ○○동 오피스), 대표이사 프랑스국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김진희, 김민호, 정지홍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나48279 판결 【판결선고】 2020. 7.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자동차보험의 특별약관 제3조, 보통약관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위 면책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39898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판결 등 참조). 이때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는 단순히 그 결과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의도한 결과와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결과 간의 차이, 가해 차량 운전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강FF는 직장 동료들과 이 사건 사고 전날 저녁부터 이어져 온 모임을 마치고 직장 동료들을 귀가시켜 주기 위해 다른 동료의 소유인 이 사건 가해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나. 강FF는 2013. 12. 29. 07:57경 ○○시 ○동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 원고 박AA을 먼저 내려주고, 계속하여 다른 동료들을 데려다 주기 위해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가려던 중, 원고 박AA이 가해 차량을 가로막고 ‘술 한 잔 더하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가해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타자, 원고 박AA을 떼어 놓기 위해 가해 차량을 서서히 움직였고, 원고 박AA이 여전히 가해 차량에 매달려 있음을 알고도 가해 차량을 갑자기 제동하여 원고 박AA을 위 보닛에서 굴러 떨어뜨려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원고 박A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한편, 강FF와 원고 박AA은 직장 동료로 평소 장난을 자주 치는 친한 사이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강FF는 원고 박AA과 장난을 치기 위한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강FF도 사고 후 검찰에서 “AA이가 정말 장난하려는 줄 알았고, 저도 장난으로 차를 움직인 것입니다.”, “처음 몰던 차다 보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갑자기 제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 내려서 봤더니 도로에 코를 골고 잠들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난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원고 박A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하지부전마비 및 인지기능저하 등으로 도시일용노동자 기준 노동능력상실률 44%의 영구장해를 입게 되었고, 여명 종료일까지 대소변, 식사 등 일상생활과 사회적 활동에 매일 성인 1인의 8시간 개호가 필요한 중증 의존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드러난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의도한 결과와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결과 간의 차이, 가해 차량 운전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가해 차량을 운전한 강FF로서는 원고 박AA이 차량에서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으리라는 것을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나아가 원고 박AA이 위와 같은 정도의 영구장해와 중증 의존 상태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 박AA의 손해는 강FF의 고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사안에는 이 사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는 강FF의 고의에 인한 손해로서 이 사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어 피고가 면책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면책약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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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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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토2
인도심사청구
서울고등법원 제20형사부 결정 【사건】 2020토2 인도심사청구 【범죄인】 이AA (8*****-*******), 미상, 국적 대한민국 【청구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안성수 【청구국】 미합중국 【변호인】 변호사 박태원(국선) 【주문】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할 것을 허가한다. 【이유】 1.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국으로부터 2017. 11. 3.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가 있음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1998. 6. 10. 서명, 1999. 12. 20. 발효, 이하 ‘이 사건 조약’이라 한다) 및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2020. 5. 26.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2. 적용법규 및 인도대상 범죄 해당 여부 가. 적용법규 범죄인 인도법 제3조의2는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과 청구국인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간에는 범죄인인도에 관한 이 사건 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인도대상 범죄 해당 여부와 인도거절 사유의 존부 등 인도허가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약이 우선 적용되고, 조약과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만 범죄인 인도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나. 인도대상 범죄 해당 여부 이 사건 조약에 의하면, 인도대상 범죄는 인도청구시에 양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한다(제2조 제1항). 이 사건 인도대상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인도범죄’라 한다)의 요지는 별지 범죄 사실 기재와 같다. 이는 청구국인 미국의 법률에 의할 경우 ① ‘사고 후 현장 이탈 행위(Leaving the Scene of an Accident)’[미국 캘리포니아주(이하 ‘캘리포니아주’라고 한다) 차량법(California Vehicle Code) 제20001조 (a)항 위반죄, 청구국의 인도청구서상의 Count 1], ② ‘음주의 영향 하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Driving Under the Influence Causing Injury)’[캘리포니아주 차량법 제23153조 (a)항 위반죄, 청구국의 인도청구서상의 Count 2], ③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Driving with 0.08% Blood Alcohol Causing Injury)’[캘리포니아주 차량법 제23153조 (b)항 위반죄, 청구국의 인도청구서상의 Count 3]에 해당하고, 위 각 위반죄는 각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위 각 위반죄에 의해 피해자가 중상해(great bodily injury)를 입었을 경우, 캘리포니아주 형법(California Penal Code) 제 12022.7조 (a)항에 따라 추가로 최대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또한 이는 우리 법에 의할 경우, 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에 처하게 되어 있고, ②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인도범죄는 이 사건 조약상 인도대상 범죄에 해당한다. 3. 공소시효 완성에 따른 인도거절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범죄인의 주장 범죄인은, 이 사건 인도범죄에 대하여 우리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가 있고, 이 사건 인도조약 제6조에 의하더라도 청구국의 행위에 의해 위 공소시효가 정지되려면 그 점에 관하여 청구국이 공소시효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러한 제공이 없으므로 범죄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조약 제6조는 ‘인도청구된 범죄와 동일한 범죄가 피청구국에서 발생하였다면 피청구국의 공소시효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청구된 범죄에 대한 기소 또는 처벌이 금지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조약에 의거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인도청구된 자가 법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도피한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일방 당사국에서 공소시효의 만료를 정지시키는 행위 또는 사유는 피청구국에 의하여 효력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청구국은 공소시효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다’고 규정하고,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1호는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2) 이 사건 인도범죄는, 우리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법정형이 가장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고, 캘리포니아주 형법 제801조에 의하면 그 공소시효가 3년이다. 3)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인도범죄의 범행일은 2010. 6. 12.인 사실, 범죄인은 이 사건 인도범죄에 관하여 미국에서 수사를 거쳐 범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2010. 8. 23. 캘리포니아주 법원(Superior Court of California, Los Angeles County)에 기소된 사실이 인정되고, 캘리포니아주 형법 제803조 (b)항에 의하면 이와 같이 기소가 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미국에서 이 사건 인도범죄의 공소시효는 만료 전에 정지되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청구국인 미국은 공소시효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을 서면인 이 사건 인도청구서에 첨부된 선서 진술서(affidavit. 7쪽, 8쪽)와 ‘증거물(exhibit) D’로 제공한 사실도 인정된다. 4) 또한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범죄인은 2010. 8. 23. 이 사건 인도범죄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기소된 후 2011. 3. 3. 재판을 거쳐 2011. 4. 15.로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황에서, 그 법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도피하여 2011. 4. 11.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은 사실, 위 법원에서는 2011. 4. 15. 범죄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실도 인정된다. 5) 그러므로 이 사건 인도조약 제6조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모두 이 사건 인도범죄의 공소시효는 정지되어 있으므로 범죄인의 공소시효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범죄인 인도법 제7조의 다른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3호는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범죄인 인도심사는 범죄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소명자료에 의하여 범죄인의 인도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지를 판단하는 재판이다. 따라서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3호의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인이 범행을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죄인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인도범죄 중 적어도 음주운전 사실과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미국에서 이 사건 인도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거쳐 공소가 제기되었고, 그 재판과정에서 범죄인은 ‘사고 후 현장 이탈 행위’(Count 1)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Count 3)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다는 답변(nolo contendre)을 하고, 중상해를 입힌 사실도 인정한 점, 범죄인이 사고 후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경찰관 등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의학적인 검사 결과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범죄인이 이 사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개연성이 충분히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3호에 따른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그 외에 이 사건이 범죄인 인도법 제7조가 규정하는 다른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인 제2호의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4호의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5. 범죄인 인도법 제9조의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범죄인의 주장 범죄인은, 자신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범죄인이 이 사건 인도범죄를 범한 후 한국에서 선량하게 생활해 온 점, 범죄인의 가족관계, 범죄인이 미국에서 공평한 재판을 받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1호 및 제5호의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인도거절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1호는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조약 제3조 제1항은 ‘어느 체약당사국도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는 없으나 피청구국은 재량에 따라 인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국민을 인도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또한 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5호는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위 범죄인 인도법 및 이 사건 조약의 내용 및 취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인을 청구국인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적합해 보이고, 그러한 인도가 비인도적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① 대한민국 국민인 범죄인을 재량에 따라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범죄의 예방과 억제에 있어 대한민국과 미국간에 보다 효율적인 협력을 제공하고, 범죄인인도 분야에서 양국간의 관계를 증진’한다는 이 사건 조약 체결의 취지,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범죄인 인도법의 취지, 인도범죄의 범행 및 피해의 발생장소·내용·성격·경위, 우리나라 또는 미국에서의 인도범죄에 대한 수사·재판 등 사법절차 진행 상황, 우리나라 또는 미국에서 관련 증거 확보의 용이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앞서 본 이 사건 조약과 범죄인 인도법의 취지, 인도범죄의 성격·내용·경위, 범죄인이 처한 환경, 청구국의 형사사법제도,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범죄인을 보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이 사건 인도범죄는 범죄인이 미국에서 행한 범죄로서,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뇌출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이 사건 인도범죄에 대하여는 이미 미국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졌고,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선고기일까지 지정된 상황이었다. 또한 이 사건의 피해자와 여러 목격자들 등 관련 증인 및 증거가 모두 미국에 있다. 범죄인을 현재 소재지에서 처벌하지 않고 인도하는 것은, 범죄인의 심판을 유효하고 적절하게 행할 수 있는 곳은 보통 범죄지 관할국이라는 인식에 근거하는 것인데, 위 사정들은 이에 부합한다. ④ 범죄인은, 2010. 8. 23.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이 사건 인도범죄로 기소되어 2011. 3. 3. 재판에서 2011. 4. 15.을 판결선고기일로 고지받았고 그 기일에 불출석시 법정최고형을 받을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하여 명백히 설명을 들은 상황에서, 그 법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도피하여 2011. 4. 11.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위 법원에서는 2011. 4. 15. 범죄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는 이 사건 조약을 체결하면서 양당사국이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고, 범죄인을 인도할 것으로 상정한 전형적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 만약 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인도대상 범죄를 저질러 기소되고 재판을 받던 중에 우리나라의 법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도피하였다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미국에 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해야 할 것이고, 미국에서 이에 응할 것을 기대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범죄인 인도가 이 사건 조약 체결의 주요 목적이자 취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인도를 통해 실체적 진실의 발견 및 공정한 형사정의를 실현하고, 상호 상대방 국가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주권을 존중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범죄인이 비록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미국에 범죄인을 인도함으로써, 향후 이 사건 조약 체결의 당사국인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과 사법절차 진행 중 범죄인이 도피하는 것을 예방·억제할 필요가 있다 ⑥ 청구국인 미국의 형사사법제도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인이 미국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부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외에 우리나라에 범죄인이 돌보아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등 범죄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범죄인을 앞서 본 이유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범죄인을 미국에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그 외에 이 사건이 범죄인 인도법 제9조가 규정하는 다른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범죄인 인도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할 것을 허가한다. 2020. 6. 29. 판사 강영수(재판장), 정문경, 이재찬
범죄인인도
음주뺑소니
도피
미국송환
2020-06-29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68250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68250 손해배상(자) 【원고】 김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도시형 【피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민한홍, 박중섭 【변론종결】 2020. 3. 27. 【판결선고】 2020. 5.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975,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2.부터 2020.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93,13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2.부터 이 사건 2020. 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서BB는 2017. 3. 12. 20:35경 45도9***호 카니발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전남 ○○군 ○○로 ** 앞 교차로를 ○○ 축협 쪽에서 현○ 쪽을 향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짧게 좌회전 하던 중 피고차량 진행 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원고의 가슴 부위를 피고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내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도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교차로 부근을 무단으로 횡단한 잘못이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전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하는 취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내지 18호증, 을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271,439,213원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기대여명은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인의 73%로 단축된 것으로 보이므로, 2040. 10. 16.을 여명종료일로 본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49세의 남성이었으므로, 만 65세(평균수명의 변화, 기타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 등 제반 사정의 변경 등 참작)까지 매월 보통인부로서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을 소득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후유장해 및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기질성 뇌증후군) ① 치료 기간(입원감정 종료일인 2018. 12. 13.로부터 3년 동안): 78%,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부위 Ⅸ-B-4항과 Ⅸ-B-3항 사이를 준용, 직업계수 5항 적용(이하 같다)] ② 위 ①항의 치료 종결 이후: 56%,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부위 Ⅸ-B-3항]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7. 3. 12.부터 2018. 12. 12.까지(입원기간): 100% ② 2018. 12. 13.부터 2021. 12. 12.까지(정신과 치료기간): 78% ③ 2021. 12. 10.부터 2032. 12. 2.까지: 56%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271,439,213원이다. 나. 향후치료비: 5,859,702원 정신과 치료비로 입원감정 종료일인 2018. 12. 13.로부터 3년 동안 매년 3,441,216원이 드는데, 원고가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3. 28.부터 이를 지출하기 시작하여 2021. 12. 12.까지 매년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상세한 계산 내역은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다. 다. 개호비: 383,824,930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중환자실 입원기간을 제외한 2017. 3. 29.부터 단축된 여명 종료일인 2040. 10. 16.까지 1일 4시간 동안 도시성인 여성(0.5인)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상세한 계산 내역은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는 383,824,930원이다. 라.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비율 65%(위 1.의 다.항 참조) 마. 공제: 피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99,300,94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 35%에 해당하는 금액인 34,755,329원과 피고가 손해배상금으로 선급한 98,000,000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한다.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40,000,000원 사. 소결론 336,975,170원(= 재산상 손해액 296,975,170원 + 위자료 40,000,000원)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36,975,1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3.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타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영
무단횡단
중앙선
만취
2020-06-19
교통사고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88707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88707 손해배상(자) 【원고】 김AA, 소송대리인 변호사 기명관 【피고】 전국○○○○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도 담당변호사 신헌준, 이동규 【변론종결】 2020. 3. 27. 【판결선고】 2020. 5.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794,579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1.부터 2020.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1/2씩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5,065,338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교통사고의 발생 등 ○ 황BB은 2014. 10. 11. 04:40경 충남 **바****호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아산시 ○○동에 있는 ○○○○맨숀 앞 도로를 ○○오거리 방면에서 박물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그곳 2차로에 주차된 전남**바****호 14톤 장축카고트럭 차량의 좌측 후면부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피고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안와, 전두동, 관골궁, 상악골, 하악골 등 얼굴 부위 골절과 늑골 골절, 기뇌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을 제2호증의 3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사고 당시 원고는 조수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상해 부위에 비추어 원고의 이러한 과실이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 산정에 참작한다.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단위 기간 중에 통계소득이 변경되는 날이 존재하는 경우 앞쪽 기간의 통계소득을 적용하며,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공제할 금원은 손해배상액의 원금에서 공제한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 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기준소득: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3) 가동기간: 사고 당시 군 복무하던 원고가 만기 제대한 다음날인 2015. 12. 31.부터 만 65세가 되는 2056. 12. 16.까지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1) 시각장애(복시)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4%,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눈 손상편) (2)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2%,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일부터 3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손상편 Ⅶ-B-2-a 항, 신경계 손상으로 보아 직업계수 3 적용) 원고는 노동능력상실률이 감정일부터 3년간 100%, 이후 가동연한까지 10%라고 주장하나,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해당 항목은 한시장해를 원칙으로 하고 감정서도 위와 같이 해석된다.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1) 2015. 12. 31.부터 2021. 7. 31.(정신건강의학과 감정기간종료일 2018. 7. 27.부터 3년 경과일 무렵)까지: 중복장해율 33.12% [계산근거] 24% + (100%-24%) × l2% (2) 2021. 8. 1.부터 2056. 12. 16.(가동종료일)까지: 24% 5) 계산: 월 단위 호프만 수치의 합계가 240을 초과하므로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40으로 제한한다.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합계 183,159,161원이다. 나. 기왕 치료비 성형외과 1,234,310원(갑 제10호증의 1) 다. 향후 치료비:합계 7,871,653원 1) 안과: 330,266원 안과 감정일 2018. 7. 20.부터 5년간 연 2회 경과관찰 치료비 63,414원(회당) 비용이 필요하다. 원고가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0. 3. 28.부터 2023. 7. 19.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내역은 별지2 향후치료비 내역표 기재와 같다. 2) 정신건강의학과: 3,489,367원 정신건강의학과 감정기간종료일 2018. 7. 27.부터 3년간 면담 치료, 성인종합심리평가, 약물 치료, 뇌영상 평가, 혈액검사 비용으로 연 2,260,246원이 필요하다.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0. 3. 28.부터 2021. 7. 26.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내역은 별지2 향후치료비 내역표 기재와 같다. 3) 치과: 432,740원 상악 좌측 중절치의 파절 부위 재수복을 위한 크라운보철 비용으로 550,000원(지르코니아 보철물)이 필요하다.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0. 3. 28. 위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한다. [계산근거] 550,000원 × 호프만수치 0.7868 원고는 위 파절 부위에 2015년 레진 수복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위 레진 치료로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향후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레진 수복은 일정기간이 지나거나 여러 요인으로 탈락, 변색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반복적인 수복이 필요하고, 이러한 반복성, 크라운보철의 심미성, 원고의 기대여명 등을 고려하면 감정의 의견과 같이 크라운보철 치료가 적절하다. 4) 성형외과: 3,619,280원 상안검 거근 강화수술 3,000,000원, 우측 눈 주변 흉터 성형수술 1,600,000원이 필요하다.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0. 3. 28. 위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한다. [계산근거] 4,600,000원 × 호프만수치 0.7868 라. 기왕 개호비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일부터 14일간 1일 8시간 도시 성인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했다고 본다. 사고 당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229,270원 (= 87,805원 × 14일)이다. 마.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비율 90% 바. 공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221,568,21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3,350,375원을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사. 위자료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과실 정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과 치료기간, 가동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일실수입에 영향을 주지 않은 신경외과의 한시장해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20,000,000원을 인정한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90,794,579원(= 재산상 손해 170,794,579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10.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판결 선고일인 2020. 5.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신지은
택시
상해
안전띠
2020-06-15
교통사고
형사일반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6197, 2020고단1789(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무면허운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197, 2020고단1789(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구민기, 안태영(기소), 조상규(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19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인 ○ 전동킥보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0. 9. 19:05경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구 ○○앞 도로를 독산로 방면에서 시흥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가 지나다니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보행자가 지나가는 경우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자신이 운행하던 전동 킥보드의 전면부로 피해자 ○의 정강이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9. 19:05경 서울 ○○구 ○공원 앞 도로에서 서울 ○○구 독○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7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20:19경 서울 ○○구 ○에서부터 같은 구 ○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10. 9.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3. 8.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10. 9. 저지른 음주운전의 범행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 점)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9. 10. 9. 19:05경 서울 ○○구 ○공원 앞 도로에서 서울 ○○구 ○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 전동킥보드(이하 ‘이 사건 전동킥보드'라고 한다)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전동킥보드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지 여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같은 법 소정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같은 법의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5호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전동킥보드의 제품규격설명서 첨부) 및 수사보고(제품 규격과 인자 등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손잡이, 안장, 발판 및 2개의 바퀴가 장착되고 리륨-이온전지에 의하여 전원을 공급받는 스트레이트 모터에 의하여 구동되어 육상에서 1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용구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8조의7는 최고속도 매시 25km 이상인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만 사용신고 및 번호판 부착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최고속도 매시 25km 미만인 이륜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가 매시 25km 미만인지 여부는 앞서 본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유무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의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있었는지 여부, 즉 피고인이 의무보험을 가입하고 도로에서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것을 기대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란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위자가 위법행위를 행하지 아니할 가능성을 의미하고,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당시 우리나라에 전동킥보드가 개인용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으로 비교적 널리 보급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동킥보드 대여업을 영위하는 일부 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인 전동킥보드 운행자들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당시의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이 운행하는 전동킥보드가 의무보험 가입대상이라는 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극히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54면),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당시 피고인과 같은 개인이 전동킥보드에 대하여 가입할 수 있는 의무보험 상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54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의무보험을 가입하고 도로에서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원규
상해
상표등록
식별력
수영복
출원상표
서비스업
아사히가사히셍
전동킥보드
만취
이륜차
의무보험
2020-06-04
산재·연금
교통사고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98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구합6598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4. 1. 【판결선고】 2020. 4. 17. 【주문】 1. 피고가 2019. 4.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은 기업의 연구소 유지·관리 등 인증업무에 관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업체로, 2015. 1. 7.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해오던 중 2018. 8. 6. 주식회사 ○○○○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을 승계하였다. 망 신AA(1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10. 1.부터 ○○○○○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해왔고, 2018. 8. 6. 이후로는 주식회사 ○○○○○에 근무하였다(이하 ○○○○○과 주식회사 ○○○○○을 통틀어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나. 망인은 2018. 10. 11. 12:45경 오토바이를 타고 출장을 가다가 경북 의성군 ○○면 ○○리에 있는 ○○육교 앞 28번 국도를 ○○리 방면에서 ○○휴게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오토바이가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소나타 차량(이하 ‘상대방 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중증 뇌손상(추정)을 원인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10. 1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망인의 중앙선 침범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 내지 9호증, 을 제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기본급 1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회사가 출장일정 및 근태기록을 관리하고 구체적인 영업내용을 지시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내리막길과 우측 급커브가 시작되면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잘 보이지 않는 위험한 구조이고, 망인은 장거리 출장을 가던 길에 처음 위 도로를 운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는 도로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 부분 기여하였고, 망인이 중앙선을 일부 침범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출장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에 포함되므로, 망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망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그리고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17. 10. 1. 망인과의 사이에 업무내용 영업업무 수행, 근로시간 9시~18시, 근무일 매주 5일(월요일~금요일), 월 기본급 100만 원(수당 별도), 수당은 계약금액의 30%를 지급하며, 연장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해당 근로계약서에 망인의 서명날인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망인은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영업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조건을 적용받았다. 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였다. 업체 선정과 컨설팅 활동 등 외부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체와 연락하여 약속을 잡고 외근이나 출장을 수행하였는데, 외근이나 출장 시에는 이 사건 회사에 사전·사후보고가 이루어졌다. 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급여로 기본급 월 100만 원, 기존 계약 유지 및 신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수당 비율 10~45%), 활동지원비 월 30만 원(300만 원을 2018. 8.까지 10회로 나누어 지급)을 합한 금액을 지급받았다. 망인의 2018. 4.부터 2018. 9.까지 월 급여는 아래와 같다. 라) 망인은 2018. 3. 31. 전까지 기본급 100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그 외 수당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가, 2018. 3. 31.부터 모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8. 8. 6. 법인사업자로 변경되었으나 망인은 계속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였고, 급여 등 조건도 동일하였다. 마) 컨설팅 대상 업체의 선정은 영업부 직원들이 직접 영업을 통해 선정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 사건 회사에서 컨설팅 대상 업체를 영업부 직원들에게 연계하여주는 경우도 있었다. 기본 수당 비율은 30%이었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소개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10~20%의 수당 비율을 적용받기도 하였다. 바) 이 사건 회사는 영업부 직원들에게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등의 집기와 대상 업체의 정보 수집을 위한 신용정보회사 제공 유료 데이터 등을 지원하였다. 별도의 출장비용은 지급되지 않았다. 사) 이 사건 회사의 영업부 직원은 2018. 10. 당시 총 6명이었다. 영업부 직원 상호 간에 컨설팅 대상 업체와의 계약 건을 양도·양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 사건 회사는 영업부 직원들에 대해 제안서, 관련 법령, 영업 노하우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10 내지 16호증, 을 제 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① 망인을 비롯한 영업부 직원들은 이 사건 회사에 근무시간 내외의 영업활동에 관하여 사전·사후 보고를 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영업부 직원들의 출장일정과 대상 업체를 비롯한 업무수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관리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컨설팅 사업의 내용과 영업 노하우 등에 관하여 직원들에게 상시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김BB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2018. 10. 10. 망인에게 업무 관련 자료를 송부하고 이에 관하여 전화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② 영업부 직원들은 스스로 영업하여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 사건 회사가 업체를 직접 섭외한 다음 직원들에게 할당하는 방식으로 소개해주면 해당 업체에 직접 출장을 가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원칙적으로 직원들이 받는 수당 비율은 30%였으나, 위와 같이 소개를 받은 업체의 경우 수당 비율이 10~20%로 낮았다. 망인의 급여명세표에 의하면 30%의 수당 비율이 적용되는 업체가 다수이지만 10~20%의 수당 비율이 적용되는 업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은 영업업무의 특성상 자율적으로 상대 업체와 일정을 잡고 외근이나 출장을 나갈 수 있었고, 거래 업체가 여러 지역에 분포해 있어 외근이나 출장의 필요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외부 일정이 없는 경우에는 어 사건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로 정해져 있었다. 비록 이 사건 회사의 출입기록상 망인이 사무실에 출근한 일자나 시간이 불규칙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영업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④ 이 사건 회사는 영업부 직원들에게 업무에 필요한 집기를 제공하고, 신용정보회사 제공 유료 데이터를 구매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기타 업무에 필요한 영업 자료 등도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영업부 직원들은 각자가 관리하는 업체를 서로 넘겨주거나 이어받을 수 없었고 제3자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도 없었으므로, 관리 대상 업체와의 거래 관계가 각 직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어 직원들이 자신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망인은 기본급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다만 세무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적을 받아 2018. 3. 31. 이후로는 사업소득으로 일원화하여 신고하게 되었다.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다른 영업부 직원과 작성한 위촉계약서에는 ‘월 5건 달성 시’ 기본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 회사가 망인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기본급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일정한 조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2018. 4.부터 2018. 9.까지 지속적으로 기본급을 지급받았으므로 조건의 충족이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출장 시 별도로 비용을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망인에게 활동지원비 명목으로 월 3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⑥ 망인은 2017. 10. 1.부터 이 사건 회사에 전속되어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근무해왔고, 이 사건 회사가 2018. 8. 6.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근로 제공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근무형태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⑦ 이 사건 회사는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계약서 외에 별도로 마련된 인사규정이나 복무규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 등의 영업부 직원들이 그 외의 근로자들인 마케팅부나 관리부 직원들과 근로조건 및 직장질서 등에 관한 규정을 다르게 적용받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라. 망인의 사망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왕복 2차로이고, 고가차로인 육교에서부터 내리막길이자 우측 급커브 구간이 이어지는 구조이다. 중앙선은 단선의 황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차로 양쪽에는 사고 방지벽이 설치되어 있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60km/h 이하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고 도로는 건조하였으며 운행에 지장을 줄 만한 장애물은 없었다. 나)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오토바이 앞 타이어와 상대방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면서 발생하였다. 그 충격으로 상대방 차량의 좌측 앞 타이어가 파열되었고,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는 6주, 동승자는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다) 망인의 오토바이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이 사건 사고 전 주행하고 있는 장면만 기록되어 있을 뿐 사고 발생 무렵의 장면이 저장되어 있지 않다. 상대방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에도 사고 장면은 저장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차량이 충돌 지점 약 23m 전에 정상적으로 오르막길을 진행하고 있고 망인의 오토바이는 충돌지점 약 32m 전에 진행차로 내에서 우회전하고 있는 장면까지 기록되어 있다. 라) 상대방 차량에 장착된 사고기록장치 분석 결과, 상대방 차량은 충돌 전 조향각이 0인 상태에서 평균 75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충들 0.5초 전 조향각이 5도였다가 다시 0이 되면서 73km/h의 속도에서 제동을 하였다. 마)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경찰에서 ‘망인의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크게 우회전을 하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였고, 이에 급제동을 하였으나 근접한 거리여서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상대방 차량 진행차로에서는 충돌 스크럽(충돌지점에서 노면에 나타나는 타이어 흔적으로, 최대 접촉 시의 바퀴 위치를 나타냄)이 발견되었고, 충돌 스크럽 바로 앞에는 차량 하체의 강한 금속 부분에 의해 노면이 파인 흔적이 있었다. 망인 오토바이의 진행차로에서는 아무런 노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는 2015. 12. ~ 2018. 10. 사이에 이 사건 사고를 포함하여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3건 발생한 바 있다. [인정근거] 갑 제5, 17 내지 22호증, 을 제6, 8, 9, 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돌 부위, 상대방 차량의 사고기록장치에 나타난 조향각과 제동시점, 망인의 오토바이와 상대방 차량의 충돌 흔적이 발견된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현장의 도로 구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이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따른 중앙선 침범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육교가 끝나는 지점부터 갑자기 내리막과 함께 우측 급커브길이 시작하도록 되어 있어, ○○리 방면에서 ○○휴게소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은 위 지점에서 급격히 속도가 증가하면서 중앙선 방향으로 원심력을 받게 되는 구조이다. 해당 도로에서는 약 3년 동안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이 사건 사고를 포함하여 3건이나 발생하였고, 해당 지역에 근무하는 경찰 역시 해당 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도로는 구조상 위험성으로 인하여 도로환경적인 사고 유발요인을 내재하고 있다. ② 망인은 출장을 가기 위해 이 사건 사고 당일 아침 서울에서 출발해서 경북 의성군과 경북 안동시에 소재한 업체들을 들렀다가 울산에 소재한 다른 업체로 향하던 중이었다. 망인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검색하여 안내에 따라 운행하던 중이었고, 해당 도로는 처음 운전하는 초행길이었기 때문에 도로의 구조나 형태를 잘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의 오토바이는 승용 자동차 등에 비하여 원심력에 의하여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상대방 차량의 충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거리가 크지 않아 보인다. ④ 망인 오토바이에 장착된 블랙박스에 남아있는 영상,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다소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의 오토바이 진행속도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망인이 급커브길에서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과속을 하였는지 또는 충분한 감속을 하지 않았는지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다. ⑤ 망인의 오토바이와 상대방 차량에 모두 충돌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 현장 부근을 촬영하는 CCTV 영상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를 목격한 제3자도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정확한 발생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망인의 오토바이가 어떠한 경위로 중앙선을 침범했는지, 중앙선 침범이 발생한 거리나 시간 등 정도는 어떠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앙선 침범 행위가 망인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특히 이 사건 사고 직전의 상황을 기록한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망인의 오토바이와 상대방 차량의 거리가 약 55m 떨어진 시점까지도 망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로 내에서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는 순간적으로 발생한 상황에 가까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출장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박남진, 지선경
사망
산업재해
출장
오토바이
2020-05-27
교통사고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7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이AA (6*-1), 사설업체 구급차량 운전사 【검사】 임진철(기소), 이권석(공판) 【판결선고】 2020. 4. 22.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78나****호 그랜드 스타렉스 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13:19경 위 구급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길 서울의료원 사거리 교차로를 올림픽대로 쪽에서 서울의료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당시 국립암센터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피해자 김BB(남, 4*세)을 퇴원 후 자택으로 후송하는 상황으로 응급상황도 아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최CC(여, 6*세) 운전의 13조****호 벤츠 C200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구급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최C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구급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안DD(여, 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김B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백EE(여, 4*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어깨, 팔, 손목, 허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CC, 안DD, 백E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구급차량 사진, 사고 CCTV 영상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구급차
응급상황
2020-04-27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63271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63271 손해배상(자) 【원고】 황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진 담당변호사 정상일 【피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로월드 담당변호사 이기배, 조영훈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20. 3.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063,8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9.부터 2020. 3.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7,452,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김BB는 2016. 12. 19. 11:30경 52가****호 승용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천안시 ○○구 ○○로에 소재한 ○마트 3층 주차장에서 후방주차를 위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 차량 후면에 정차 중이던 원고 운전의 60러****호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이에 원고가 하차한 후 피고 차량 운전자인 김BB에게 항의하기 위해 피고 차량 좌측 전면에 서있던 중 김BB는 주차를 위해 피고 차량을 전진하다가 원고의 다리를 피고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원고는 뇌출혈을 일으켜 심부뇌내 출혈, 우측 뇌기전핵부 뇌실질내 혈종, 부종, 좌측 안면 및 편마비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원고는 원고의 부상이 이 사건 1, 2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1, 2차 사고가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하고 원고의 부상은 원고의 기왕 병력인 고혈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1, 2차 사고와 망인의 부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참조).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사고는 경미한 사고로서 원고가 입은 충격은 미미하였던 점, 원고의 뇌출혈은 두개강내 혈압이 상승하여 출혈이 발생한 자발성 출혈이고, 위 자발성 출혈은 고혈압을 주된 원인으로 하며, 평소 원고가 고혈압을 앓고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원고가 고혈압을 앓고 있긴 하였으나 이 사건 1, 2차 사고 당시 일상생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였고, 고혈압 외에는 다른 기저 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1, 2차 사고 직후 뇌출혈을 일으킨 점, 이 사건 1차 사고 후 피고의 차량이 원고의 몸을 직접 충격하는 이 사건 2차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신체에 대한 피고 차량의 충격이라는 돌발상황은 원고로 하여금 정신적 긴장상태에 있게 한 것으로 보이고, 위 와 같은 상태가 간접적으로 작용하여 원고의 뇌출혈을 촉발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1, 2차 사고 및 원고가 뇌출혈의 부상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 하면,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외상이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고혈압을 앓고 있던 원고가 이 사건 1, 2차 사고로 인한 정신적 긴장 등으로 고혈압 증세가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바, 이 사건 1, 2차 사고와 원고의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주차장에서 선행차량이 후방 주차를 위하여 후진하는 경우 주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방으로 진입하지 않고 대기하여야 하나, 선행차량인 피고차량이 주차를 위해 후진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앞으로 진행하여 선행 차량이 주차를 하기 위한 길목에 정차하고, 사고 처리를 하면서 차량 주변에 근접하여 서 있은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는바, 이를 참작하여 원고의 과실을 1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8,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원고의 기대여명을 정상인 여명의 85%로 본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상당액을 65세가 되는 2040. 12. 11.까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가) 후유장해 좌측편마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1.2%,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 평가표 두부, 뇌, 척수편 K-B-3항, 직업계수 5 적용] ○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 데에 불과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피해자의 나이,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1951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70777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이러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일실수입 뿐 아니라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39915, 2008다399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정에다가 이 사건 1, 2차 사고의 충격 정도에 비해 원고의 부상 정도가 중한 점, 원고의 기저 질환인 고혈압이나 이 사건 1, 2차 사고 직후 피고 차량 운전자와의 시비가 원고의 부상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1, 2차 사고가 원고의 부상 및 후유장해에 기여한 정도를 20%로 제한한다. 따라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편 K-B-3항, 직업계수 5를 적용하면 노동능력상실률은 56%이나, 위와 같이 기여도를 제한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후유장해와 관련한 노동능력상실률을 11.2%(= 56% × 20%)로 본다. (나)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7. 1. 1.부터 2018. 4. 30.까지 : 20% ○ 원고는 2016. 12. 19.부터 2016. 4. 1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1.부터 기왕증을 참작한 이 사건 1, 2차 사고의 기여도, 입원기간, 원고의 건강 상태 및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2018. 4. 30.까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20%로 본다. ② 2018. 5. 1.부터 2040. 12. 11.(가동종료일)까지 : 11.2% 4) 계산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고 합계 65,772,787원이다. 나. 기왕치료비 ○ 원고는 별지2 기왕치료비 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766,630원을 기왕치료비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공평의 원칙상 이 사건 1, 2차 사고가 기여한 정도 등 앞서 본 사정을 참작하여 기왕치료비 손해를 20%로 제한한다. 따라서 원고가 지출한 기왕치료비 중 9,553,326원(= 47,766,630원 × 20%)만을 원고의 기왕치료비 손해로 인정한다. 다. 향후 치료비 1) 약물치료비 : 아래와 같이 매년 합계 1,204,50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 날인 2019. 10. 18.부터 여명종료일까지 매년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3 향후치료비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23,180,482원이다. ○ 뇌혈류개선제 : 1,095,000원(= 1일 3정 × 1,000원 × 365일) ○ 대장기능 : 109,500원(= 1일 3정 × 100원 × 365일) 2) 물리치료비 : 아래와 같이 매년 9,516,00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불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19. 10. 18.부터 이 사건 감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2022. 2. 27.까지 매년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3 향후치료비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24,067,867원이다. ○ 진찰료 : 780,000원(= 1주 3회 × 5,000원 × 52주) ○ 물리치료 : 4,368,000원(= 1주 3회 × 28,000원 × 52주) ○ 작업치료 : 4,368,000원(= 1주 3회 × 28,000원 × 52주) 3) 향후치료비 합계액 및 손해의 제한 이 사건 1, 2차 사고가 원고의 부상 및 후유장해에 기여한 정도 등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공평의 원칙상 향후치료비 손해를 20%로 제한한다. 따라서 향후치료비 합계액 47,248,349원(= 23,180,482원 + 24,067,867원) 중 9,449,669원(= 47,248,349원 × 20%)만을 원고의 향후치료비 손해로 인정한다. 라. 개호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2016. 12. 19.부터 여명종료일까지 1일 2시간(0.25인) 동안 도시성인 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다. 상세한 계산내역은 별지3 개호비 계산표 기재와 같고 합계 246,982,319원이다. 다만 공평의 원칙상 이 사건 1, 2차 사고가 기여한 정도 등 앞서 본 사정을 참작하여 개호비 손해를 20%로 제한한다. 따라서 위 개호비 합계액 중 49,396,463원(= 246,982,319원 × 20%)만을 원고의 개호비 손해로 인정한다. 마. 보조구 1) 아래의 각 비용이 각 주기 단위로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19. 10. 18. 최초로 이를 구입하기 시작하여 여명 종료일까지 각 주기 단위로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상세한 계산내역은 별지4 보조구 내역 기재와 같고 합계 17,729,800원이다. ○ 훨체어 : 3,000,000원(5년 주기) ○ 특수침대 : 2,000,000원(10년 주기) 2) 다만 공평의 원칙상 이 사건 1, 2차 사고가 원고의 부상 및 후유장해에 기여한 정도 등 앞서 본 사정을 참작하여 보조구 손해를 20%로 제한한다. 따라서 보조구 구입비 합계액 중 3,545,960원(= 17,729,800원 × 20%)만을 원고의 보조구 구입비 손해로 인정한다. 바.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85%(위 1의 다.항 참조) 사.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1, 2차 사고의 경위 및 위 사고가 원고의 부상 및 후유장해에 기여한 정도, 원고의 나이 및 과실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15,000,000원 아. 계산 : 132,063,874원(= 재산상 손해 117,063,874원 +위자료 15,000,000원)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32,063,8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2.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3.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우진
부상
후진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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