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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상사일반
대법원 2017다17436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7다17436 손해배상(기)등 【원고, 피상고인】 ◇◇청과 주식회사, 부산 ○○○구 ○○○○○로 *** (○○동), 대표자 감사 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태창 【피고, 상고인】 정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황진효, 조성제, 이한석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나264 판결 【판결선고】 2019. 7. 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준비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등 참조).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성격이 동일하다. 다만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성격상 퇴직한 이사에 대해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므로, 이사가 재직하는 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사가 퇴직하는 때에 비로소 지급의무가 생긴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지급시기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정기적 보수 또는 퇴직금과 달리 권리자인 이사의 신청을 전제로 이사의 퇴직 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사가 중간정산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법 제388조의 규정 취지, 이사의 퇴직금 청구권의 성격과 그 발생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은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법적 성질, 인정 여부, 지급방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주주총회
퇴직금
중간정산
2019-07-05
금융·보험
상사일반
대법원 2018다281241
보험금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8다281241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나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담당변호사 조용현, 이경목, 윤지영) 【피고, 상고인】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로 *** (○○로), 대표이사 이○○,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김혜영, 박지현, 황상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나85773 판결 【판결선고】 2019. 4.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의 내용, 고지하여야 할 사실의 중요도, 보험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73336, 73343 판결 참조). 2. 가. 원심은, 망인이 고도의 폐결핵이라는 중병을 앓아왔고 사망하기 2주 전부터는 몸이 아파 출근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보험계약자인 원고와 피보험자인 망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거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인은 원고 운영의 노래방에서 근무하던 사람인데, 원고는 2014. 9. 5.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망인이 질병으로 사망시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이틀 후인 2014. 9. 7. 사망하였는데, 부검결과 사인은 ‘고도의 폐결핵’으로 밝혀졌다. 다) 원심에서 증거로 제출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고도의 폐결핵’은 통상적으로 폐결핵이 양측 폐를 침범하여 폐 손상이 심한 경우를 의미하며, 발열, 체중감소, 식욕부진, 호흡곤란, 기침, 가래, 객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라) 망인의 동거인 양BB은 망인이 사망한 2014. 9. 7. 경찰에 출석하여 망인이 2주전부터 밥을 넘기지 못하는 등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몸이 아파 원고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출근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침, 가래,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원고는 제1심 법원의 자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과정에서 망인에게 “너 왜 살이 이렇게 자꾸 빠지니? 병원에 좀 가보지 그러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바) 원심에서 증거로 제출된 ○○의료원 내과과장 이CC가 작성한 의료자문회신서에는 ‘결핵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경과가 악화되어 사망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망인의 동거인 양BB 역시 망인의 사망 이틀 전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양BB은 경찰에서 망인의 체중이 감소하는 등 건강이 악화되어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아는 언니가 소개해 준 보험설계사가 망인이 살고 있는 여관으로 찾아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 양BB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보험설계사 이DD은 경찰에서 원고가 자신을 망인과 양BB에게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이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인 원고와 피보험자인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을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질병에 걸려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경과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위와 같은 증상은 생명의 위험 측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와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내지 망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하여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고지의무 위반에 있어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
채증법칙
상법제651조
2019-05-08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3674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33674 부당이득금 【원고】 1. 주식회사 CC카드, 2. DD은행 주식회사, 3. EE은행, 4. 주식회사 FF은행, 5. 주식회사 GG카드, 6. HH카드 주식회사, 7. II카드 주식회사, 8. 주식회사 JJ은행, 9. 주식회사 KK은행,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류창범, 이진태 【피고】 LL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김혜민, 윤주호, 김일연 【변론종결】 2018. 11. 20. 【판결선고】 2019. 1. 17.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11. 20.까지는 연 5%의, 2018. 11. 21.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별지3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1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은행업, 신용카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신용카드 사업에 진출하고자 했던 은행들의 신용카드 발행 및 매입업무 등 신용카드 관련 업무를 위하여 1983. 9. 7. 설립되었다. 나. 카드업무 위임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주주1)겸 회원사인 원고들과 사이에 카드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의 발행, 매입, 마케팅 등 회원사들의 신용카드 사업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하여 왔는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04. 4. 15. 체결된 카드업무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각주1] 원고들은 2006. 8.경을 기준으로 피고 주식의 약 95%를 보유하고 있었다. 2) 위 카드업무 위임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은 2006. 12. 31.까지였는데, 이후로도 원고들과 피고는 계속하여 카드업무의 위임에 관한 갱신계약을 체결하였고,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그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신용카드의 발행, 매입, 마케팅 등의 업무에 관하여 체결된 위임계약을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다. 제2006-8차 운영위원회 개최 및 운영위원회 의결 등 1) 피고와 회원사인 원고들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 의무, 제반 절차 등 실무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왔다. 2) 피고는 2006. 8. 14. 원고들에게 2006. 8. 24.자로 제2006-8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니 참석할 것을 통지하였는데, 당시 첨부된 운영위원회 상정안건에 관한 설명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울 택시 신용카드 이용확대 시행(안)’이 포함되어 있었다(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라고 한다). [각주2] 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 3) 원고들은 제2006-8차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참여 여부에 대하여 동의하였고, 결국 피고가 위 설명자료에서 제안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운영위원회 의결’이라 한다). 이에 따라 서울택시 이용요금의 신용카드 후 승인 및 후불교통카드 선승인 온라인 결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시행되었다. 라. 택시 수수료 지급방식 1) 이 사건 운영위원회 의결 전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택시사업자가 지급하는 가맹점 수수료는 결제 대행업체[한국정보통신,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 케이○○넷 등의 부가통신사업자(Value Added Network 사업자)를 지칭한다. 이하 ‘VAN사’라고 한다] 및 피고를 순차로 거쳐 원고들에게 전달된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의 거래승인중계업무에 대하여 택시 이용건수에 따라 산정되는 ‘승인중계수수료’를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승인중계수수료 중 일부를 다시 거래승인중계업무를 수행한 VAN사에 VAN 수수료[원고들이 피고의 거래승인중계업무에 대한 대가로 피고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피고가 VAN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도 ‘거래승인중계수수료’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는데(을 제2, 9호증 참조),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피고가 VAN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구분하기 위하여 편의상 피고가 VAN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VAN 수수료’라고 부르기로 한다]로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운영위원회 의결 후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피고 및 VAN사가 수행하던 택시 결제에 관한 승인·정산업무 중 상당 부분을 한국○○○카드가 담당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는 한국○○○카드의 업무수행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회원사인 원고들로부터 택시 이용요금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수수료’로 지급받아, 이를 한국○○○카드에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은 정산수수료와는 별도로, 종전과 마찬가지로 원고들로부터 택시 이용건수 마다 승인중계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사업시행 후 VAN사는 더 이상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VAN사에 별도로 VAN 수수료를 지출하지는 않았다. 3) 위와 같은 택시 수수료 지급방법의 변경내역을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마. 수수료 이중지급에 관한 문제 제기 및 피고의 조정 제안 등 1) 원고 EE은행은 2016. 8.경 신용카드 비용의 적정성에 관한 내부감사를 진행하던 중 후불 하이패스 카드부분에 지속적으로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원고 EE은행은 손실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피고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항목,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 이 사건 사업의 참여 여부를 결정할 당시 원고 EE은행 내부에서 기안하였던 자료, 당시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참석자에 대한 조사 등을 거친 후, 택시 이용 건에 관하여 승인중계수수료와 정산수수료가 이중으로 지급되고 있었던 점이 손실이 누적되는 원인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 EE은행은 2016. 11. 16. 피고에게 ‘택시 이용 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피고가 정산수수료 외에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중계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2006년 9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이중으로 청구하여 수취한 승인중계수수료 전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고, 2016년 11월부터는 승인중계수수료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2) 위와 같은 원고 EE은행의 승인중계수수료 반환요구에 따라, 2016. 12.경부터 원고 EE은행과 피고 사이에 수수료 이중지급 문제의 처리와 2016년도 수수료 협상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2016. 12. 14.경 원고 EE은행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송부하면서, 피고와 원고 EE은행 측 경영진에게 배임죄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낮고, 타 회원사 적용 시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법원 소송진행 중 조정요청’ 방안을 통하여 택시 수수료 문제를 처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2016. 12. 20.경 원고 EE은행에게 과거 5년간 지급된 정산수수료(약 50억 원)를 기준으로 공식적으로는 5:5 비율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되, 나머지 절반을 수수료 단가 인하, 마케팅 비용 지원 등의 방식으로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3) 원고 EE은행은 2017. 4.경 실제로는 100%를 환급받으면서도 다른 회원사들에게는 50%만 받는 것처럼 이면합의를 하는 것은 다른 회원사들과의 관계 및 민·형사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법률검토를 거친 후, 피고가 제안한 방안을 수용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결국 원고 EE은행을 비롯하여 피고의 회원사인 원고들은 2017. 5.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2, 15, 16, 20 내지 25, 29, 30, 33,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8, 9, 10, 17, 20, 21, 22, 23, 24, 2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M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제2006-8차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이 사건 사업참여 여부에 관한 의결을 진행함에 있어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와 운영위원회 회의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면 택시 이용건수에 따라 지급되던 승인중계수수료는 택시 이용요금의 일정 비율(0.5%)에 따른 정산수수료로 대체되는데, 택시 소액결제가 활성화되면 원고들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낮아지게 되어 수익이 증대되므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설명을 토대로 내부검토를 거쳐 이 사건 사업 추진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제시한 안건에 찬성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운영위원회 의결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고 그에 따라 기존의 승인중계수수료를 새로운 정산수수료로 대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택시 이용요금에 대한 0.5%의 정산수수료를 새롭게 청구하여 지급받아 갔을 뿐만 아니라, 종전과 마찬가지로 택시 이용건수에 대한 승인중계수수료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이 사건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승인중계수수료는 정산수수료로 대체되었으므로, 피고가 지급받은 승인 중계 수수료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승인중계수수료 명목으로 받아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승인중계수수료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악의의 수익자로서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승인중계수수료를 받은 때로부터 그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와 제2006-8차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승인중계수수료가 정산수수료로 대체된다고 설명한 적이 없다.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는 ‘피고와 VAN사 또는 한국○○○카드 사이의 관계’에서 수수료 결제방식 변경에 따른 사업 추진의 타당성 유무 및 피고의 수익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수수료 지급방식의 변경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원고들이 각각의 택시 이용 건에 대하여 승인중계수수료와 정산수수료를 모두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신용카드 이용고객이 증가하고 총 결제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승인중계수수료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나) 결국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승인중계수수료를 정산수수료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은 존재하지 않고, 승인중계수수료는 이 사건 운영위원회 의결과는 관계없이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다) 설령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가 아니므로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른 이자 청구는 부당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에 관하여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청구 중 이 사건 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하여 5년 전에 지급이 이루어진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관련 법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102991 판결 등 참조). 또한 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이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과 다르더라도 당사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에 따라 의사표시를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와 다른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수령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표시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의사표시를 객관적·규범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나) 승인중계수수료를 정산수수료로 대체하는 의결이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6, 13, 14, 17, 18, 19, 28, 31, 32, 35, 36호증, 을 제6, 7, 14, 18, 25, 2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AA의 증언, 증인 김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운영위원회의 성격 및 이 사건 운영위원회 의결이 이루어진 경위, 이 사건 안건 설명 자료의 문언과 형식,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피고와 회원사인 원고들의 관계 및 지위, 수수료 이중지급 문제에 관한 협상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참여 여부에 관한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 및 제2006-8차 운영위원회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승인중계수수료가 정산수수료로 대체된다고 설명하였고, 회원사인 원고들은 이에 동의하여 이 사건 운영위원회 의결을 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결국 이 사건 운영위원회 의결은 승인중계수수료를 정산수수료로 대체하기로 하는 결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회원사인 원고들에게 카드기획 및 제도개선과 관련된 변경사항, 새로운 사업추진 방향과 수익성 등에 대하여 알리고 회원사의 동의 또는 의결에 따라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2006. 8. 24. 개최된 제2006-8차 운영위원회에서도 회원사의 동의가 필요한 여러 안건에 관하여 회원사의 의결이 이루어 졌는데(갑 제5호증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에 “5. 의결사항: 사업참여 여부”라고 기재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사업참여에 대한 동의의 주체는 회원사인 원고들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 역시 자신들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것인지에 관한 내부검토를 거친 후 위 안건에 동의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 및 운영위원회 의결은 피고와 회원사인 원고들 사이의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참여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는 피고와 한국○○○카드 사이의 수수료 변경에 관한 것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수수료 변경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의 이 사건 사업참여는 회원사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피고는 회원사들로부터 사업참여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한국○○○카드에게 지급하는 정산수수료는 전적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는 돈을 재원으로 하는데,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특별한 설명이나 원고들의 동의 없이 정산수수료를 지급받아왔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운영위원회 의결과 관계없이 2004년 체결된 카드 업무 위임계약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정산수수료를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에 체결된 카드업무 위임계약 제4조 제1항은 “갑의 개별 업무 또는 업무의 성격상 단일한 단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단가 또는 실비정산 방식에 의해 기타수수료를 청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택시 수수료의 경우 이용건수 또는 이용요금에 따라 일정한 단가를 적용할 수 있어 위 조항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실제로 피고는 일정한 기준을 미리 세워두고 수수료를 청구하였다). 설령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갑과 을이 협의하거나 갑의 공식적인 요청에 의해 해당 업무 처리 후에 실비정산 방식으로 청구하는 경우 동 협의나 요청은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제4조 제2항에 따른 협의나 요청과 같은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 및 운영위원회 의결과는 관계없이 이 사건 위임 계약에 따라 정산수수료를 부과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는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 3.의 나.항 현행 수수료 항목에 “가맹점수수료: 2.0%, Van Fee(Van사 지급 수수료): 110원 (평균)”이라고 기재하였다. 위 기재 내용 중 “110원” 부분은 원고들이 2006년경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승인중계수수료의 평균인 111원 내지 114원과 유사한 값인바(위 기초사실 나.의 1)항 카드업무 위임계약서 별지2 참조), 피고는 원고들의 입장에서 원고들이 주고받는 가맹점수수료 및 승인중계수수료를 기준으로 해당 안건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설명자료 4.의 가.항 진입 조건의 수수료율로 “가맹점 수수료: 2.0%, 정산수수료: 0.5%”라고 기재하였던바, 이는 원고들이 승인중계수수료를 지급하던 종전과 비교하여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때 수반되는 수수료율의 변경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10원”이라는 금액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는 승인중계수수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가 VAN사에 지급하는 VAN 수수료이거나 당시 카드업계에서 VAN사에 지급하는 평균적인 VAN 수수료이므로,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는 원고들의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2006년경 VAN사에 실제로 지급한 수수료 액수를 밝히거나 피고와 VAN사 사이의 수수료 산정기준을 제출함으로써 위와 같은 주장 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도 이 사건 소송 과정 내내 이를 밝힐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3)달리 위 “110원”이 피고가 VAN사에 지급하는 VAN 수수료의 평균액이라는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각주3] 피고는 VAN사인 한국정보통신과 사이에 2007. 1.경 작성된 계약서률 제출하면서도 실제 수수료 기준을 알 수 있는 ‘[불임 1] 거래승인 중계 수수료 table’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을 제2호증 참조). 또한 피고는 한국정보통신과 사이에 2017년경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하면서도 수수료의 액수를 모두 가리고 제출하였다(을 제9호증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9. 1. 2. 제출한 참고자료를 통하여 피고가 가리고 제출한 부분의 택시 관련 승인중계수수료는 45원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이는 피고가 주장하는 ‘VAN사 수수료 110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액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2019. 1. 2. 피고와 케이○○넷 사이에 2008. 7.경 작성된 계약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에 의하더라도 택시 관련 승인중계수수료의 구채적인 액수를 파악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에서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 피고를 통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택시 결제의 사용건수(137,824건), 사용금액(4,015,857,517원), 가맹점수수료(80,310,136원), 객단가(29,138원)를 기초로 하여 사업의 수익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유독 위 “110원” 부분만 피고 및 택시 수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카드업계의 평균” 수수료를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그 수익성을 계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는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에서, 2006년 당시의 객단가 29,138원을 기준으로 할 때 새롭게 도입되는 정산수수료는 약 145원(≒ 29,138원 × 0.5%)으로 기존의 승인중계수수료 평균값인 110원보다 높은 액수여서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확대되어 객단가가 현재의 택시 평균이용금액인 4,500원 수준이 되면 정산수수료는 22.5원(= 4,500원 × 0.5%)으로 기존의 승인중계수수료의 평균값인 110원보다 낮아져서 결국 수익성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이 사건 안건 설명 자료 4.의 나. 검토의견 부분 참조). 이와 같이 피고는 승인중계수수료와 정산수수료 각각을 지급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위와 같은 설명자료 문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와 회원사인 원고들 사이에서 승인중계수수료가 정산수수료로 대체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설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검토내용이 피고의 입장에서 피고가 승인중계수수료를 계속하여 지급받으면서도 추가로 정산수수료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면,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택시 이용요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정산수수료를 지급받고, 이에 더하여 택시 이용건수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승인중계수수료도 수취할 수 있게 되므로, 택시 이용결제가 활성화되어 평균 객단가가 낮아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익을 보게 되어 위 설명자료의 내용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4)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는 이 사건 사업참여에 따른 연간 수익으로 6억 5,800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 예상 수익은 당시 서울시 택시 전체 결제요금 중 후불 신용카드 결제비율과 피고의 시장점유율(32%)을 고려하여 산정한 매출액 438억 8,500만 원을 기준으로, 가맹점수수료 8억 7,700만 원에서 정산수수료 2억 1,900만 원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이므로, 원고들의 측면에서 사업참여에 따른 수익성을 분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원고들이 택시 이용건수에 따라 산정되는 승인중계수수료를 지급하고, 추가로 택시 이용요금에 따라 산정되는 정산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면, 그 자체로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실제로 원고 EE은행의 내부 감사결과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 후 상당한 손실을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회원사인 원고들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DD은행 참여동의서(갑 제7호증)의 검토의견에 의하면, 원고들은 정산방식이 현행 방식보다 유리하고, 카드 서비스 제고 효과가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장점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의 검토의견은 승인중계수수료가 정산수수료로 대체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수익성과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측면을 고려한 사업타당성 검토에 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6) 피고는 2016. 12.경 원고 EE은행에게 경영진에 대한 배임죄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편으로 ‘소송 진행 중 조정’에 따른 수수료 반환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피고는 원고 EE은행에게 다른 회원사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100%의 수수료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이면합의를 제안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협상제안은 원고 EE은행이 피고의 주주이자 회원사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라 금융당국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는 피고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승인중계수수료를 지급받았을 경우에 취하였을 태도로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승인중계수수료를 정산수수료로 대체하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 시행 이후부터는 원고들에 대하여 승인중계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승인중계수수료를 지급받아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승인중계수수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부당이득의 경우에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민법 제748조 제2항),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여기서 ‘악의’는,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안건 설명자료 및 제2006-8차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승인중계수수료를 정산수수료로 대체하는 것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운영위원회 의결이 이루어졌던 사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 이후 10년 이상 원고들로부터 승인중계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던 사실, 원고 EE은행은 2016. 11. 16. 피고에게 수수료 이중청구 문제를 지적하며 그동안 지급한 승인중계수수료 및 이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후 원고 EE은행과 피고 사이에 승인중계수수료의 처리방안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었던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청구하는 승인중계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카드 승인건수는 매월 수천만 건에 이르는데 그중 택시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 EE은행으로부터 택시 수수료 이중지급 문제를 지적받고 나서야 비로소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승인중계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방법, 원고 EE은행과 피고 사이의 협상 경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피고도 승인중계수수료가 정산수수료와 이중으로 청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였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다는 것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매월 승인중계수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임 이 기록상 명백한 2017. 5. 16.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부당이득인 이 사건 승인중계수수료 상당액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48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택시 수수료 수수에 관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위임 계약 및 운영위원회 의결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승인중계수수료의 지급과 관련된 택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거래는 매일 55만 건에 이를 정도로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부당이득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4) [각주4]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다210811 판결은,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치고가 상행위로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에 기하여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분양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일률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다수의 임차인들과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강행법규인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각 계약이 무효가 됨으로써 분양대금과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의 차액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을 비롯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매월 승인중계수수료를 지급한 때로부터 각각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2017. 5. 1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EE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2017. 5. 16.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2012. 5. 16. 이전에 피고에게 지급하여 발생한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그리고 원고 EE은행이 2016. 11. 16. 피고에게 승인중계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위 내용증명우편이 2016. 11. 17.에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원고 EE은행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 EE은행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위 최고의 의사표시도달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2011. 11. 16. 이전에 피고에게 지급하여 발생한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원고 EE은행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한편 원고들은, 2016. 10.경 원고 EE은행에서 내부감사를 하던 중 택시 수수료가 이중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시효는 2016. 10.경부터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여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다는 사유로 보일 뿐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구체적인 반환액수의 산정 원고들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하여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가 아닌 경우, 2018년 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액수가 별지1 인용금액표5)‘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각주5] 2018. 1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별지7 ‘2018년 2월말 기준 택시승인중계수수료 금액(소멸시효 5년 기준, 이자불포함)표’와 같은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8. 3. 1.부터 이 사건 2018. 1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1. 20.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2018. 11.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6)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보다 적은 금액을 인정하였는바, 이하에서는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수액 범위 내에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각주6]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78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승인중계수수료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라는 것으로서 상행위로 인한 채무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승인중계수수료가 정산수수료로 대체되어 승인중계수수료를 청구할 계약상 권원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들에게 승인중계수수료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는바, 이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로 원고들이 지급한 승인중계수수료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승인중계수수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행위가 위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승인중계수수료 수수와 관련된 문제는 이 사건 위임계약 및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 상호 대립되는 계약당사자 사이의 권리내용의 실현여부 및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부당이득이 되는 것일 뿐이지 불법행위법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침해행위의 태양의 측면에서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승인중계수수료를 청구하여 수령한 행위가 불법행위법에서의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원고들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에 관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면,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중으로 수수료를 청구하여 지급받고도 이를 적시에 확인하여 시정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소멸되도록 하는 손해를 끼친 것이고, 이는 위법한 행위로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사 소멸시효의 적용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가 기각된 부분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상당액의 손해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일부가 기각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질상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고(상법 제64조 참조), 시효완성의 사실로써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당연히 소멸됨에 따라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이유 있기 때문인 것이지(소멸시효 완성의 절대적 소멸설에 관한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어떠한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재판장), 이고은, 김현성
수수료
부당이득반환청구
비씨카드
택시요금
2019-01-18
기업법무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9752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49752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 그로우 리미티드(□□□□□□□□□□□ Glow Limited),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박상훈 【피고, 항소인】 정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윤수복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5가합58194 판결 【변론종결】 2018. 8. 22. 【판결선고】 2018. 9. 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50,695,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3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24,316,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5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 을 제30,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 원고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홍콩에 그 영업소를 두고 있고, 대표자는 박B다. ○ 피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사람으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 테크놀로지 컴퍼니 리미티드’(◇◇◇◇◇◇ ◇◇◇ Technology Co. Ltd., 이하 ‘◇◇◇◇’라 한다)의 유일한 주주이자 대표자이다. 피고의 주소지 및 ◇◇◇◇의 사업장은 중국 베이징에 있다. ○ 원고는 중국의 제조업체인 ‘△△△’(△△△△△△)에 판매할 목적으로 2013. 7. 31.경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디스플레이'라 한다)가 제조한 9.7인치 아이패드용 TFT-LCD 패널(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개당 미화 30.07달러(이하 ‘미화’의 기재는 생략한다)에 구매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수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수입계약에 따라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13. 7. 31.부터 2013. 11. 11.까지 ☆☆☆☆☆☆에 이 사건 물품 대금 합계 2,848,110.12달러(= 30.07달러 × 94,716개)를 지급하고,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로부터 이 사건 물품 합계 94,716개를 인도받았다. ○ 원고는 2013. 10. 4. 그 때까지 ☆☆☆☆☆☆로부터 인도받은 [표 2] 순번 1 기재 이 사건 물품 56,376개를 ◇◇◇◇의 관리 하에 있는 중국 선전 소재 보세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로 운송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송하인, ◇◇◇◇가 수하인으로 기재된 위 물품에 관한 선하증권, 송장, 포장명세서를 교부하였다. ○ 원고는 2013. 11. 22. 피고에게 [표 2] 순번 3, 4 각 기재 이 사건 물품 37,260개(= 25,380개 + 11,880개)를 인도하면서, 피고에게 ☆☆☆☆☆☆가 송하인, 원고가 수하인으로 기재된 위 물품에 관한 선하증권의 사본을 교부하였다. 이는 당초 원고가 ☆☆☆☆☆☆로부터 교부받은 것이었다. ○ 이로써 ◇◇◇◇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창고에 [표2] 순번 1, 3, 4 각 기재 이 사건 물품 합계 93,636개(= 56,376개 + 37,260개)를 보관하였다. [2] ○ 한편으로 원고는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휘해 2013. 10. 하순3 [표 2] 순번 2 기재 이 사건 물품 1,080개를 테스트용으로 △△△에 인도하였는데, △△△은 2013. 11. 26. 위 물품의 불량률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물품의 매매계약을 파기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13. 11. 28. ☆☆☆☆☆☆의 직원 이C 김D, 김E에게 이 사건 물품의 품질 미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전자우편을 보냈고, 이C은 2013. 12. 12. 원고에게 ‘회사 방침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반송(Ship back) 받겠으니 이 사건 물품을 인도받은 후 그 물품대금을 반환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 원고는 2013. 12. 13. ☆☆☆☆☆☆에게 ‘이 사건 물품 93,636개(◇◇◇◇가 보관하고 있는 전량)의 반송이 가능하고 자세한 내역은 추후 알리겠다’는 회신을 하였다. ○ ☆☆☆☆☆☆의 직원 이C은 같은 날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선적 일정을 신속하게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이C에게 ‘세관조사로 인하여 이 사건 물품을 당분간 반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통보하였다. [3] ○ 원고가 ☆☆☆☆☆☆에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이 사건 물품 93,636개의 선적 일정을 알리지 않고 있던 중, 피고는 2014. 1. 15. 자신의 전자우편 계정인 ‘ding○○○@○○○○○○-box.com’[사용자명: (정A)丁A]을 통하여 ☆☆☆☆☆☆의 직원 김D에게 이 사건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와 함께 이 사건 물품의 사진 등을 첨부한 전자우편을 보냈다. ○ ☆☆☆☆☆☆의 직원 김D과 이C은 2014. 1. 16. 12:48 원고가 이 사건 수입계약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하던 전자우편 계정인 ‘○○diagital*@gmail.com’(당시 사용자명: ‘○○○○chen', 이하 ‘이 사건 계정’이라 한다)에서 발송된 전자우편을 받았다. 그 내용은, 피고가 자신을 원고와 ◇◇◇◇의 대표라고 밝히면서 ☆☆☆☆☆☆와 ▼▼디스플레이에 이 사건 창고에서 위 물품을 반출하는 것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 이에 ☆☆☆☆☆☆의 직원 김D은 2014. 1. 16. 17:44 이 사건 계정을 수신인으로 하여 피고가 위 각 전자우편을 보낸 것인지를 묻는 전자우편을 보냈다. ○ 피고는 김D의 위 전자우편을 확인한 후 김D에게 이후부터 위 ‘dingguo○○○@○○○○○○-box.com' 전자우편 계정을 통하거나 자신과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 피고는 2014. 1. 29. 김D에게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위 물품의 소유자가 자신이 대표자인 ◇◇◇◇이고, 세관조사로 위 물품을 반출할 수 없다는 것은 허위로서 김D이 선전에 방문하면 이 사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겠다’, ‘언제든지 위 물품의 반출이 가능하고, 자신은 원고의 사장이 아니고 ◇◇◇◇의 사장이며, ◇◇◇◇는 원고로부터 위 물품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냈다. ○ 김D은 2014. 2.경 선전에서 피고를 만나 ◇◇◇◇가 이 사건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후 ☆☆☆☆☆☆는 자회사인 ‘◎◎◎ 테크놀로지스 컴퍼니 리미티드’(◎◎◎◎ Technologies Co. Ltd., 이하 ‘◎◎◎'라 한다)를 통해 ◇◇◇◇로부터 이 사건 물품 88,736개를 개당 30.07달러1)에 매수하고 ◇◇◇◇에 위 물품대금으로 합계 2,672,575.12달러를 지급하였다. [각주1] 피고는 2016. 12. 2.자 준비서면에서 30.7달러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LCD패널 등의 판매업을 하면서 2010년경부터 홍콩 및 중국 현지 판매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해왔고, 이 사건 물품의 경우 세금 등 문제로 피고가 대표자인 ◇◇◇◇에게 판매를 위탁하였다. 원고는 △△△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물품을 이 사건 창고로 운송하여 ◇◇◇◇ 및 그 대표자인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물품을 보관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물품의 하자로 △△△과의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에 이 사건 물품의 반송을 요청하면서 피고에게 반송을 위한 처리를 지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의 대표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이나 그 판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물품의 소유자인 원고의 지시를 무시한 채 임의로 ◎◎◎에 이 사건 물품을 매도한 후 그 물품대금을 착복함으로써 이 사건 물품 또는 그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로부터 수입한 이 사건 물품 94,716개의 대금 합계 2,848,110.12달러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무렵의 환율인 1달러 당 1,132.08원으로 환산한 3,224,316,9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직원이 아니고, ◇◇◇◇나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의 수입·판매와 관련하여 용역계약이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과 사이의 매매계약이 파기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 중 테스트용으로 △△△에 인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93,636개(이하 ‘이 사건 문제품’이라 한다)를 개당 21달러에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문제품을 매수하고 물품대금 합계 1,966,356달러(= 93,636개 × 21달러)에서 제품 파손배상 비용 등을 공제한 1,875,000달러를 원고에게 현금 및 계좌이체로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문제품을 매수한 소유자이므로, 피고가 위 문제품을 ◎◎◎에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준거법 원고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홍콩에 영업소를 두고 있고, 피고는 중국 국적의 사람이므로, 이 사건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해당하여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문제품 내지 그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국제사법」 제32조에 의하면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하나,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적용된다.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와 중국에 영업소를 둔 ◇◇◇◇와 사이에 물품판매 위탁관계가 있다면, 위 위탁관계의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제3호2)에 의하여 중국 법이고, 설령 위탁관계가 없다고 본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지가 중국이어서 역시 중국 법이 준거법이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은 중국 법이다. 한편, 중국 법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율하는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侵權責任法)」이고,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각주2] 국제사법 제26조 [준거법 결정시의 객관적 연결] ②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을 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3. 위임·도급계약 및 이와 유사한 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용역의 이행 4.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물품 94,716개를 개당 30.07달러에 매수하고 그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위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원고가 위 물품 중 △△△에 인도한 1,080개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문제품 93,636개를 ◇◇◇◇가 관리하는 이 사건 창고에 운송하여 보관한 사실, 원고가 ☆☆☆☆☆☆와 이 사건 물품의 반송을 합의하던 와중에 ◇◇◇◇의 대표자인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문제품 중 88,736개를 ◎◎◎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문제품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였다고 주장하면서 ◎◎◎에 매도하고 받은 물품대금 및 매도하지 않고 보관하는 나머지 물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이 사건 문제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된다. 나. 판단 1) 피고 주장의 매매계약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문제품 93,636개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을 제2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문제품 93,636개를 개당 21달러에 매수하여 그 대금이 1,966,356달러(= 93,636개 × 21달러)이고, 파손배상 비용 등을 공제한 대금이 1,875,000달러라는 것이다. 이러한 1,875,000달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무렵의 환율(1달러 당 1,132.08원)로 계산하면 약 21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고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문제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기타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과의 매매계약이 파기되자 오랜 친분이 있던 피고에게 이 사건 문제품의 매수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문제품을 2013. 10. 4.에 56,376개, 2013. 11. 22.에 37,260개 각 공급받았다는 것이고, 피고가 소지하고 있던 선하증권(을 제2호증) 등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물품 1,080개를 테스트용으로 △△△에 인도한 시기는 2013. 10. 하순경이고, △△△이 위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파기한 시기는 2013. 11. 26.으로서, 그 파기 시점은 피고가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문제품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기(2013. 10. 4. 및 2013. 11. 22.)보다 더 나중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시기적으로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위 선하증권 등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문제품을 운송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고, 이로써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문제품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문제품 중 56,376개가 이 사건 창고로 운송된 2013. 10. 4. 이전에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3). 그런데 원고는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7. 31. ☆☆☆☆☆☆와 이 사건 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약정된 이행기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에 지급유예를 요청하는 한편 담보대출 등을 통해 어렵게 자금을 마련하여 2013. 11. 11.까지 물품대금 합계 2,848,110.12달러를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가 2013. 10. 15.부터 2013. 11. 11.까지 ☆☆☆☆☆☆에 지급한 물품대금 합계가 764,880.76달러이고, 이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무렵의 환율(1달러 당 1,132.08원)로 환산하면 약 865,906,210원에 이르는 거액인데, 이와 같이 ☆☆☆☆☆☆와의 이 사건 수입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던 원고가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던 와중인 2013. 10. 4. 이전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문제품을 매수가의 1/3을 감액한 개당 21달러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로도 ☆☆☆☆☆☆에 개당 30.07달러로 산정한 거액의 물품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각주3] 피고의 2016. 5. 20.자 준비서면 제13면 2) 피고의 물품 수령 (1) 한편으로 갑 제8, 25, 81 내지 90, 93 내지 9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9. 11.부터 2013. 11. 22.까지 사이께 피고 혹은 ◇◇◇◇를 수하인으로 하여 운송인 플라잉○○○○를 통하여 위 회사의 홍콩 협력사인 ‘Ex○○○○ International' 창고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을 포함한 합계 4,824,850.9달러 상당의 물품을 보낸 사실, ◇◇◇◇ 혹은 피고가 설립한 ‘RONG○○○○ TECHNOLOGY' 등이 화물수취인으로 지정된 출하지시서에 의하여 ◇◇◇◇ 내지 피고가 위 물품들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는 [표 3] 순번 1, 2, 4, 7 기재 물품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물품의 공급을 요청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가 원고에게 LCD패널 40,500개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2013. 8. 14.자 이메일(갑 제79호증)은 원고의 대표자 박B가 피고에게 중국 계약서의 한글 번역본이 필요하다고 하여 참고로 보낸 양식에 불과하고, 정식 계약서가 아니며,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보냈다는 증거로 제출하는 상업송장과 화물목록(갑 제80호증), 각 화물 관련 출하지시서(갑 제81호증, 갑 제82호증, 갑 제84호증)은 원고와 운송인 플라잉○○○○ 사이에 주고받은 것으로 피고가 받아보지 못한 문서이고, 출하지시서는 원고가 작성하는 문서로 임의로 작성한 것이 분명하며, 특히 순번 1 기재 물품 관련 위탁서에는 화물인수인이 ◇◇◇◇가 아닌 ‘ME○○○ ELECTRICAL'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순번 1 기재 물품은 ‘ME○○○ ELECTRICAL’이 인수하였을 것이고, 또한 순번 2 기재 물품 관련 선하증권(갑 제85호증의 2)에 기재된 LCD패널 15,660개의 총 중량이 22,856,70K인데, 순번 3, 4 기재 물품 관련 선하증권(갑 제85호증의 3)에 똑같은 물건 14,040개(순번 3, 4의 합계)의 총 중량이 같게 기재되어 선하증권을 원고가 임의로 수정하였다고 의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4)에 의하여 [표 3] 기재 물품 모두를 중국으로 보낸 사실, 위 물품들은 피고 내지 ◇◇◇◇ 혹은 피고가 경영하는 ‘RONG○○○○ TECHNOLOGY CO. LIMITED’를 수령인으로 하는 출하지시서에 의하여 ‘Ex○○○○ International' 창고에서 피고 측에 전달된 사실, 특히 피고는 순번 1, 2 기재 물품의 출하지시와 관련하여 플라잉○○○○로부터 연락을 받고 직접 화물수령인을 ‘ME○○○ ELECTRICAL’로 지정하는 이메일을 원고에게 보냈고, 이를 전달받은 플라잉○○○○가 피고가 지정한 ‘ME○○○ ELECTRICAL’의 운전기사에게 물품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가 원고 측의 위조를 의심한 선하증권은 플라잉○○○○가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임의로 이를 변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갑 제79호증이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 공급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계약서 양식을 전달하는데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계약서 양식을 요청한 이메일 등을 피고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번역을 위해서 계약서 양식이 필요하다면 중문과 국문을 동시에 보내야 할 터인데 국문 계약서만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 내지 ◇◇◇◇가 순번 1, 2, 4, 7 기재 물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물품을 공급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4] 운송거리가 단거리인 경우 운송품보다 선하증권 원본이 뒤늦게 도착하면 수하인이 신속하게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출발지에서 선하증권 원본을 이미 회수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상황증권성을 소멸시켜 수하인이 양륙항에서 선하증권 원본없이 즉시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한편으로 원고는, [표 3] 순번 5 기재 물품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은 가격이 647,114달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순번 5 기재 물품 공급 당시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26호증, 을 제43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순번 5 기재 물품의 가격이 417,386달러(7~10.1 NOTE RMA 5,771개 86,565달러 + 11.6~17.3 NOTE RMA 10,698개 330,821달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 순번 5 기재 물품의 공급가는 417,386달러라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갑 제44호증, 갑 제83호증의 기재를 들어 순번 5 기재 물품 가격이 647,114달러라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운송인에게 보낸 상업송장에 기재되어 있던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가 물품대금을 정산하면서 합의한 가격이 이에 우선한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는 [표 3] 순번 6 기재 물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보냈다는 증거로 제출하는 상업송장과 화물목록(갑 제86호증)은 원고와 운송인 플라잉○○○○ 사이에 주고받은 것으로 피고가 받아보지 못한 문서이고, 갑 제86호증에 첨부된 선하증권은 위조된 것이며, 을 제26호증, 갑 제43호증의 2에 의하더라도 위 물품은 원고가 ‘조 사장’에게 공급한 것으로 피고는 위 물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의 증거에 의하면, 순번 6 기재 물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렌더 선하증권 발행으로 홍콩에 운송되어 원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인도되었음이 인정되고, 선하증권이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며, 위 거래가 ‘조 사장'이라는 사람과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원고와 피고 모두 정산금액에서 제외하였을 것인데, 쌍방이 모두 정산금액에 포함한 이메일을 주고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위 거래를 특정하기 위하여 ‘조 사장’이라는 기재를 덧붙였다고 보일 뿐이고, 이것이 제3자와 사이에서 이루어진 별도의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는 [표 3] 순번 8 기재 물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위 물품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개당 판매가격을 논의하다가 가격이 맞지 않아 판매하지 않기로 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보냈다는 증거로 제출하는 상업송장과 화물목록(갑 제 90호증)은 원고와 운송인 플라잉○○○○ 사이에 주고받은 것으로 피고가 받아보지 못한 문서이므로, 피고는 위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순번 8 기재 물품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렌더 선하증권 발행으로 홍콩에 운송되어 원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인도되었음이 인정되고, 앞서의 증거 및 을 제4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물품을 중국 업체 ‘BR○○○ CROWN TECHNOLOGY CO. LTD’에 매도하여 위 회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주장의 대금지급 피고는 이 사건 문제품의 대금 1,875,000달러를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 을 제8호증(현금영수증)의 기재와 제1심 감정인 황F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 박B에게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현금영수증에는 수령명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일부는 그 수령날짜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각 현금영수증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어렵고, 피고는 이 사건 문제품의 대금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 주장의 신빙성에 의구심이 든다. ■ 피고는 을 제8호증의 1 원본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며 제1심 법원에서 그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을 제8호증의 1을 분실하였다며 다시 작성을 요구하여 을 제8호증의 3을 작성해 준 것이어서 을 제8호증의 3에 기재된 800,000달러는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변제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에 수긍할만한 점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을 제8호증의 5는 피고가 2014. 9. 24. 원고에게 200,000달러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인데, 같은 날 피고 계좌에서 원고에게 200,000달러가 지급된 바 있으므로 피고가 변제를 주장하는 금액 중 을 제8호증의 5에 기재된 200,000달러와 위 계좌입금액은 중복계산된 것이라는 원고 주장도 일응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주장의 지급금액 중 적어도 1,000,000달러(= 800,000달러 + 200,000달러)의 실제 지급 여부가 불확실해 보인다. ■ 을 제8호증의 기재대로 피고가 2014. 3.부터 2014. 10.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2,600,000달러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중 800,000달러는 원고의 대표자 박B가 운영하는 상하이일렉투자에 지급될 금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물품대금의 지급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800,000달러를 제외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은 1,800,000달러에 불과하고, 여기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3. 9.부터 2013. 10. 21. 사이에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물품대금 751,073달러5)를 합해 보아도 물품대금의 지급액수가 총 2,551,073달러에 불과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9. 11.부터 2013. 11. 22.까지 사이에 피고 측에 합계 4,824,850.9달러 상당의 물품을 보냈고, 그 물품 대금의 정산은 원고의 대표자 박B와 피고 개인 사이에서 거래 법인 명의와 관계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지급한 물품대금이 이 사건 문제품의 대금 1,875,000달러에 충당되었다고 인정하려면 그에 대한 증거는 변제충당을 주장하는 피고가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주5] 원고의 2018. 6. 14.자 준비서면 제4면 4) 소결론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을 제8호증, 을 제14호증의 29의 각 기재와 제1심 감정인 황F의 감정결과 및 기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문제품 93,636개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문제품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내지 ◇◇◇◇와 사이에 이 사건 문제품 거래 이전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LCD패널 등 물품판매와 관련된 위탁관계가 있어 ◇◇◇◇가 그러한 위탁관계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문제품을 운송받아 보관하였던 것으로서, ◇◇◇◇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문제품을 반환하거나 그 판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의 대표자로서 직접 이를 실행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요구를 무시한 채 임의로 이 사건 문제품을 타에 매도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반환청구를 거부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배상액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가 이 사건 문제품을 ☆☆☆☆☆☆에 반송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달러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문제품 93,636개를 ☆☆☆☆☆☆로부터 개당 30.07달러에 매수한 사실, ☆☆☆☆☆☆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문제품을 반송받고 물품대금을 반환하겠다’고 통보한 사실, 피고가 ◎◎◎에 이 사건 문제품 중 88,736개를 합계 2,672,575.12달러(개당 약 30.07달러)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문제품을 ☆☆☆☆☆☆에 반송하였다면 개당 30.07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2,815,634.52달러(= 30.07달러 × 93,636개)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물품 94,716개 전체의 대금을 손해배상으로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문제품 93,636개를 운송하여 피고가 이를 보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외화채권의 환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815,634.52달러인데, 원고는 이를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하여 지급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대용급부는 채무의 내용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이행의 방법에 관한 것이고 환산의 시기 및 환산율은 채무의 실질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는 위 채권이 실제로 이행되는 장소 혹은 그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장소인 우리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민법」 제378조에 의하여 미화의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판결 참조). 또한 미화 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환율에 의하여 환산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8. 22.의 기준환율이 1달러 당 1,119원인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150,695,027원(= 2,815,634.52달러 × 1,119원/달러, 원 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지연손해금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고, 그러한 직권조사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리 등을 적용할 것이다. 한편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인 외국법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 또는 내용에 좇아야 하고, 소송 과정에서 그 외국의 판례 등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다883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은 준거법인 중국 법에 따라 그 발생 여부 및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중국 법에 의할 때 위와 같은 성질의 손해배상 의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당연히 발생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6)다만,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이 정해진 이후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과 관련된 중국 민사소송법 규정 및 중국의 사법해석(司法解釋)이 존재하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주6] 서울고등법원 2010. 12. 30. 선고 2010나60815, 2009. 6. 19. 선고 2006나30787 등 참고 [각주7] 생략 [각주8] 생략 [각주9] 생략 [각주10] 생략 위 중국 민사소송법 규정과 사법해석에 의하면,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판결선고일에 즉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는 불법행위일인 2014. 2.로부터 3년여가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져 추가로 지급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고, 이 사건 제1심 판결 주문에는 가집행선고가 포함되어 있어 제1심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이미 피고에게 금전지급의무가 발생하여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지연손해금은 제1심 판결 선고일의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150,695,0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7. 8.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6.38%(= 1.75/10,000 × 365,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지연손해금은 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채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 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비록 소송촉진을 목적으로 소송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그 실질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의를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 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안동철, 김수정
국제사법
손해배상소송
중국
홍콩
2018-10-17
상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63598
원상회복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163598(본소) 원상회복 청구, 2015가단5355021 (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오aa,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홍기 【피고(반소원고)】 퍼플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b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배성수) 【변론종결】 2017. 5. 31. 【판결선고】 2017. 6. 28.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2017.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90%를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10%를 피고(반소 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다음부터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다음부터 ‘원고'라 한다)에게 2,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게약의 저결 1) 원고는 2013. 9. 10. 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결혼중개에 관한 ‘퍼플스회원가입계약’을 맺고, 피고에게 서비스 이용료(회원가입비)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원고, 을은 피고). 1. 갑은 회원 가입과 동시에 퍼플스 회원이 되며, 을은 매칭시스템을 통하여 갑의 이상형에 가장 근접한 회원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최적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2. 나. 을은 갑에게 12개월 동안 총 3회(약정만남횟수)의 이성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단서 생략〉 5. 갑은 을에게 회원 본인 여부 및 결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룔 발급 및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부동문자로 된 이 사건 계약서 제2의 나항과는 달리 계약기간을 18개월로 하고 약정 만남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여 그와 같은 취지를 계약서에 육필로 부기하였고, 그 뒤 다시 계약기간을 2015. 4. 9.까지로 1개월 연장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회원가입) ① 회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결혼 관련 개인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후 회사가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며 그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1. 배우자(사실혼관계의 배우자 포함) 있는 자인지 여부의 확인 2. 결혼 관련 개인정보의 사실 여부의 확인 ③ 회사는 제2항의 심사결과 적격자로 인정한 신청자에 한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하고,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①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회원에 대한 결혼상담 및 인터넷 등을 통한 결혼 관련 정보의 제공 2. 회원의 소개 및 이를 위한 행사 동의 개최 3. 회원에 대한 결혼 관련 개인정보의 관리 4. 기타 결혼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제8조(회원의 의무) ② 회원은 회사에 결혼 관련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12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회사는 회원에 관한 정보 수집시 필요한 최소한의 결혼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회사가 회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회원 또는 회원가입신청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회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소개 등 회사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룰 알려주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④ 회사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회원의 동의톨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을 미리 명시하거나 통지하여야 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결혼중개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9. 17. 경 노**, 2013. 9. 23.경 하**, 2013. 12. 19. 경 이00, 2013. 12. 22. 경 이00, 2014. 2. 25. 경 차00, 2014. 4. 22. 경 신00, 2014.5. 15. 경 최00, 2014. 6. 6. 경 박00, 2014. 6. 25. 경 박00, 2014. 8. 7. 경 곽00, 2015.1. 7.경 박00, 2015. 2. 5.경 김00 등 총 12명을 원고에게 알선하였다. 2) 원고가 2015. 1. 7.경 피고의 알선으로 만난 박00은 실은 피고의 ‘퍼플스’ 회원이 아니라, 다른 결혼중개업자인 르매리 주식회사(2015. 4. 7. 변경 전 상호 ‘실버스 주식회사’, 다음부터 ‘르매리’라고만 한다)의 ‘실버스’ 회원이었다. 다. 원고의 1약 해지 및 보상 요구 1) 원고는 2015. 4. 30.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박00은 ‘퍼플스' 회원이 아니라 ‘실버스’ 회원이다. 피고가 르매리에게 원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으니 고소하겠다. 서비스 이용료 700만 원에 20%를 더한 840만 원을 지급해 달라.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YTN 등 언론사에 제보하여 기사화하겠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 원고는 2015. 5. 1. 피고의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오늘 중으로 84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언론에 알리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3) 원고는 2015. 5. 4. 피고의 담당 직원 휴대전화로 “오늘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다. 이후 YTN 등 언론사에 이를 제보하는 등 강력조치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 원고는 2015. 5. 20. 피고의 담당 직원 휴대전화로 “상대방 남성분(박00)께 확인한 결과 원고 이전에 소개받은 여성이 유부녀였다고 하더라. 함께 구청에 신고하고 사기죄로 소송하기로 하였다. 언론과 방송에 뿌릴 예정이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관할 관청 민원 제기 1) 원고는 2015. 5. 4.경 관할 관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에 피고의 결혼중개업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누설하였고, 원고에게 조건에 맞지 않는 남성을 알선하여 피해를 입혔으니 강력한 처벌과 행정조치를 원한다는 취지이다. 2) 원고는 박00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2015. 5.경 강남구청에 르매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르매리가 박00에게 마치 ‘실버스’ 회원인 양 속여 원고를 알선하였고, 유부녀로서 이혼소송 중인 육cc를 알선하여 피해를 입혔으니 강력한 처벌과 행정조치를 원한다는 취지이다. 육cc는 원래 이름이 육&amp;&amp;으로서 ** 윤(*** Yoon)과 2006. 9. 27. 혼인하였고, 그 뒤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육cc는 미국에서 ** 윤과 함께 생활하면서 %% &amp;&amp; 육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육CC는 2010. 7. 19. ** 윤과 별거(seperation)를 시작하였고, 2010. 7. 30.경 ** 윤으로부터 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상태였다. 육cc가 그 뒤 실제로 이혼에 이르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마. 고소 1) 원고는 피고를 고소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알선할 회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속여 이 사건 계약을 맺게 함으로써 700만 원을 편취하였고, 르매리에게 원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으며, 허위·과장광고를 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2015. 11. 26. 사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혐의없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84055). 2) 피고는 1)항 기재 원고의 고소에 관하여 원고를 무고로 고소하였다. 검사는 2016. 5.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3093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6, 9 내지 24, 28 내지 3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①~③과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거나,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서비스 이용료 700만 원의 반환을 구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① 남성회원의 정보 허위 제공 : 피고는 원고에게 박00을 알선하면서 박00이 실제로는 초등학교 중퇴임에도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설명하였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ee를 알선하면서 가명인 이$$로 소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박ff을 알선하면서 거주하던 집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하gg를 알선하면서 사실과 달리 하gg가 미국의 일리노이 주립대 학교를 졸업하였고, 엔터테인먼트회사와 골프장을 운영 중이라고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상대방 회원의 주된 신상정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 회원에게 이를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② 개인정보 유출 :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개인정보를 르매리에게 제공하여 박00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③ 개인정보열람청구 거부 : 피고는 2015. 4. 30.경 원고의 개인정보열람청구를 받고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이를 거절하였다. 나. 판단 1) 남성회원의 정보 허위 제공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박00 부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갑 제14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의 이ee 부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2013. 10. 25.경 회원 중 개업의사인 이ee로부터 실명과 병원 이름 등의 노출을 꺼리니 가명인 ‘이영수’로 소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2013. 12. 19.경 원고와 이ee를 알선하면서 그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ee를 ‘이$$’라는 가명으로 소개하며 결혼중개를 진행한 사실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결혼중개업자로서 회원이 인륜지대사인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 회원의 주된 신상정보, 특히 상대방 회원의 이름, 경력, 직업 등 인적 동일성 여부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 회원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피고가 상대방 회원을 가명으로 소개하면서 결혼중개를 진행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적어도 회원에게 상대방 회원이 가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알려주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만연히 회원인 이ee의 요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이ee를 알선하면서 원고에게 이ee를 가명인 ‘이영수’로 소개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지도 않았으니, 피고는 이로써 앞서 살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다) 원고의 박ff 부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을 제4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박ff은 피고로부터 원고를 알선받을 당시인 2014. 6. 6.경 자신 소유의 서울 강남구 ** 소재 **아파트 1001호에 3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그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 알선 상대방 회원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가 있는 주된 신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원고의 하gg 부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하gg는 2011. 9. 1.부터 주식회사 @@금속의 임원인 부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ee 부분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2) 개인정보 유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결혼중개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1) 이 사건 계약의 약관은, 피고에게 제공된 회원의 개인정보는 당해 회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피고가 지며(제12조 제3항 본문), 피고가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을 미리 명시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고 규정한다. [각주1]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17조 제1항의 특칙으로서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나) 피고가 원고와 박00을 알선하기 위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르매리에게 원고의 개인정보인 주소지, 연령, 학력, 직업, 연봉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르매리의 ‘실버스’ 회원인 박00에게 전달되도록 한 사실은 다툼 없이 인정된다.2) [각주2] 피고가 자백하였으므로 이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을 제35호증의 일부 기재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와 르매리는 김##과 오**이 각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 동일하여 양인이 피고의 사무실에서 양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양 회사의 사업장이 근거리에 있으며, 직원도 공유하면서 결혼중개 서비스의 회원들도 일부 공유하여 매칭을 극대화하는 등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다 좋은 조건의 남성을 알선하기 위하여 르매리의 ‘실버스’ 회원인 박00에게 원고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반이 아니고, 이 사건 계약의 약관 제12조 제3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된다. 피고는 회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약관에 따라 결혼중개 목적으로 르매리에게 원고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이 사건 계약의 약관 제12조 제3항 단서 제1호는 피고가 ‘소개 등 업무’에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회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를 알려줄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통상 국내결혼중개업자(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참조)의 회원에 가입하는 사람은 그 업체의 회원 인증 등 회원의 관리 상태를 신뢰하고 가입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므로, 그 국매결혼중개업자의 다른 회원 중에서 알선을 받을 것과 그 다른 회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될 것을 예상할 수 있을 뿐이지, 그 국내결혼중개업자가 다른 국내결혼중개업자의 회원을 전전 알선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 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위 약관 조항의 ‘소개 등 업무’라 함은 피고가 ‘실버스’ 회원들 사이에서 결혼중개를 하는 업무만을 말한다고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다른 국내결혼중개업자의 회원을 소개하면서 위 약관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그 다른 업자 또는 그 회원에게 원고의 개인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르매리의 회원을 알선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르매리와 박00에게 원고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 이 이 사건 계약의 약관 제12조 제3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한편, 피고는 피고와 르매리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는,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의 법리와 유사한 주장을 펴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의 법리는 법인격의 한계를 넘어 책임을 확장하기 위한 법리이지 반대로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제하기 위한 법리는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르매리와 박00에 게 원고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아무리 피고와 르매리가 특별한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이는 피고의 일방적 사정에 불과한바,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르매리의 회원을 소개하려면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원고의 동의를 얻었어야 하는 것이다. 라) 피고는 르매리와 박00에게 원고의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이 사건 계약의 약관 제12조 제3항 본문, 제4항이 각 정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3) 개인정보열람청구 거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제35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며(제38조 제4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되,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제39조 제1항)고 규정한다. 여기서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하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며(같은 조 제5호),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같은 조 제1호). 또한, 이 사건 계약의 약관 제12조 제5항은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결혼중개업자인 피고는 결혼중개업 이용자인 회원의 개인정보열람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직원 김hh이 2015. 4. 3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열람청구를 받고 2015. 5. 4.경 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해 이미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였다고 주장하나, 결혼중개업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에라도 전 회원의 개인정보열람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다른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였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열람청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더러, 회원에게 다른 목적이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개인정보열람 청구에 불응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고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오히려 원고에게 정당한 절차를 안내하여서 개인정보열람청구권의 실질적 행사를 도왔어야 할 것이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4항, 이 사건 계약의 약관 제12조 제5항 참조).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개인정보열람청구에 응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4)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1)의 나), 2), 3)항 기재와 같은 피고의 의무위반은 모두 이 사건 계약의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된 채무, 즉 원고에게 결혼중개로서 남성 회원을 알선할 의무는 모두 이행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기로 인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110조가 말하는 사기라 함은 사기자가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그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기망이라 함은 표의자로 하여금 장차 의사표시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내용에 관하여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기존의 그릇된 관념을 강화 또는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기망이라 함은 모두 이 사건 계약이 이미 성립된 이후 계약의 이행과정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주장 자체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일 근거가 없다. 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의 나), 2), 3)항 기재와 같은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의 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분쟁에 이른 경위, 쌍방의 경제적 상태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25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6.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칭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각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다음 ①~④ 기재 불법행위로 인하여 연매출 하락, 기업 이미지 손상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반소로서 이에 상당하는 손해액 중 일부인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① 협박, 공갈미수, 업무방해 : 원고는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를 공갈·협박하였고, 이를 통하여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② 강남구청 민원제기, 업무방해 : 원고는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에 피고에 대한 허위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를 통하여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③ 부당제소, 업무방해: 원고는 허위사실에 기하여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함으로써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④ 무고, 업무방해 : 원고는 제1의 마의 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로 피고를 고소하여 무고하였고, 이를 통하여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협박, 공갈미수, 업무방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협박, 공갈로 인한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840만 원을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언론기관에 제보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등의 해악을 고지하였고, 박00이 르매리에게서 육cc를 알선받은 점에 관하여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해악을 고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앞서와 같은 행위는 권리실현의 수단이라 할 것이고, 또한 이를 두고 권리행사를 빙자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그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첫째, 원고는 박00이 피고의 ‘퍼플스' 회원이 아니라 르매리의 ‘실버스’ 회원이고 피고가 르매리와 박00에게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일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언론사 제보 등 해악을 고지하면서 84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피고의 행위는 제2의 나의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실제로 위법한 행위이다. 둘째, 원고는 박00이 르매리로부터 알선받은 육cc가 실제로 미국에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상태로서 소개될 무렵 실제 이혼에 이르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일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언론사 제보 등 해악을 고지하였다. 셋째,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결혼중개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해제 및 해지되었고, 첫 번째 만난 상대방이 계약서상 기재된 소비자의 우선 희망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이유로 해지된 경우에 가입비를 환급하고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 원고는 이 기준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서비스 이용료(가입비)의 120%인 84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범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그 기준도 잘못 적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점을 놓고 보면 원고가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 요구하는 액수를 산정하였다 할 것이고, 그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강남구청 민원제기, 업무방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원고는 2015. 5. 4.경 관할 관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에 피고의 결혼중개업 영위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고, 박00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2015. 5.경 강남구청에 르매리의 결혼중개업 영위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그 민원제기의 내용이 제2의 나의 2)항, 제3의 나의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일정한 근거를 갖추고 있는 사실로서 그 중 2015. 5. 4.자 민원제기는 실제로 피고의 위법한 행위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강남구청에 대한 민원제기를 두고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부당제소, 업무방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된 소송에 응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되, 다만 그와 같은 소제기나 응소행위가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과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 경우에만 위법성을 띠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3212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것이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과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본소 청 구 중 일부가 받아들여지는 바이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무고, 업무방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된 후 이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사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여기서 나아가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이에 따라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근거가 없다. 4.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임종효
개인정보유출
회원
결혼중개 업체
2017-07-17
공정거래
상사일반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1826
정보공개결정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6구합81826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 【원고】 1. 사단법인 ▥▥▥▥▥협회, 2. ■■■■■■ 주식회사, 3. 주식회사 □□□□□□□, 4. □□□□ 주식회사, 5. ◆◆◆◆ 주식 회사, 6. ◇◇◇◇ 유한회사, 7. 주식회사 ▲▲▲▲▲▲, 8. △△△△ 주식회사, 9. ▲▲▲▲▲▲▲ 유한회사, 10. 주식회사 △△△△△△, 11. 주식회사 ▶▶▶▶▶▶▶, 12. 주식회사 ▷▶▶, 13. ▶▶▶▶ 주식회사, 14. 주식회사 ▷▷▷▷▷, 15. 주식회사 ▶▶▶▶, 16. 한국 ▷▷▷▷▷▷판매 유한회사, 17. 한국▼▼ 주식회사, 18. 한국▽▽▽판매 유한회사, 19. 주식회사 한국 ▼▼▼▼▼ 【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변론종결】 2017. 6. 22. 【판결선고】 2017. 7. 6. 【주문】 1. 피고가 2016. 11. 9. ▽▽▽에 대하여 한 ‘화장품별 원료 및 성분 데이터’에 관한 정보공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는 2016. 9. 23. 화장품 수출의 행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에게 한국화장품의 안전성을 알릴 목적으로,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별 원료 및 성분 데이터'(이하 ‘이 사건 정보’)와 ‘화장품 원료 성분 표준명별 영문명, CAS No’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나. 피고는 2016. 10. 20. ‘화장품 원료 성분 표준명별 영문명, CAS No’ 정보는 이미 공개된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다. ▽▽▽는 2016. 10. 21. 위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 정보공개심의회는 2016. 11. 7. 「이 사건 정보 중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제외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공개 대상 정보’)은 이미 시중에 유통 중인 화장품에 기재되어 있는 ‘전 성분 정보’로 공개되어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하는 의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심의회’). 마. 피고는 2016. 11. 9. 위 의결에 따라 이 사건 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절차적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후 이 사건 정보와 관련이 있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사단법인 ▥▥▥▥▥협회(이하 ‘원고 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회사들’)에게는 위 규정에 따른 통지를 전혀 하지 않았고, 원고 협회에는 이 사건 정보공개심의회 전날인 2016. 11. 6.에야 비로소 원고 협회 직원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통지함으로써 위 규정에 따른 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의 의견제출 기회를 박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은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 취지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정보의 공개여부에 관한 결정을 신중히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그 절차를 거쳤더라도 제3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아니한 채 한 정보공개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① 이 사건 정보는 화장품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매년 피고에게 보고하는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으로서, 원고 회사들이 제조한 화장품의 원료와 관련한 정보이다. ② 원고 협회는 원고 회사들을 포함한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 단체로서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 2015-92호)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제출받아 피고에게 보고한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 회사들에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통지한 적이 없다. ④ 피고는 2016. 11. 6. 오후 4시경 처음으로 원고 협회 직원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⑤ 원고 협회는 2016.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비공개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3)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정보는 원고 협회가 피고에게 보고한, 원고 회사들이 제조한 화장품의 원료와 관련한 정보이므로, 원고들은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이 사건 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 회사들에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또 피고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2016. 9. 23.로부터 40일 이상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하루 전날인 2016. 11. 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 협회 직원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의견을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비록 원고 협회가 위와 같은 피고의 통지에 대해 피고에게 비공개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하루 전날 보낸 통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에게 ‘지체 없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실체적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의 내용과 쟁점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정보공개심의회는 ‘이 사건 공개 대상 정보는 이미 시중에 유통 중인 화장품에 기재되어 있는 전 성분 정보로 공개되어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에서 이 사건 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하는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그 의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정보 가운데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이하 ‘전 성분 정보’)과 같은 부분만을 공개하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공개 대상 정보는 18만여 품목의 화장품의 원료 등에 관한 것으로서 전산정보 처리가 가능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또는 ‘공개 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3) 따라서 이 부분의 쟁점은 화장품 품목별로 이미 공개된 ‘전 성분 정보’라도 대다수 품목에 관한 것으로서 함께 공개 청구된 경우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공개 대상 정보(이 사건 정보 가운데 ‘전 성분 정보’와 같은 부분)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인지 여부를 본다. 2)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그리고 그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개 대상 정보가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가) ① 이 사건 공개 대상 정보는 약 18만여 품목에 달하는 화장품의 품목별 원료를 내용으로 하는 엑셀 파일 형태의 매우 방대한 양의 자료인 점, ② 특히 이 사건 공개 대상 정보는 과거의 정보까지 망라하여 횡단면 정보와 종단면 정보가 결합한 이른바 패널 데이터(panel data)로 활용이 가능한 점, ③ 이 사건 공개 대상 정보를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간단한 분류 작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화장품 가운데 하나의 제품에만 사용되고 있는 원료를 파악할 수 있고, 다른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와 비교하여 특정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원료 배합 경향을 알 수 있는 등 손쉽게 다른 화장품 또는 다른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와의 비교를 통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별, 브랜드별, 제품별, 원료별로 다양한 정보를 새롭게 얻을 수 있는 점, ④ 나아가 시계열 분석을 통해 특정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원료 사용 추이를 파악할 수 있고, 특정 원료의 대체 관계를 알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개 대상 정보는 수많은 ‘전 성분 정보’를 데이터로 처리하여 모아놓은 것으로서 이른바 ‘빅데이터’로 다양한 활용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별 화장품 포장에 기재·표시되는 것에 불과한 ‘전 성분 정보’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지니는 별개의 정보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공개 대상 정보에는 원고 회사들을 포함한 수천의 화장품 제조판매 업자들이 제조한 약 18만여 화장품의 원료 정보가 들어 있다. 개인이 개별 화장품 포장에 기재된 ‘전 성분 정보’를 모두 수집하여 이 사건 공개 대상 정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공개 대상 정보를 이미 공개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 회사들이 각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나 그 원료를 배합하는 경향, 특정 원료의 대체 관계 등은 원고 회사들의 생산기술의 하나로서 원고 회사들이 상당한 노력과 자금을 투자하여 얻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개 대상 정보는 앞서 보았듯이 그러한 영업상 비밀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이므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에 해당한다. 라) 원고 회사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으로서 공익법인이나 정부의 감독을 받은 특수법인과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나 정도를 달리 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공개 대상 정보는 원고 회사들의 생산기술에 밀접한 것으로서 영업상 비밀에 속하므로, 헌법상 원고 회사들의 영업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이 사건 공개 대상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내외 경쟁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들이 원고 회사들의 생산기술을 엿볼 수 있게 되므로, 원고 회사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노력과 자금이 무위로 돌아가 경쟁상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되고, 국내외 경쟁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들은 원고 회사들의 위와 같은 생산기술을 이용하여 유사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어 유리한 지위에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비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그 정보를 구성하는 개별 화장품의 ‘전 성분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있으므로 단지 ‘전 성분 정보’가 통합되어 공개되지 않는 데 그친다. 따라서 이 사건 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할 이익보다 이를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회사들의 위와 같은 영업상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더 크다. 4)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개 대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비공개 사유에 관한 주장을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홍승모, 김노아
한국화장품협회
화장품 원료 성분 데이터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7-17
기업법무
상사일반
대법원 2016다251215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대법원 판결 【사건】 2016다251215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신일산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준상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양동관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2071120 판결 【판결선고】2017. 3. 23.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독자적인 권리능력을 가지나, 사회적 실체로서 그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하며 결정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 회사의 종류 중에서도 합명회사와 같은 인적 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각 사원이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지며 업무집행자와 대표자를 별도로 둔다 하더라도 사원 중에서 선임되어야 하므로 기관자격과 사원자격이 일치하는 데 반하여,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에서는 회사의 출자자이자 소유자인 주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 외에는 회사의 기관이 되는 데 주주로서의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특색이다. 주식회사의 기관 중에서도 주주총회는 주주들이 회사의 기본 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적 기관이다. 상법은 제361조에서 주주총회의 권한에 관하여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에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상법은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에서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이 사·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유일한 통로인 주주총회에 이사 ·감사의 선임 권한을 전속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데 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여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 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된다. 또한 상법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나(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이사·감사의 선임이 여기에 속하지 아니함은 법문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사·감사의 지위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가 있고 선임된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취득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상법상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제393조 제1항). 상법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제382조 제2항), 이사에 대하여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제382조의3),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388조),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이사의 지위는 단체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사로 선임된 사람과 대표이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는 주주들이 경영진을 교체하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사선임결의에도 불구하고 퇴임하는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게 되면 주주로서는 효과적인 구제책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며(제412조 제1항), 회사와 감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사에 관한 상법 규정이 다수 준용된다(제415조, 제382조 제2항, 제388조). 이사의 선임과 달리 특히 감사의 선임에 대하여 상법은 제409조 제2항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선임결의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여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면 위 조항에서 감사 선임에 관하여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취지가 몰각되어 부당하다. 이사의 직무 집행에 대한 감사를 임무로 하는 감사의 취임 여부를 감사의 대상인 대표이사에게 맡기는 것이 단체법의 성격에 비추어 보아도 적절하지 아니함은 말할 것도 없다. 결론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이사나 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선임자를 회사의 기관인 이사나 감사로 한다는 취지의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 선임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피선임자가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에 승낙을 함으로써 비로소 피선임자가 이사나 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 31440 판결, 대법원 2005. 11. 8.자 2005마541 결정 및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은 이와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한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2. 1. 개최된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에서 소외인을 사내이사로, 원고를 감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소외인과 원고는 2015. 4. 1. 피고에게 서면으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에 따른 이사 또는 감사 임용계약의 체결을 요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법리를 이러한 사실관계에 적용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소외인과 원고를 피고의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고, 소외인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에 따른 사내이사 또는 감사 임용계약의 체결을 요구함으로써 피고의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되는 데에 승낙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소외인과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의 사내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만 있었을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직 임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주식회사의 감사의 지위 취득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이상훈(퇴직으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주심),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주주총회
파기환송
이사
감사
주식회사
전속권한
선임의결
2017-05-02
형사일반
상사일반
대법원 2016도1326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법원 제3부 판결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사건】 2016도13263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피고인】1. 가. 도AA, 2. 가. 김BB, 3. 가. 현CC, 4. 가.나. 백DD, 5. 가.나. 박EE, 6. 가.나. 정FF, 7. 가.나. 김GG, 8. 가.나. 이HH, 9. 가.나. 홈플러스 주식회사 【상고인】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변호사 손지열, 임시규, 김진환, 김성욱, 김장훈, 이정석, 전보미(피고인 도AA, 김BB, 현CC, 백DD, 박EE, 정FF, 홈플러스 주식회사를 위하여), 변호사 이임수, 안기환, 채승훈(피고인 김GG을 위하여), 변호사 이임수, 강경태, 포성훈(피고인 이HH을 위하여)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6노223 판결 【판결선고】2017. 4. 7.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의 사건명 표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개인정보 취득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점 (1) 피고인 도AA, 김BB, 현CC, 백DD, 박EE, 정FF(이하 ‘피고인 도AA 등’ 이라고 한다)은 피고인 홈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홈플러스’라고 한다)의 임직원들로서,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각 ‘라이나생명’, ‘신한생명’이라고 한다)와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통해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1건당 1,980원에 판매한다는 업무제휴약정을 각 체결하고, 경품행사를 가장하여 경품 당첨을 기대하고 응모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대가를 받고 팔아넘길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기획·시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도AA 등은 홈플러스의 회원정보만으로는 보험회사에 판매할 충분한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없어 경품행사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 경품행사를 하는 목적이 경품행사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판매할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자의 직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경품행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도AA 등은 이에 따라 응모권 용지에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을 약 1mm 크기로 인쇄하여 사실상 읽을 수 없도록 하여 응모자들로 하여금 어수선한 경품행사 현장에서 응모권에 있는 고가의 경품 사진에 현혹되어 무심코 동의를 하도록 하였다. 또 피고인 도AA 등은 경품행사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품 추첨에서 배제하였으며, 당첨자에게 연락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경품을 준비 또는 지급하지 않았고, 적법한 보험모집자가 아님에도 보험계약 체결 가능성이 있는 대량의 개인정보를 알선해 주고 그 대가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 도AA 등은 홈플러스의 임직원으로서 아래 ①~④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해당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품행사 응모 고객들의 개인정보(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자녀 수)를 취득하고 그 처리(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① 피고인 김BB, 현CC, 백DD : 2011년 12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1-3), 3개 경품행사 개인정보 2,986,247건 ② 피고인 현CC, 백DD : 2012년 9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1-6), 3개 경품행사, 개인정보 1,290,125건 ③ 피고인 도AA, 현CC, 박EE : 2013년 7월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7)~(1-9), 3개 경품행사, 개인정보 1,698,457건 ④ 피고인 도AA, 현CC, 정FF : 2013년 12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0)~(1-11), 2개 경품행사, 개인정보 1,146,311건 (2) 피고인 홈플러스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그 대표자나 종업원인 피고인 도AA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위반(개인정보 누설 등)의 점 (1)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사후동의 금지). 피고인 백DD, 박EE, 정FF 등은 홈플러스의 영업방침에 따라 점포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홈플러스 패밀리카드 회원들의 동의 없이 그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임의로 제공하여 판매하되, 해당 보험회사에서 그중 보험모집에 적당한 대상자를 선별하여 다시 건네주면 제3자 제공의 불법성을 희석시키기 위해 와이엘코리아 주식회사 등과 같은 콜센터를 통해 선별된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후동의를 받는 편법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보험서비스팀 생명 파트장 권II, 정JJ 및 생명 파트원 최KK, 경LL, 김MM 등에게 지시하여 제3자 정보제공 동의가 되어 있지 않은 홈플러스 패밀리카드 회원들 중 라이나생명 및 신한생명에 제공할 대상자를 홈플러스에서 운용하는 웹하드에 업로드하여 라이나생명 및 신한생명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공하기로 공모하여, 2011년 12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2-2), (3-1), (3-2) 중 일부(자세한 내용은 생략한다) 기계와 같이 정보주체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인 홈플러스 패밀리카드 회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회원들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개인정보 합계 4,195,321건(온라인 가입 개인정보 253건)을 피고인 김GG, 이HH 등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홈플러스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그 종업원인 피고인 백DD, 박EE, 정FF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1년 12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2-2), (3-1), (3-2) 기재와 같이 정보주체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개인정보 합계 4,438,632건(온라인 가입 개인정보 348건)을 피고인 김GG, 이HH 등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 김GG, 이HH 등은 홈플러스가 정보주체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김GG은 2013년 2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 순번 1-20758,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과 같이 홈플러스 고객의 개인정보 1,841,585건(온라인 가입 개인정보 90건)을, 피고인 이HH은 2011년 12월경부터 2012년 8월경 및 2013년 6월 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1) 순번 1~335800, 715493~1018388, 별지 범죄일람표(3-2) 순번 608515-1513270 기재와 같이 홈플러스 고객의 개인정보 1,543,452건(온라인 가입 개인정보 330건)을 각 제공받았다. 2. 개인정보 취득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의 관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1) 피고인 도AA 등과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 및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응모권에 모두 기재하였다. (2)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사실까지 알려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사항은 응모자들의 동의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사항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응모권에 기재된 약 1mm 크기의 글씨는 복권, 의약품 사용설명서 등 다양한 곳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경품행사 응모자들도 읽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응모함 옆에 응모권 확대 사진을 부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홈플러스가 의도적으로 글씨 크기를 작게 하여 그 내용을 읽을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응모자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마케팅 목적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에 관한 동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홈플러스가 경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응모자들을 기망하여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의 검사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한 개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등 참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되어 2011. 9, 30.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보유·사용·제공 등의 처리를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6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제17조 제1항, 제2항), 이때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제22조 제1항).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제59조 제1호),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2조 제2호). 이와 같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성질,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준수 하여야 할 의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취득 또는 그 처리에 동의할지 여부에 관한 정보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그 자체만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게 된 전 과경을 살펴보아 거기에서 드러난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기와 목적, 수집 목적과 수집 대상인 개인정보의 관련성, 수집 등을 위하여 사용한 구체적인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및 취득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규모, 특히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의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홈플러스는 2000년경부터 홈플러스 패밀리카드 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정보를 수집하였고, 2003년경부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제휴카드사업자에게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경부터는 보험회사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판매하였다. ②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패밀리카드 회원 가입신청서의 양식이 변경되는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들에 판매할 개인정보가 부족해지자, 신유통서비스본부 산하 보험서비스팀 주관으로 경품행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기획하였고, 이에 따라 2009년경부터 고객들에 대한 경품행사를 시작하였다. ③ 홈플러스는 2011. 10, 27.경 라이나생명, 2010. 6. 17.경 신한생명과 홈플러스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1건당 1,980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업무제휴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11회에 걸쳐 경품행사(이하 ‘이 사건 경품행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녀 수, 부모님과 동거 여부 등) 합계 약 712만 건을 수집하고 그 처리(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았으며, 그 중 약 600만 건을 신한생명과 라이나생명 등에 판매함으로써 약 119억 원을 지급받았다. ④ 이 사건 경품행사는 벤츠 승용차,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경품으로 내걸었고, 홈플러스 매장을 방문하거나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 사람도 응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홈플러스는 전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물품구매 영수증 등을 통해 경품행사를 광고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광고’라고 한다), 위와 같은 광고와 응모권(15cm×7cm 크기) 앞면에는 경품 사진과 함께 커다란 글씨로 ‘창립 14주년 고객감사 대축제’, ‘그룹 탄생 5주년 기념’, ‘브라질 월드컵 승리 기원’, ‘홈플러스가 올해도 10대를 쏩니다’,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응모권 뒷면과 인터넷 응모 화면에는 [개인정보 수집, 취급위탁, 이용동의]라는 제목 하에 ‘수집/이용목적’은 ‘경품 추첨 및 발송, 보험마케팅을 위한 정보 제공, 홈플러스 제휴상품 소개 및 제휴사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 업무’ 등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라는 제목 하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라이나생명, 신한생명 등’이, ‘이용목적’은 ‘보험상품 등의 안내를 위한 전화 등 마케팅자료로 활용됩니다.’라는 내용 등이 약 1mm 크기의 글씨로 기재되어 있으며, 말미에는 ‘기재/동의 사항 일부 미기재, 미동의, 서명 누락시 경품추첨에서 제외됩니다.’라는 사항이 붉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① 이 사건 경품행사의 기획 및 실시 경위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경품행사의 목적은 홈플러스 고객들의 매장 방문을 유도하여 매출을 증대하는 데 있다기보다 처음부터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보험회사에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경품행사를 광고하기 위한 수단인 전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는 ‘창립 14주년 고객감사 대축제’, ‘그룹 탄생 5주년 기념’, ‘브라질 월드컵 승리 기원’, ‘홈플러스가 올해도 10대를 쏩니다’ 등의 문구를 경품사진과 함께 큰 글씨로 전면에 배치하여 경품행사를 광고하고 있을 뿐이고, 홈플러스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접하게 되는 경우 소비자들은 오로지 고객에 대한 사은행사의 일환으로 경품행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경품행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단순 사은행사인지 아니면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인지 여부가 이 사건 경품행사에 응모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요소라고 보인다. 따라서 홈플러스가 이 사건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목적을 은폐하고 광고한 것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은 응모권 뒷면과 인터넷 응모화면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 등 사항이 경품행사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응모권에 따라서는 경품추첨 사실을 알리는데 필요한 개인정보와 관련 없는 ‘응모자의 성별, 자녀 수, 동거 여부’ 등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정보와 심지어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까지 수집하면서 이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응모가 되지 아니 하거나 경품 추첨에서 제외된다고 고 지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에 그쳐야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다. ③ 더욱이 이 사건 경품행사를 위하여 사용된 응모권에 기재된 동의 관련 사항은 약 lmm 크기의 글씨로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아 그 내용을 읽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더하여 이 사건 광고를 통하여 단순 사은행사로 오인하고 경품행사에 응모하게 된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응모권을 작성하거나 응모화면에 입력을 하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광고 및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다음 경품행사와는 무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점,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제반 의무를 위반한 점, 피고인들 이 수집한 개인정보에는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정보나 심지어는 고유식별정보 등도 포함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이 수집한 개인정보의 규모 및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4)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1호, 제72조 제2호에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개인정보 누설 등)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홈플러스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에 제공한 것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중 이른바 퍼미션 콜에 필요한 대상자를 미리 선별하는 홈플러스의 업무를 위 보험회사들에 처리위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 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 로 유지하였다. 이른바 퍼미션 콜 업무나 그에 부수하여 퍼미션 콜 대상자를 선별하는 업무인 사전 필터링은 홈플러스의 업무이고, 사전필터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퍼미션 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홈플러스에 귀속되었을 뿐 사전필터링을 통해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이 유의미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위 보험회사들이 단순히 사전필터링을 해주기 위한 용도로 이전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그 목적 범위 내에서 기계적으로 필터링 한 후 위 데이터베이스를 자신들의 시스템에서 삭제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전필터링에 있어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은 홈플러스를 위하여 홈플러스의 퍼미션 콜 업무 일무를 수행한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 정한 ‘제ᅵ3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와 홈플러스 패밀리카드 회원에 가입하면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해 오다가, 패밀리카드 회원 중 아직 개인정보 계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도 홈플러스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와이엘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와이엘코리아’라고 한다)의 상담원들이 전화를 걸어 제3자 제공 동의를 얻은 후(이른바 퍼미션 콜) 이를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 등 보험회사에 제공하기 시작하였다(이른바 피미션 DB), 이후 위 보험회사들은 홈플러스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자신들이 보유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분석하여, 그 중 ㉮ 위 각 보험회사에 보험 안내 전화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 ㉯ 위 각 보험회사와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3~6개월 내에 보험 텔레마케팅 통화를 한 적이 있는 사람, ㉰ 위 각 보험회사의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사람(경우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실효된 사람, 보험료 미납자, 특정 질병 등으로 인해 보험가입이 부적절한 사람 등이 포함됨) 등을 걸러내는 작업(이른바 필터링 작업)을 수행하고, 남은 고객들에 대해서만 홈플러스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보험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였다. ② 홈플러스는 퍼미션 콜 업무를 와이엘코리아에 위탁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은 고객 1인당 1,700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보험회사의 필터링을 통해 걸러진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③ 홈플러스는 라이나생명과 2009. 2. 27.자 업무제휴계약, 2009. 10. 1.자 업무제휴 부속계약, 2010. 6. 11.자 업무계휴 부속계약을 체결하였고, 신한생명과 2011. 6. 20.자 업무제휴계약 부속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각 계약 또는 약정에는 퍼미션 콜 업무가 보험회사의 텔레마케팅을 위하여 필요한 ‘보험 텔레마케팅 지원 업무’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이 홈플러스 고객들을 상대로 보험 텔레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홈플러스가 자신의 고객들에게 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관련 상담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동의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건당 2,800원에 위 보험회사들에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이미 위 보험회사들과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3~6개월 내에 보험 텔레마케팅 통화를 한 적이 있는 고객 등은 수수료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④ 위와 같은 수수료 산정 방식으로 인하여 홈플러스는 보험회사에 제공한 퍼미션 DB 중 보험회사가 필터링을 통해 걸러내는 개인정보 비율을 줄이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필터링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필터링을 거치고 남은 유효 데이터베이스의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이에 홈플러스가 신한생명과 라이나생명에 이른바 사전필터링을 제안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홈플러스의 입장에서는 종전에 보험회사가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건네받은 이후에 시행하던 필터링 절차를 고객들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기 전에 시행하게 되면 불필요한 퍼미션 콜 절차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보험회사로서도 어차피 거쳐야 할 필터링 절차를 미리 시행하는 불편밖에 없으니 필터링을 사전에 시행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고,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이 위과 같은 요청을 받아들였다. ⑤ 이에 따라 피고인 백DD, 박EE, 정FF 등은 사전필터링을 위해 2011년 12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피고인 김GG, 이HH 등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은 홈플러스의 웹하드를 통해 제공 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필터링하여(사전필터링) 다시 위 웹하드에 업로드하였고, 홈플러스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퍼미션 콜 작업을 수행한 후 동의를 받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다시 위 보험회사들에 제공하였다. 한편,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은 사전필터링을 마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홈플러스 웹하드에 업로드 한 후 자신들의 시스템에서는 이를 모두 삭제하였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는 제1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경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3호는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5조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위 각 법률 조항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인 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5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 본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있어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정보제공자의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공인지 아니면 처리위탁인지는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방법, 대가 수수 여부, 수탁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여부,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은 단순한 수탁자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독자적인 이익과 업무 처리를 위하여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 해당하고, 피고인 백DD, 박EE, 정FF이 피고인 김GG, 이HH에게 사전필터링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전해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홈플러스 패밀리카드 회원들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실질적으로 보험회사들인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이 보험마케팅 영업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②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이 한 필터링은 위 각 보험회사의 보험가입자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 등을 걸러냄으로써, 즉 보험상품 판매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보험 텔레마케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위 보험회사들의 업무에 해당하고, 사전필터링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필터링 업무의 목적이나 성격 자체가 변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피미션 콜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미션 콜 업무도 위 보험회사들의 보험 텔레마케팅 업무를 분담, 지원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설령 사전될터링을 퍼미션 콜 업무의 부수업무로 보더라도 이를 온전히 홈플러스의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사전필터링 업무는 홈플러스의 업무임과 동시에 위 보험회사들의 업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위 보험회사들은 위와 같은 업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③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 담당 직원들은 일단 사전필터링에 필요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각자의 업무용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은 후에는 이률 자유롭게 복사, 편집, 이용, 전송할 수 있었고, 홈플러스는 그에 관하여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홈플러스가 위 보험회사들에 명확한 필터링 기준을 정해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정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그 ‘처리위탁’의 구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필요한 법리 등을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있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적 형태의 문서에 의해 범죄일람표가 제출된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이하 ‘전자문서’라고 한다)로 작성한 다음, 종이문서로 출력하지 않고 전자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검사가 전자문서나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문서 부분을 제외하고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 으로 공소사실을 판단하여야 한다. 만일 그 기재 내용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검사에게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런데도 검사가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공소장에 별지로 범죄일람표(1-1)~(1-11), (2-1), (2-2), (3-1), (3-2)와 CD를 첨부하였다. 그런데 그 CD에는 위 범죄일람표 15개가 각각 엑셀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고, 각 엑셀파일에는 공소장에 기재된 개수의 개인정보(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가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종이문서로는 위 각 범죄일람표 중 첫 두 장과 마지막 두 장씩만 첨부되어 있다. 다. 먼저, 공소장에 첨부된 CD나 그것에 저장된 엑셀과일은 공소장의 일부인 ‘서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엑셀파일에 기재된 부분까지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위 각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개인정보 누설 등)죄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별로 각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장에 종이문서로 첨부된 각 범죄일람표에 정보주체와 개인정보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나, 그 나머지 부분, 즉 공소장에 범행 시기와 종기, 취득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종류와 건수 등만 기재되어 있고 범죄일람표가 CD로만 제출되어 있는 부분은 정보 주체가 누구인지 또는 피고인들이 취득하거나 제공하고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검사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와 같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을 특정할 것을 요구하고, 만일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체판단을 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공소제기 방식과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
개인정보제공동의
홈플러스
1mm깨알고지
고객정보
경품행사
개인정보유출
2017-04-26
상사일반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13518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5013518 손해배상(기) 【원고】 1. 전aa, 2. 백bb, 3. 이cc, 4. 김dd(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평종합(담당변호사 권종무)) 【피고】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2. 14 【판결선고】 2017. 2. 1 【주문】 1. 피고는 원고 전aa에게 3,875,310원, 원고 백bb에게 500,000원, 원고 이cc 1,026,460원, 원고 김dd에게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2017. 2. 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전aa에게 34,770,076원, 원고 백bb에게 3,327,700원, 원고 이cc에게 40,732,086원, 원고 김dd에게 3,627,8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2016. 4.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 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여행사인 피고를 통하여 2014. 7. 9.부터 2014. 8. 2.까지, 1인당 170만원 정도씩 지급하고 인도와 네팔을 여행하는 ‘인도 및 네팔 배낭여행’을 다녀왔다(이하 ‘이 사건 여행상품’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여행상품의 전체 여행인원은 24명인데, 피고가 지정해주는 현지 길잡이 허ee와 함께 도시를 이동하여 예정된 숙소에 숙박하며, 낮에 개인적으로 자유 여행을 하는 방식이다. 다. 원고들은 인도 마호바에서 새벽 1시에 출발하는 바라나시행 야간열차를 타기 위하여, 2014. 7. 17. 22:00경 마호바에서 80Km(차량으로 2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카즈라호에서 10인용 지프 크루져 차량을 타고 이동하게 되었다. 이동 중 차량이 길 옆 논바닥으로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사고차량 탑승자 중 허ee는 원고 백bb, 이cc, 김dd 등 7명과 함께 카즈라호로 되돌아 왔고, 원고 전aa 등 3명은 다른 차량 탑승자들과 함께 마호바로 이동하여 기차를 타고 바라나시로 이동하였다. 마. 카즈라호로 되돌아 온 원고 백bb, 이ff, 김dd 등은 현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내복약, 연고 등을 처방받았다. 원고 전aa은 바라나시에서 피고가 보낸 다른 인솔자인 명gg과 함께 현지 병원에서 MRI와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는데, 뼈가 부러지지는 않았고 특별한 이상이 없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는 진단을 받았다. 바. 원고 백bb, 이cc, 김dd는 2014. 7. 19. 허ee와 함께 바라나시에서 다른 일행들과 합류하였다. 허ee나 명gg은 원고들에게 귀국을 원하면 귀국하게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원고들은 계속 여행을 하기로 하고, 남은 16일 정도 일정을 마친 다음 귀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6호증, 을 제1,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기획여행업자인 피고가 여행자의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원고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이 사건 상품은 일반 패키지 여행과는 구분되는 배낭여행이다. 이 사건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일반적인 교통사고이다. 원고들이 사고 후 스스로 예정대로 일정을 소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여행 상품의 대금에는 항공티켓, 여행자보험, 숙소. 도시간 이동, 공공교통수단 이용 시 이용 요금이 포함되고, 피고는 현지 인솔자를 제공된다. 2) 허ee는 프리랜서로 피고가 허ee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3) 허ee는 카주라호에서 이동할 때 차량을 대여하는 현지 인도인 친구 hh에게 이동 차량을 준비를 부탁한다. 허ee는 카주라호에 도착하기 이틀 전 쯤 전화로 카주라호에서 마호바로 이동하기 위하여 10인용 지프크루저 2대와 작은 지프차 1대를 예약하였다. 4) 이 사건 사고가 난 지프크루져에, 차량의 앞좌석에 운전자를 포함하여 3명, 중간 좌석에 3명, 뒷자석에 마주보며 5명 총 11명이 탑승하였다. 짐은 차량 지붕에 실었다. 허ee는 원고들과 다른 차량에 탑승하였다. 5) 카주라호에서 마호바로 이동하는 도로는 1차선으로 80% 정도가 포장이 되고 20% 정도 포장이 안 된 시골길인데, 포장된 부분도 울퉁불퉁하여 속도를 내기가 어렵다. 당시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있었다. 6) 원고들이 차량에 탑승하기 전 당초 예정된 운전자가 아니라 다른 운전자가 와서 허ee가 현지인에게 항의하기도 하였다. 7) 원고들이 탑승한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전에 길 옆의 소를 부딪치고 가기도 했고, 차량 앞 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정ii이 운전자에게 천천히 가라고 여러 번 이야기 하였다. 8) 원고들이 탑승한 차량은 커브길에서 균형을 잃고 지그재그로 움직이다 길 옆 논바닥으로 굴렀다. [인정근거] 갑 제1, 26, 27, 29. 30, 31, 32, 33, 36호증, 을 제1, 2, 9, 10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 이cc의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1)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고, 여행업자의 이러한 안전배려의무의 정도는 당해 기획여행계약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3377 판결). 2) 원고들이 탑승한 차량은 현지 대중교통은 아니고, 인솔자인 허ee가 야간에 이동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미리 예약하고 대여한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상품에서 이동수단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제공한 이동수단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출발 전부터 운전자와 관련하여 시비가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전에도 길 옆에 있던 소와 부딪히기도 하였던 점, 운행 중 에 앞좌석 탑승자가 계속 천천히 가라고 요청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자가 과속을 하면서 균형을 잃고 차량이 전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피고로서는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전aa 1) 인정사실 O 상해부위 ① 경추 경추 4/5, 6/7번간 추간공 협착증, 경추 5/6, 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장해,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50%, 현재 치료가 종결됨. ② 견관절 부위 좌측 상완골두 골연골 골절, 상 전방 관절와순 파열로 좌측 견부에 경도의 관절운동 제한 장해,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 100%, 현재 치료 종결됨. O입원기간 17일간 일실수입 7,880,943×17/31=4,303,656원 경추부 관련, 도시일용노동자 기준 23% 노동능력 상실, 2년 한시 장해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실제로 원고의 일실수입이 감소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O 치료비 4,134,620원(어깨 외전 보조기 1개 비용으로 18만 원 포함) O 위자료 여행경위, 지역의 특수성, 도로, 기상상태 등 제반사정 참작 500,000원 [인정근거] 갑 제2, 4, 6, 7, 8, 15, 16, 17호증의 각 기재,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가 선택할 수 있는 현지 교통 수단이 많지 않고, 당시 사고가 난 지점이 비포장 도로로서 야간에 조명도 없는 시골길이며, 이동할 여건이 좋지 않지만 여행 경비를 아끼기 위해 야간 기차를 타고 이동하게 된 점, 원고들도 교통 사정이 좋지 않다는 등 열악한 인도 상황을 알면서도 필수적인 이동수단만 제공하고 배낭여행과 결합된 비교적 저렴한 이 사건 여행상품을 선택하였던 점, 현지 병원 사정이 열악하여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원고 전aa은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기로 결정하고 계속된 통 증에도 귀국하지 않고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여 늦게 치료를 받은 점, 원고 전aa의 치료비 중 경추부 치료 관련 내역은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가 50%이지만 별도로 분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원고 전aa의 손해 중 4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전 aa 에게 손해배상금 3,875,310{=(4,303,656+4,134,620)×4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7.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2.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백bb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백bb가 3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 백bb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10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백bb에게는 여행경위, 지역의 특수성, 도로, 기상상태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 500,000원만 인정한다. 피고는 원고 백bb에게 위자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7.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2.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이cc 1) 인정사실 O 상해부위 경추부 염좌 후 상태, 5/6, 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50%, 현재 치료가 종결됨. O 입원기간 6일의 일실수입 7,851,220×6/31=1,519,591원 도시일용노동자 기준 23% 노동능력 상실, 3년 한시 장해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실제로 원고의 일실수입이 감소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O치료비 586,250원 O 위자료 여행경위, 지역의 특수성, 도로, 기상상태 등 제반사정 참작 500,000원 [인정근거] 갑 제4, 11, 12, 21호증의 각 기재,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여행경위, 지역의 특수성, 도로, 기상상태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이cc에게 1,026,460{=(1,519,591+586,250)×기여도 50%×책임제 한 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7.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2.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 김dd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4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 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김dd의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이 10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김dd에게는 여행경위, 지역의 특수성, 도로, 기상상태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 500,000원만 인정한다. 피고는 원고 김dd에게 위자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7.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2.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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