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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354
증거인멸교사 / 증거은닉교사 / 증거인멸 / 증거은닉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54 가. 증거인멸교사, 나. 증거은닉교사, 다. 증거인멸, 라. 증거은닉 【피고인】 1. 가.나. 고AA (5*-1), 무직, 2. 다.라. 양BB (6*-1), 무직, 3. 다.라. 이CC (6*-1), 회사원 【검사】 권순정(기소), 배상윤, 강진욱, 김방글(공판) 【변호사】 서중석, 김병구, 고유정(피고인 고AA, 피고인 이CC을 위하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피고인 양B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한경우, 김종복, 서형석 【판결선고】 2019. 8. 23. 【주문】 『피고인 고AA』 피고인 고A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양BB』 피고인 양B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CC』 피고인 이C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C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이CC에게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 가습기○○○’, ‘○마트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경과 1994년경 ◎◎은 가습기 물통에 투입하여 물 안에 들어있는 세균 등을 제거하는 액상 형태의 가습기살균제(제품명은 ‘가습기○○○’, 주원료는 공업용 항균제로 사용되는 독성물질인 ‘CMIT/MIT’)를 개발하였다. △△케미칼 주식회사(이하 ‘△△케미칼’이라 한다)는 2000년 6월경 (주)△△로부터 ‘가습기○○○’ 사업 부문을 인수하였고, 이후 ‘가습기○○○’를 제조·판매하였다. △△케미칼과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는 2001년 5월경 △△케미칼의 위 ‘가습기○○○’를 ‘○크리닉 가습기○○○’라는 제품명으로 제휴하여 제조·판매하기로 하는 ‘물품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케미칼은 원료와 성분비(Formula)를 제공하고, ◇◇산업은 디자인·규격·부자재를 관리하며, ◇◇산업이 선정한 외주 업체인 필○물산 주식회사가 △△케미칼과의 OEM계약에 따라 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여 ◇◇산업에 납품하기로 약정하였고, ◇◇산업은 위와 같이 제조되어 납품받은 ‘○크리닉 가습기○○○’를 2002년 9월경부터 2011년 8월경까지 전국 판매점에서 판매하였다. 한편, ◇◇산업은 2006년 11월경 주식회사 □□□와 ‘가습기○○○’ 자기상표부착상품(PL)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위 ‘○크리닉 가습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조된 ‘○플러스 가습기살균제’를 □□□에 납품하였고, □□□는 제조원을 ◇◇산업으로 표시한 ‘○플러스 가습기살균제’(2007년경부터는 ‘○마트 가습기살균제’로 상품명 변경, 이하 ‘○마트 가습기살균제’로 통칭함)를 그 무렵부터 2011년경까지 ○마트 등지에서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지위 및 교사·공모관계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고AA은 2010년 1월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산업의 경영 전반을 총괄 지휘·감독하는 대표이사, 피고인 양BB은 2016년 1월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위 ◇◇산업의 홍보·총무(법무 업무를 포함함) 업무를 총괄하는 홍보·총무 부문 전무, 피고인 이CC은 2011년 1월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위 ◇◇산업 홍보·총무 부문 내 총무 업무를 전담하는 총무채권팀장, 최DD은 2007년경부터 2018년 11월경까지 위 ◇◇산업 총무채권팀 내 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 김EE는 2015년 3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위 ◇◇산업 총무채권팀 내 법무 업무 담당 대리로 각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인 고AA의 교사 및 피고인 양BB, 피고인 이CC의 공모관계 피고인 고AA은 2016년 1월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가습기살균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같은 해 2월 초순경부터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피고인 양BB에게 향후 ◇◇산업에 대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하고, 피고인 양BB, 피고인 이CC은 최DD, 김EE와 ◇◇산업 내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 중 ◇◇산업에 불리한 자료를 인멸·은닉하는 등의 방안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사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피고인 고AA은 2016. 2. 11.경 피고인 양BB으로부터 위 ‘가습기살균제 사건 대응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산업 내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들을 일제히 점검하고 ◇◇산업에 불리한 자료들은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은닉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양BB, 피고인 이CC, 최DD, 김EE는 구체적인 증거 인멸·은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3. 구체적 증거인멸·은닉 행위 가. 2016년 초 검찰 수사 개시 직후 1차 증거인멸 1) 업무용 PC·노트북 파일 삭제 및 하드디스크·노트북 교체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고A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양BB, 피고인 이CC, 최DD, 김EE는 ◇◇산업 및 산하 연구소인 ◇◇중앙연구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PC·노트북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를 검색하여 개별 파일을 삭제한 다음, 가습기살균제와 무관한 파일들만 별도 외부저장장치로 복제(백업)한 후 하드디스크·노트북을 교체하고, 위 백업 자료를 다시 새로 교체한 하드디스크·노트북에 저장함으로써 각 업무용 PC·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를 완전 삭제하는 한편, 교체한 구 하드디스크는 구멍을 뚫어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기로 하드디스크·노트북 교체 계획을 수립하였다. 가) 대전 ◇◇중앙연구소 위와 같은 하드디스크·노트북 교체 계획에 따라, 최DD, 김EE는 2016. 2. 12.경 대전 유성구 소재 ◇◇중앙연구소에서 소속 연구원들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각 업무용 PC·노트북에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CMIT/MIT’, ‘MSDS’, ‘파○○○’ 등의 검색어로 이메일, 그룹웨어 쪽지, 기안문, 보고자료, 연구자료, 논문 등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를 검색하도록 하여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대상자들을 확인하고, 피고인 양BB은 2016. 2. 15.경 및 같은 달 16일경 피고인 이CC, 최DD, 김EE에게 즉각적으로 PC를 교체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이CC은 이에 따라 김EE에게 하드교체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게 하고, 총무채권팀 정FF 대리로 하여금 2016. 2. 29.경 하드디스크를 구입하게 한 후, 최DD, 김EE, 정FF으로 하여금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들이 검색된 업무용 PC·노트북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습기살균제 관련 개별 파일을 삭제한 다음 하드디스크·노트북을 교체하도록 지시하고, 최DD, 김EE, 정FF은 2016년 2월말경 ◇◇중앙연구소 소장인 부사장 조GG 등 33명이 사용하는 업무용 PC의 하드디스크·노트북을 교체하였다. 나) ◇◇산업 관련부서 계속하여 위와 같은 하드디스크·노트북 교체 계획에 따라, 최DD, 김EE는 2016년 2월 중순경 ◇◇산업 마케팅부서, 영업 부서, ◇◇ST의 각 부서장에게 연락하여 장기 근무한 직원들의 업무용 PC 및 노트북에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들이 검색·발견된 PC 및 노트북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습기살균제 관련 개별 파일을 삭제한 다음, 하드디스크 및 노트북 본체를 교체하도록 지시하고, 2016. 2. 16.경 각 부서장으로부터 교체 대상 명단을 통보받아 그 무렵부터 2016년 5월경까지 ◇◇산업 주방세제CMU 소속 유VV 등 16명이 사용하는 업무용 PC의 하드디스크·노트북을 교체하였다. 다) ◇◇산업 CRM 부서 계속하여 위와 같은 하드디스크·노트북 교체 계획에 따라, 피고인 양BB은 2016년 5월 초순경 ◇◇산업 CRM팀 팀장 김HH에게 연락하여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한 고객 상담 및 클레임 자료일체를 삭제하기 위하여 CRM팀원들의 업무용 PC에 저장되어 있던 가습기살균제 관련 개별 파일을 삭제한 다음, 하드디스크 및 노트북 본체를 교체하도록 지시하고, 김HH은 2016. 5. 3.경부터 같은 달 4일경까지 CRM팀 직원 6명이 사용한 업무용 PC 8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였다. 2) 이메일 삭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고AA의 지시에 따라, 최DD, 김EE는 2016. 2. 12.경 ◇◇중앙연구소 직원들로 하여금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CMIT/MIT’, ‘MSDS’, ‘파○○○’ 등 검색어로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를 검색한 후 해당 이메일들을 영구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이CC은 ◇◇산업 각 부문 팀장들에게 가습기살균제 관련 이메일을 영구 삭제하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전송하여, ◇◇중앙연구소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사내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하여 수·발신한 이메일들에 대하여 ‘완전삭제’ 처리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년 6월경까지 가습기살균제 관련 연구부서에 근무하였던 박II, 김JJ, 이KK, 가습기살균제 관련 클레임을 처리하였던 김HH 등 CRM팀 직원들로 하여금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하여 수·발신한 이메일들을 완전삭제 처리하도록 하였다. 나. 2016년 10월 국회 국정조사 종료 후 2차 증거인멸·은닉 2016. 5. 31.경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의 대표이사 등을 구속 기소하는 등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환경부에서 진행 증인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 검사결과에 따라 ◇◇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검찰 수사 및 국회 국정조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고인 고AA은 ◇◇산업(주) 국정조사TFT(일명 ‘GA TFT’)를 조직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양BB을 팀장, 피고인 이CC을 부팀장, 최DD, 김EE, 김HH, 박II, 경LL, 한MM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GA TFT’가 구성되었고, 위 ‘GA TFT’는 ◇◇산업 빌딩 인근에 별도의 비밀 사무실을 마련하여 활동하였다. 위 ‘GA TFT’는 2016년 6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최DD, 김EE가 ◇◇산업 직원들로부터 취합하여 비밀리에 관리해 오던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 ◇◇산업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파일 일체,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분석한 ◇◇산업 서버 포렌식 결과 등을 총 점검하는 한편, 그 점검 결과에 따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결정하고, 2016. 7. 27.경 ◇◇산업에서 개최된 현장조사에서 대응할 임직원들의 질의답변 방향 및 내용, 2016. 8. 29.경 및 같은 달 30일경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피고인 고AA의 질의답변 방향 및 내용을 결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최DD, 김EE는 ① 가습기살균제 사건 History, ② 파○○○ 맑은 가습기, ③ 가습기○○○(제품 변천사, 출시 경위, 거래 구조, 매출 자료, 제품 기능성 및 안전성 관련 보유 자료 내역, 제품의 표시·광고, 자발적 리콜 관련), ④ ○플러스 가습기살균제, ⑤ 클레임, ⑥ 피해자 현황 파악 ⑦ 소송 현황, ⑧ △△케미칼, ○마트와의 발·수신 문서, ⑨ 기타 쟁점(◇◇의 가습기살균제 제조 관여 수준) 등을 총 망라하는 내용의 문건인 『◇◇ 가습기살균제 사건 백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고AA, 피고인 양BB, 피고인 이CC 등 극소수의 임직원들에게만 위 백서를 보고하였는데, 위 백서에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주요 증거자료 및 이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었다. 2016년 10월경 국정조사가 종료된 후 피고인 고AA은 피고인 양BB 등 위 ‘GA TFT’ 구성원들에게 각자 소지하고 있던 하드카피 자료들은 수거하여 폐기하고, 전자정보는 삭제하도록 하는 한편, 비밀리에 계속 보관할 필요가 있는 나머지 핵심 자료들을 회사 외부의 별도 장소에 은밀히 보관할 것을 지시하였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고AA의 지시 및 위와 같은 피고인 고AA의 별도 지시에 따라 최DD은 ‘GA TFT’ 구성원들이 소지하고 있던 하드카피 자료들을 수거하여 파쇄하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피고인 이CC은 ‘GA TFT’ 사무실 내에서 사용한 컴퓨터들을 리스업체인 한국○○스렌텍 주식회사에 반납하여 컴퓨터 내에 저장된 정보들과 함께 폐기 처리케 하였으며, 최DD은 가습기○○○의 흡입독성에 대한 시험 보고서인 ‘마우스를 이용한 (주)◎◎ 가습기○○○의 6개월 흡입노출 시험 최종보고서’ 자료, ◇◇중앙연구소 기반기술팀 혁신파트에서 위 시험보고서 자료를 요약 정리한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 자료, ‘GA TFT’ 사무실에 남아있던 ‘파○○○ 맑은 가습기’ 관련 자료, ‘GA TFT’ 활동을 하면서 취합한 정보들을 정리한 ‘가습기○○○ 출시경위’ 등 최종 정리 파일철 4개 등의 핵심자료들을 부천시 ○○로 **번길 ** 흥○빌딩 4층에 있는 최DD의 처갓집 다락 창고에 몰래 숨겨 은닉하였다. 4. 결론 이와 같이 피고인 고AA은 피고인 양BB, 피고인 이CC, 최DD, 김EE 등 ◇◇ 산업 직원들로 하여금 타인 또는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할 것을 교사하고, 피고인 양BB, 피고인 이CC, 최DD, 김EE 등 ◇◇산업 직원들은 피고인 고AA의 교사에 따라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양B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이C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양BB, 김EE, 최DD, 김NN, 박II, 김H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양B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7917, 8783, 9320, 9716면) 1. 피고인 고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8010, 8972, 9039, 9303, 9694면)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이C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8106, 9589, 9667면) 중 일부 진술기재 1. 김E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5966, 6073면) 1. 최D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5821, 5930, 6004, 8579, 9449, 9561면) 1. 한M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6361면) 1. 김OO, 한P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6390면) 1. 김H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6417면, 8741면) 1. 박I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6447면) 1. 이K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6477면) 1. 김N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9509면) 1. 정FF의 진술서(증거기록 6293) 1. 수사보고[(주)◇◇산업 증거인멸 정황 확인], 하드교체 명단(증거기록 1649, 1652면 1. 수사보고[◇◇산업의 검찰수사 대비 증거인멸 정황], 일일업무일지 11건(증거기록 2453, 2462면), 최DD 업무일지 사본(증거기록 2483면) 1. 수사보고[최DD 압수물: 업무일지 사본 첨부], 업무일지 메모 내용 사본 일체(증거기록 2918면 이하) 1. 수사보고[◇◇산업 커뮤니케이션 팀장 최DD 노트북 디지털 포렌직 추출자료 중 ‘김EE(16~18)’ 폴더 자료 정리](증거기록 4447면 이하) 1. 수사보고[최DD 업무수첩 분석 - 증거인멸, 은닉 정황](증거기록 4835면 이하) 1. 수사보고[◇◇ 법무팀의 임원회의 보고서 등 분석](증거기록 4926면 이하) 1. 수사보고[◇◇ 법무팀의 임원회의 보고서 등 분석](증거기록 4926면 이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응방안 등(증거기록 4948면) 1. 수사보고[◇◇산업(주)에서 2016. 2.경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사실 확인](증거기록 6302면), 2016. 1. 1.~12. 31. 전산 관련 소모품 구매 회계처리 내역 출력물(증거기록 6304면) 1. 수사보고[최DD(◇◇산업 총무채권팀 법무담당 부장) 일일업무일지 첨부(증거기록 7076면), 일일업무일지(최DD 기안)(증거기록 7077면 이하) 1. 수사보고[김EE(◇◇산업 총무채권팀 법무담당 대리) 일일업무일지 첨부](증거기록 7494면), 일일업무일지(김EE 기안)(증거기록 7495면 이하) 1. 수사보고[이CC(◇◇산업 총무채권팀장) 일일업무일지 첨부](증거기록 7718면), 일일업무일지(이CC 기안)(증거기록 7719면 이하) 1. 수사보고[◇◇ 가습기살균제 대비 “GA TFT” 운영 확인](증거기록 1637면) 1. 수사보고[참고인 최DD 조사중 제시 자료 첨부](증거기록 6045면), 법무월례보고(10월 31일자 월요일) 1부(증거기록 6055면), 가습기 살균제 대응 1부(증거기록 6068면) 1. 수사보고[증거인멸을 시도한 GA TFT 사무실을 ◇◇산업(주) 사옥이 아닌 별도의 건물에 임차한 사실](증거기록 8406면), 기안문 사본(증거기록 8408면), 사무실 임차료 지급 관련 전표 사본(증거기록 8409면), 출금내역 및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증거기록 8410면) 1. 임시전표(증거기록 6295면), 전자세금 계산서(증거기록 6296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고AA 가. 1차 증거인멸(범죄사실 3. 가.)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1) 주장 피고인 고AA은 2016. 2. 11.자 “가습기살균제 사건 대응방안” 자료(이하 ‘2016. 2. 11.자 대응방안'이라고 한다. 증거기록 4936면)를 보고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양BB 등에게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2016. 2. 11.자 대응 방안은 피고인 양BB의 주재 하에 피고인 이CC, 최DD, 김EE 4명이 함께 논의하여 작성하였고, 그 후 피고인 고AA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DD, 김EE가 2016. 2. 12. 대전연구소에서 PC 하드교체작업을 시작하면서 일련의 증거인멸 행위가 진행된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고AA이 2016. 2. 11. 피고인 양BB으로 부터 2016. 2. 11.자 대응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하였다는 것이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2016. 2. 11.자 대응방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2016. 2. 11.자 대응방안의 제4면에는 검찰수사대상 확대를 대비하여 연구소, 공장 등에서 관련 제품 및 물질, 서류 일체를 점검하는 방법으로 CMIT 원료 사용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2016. 2. 12. 대전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이며, 그 후 당사에 불리한 내부정보를 검열하여 별도보관 및 삭제를 하는 것으로 기재 되어 있는바(이하 ‘증거인멸·은닉 기재부분’이라고 한다),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2016. 2. 11. 피고인 고AA에게 보고되었고, 피고인 고AA이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그 후 진행된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2016. 2. 11.자 대응방안이 피고인 고AA에게 보고되었는지 여부 및 그 시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고AA은 2016. 2. 11. 피고인 양BB으로부터 2016. 2. 11.자 대응방안 제4면의 증거인멸·은닉 기재부분을 보고받고 이를 실행하도록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6. 2. 11.자 대응방안은 피고인 고AA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우선 피고인 양BB과 최D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 고AA의 지시에 따라 2016. 2. 11.자 대응방안이 작성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양BB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 고AA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였고, 이에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서 2016. 2. 11.자 대응방안을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녹취서 12면), 또한, 최DD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양BB이 피고인 고AA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많이 불안해하고 궁금해하니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여 2016. 2. 11.자 대응방안을 작성하게 되었고, 피고인 양BB이 당시 피고인 고AA의 지시에 따라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581면). 또한 피고인 양B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1년 8월경 보건복지부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의 원인이라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피고인 고AA의 지휘하에 법무팀을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대응팀이 만들어져서 2016년 1월 당시까지도 간헐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대응활동을 계속하여 오다가 2016년 2월경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수사가 본격화되자 대응팀의 활동도 강화되었으며, 당시 피고인 고AA이 ‘◇◇에 불리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검색하고, 없앨 것은 없애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에 큰 사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말하여 이런 취지에 따라 2016. 2. 11.자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피고인 고AA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787 내지 8792면). 이러한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고AA은 2011년 8월 보건복지부 역학조사 발표 이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대처를 하여오던 중 2016년 2월경 검찰조사가 본격화되자 이에 대응하여 불리한 증거를 검색하여 인멸하는 등의 대응방안의 수립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2011. 2. 11.자 대응방안이 작성되면서 제4면에 증거인멸·은닉 기재부분이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피고인 고AA은 2016. 2. 2. 최DD이 회사 내에 있는 자료를 점검하여 모으겠다고 보고하였을 때 이는 증거인멸·은닉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고A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고AA은 2016. 2. 2. 최DD이 연구소 등 회사 내에 있는 자료를 점검하여 모아보겠다고 하여 사실확인을 위하여 이를 승인하였다고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고AA은 당시 자료의 점검 및 수집의 목적이 증거은닉·인멸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승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피고인 고AA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 고A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2016년 이전부터도 회사 내에 남아 있는 자료를 찾아보라는 지시를 하여왔고, 특히 2016. 2. 2. 최DD이 연구소, 공장, 본사 등 회사 전사 내에 있는 자료들을 점검하고 모아보겠다고 보고하여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최DD은 당시 이렇게 모은 자료를 검토하여 회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해 보겠다는 취지였지 무엇을 없애거나 삭제하겠다는 보고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975, 8976면). 그러나 김NN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1. 8. 31.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역학조사가 발표되자 피고인 고AA의 지휘 하에 정기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대응 TF회의를 하였고, 자신은 관련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회의자료를 정리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2달 정도 후 법무팀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최DD이 피고인 고AA의 지시라고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두 최DD에게 넘기고 ◇◇ST에 있는 회의록, 회의 자료, 가습기 살균제 매입 및 매출자료, 가습기 살균제 리콜자료 등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 일체를 폐기하라고 하였으며, 그 후 시사프로그램 방영, 피해자 집회, 공정위 조사 등 각종 이슈가 있을 때마다 최DD이 자신의 사무실로 와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9514면), 이에 의하면 ◇◇산업은 2011년경부터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자료를 인멸·은닉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 이CC은 총무팀 명의로 2011년경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조사와 관련하여 ‘불필요 문서(공정거래 조사시 문제 발생될 수 있는 문서)의 폐기(반드시 분쇄할 것), 개인 PC에 보관하고 있는 파일 중 위와 같은 우려가 있는 사항은 삭제, 문제 소지가 있는 내용이나 수시로 활용하는 내용은 개인 USB에 저장후 관리(PC 저장 금지)’하라는 이메일을 ‘본 메일은 확인하신 후 반드시 삭제 부탁드립니다’는 당부와 함께 관련 부서 팀장급을 대상으로 발송하였는데(증거기록 9516, 9521, 9591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 이CC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6년 이전부터 ◇◇산업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문서 폐기, 삭제 및 별도 보관이 있어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607면), 김NN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후에도 이슈가 있을 때마다 위와 같은 메일이 회람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9515), 이 역시 ◇◇산업은 2011년경부터 회사 차원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자료를 찾아 인멸·은닉하는 작업을 하여왔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나아가 2016년 이전부터 이러한 증거인멸·은닉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피고인 고AA이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이CC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담당 임원이었던 장QQ 상무의 제안으로 위와 같은 메일을 작성하였고, 장QQ 상무는 피고인 고AA에게 보고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 된다거나(증거기록 9594면),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으나 피고인 고AA에 대한 보고나 피고인 고AA의 지시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669면). 또한 최DD은 2016. 2. 12. 대전연구소를 방문하고 삭제할 이메일의 범위 및 교체대상 하드디스크를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한 내용의 일일업무일지를 결재상신하였고, 피고인 양BB은 2016. 2. 15. 이를 결재하면서 ‘연구소 조사결과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는 의견을 기재하였는데(증거기록 7093, 7094면), 피고인 양BB은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 고AA이 수시로 이러한 조치를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빠르게 대처하도록 요구하였고, 이를 직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33면).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고AA은 2016년 이전부터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산업 전체에서 자료 및 이메일 삭제 등의 증거인멸·은닉 작업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고 나아가 이를 종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고AA이 2016년 이전부터 회사 내에 남아 있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찾아보라는 지시를 하여왔던 것은 이를 삭제 내지 은닉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특히 2016. 2. 2. 최DD이 연구소, 공장, 본사 등 회사 전사내에 있는 자료들을 점검하고 모아보겠다고 보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승인할 때도 발견되는 자료를 삭제 내지 은닉할 것을 전제로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김EE의 증언 및 진술에 의하면 2016. 2. 11.자 대응방안이 같은 날 피고인 고AA에게 보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6. 2. 11.자 대응방안이 피고인 고AA에게 보고되었는지 여부 및 그 시기에 대하여 김EE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6. 2. 11.자 대응방안은 자신이 만들어서 피고인 고AA이 주재하는 임원회의에서 피고인 양BB이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972, 5973면),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도 2016. 2. 11.자 대응방안은 같은 날 피고인 고AA에게 보고되었고 그 자리에 자신과 최DD, 피고인 이CC, 피고인 양BB 등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4면). 2016. 2. 11.자 대응방안은 김EE가 작성을 하였고,1)김EE는 그 다음날인 2016. 2. 12. 대전연구소에 출장을 가 제4면의 증거인멸·은닉 기재부분을 실행하기 시작하였으므로, 2016. 2. 11.자 대응방안이 같은 날 피고인 고AA에게 보고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김EE의 기억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김E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양BB이 2016. 2. 11.자 대응방안을 같은 날 피고인 고AA에게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 [각주1] 김EE는 2018년 4월경 ◇◇산업을 퇴사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최DD에게 전달하였고, 최DD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되었는데, 2016. 2. 11.자 대응방안도 그 중에 있었다(증거기록 4926면 이하). 또한 김EE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2016. 2. 11.자 대응방안과 2016. 2. 15.자 대응방안[아래 (4)항에서 상세하게 언급함] 중 전자는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후자는 자신이 작성한 것 같지 않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녹취서 66면), 피고인 최DD 역시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을 하였으므로(2019. 5. 22.자 녹취서 53면), 2016. 2. 11.자 대응방안은 김EE가 작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각주2] 피고인 고AA의 변호인은 김EE가 이 법정에서 “수정 후 완성본이 회의에서 보고된 것으로 기억한다. 관련 보고는 한 번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므로, 2016. 2. 11.자 대응방안은 당일 피고인 고AA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이를 수정한 2016. 2. 15.자 대응방안[아래 (4)항에서 상세하게 언급함]이 비로소 피고인 고AA에게 보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김E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자신이 대전연구소를 가기 전 즉 2016. 2. 12. 이전에 피고인 고AA에게 대응방안을 가지고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고AA의 변호인들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시한 자신의 일일업무일지와 자신의 기억이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일 뿐(녹취서 67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이에 대하여 김EE와 함께 2016 2. 11.자 대응방안을 작성하고, 2016. 2. 12. 대전연구소에 출장을 간 최DD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2016. 2. 12. 대전연구소로 출장을 가기 전에 2016. 2. 11.자 대응방안을 피고인 양BB에게 보고한 것은 기억이 나나 피고인 고AA에게 보고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2019. 5. 22.자 녹취서 33면), 최DD도 보고자리에 있었다는 김EE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최DD은 위와 같은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 양BB이 2016. 2. 11.에 윗선 즉 피고인 고AA에게 보고를 한다고 날짜를 특정하였던 것이 생각이 나고(2019. 5. 22.자 녹취서 33면), 보통 피고인 양BB에게만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형식에 구애를 받지 않는 형태로 워딩 중심으로 보고를 하나 2016. 2. 11.자 대응방안처럼 예쁘게 모양을 내서 만든 것은 피고인 양BB의 위 즉 피고인 고AA에게 보고할 자료이기 때문이며(2019. 5. 22.자 녹취서 31면), 최종결재권자에게 보고를 할 때는 보고일자에 맞추어 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2016. 2. 11.자 대응방안은 그 기재된 날짜에 피고인 고AA에게 보고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2019. 5. 22.자 녹취서 7, 9면)하였다. 결국 최DD의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 양BB이 피고인 고AA에게 대응방안을 보고하는 날짜를 2016. 2. 11.로 지정을 하여 같은 일자로 기재된 대응방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양BB에게 보고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고AA에게 보고되는 자리에 자신이 참석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이 김EE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최DD의 위와 같은 진술 역시 피고인 양BB이 2016. 2. 11.자 대응방안을 같은 날 피고인 고AA에게 보고한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 양B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6. 2. 11. 회의를 했는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최DD, 김EE가 대전연구소에 가기 전에 회의를 한 것은 맞는 것 같고, 자신이 단독 보고를 했을 리는 없으며, 피고인 고AA 및 법무담당자들과 함께 회의를 한 것 같고, 그 회의에서 2016. 2. 11.자 대응방안 제4면의 증거인멸·은닉 기재부분의 ‘당사에 불리한 내부 정보 검열 후 별도 보관 및 삭제조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피고인 고AA이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944면). 그러나 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는 3년 이상 지난 일이므로 회의일자나 회의에서 피고인 고AA이 지시한 내용을 특정하라고 하면 명확하게 진술할 수는 없고 단지 2016. 2. 11.자 대응방안이 존재하고, 그 내용 중 당사에 불리한 내부정보를 검열하여 별도보관 및 삭제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같은 날 자신이 참석한 회의에서 2016. 2. 11.자 대응방안과 같은 내용이 결정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21면 내지 23면). 결국 피고인 양BB의 증언은 2016. 2. 11.자 대응방안의 존재 및 그 기재내용에 의존한 진술이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김EE, 최DD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 양BB이 2016. 2. 11.자 대응방안을 같은 날 피고인 고AA에게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 양BB의 위와 같은 증언 역시 범죄사실을 뒷받침 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4)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피고인 고AA의 지시·승인에 의하여 증거인멸·은닉작업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가) 최DD은 2016. 2. 16. 피고인 고AA으로부터 호출을 받고 피고인 고AA에게 증거인멸·은닉작업 상황을 보고하였다. 최DD의 2016. 2. 16.자 업무일지(증거기록 7097면)에는 최DD은 당일 08:10부터 마케팅, 영업, ◇◇ST에 대하여 관련부서 관련 이메일 삭제작업을 시작하고 하드교체 대상자를 총 49개로 파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항목의 제목으로 “가습기 살균제 대응안 실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2016. 2. 11.자 대응방안을 실행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같은 업무일지에는 “사장님 소환 전화받고 사장님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진행 사항 전반 및 마케팅 유사품 단속 관련 보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최DD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고AA이 2016. 2. 16. 자신을 불러 가습기 살균제 대응 진행상황에 대하여 물어보아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불리한 증거들을 찾아서 정리하는 일 등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6007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고AA은 2016. 2. 16. 이미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하여 증거인멸·은닉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반면 피고인 고A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증거기록 8037면), 평소 최DD을 사무실로 불러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회사 외부의 상황을 물어본 적이 있지만 증거자료의 폐기 상황을 확인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 즉, ◇◇산업은 이미 2011년경부터 회사 차원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자료를 찾아 인멸·은닉하는 작업을 하여왔던 점, 최DD이 2016. 2. 2. 피고인 고AA에게 연구소, 공장, 본사 등 회사 전사내에 있는 자료들을 점검하고 모아보겠다고 보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승인할 때도 발견되는 자료를 삭제 내지 은닉할 것을 전제로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 고AA이 2016. 2. 16. 가습기 살균제 진행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보고 받기 위하여 최DD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그 때까지 진행 중이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증거인멸·은닉상황을 보고 받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고AA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고AA은 증거인멸·은닉작업의 중단을 지시하거나 이를 질책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고A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고AA은 일정 시점에서 하드디스크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8035면). 그러나 피고인 고AA은 김EE와 최DD에게 증거인멸·은닉작업에 대하여 질책을 하거나 그 중단을 지시한 사실은 없는바(김EE 녹취서 60면, 최DD 2019. 6. 14.자 녹취서 92 면), 이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증거인멸·은닉은 피고인 고AA의 지시·승인에 의하여 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증거인멸·은닉작업은 ◇◇사업 회사 전체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최DD, 김EE가 대전연구소 연구원들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당시 대전연구소 기반기술팀 신사업파트 신사업파트 파트장으로 근무하던 한MM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된 때이고, 최DD은 법무담당 직원으로서 가습기살균제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구소에 있는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사람들의 컴퓨터 하드를 교체한다고 하길래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하드를 교체한다고 생각했고, 당시 ◇◇이 전체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지시이지 최DD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369면). 김NN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최DD이 ◇◇산업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하드교체를 한다고 하여 당연히 피고인 고AA의 지시라고 생각을 했고, 피고인 고AA의 지시 없이는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517면). 이러한 진술 역시 피고인 고AA의 지시·승인에 의하여 증거인멸·은닉작업이 진행되었음을 뒷받침한다. (라) ◇◇산업은 회사에 남아 있는 불리한 자료를 검토하고 그 삭제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포렌식 작업을 시행하였는데, 피고인 고AA도 이를 알고 포렌식 작업을 승인하였다. 우선 포렌식을 실시한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면, 최DD은 2016. 6. 22. 업무수첩에 ○앤○ 법률사무소의 최RR, 김SS 변호사와의 전화회의(conference call) 내용을 메모하면서 “① forensic 받아야 한다 - MSDS 잔존여부. 완전삭제가능여부. ② MSDS 上 조성물표시 有 - 위험”이라고 기재하였는데(증거기록 3010면), 이에 대하여 최DD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앤○ 법률사무소의 변호사가 포렌식을 받아서 서버 상 MSDS의 잔존 여부를 확인하고, 잔존해 있는 경우 자료의 완전삭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증거기록 5835, 5836면)하였고, 또한 포렌식을 한 목적 중의 하나로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들을 서버에서 삭제할 수 있는지, 삭제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서 복원을 해서 찾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09면). 또한 최DD은, 검찰조사시 디지털 포렌식은 2016. 2. 11.자 대응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포렌식을 통하여 회사 서버에 남아있는 불리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자료의 영구삭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었고, 포렌식 과정에서 자신이나 김EE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자료는 서버에서 삭제가 되는가? 삭제된 자료는 복구가 되지는 않는가?’였으며, 이를 위하여 포렌식 과정에서 자료의 삭제 가능성 및 복구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체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고(증거기록 8583면), 최DD의 업무수첩 중 2016. 7. 12. 작성부분에서는 ○앤○ 법률사무소의 직원들과 포렌식 작업 결과를 놓고 자료의 삭제 및 그 범위에 대하여 논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2,483면), 이는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이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포렌식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후 복구될 수 있는 내부 자료를 확인한 후 이를 삭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포렌식을 실시하는 목적에 대하여 피고인 고AA이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최DD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 고AA이 2016. 7. 5. 포렌식을 최종 승인3)하기 이전에 이미 불리한 자료를 정리할 목적으로 포렌식을 시행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2019. 6. 14.자 녹취서 65면), 수사기관에서도 회사에 남아 있는 불리한 자료의 삭제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포렌식을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고AA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583면). 이러한 피고인 최DD의 진술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고AA이 2016년 이전부터 ◇◇산업 전체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자료를 삭제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고AA도 위와 같은 포렌식의 목적을 알고 이를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각주3] 최DD의 2016. 7. 5.자 업무수첩(증거기록 3030면)에는 피고인 고AA이 포렌식 실시를 최종 승인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일자의 일일업무일지(증거기록 7276면)에도 피고인 고AA과 논의한 내용 중 “○앤○ 과학수사 진행 요청”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 고AA은 2016. 7. 5. 포렌식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5) 2016. 2. 17.자 기안문과 2016. 2. 15.자 대응방안의 존재 및 최DD, 김EE의 일일업무일지의 기재 내용이 2016. 2. 11.자 대응방안이 같은 날 피고인 고AA에게 보고된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가) 2016. 2. 17.자 기안문의 작성 및 결재 피고인 고AA이 제출한 전자결재문서(증 제1호 이하 ‘2016. 2. 17.자 기안문’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최DD은 2016. 2. 17. 전자결재문서를 기안하면서 2016. 2. 15.자 “가습기○○○ 대응방안”이라고 기재된 보고문서(이하 ‘2016. 2. 15.자 대응방안’이라고 한다)를 첨부하여 피고인 이CC, 피고인 양BB 및 피고인 고AA에게 전자결재를 상신하였고, 위 기안문은 피고인 이CC이 2016. 2. 18., 피고인 양BB이 2016. 2. 22. 각 결재한 후 피고인 고AA이 2016. 2. 23. 결재를 하였다. (나) 피고인 고AA의 주장 최DD은 2016. 2. 17. 2016. 2. 15.자 대응방안을 완성하여, 이를 전자결재로 기안하였고, 피고인 고AA은 2016. 2. 23. 이를 결재하였으므로 피고인 고AA은 그 무렵에야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대응방안 보고서를 알게 되었다. 또한 김EE와 최DD의 일일업무일지에 2016. 2. 11. 피고인 고AA에게 대응방안을 보고하였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고AA은 2016. 2. 11. 대응방안을 보고받았다거나 그 보고자리에서 피고인 양BB에게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최DD과 김EE의 업무일지 정리 최DD과 김EE가 2016. 2. 2.부터 2016. 3. 10. 이전까지 작성한 일일업무일지(증거기록 7085 내지 7129면, 7501 내지 7538면) 중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은닉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라) 일일업무일지에 나타나는 최DD과 김EE의 업무내용 요약 최DD과 김EE가 2016. 2. 3.부터 2016. 3. 10. 이전까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증거인멸·은닉과 관련하여 처리한 업무를 일일업무일지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2016. 2. 3. 김EE는 2016. 2. 2. 최DD과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하고 그 다음날인 2016. 2. 3.부터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하여 “대응매뉴얼”을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해당 문서에는 형사사건의 단계별 대응전략이 포함되어 있었다. ② 2016. 2. 4. 최DD은 2016. 2. 4. 가습기 살균제 민형사 대응 법률검토를 진행하였고,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모니터링을 하다가 검찰 조사 실시 혹은 기소시 ○앤○ 법률사무소에 대응을 의뢰하는 것으로 “대응매뉴얼”의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민·형사대응방안” 실행을 품의할 예정이었다.4)한편 김EE는 같은 날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사건 “대응매뉴얼”을 작성하였고, 다음날 이를 완성할 계획이었다. [각주4] 최DD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명일주요업무”에 기재한 내용은 다음날 진행할 업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할 업무까지 포함하여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19. 5. 22.자 녹취서 43면), 이러한 진술은 최DD의 일일업무일지에 기록된 전체적인 내용에도 부합한다. (3) 2016. 2. 5. 김EE는 2016. 2. 5.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검찰의 ◇◇산업에 대한 수사개시 전/후의 대응방안을 포함한 “사건대응매뉴얼”을 작성하였고, 이에 대한 내부검토가 진행되었다. 최DD은 같은 날 가습기살균제 “민·형사 대응방안” 법률 검토 및 보고서 작성작업을 하였고,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민·형사 대응방안” 보고 및 실행을 품의하고, 대전연구소 CMIT 관련 실사를 할 것으로 계획하였다. ④ 2016. 2. 6.부터 2016. 2. 10.까지: 설연휴 ⑤ 2016. 2. 11. 최DD은 2016. 2. 11. 가습기살균제 “민·형사대응방안”을 수립하는 작업을 하였고, 앞으로 대전연구소 CMIT 관련실사 및 가습기 살균제 “민·형사 대응방안”을 보고하고 그 실행을 품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⑥ 2016. 2. 12. 김EE와 최DD은 2016. 2. 12. 대전연구소로 출장을 가서 CMIT 관련 실사작업을 진행하여 검찰조사에 대비하여 교체할 하드디스크를 파악하는 작업을 하였고, 최DD이 이를 일일업무일지에 기재하여 보고하자 피고인 양BB은 이를 결재하면서 대전연구소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최DD의 일일업무일지에 남겼다. 한편 최DD은 같은 날 업무 일지에 앞으로 진행할 업무로 가습기살균제 민·형사 대응 변호사를 선임하고, “민·형사 대응방안”의 보고 및 실행품의를 계획하였다. ⑦ 2016. 2. 15. 김EE는 2016. 2. 15. 최DD과 주간 및 월간 업무계획을 협의하면서 가습기 사건 “대응매뉴얼”을 완성하고 그 진행을 품의하는 것을 논의하였고, 가습기 검찰수사에 대응하는 “대응매뉴얼”을 수정하고 최종검토하는 작업을 하였다. 최DD은 같은 날 가습기 살균제 “민·형사 대응방안 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을 하였고, 앞으로 이를 실행하고, 변호사 선임을 품의할 것을 계획하였다. ⑧ 2016. 2. 16. 최DD과 김EE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사내 사전조치로 본사 CMIT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마케팅, 영업부서, ◇◇ST(2007년경 일본 회사인 ST Corporation과 합작하여 설립한 회사로 ◇◇ 가정용품팀 중 일부 사업을 이전받았음)에 대하여 관련 이메일을 삭제하고 하드디스크 교체 명단을 취합하는 작업을 실행하였다. 또한 최DD은 피고인 고AA의 소환 전화를 받아 피고인 고AA의 사무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관련 진행 사항 전반을 보고하였고, 가습기 살균제 “민·형사 대응안” 작성 및 변호사 선임 품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앤○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와의 미팅을 대비하여 “형사 대응매뉴얼” 자문내용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다. 최DD은 앞으로 진행할 작업으로 피고인 양BB에게 가습기 살균제 “민·형사 대응안” 실행 및 변호사 선임을 보고할 것을 계획하였고, 김EE는 가습기 사건 대응 관련 형사자문질의서를 작성할 것을 계획하였다. ⑨ 2016. 2. 17. 최DD은 피고인 양BB에게 가습기 살균제 “민·형사 대응안” 및 변호사 선임을 보고하였고(이날 2016. 2. 17.자 기안문이 결제상신되었다), 가습기○○○ 형사건에 대하여 ○앤○ 법률사무소에 질문할 내용을 검토·정리하였고, 김EE는 가습기살균제 형사사건 대응과 관련하여 ◇◇산업 내부 자료를 재검토하고, “형사대응 매뉴얼” 작성을 ○앤○ 법률사무소에 의뢰하는 것과 관련한 질의사항을 작성하였다. ⑩ 2016. 2. 18. 최DD과 김EE는 ○앤○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형사사건에 관한 “대응매뉴얼” 작성방향을 논의하였고, “매뉴얼” 작성의뢰 및 압수수색관련 사전 모니터링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편 김EE는 “매뉴얼” 작성을 위한 자료준비 및 제공 작업을 하였고, 다음날에도 가습기 “형사대응매뉴얼” 작성 자료를 준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⑪ 2016. 2. 19. 최DD과 김EE는 CRM팀(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들의 전화, 인터넷, 이메일 등을 통한 불만사항을 접수·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부서)과 미팅을 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고, 최DD이 이를 일일업무일지에 기재하여 보고하자 피고인 양BB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조사만 하지 말고 실행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요청을 일일업무일지에 남겼다. ⑫ 2016. 2. 22. 최DD은 CRM팀의 가습기 살균제 클레임 1000건 및 전화상담 2000건에 대한 문건이 확보된 사실을 일일업무일지에 기재하였고, 가습기 살균제 형사 대응 관련 자료 수집 및 ○앤○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의 협의를 진행하였다. ⑬ 2016. 2. 23. 최DD은 가습기 살균제 형사대응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앤○에 송부하고 이를 협의하였으며, 김EE는 가습기 사건 관련 ○앤○ “형사대응매뉴얼”을 작성하는 작업을 하였다. ⑭ 2016. 2. 29. 최DD은 피고인 고AA에게 가습기○○○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하였는데, 2016. 2. 26.자의 명일주요업무의 기재된 내용과 종합하면 형사사건과 관련한 보고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EE는 최DD과 주간 및 월간 업무계획을 논의하면서 가습기 형사건 ○앤○ “대응매뉴얼”을 협의하였다. (마) 최DD, 김EE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 보고서 작업 및 피고인 고AA에 대한 전자결재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김EE의 일일업무일지에 2016. 2. 3.부터 2016. 2. 5.까지 가습기살균제 관련 “대응매뉴얼” 혹은 “사건대응매뉴얼”에 대하여 작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6. 2. 5. 일일업무일지에 “내부검토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6. 2. 11.부터는 이러한 작업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김EE는 2016. 2. 5. 문서작업을 마친 다음 이를 최DD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최DD은 2016. 2. 4.부터 가습기 살균제 민형사 대응 법률검토 및 “대응매뉴얼” 작성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여, 대전연구소를 방문한 2016. 2. 12.을 제외하고는 2016. 2. 16.까지 가습기살균제 “민·형사 대응안” 혹은 “민·형사 대응방안”을 작성하는 작업을 한 다음(2016. 2. 15.에는 김EE가 가습기 검찰수사에 대응하는 “대응매뉴얼”을 수정 및 최종검토하는 작업을 하였는바, 이는 최DD이 “민·형사 대응안” 혹은 “민·형사 대응방안”으로 기재한 문서와 같은 문서로 보인다), 2016. 2. 17. 피고인 양BB에게 가습기 살균제 “민·형사 대응안” 및 변호사 선임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한편 2016. 2. 17.자 기안문에 의하면, 최DD은 2016. 2. 17. 전자결재를 기안하면서 2016. 2. 15.자 대응방안과 함께 변호인 선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피고인 이CC, 피고인 양BB 및 피고인 고AA에게 결재를 요청하였는바, 최DD은 2016. 2. 4.부터 2016. 2. 16.까지 앞으로 할 업무로 가습기 살균제 민·형사 대응방안의 보고 및 실행을 품의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가 2016. 2. 17. 이후에는 “명일주요업무”에 그 내용이 더 이상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최DD의 일일업무일지에 “민·형사 대응안” 혹은 “민·형사 대응방안”으로 기재한 문서는 결국 2016. 2. 17.자 전자결재 기안문에 첨부된 2016. 2. 15.자 대응방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고AA의 주장과 같이 최DD은 2016. 2. 17.에 이르러서야 2016. 2. 15.자 대응방안을 완성하여 2016. 2. 17.자 기안문에 첨부하여 전자결재를 상신하였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최DD, 김EE의 일일업무일지의 기재에 의하면, 김EE와 최DD의 일일업무일지에는 2016. 2. 11. 피고인 고AA에게 대응방안을 보고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 (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을 고려하면 2016. 2. 17.자 기안문과 2016. 2. 15.자 대응방안의 존재 및 위와 같은 최DD, 김EE의 일일업무일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2016. 2. 11.자 대응방안이 같은 날 피고인 고AA에게 보고된 것으로 인정된다. ① 2016. 2. 17.자 기안문은 변호사 선임비용지출에 대한 승인을 위한 것이지 2016. 2. 15.자 대응방안을 보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양B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고AA의 변호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2016. 2. 15.자 대응방안이 작성된 과정에 대한 최DD, 김EE의 일일업무일지의 기재 및 2016. 2. 17.자 기안문을 제시받으면서, 2016. 2. 11.에는 대응방안이 피고인 고AA에게 보고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당사에 불리한 내부정보 검열 후 별도 보관 및 삭제 조치를 하는 것은 보고서를 가지고 회의에서 구두로 보고할 사안이지 전자결재를 상신할 사안은 아니고, 결재는 비용이 들어갈 때 하는 것이므로, 2016. 2. 17.자 기안문은 변호사 선임비용과 관련해서 비용 기안을 한 것이고, 2016. 2. 15.자 대응방안은 이를 보충하는 자료로 첨부된 것이지 2016. 2. 15.자 대응방안을 보고하기 위하여 2016. 2. 17.자 기안문이 결재상신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24면). 또한 피고인 양BB은 2016. 2. 17.자 기안문에는 서TT이 2016. 2. 18. “합의”대상자로서 승인결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도 서TT은 각 팀별 예산배정이 주업무로서 서TT 부장이 합의했다고 결재한 것은 예산과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56면). 또한 최DD 역시 2016. 2. 11.자 대응방안은 그때의 상황에 맞게 긴급하게 보고가 된 것이고, 2016. 2. 15.자 대응방안은 변호사 선임을 하기 위한 별첨문서이며, 보고서 양식이 두 번으로 바뀐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2019. 5. 22.자 녹취서 45, 47, 48면), 김EE 역시 2016. 2. 17.자 기안문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품의를 진행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녹취서 68면). 이러한 진술에 2016. 2. 17.자 기안문에 ◇◇산업이 선임할 ○앤○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의 이름과 시간당 비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선임변호사 비용은 향후 지급 수수료 변호사비(54002702) 계정 예산증액하여 처리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첨부문서로 변호사들의 각 프로필이 첨부되어 있는 점 및 팀별 예산배분을 담당하는 직원이 “합의”서명을 한 점을 더하여 보면, 2016. 2. 11.자 대응방안이 작성·보고된 다음 이와 별도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추가로 지출하는 데 대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기 위한 보충자료로 2016. 2. 15.자 대응방안이 작성되어 2016. 2. 17.자 기안문에 첨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2016. 2. 12. 이후 진행된 대전연구소에 대한 하드디스크 교체 작업은 피고인 고AA의 지시와 승인 없이는 할 수 없었다. 최DD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대전연구소의 소장인 조GG은 부사장으로서 직급이 피고인 양BB보다 높았기 때문에 2016. 2. 12. 이후 진행된 대전연구소 소속 직원들에 대한 하드디스크 교체작업은 피고인 고AA의 지시가 없었으면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고(2019. 6. 14.자 녹취서 89, 90면), 김EE 역시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2016. 2. 12. 대전연구소에 갔을 때 서울 본사에서 법무담당 직원들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서 불리한 자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온다는 것을 사전에 그곳 직원들이 알고 회의시간을 미리 잡아두었고, 각 연구부장들이나 부분장들이 모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녹취서 9, 10면) 이러한 진술은 모두 피고인 고AA이 2016. 2. 12. 이전부터 증거인멸·은닉작업에 관여하였음을 뒷받침한다. ③ 피고인 양BB은 2016년 2월 당시 피고인 고AA에게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 양BB은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2016년 2월 당시 피고인 고AA은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사실을 많이 궁금해 하였고,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여 자신이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단 한 개도 빼놓지 않고 ‘이런 것 해요.’, ‘이런 것 하려고 해요.’, ‘하고 있어요.’, ‘했어요.’ 이런 식으로 수시로 대화형식의 보고도 많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녹취서 15면), 또한 피고인 고AA은 가습기와 관련해서는 워낙 보고를 많이 받고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너무 많아서 수시로 가습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고AA과 대화를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고AA은 자신에게 궁금한 것은 다 물어봤을 것이고, 자신도 그에 대한 답변을 다 했으며, 직원들의 가습기와 관련한 현재의 동향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 등을 모두 보고하였고, 이는 피고인 고AA이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작은 것까지 일일이 디테일하게 보고를 받기 원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바(녹취서 57, 58면), 피고인 양BB의 이러한 진술은 그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고, 이러한 진술 역시 2016. 2. 11.자 대응방안이 같은 날 피고인 고AA에게 보고되었음을 뒷받침한다. ④ 최DD과 김EE의 일일업무일지에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2016. 2. 11.자 대응방안이 같은 날 피고인 고AA에게 보고된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고AA은 최DD, 김EE가 일일업무일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11.자 일일업무일지에 피고인 고AA에게 대응방안을 보고하였다는 기재가 없으므로, 2016. 2. 11.자 대응방안이 같은 날 피고인 고AA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DD의 경우 업무수첩에는 2016. 5. 16.(증거기록 2957면), 2016. 5. 17.(증거기록 2959면), 2016. 6. 1.(증거기록 2979면), 피고인 고AA에게 보고를 하거나 피고인 고AA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일자의 일일업무일지(2016. 5. 16. : 증거기록 7210면, 2016. 5. 17. : 증거기록 7208면, 2016. 6. 1. : 증거기록 7231면)에는 이러한 기재가 없는 점, 최DD과 김EE 모두 2016. 2. 3.부터 2016. 2. 10. 사이(설연휴기간을 제외하면 2016. 2. 3.부터 2016. 2. 5.사이), 피고인 양BB, 이CC과 함께 2016. 2. 11.자 대응방안의 작성과 관련한 회의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일일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최DD과 김EE가 일일업무일지에 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따라서 일일업무일지에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2016. 2. 11.자 대응방안이 같은 날 피고인 고AA에게 보고된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6) 피고인 고AA이 증거인멸이 범죄가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원론적인 내용을 이야기한 것일 뿐 증거인멸·은닉에 대한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최DD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고AA이 자신과 피고인 양BB, 피고인 이CC이 참석한 회의에서 ‘증거인멸은 범죄가 된다고 하니 염려가 된다’, ‘증거 삭제한다는 건 언급도 하지 말자’는 말을 했던 적이 있고, 자신의 업무수첩 중 2016. 6. 1.자의 “증거 인멸 염려”(증거기록 2979면), 2016. 6. 3.자의 “증거삭제 언급도 NO”(증거기록 2985면)라고 기재된 것이 그러한 취지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8584), 이 법원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증언하였다(2019. 6. 14.자 녹취서 42면). 피고인 고AA은 이를 근거로 자신은 오히려 증거를 인멸·은닉하지 말고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책임을 져야할 부분은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고AA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후 열흘도 지나지 않아 2017. 6. 9. ◇◇산업이 전산자료에 대하여 ○앤○ 법률사무소로부터 포렌식을 받는 것을 구두로 승인한 점(증거기록 2997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고AA은 포렌식의 목적은 압수수색으로 복구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 이를 삭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2017. 7. 5. 이를 최종 승인한 점 및 2016. 6. 1.과 같은 달 3일 위와 같은 발언을 하기 전이나 그 후로도 하드디스크 교체 등 진행되던 증거인멸·은닉 작업의 중단을 지시하거나 이를 문책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고AA의 진술은 증거인멸·은닉을 저지하려는 목적보다는 진행되는 작업들이 증거인멸·은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내용을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된다. 나. GA TFT 종료과정에서의 자료의 폐기(범죄사실 3. 나.)는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고AA이 이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 1) 주장 GA TFT는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한시적으로 가동하였던 기구로서 사무실도 회사 외부에 단기 임차하여 마련하였고, 컴퓨터 등 집기들도 리스회사에서 단기 리스 형식으로 조달하는 등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임무 종료 후에는 사무실 비품도 반환하고 사무실 내의 자료들도 모두 정리하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임시기구가 그 임무를 마치고 해산되는 과정에서 사무실을 철수하면서 필요 없게 된 기존의 하드카피 자료는 모두 파쇄하고 컴퓨터 등 비품을 모두 반환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은닉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GA TFT 해산 과정에서 파쇄하였던 하드카피 자료나 컴퓨터 파일들은 모두 회사에 보관되어 있던 기존자료들이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들을 복사한 2차적인 자료들이고 원본 자료들은 회사 내의 사무실이나 컴퓨터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증거인멸·은닉죄의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 고AA이 이를 지시한 적도 없다. 2) 판단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GA TFT 종료 당시 시행된 자료 폐기 및 별도보관은 증거인멸·은닉에 해당하고, 피고인 고AA이 이를 교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GA TFT의 명칭이나 사무실의 위치는 모두 압수수색을 염두에 두고 결정되었다. 김EE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대응팀의 명칭을 “GA” TFT로 결정한 이유에 대하여 압수수색 등으로 가습기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TFT 관련 문건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GA”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GA TFT 사무실을 회사 외부에 별도로 마련한 것 역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11, 12면). 또한 GA TFT 사무실 임대료에 대한 회계처리 서류에 GA TFT 운영이 아닌 IPO를 위해 사무실을 임차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이CC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 양BB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TFT를 운영했다는 근거를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여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611면). 이러한 증거들에 의하면 GA TFT의 명칭 내지 사무실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고려되었다. ② GA TFT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모아오면서 원래 이를 보관하고 있던 부서에는 이를 남겨두지 않았다. 최DD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GA TFT에서 자료를 수집할 때 원래의 부서들에 있던 자료들은 파기한 다음 가지고 왔고, 이는 보안유지, 대외보관이라는 명목 하에 전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을 다 수합을 하고, 원래 자료가 있던 곳에는 디스크를 바꿔서 검찰이 조사를 하여도 복원되지 않게 만들어서 GA TFT가 종료할 시점인 2016년 10월을 기준으로 GA TFT 사무실과 법무팀 캐비넷에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회사 내에 가습기○○○ 개발,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한 자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2019. 6. 14.자 녹취서 104면), 김EE 역시 GA TFT에서 가습기○○○ 출시 또는 ○마트 가습기 살균제 출시, 제조, 판매와 관련한 자료를 취합, 수거하고 정리하는 업무도 담당하였는데, 자료를 수집할 때 원래 이를 보관하던 부서에서는 삭제를 하고, GA TFT로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13면). 또한 박II는 GA TFT 운영 당시 김EE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 중앙연구소, ◇◇ST의 현직 및 퇴직 직원들로부터 전달받거나 입수하게 된 자료들이 담긴 외장하드를 전달하였으나 그 후 이를 돌려받았을 때에는 “가습기”, “파○○○”, “△△” 등의 검색어로 검색되는 자료들은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녹취서 9면). 이에 비추어 보면, 원본 자료들은 회사 내의 사무실이나 컴퓨터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GA TFT에 모인 자료들을 폐기 은닉하는 것이 증거인멸·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GA TFT 활동 시작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폐기하거나 은닉할 계획이었다. 피고인 양B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GA TFT는 한시적인 조직이었고, 예민한 자료들이 많아 외부로 유출되면 안되기 때문에 그 활동이 만료되면 개인들은 꼭 필요한 자료만 백업하고 나머지는 삭제하며, 수집된 오프라인 자료들은 민감한 자료이기 때문에 폐기할 예정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952면). 또한 피고인 이CC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GA TFT 운영 당시 수집된 자료는 모두 민감한 자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폐기할 예정으로 자료 수집이 진행되었고, 피고인 양BB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중요한 자료는 외부에 보관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DD이 외부 장소에 가습기 살균제 관련 핵심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짐작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151, 8152면). 이에 비추어 보면, GA TFT는 그 시작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폐기하거나 은닉할 계획 하에 활동하였고, GA TFT 종료 당시의 폐기 내지 은닉도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것이다. ④ GA TFT를 종료하면서 이루어진 자료 폐기 및 은닉작업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하에 진행되었다. GA TFT가 종료될 당시인 2016. 10. 31.자 법무 월례보고에는 검찰 압수수색을 대비하여 모든 오프라인 하드카피본의 폐기를 완료하고, 국정조사 관련 기록은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947면). 이에 대하여 김EE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국정조사가 끝날 무렵 모든 오프라인 자료를 파기하였고 국정조사에 제출한 자료만 전자문서형태로 보관하였다는 취지였고, 피고인 양BB이 국정조사때 제출한 자료는 전산자료로 남겨두고 나머지 자료들은 보안상 파기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982면), 피고인 양BB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GA TFT 활동을 정리하면서 수집된 자료 중 개인에게 꼭 필요한 자료를 제외하고는 삭제하고, GA TFT 과정에서 취합하거나 생성한 문서들의 하드카피는 모두 파기하라고 했으며, 위 법무 월례보고의 기재 내용은 같은 맥락이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자료를 다 파쇄하면 나중에 국정조사, 검찰조사, 공정위 조사 등 이슈가 발생할 때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정말 중요한 자료는 개인적으로 보관하되 사내에 보관하지 말고 각자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장소에 보관하라고 하였고, 회사에서 보관하면 나중에 압수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회사에 놓아두면 안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955 내지 7957면). 또한 최DD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2016년 10월경 GA TFT를 종료할 당시 GA TFT에 수집된 자료에 대한 회사의 방침은 불필요한 하드카피는 폐기하고, 필요한 핵심자료는 CMIT/MIT의 유해성에 대한 환경부의 판단이 있을 경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것에 대비하여 회사 밖에 숨겨두는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2019. 6. 14.자 녹취서 104면). 이와 같은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GA TFT 종료시 진행된 자료의 폐기 및 은닉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산업 및 관련자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⑤ 2016년 10월 GA TFT 종료 이후에도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회사 외부에 은닉한 자료들의 보관상태를 계속 점검하였다. ◇◇산업은 2017년 2월경 환경부가 CMIT/MIT의 폐손상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실험결과를 발표할 경우에 대비하여 GA TFT를 다시 구성하였는데, 이 GA TFT의 2017. 3. 2.자 회의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핵심자료의 보관상태를 상시 점검하는 것이 논의되었다(증거기록 4628면 혹은 6071면).5) [각주5] 김EE가 작성한 임원회의 자료 초안에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양B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핵심자료”는 GA TFT(진술의 취지상 2016. 10.경 해산한 GA TFT도 포함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를 하면서 취합한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 중 수사나 소송에 관련되는 자료들, 민감하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자료들을 각 직원이 회사 외부로 가지고 나가서 각자 보안을 유지하라는 취지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7957면), 이에 비추어 보면 2016년 10월경 GA TFT가 해산되면서 회사 외부에 자료를 보관하도록 한 것은 중요한 증거가 수사기관에 압수되지 않도록 은닉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후에도 회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보관상태를 점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 고A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7년 3월경 임원회의에서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핵심자료의 보관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던 것 같고,6)이에 대하여 GA TFT를 하면서 정리된 최종 자료를 잘 보관하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왔을 때 자발적으로 이를 제공하면서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8042면), 자발적인 자료의 제공은 검찰의 압수수색 이전에도 가능하므로, 자발적인 자료제공을 굳이 압수수색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언급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위 임원회의 자료의 내용은 결국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중요한 증거를 은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각주6] 피고인 고AA의 변호인은 김EE의 임원회의 자료 초안(증거기록 4628면 혹은 6071면)에는 2017. 3. 2.자 GA TFT 회의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핵심자료의 보관상태를 상시 점검하는 것을 논의하였다는 기재가 있으나 이CC이 보관하고 있는 2017. 3. 6.자 임원회의 자료(증거기록 10076면)에는 위 기재가 빠져있으므로, 피고인 양BB이 고의로 피고인 고AA에게 증거인멸·은닉의 정황을 숨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고AA은 오히려 검찰조사에서 이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진술하였다. ⑥ GA TFT의 구성원들도 GA TFT 종료 당시 법무팀을 중심으로 증거의 인멸·은닉작업이 이루어진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CRM 팀장으로서 GA TFT에 참여하였던 김HH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6년 10월경 GA TFT를 종료하면서 당시 가지고 있던 자료 일체를 김EE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각자 가지고 있던 자료는 일체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는 각자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다는 이유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427면), ◇◇ST 담당자로서 GA TFT에 참여한 박II 역시 검찰조사시 GA TFT 종료시 당시 자료들은 모두 법무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검찰 압수수색 등에 안전하지 않으니 회사가 아닌 외부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6465면),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GA TFT의 팀원들도 GA TFT 당시의 자료 정리 및 보관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한 증거인멸·은닉이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⑦ 피고인 고AA은 GA TFT에서 수집한 자료들의 폐기 및 은닉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양BB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 고AA이 GA TFT에서 만들어진 모든 페이퍼는 다 폐기하고 그 페이퍼를 만들기 위하여 가지고 있던 데이터나 자료들은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 보관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녹취서 6면), 김EE 역시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국정조사에 제출된 자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폐기하라는 지시를 피고인 고AA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49면). 또한 최DD은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2016년 9월경 국회청문회가 종료한 후 앞으로 처리할 업무 중에는 문서의 보관 및 폐기와 관련하여 하드카피는 거의 다 폐기하고 남은 것들은 전산화하여 별도보관하고, 내부자료 중 핵심자료는 법무팀에서 단일화하여 외부에 보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피고인 양BB이 이를 피고인 고AA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재촉을 하여 보고서를 만들어 이를 피고인 고AA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2019. 6. 14.자 녹취서 54 내지 56면), 이는 증거인멸·은닉에 대한 피고인 고AA의 지시 혹은 승인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양BB, 김EE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결국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고AA이 GA TFT 구성원들에게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1, 2차 증거인멸·은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증거를 인멸·은닉한 행위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 1) 자기 증거인멸·은닉의 정범이라는 주장 가) 주장 가사 피고인 고AA이 증거인멸·은닉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전체적인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양BB, 피고인 이CC, 최DD, 김EE가 증거인멸·은닉의 범의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고AA이 이를 결의하게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고AA이 공동정범에 해당될 수는 있어도 교사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은닉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은닉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고AA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증거인멸·은닉의 대상에 피고인 고AA에 대한 자신의 증거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피고인 고AA은 2010년 1월경부터 ◇◇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크리닉 가습기○○○”, “○플러스 가습기 살균제”는 모두 2011년경까지 판매되었으므로, 피고인 고AA의 재직기간 중에도 위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되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증거들은 피고인 고AA에 대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 고AA이 타인 또는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하였다는 것이다) (2) 교사범의 성립 여부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 고AA은 2016년 2월 초순경 피고인 양BB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양BB, 피고인 이CC, 최DD 및 김EE는 2016. 2. 11.자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피고인 양BB이 2016. 2. 11. 회의에서 이를 피고인 고AA에게 보고하여, 피고인 고AA은 그 자리에서 제4면의 증거인멸·은닉 기재부분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증거인멸·은닉을 지시하였는바, 단순히 피고인 고AA이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단계에서 구체적인 증거인멸·은닉의 방법이나 대상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피고인 고AA의 지시에 피고인 양BB 등이 증거인멸·은닉을 내용으로 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였고, 피고인 고AA은 이를 보고받은 다음 실행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증거인멸·은닉을 승인하였으므로, 피고인 고AA은 이로써 피고인 양BB 등이 범행을 결의하고 실행하도록 교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고AA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 양BB 등이 피고인 고AA의 지시 혹은 승인 없이도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을 할 범의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고AA의 승인하에 2016년 이전부터 ◇◇산업 직원들이 회사 내에 남아 있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찾아 삭제하여 오던 상황에서 피고인 양BB, 피고인 이CC, 최DD 및 김EE가 2016. 2. 11.자 대응방안을 작성하면서 피고인 고AA의 이러한 방침에 맞추어 제4면에 증거인멸·은닉 기재부분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들이 피고인 고AA의 지시 혹은 승인 없이도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을 할 범의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만약 피고인 고AA이 2016. 2. 11.자 대응방안을 보고받으면서 제4면의 증거인멸·은닉 기재부분을 문제 삼거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을 실행하면서 증거를 인멸·은닉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면 피고인 양BB 등이 이에 반하여 하드디스크 교체, 이메일 삭제 등의 작업을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피고인 고AA은 피고인 양BB 등에게 증거인멸·은닉의 실행을 결의하게 하여 이를 교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고A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방어권을 남용하지 않았으므로, 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 고AA이 이 사건 증거인멸·은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방어권의 남용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때 성립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나,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방어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증거를 은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피고인 고AA의 승인 하에 2016년 이전부터 ◇◇산업 직원들이 회사 내에 남아 있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찾아 삭제하여 오던 상황에서 피고인 고AA이 이 사건 교사행위를 한 점, 증거인멸·은닉행위가 ◇◇산업 전체의 각 부서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지시 방법 역시 단순한 부탁이나 도움의 요청이 아니라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한 다음 마련된 대응방안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점, 인멸·은닉의 방법 또한 하드디스크 혹은 노트북을 교체하거나 이메일을 완전삭제하는 등으로 그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진행된 점, 삭제된 자료들의 복구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포렌식 작업까지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고AA의 행위는 방어권을 남용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이CC 가. 주장 피고인 이CC이 GA TFT 활동을 하면서 수행한 업무는 총무채권팀 팀장으로서 GA TFT가 임시로 사용할 사무실 및 PC를 임차한 뒤 이를 정리하는 역할을 한 것일 뿐 GA TFT의 해산과정에서 피고인 고AA이나 피고인 양BB 등의 지시를 받고 자료를 파기·은닉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최DD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GA TFT의 팀장인 피고인 양BB이 없는 경우 그 다음 상급자인 피고인 이CC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고 GA TFT 자료의 보존이나 파기 여부에 관한 사항도 피고인 양BB과 피고인 이CC의 지시를 받아서 처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2019. 6. 14.자 녹취서 54면), GA TFT 종료 당시 피고인 이CC과 함께 폐기할 자료와 보관할 자료를 분류하였고, 피고인 양B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CC, 자신 및 김EE가 함께 회의를 할 때 자신이 자료를 회사 외부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바(2019. 6. 14.자 녹취서 126면), 이에 의하면 피고인 이CC 역시 GA TFT의 일원으로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GA TFT의 사무실 정리과정에서 있었던 증거인멸·은닉을 함께 결정·실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최DD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자료의 폐기에 대하여는 GA TFT 팀원들 모두 다 같이 고민을 하였고(2019. 6. 14.자 녹취서 57면), 피고인 양BB이 피고인 고AA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하달을 하면 피고인 이CC, 자신, 김HH 등이 현장의 정리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2019. 6. 14.자 녹취서 58면)하였으며, 김HH 역시 GA TFT 종료 당시 회의를 통하여 남은 자료는 모두 김EE에게 전달하고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정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녹취서 26면), 이에 비추어 보면 GA TFT 종료 당시의 GA TFT 구성원 모두 함께 결정하여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증거인멸·은닉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이CC은 GA TFT의 팀장인 피고이 양BB에 이어 차상위 상급자로서 이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김HH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이CC이 2016년 10월경 GA TFT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그 동안 CRM팀에서 취합하여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일제히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여 그에 따라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들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기억하고 다만 피고인 이CC이 피고인 양BB을 대신하여 GA TFT 회의를 주최한 일이 많아 피고인 이CC의 지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이는 정확하지는 않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747면), 박II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GA TFT가 시작될 때 법무팀 혹은 피고인 이CC으로부터 업무용 PC에 저장된 자료를 반출하지 말고 그대로 놓고 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6461, 6462면)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는 피고인 이CC이나 피고인 양BB으로부터 들은 것 같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녹취서 24면). 그러나 앞서 살펴본 최DD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김HH이나 박II가 GA TFT의 자료 삭제를 피고인 양BB으로부터 들었는지 피고인 이CC으로부터 들었는지 명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GA TFT 내에서 피고인 양BB의 역할과 피고인 이CC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별된다기 보다는 피고인 양BB이 제주항공의 임원을 겸직하는 관계로 일주일에 2~3일만 ◇◇산업으로 출근을 하기 때문에 피고인 양BB이 없는 경우 피고인 이CC이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7)이러한 측면에서도 피고인 이CC은 피고인 양BB 등과 함께 GA TFT의 증거인멸·은닉행위를 실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이C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7] 김HH은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 양BB은 GA TFT 팀장이기는 하나 GA TFT에 늘 참석한 것은 아니고 바빠서 그 역할을 피고인 이CC이 대신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8747면), 이러한 진술도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8) ○ 피고인 고AA: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제1, 2차 증거인멸교사의 점 및 제1, 2차 증거은닉교사의 점) ○ 피고인 양BB, 피고인 이CC: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제1, 2차 증거인멸의 점 및 제1, 2차 증거은닉의 점, 각 포괄하여)9) [각주8] 피고인 고AA에 대한 범죄사실 중 2016. 2. 11.자 증거인멸·은닉교사행위를 “제1차”로 2016년 10월경의 증거인멸·은닉교사행위를 “제2차”로 표시하고, 피고인 양BB, 피고인 이CC에 대한 범죄사실 중 3.가.항에 기재된 증거인멸·은닉행위를 “제1차”로, 3.나.항에 기재된 증거인멸·은닉행위를 “제2차”로 표시한다. [각주9] 피고인 양BB, 피고인 이CC에 대한 범죄사실 중 제1, 2차 증거은닉행위와 제1, 2차 증거인멸행위는 각각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제1차 증거인멸행위, 제1차 증거은닉행위, 제2차 증거인멸행위, 제2차 증거은닉행위를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1. 상상적 경합10) ○ 피고인 고A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제1차 증거인멸교사죄와 제1차 증거은닉교사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제1차 증거인멸교사죄에 정한 형으로, 제2차 증거인멸교사죄와 제2차 증거은닉교사죄 상호간에 대하여도 죄질이 더 무거운 제2차 증거인멸교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각주10] 피고인 고AA의 제1차 증거인멸교사죄와 제1차 증거은닉교사죄는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제2차 증거인멸교사죄와 제2차 증거은닉교사죄 역시 이와 동일하므로, 각 상상적 경합으로 본다.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고AA의 제1, 2차 증거인멸교사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제1차 증거인멸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피고인 양BB, 피고인 이CC의 각 제1, 2차 증거인멸죄, 제1, 2차 증거은닉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각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1차 증거인멸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피고인 이C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이C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고AA』11) ◇◇산업은 피고인 고AA의 승인 하에 2016년 이전부터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회사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는 자료, 이메일 등을 삭제하여 왔고, 2016. 2. 11.자 대응방안의 보고 및 승인과 그 후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들 역시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는바 피고인 고AA은 이를 구실로 자신이 피고인 양BB 등에게 범행을 결의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 이전부터 증거인멸·은닉의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고AA이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함에 따라, 피고인 고AA의 승인 하에 허용된 전사적인 조치들의 연장선상에서, 피고인 양BB 등이 2016. 2. 11.자 대응방안을 작성하면서 제4면에 증거인멸·은닉 기재부분을 작성한 것을 두고 피고인 양BB 등이 자발적으로 증거인멸·은닉을 계획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각주11] 피고인 고AA의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렇게 조성된 전사적인 추세에 따라 피고인 고AA 등은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행위인지에 대한 인식이나 죄책감 없이 다른 일상적인 회사업무와 마찬가지로 사무적으로 이 사건 증거인멸·은닉죄 및 그 교사죄를 범하였다. 만약 자신들의 행위가 추후 구속수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각오하고 이 사건 범행을 결의·실행하였다면 구체적인 사안까지 기억하고 있을 것이나 당시에는 특별한 거부감이나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 없이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그때그때 폐기하는 전사적인 분위기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으로 당사자들은 이 사건 증거인멸·은닉행위나 그 교사행위가 이루어졌던 당시의 상황이나 관여자들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 등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고AA은 이를 구실로 삼아 자신에게 보고한 사실 혹은 자신이 지시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없으니, 자신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증거인멸·은닉 당시 피고인 고AA의 증거인멸·은닉교사를 뒷받침하는 증거들도 함께 사라진 것을 기화로(최DD의 2019. 6. 14.자 녹취서 70면) 오히려 자신의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 양BB 등 하급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앤○ 법률사무소는 ◇◇산업의 요청에 따라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매뉴얼(피고인 제출 증 제2호)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이CC은 2016. 3. 22. 피고인 고AA에게 이를 보고하였는데(증거기록 7752면), 위 매뉴얼에는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 대응방안으로 ‘증거인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단계이므로, 서류 기타 자료의 무단파기, 삭제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이라는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인 고AA은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증거인멸·은닉행위의 위법성을 정확히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단하거나 저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시켰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고AA의 지시로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의 생산·유통에 있어서 ◇◇산업 및 관계자들의 형사책임의 성부 및 그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인멸·은닉되어 실체 진실의 발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이 사건 범행의 진행 경과 및 범행과정과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고AA이 취하고 있는 태도 및 이 사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고AA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여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에 처하여 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양BB』1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각주12] 피고인 양BB의 변호인은 피고인 양BB이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않았으므로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양BB은 실행행위를 직접 실행한 최DD, 이UU 등의 상급자인 임원으로서 증거인멸·은닉행위를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 양BB의 역할이 단순 공모에 그쳤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양BB의 변호인은 인멸된 증거가 복원되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감경요소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인멸된 증거가 일부 복원된 정황은 보이나, 복원되지 않은 증거들도 있고, 양형기준상 이 부분은 피고인이 인멸한 증거가 쉽게 복원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하나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양BB의 변호인은 양형기준 상 집행유예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경합범이므로, 집행유예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제1차 증거인멸)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 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다수의 증거나 장기간에 걸쳐 증거를 인멸한 경우 나. 제2범죄(제1차 증거은닉)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제2차 증거인멸)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다수의 증거나 장기간에 걸쳐 증거를 인멸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 양BB은 ◇◇산업의 홍보·총무부분 전무로서 피고인 고AA으로부터 증거인멸 및 은닉을 포괄적으로 지시받고, 총무채권팀장인 피고인 이CC, 법무를 담당하는 최DD 부장 및 김EE 대리와 함께 이를 실행하고, 이들로부터 증거인멸 및 은닉 상황에 대하여 전달을 받아 이를 피고인 고AA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 양BB은 담당 임원으로서 이 사건 증거인멸·은닉의 실제 실행행위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의 생산·유통에 있어서 ◇◇산업 및 관련자들의 형사책임의 성부 및 그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피고인 양BB에 의하여 인멸·은닉되어 실체 진실의 발견에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그 죄질 역시 무겁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피고인 양BB이 약 30년 전 업무방해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으로서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양BB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도 존재한다. 우선 피고인 양B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1999년 11월경 ◇◇산업의 홍보실 과장으로 입사하여 2014년까지 홍보 관련 업무만을 담당하다가 직제개편으로 2015년 홍보팀과 함께 총무채권팀도 관장하게 되어 총무채권팀의 역할 중 하나인 법무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06년 12월경부터 제주항공의 홍보 업무도 함께 겸직을 하여 급여를 제주항공에서 60%, ◇◇산업에서 40%를 수령하였고, 일주일에 2~3일은 제주항공으로 출근하는 등 ◇◇산업의 업무에만 매진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반면 증거인멸·은닉행위의 실무를 담당한 최DD은 2007년 2월경 ◇◇산업에 입사한 이래 2015년 김EE가 법무 담당 대리로 채용되기 전까지 사실상 혼자 ◇◇산업의 법무 담당 직원으로 근무해 왔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법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이에 피고인 고AA이 피고인 양BB이나 피고인 이CC을 통하지 않고, 최DD을 직접 불러 이 사건 범죄와 관련하여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기도 하는 등 최DD은 법무 영역의 업무에서는 어느 정도의 자율성도 인정되었다. 이러한 정상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이C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제1차 증거인멸)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다수의 증거나 장기간에 걸쳐 증거를 인멸한 경우 나. 제2범죄(제1차 증거은닉)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제2차 증거인멸)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일반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다수의 증거나 장기간에 걸쳐 증거를 인멸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 피고인 이CC은 법무 업무를 관장하는 총무채권팀장으로서 피고인 양BB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증거인멸·은닉작업을 함께 실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규명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DD은 ◇◇산업의 법무 업무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인정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증거인멸·은닉행위의 실무를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 이CC은 임원인 피고인 양BB과 실제 업무를 실행한 최DD 팀장의 사이에서 직책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증거인멸·은닉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대한 가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파○○○ 맑은 가습기’ 관련 하드카피 자료 인멸)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고AA의 지시에 따라, 최DD은 2016년 2월경 ◇◇중앙연구소 신사업파트장인 한MM에게 ◇◇중앙연구소 내 보관 중인 자료 중 ◇◇산업이 1997년경 독자적으로 개발·출시하였던 가습기살균제인 ‘파○○○ 맑은 가습기’ 제품 관련 자료를 찾아 ◇◇중앙연구소 외부에 별도로 은닉할 것을 요청한 후, 2016. 2. 12. 대전 동구 KTX 대전역 구내 매점에서 한MM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대전 서구 ○○동 ○○○아파트 *동 ***호에 있는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파○○○ 맑은 가습기’ 가습기살균제 출시 경위, 성분 내역 및 안전성 검토결과 등이 수록된 파일철 1개(이하 ‘이 사건 파일철'이라고 한다)를 건네받았다. 최DD은 2016. 2. 13.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빌딩 6층 ◇◇산업 사장실에서 피고인 고AA에게 이 사건 파일철을 제시하면서 발견 사실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고AA은 최DD에게 이 사건 파일철을 폐기하도록 지시하였고, 최DD은 다시 김EE에게 이 사건 파일철을 폐기하도록 지시하여, 김EE는 2016년 2월 일자불상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산업 사옥 2층 총무채권팀 사무실에서 이 사건 파일철에 편철된 문서들을 문서파쇄기를 이용하여 파쇄하는 방법으로 폐기하여 인멸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양BB, 피고인 이CC에 대하여 최DD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이 사건 파일철은 어떠한 경위인지는 모르겠으나 파기되지 않았고 자신이 처갓집에 보관하다가 검찰의 압수수색과정에서 압수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2019. 6. 14.자 녹취서 22면),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파일철은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까지 폐기되지 않고 남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파일철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폐기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최DD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이 사건 파일철에는 다른 부수적인 서류들도 있었고, 그 중 일부가 GA TFT 사무실 정리과정에서 폐기되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2019. 6. 14.자 녹취록), 최DD의 증언내용만으로는 폐기된 서류가 어떠한 서류들이었는지, 그 서류들이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파일철 중 일부에 대하여라도 증거인멸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증거인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고AA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고AA이 이 사건 파일철의 인멸을 교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제1차 증거인멸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고AA이 최DD에게 이 사건 파일철의 파기를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최DD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그 신빙성 판단이 중요하다. 피고인 양B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 고AA이 “파○○○ 맑은 가습기” 관련 파일의 폐기를 지시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그냥 찾아오라는 것이었고, 폐기까지 지시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936면), 피고인 이CC 역시 피고인 고AA에게 이 사건 파일철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를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 고AA이 파일철의 폐기를 지시하였는지에 대하여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8126면, 8148면), 피고인 양BB, 피고인 이CC 모두 피고인 고AA이 이 사건 파일철의 폐기를 지시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이CC은 이 법정의 피고인신문과정에서도 피고인 고AA에게 보고한 후 최DD이 이를 총무채권팀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 고AA이 “파○○○ 맑은 가습기”에 대한 사항을 정리해서 임원회의 때 논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을 때 최DD에게 위 파일철을 달라고 하자 최DD이 “없다”, “버렸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녹취서 9, 10면), 이는 피고인 이CC이 이 사건 파일철이 폐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그 폐기를 지시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는 진술과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최DD 진술이 피고인 고AA이 이 사건 파일의 폐기를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이므로, 그 신빙성의 판단이 중요하다. 나) 최DD은 피고인 고AA이 비밀리에 “파○○○ 맑은 가습기” 관련 자료를 찾아달라고 요청하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이 단독으로 피고인 고AA에게 이를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지만, 이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배치되어 믿을 수 없다. 최DD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2016. 2. 12. 대전연구소로 출장을 갔을 때 한MM 부장으로부터 이 사건 파일철을 받아 다음날 쯤 ‘부장, 전무(피고인 이CC과 피고인 양BB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게 보고하지 않고 바로 피고인 고AA에게 보고를 하였더니, 피고인 고AA이 이를 찬찬히 읽어보고 돌려주면서 파기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942, 5943면),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도 피고인 고AA이 보안을 유지한 채 “파○○○ 맑은 가습기” 관련 자료를 찾으라고 지시하여 비밀리에 대전연구소의 팀장에게 이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파일철을 받아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양BB, 피고인 이CC에게 보고하지 않고 혼자 피고인 고AA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 5. 22.자 녹취서 13, 14, 55면. 2019. 6. 14.자 녹취서 9 내지 13면). 그러나 피고인 양BB, 피고인 이CC 및 김EE의 증언·진술은 위와 같은 최DD의 증언과 배치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양B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최DD이 대전연구소에서 “파○○○ 맑은 가습기” 관련 자료를 찾아와서 자신에게 보여주고 피고인 고AA에게 직접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948면). 김EE도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최DD이 당시 총무채권팀 사무실에서 파일철을 피고인 양BB, 피고인 이CC에게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40면). 그리고 피고인 이CC 역시 검찰조사시 최DD, 김EE가 “파○○○ 맑은 가습기” 관련 파일철을 가지고 왔었고, 자신과 최DD, 양BB 전무가 함께 피고인 고AA에게 보고를 하였으며, 피고인 고AA은 당시 몇 장 넘겨보다가 의미가 없는 자료같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해당 파일은 파란색 파일철 2~3권 정도였고, 두께가 약 10cm 정도였다고 진술하여, 파일철의 모양이나 크기에 대하여도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8125면), 이 법정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도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으나 최DD이 “파○○○ 맑은 가습기” 파일을 피고인 고AA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 양BB과 함께 피고인 고AA의 사무실 테이블에서 보고를 하였고, 두께는 20cm 정도에 여러 파일철이 있었으며, 제일 위에 하나 있었던 것이 청색으로 된 파일철이었는데, 피고인 고AA이 몇 장을 넘겨보다가 의미가 있는 자료는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8, 9면). 특히 최DD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증거기록 9456면) 해당 파일철은 녹색 계열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색깔에 대한 진술이 피고인 이CC의 진술과 일치하므로 피고인 이CC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결국 최DD은 피고인 고AA이 자신에게만 “파○○○ 맑은 가습기” 관련 자료를 찾아볼 것을 지시하여 자신도 이 사건 파일철을 받은 뒤 피고인 고AA에게만 은밀하게 그 발견사실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다른 피고인들 및 증인의 진술·증언과 배치되므로 믿을 수 없다. 다) 피고인 고AA은 자신이 최DD에게 이 사건 파일철의 폐기를 지시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행동하였다. 피고인 양B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파○○○ 맑은 가습기” 관련 자료에 대하여 피고인 고AA이 최DD에게 왜 파기했냐고 물어서 최DD이 피고인 고AA의 지시로 파기했다는 식으로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고(증거기록 7948면), 김HH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최DD이 2016년 7월경 GA TFT 사무실에서 “파○○○ 맑은 가습기” 파일철을 피고인 고AA의 지시로 폐기하였다고 이야기 하자 피고인 양BB이 ‘피고인 고AA이 지시한 게 맞느냐’고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 아니어서 화를 내었고, 자신이 그 후 피고인 고AA에게 최DD의 위와 같은 말에 대하여 묻자 아니라고 하여 최DD에게 다시 피고인 고AA의 말을 전하자 최DD이 확실하게 말하지 않고 얼버무렸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27, 32면). 이러한 진술·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고AA은 이 사건 파일철의 폐기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행동하고 있었다. 또한 최DD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증거기록 6008면), 피고인 이CC이 자신에게 ‘피고인 고AA이 최DD 부장에게 파○○○ 맑은 가습기 파일 자료가 있으니 그거 달라고 해라’라고 말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 자료를 달라고 요구한 일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최DD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 고AA은 이 사건 파일철을 자신이 폐기지시한 적이 없다는 전제에서 행동하였다. 라) 이 사건 파일철이 실제 파기되지 않은 정황도 피고인 고AA이 그 파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을 뒷받침한다. 김EE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최DD으로부터 “파○○○ 맑은 가습기” 파일을 피고인 고AA이 파기하라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41면). 그러나 김EE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평소에도 최DD이 자신에게 여러 가지 문서의 파쇄를 지시하였고, 자신은 최DD의 부하직원으로서 지시에 따라 이를 파쇄하곤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녹취서 41면) 만약 김EE가 최DD으로부터 이 사건 파일철을 파기할 것을 지시받으면서, 그것이 피고인 고AA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평소대로 이를 파기하였을 것이나, 이 사건 파일철이 실제로는 파기되지는 않았다는 정황 역시 피고인 고AA이 이를 지시한 적이 없음을 뒷받침한다. 마)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기재된 피고인 고AA의 지시에 이 사건 파일철의 파기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사 포함되며, 최DD이 승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파일철의 경우 피고인 고AA은 직접 이 사건 파일철의 존재를 보고받았고, 그 내용까지 검토한 이후에도 그 폐기를 지시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 고AA은 이후에도 이 사건 파일철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행동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고AA이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교사한 증거인멸의 대상에 이 사건 파일철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가사 피고인 고AA이 이 사건 파일철까지 포함하여 2016. 2. 11. 포괄적으로 증거인멸을 지시하였고, 최DD이 이를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실행의 착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인데, 증거인멸죄 혹은 증거은닉죄는 그 예비 혹은 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교사
애경산업
2019-08-23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4254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64254 손해배상(기) 【원고】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하종선, 하종대, 정혁준, 김기홍, 고일광 【피고】 1. ◇◇◇◇ 아게, Germany, 대표자 ○○○○ 월러, 2. ●●● 아게, Germany, 대표자 ○○○ 스타들러, 3. ●●●◇◇◇◇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구 ○○○로 *** (○○동, ○○빌딩), 대표이사 ○○○○○○○존슨,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민, 김현보, 박성수, 정원일, 정진영 【변론종결】 2019. 7. 26. 【판결선고】 2019. 8. 23. 【주문】 1. 원고 최AA, 조BB, 주식회사 ○○○○, 서CC, 가DD, 전EE, 전FF의 이 사건 소 중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 최AA, 이GG, 손II, 강JJ, 최AA, 이H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2 ‘원고들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등’표 [6] ‘인용피고’란 기재 피고들은 공동하여 같은 표 [1]란 기재 각 해당 원고에게 같은 표 [7] ‘인용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5]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이GG, 손II, 강JJ, 최AA, 이HH의 각 청구, 원고 최AA의 나머지 청구, 원고 오KK의 피고 ◇◇◇◇ 아게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이GG, 손II, 강JJ, 최AA, 이HH, 최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별지2 ‘원고들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등’표 [6] ‘인용피고’란 기재 해당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가. 원고 최AA, 이GG, 손II, 강JJ, 최AA, 이HH과 별지2 ‘원고들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등’표 [2]란 기재 해당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 나머지 원고들과 별지2 ‘원고들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등’표 [6] ‘인용피고’란 기재 해당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며, 다. 원고 오KK과 피고 ◇◇◇◇ 아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별지2 ‘원고들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등’표 [2]란 기재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표 [1]란 기재 각 해당 원고에게 위 표 [3]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표 [5]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Ⅰ. 기초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원고 최AA, 이GG, 손II, 강JJ, 최AA, 이H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황LL 등’이라 한다)은 별지3 목록 기재 각 해당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2 ‘원고들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등’ [5]란 기재 각 일자에 리스회사와 사이에 자동차시설대여(운용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리스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한 리스이용자이다. 나. 피고 ◇◇◇◇ 아게(이하 ‘피고 ◇◇◇◇’이라 한다), 피고 ●●● 아게(이하 ‘피고 ●●●’라 한다)는 각 독일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 ◇◇◇◇은 별지4 <표 5-1> ‘이 사건 디젤차량 중 ◇◇◇◇ 브랜드 차종 판매현황’ 기재와 같이 ◇◇◇◇ 브랜드 차량을, 피고 ●●●는 별지5 <표 5-2> ‘이 사건 디젤차량 중 ●●● 브랜드 차종 판매현황’ 기재와 같이 ●●● 브랜드 차량을 각 제조하였다(이하 위 각 제조사를 ‘피고 독일회사들’이라 한다). 한편 미국법인인 ‘◇◇◇◇ 그룹 오브 아메리카 채터누가 오퍼레이션 엘엘씨’(◇◇◇◇◇◇◇◇◇ Group of America Chattanooga Operation, LLC, 이하 ‘엘엘씨’라 한다)는 ◇◇◇◇ 브랜드 차량 중 ‘파사트’차량의 제조에만 관여하였다. 다. 피고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리아’라 한다)는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독일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각 차량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회사로서, 브로셔, 인터넷 홈페이지, 잡지, 신문, 보도자료 등을 통해 차량 광고 등을 직접 수행하였다. 라. 국내 수입승용차의 비중은 2015년 신규 등록대수 기준 약 18.3%의 점유율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은 2015년 기준 BMW, 벤츠가 약 17.3%, 약 17.0%로 각각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고, 피고 □□코리아가 판매하는 ◇◇◇◇과 ●●● 브랜드가 각각 약 12.9%, 약 11.8%로 3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 수입된 디젤승용차 시장의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은 2015년 기준 BMW가 약 23.9%로 1위를, 피고 □□코리아가 판매하는 ◇◇◇◇과 ●●● 브랜드가 각각 약 19.1%, 약 18.0%로 2, 3위를 차지하였다. 2. 디젤승용차 배출가스 규제 현황 가. 배출가스 성분 및 특성 디젤엔진은 가솔린엔진에 비해 일반적으로 연비, 토크1)등의 측면에서 우수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반면, 소음과 진동이 심하고 질소산화물(NOx, 이하 질소산화물이라 한다)2)의 배출량이 많은 것3)으로 알려져 있다. [각주1] 회전력이라고도 하며 엔진이 순간적으로 내는 힘을 말한다. 마력은 최고 속도, 토크는 가속성능과 관련이 깊다. 일반적으로 가솔린 엔진은 마력이 높고 토크가 낮다. 반대로 디젤엔진은 마력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토크가 높다. [각주2] 일산화질소(NO), 이산화질소(NO₂) 등을 의미하며 통상 이들을 통칭하여 질소산화물(NOx)로 표기한다. [각주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이 실시한 “연료 종류에 따른 자동차 연비, 배출가스 및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실증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기 중에서 2차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가솔린 차량에 비하여 디젤 차량에서 최대 2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젤엔진의 주요 배출가스인 질소산화물은 산성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스모그를 일으키며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대기 중의 수증기, 오존, 암모니아 등과 결합하여 미세먼지를 생성하기도 한다. 특히 고농도의 이산화질소(NO₂)에 노출되면 눈, 코 등의 점막질환에서부터 만성 기관지염, 폐렴, 폐출혈, 폐수종까지 발병할 수 있다. 이처럼 환경과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질소산화물은 자동차 운행 시에 가장 많이 배출된다. 2013년 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살펴보면, 질소산화물의 경우 자동차 등에 의한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비중이 전체 질소산화물 배출량 중 약 30.8%로 가장 높다. 나. 배출가스 규제 및 인증제도 1) 각국의 배출가스 규제 유럽연합(EU)은 1992년 디젤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Euro) 기준’을 도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및 [별표 17]에 따라 유로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과 우리나라는 아래<표 1> 기재와 같이 ‘유로-5’,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보다 엄격한 디젤차 배출가스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도입된 ‘Tier2 Bin5’ 기준에 따르면 승용차(LDV, Light Duty Vehicle)의 경우 질소산화물을 약 0.044g/km(0.07g/마일) 이하로 배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배출가스 인증제도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및 [별표17] 따라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배출가스 규제 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인증을 받기 위해 자동차를 제작(수입)하려는 자는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배출가스 인증시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배출가스 인증과 관련한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배출가스 인증시험은 차량의 실험실 온도를 20 ~ 30℃로 유지시키고 냉난방장치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1,200초 동안 총 11km 실내 주행을 하면서, 아래 <그림 1>과 같이 시가지주행(ECE-15)4)4회 반복 후 고속주행(EUDC, Extra Urban Driving Cycle)5)1회로 구성된 주행패턴(NEDC, New European Driving Cycle)을 유지한 채 km당 평균 배출가스량을 측정한다(이하 위와 같이 유로-5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이 사건 실내 인증시험’라 하고, 이 사건 실내인증검사를 위해 차량에 이와 같이 주어지는 조건을 ‘NEDC 기본조건’이라 한다). [각주4] 시가지주행이란 도시의 큰 길거리를 주행하는 것을 말한다. 시가지주행 모드는 4회 반복하여 실시한다. 주행거리: l,013m×4=4,052m, 소요시간: 195초×4=780초, 평균속도: 18.7km/h, 최대속도: 50km/h이다. [각주5] 고속주행 모드는 1회 실시한다. 주행거리: 6,955m×1=6,955m, 소요시간: 400초×1=400초, 평균속도: 62.6km/h, 최대속도: 120km/h이다. 3.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와 엔진성능 사이의 관계 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디젤엔진은 질소산화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데, 자동차 제조사들이 배출가스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개발한 장치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Exhaust Gas Recirculation, 이하 ‘배출가스재순환장치’라 한다)6), 질소산화물저장·제거장치(LNT, Lean NOx Trap)7),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8)등이 있다. [각주6] 유로-5 배출가스 기준 적용 대상 ◇◇◇◇과 ●●● 브랜드 차량에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장착되어 있다. [각주7] 질소산화물저장·제거장치(LNT)는 주행 중에 발생된 질소산화물을 흡착하여 저장하였다가 주기적으로 탈착하고, 탈착된 질소산화물을 무해한 질소와 산소로 변환시키는 후처리장치로서 유로-6 배출가스 기준 적용 대상 차량에 배출가스재순환장치와 함께 장착되었다. [각주8]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분사하여 질소산화물을 선택적으로 환원하여 질소와 산소로 변환시키는 후처리장치이며,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은 LNT보다 우수하나 정기적으로 요소수 재충전이 필요하다. 이 기술도 유로-6 배출가스 기준 적용 대상 차량에 배출가스재순환장치와 함께 장착되었다. 나.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률과 엔진성능 간 관계 디젤엔진 배출가스 중 입자상물질(PM, Particulate Matter, 이하 ‘입자상물질’이라 한다)9)배출량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서로 상충관계(Trade-Off)에 있다. 즉, 입자상물질을 감소시키면 질소산화물이 증가하고 그 반대로 입자상물질을 증가시키면 질소산화물이 감소한다. 이는 입자상물질과 질소산화물의 발생원리가 다른 것에 기인한 것으로, 입자상물질은 온도가 낮고 당량비10)가 큰 조건에서 발생하고 질소산화물은 온도가 높고 당량비가 작은 조건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각주9] 자동차 엔진에서 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고체상태의 미세한 물질로서 ‘그을음(soot)’으로 불리기도 한다. [각주10] 당량비란 연료와 공기(또는 산소)가 완전히 연소할 경우에 있어 연료와 공기(또는 산소)의 비율(화학 이론비)을 말한다. 배출가스재순환장치는 불활성가스인 배출가스의 일부를 흡입공기에 혼합하여 연소시킴으로써 실린더 내 연소 최고 온도를 낮추어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장치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작동률이 증가하면 배출가스 온도가 낮아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줄어드는 대신 입자상물질이 증가하는 한편, 연소에 필요한 산소량이 감소하며 불활성가스가 혼합되어 연비 및 출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률과 엔진성능 사이의 관계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인증시험의 부정통과 가. 피고 독일회사들이 제조·판매하고, 피고 □□코리아가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 ◇◇◇◇ 및 ●●● 브랜드 차량 중 배기량 1.6리터 및 2.0리터 EA-189 엔진에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장착한 15개 차종의 유로-5 배출가스 기준 적용 대상 디젤 차량들 (이하 ‘이 사건 디젤 차량’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1항 등에 따른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인증’이라 한다). 원고 황LL 등이 리스한 이 사건 각 차량도 위와 같은 유로-5 배출가스 기준 적용 대상인 이 사건 디젤차량에 포함되어 있으며, 차종의 브랜드와 판매현황은 위 별지5 <표5-1>, <표5-2> 기재와 같다. 나. 한편, 이 사건 디젤 차량의 엔진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 이하 ‘엔진전자제어장치’라 한다)에는 NEDC 기본조건을 인식하여 이 사건 실내 인증시험 시에만 유로-5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률을 높게 하고(이하 ‘이 사건 실내인증시험 모드’라 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중단 또는 작동률을 낮게 하는(이하 ‘이 사건 통상주행 모드’라 한다)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이 사건 디젤차량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을 ‘이 사건 임의설정’이라 한다). 환경부가 2016. 10.경부터 2016. 11.경까지 ◇◇◇◇ 티구안 2.0 TDI 등에 대하여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실내 인증시험을 4회 연속으로 실행한 결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1차 시험 시에는 0.121g/km, 2차 시험 시에는 0.149g/km, 3차 시험 시에는 0.307g/km, 4차 시험 시에는 0.468g/km로 각 측정되었고, 이 사건 소프트웨어 제거 등 리콜 조치 전후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변화 상황은 아래 <그림 2> 기재와 같다. 5. 소프트웨어 적발의 경위 및 환경부의 조치 가. 2014. 5.경 국제친환경교통단체(ICCT)에서 위와 같은 시험모드 조작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였고, 미합중국 연방환경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약칭 ‘EPA’)과 캘리포니아 대기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약칭 ‘CARB’)는 피고 ◇◇◇◇이 제조한 디젤 사용 자동차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장착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2015. 9. 18.경 피고 ◇◇◇◇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장착이 미국 법령에 위배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프트웨어 관련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였다. 나. 이에 따라 우리나라 환경부도 2015. 10.경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피고 ◇◇◇◇ 제조 디젤자동차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로-5 배출가스기준 적용대상인 티구안 차량 등을 대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수시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 결과 위와 같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15. 11. 23. 피고 □□코리아에게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라는 취지의 결함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환경부는 2015. 11. 30. 이 사건 디젤 차량들의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음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디젤 차량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디젤 차량들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였고, 2016. 1. 27. 피고 □□코리아의 등 기임원과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라. 피고 □□코리아는 2016. 1. 4.부터 2016. 6. 2.까지 세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환경부는 아래 <표 3>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마. 환경부는 2016. 9. 19. 피고 □□코리아에게 2016. 9. 30.까지 유로-5 배출가스기준이 적용되는 티구안 차량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피고 □□코리아가 위 티구안 차량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바. 피고 □□코리아는 2016. 10. 5.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이하 ‘이 사건 리콜방안’이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그 결함시정계획서에는 위 티구안 차량의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외부 환경에 따라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이 변경되는 두 개의 모드가 설정되어 있음을 인정하며 이를 시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 환경부는 2016.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위 티구안 차량을 대상으로 4회 반복 실내 인증검사, 실외 도로주행검사 등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제거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2017. 1. 12. 티구안 2.0 TDI 등 3개 차종 27,010대에 대한 리콜방안을 승인하였다. 당시 환경부는 리콜 검증결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개선되었고, 가속능력, 등판능력, 연비는 리콜 전후 거의 차이가 없다는 내용의 검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아. 환경부는 2017. 8. 30. 이 사건 디젤 차량 중 A4, CC 등 9개 차종 82,290대에 대하여 같은 방법의 확인을 거쳐 추가 리콜계획을 승인하였고, 2018. 3. 28. 이 사건 디젤차량 중 Q3 등 3개 차종 16,215대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의 확인을 거친 후 리콜 계획을 승인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디젤 차량 전부에 대한 리콜계획이 승인되었다. 자. 원고 황LL 등의 이 사건 각 차량 역시 위 3회의 리콜조치(이하 ‘이 사건 리콜 조치’라 한다)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그러나 위 원고들 중 상당수는 위 리콜조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부는 이 사건 디젤 차량의 소유자들에게 직접적인 운행금지명령이나 그와 유사한 조치를 내린 사실은 없고, 원고 황LL 등도 각 차량을 운행하는 데에 있어서 행정적인 제한을 받은 적은 없다. 환경부의 위 인증취소 역시 원고들이 차량을 소유하고 운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지는 않는다. 차. 검찰은 피고 □□코리아의 인증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여 2017. 1. 11. 피고 □□코리아의 사장 요하네스타머, 전 사장 박동훈 및 인증담당이사 윤효철 등을 이 사건 디젤차량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기소하였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21호로 재판계속 중에 있다. 6. 이 사건 디젤차량들에 관한 각 표시·광고 가. ◇◇◇◇ 브랜드 차종 관련 표시·광고 1) 보닛 내부 표지판 문구 표기 행위 피고 □□코리아와 ◇◇◇◇은 위 별지5 <표 5-1> 기재와 같이 2008. 5. 20.부터 2015. 12. 1.까지 이 사건 차량 중 ◇◇◇◇ 브랜드 ‘파사트 2.0 TDI’ 차종 등 총 95,082대를 판매하면서, 아래 <그림 3>과 같이 개별 차량 보닛 내부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 설명서 내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보장합니다.’ 등을 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 관련 표시’라 한다). 2) ◇◇◇◇ 브랜드 전 차종 관련 광고 피고 □□코리아와 ◇◇◇◇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디젤 차량 중 ◇◇◇◇ 브랜드 차종에 대해 ‘다스 아우토 매거진’11)등을 통해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현재 지구에서 가장 깨끗한 디젤엔진은 자타가 공인하는 ◇◇◇◇의 엔진이다.’, ‘20세기 자동차기술 발전을 이끌어온 ◇◇◇◇은 21세기 친환경 시대에도 단연 최강자다. ◇◇◇◇의 미래를 열어줄 비밀열쇠는 바로 TDI 엔진. 효율과 성능, 친환경성을 100퍼센트 충족시킨다.’, ‘고연비·친환경 기술의 대명사가 된 TDI 엔진은 기존의 디젤엔진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았다. 또한 국내 수입디젤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각주11] 다스 아우토 매거진은 피고 ◇◇◇◇이 관련 자료(광고 문구 및 이미지 등) 등을 제공하고 피고 □□코리아가 그대로 번역(단, 국내에서 특별히 적용되는 제품의 스펙 등은 수정)한 내용과 피고 □□코리아가 자체적으로 기획한 홍보 내용 등을 담아 매년 약 4회 발행되는 피고 □□코리아의 홍보용 잡지로서, 이 사건 표시 광고 기간 동안 국내 ◇◇◇◇ 매장에 비치, 피고 □□코리아의 ◇◇◇◇ 홈페이지에 게재, 소비자에게 우편 발송 등이 되었다. 3) ◇◇◇◇ 브랜드 블루모션 차종 관련 광고 피고 □□코리아와 ◇◇◇◇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디젤 차량들 중 ◇◇◇◇ 블루모션 차종(CC 2.0 TDI BMT, 티구안 2.0 TDI BMT, 골프 1.6 TDI BMT, 제타 1.6 TDI BMT 등)에 대해 보도자료, 다스 아우토 매거진 등을 통해 별지6 <표6-1> ‘이 사건 디젤차량 중 ◇◇◇◇ 브랜드 블루모션 차종 관련 광고’ 기재와 같이 ‘블루모션 테크놀로지라는 큰 틀 아래서 연비 절감을 위한 기술은 블루모션, 배기가스 내 불순물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은 블루 TDI’, ‘◇◇◇◇은 TSI 엔진과 함께 DSG 변속기, TDI 엔진을 바탕으로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아우르는 개념인 블루모션 테크놀로지(BlueMotion Technologies®)를 통해 친환경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유럽 소비자들의 1/3 가량이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디젤엔진의 약점인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인 블루 TDI 엔진 … 이처럼 블루모션은 지금의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고효율 친환경 기술이다.’, ‘BlueMotion Technologies ◇◇◇◇의 거대한 친환경 프로젝트 … 연료를 절약하고 공해 물질을 줄이는 ◇◇◇◇의 모든 기술은 하나의 거대한 브랜드 아래 들어간다.’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4) ◇◇◇◇ 브랜드 개별 차종 관련 광고 피고 □□코리아와 ◇◇◇◇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디젤 차량들 중 파사트 2.0 TDI 등 개별 차종에 대해 브로셔,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자료, 잡지 등을 통해 별지6 <표6-2> ‘이 사건 디젤차량 중 ◇◇◇◇ 브랜드 개별 차량 관련 광고’ 기재와 같이 ‘이미 그 성능을 검증받은 2.0 TDI 엔진 또한 차세대 커먼 레일 기술로 탁월한 연비와 퍼포먼스를 발휘하며 EURO 5 배기가스 기준까지 만족시키는 하이테크 직분사 디젤엔진입니다.’, ‘디젤 엔진에 대한 선입견의 근원이었던 분진의 배출을 거의 완벽하게 방지하는 디젤 미립자 필터를 장착해 가장 친환경적인 디젤엔진 모델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친환경성을 갖춘 디젤엔진 중 하나로, 미국 50개 주의 배출 가스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면서도 탁월한 주행성능을 보여준다.’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였다(이하 ◇◇◇◇ 브랜드 전 차종 관련 광고, ◇◇◇◇ 브랜드 블루모션 차종 관련 광고 및 ◇◇◇◇ 브랜드 개별 차종 관련 광고를 통틀어 ‘이 사건 ◇◇◇◇ 관련 광고’라 한다). 나. ●●● 브랜드 차종 관련 1) 보닛 내부 표지판 문구 표기 피고 □□코리아와 ●●●는 위 별지5 <표 5-2> 기재와 같이 2009. 8. 25.부터 2015. 12. 1.까지 이 사건 차량들 중 ●●● 브랜드 ‘A4 2.0 TDI’ 차종 등 총 29,923대를 판매하면서, 아래 <그림 4>와 같이 개별 차량 보닛 내부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 설명서 내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보장합니다.’ 등을 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 관련 표시’라 하고, 이 사건 ◇◇◇◇ 관련 표시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표시’라 한다). 2) ●●● 브랜드 전 차종 관련 광고 피고 □□코리아와 ●●●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차량들 중 ●●● 브랜드 차종에 대해 ‘●●● 매거진’12)등을 통해 별지7 ‘이 사건 디젤 차량 중 ●●● 모델 관련 광고(예시)’ 기재와 같이 ‘한층 더 엄격한 EU 5 규제가 적용될 것이다. … 그러나 ●●● 마니아들은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는 100종이 넘는 광범위한 모델 레인지에서 이미 EU 5 규제를 충족하는 차량들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 TDI 엔진은 이미 2014년 발효 예정인 유로 6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만족하며 전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디젤엔진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완전연소에 가까운 성능을 발휘하는 극저 배기가스 시스템은 소음과 매연, 진동 개선 측면에서도 혁신적인 성과를 거뒀다.’, ‘●●●가 앞으로 적용될 더욱 혹독한 배기가스 규제를 몇 년씩이나 앞서서 충족시키고 있다는 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89년 최초의 TDI 엔진이후 오늘까지 ●●● 디젤엔진의 평균 출력은 두배로 신장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연소와 배기가스 처리의 최적화로 배기가스는 급격하게(거의 95%) 감소되었다.’, ‘이처럼 향상된 출력이 더욱 놀라운 것은 향상된 성능과 반비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연비와 친환경성까지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TDI 모델은 강화된 유로 6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뛰어난 친환경성을 보여준다.’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각주12] ●●● 매거진은 피고 ●●●가 관련 자료(광고 문구 및 이미지 등) 등을 제공하고 피고 □□코리아가 그대로 번역(단, 국내에서 특별히 적용되는 제품의 스펙 등은 수정)한 내용과 피고 □□코리아가 자체적으로 기획한 홍보 내용 등을 담아 매년 약 4회 발행되는 피고 □□코리아의 홍보용 잡지로서, 이 사건 표시·광고 기간 동안 국내 ●●● 매장에 비치, 피고 □□코리아의 ●●● 홈페이지에 게재, 소비자에게 우편 발송 등이 되었다. 3) ●●● 브랜드 개별 차종 관련 광고 피고 □□코리아는 2011. 8. 10. 및 2012. 6. 28. 이 사건 차량들 중 ‘A4 2.0 TDI’ 차종에 대해 보도자료 등을 통해 ‘A4 2.0 TDI는 … 효율과 친환경성까지 겸비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뉴 A4, 143마력의 2.0 TDI엔진 탑재, 특히 디젤 엔진은 연비 16.4km/리터, CO₂ 배출량 118g/km로 효율성과 친환경성 겸비’라고 광고하였다(이하 ●●● 차량 보닛 내부 표지판 문구, ●●● 브랜드 전 차종 관련 광고 및 ●●● 브랜드 개별 차종 관련 광고를 통칭하여 ‘이 사건 ●●● 관련 표시 광고’라 하고, 이 사건 ◇◇◇◇ 관련 표시·광고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표시·광고’라 한다). 7.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 처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 1. 19. 피고 ◇◇◇◇, ●●●, □□코리아(위 3개 회사를 ‘피고 ◇◇◇◇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이 사건 각 표시·광고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상황에서만 구현되는 성능을 마치 모든 상황에서 항상 구현되는 성능인 것처럼 부풀려 표시·광고한 거짓·과장성과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은폐·누락한 기만성이 인정되고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이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의 표시·광고)와 제2호(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고, 의결 제2017-024호로 피고 ◇◇◇◇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하였으며, 피고 □□코리아에 대하여 약 373억 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위 각 명령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8.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 가. 리콜승인 처분 취소소송 1) 이 사건 디젤 차량 중 티구안 차량 소유자들 3인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1198호로 2017. 1. 12.자 환경부장관의 리콜승인조치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8. 4. 13.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 인증에 관한 규정은 대기 오염물질을 적절히 규제하여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자동차 소유자의 법률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위 원고들이 리콜조치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없고, 인증이 취소된다고 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권리가 사후적으로 침해되는 효과도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환경부장관의 리콜승인조치로 위 원고들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44960호로 계속된 항소심 법원 역시 2019. 5. 8. 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현재 대법원 2019두41690호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1) 피고 ◇◇◇◇ 등은 2017. 2. 23. 서울고등법원 2017누37729호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8. 12. 14. 이 사건 디젤 차량의 보닛 내부에 부착된 이 사건 각 표시도 표시광고법상 표시에 해당하고, 이 사건 디젤 차량이 ‘유로 5 배출가스 기준과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는 내용과 ‘유로-5 배출가스 기준 충족’, ‘친환경성’, ‘고연비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각 표시·광고는 거짓, 과장성, 기만성과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 등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2019두31815호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27, 35, 48, 49호증, 을 제1, 2, 4, 5, 9, 13, 2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Ⅱ. 이 사건 소 중 표시광고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부분에 관한 본안 전 항변의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들 중 2013. 8. 13. 이전에 이 사건 디젤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은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6호로 개정되어 같은 일자에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이 확정되지 아니한 현재의 상황에서 표시광고법위반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2. 판단 가. 2013. 8. 13. 개정되기 이전의 구 표시광고법 제11조 제1항에는 “제3조 제1항(거짓·과장의 표시·광고)을 위반하여 제7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그 위반사항과 관련된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제7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13). [각주13]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헤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 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제7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나. 그리고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 1. 19. 피고 ◇◇◇◇ 등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이 사건 각 표시·광고에 소비자기만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고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의 표시·광고)와 제2호(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을 부과한 사실, ② 피고 ◇◇◇◇ 등은 2017. 2. 23.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2017누37729호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8. 12. 14.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③ 피고 ◇◇◇◇ 등은 위 판결에 상고하여 그 상고심이 현재 대법원 2019두41690호로 소송계속 중에 있는 사실, ④ 그런데 원고 최AA, 조BB, 주식회사 ○○○○, 서CC, 가DD, 전EE, 전FF은 구 표시광고법이 적용되는 2013. 8. 13. 이전에 차량을 리스한 사실은 제I의 1, 7, 8항에서 본 바와 같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소 중 구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제7조에 의한 시정조치가 확정되기 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피고들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위 항소심 판결이 유지될지 여부에 따라 계약체결일이 2013. 8. 13. 이전에 리스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에 대하여 ‘소송행위의 추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머지 원고들의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만큼 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Ⅲ. 나머지 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독일회사들에 대한 선택적 청구원인 피고 독일회사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코리아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차량 리스료 전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바, 원고들은 위 손해 중 일부로서 차량 1대당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가. 피고 독일회사들은 이 사건 차량들의 제조사로서 실제로는 이 사건 실내 인증 시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도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작동하도록 차량을 제작하였다. 이는 기망을 통해 인증을 획득한 것이고, 피고 독일회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는바, 원고들은 위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각 차량을 리스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 독일회사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기망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독일회사들은 이 사건 각 표시·광고의 주체로서 실제로는 이 사건 각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에도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이라는 내용으로 거짓·과장된 광고 및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였다. 소비자인 원고들은 그러한 표시·광고를 보고 이 사건 차량들을 리스하였으므로, 피고 독일회사들은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14)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각주14] 제10조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 원고들은 독일 유명 자동차 브랜드인 피고 독일회사들이 만든 자동차가 기술적으로 타사보다 월등할 뿐 아니라 배출가스 사전인증제도 등의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제작되었을 것이라는 고도의 신뢰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차량을 리스하였다. 그런데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디젤차량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배출가스 조작행위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인증시험을 통과하는 등 원고들의 위와 같은 신뢰를 침해하였는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코리아에 대한 선택적 청구원인 피고 □□코리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다른 피고들과 공동하여 차량 리스료 전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바, 원고들은 위 손해 중 일부로서 차량 1대당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가. 피고 □□코리아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설치 사실과 그로 인한 인증시험의 부정통과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차량을 수입하여 판매함으로써 피고 독일회사들의 위 기망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원고들의 신뢰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 독일회사들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책임(위 1의 가., 다. 항)을 부담한다. 나. 피고 □□코리아는 이 사건 각 표시·광고의 주체로서 실제로는 이 사건 각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에도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이라는 내용으로 거짓·과장의 광고 및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였다. 소비자들인 원고들은 그 표시·광고를 보고 이 사건 각 차량들을 리스하였으므로,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 당시 피고 □□코리아는 품질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각 차량이 제반 법규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되었음을 보증하였고, 원고들은 그러한 보증을 믿고 이 사건 각 차량을 리스하였으므로, 보증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Ⅳ. 나머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 최AA(위에서 각하된 부분 제외), 이GG, 손II, 강JJ, 최AA, 이H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원고들은 피고들이 제조하였거나 판매한 이 사건 디젤차량을 리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제Ⅲ항과 같이 주장하나, 갑 3, 5, 6, 7, 16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디젤차량을 리스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망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황LL 등은 피고들이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관한 조작 소프트웨어 설치」에 의하여 기망행위를 공동으로 저지르거나, 적어도 이를 인식하고 차량을 판매함으로써 위 원고들이 위 차량을 리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에 기한 자동차 리스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사기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거래상대방인 타인에 대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특정한 ㉠ ‘기망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 거래상대방은 그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서 착오에 빠진 가운데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부여하는 한편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는 ㉡ ‘처분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그러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는 해당 재화와 용역을 다루는 거래시장에서 소비자가 구매결정을 함에 있어서 구매 여부를 판가름할 정도의 중요한 요소로 해당 착오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는 경험칙상의 ㉢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한편 다양한 정보가 자유롭게 소통되고 거래행위가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의 특성에 따라 제조사 또는 판매사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다양한 홍보나 광고행위를 다각도로 행하고 있으며, 그러한 광고에는 다소간의 과장이나 흥정이 자연스럽게 수반되므로 소비자들이 제조사나 판매사로부터 제공받은 특정한 정보가 제품의 구매 또는 리스 여부를 판가름할 정도로 기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거래 과정에서 비난의 요소가 큰 사정이 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기망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각 차량이 속하는 디젤 차량의 경우 엔진 구동 시에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는데, 독일과 미국, 우리나라 등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일반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다양한 법령을 제정하여 디젤 차량에 의한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일정한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실, ② 그런데 피고 독일회사들은 각국의 감독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질소산화물 배출 검사 당시에는 소프트웨어의 조작에 의하여 질소산화물이 법령기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경미하게 배출되도록 속임수를 쓰는 한편,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실제로 구매하여 현실의 도로에서 실제로 운전을 할 때에는 자동차의 엔진에 의한 구동력과 연비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의 조작에 의하여 당국의 검사 때와는 다르게 일반국민들이 흡입하는 대기 상으로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다량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게끔 설계 및 제조를 한 사실, ③ 이러한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관한 소프트웨어 조작행위」가 적발되어 피고 독일회사들(제조사)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게 되었고, 피고 독일회사들은 규모가 큰 자동차시장인 미국에서는 자사의 책임을 단기간 내에 인정한 뒤 미국의 소비자들에 대한 리콜조치를 즉각적으로 단행하였던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장기간 국내의 소비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나 리콜조치 등의 사태수습을 외면한 채 이를 방치하여 온 사실은 위 제Ⅰ항에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독일회사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차량이 속하는 디젤 차량을 포함하여 소비자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상표 및 모델의 자동차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할지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하는 요소들에 관하여 보건대, 평균적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승차감, 안전성, 연비, 상표, 디자인, 가격대 등의 사항들을 다각도로 대비·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어떤 자동차를 구매 또는 리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이다. 이런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황LL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도로 주변의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일반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기준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다소(多少)’가 특정 자동차의 구매 또는 리스를 실제로 판가름할 정도로 중요한 결정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환경부가 이 사건 인증을 사후에 취소하기는 하였으나, 인증의 취소는 이미 등록된 각 차량의 소유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인증이 취소된다고 하여 자동차 소유자인 원고 황LL 등이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없다는 점(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의2는 차량 소유자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운행차배출허용기준15)을 초과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현행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는 매연 배출허용기준만이 규정되어 있고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 황LL 등의 차량에서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더라도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제1항에 의한 개선명령이나 같은 법 제70조의2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을 고려하면, 배출가스 인증을 적법하게 받았는지 여부가 원고 황LL 등의 차량 구매 선택에 있어 결정적인 고려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각주15] 대기환경보전법 제47조, 동법시행규칙 제78조, [별표 21] 따라서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일반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기준이 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다소(多少)’에 관한 정보의 오류, 인증시험의 적법한 통과 여부와 원고들의 차량 구매 또는 리스결정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황LL 등의 위 기망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거짓·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한다. 따라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19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차량이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제Ⅰ항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차량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NEDC 기본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인식될 경우 작동되는 이 사건 실내인증시험 모드와 그 외의 조건으로 인식되는 경우 작동되는 이 사건 통상주행 모드로 구분하여 구현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차량들은 이 사건 실내인증시험 모드가 작동될 경우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나, 이 사건 통상주행 모드가 작동될 경우 유로-5 배출 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NEDC 기본조건에서 이 사건 실내인증시험 모드가 작동되어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예외적으로 충족할 뿐, NEDC 기본조건 외의 모든 운행조건에서는 이 사건 통상주행 모드가 작동되어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3) 이 사건 각 표시·광고에 거짓, 과장성 또는 기만성이 있는지 여부 가) 먼저 이 사건 각 표시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디젤 차량들의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인 이 사건 각 표시는 표시광고법 제2조 제1호의 상품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구체적인 각종 배출가스의 허용기준, 배출가스 보증기간, 자동차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는 내용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②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는 내용은 소비자들에게 자동차가 관련법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알리는 기능을 하며, ③ 표시광고법 제2조 제1호는 ‘첨부물과 내용물’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 등도 ‘표시’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위 ‘표시’의 위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이 소비자의 눈에 바로 띄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하여 위 ‘표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표시는 표시광고법 제2조 제1호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차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고,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차량이 유로-5 배출가스 기준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표시는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각 광고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유로-5 배출 가스 기준 충족’, ‘친환경성’, ‘고연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각 광고는 거짓·과장성이 있고,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차량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NEDC 기본조건 하에서만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고, 그 외 일상적인 운행조건에서는 이 사건 통상주행 모드가 작동되어 이 사건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바,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피고 ◇◇◇◇ 등은 이 사건 각 차량이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과 이 사건 인증의 취소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광고는 실제와는 달리 일반소비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차량이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다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갖게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광고 중 ‘유로-5 배출가스 기준 충족’과 관련된 부분은 거짓·과장성이 있고, 이 사건 각 광고 당시 이 사건 인증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②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각 광고 내용과 문구에 비추어, 피고 ◇◇◇◇ 등은 디젤 차량 제조·판매 시장에서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 경우 관행적으로 차량이 ‘친환경적’이라고 광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들은 ‘친환경적’이라는 광고의 이유인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광고 중 ‘친환경성’과 관련된 부분도 거짓·과장성이 있다. ③ 2.0 TDI 엔진과 관련하여, ‘이미 그 성능을 검증받은 2.0 TDI 엔진 또한 차세대 커먼 레일 기술로 탁월한 연비와 퍼포먼스를 발휘하며 유로 5 배기가스 기준까지 만족시키는 하이테크 직분사 디젤 엔진입니다.’라는 광고 등 이 사건 각 광고의 전체적인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로서는 이 사건 각 광고를 통하여 이 사건 차량들이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고연비를 구현하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들은 위 고연비성과 동시에 구비되어야 할 유로-5 배출가스 기준 충족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률이 높아지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적어지고 연비 및 출력은 나빠지며,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률이 낮아지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많아지고 연비 및 출력이 좋아지는 상충관계(Trade-Off)에 있고, 이 사건 통상주행 모드에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률이 낮아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많아진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표시·광고 중 ‘고연비’와 관련된 부분도 거짓·과장성이 있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환경부는 2015. 11. 30. 이 사건 차량들의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음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차량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였다. 4) 원고 황LL 등의 재산상 손해 및 인과관계 존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황LL 등(이하 이 ‘4)’항에서 ‘원고 황LL 등’이라 함은 위 제Ⅱ항에서 표시 광고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각하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말한다)은 손해액이 이 사건 각 차량 리스료 전액이거나, 선택적으로 ‘실제 지급한 리스료’와 ‘차량의 실제 가치’의 차액상당으로 이 사건 각 차량의 권장판매가격에서 제조원가를 공제한 금액, 또는 피고들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준수하면서 피고들이 보증한 성능 및 연비를 충족하기 위하여 보완하였어야 할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브랜드가치에 대한 신뢰나 만족감의 상실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 역시 입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 등은 이 사건 각 차량 자체에 기술적인 이상이나 안전성의 문제가 없고, 특히 이 사건 리콜조치로서 모든 결함이 제거되었으므로 원고 황LL 등이 이 사건 각 차량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불편이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재산상 손해 내지 정신적 손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 ◇◇◇◇ 등이 ‘유로-5 기준 충족’, ‘친환경·고연비’ 등의 거짓·과장광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 황LL 등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황LL 등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사전인증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코리아로 하여금 이 사건 디젤차량을 수입·판매 하지 못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위 디젤차량의 수입사인 피고 □□코리아에 대해 판매정지, 출고정지, 자동차 교체, 결함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될 뿐, 이미 판매되어 등록된 이 사건 각 차량이 불법차량이 되어 운행이 정지된다거나 처분이 제한되는 등으로 위 원고 황LL 등이 통상적으로 위 차량을 리스하여 이용하는 데에 어떠한 불이익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설치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차량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많아짐으로써 대기환경이 악화되는 공익의 손상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차량의 출력, 연비 등 성능은 이 사건 각 표시·광고의 내용에 부합하고, 달리 자동차로서의 기능, 성능, 안정성 및 내구성상의 하자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③ 한편 많은 금원을 지출하여 자동차를 구매 또는 리스하는 소비자들이 이 사건 각 광고를 살펴본 후 이를 결정하고, 자동차의 구매 또는 리스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 디자인, 안전성, 가격 외에도 ‘친환경’이라는 요소가 전체적인 인상으로 구매 대상 차량의 호감도를 높일 수는 있으나, 이 사건 각 광고상의 친환경성이 자동차 소비자에게 구매 또는 리스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동차 소비자에게 친환경적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연비가 우수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처럼 질소산화물 등 배출가스의 양의 다소(多少)는 구매 또는 리스의 결정요소로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설령 위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가 이 사건 각 표시·광고로 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황LL 등에게 피고 ◇◇◇◇ 등의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 황LL 등이 피고 ◇◇◇◇ 등의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표시광고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품질보증서 발급·교부에 의한 보증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황LL 등은, 이 사건 각 차량의 국내 수입사인 피고 □□코리아는 공식 판매사들을 통하여 위 원고들에게 품질보증서를 교부하였고, 위 품질보증서에는 이 사건 각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위 피고는 원고 황LL 등에게 위 품질보증서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코리아는 위 품질보증서에는 “이 사건 각 차량의 제조상의 결함 등으로 고장이 있는 경우에 국한하여 필요한 수리와 부품교환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구로 보증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 독일회사들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이 사건 각 차량의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설치함으로써 위법·부당하게 이 사건 인증을 받았더라도 이는 보증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갑 제2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과 ●●● 브랜드 차량의 국내 에이전시인 피고 □□코리아는 피고 판매사들에게 품질보증서(이하 ‘이 사건 각 보증서’라 한다)를 발급·교부하여 위 피고와 공식 판매 대리점 계약을 맺은 판매사들로 하여금 이를 소비자들에게 교부토록 한 사실, ② 이 사건 각 보증서의 전문에는 “◇◇◇◇코리아(●●● 코리아)에서 수입하여 공식딜러를 통해 판매하는 자동차는 자동차 관련 제반 법규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므로, 사용자 설명서에 명시된 점검 및 정비주기와 사용지침에 따라 관리·사용하면 최적의 상태와 최고의 성능으로 안전하게 유지될 것을 확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각 보증서의 제1항은 ‘보증범위’라는 제목 아래 “피고 □□코리아를 통해 공식적으로 수입·판매된 ●●●, ◇◇◇◇ 차량에 한하여 아래의 명시된 기간 동안 각 부품의 재질이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한 고장임이 밝혀질 경우, 그 해당 부품을 무상 수리 또는 교환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코리아는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보증서에 의하여 하자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한다고 볼 수 없고, 하자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보증서에서 정한 구체적인 보증책임을 넘어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민법상의 완전물급부의무를 보증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각 보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참조), ② 이 사건 각 보증서는 ‘보증범위’라는 제목 아래 보증기간 동안 부품의 재질이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한 고장이 있을 경우 해당 부품을 무상 수리하거나 교환하여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이 사건 각 차량에 부품의 재질 또는 부품제조상 결함이 있거나 고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 목적상 이 사건 인증이 자동차 소비자 개개인에 대한 권익보장을 위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피고 독일회사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인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원고 황LL 등이 리스한 이 사건 각 차량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인증의 취소로 원고 황LL 등이 운행제한을 당하는 등 구체적인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각 보증서의 전문은 그 문언상 이 사건 각 차량이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된다면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이 유지될 것이라는 취지의 추상적 안내문일 뿐 구체적인 보증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과 무관한 법령의 준수여부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코리아가 이 사건 각 보증서를 통해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사건 인증의 적법성을 보증하고, 이에 위반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보증약정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황LL 등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인격권 등의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파사트 차량 보유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별지2 ‘원고들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등’ 표 ‘[4]자동차’란 기재 해당 자동차를 매수 또는 리스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중 ‘파사트’차량을 보유한 원고들은 별지4 [표2] ‘파사트 차량 보유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다만, 위 별지4 [표2] 기재 원고들 중 앞서 본 Ⅳ의 1.항에서 이미 기각된 원고들을 제외하면 원고 오KK만이 남는다). 살피건대, 파사트 차량의 경우 미국법인인 엘엘씨에서 제조한다는 사실은 제Ⅰ항 기초사실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 ◇◇◇◇이 파사트 차량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 설치를 하는 등 임의설정을 하였다는 사실이나 엘엘씨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오KK의 피고 ◇◇◇◇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책임의 발생 대형백화점의 세일과 같이 고도의 사회적 신뢰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의 내용이 사회적 신뢰에 어긋나는 것일 때에는 거래의 상대방은 재산적 이익을 침해당하는 손해 이외에 그와 같은 고도의 신뢰를 침해당한 데에 따른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다 할 것인바, 이러한 고도의 사회적 신뢰를 공유함으로써 그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들이 누리는 안정감과 만족감 그리고 약간은 자랑스러워하는 마음 등은 법이 마땅히 보호하여야 하는 인격적 법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불법행위자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도 따로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1992. 10. 2. 선고 92나2301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관계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 등의 이 사건 임의설정행위 및 부당인증시험 통과, 위 인증 취소, 이 사건 리콜조치의 단행 등 일련의 사태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신뢰성을 구축한 ◇◇◇◇, ●●● 브랜드의 차량을 리스함으로써 위 상표가 주는 안정감 또는 만족감을 느끼려는 원고 황LL 등의 신뢰를 침해하였고, 이는 법이 보호하는 인격적 법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제조 또는 수입한 피고들은 원고 황LL 등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변론종결 전 위 원고들 중 일부는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차량을 매입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원고들에게 위자료의 배상을 인정하는 이유는 ◇◇◇◇, ●●● 브랜드 차량에 대한 신뢰성의 침해 및 배신성, 그에 따른 고가의 자동차에 대한 만족감 저하 등에 있는 만큼, 이 사건 임의설정이 확인되어 이 사건 인증이 취소된 날인 2015. 11. 30. 이전에 이 사건 디젤 차량을 리스하였던 원고들은 리스계약의 종료여부, 해당 차량의 매입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달리 취급하지 않는다). ① 제Ⅰ항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 브랜드의 디젤차량과 ●●● 브랜드의 디젤차량은 2015년 기준 국내 수입디젤차 판매순위 2위와 3위를 차지하였고, 시장점유율은 합산하여 약 40%에 육박하였다.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인 피고 독일회사들 및 그 수입사인 피고 □□코리아는 이 사건 각 광고에서 보듯이 이 사건 디젤차량에 뛰어난 성능을 가졌을 뿐 아니라 친환경적 요소까지 갖춘 엔진이 탑재되어 있다는 점을 집중하여 부각하였으면서도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조작하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적극적인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러한 위법행위는 2015. 9. 18.경 미국 당국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확인되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 ‘●●●’ 상표로 높은 신뢰성을 구축하고 있었던 피고 독일회사들에 대한 원고 황LL 등을 비롯한 소비자들의 충격은 매우 컸다. ② 그런데 피고들은 미국의 자동차시장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과 합의를 하고 리콜조치를 단행하는 등 사태의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임직원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았고, 소비자들의 항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안 리콜조치 등 사태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아니하였다(피고들은 미국의 경우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로 미국에서 판매된 엔진의 구조와 다른 나라에서 판매된 엔진의 구조가 달라 우리나라의 선례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것이 위와 같이 사태 수습의 기간이나 정도가 다른 것에 대한 적절한 해명인지 의문스럽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재내용이 부실한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각 차량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설치사실을 부인하는 등으로 3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의해 리콜계획서가 반려되기도 하였다. ③ 이에 피고 독일회사들이 생산하는 차량의 상표에 수반되는 품질의 우수성을 신뢰하여 동급의 국산차량에 비해 고가의 리스료를 지불하면서 이 사건 각 차량을 리스하였던 원고 황LL 등으로서는 그러한 상표가치(Brand Value)에 수반되는 소비자로서의 만족감을 상당기간 누리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주변의 운전자나 보행자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조작해서 배출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환경오염적인 차량의 운전자라는 인상을 받게 되었다. 나아가 최근 황사, 미세먼지 등이 건강을 위협하면서 소비자들의 대기 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이 사건 각 차량이 그와 같은 대기오염 결과를 유발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차 소비자 겸 운전자로서는 불안정하고 불편한 심리상태를 계속적으로 가진 가운데 이 사건 각 차량을 운행하여 왔을 것임이 넉넉히 짐작된다. ④ 또한 원고 황LL 등으로서는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사전인증을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의 체결을 주저 내지 고민하거나 재고할 수 있었다. 또한 원고 황LL 등은 피고들이 마치 정당하게 자동차 배출가스와 관련된 법규를 모두 준수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을 제작한 것처럼 이 사건 각 표시·광고를 함으로써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의 체결을 주저 내지 고민하거나 재고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결국 이로 인하여 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체결 과정에서 소비자로서의 선택권을 침해당하였다. ⑤ 피고들은, 원고 황LL 등이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한 리스이용자로서 소유권을 보유함이 없이 이용상의 이익만을 누리므로 이 사건 인증의 위법·부당취득 및 인증취소로 인해 아무런 손해를 입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디젤차량의 신차 매수자들이 원고가 되어 피고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관련 사건(예컨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2748호) 또는 중고차 매수자들이 위 청구를 하는 관련 사건(위 법원 2015가합566113호)에서 이 법원은 신뢰성의 침해 등을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사건의 원고들에게 100만 원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을 명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의 다음과 같은 특성 즉, (i) 원고 황LL 등은 직접 리스계약 대상 차량 및 차종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차량 구매과정과 다를 바 없는 점, (ii) 일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차량을 인도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리스기간(자동차의 경우 3년에서 5년 정도로 보인다) 동안 위 계약에 따라 리스한 자동차를 이용하여야 하고, 이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점, (iii) 리스료는 대상 차량의 매매가액인 취득원가를 기초로 비용 기타 적정 이윤을 더하여 산정되므로, 리스이용자들인 원고 황LL 등도 신차 구매자들과 같이 고가의 리스료를 지불하고 이 사건 각 차량을 리스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독일회사들이 제조하는 자동차에 대한 신뢰 및 이에 대한 침해의 내용 및 정도에 있어 신차 구매자 또는 중고차 구매자들과 뚜렷한 차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위와 같은 리스계약의 특성,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근거를 고려할 때, 리스이용자와의 리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디젤차량을 매수하여 소유자가 된 리스회사들에게 위 손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손해의 범위 앞서 본 이 사건의 경위와 이 사건 각 표시·광고의 내용, 이 사건 각 차량의 평균적인 내용 연수와 이 사건 리콜조치의 내용, 리콜조치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 원고들이 입은 인격적 법익의 성질과 내용, 침해의 정도, 이 사건 인증취소 후 피고 ◇◇◇◇ 등이 고객들에게 제공한 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는 각 1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소결 따라서 별지2 ‘원고들 등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등’표 [6]란 기재 피고들은 공동하여 같은 표 [1]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원고 황LL 등)에게 위자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일인 같은 표 [5]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 8.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16)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주16] 원고 황LL 등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개정 후 위 규정은 2019. 6. 1. 이후 변론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연 12%의 이율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12%를 초과하는 원고 황LL 등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Ⅴ. 결론 그렇다면, 원고 최AA, 조BB, 주식회사 ○○○○, 서CC, 가DD, 전EE, 전FF의 이 사건 소 중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원고 최AA, 이GG, 손II, 강JJ, 최AA, 이H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별지2 ‘원고들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등’표 [6] ‘인용피고’란 기재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이GG, 손II, 강JJ, 최AA, 이HH의 각 청구, 원고 최AA의 나머지 청구, 원고 오KK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연(재판장), 김현준, 박이랑
아우디
폭스바겐
정신적손해
배출가스조작
표시광고법
보증책임
소비자기만
2019-08-23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3371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73371(일부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 【원고】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고일광, 정혁준, 하종대, 하종선 【피고】 1. ◇◇◇◇ ◇◇, Germany, 대표자 ○○○○ 뮐러, 2. ◇◇◇◇ 그룹 오브 아메리카 채터누가 오퍼레이션 엘엘씨, USA, 대표자 ○○○○ 코크, 3. ◆◆◆ ◆◆, Germany, 대표자 ○○○ 스타들러, 4. ◆◆◆◇◇◇◇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구 ○○○로 ***(○○동, ○○빌딩), 대표이사 ○○○ ○○○○ 존슨, 피고 1 내지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수, 함윤식, 정진영, 피고 1 내지 4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준화, 유영선, 김수지, 김현보, 5. ○○○오토 주식회사, 6. ○○○오토모빌 주식회사, 7. 주식회사 아우토반○○○○○, 8. 주식회사 아우토○○○, 9. 주식회사 ○○○하우스, 10. ○○○○비즈 주식회사, 11. 주식회사 ○○모터스, 12. ○○○○모터스 주식회사, 13. ○○○오토모빌 주식회사, 14. 유한회사 ○○모터스, 15. 주식회사 ○○모터스, 16. ○○모터스 주식회사, 17. ○○모터스 주식회사, 피고 5 내지 17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권국현 【변론종결】 2019. 5. 2. 【판결선고】 2019. 7. 25. 【주문】 1. 별지 2 인용액표 󰊱란 기재 피고들은 공동하여 같은 표 󰊲란 기재 각 해당 원고에게 같은 표 󰊶인용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란 기재 각 해당 계약일부터 2019. 7.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별지 2 인용액표 󰊱란 기재 해당 피고들 중 피고 ◇◇◇◇ ◇◇, ◆◆◆ ◆◆, ◆◆◆◇◇◇◇코리아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해당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 피고 ◇◇◇◇ ◇◇, ◆◆◆ ◆◆, ◆◆◆◇◇◇◇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 그룹 오브 아메리카 채터누가 오퍼레이션 엘엘씨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 그룹 오브 아메리카 채터누가 오퍼레이션 엘엘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별지 3 청구금액표 기재 피고란의 피고 ◇◇◇◇ ◇◇, 피고 ◇◇◇◇ 그룹 오브 아메리카 채터누가 오퍼레이션 엘엘씨, 피고 ◆◆◆ ◆◆, 피고 ◆◆◆◇◇◇◇코리아 주식회사 중 각 해당 피고는 각자 같은 표 기재 원고란의 각 해당 원고에게 같은 표 기재 청구금액란의 각 해당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같은 표 기재 일자의 각 해당 일자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3 청구금액표 피고란의 피고들 중 피고 ◇◇◇◇ ◇◇, 피고 ◇◇◇◇ 그룹 오브 아메리카 채터누가 오퍼레이션 엘엘씨, 피고 ◆◆◆ ◆◆, 피고 ◆◆◆◇◇◇◇코리아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각 해당 피고는, 같은 표 피고란의 피고 ◇◇◇◇ ◇◇, ◇◇◇◇ 그룹 오브 아메리카 채터누가 오퍼레이션 엘엘씨, 피고 ◆◆◆ ◆◆, 피고 ◆◆◆◇◇◇◇코리아 주식회사 중 각 해당 피고와 각자, 가. 주위적으로, 별지 3 청구금액표 원고란의 각 해당 원고에게 같은 표 기재 원고란의 각 해당 원고로부터 별지 4 목록 기재 자동차란의 각 해당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같은 표 기재 청구금액란의 각 해당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같은 표의 각 해당일자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으로, 별지 3 청구금액표 기재 원고란의 각 해당 원고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의 각 해당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같은 표의 각 해당 일자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별지 4 목록 기재 각 해당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를 별지 2 인용액표 각 기재 일자에 피고 5 내지 17로부터 각 매수한 소유자 내지 공동소유자들이다. (2) 피고 ◇◇◇◇ ◇◇(이하 ‘피고 ◇◇◇◇’이라 한다), 피고 ◇◇◇◇ 그룹 오브 아메리카 채터누가 오퍼레이션 엘엘씨(이하 ‘피고 ◇◇◇◇엘엘씨’라 한다), 피고 ◆◆◆ ◆◆(이하 ‘피고 ◆◆◆’라 한다)는 각 독일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위 3개의 독일법인을 통틀어 ‘피고 독일회사들’이라 한다)으로서 이 사건 각 차량을 제조한 회사들로서, 피고 ◇◇◇◇은 아래 〈표 4>의 ◇◇◇◇ 브랜드 차량을, 피고 ◆◆◆는 아래 〈표 5>의 ◆◆◆ 브랜드 차량을 각 제조하였고, 피고 ◇◇◇◇ 엘엘씨는 피고 ◇◇◇◇이 제조한 차량 중 파사트 차량의 제작에 관여하였다. (3) 피고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리아’라 한다)는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독일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각 차량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회사로서, 브로셔, 인터넷 홈페이지, 잡지, 신문, 보도자료 등을 통해 차량 광고 등을 직접 수행하였다. (4) 피고 5 내지 17(이하 ‘피고 판매사들’이라 한다)은 피고 □□코리아와 공식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판매업을 하면서 피고 □□코리아가 수입한 ◇◇◇◇과 ◆◆◆ 브랜드 차량을 판매하여 왔고, 별지 인용액표 기재와 같은 일자에 각 해당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차량을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5) 국내 수입승용차의 비중은 2015년 신규 등록대수 기준 약 18.3%의 점유율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은 2015년 기준 BMW, 벤츠가 약 17.3%, 약 17.0%로 각각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원고 □□코리아가 판매하는 ◇◇◇◇과 ◆◆◆ 브랜드가 각각 약 12.9%, 약 11.8%로 3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 수입된 디젤승용차 시장의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은 2015년 기준 BMW가 약 23.9%로 1위를, 원고 □□K가 판매하는 ◇◇◇◇과 ◆◆◆ 브랜드가 각각 약 19.1%, 약 18.0%로 2, 3위를 차지하였다. 나. 디젤승용차 배출가스 규제 현황 (1) 배출가스 성분 및 특성 디젤엔진은 가솔린엔진에 비해 일반적으로 연비, 토크1)등의 측면에서 우수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반면, 소음과 진동이 심하고 질소산화물(NOx, 이하 질소산화물이라 한다)2)의 배출량이 많은 것3)으로 알려져 있다. [각주1] 회전력이라고도 하며 엔진이 순간적으로 내는 힘을 말한다. 마력은 최고 속도, 토크는 가속성능과 관련이 깊다. 일반적으로 가솔린 엔진은 마력이 높고 토크가 낮다. 반대로 디젤엔진은 마력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토크가 높다. [각주2] 일산화질소(NO), 이산화질소(NO₂) 등을 의미하며 통상 이들을 통칭하여 질소산화물(NOx)로 표기한다. [각주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이 실시한 “연료 종류에 따른 자동차 연비, 배출가스 및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실증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기 중에서 2차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가솔린 차량에 비하여 디젤 차량에서 최대 2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젤엔진의 주요 배출가스인 질소산화물은 산성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스모그를 일으키며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대기 중의 수증기, 오존, 암모니아 등과 결합하여 미세먼지를 생성하기도 한다. 특히 고농도의 이산화질소(NO₂)에 노출되면 눈, 코 등의 점막질환에서부터 만성 기관지염, 폐렴, 폐출혈, 폐수종까지 발병할 수 있다. 이처럼 환경과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질소산화물은 자동차 운행 시에 가장 많이 배출된다. 2013년 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살펴보면, 질소산화물의 경우 자동차 등에 의한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비중이 전체 질소산화물 배출량 중 약 30.8%로 가장 높다. (2) 배출가스 규제 및 인증제도 (가) 각국의 배출가스 규제 유럽연합(EU)은 1992년 디젤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Euro) 기준’을 도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같은 법 시행 규칙 제62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및 [별표 17]에 따라 유로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과 우리나라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유로-5’,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보다 엄격한 디젤차 배출가스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도입된 ‘Tier2 Bin5’ 기준에 따르면 승용차(LDV, Light Duty Vehicle)의 경우 질소산화물을 약 0.044g/km(0.07g/마일) 이하로 배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나) 우리나라의 배출가스 인증제도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및 [별표17]에 따라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배출가스 규제 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인증을 받기 위해 자동차를 제작(수입)하려는 자는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신청을 해야 하며, 이 때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배출가스 인증시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배출가스 인증과 관련한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배출가스 인증시험은 차량의 실험실 온도를 20 ~ 30℃로 유지시키고 냉난방장치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1,200초 동안 총 11km 실내 주행을 하면서, 아래 〈그림 1〉과 같이 시가지주행(ECE-15)4)4회 반복 후 고속주행(EUDC, Extra Urban Driving Cycle)5)1회로 구성된 주행패턴(NEDC, New European Driving Cycle)을 유지한 채 km당 평균 배출가스량을 측정한다(이하 위와 같이 유로-5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이 사건 실내 인증시험’라 하고, 이 사건 실내인증검사를 위해 차량에 이와 같이 주어지는 조건을 ‘NEDC 기본조건’이라 한다). [각주4] 시가지주행이란 도시의 큰 길거리를 주행하는 것을 말한다. 시가지주행 모드는 4회 반복하여 실시한다. 주행거리 : l,013m×4=4,052m, 소요시간 : 195초×4=780초, 평균속도 : 18.7km/h, 최대속도 : 50km/h이다. [각주5]고속주행 모드는 1회 실시한다. 주행거리 : 6,955m×1=6,955m, 소요시간 : 400초×l=400초, 평균속도 : 62.6km/h, 최대속도 : 120km/h이다. 다.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와 엔진성능 사이의 관계 (1)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디젤엔진은 질소산화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데, 자동차 제조사들이 배출가스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개발한 장치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Exhaust Gas Recirculation, 이하 ‘배출가스재순환장치’라 한다)6), 질소산화물저장·제거장치(LNT, Lean NOx Trap)7),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 Selective Catalytic Reauction)8)등이 있다. [각주6] 유로-5 배출가스 기준 적용 대상 ◇◇◇◇과 ◆◆◆ 브랜드 차량에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장착되어 있다. [각주7] 질소산화물저장·제거장치(LNT)는 주행 중에 발생된 질소산화물을 흡착하여 저장하였다가 주기적으로 탈착하고, 탈착된 질소산화물을 무해한 질소와 산소로 변환시키는 후처리장치로서 유로-6 배출가스 기준 적용 대상 차량에 배출가스재순환장치와 함께 장착되었다. [각주8]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분사하여 질소산화물을 선택적으로 환원하여 질소와 산소로 변환시키는 후처리장치이며,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은 LNT보다 우수하나 정기적으로 요소수 재충전이 필요하다. 이 기술도 유로-6 배출가스 기준 적용 대상 차량에 배출가스재순환장치와 함께 장착되었다. (2)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률과 엔진성능 간 관계 디젤엔진 배출가스 중 입자상물질(PM, Particulate Matter, 이하 ‘입자상물질’이라 한다)9)배출량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서로 상충관계(Trade-Off)에 있다. 즉, 입자상물질을 감소시키면 질소산화물이 증가하고 그 반대로 입자상물질을 증가시키면 질소산화물이 감소한다. 이는 입자상물질과 질소산화물의 발생원리가 다른 것에 기인한 것으로, 입자상물질은 온도가 낮고 당량비10)가 큰 조건에서 발생하고 질소산화물은 온도가 높고 당량비가 작은 조건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각주9] 자동차 엔진에서 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고체상태의 미세한 물질로서 ‘그을음(soot)’으로 불리기도 한다. [각주10] 당량비란 연료와 공기(또는 산소)가 완전히 연소할 경우에 있어 연료와 공기(또는 산소)의 비율(화학 이론비)을 말한다. 배출가스재순환장치는 불활성가스인 배출가스의 일부를 흡입공기에 혼합하여 연소시킴으로써 실린더 내 연소 최고 온도를 낮추어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장치로,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률이 증가하면 배출가스 온도가 낮아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줄어드는 대신 입자상물질이 증가하는 한편, 연소에 필요한 산소량이 감소하며 불활성가스가 혼합되어 연비 및 출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부품의 내구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률과 엔진성능 사이의 관계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인증시험의 부정통과 (1) 피고 독일회사들이 제조·판매하고 피고 □□코리아가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 ◇◇◇◇ 및 ◆◆◆ 브랜드 차량 중 배기량 1.6리터 및 2.0리터 EA-189 엔진에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장착한 유로-5 배출가스 기준 적용 대상인 15개 차종의 디젤 차량들(이하 ‘이 사건 디젤 차량'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1항 등에 따른 배출가스인증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인증’이라 한다). 원고들이 소유한 이 사건 각 차량도 위와 같은 유로-5 배출가스 기준 적용 대상인 이 사건 디젤차량에 포함되어 있으며, 차종의 브랜드와 판매현황은 아래 〈표 4>와 <표 5> 기재와 같다. (2) 한편, 이 사건 디젤 차량의 엔진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 이하 ‘엔진전자제어장치’라 한다)에는 NEDC 기본조건을 인식하여 이 사건 실내 인증시험 시에만 유로-5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률을 높게 하고(이하 ‘이 사건 실내인증시험 모드’라 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중단 또는 작동률을 낮게 하는(이하 ‘이 사건 통상주행 모드’라 한다)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환경부가 2016. 10.경부터 2016. 11.경까지 ◇◇◇◇ 티구안 2.0 TDI 등에 대하여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실내 인증시험을 4회 연속으로 실행한 결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1차 시험 시에는 0.121g/km, 2차 시험 시에는 0.149g/km, 3차 시험 시에는 0.307g/km, 4차 시험 시에는 0.468g/km로 각 측정되었고, 이 사건 소프트웨어 제거 등 리콜 조치 전후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변화 상황은 아래 <그림 2> 기재와 같다. 마. 소프트웨어 적발의 경위 및 환경부의 조치 (1) 2014. 5.경 국제친환경교통단체(ICCT)에서 위와 같은 시험모드 조작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였고, 미합중국 연방환경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약칭 ‘EPA’)과 캘리포니아 대기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약칭 ‘CARB’)는 피고 ◇◇◇◇이 제조한 디젤 사용 자동차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장착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2015. 9. 18.경 피고 ◇◇◇◇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장착이 미국 법령에 위배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프트웨어 관련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언론 보도가 되기 시작하였다. (2) 이에 따라 우리나라 환경부도 2015. 10.경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피고 ◇◇◇◇ 제조 디젤자동차에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로-5 배출가스기준 적용대상인 티구안 차량 등을 대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수시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결과 위와 같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15. 11. 23. 피고 □□코리아에게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라는 취지의 결함시정명령을 하였다. (3) 환경부는 2015. 11. 30. 이 사건 디젤 차량들의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음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디젤 차량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디젤 차량들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였고, 2016. 1. 27. 피고 □□코리아의 등 기임원과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4) 피고 □□코리아는 2016. 1. 4.부터 2016. 6. 2.까지 세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환경부는 아래 〈표 3>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5) 환경부는 2016. 9. 19. 피고 □□코리아에게 2016. 9. 30.까지 유로-5 배출가스기준이 적용되는 티구안 차량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피고 □□코리아가 위 티구안 차량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하였다. (6) 피고 □□코리아는 2016. 10. 5.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이하 ‘이 사건 리콜방안’이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그 결함시정계획서에는 위 티구안 차량의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외부 환경에 따라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이 변경되는 두 개의 모드가 설정되어 있음을 인정하며 이를 시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7) 환경부는 2016.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위 티구안 차량을 대상으로 4회 반복 실내 인증검사, 실외 도로주행검사 등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제거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2017. 1. 12. 티구안 2.0 TDI 등 3개 차종 27,010대에 대한 리콜방안을 승인하였다. 당시 환경부는 리콜 검증결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개선되었고, 가속능력, 등판능력, 연비는 리콜 전후 거의 차기가 없다는 내용의 검사결과를 발표하였다. (8) 환경부는 2017. 8. 30. 이 사건 디젤 차량 중 A4, CC 등 9개 차종 82,290대에 대하여 같은 방법의 확인을 거쳐 추가 리콜계획을 승인하였고, 2018. 3. 28. 이 사건 디젤차량 중 Q3 등 3개 차종 16,215대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의 확인을 거친 후 리콜 계획을 승인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디젤 차량 전부에 대한 리콜계획이 승인되었다. (9)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차량 역시 위 3회의 리콜조치(이하 ‘이 사건 리콜조치’라 한다)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원고들은 리콜을 받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 사건 디젤 차량의 소유자들에게 직접적인 운행금지명령이나 그와 유사한 조치를 내린 사실은 없고, 원고들도 각 차량을 운행하는 데에 있어서 행정적인 제한을 받은 적은 없다. 환경부의 위 인증취소 역시 원고들이 차량을 소유하고 운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지는 않는다. (10) 검찰은 피고 □□코리아의 인증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여 2017. 1. 11. 피고 □□코리아의 사장 AAAA타머, 전 사장 박BB 및 인증담당이사 윤CC 등을 이 사건 디젤차량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기소하였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21호로 재판계속 중에 있다. 바. 이 사건 디젤차량들에 관한 각 표시·광고 (1) ◇◇◇◇ 브랜드 차종 관련 표시·광고 (가) 보닛 내부 표지판 문구 표기 행위 피고 □□코리아와 ◇◇◇◇은 위 <표 4〉기재와 같이 2008. 5. 20.부터 2015. 12. 1.까지 이 사건 차량 중 ◇◇◇◇ 브랜드 ‘파사트 2.0 TDI’ 차종 등 총 95,082대를 판매하면서, 아래 〈그림 3>와 같이 개별 차량 보닛 내부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설명서 내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보장합니다’ 등을 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 관련 표시’라 한다). (나) ◇◇◇◇ 브랜드 전 차종 관련 광고(이하 ◇◇◇◇ 브랜드 전 차종 관련 광고와 아래에서 보는 ◇◇◇◇ 브랜드 블루모션 차종 관련 광고 및 ◇◇◇◇ 브랜드 개별 차종 관련 광고를 통틀어 ‘이 사건 ◇◇◇◇ 관련 광고’라 한다) 피고 □□코리아와 ◇◇◇◇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디젤 차량 중 ◇◇◇◇ 브랜드 차종에 대해 ‘다스 아우토 매거진’11)등을 통해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현재 지구에서 가장 깨끗한 디젤엔진은 자타가 공인하는 ◇◇◇◇의 엔진이다.’, ‘20세기 자동차기술 발전을 이끌어온 ◇◇◇◇은 21세기 친환경 시대에도 단연 최강자다. ◇◇◇◇의 미래를 열어줄 비밀열쇠는 바로 TDI 엔진. 효율과 성능, 친환경성을 100퍼센트 충족시킨다.’, ‘고연비·친환경 기술의 대명사가 된 TDI 엔진은 기존의 디젤엔진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았다. 또한 국내 수입디젤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각주11] 다스 아우토 매거진은 피고 ◇◇◇◇이 관련 자료(광고 문구 및 이미지 등) 등을 제공하고 피고 □□코리아가 그대로 번역(단, 국내에서 특별히 적용되는 제품의 스펙 등은 수정)한 내용과 피고 □□코리아가 자체적으로 기획한 홍보 내용 등을 담아 매년 약 4회 발행되는 피고 □□코리아의 홍보용 잡지로서, 이 사건 표시 광고 기간 동안 국내 ◇◇◇◇ 매장에 비치, 피고 □□코리아의 ◇◇◇◇ 홈페이지에 게재, 소비자에게 우편 발송 등이 되었다. (다) ◇◇◇◇ 브랜드 블루모션 차종 관련 광고 피고 □□코리아와 ◇◇◇◇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디젤 차량들 중 ◇◇◇◇ 블루모션 차종(CC 2.0 TDI BMT, 티구안 2.0 TDI BMT, 골프 1.6 TDI BMT, 제타 1.6 TDI BMT 등)에 대해 보도자료, 다스 아우토 매거진 등을 통해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블루모션 테크놀로지라는 큰 틀 아래서 연비 절감을 위한 기술은 블루모션, 배기가스 내 불순물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은 블루 TDI’, ‘◇◇◇◇은 TS1 엔진과 함께 DSG 변속기, TDI 엔진을 바탕으로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아우르는 개념인 블루모션 테크놀로지(BlueMotion Technologies®)를 통해 친환경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유럽 소비자들의 1/3 가량이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디젤엔진의 약점인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인 블루 TDI 엔진 … 이처럼 블루모션은 지금의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고효율 친환경 기술이다.’, ‘BlueMotion Technologies ◇◇◇◇의 거대한 친환경 프로젝트 … 연료를 절약하고 공해 물질을 줄이는 ◇◇◇◇의 모든 기술은 하나의 거대한 브랜드 아래 들어간다.’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라) ◇◇◇◇ 브랜드 개별 차종 관련 광고 피고 □□코리아와 ◇◇◇◇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디젤 차량들 중 파사트 2.0 TDI 등 개별 차종에 대해 브로셔,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자료, 잡지 등을 통해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이미 그 성능을 검증받은 2.0 TDI 엔진 또한 차세대 커먼 레일 기술로 탁월한 연비와 퍼포먼스를 발휘하며 EURO 5 배기가스 기준까지 만족시키는 하이테크 직분사 디젤엔진입니다.’, ‘디젤 엔진에 대한 선입견의 근원이었던 분진의 배출을 거의 완벽하게 방지하는 디젤 미립자 필터를 장착해 가장 친환경적인 디젤엔진 모델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친환경성을 갖춘 디젤엔진 중 하나로, 미국 50개 주의 배출 가스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면서도 탁월한 주행성능을 보여준다.’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2) ◆◆◆ 브랜드 차종 관련(이하 ‘이 사건 ◆◆◆ 관련 표시·광고’라 하고, 이 사건 ◇◇◇◇ 관련 표시·광고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표시·광고’라 한다) (가) 보닛 내부 표지판 문구 표기 피고 □□코리아와 ◆◆◆는 위 〈표 5> 기재와 같이 2009. 8. 25.부터 2015. 12. 1.까지 이 사건 차량들 중 ◆◆◆ 브랜드 ‘A4 2.0 TDI’ 차종 등 총 29,923대를 판매하면서, 위 〈그림 3〉과 같이 개별 차량 보닛 내부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 설명서 내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보장합니다.’ 등을 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 관련 표시’라 하고, 이 사건 ◇◇◇◇ 관련 표시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표시’라 한다). (나) ◆◆◆ 브랜드 전 차종 관련 광고 피고 □□코리아와 ◆◆◆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차량들 중 ◆◆◆ 브랜드 차종에 대해 ‘◆◆◆ 매거진’12)등을 통해 아래 <표 9> 기재와 같이 ‘한층 더 엄격한 EU 5 규제가 적용될 것이다. … 그러나 ◆◆◆ 마니아들은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는 100종이 넘는 광범위한 모델 레인지에서 이미 EU 5 규제를 충족하는 차량들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 TDI 엔진은 이미 2014년 발효 예정인 유로 6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만족하며 전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디젤엔진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완전연소에 가까운 성능을 발휘하는 극저 배기가스 시스템은 소음과 매연, 진동 개선 측면에서도 혁신적인 성과를 거뒀다.’, ‘◆◆◆가 앞으로 적용될 더욱 혹독한 배기가스 규제를 몇 년씩이나 앞서서 충족시키고 있다는 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89년 최초의 TDI 엔진이후 오늘까지 ◆◆◆ 디젤엔진의 평균 출력은 두배로 신장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연소와 배기가스 처리의 최적화로 배기가스는 급격하게(거의 95%) 감소되었다.’, ‘이처럼 향상된 출력이 더욱 놀라운 것은 향상된 성능과 반비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연비와 친환경성까지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TDI 모델은 강화된 유로 6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뛰어난 친환경성을 보여준다.’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각주12] ◆◆◆ 매거진은 피고 ◆◆◆가 관련 자료(광고 문구 및 이미지 등) 등을 제공하고 피고 □□코리아가 그대로 번역(단, 국내에서 특별히 적용되는 제품의 스펙 등은 수정)한 내용과 피고 □□코리아가 자체적으로 기획한 홍보 내용 등을 담아 매년 약 4회 발행되는 피고 □□코리아의 홍보용 잡지로서, 이 사건 표시 광고 기간 동안 국내 ◆◆◆ 매장에 비치, 피고 □□코리아의 ◆◆◆ 홈페이지에 게재, 소비자에게 우편 발송 등이 되었다. (다) ◆◆◆ 브랜드 개별 차종 관련 광고 피고 □□코리아는 2011. 8. 10. 및 2012. 6. 28. 이 사건 차량들 중 ‘A4 2.0 TDI’ 차종에 대해 보도자료 등을 통해 ‘A4 2.0 TDI는 … 효율과 친환경성까지 겸비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뉴 A4, 143마력의 2.0 TDI엔진 탑재, 특히 디젤 엔진은 연비 16.4km/리터, CO₂ 배출량 118g/km로 효율성과 친환경성 겸비’라고 광고하였다. 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 처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 1. 19. 피고 ◇◇◇◇, ◆◆◆, □□코리아(위 3개 회사를 ‘피고 ◇◇◇◇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이 사건 각 표시·광고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상황에서만 구현되는 성능을 마치 모든 상황에서 항상 구현되는 성능인 것처럼 부풀려 표시·광고한 거짓·과장성과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은폐·누락한 기만성이 인정되고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이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의 표시·광고)와 제2호(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고, 의결 제2017-024호로 피고 ◇◇◇◇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하고, 피고 □□코리아에 대하여 약 373억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이하 위 각 명령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 (1) 리콜승인 처분 취소소송 (기) 이 사건 디젤 차량 중 티구안 차량 소유자들 3인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1198호로 2017. 1. 12.자 환경부장관의 리콜승인조치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8. 4. 13.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 인증에 관한 규정은 대기오염물질을 적절히 규제하여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자동차 소유자의 법률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위 원고들이 리콜조치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없고, 인증이 취소된다고 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권리가 사후적으로 침해되는 효과도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환경부장관의 리콜승인조치로 위 원고들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44960호로 계속된 항소심 법원 역시 2019. 5. 8. 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현재 대법원 2019두41690호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가) 피고 ◇◇◇◇ 등은 2017. 2. 23. 서울고등법원 2017누37729호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8. 12. 14. 이 사건 디젤 차량의 보닛 내부에 부착된 이 사건 각 표시도 표시광고법상 표시에 해당하고, 이 사건 디젤 차량이 ‘유로 5 배출가스 기준과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는 내용과 ‘유로-5 배출가스 기준 충족’, ‘친환경성’, ‘고연비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각 표시·광고는 거짓, 과장성, 기만성과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 등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2019두31815호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 자. 외국에서의 사건 진행 경과 (1) 피고 ◇◇◇◇과 ◆◆◆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디젤 차량을 판매하면서 위와 같은 두 가지 모드 설정 방식으로 질소산화물 규제기준에 관한 시험을 통과하여 왔다. 이러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 조작과 관련된 문제가 밝혀지자 미국과 독일에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피고 ◇◇◇◇과 ◆◆◆ 임직원 등 책임자들이 기소되거나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등 형사사건이 진행되어 왔다. 또한, 미국과 독일, 영국, 아일랜드, 체코 등 여러 국가에서 차량 소유자들이 피고 ◇◇◇◇, ◆◆◆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2) 독일에서 차량 소유자들이 피고 ◇◇◇◇, 피고 ◆◆◆ 또는 공식판매대리점들에 대하여 제기한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등 소송에서 1심 법원의 판단은 서로 엇갈리고 있으나, 상당수의 사건은 피고 ◇◇◇◇ 측에서 합의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2019. 1. 8. 지적결정(Hinweisbeschluss)을 통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차량에 대하여 행정청이 운행을 금지시킬 위험이 존재하고 이로써 통상적인 차량 사용을 위한 물건의 적합성이 결여될 수 있기 때문에 민법상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적 견해를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상고 취하로 소송이 종결된 바 있다. (3) 미국에서는 차량 소유자들이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제기하였고, 2016. 6.경 피고 ◇◇◇◇과 ◆◆◆ 측이 차량 소유자들에게 2015. 9. 18.를 기준으로 한 중고차 가격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더하여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집단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법원에서 이를 승인받음으로써 소송이 종결되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120, 121, 122, 124, 125, 127, 176, 180, 185, 186, 190 내지 194, 233, 281호증, 을가1, 3, 7, 내지 9, 36 내지 48, 58호증, 을나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독일회사들에 대한 선택적 청구원인 피고 독일회사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다른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차량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독일회사들은 이 사건 차량들의 제조자로서 실제로는 이 사건 실내 인증시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도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작동하도록 차량을 제작하였다. 이는 기망을 통해 인증을 획득한 것이고, 피고 독일 회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는바, 원고들은 위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각 차량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 독일회사들은 원고들에 대한 기망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독일회사들은 이 사건 각 표시·광고의 주체로서 실제로는 이 사건 각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에도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이라는 내용으로 거짓·과장된 광고 및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였다. 소비자인 원고들은 그러한 표시·광고를 보고 이 사건 차량들을 구매하였으므로, 피고 독일회사들은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13)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각주13] 제10조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나. 피고 □□코리아에 대한 선택적 청구원인 피고 □□코리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다른 피고들과 공동하여 차량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코리아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설치 사실과 그로 인한 인증시험의 부정통과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차량을 수입하여 판매함으로써 피고 독일회사들의 위 기망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 독일회사들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코리아는 이 사건 각 표시·광고의 주체로서 실제로는 이 사건 각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에도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이라는 내용으로 거짓·과장의 광고 및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였다. 소비자들인 원고들은 그 표시·광고를 보고 이 사건 차량들을 구매하였으므로,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이 사건 각 차량의 매매계약 당시 피고 □□코리아는 품질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각 차량이 제반 법규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되었음을 보증하였고, 원고들은 그러한 보증을 믿고 이 사건 각 차량을 매수하였으므로, 보증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 피고 판매사들에 대한 청구원인 (1) 주위적 청구원인(선택적 청구) (가) 사기 취소 원고들은 피고 독일회사들과 피고 □□코리아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이 사건 각 차량을 매수하였고, 피고 판매사들은 이 사건 각 차량의 공식판매대리점으로서 피고 독일회사들 및 □□코리아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있어 그 지위가 동일시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차량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피고 판매사들은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들에게 각 차량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착오 취소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한 차량이면서도 연비나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고 매수하였으므로, 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차량의 매매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판매사들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들에게 각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1예비적 청구원인(선택적 청구)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차량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 판매사들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각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각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인증시험을 부정한 방법으로 통과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피고 판매사들은 이 사건 각 차량의 매도인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들은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차량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피고 판매사들은 이 사건 각 차량의 매도인으로서 완전한 성능의 제품을 공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하자 있는 차량을 공급하였으므로 불완전이행을 한 것이다.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차량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제2예비적 청구원인(선택적 청구) 피고 판매사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다른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차량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 판매사들은 이 사건 표시·광고의 주체로서 실제로는 이 사건 각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에도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이라는 내용으로 거짓·과장의 광고 내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였다. 소비자들인 원고들은 그 표시·광고를 보고 이 사건 차량들을 구매하였으므로,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판매사들은 이 사건 각 차량의 매도인으로서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피고 □□코리아가 작성한 품질보증서를 원고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와 같은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증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 피고 판매사들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하자 있는 차량을 공급하였으므로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및 기망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피고들이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관한 조작 소프트웨어 설치」에 의하여 민법 제110조 소정의 사기행위를 공동으로 저지르거나, 적어도 이를 인식하고 차량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독일회사들과 □□코리아를 상대로는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에 기한 자동차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계약당사자인 피고 판매사들을 상대로는 민법 제110조에 따른 계약취소 및 차량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각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민법 제110조의 사기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거래상대방인 타인에 대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특정한 ㉠ ‘기망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 거래상대방은 그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서 착오에 빠진 가운데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부여하는 한편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는 ㉡ ‘처분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그러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는 해당 재화와 용역을 다루는 거래시장에서 소비자가 구매결정을 함에 있어서 구매 여부를 판가름할 정도의 중요한 요소로 해당 착오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는 경험칙상의 ㉢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박재윤(편집대표), ‘주석형법(4판)’ 각칙(6), 98쪽 등 참조}. 한편 다양한 정보가 자유롭게 소통되고 거래행위가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제조사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기 위하여 대량생산에 의한 제조행위를 하고, 그것에 터 잡아 국내시장의 독점적인 상표사용권자(피고 판매사들, 피고 □□코리아)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다양한 홍보나 광고행위를 다각도로 행하고 있으며, 그러한 광고에는 다소간의 과장이나 흥정이 자연스럽게 수반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시장의 개별 판매사들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개별적인 거래행위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이 제조사와 판매사로부터 제공받은 특정한 정보가 소비자의 구매 여부를 판가름할 정도의 중요한 구매결정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량 생산에 의한 개별 거래 과정에서 비난의 요소가 큰 사정이 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에는 각별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각 차량이 속하는 디젤 차량의 경우 엔진 구동 시에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는데, 독일과 미국, 우리나라 등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일반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다양한 법령을 제정하여 디젤 차량에 의한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일정한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실, ② 그런데 피고 독일회사들은 각국의 감독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질소산화물 배출 검사 당시에는 소프트웨어의 조작에 의하여 질소산화물이 법령기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경미하게 배출되도록 속임수를 쓰는 한편,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실제로 구매하여 현실의 도로에서 실제로 운전을 할 때에는 자동차의 엔진에 의한 구동력과 연비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의 조작에 의하여 당국의 검사 때와는 다르게 일반국민들이 흡입하는 도로 주변의 대기 상으로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다량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게끔 설계 및 제조를 한 사실, ③ 이러한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관한 소프트웨어 조작행위」가 적발되어 피고 독일회사(제조사)들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게 되었고, 피고 독일회사들은 규모가 큰 자동차시장인 미국에서는 자사의 책임을 단기간 내에 인정한 뒤 미국의 소비자들에 대한 리콜조치를 즉각적으로 단행하였던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약 2년여의 기간이 경과하도록 장기간 동안 국내의 소비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나 리콜조치 등의 사태수습을 외면한 채 이를 방치하여 온 사실은 위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독일회사 등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황이 매우 크다. 그런데 다양한 정보가 자유롭게 소통되고 거래행위가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 이 사건 각 차량이 속하는 디젤 차량을 포함하여 소비자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상표 및 모델의 자동차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동차를 구매할지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하는 요소들에 관하여 보건대, 평균적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승차감, 안전성, 연비, 상표, 디자인, 가격대 등의 사항들을 다각도로 대비·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어떤 자동차를 구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러한 고려요소들 외에 구매의 가시권 내에 있는 대상 제품들 중에서 도로 주변의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그 부근의 일반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기준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다소(多少)’ 여부가 소비자의 구매 여부를 실제로 판가름할 정도의 중요한 구매 결정요소로서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환경부가 이 사건 각 차량을 포함한 디젤 차량에 관한 인증을 사후에 취소하기는 하였으나, 인증의 취소는 이미 등록된 각 차량의 소유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인증이 취소된다고 하여 자동차 소유자인 원고들이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법령도 없다는 점(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의2는 차량 소유자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운행차배출허용기준14)을 초과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현행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는 매연 배출허용기준만이 규정되어 있고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차량에서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더라도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제1항에 의한 개선명령이나 같은 법 제70조의2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을 고려하면, 배출가스 인증을 적법하게 받았는지 여부가 소비자들의 차량 구매 선택에 있어 결정적인 고려요소로 작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각주14] 대기환경보전법 제47조, 동법시행규칙 제78조, [별표 21] 따라서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일반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기준이 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다소(多少)’에 관한 정보의 오류 및 인증시험의 적법한 통과 여부와 원고들의 차량 구매결정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사기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민법 제109조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관한 조작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인증시험을 부정하게 통과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에 관한 착오를 일으킨 가운데 이 사건 각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판매사들을 상대로 민법 제109조에 입각한 계약취소에 의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각 구하고 있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여야 하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참조). 나아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41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가.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세계 각국의 대기업들이 국경을 넘어 세계 여러 나라의 자동차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현대사회의 특수성 및 제조사가 대량생산을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다양한 홍보, 광고, 정보제공 등의 마케팅 활동을 하며 전방위적으로 거래행위가 성사되는 정보사회, 소비사회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국내시장의 개별 판매사들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개별적인 거래행위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이 제조사와 판매사로부터 제공받은 특정한 정보가 소비자의 구매 여부를 판가름할 정도의 중요한 구매결정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법 제109조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및 이에 관한 법적 책임을 곧바로 긍정하는 데에는 각별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평균적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승차감, 안전성, 연비, 상표, 디자인, 가격대 등의 사항들을 다각도로 대비·분석한 가운데 어떤 자동차를 구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러한 고려요소들 외에 구매의 가시권 내에 있는 대상 제품들 중에서 도로 주변의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그 부근의 일반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기준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다소(多少)’ 여부나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적법하게 통과하였는지 여부는 소비자의 구매 여부를 실제로 판가름할 정도의 중요한 구매결정요소로서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착오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 및 민법상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에 의한 계약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판매사(계약당사자)들이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작동을 조작하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하자 있는 차량을 원고들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또는 이 사건 각 차량 매매계약의 본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불완전이행을 함으로써 채무불이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판매사들을 상대로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원상회복으로 차량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1) 하자담보책임의 인정 여부 민법 제580조 제1항 제1문에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575조 제1항에는 “매매의 목적물이 ...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 법규상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함은, 매매 기타 유상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 일정한 요건 하에 매도인 등 인도자가 부담하는 법정 담보 책임을 의미한다. ‘하자’라고 함은, 매매 기타 유상계약의 목적물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기능 및 성질의 미흡한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매수인은 소유권의 이전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을 갖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매매목적물은 소유권의 객체로서 통상적으로 가져야 할 일정한 수준의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각 차량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자동차’의 기능 및 속성 등에 관하여 보건대, 자동차에 관한 국어사전상의 개념은 “석유나 가스 등을 연료로 하는 엔진의 힘으로 도로 위를 달리게 하는 차. 보통, 바퀴가 넷인 차.”이므로, 소비자가 ‘자동차’란 명칭의 상품을 구매하여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연료와 기계적인 원리에 의하여 작동되고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특정 지점에서 다른 특정 지점까지 안전하게 운행되며, 그러한 운행이 끝나면 통상적인 방식으로 주차할 수 있는 것이 자동차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기능이자 계약상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자동차는 최초로 발명되어 인류에 보급된 이후 수세기 동안 교통사고에 의한 사상자가 급증하는 등 탁월한 편의성에 뒤따르는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있고, 자동차 운행 중에 발생하는 여러 유해물질에 의한 대기오염 및 다양한 환경 문제가 안전성과 함께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어 각국에서 법령으로 규제되고 있는바,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여러 법률에 의하여 이를 규제하고, 이러한 법률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자나 소유자가 행정벌이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고, 위반의 중대성 여하에 따라서는 행정관청의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지기도 한다. 또한, 자동차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당연히 자동차가 갖추었으리라고 전제하고 있는 사항에 속하며, 이 사건 각 차량은 이 사건 각 표시·광고를 통하여 관계 법령의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고 인증시험을 거쳤다는 점이 소비자들에게 알려진 상태에서 판매된 제품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차량 매매계약에 있어 목적물인 차량이 제반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법규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적합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매매목적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통상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만일 그 차량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요소가 있어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차량이었다면, 그러한 사실 자체로 그 차량은 매매계약의 목적물로서 본래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것에 해당한다. 이는 그 법령 위반의 하자가 원고들의 차량 운행에 실제로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이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2014. 5.경 국제친환경교통단체(ICCT)가 피고 독일회사들의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관한 소프트웨어 조작행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고, 미국 연방환경청(EPA)과 캘리포니아 대기위원회(CARB)가 피고 측이 제조·판매한 디젤 차량에 위와 같은 소프트웨어 조작행위에 의한 임의설정이 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2015. 9. 18.경 피고 측에 이러한 조작 소프트웨어의 설치가 미국 법령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 대대적으로 언론보도가 된 사실, ② 우리나라의 환경부는 2015. 10.경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피고 측 제조·판매의 디젤 차량에 위와 같은 소프트웨어 조작행위 및 임의설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Euro 5 적용 티구안 차량 등을 대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에 관한 소프트웨어 조작행위와 임의설정이 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2015. 11. 23. 피고 측에 이 사건 임의설정을 제거하라는 취지의 결함시정명령을 발령함과 아울러 2015. 11. 30. 인증취소 결정을 내린 사실, ③ 우리나라의 환경부는 2016. 10.경부터 2016. 11.경까지 Euro 5 적용 티구안 차량을 대상으로 4회 반복 실내 인증검사, 실외 도로주행검사 등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임의설정이 제거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2017. 1. 12. 티구안 3개 차종에 대한 리콜처분을 승인하였고, 그 후 2017. 8. 30. 9개 차종에 대한 리콜처분을 승인하였으며, 2018. 3. 28. 3개 차종에 대한 리콜처분을 승인한 사실, ④ 독일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 디젤 차량 소유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2019. 1. 8. 지적결정(Hinweisbeschluss)을 통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차량에 대하여 통상적인 물건의 적합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민법상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위 독일 연방대법원의 설시는 우리나라와 독일의 법 규정이나 법리가 동일하지 않다는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참작할 수 있는 선례가 된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위에서 본 법률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각 차량은 조작 소프트웨어의 설치로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위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통과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차량이 본래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가지지 못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매계약 당사자인 피고 판매사들로서는 해당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채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2)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의 인정여부 민법상의 계약위반인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유형으로는 이행지체(민법 제544조), 정기행위의 이행지체(민법 제545조), 이행불능(민법 제546조) 등이 법률상 규정되어 있고, 한편 학술적으로 논의되는 계약해제의 추가적 유형으로서 적극적 채권침해(불완전이행)가 있는데, 이것은 채무자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본지(本旨)와 목적에 따르는 이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의 통상적인 이행과정에서 어긋나는 불의의 적극적 손해를 채권자가 입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만일, 피고 독일회사들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행위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행정관청에서 해당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을 발령하여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영업상의 일실수입을 입게 되는 경우라거나,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과다에 의한 형사법상의 벌금처분이나 행정법상의 과태료처분 등을 받게 되어 이를 국가기관에 납부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면 채무불이행의 일종으로서 적극적 채권침해에 해당하게 될 것이나, 앞에서 살펴본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비자인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구체적인 피해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장차 발생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적극적 채권침해의 상황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에 의한 계약위반의 내용 중에 계약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필요한 주된 급부에 관한 채무의 불이행이 아니라 계약목적의 달성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신의칙이나 부수적인 급부에 관한 채무의 불이행에 머무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러한 부수적 급부에 관한 사유를 채무불이행으로 삼아 계약해제를 할 수는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내세우는 주장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두루 살펴보아도 이 사건 각 차량 매매계약의 채무자인 피고 판매사들이 매매계약상의 주된 급부에 관한 채무를 해당 원고들에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판매사들이 불완전이행에 의한 채무불이행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계약해제 사유의 존재 여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삼아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하자의 정도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로 중한 경우이어야 한다(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 참조). 살피건대, ①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 지점에서 다른 특정 지점까지 도로상의 운행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그러한 운행이 끝나면 통상적인 방식으로 주차하는 과정에 의하여 기본적인 자동차의 기능 및 계약상의 목적은 일응 실현되는 점, ② 소비자인 원고들이 구매하여 사용한 이 사건 각 차량에는 위 ①항과 관련된 기능상의 문제점은 아무것도 없었던 점, ③ 우리나라의 행정관청은 이 사건 각 차량을 소유·운행하는 원고들을 상대로 운행정지명령을 내린 적은 없고, 내릴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분명하지도 않은 점, ④ 이 사건 각 차량에는 위에서 나열한 친환경성(타인에 대한 피해유발의 종류가 장기적·점진적·간접적이며 공익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어서 행정관청의 규제나 처벌 등 매개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이상 자동차의 소유자 내지 운전자가 타인에 대하여 사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질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의 문제가 아닌 자동차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는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차량에 존재한 하자의 정도가 이 사건 각 차량 매매계약을 해제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계약해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판단 (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발생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러한 하자의 정도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로 중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 참조). 한편, 이 사건 각 차량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피고 판매사들이 매수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580조 소정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는 점은 위 다. (1)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 (2)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권리의 소멸 여부 피고 판매사들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이나 손해배상채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의 제척기간 내에 이를 행사해야 하는데(민법 제582조), 매수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채권을 소송행위로서 주장한 시점은 위 6월의 제척기간을 경과한 이후의 시점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의 권리는 이미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582조 소정의 매수인의 권리행사 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에 관한 기간이므로 매수인은 소정 기간 내에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를 함으로써 그 권리를 보존할 수 있고,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고, 계약의 해제나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20190 판결). 나아가, 그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형식적 엄정성이 강조되는 소송행위가 아닌 사법상의 법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그에 관한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인바, 사법상의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정확한 법률용어 사용에 의한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에 의하여 어떤 표현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적인 맥락 및 제반사정을 참작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우리나라에서는 2015. 9.경부터 이 사건 차량의 조작 소프트웨어에 관한 문제가 불거지다가 환경부가 피고 측이 제조·판매한 일부 차종에 대하여 수시검사를 통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작동함을 확인하고 2015. 11. 23. 결함시정명령을 발령하였고, 그로부터 7일 후인 2015. 11. 30. 피고 측에 의한 동일 모델 차종의 향후의 판매행위에 대하여 인증취소결정을 내린 사실, ② 원고들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5. 9.경 이 사건 각 차량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작동한다는 점을 알게 된 사실, ③ 원고들은 위 2015. 9.경부터 6개월 내인 2015. 11. 23.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에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법령상의 규제를 위반하였고, 이러한 상태에 대하여 원고들이 착오를 일으킨 가운데 이 사건 각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각 매매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주장한 사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위 2015. 9.경부터 6개월이 경과된 이후인 2017. 6.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청구원인으로 추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단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는 법률용어만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을 뿐, 소장에서 이미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핵심적인 요건사실을 기재하고 칭구취지상으로 동일한 목적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으므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내포된 사법상의 법률행위 역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 이미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시점인 2015. 11. 23.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차량의 하자를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2015. 9. 경부터 6개월 내의 시점으로서 위 민법규정상의 제척기간 내에 있다. 따라서 피고 측의 제척기간 위반에 관한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 판매사들의 무과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판매사들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실치나 인증과정의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고의 내지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피고 판매사들이 하자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판매사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하자의 해소 내지 추완 여부 피고 판매사들은 우리나라 환경부가 2017. 1. 12.부터 2018. 3. 2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차량이 속한 디젤차량 15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3회에 걸쳐 리콜처분을 승인함에 따라 리콜조치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 측이 행하는 리콜조치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차량에 존재하는 하자를 해소 내지 추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왔으므로, 이는 채권자지체에 해당하여 매도인인 피고 측의 하자담보책임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소 내지 추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가.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세계 각국의 대기업들이 국경을 넘어 세계 여러 나라의 자동차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현대사회의 특수성 및 제조사가 대량생산을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다양한 홍보, 광고, 정보제공 등의 마케팅 활동을 하며 전 방위적으로 거래행위가 성사되는 정보사회, 소비사회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상품이 민법상 규율대상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또는 그러한 하자가 나중에 제조사 및 판매사의 후속적인 조치에 의하여 해소 또는 추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목적물인 해당 상품이 갖고 있는 사회경제적·법체계적인 속성 및 기능, 해당 거래시장에서 통상적인 계약당사자들이 어떤 접근방식과 거래관습에 의하여 해당 상품류의 거래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측의 리콜 등의 조치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자동차와 관련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완전하게 해소 내지 추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판매사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아파트,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매매계약이나 대량생산과는 무관한 희소성을 갖고 있는 특정물인 동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 등의 유상계약에 있어서 ‘하자’, ‘손해’의 존재 및 정도에 대하여 소유권의 객체인 물건의 가치 중 ‘교환가치’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사법실무상의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부동산이나 희소한 특정물인 동산의 경우에는 단순히 소유권자가 누리는 사용가치의 대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물가상승률이나 희소성에 입각한 교환가치의 상승분이 경제적 가치에 반영되므로 특정한 시점에서 파악하는 ‘교환가치’가 소유자에 대하여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② 이와 달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량생산, 판매되는 자동차를 포함한 기계류 동산의 경우는, 종류물이거나 일정한 상표 내지 모델로 민법상 불특정물로 다루어지는 법체계상의 속성이 있다. 이러한 자동차 등 기계류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갖게 되는 소비자가 애당초 판매사 측과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이를 구매할 당시에 투자적인 관점에서 나중에 이 상품을 되팔아서 차익을 얻겠다는 거래관점이나 교환가치를 중시하기보다는 각 제품류가 가지는 내용연수의 이용기간 동안 일상생활의 편의성과 만족감을 위하여 해당 상품을 사용하면서 소비재로서의 ‘사용가치’에 거래관점을 두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③ 특히 자동차의 경우에는 구매시점 직후 1-2년 동안의 승차감이나 유연성, 디자인 및 상표가치(Brand Value) 자체에 대한 소비자로서 향유하는 ‘사용가치’의 만족도가 여타의 다른 기계류보다 좀 더 정교하고 민감하게 작용하는 상품으로서의 특수성을 갖고 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상표의 본래적 기능인 출처식별기능, 품질보장기능에서 더 나아가, 주지·저명 상표의 경우에는 해당 상표가 갖고 있는 상표가치(Brand Value) 자체의 법적인 보호적격을 긍정하여 이를 손상(pollution)하거나 희석화(dillution) 하는 행위를 위 법상의 위법행위로 다루는 법률규정을 신설한 조치에 비추어 볼 때, 유명상표가 부착된 상품에 대하여 이를 구매한 소비자에 대하여도 그에 관한 하자 및 손해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범주에서 위와 관련된 관점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④ 그런데 피고 ◇◇◇◇ 등은 세계 각국에 자동차를 수출하여 판매하면서, 각국의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법령을 통과하여 인증을 득하면서도 소비자들에 대하여는 엔진의 구동력과 연비의 측면에서 높은 효율성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홍보 및 광고를 하기 위하여,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조작하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적극적인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러한 위법행위는 2015. 9. 18.경 미국 당국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확인되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 언론 보도됨으로써 ‘폭스 바겐’, ‘◆◆◆’ 상표로 높은 신뢰성을 구축하고 있었던 피고 독일회사들에 대하여 소비자들은 큰 충격을 입음과 동시에 실망을 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⑤ 피고 독일회사들은 미국의 자동차시장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과 합의를 하고 리콜조치를 단행하는 등 사태의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임직원들이 형사수사를 받고 소비자들의 항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리콜조치 등 사태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⑥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해당 차량이 친환경상의 법률적합성을 구비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기준을 초과하여 위법하게 다량으로 배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약 2년여 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이 미국과 독일 및 우리나라 등의 소프트웨어 조작사태 및 행정당국의 조사와 발표, 처분 등의 상황 진전에 따라 다양한 언론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었다. ⑦ 이러한 사태로 인하여 원래 주지·저명상표로서 강력한 고객흡인력(顯客吸引力)을 갖고 있었던 위 상표가 시장에서 평가가 저하되고 외면을 받는 상황이 초래되었고, 위 상표에 수반되는 품질의 우수성을 신뢰하여 고가의 대금을 지불하면서 이 사건 각 차량을 구매하였던 원고들로서는 그러한 상표가치(Brand Value)에 수반되는 소비자로서의 만족감을 2년여 동안 향유하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원고들은 오히려 도로에서 이 사건 각 차량을 운행할 때 주변에서 운전을 하거나 보행을 하는 타인들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조작해서 배출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환경오염적인 차량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됨으로써 그와 같은 대기오염 결과를 실제로 유발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차 소비자 겸 운전자로서 불안정하고 불편한 심리상태를 계속적으로 가진 가운데 이 사건 각 차량을 운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⑧ 위 사태가 발생한 지 약 2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리콜조치를 통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 객체로서의 성질 중 ‘교환가치’를 회복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차량의 내용연수에 기초해 볼 때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하여 정당하게 누려야 할 소유물의 ‘사용가치’ 중 상당한 부분은 이미 훼손되었고, 이는 리콜조치만으로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따라서 피고 판매사들은 이 사건 각 자동차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원고들에게 민법 제580조 소정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래 사.항에서 그 판결이유를 함께 설시하기로 한다. 마. 품질보증서 발급·교부에 의한 보증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코리아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판매사들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국내 수입사인 피고 □□코리아는 위 판매사들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한 품질보증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피고 판매사들의 위 손해배상책임을 공동하여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코리아는 위 품질보증서에는 “이 사건 각 차량의 제조상의 결함 등으로 고장이 있는 경우에 국한하여 필요한 수리와 부품교환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구로 보증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 독일회사들이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관한 소프트웨어 조작 및 임의설정」의 위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촉발된 이 사건 사태와 그에 뒤따르는 매도인인 피고 판매사들의 하자담보책임은 위 품질보증서상의 보증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룬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과 ◆◆◆ 차량의 국내 에이전시인 피고 □□코리아는 피고 판매사들에게 품질보증서(이하 ‘이 사건 각 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이를 소비자들에게 교부하게 한 사실, ② 이 사건 각 보증서의 ‘보증의 범위’라는 제목 아래에는 “피고 □□코리아를 통해 공식적으로 수입·판매된 ◆◆◆, ◇◇◇◇ 차량에 한하여 아래의 명시된 기간 동안 각 부품의 재질이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한 고장임이 밝혀질 경우, 그 해당 부품을 무상 수리 또는 교환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물인 자동차가 법규범적인 적합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 상태는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장차 처분할 수도 있는 소비자의 입장으로서는 계약목적물인 자동차가 갖추고 있어야 할 통상적이며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점{위 다.의 (1)항 참조}, ② 이 사건 각 보증서의 전제부에는 “피고 □□코리아에서 수입하여 공식딜러를 통해 판매하는 자동차는 자동차 관련 제반 법규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므로 사용자 설명서에 명시된 점검 및 정비주기와 사용지침에 따라 관리, 사용하시면 차량은 항상 최적의 상태와 최고의 성능으로 안전하게 유지될 것을 확신하며, 폐사의 보증규정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 등의 관련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증하여 드립니다.”하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 □□코리아는 피고 독일회사들이 주지·저명의 상표권을 갖고 있는 ‘◆◆◆’, ‘◇◇◇◇’에 대하여 국내의 독점적 상표사용권자에 해당하고, 국내에서 위 상표가 부착된 상품에 관한 표시·광고법상의 행위주체로 평가되어 공정거래법위반에 의한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한 점, ④ 민법의 일반이론에 의하면 보증계약에 의한 채무는 주된 계약에 의한 채무에 대하여 부종성(附從性)을 갖고 있어서 그 채무의 발생, 변경, 소멸에 있어서 주된 계약에 의한 채무를 따르는 성질이 있는 점, ⑤ 위 라. 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국내의 독점적 상표사용권자인 피고 □□코리아가 지정한 공식 딜러사인 피고 판매사들이 이 사건 각 차량 매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민법 제580조의 규정에 의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원고들에 대하여 공통으로 지게 되었고, 그와 같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위는 계약당사자인 피고 판매사들의 구체적·개별적 행태에 의하여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코리아가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갖고 있는 이 사건 각 자동차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하자에 기인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코리아는 이 사건 각 보증서에 의한 보증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자동차의 하자와 관련된 피고 판매사들의 각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을 공동하여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 □□코리아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래 사.항에서 그 판결이유를 함께 설시하기로 한다. (2) 피고 판매사들에 대한 청구 원고들은 피고 판매사들이 이 사건 각 보증서를 원고들에게 전달하였음을 이유로, 위 보증서에 따른 보증계약을 피고 □□코리아와 공동하여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보증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코리아가 피고 판매사들의 하자담보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겠다는 의사로 작성,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판매사들이 위에서 인정되는 하자담보책임 외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바.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원고들 중 일부에 대하여만 일부판결을 하게 된 경위 피고 독일회사들과 □□코리아는, 원고들 중 2013. 8. 13. 이전에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은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6호로 개정되어 같은 일자에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이 확정되지 아니한 현재의 상황에서 민사소송인 이 사건 재판에서 표시광고법위반에 관한 위법행위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3. 8. 13. 개정되기 이전의 위 구 표시광고법 제11조 제1항에는 “제3조 제1항(거짓·과장의 표시·광고)을 위반하여 제7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그 위반사항과 관련된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제7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 1. 19. 피고 ◇◇◇◇ 등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이 사건 각 표시·광고에 소비자기만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이유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의 표시·광고)와 제2호(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을 부과한 사실, ② 피고 ◇◇◇◇ 등은 2017. 2. 23.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2017누37729호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8. 12 14.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③ 피고 ◇◇◇◇ 등은 위 서울고등법원 2017누37729호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그 상고심이 현재 대법원 2019두41690호로 소송계속 중에 있는 사실은 제1의 사.항 및 아.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일부판결을 선고하는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판매사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차량 매매계약을 2013. 8. 13. 이전에 체결하고 그 각 자동차를 구매하였던 관계로 위 구 표시광고법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민사재판에서 소송상의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요건의 제한을 받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이미 서울고등법원에서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상황이고,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위 항소심 판결이 유지될지 여부에 따라 계약체결일이 2013. 8. 13.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에 대하여 ‘소송행위의 추완’이 성립될 가능성을 현 단계에서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법적 지위에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변론을 재개하여 대법원 2019두41690호 판결의 선고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일부판결의 대상에 포함된 원고들은 피고 개별 판매사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자동차매매계약을 2013. 8. 13 이후에 체결한 계약당사자들로서, 2013. 8. 13 개정되어 같은 일자에 시행된 이후의 표시광고법에는 위 구법 제11조 제1항의 재판상 주장 제한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이 행정재판에서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민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유롭게 재판상 주장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법적 지위에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일부판결로서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 (2) 피고 ◇◇◇◇엘엘씨, 피고 판매사들의 표시광고행위의 주체성 여부 (가) 피고 ◇◇◇◇엘엘씨는 이 사건 디젤차량 중 파사트 모델의 제작에만 관여하였을 뿐, 다른 차량의 제작에는 관여한 바 없고, 이 사건 각 표시·광고에도 관여한 바 없으므로, 표시광고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엘엘씨가 이 사건 각 표시·광고의 주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엘엘씨에 대한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판매사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표시·광고는 피고 판매사들이 개별적으로 제작, 배포한 것이 아니라 피고 □□코리아가 피고 ◇◇◇◇, ◆◆◆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일괄하여 기획, 제작, 배포하였으므로, 피고 판매사들은 이 사건 각 표시·광고의 주체라고 보기 어렵고, 광고의 형태와 관행 등에 비추어 차량을 구입한 원고들 역시 이 사건 각 표시·광고를 피고 판매사들이 행한 것으로 오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판매사들에 대한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 등의 표시광고법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거짓·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한다. 따라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192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차량이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차량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NEDC 기본 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인식될 경우 작동되는 이 사건 실내인증시험 모드와 그 외의 조건으로 인식되는 경우 작동되는 이 사건 통상주행 모드가 구현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차량들은 이 사건 실내인증시험 모드가 작동될 경우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나, 이 사건 통상주행 모드가 작동될 경우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NEDC 기본조건에서 이 사건 실내인증시험 모드가 작동되어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예외적으로 충족할 뿐, NEDC 기본조건 외의 모든 운행조건에서는 이 사건 통상주행 모드가 작동되어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 이 사건 각 표시·광고에 거짓, 과장성이 있는지 여부 먼저 이 사건 각 표시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디젤 차량들의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인 이 사건 각 표시는 표시광고법 제2조 제1호의 상품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구체적인 각종 배출가스의 허용기준, 배출가스 보증기간, 자동차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는 내용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②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는 내용은 소비자들에게 자동차가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을 알리는 기능을 하며, ③ 표시광고법 제2조 제1호는 ‘첨부물과 내용물’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 등도 ‘표시’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위 ‘표시’의 위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이 소비자의 눈에 바로 띄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하여 위 ‘표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표시는 표시광고법 제2조 제1호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차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고,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지 않았으므로, ‘유로-5 배출가스 기준과 해당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표시는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각 광고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채택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유로-5 배출가스 기준 충족’, ‘친환경성’, ‘고연비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각 광고는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들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NEDC 기본조건 하에서만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고, 그 외 일상적인 운행조건에서는 이 사건 통상주행 모드가 작동되어 이 사건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며, 피고 ◇◇◇◇ 등은 이 사건 차량들이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과 이 사건 인증의 취소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광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들은 실질적으로 유로-5 배출가스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실제와는 달리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들이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다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갖게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광고 중 ‘유로-5 배출가스 기준 충족’과 관련된 부분의 거짓·과장성이 있다. 이 사건 각 광고 당시 이 사건 인증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②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각 광고 내용과 문구에 비추어, 피고 ◇◇◇◇ 등은 디젤 차량 제조·판매 시장에서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 경우 관행적으로 차량이 ‘친환경적’이라고 광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들은 ‘친환경적’이라는 광고의 이유인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광고 중 ‘친환경성’과 관련된 부분도 거짓·과장성이 있다. ③ 2.0 TDI 엔진에 관하여 ‘이미 그 성능을 검증받은 2.0 TDI 엔진 또한 차세대 커먼 레일 기술로 탁월한 연비와 퍼포먼스를 발휘하며 유로 5 배기가스 기준까지 만족시키는 하이테크 직분사 디젤 엔진입니다.’라는 등 이 사건 각 광고의 전체적인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이 사건 각 광고는 이 사건 차량들이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고연비를 구현하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들은 위 고연비성과 동시에 구비되어야 할 유로-5 배출가스 기준 충족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률이 높아지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적어지고 연비 및 출력은 나빠지며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률이 낮아지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많아지고 연비 및 출력이 좋아지는 상충관계(Trade-Off)에 있고 이 사건 통상주행 모드에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률이 낮아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많아지게 되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표시·광고 중 ‘고연비’와 관련된 부분도 거짓 ·과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환경부는 2015. 11. 30. 이 사건 차량들의 엔진전자제어 장치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음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차량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였고, 원고 □□코리아는 그 인증취소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다투지는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표시 광고에 기만성, 공정거래저해성 및 소비자오인성이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디젤차량은 엔진전자제어장치가 NEDC 기본조건을 인식하여 위 조건 하에서만 이 사건 실내인증시험 모드가 작동하여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예외적으로 충족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 사건 통상주행 모드가 작동하여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디젤차량들이 실질적으로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 사건 소프트웨어 설치를 통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인증을 받은 사실(이 사건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엔진제어로직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이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실내 인증시험을 잠탈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이 문제되는 것이다)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선택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표시·광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고 이 사건 차량들이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거나 유로-5 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 각 표시·광고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은 이 사건 디젤차량이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실질적으로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표시·광고는 2008년부터 2015년 가을까지 장기간에 걸쳐 각종 매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 사건 각 광고의 내용에 비추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은 이 사건 각 광고의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차량들이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일반적으로 충족하는 친환경 디젤차량이고, 고연비를 발휘하는 경제적인 디젤차량이라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표시·광고 기간 동안 피고 □□코리아의 국내 디젤승용차 판매량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갑 제122호증), 최근 황사, 미세먼지 등이 건강을 위협하면서 소비자들의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점, 피고 ◇◇◇◇ 등과 경쟁사업자들이 차량 광고에서 환경 관련 표현을 중요한 광고 콘셉트로 사용하고 있는 점,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한 디젤 차량인지 여부는 차량의 구매선택, 구매 후 차량유지, 중고차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표시·광고의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표시광고법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가) 피고 ◇◇◇◇ 등의 주장 피고 ◇◇◇◇ 등은 설령 거짓·과장된 표시·광고행위에 관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일부 사실요소가 옳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것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대기오염 방지와 일반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공익적 사항에 관련된 것이므로, 소비자가 어떤 자동차에 대한 구매결정을 함에 있어서 소비자 자신의 안전성이나 편의성, 가격대 등의 고려요소들 외에 구매 여부의 가시권 내에 있는 대상 제품들 중에서 도로 주변의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그 부근의 일반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맥락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다소 (多少)’ 여부가 소비자의 구매 여부를 실제로 판가름할 정도의 중요한 구매 결정요소로서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양자(兩者)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 ◇◇◇◇ 등의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 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110조 소정의 사기행위나, 또는 민법 제109조 소정의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앞에서 판단한 바에 의하면, 평균적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 종류의 자동차들 중에서 승차감, 안전성, 연비, 상표의 가치, 디자인, 가격대 등의 사항들을 다각도로 대비·분석하여 어떤 자동차를 구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러한 소비자 자신의 안전성이나 편의성, 가격대 등의 고려요소들 외에 구매 여부의 가시권 내에 있는 대상 제품들 중에서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일반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기준이 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다소(多少)’ 여부가 차량의 구입 여부를 실제로 판가름할 정도의 중요한 구매 결정요소로서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설시한 바 있고, 한편 민법 제110조의 사기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및 거래상대방이 착오에 빠진 가운데 ‘처분행위’에 이르는 ‘상당인과관계’가 순차적인 2단계의 구체적 인과관계로서 연결되어야 하는데, 어떤 제조사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기 위하여 대량생산에 의한 제조행위를 하고, 그것에 터 잡아 국내시장의 독점적인 상표사용권자(피고 □□코리아와 판매사들)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다양한 홍보나 광고행위를 다각도로 행하면서 정형적인 형태의 거래행위가 대규모로 성사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선뜻 인정하는 것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설시하면서, 이와 관련된 원고들의 각 주장을 배척한 바가 있다(이 사건 판결이유 제3의 가.항 및 나.항 참조). 그런데 표시광고법은 자유시장의 경제 질서가 더욱 진화하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필요에 따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롭게 제정된 법률 중의 하나이므로, 이처럼 새로운 법이 제정된 목적과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전통적인 법 이론보다는 다소 유연하게 현대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법률 해석 및 합리적 운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경제사에 의하면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1870년부터 1900년까지 사이에 미국을 중심으로 제2차 산업혁명을 겪게 되고, 컨베이어벨트로 상징되는 대량생산과 대량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되며, 콘체른의 방식으로 기업결합이 촉진되어 자본주의 문명이 고도화된 국가들마다 다국적 대기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20세기 초에는 대기업의 독·과점이 사회현상으로 등장하여 여러 나라가 공정거래법을 제정하여 이를 운용하기 시작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등의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를 운용하게 된 것이다[송병건,‘경제사’(제2판), 해남출판사, 476-479쪽 참조]}. 표시광고법에서 주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는 ‘표시’, ‘광고’는 근대민법에서 중시하는 법률행위(계약체결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자체가 아니라, 대량생산과 대량거래의 주체인 제조사 및 판매사가 그 전 단계에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민법상 ‘청약의 유인’을 하는 행위가 대부분으로서, 여기에는 근대민법이 중시하는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보다는 대중매체와 인터넷 등을 동원한 여러 가지 종류의 인간의 감성에 대한 자극, 대중심리학에 입각한 다양한 마케팅 기법이 운용된다. 이처럼 대량생산과 대량거래가 활성화된 사회에서는 자칫하면 ‘정보의 제공’을 둘러싼 거래질서의 신뢰성과 건전성이 훼손될 위험이 상존하므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위하여 거래질서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적정한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표시광고법이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친환경성이나 상표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은 거짓·과장의 광고가 없었다면 이 사건 각 자동차를 구매하는 계약체결에 이르지 않을 수 있고, 이러한 요소들보다 ◇◇◇◇, ◆◆◆ 고유의 상품가치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에 이를 수도 있다. 민법상의 사기, 착오이론에 의하면 ‘특정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 계약당사자가 매매계약 체결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상당인과관계에 입각한 증명을 요하는 반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현대사회형 법률인 표시광고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도의 엄격한 증명 책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몰개성적(沒個性的)인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 중에서 거짓·과장성이 있는 광고가 없었더라면 계약체결에 이르지 않을 가능성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상당수에 이를 수 있다는 정도의 증명만 이루어지면 인과관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거액을 들여 차량 구입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광고를 보지 않고 판매사원이 하는 말만 듣거나 외관만 보고 차량을 구입한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고, 이 사건 각 표시·광고에서 나타난 ‘배출가스 기준 충족, 친환경 디젤, 클린 엔진’ 등의 내용은 나머지 내용과 결합하여 전체적인 인상으로 원고들의 차량 구매선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경우에 따라서 위 요소 외에 차량의 기능, 안전성, 내구성, 디자인 등 다른 요인들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차량의 구매선택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표시·광고와 차량의 구매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는 없다.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이 정형적이고 몰개성적(沒個性的)인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친환경성이나 상표가치의 중요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표시광고법상의 책임 여부를 달리 한다면, 오히려 ‘법의 해석 및 적용은 일관성 및 형평성을 가져야 한다’는 대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 ◇◇◇◇ 등의 거짓·과장된 표시·광고행위와 소비자인 원고들의 이 사건 구매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 ◇◇◇◇ 등의 손해배상책임 따라서 피고 ◇◇◇◇ 등은 이 사건 각 표시·광고의 주체로서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 중 피고 □□코리아는 이 사건 각 차량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장착되어 있었다는 점이나 인증시험을 부정한 방법으로 통과하였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고의·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피고 ◇◇◇◇ 등과 피고 판매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차량 매매대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구하면서,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차량의 권장판매가격에서 제조원가를 공제한 금액, 또는 피고들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준수하면서 피고들이 보증한 성능 및 연비를 충족하기 위하여 보완하였어야 할 비용, 또는 중고차 전환가치 하락분 등을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 구하고 있고, 브랜드가치에 대한 신뢰나 만족감의 상실을 정신적 손해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 등은 이 사건 각 차량 자체에 기술적인 이상이나 안전성의 문제가 없고, 특히 이 사건 리콜조치로서 모든 결함이 제거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차량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불편이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재산상 손해 내지 정신적 손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재산상 손해와 관련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차량의 하자 내지 피고 ◇◇◇◇ 등의 표시광고법위반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가 각 차량의 매매대금 전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시세에 비하여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점이나, 원고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교환가치의 측면에 서 있는 원고들의 위 재산상 손해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한편, 앞서 라.의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자동차의 경우 구매시점 직후 1-2년 동안의 승차감이나 유연성, 디자인 및 상표가치(Brand Value) 자체에 대한 소비자로서 향유하는 ‘사용가치’의 만족도가 여타의 다른 기계류보다 좀 더 정교하고 민감하게 작용하는 상품으로서의 특수성을 갖고 있는 점, ② 그런데 피고 ◇◇◇◇ 등은 미국의 자동차시장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과 합의를 하고 리콜조치를 단행하는 등 사태의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임직원들이 형사수사를 받고 소비자들의 항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리콜조치 등 사태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점, ③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해당 차량이 친환경상의 법률적합성을 구비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기준을 초과하여 위법하게 다량으로 배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약 2년여 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이 계속하여 언론에 의하여 보도되는 등, 원래 주지·저명상표로서 강력한 고객흡인력(顧客吸引刀)을 갖고 있었던 위 상표가 시장에서 평가가 저하되고 외면을 받는 상황이 초래되었던 점, ④ 위 상표에 수반되는 품질의 우수성을 신뢰하여 고가의 대금을 지불하면서 이 사건 각 차량을 구매하였던 원고들로서는 그러한 상표가치(Brand Value)에 수반되는 소비자로서의 만족감을 2년여 동안 향유하지 못한 점, 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차량을 운행할 때 주변에서 운전을 하거나 보행을 하는 타인들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조작해서 배출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환경오염적인 차량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됨으로써 그와 같은 대기오염 결과를 실제로 유발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차 소비자 겸 운전자로서 불안정하고 불편한 심리상태를 계속적으로 가진 가운데 이 사건 각 차량을 운행하여 온 점, ⑥ 위 사태가 발생한 지 약 2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리콜조치를 통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 객체로서의 성질 중 ‘교환가치’를 회복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차량의 내용연수에 기초해 볼 때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하여 정당하게 누려야 할 소유물의 ‘사용가치’ 중 상당한 부분은 이미 훼손되었고, 이는 리콜조치만으로 회복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피고들은 사용가치의 측면에서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위에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엄격히 분리하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위와 이 사건 각 표시·광고의 내용, 하자의 정도, 그 하자가 자동차에 대한 구매결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각 차량의 평균적인 내용연수와 리콜조치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각 차량 매매대금의 10%라고 봄이 상당하다. 아. 소결 그렇다면, 피고 ◇◇◇◇ 등과 피고 판매사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차량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별지 2 인용액표 󰊶인용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매매계약 체결일(같은 표 󰊵란 기재 각 해당 계약일)부터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7.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엘엘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엘엘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재판장), 최윤정, 김형돈
배출가스
디젤게이트
아우디
폭스바겐
표시광고법
2019-08-01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5404
아이패드 잠금해제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7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55404 아이패드 잠금해제 청구 【원고】 서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이지현 【피고】 ◇◇코리아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수 【변론종결】 2019. 3. 15. 【판결선고】 2019. 3.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아이패드 2(제품식별번호: DLX○○○○○○○○○, 이하 ‘이 사건 아이패드’라 한다)의 Apple ID의 잠금해제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아이패드를 제조·판매한 회사로서, 이 사건 아이패드에 사용자가 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기기가 활성화되도록 잠금 및 잠금해제 기능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는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① Apple ID 계정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미리 설정해 둔 보안질문에 답을 함으로써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는 절차 및 ② 사용자 본인이 기기를 구매하였다는 내용과 제품식별번호가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면 피고가 이를 확인한 후 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잠금을 해제해 주는 절차를 각 마련해 두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이패드 사용설명서에 ‘Apple ID를 찾을 수 없거나 암호를 재설정할 수 없으면 계정에 접근할 수 없으며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다시 활성화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주기적으로 Apple ID 계정 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정 정보를 확인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사용자는 신원을 확인한 후 Apple ID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8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이패드의 잠금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① 원고가 Apple ID 및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② 이 사건 아이패드의 제품식별번호가 기재된 원고 명의의 구매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아이패드를 제조·판매한 자로서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 잠금을 해제하여 이를 사용하게 할 계약상·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가 제조·판매한 이 사건 아이패드는 iTunes Store와 같은 Apple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단말기로서, 피고는 이 사건 아이패드와 함께 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하였고, 서비스 이용 기간에 제한을 두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아이패드의 잠금을 해제하여 위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 다. 피고는 사용자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 잠금을 해제하여 준다고 공지하였으므로 위 공지를 이행할 계약상·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아이패드를 수 년간 점유하고 있었고, 구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이패드의 잠금을 해제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 부담 여부 1) 제조물 책임법 제1조는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호는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아이패드의 잠금해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아이패드가 비활성화 상태가 된 것이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로서 이 사건 아이패드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 의무 부담 여부 1) 매매계약상 의무 갑 제3, 4, 8호증의 1 내지 3,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변호사인 원고가 근무하였던 법무법인 □□에서 2011. 12. 30. 이 사건 아이패드와 같은 기종인 아이패드 3대를 구매하여 원고를 포함한 변호사들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아이패드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각 전자세금계산서에 제품식별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무법인 □□이 구입한 아이패드와 이 사건 아이패드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Apple 서비스 이용 계약상 의무 가) 피고가 제출한 Apple 미디어 서비스 이용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위 약관에 동의한 소비자들과 Apple 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나, 원고가 위 약관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Apple 서비스 이용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설령 원고가 위 약관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위 약관은 Apple 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일 뿐 이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아이패드의 잠금 상태를 해제하여 줄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신의칙상 의무 부담 여부 1) 신의칙상 의무의 존재 가) 피고가 이 사건 아이패드의 사용설명서 및 피고 운영 홈페이지에 ① 사용자가 Apple ID 계정 페이지를 통하여 비밀번호 재설정 절차를 거치거나(이하 ‘①절차’라고 한다), ② 사용자가 기기를 구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잠금을 해제해 준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이하 ‘②절차’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아이패드의 점유자가 위 ① 혹은 ②절차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잠금을 해제하여 줄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나) 한편 이 사건 아이패드의 잠금해제 기능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기기 내 정보에 접근하여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취득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설계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아이패드의 점유자가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잠금을 해제하여 줄 경우 기기에 저장된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①, ②절차에 따라 잠금을 해제해 줄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이 사건 아이패드의 점유자가 소유자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하여야 하고, 소유자임이 명확하지 않은 자의 잠금해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2) Apple ID 계정페이지를 통한 잠금해제 절차 피고는 원고에게 ①절차를 통해 소유자임을 입증할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원고가 Apple ID와 잠금 기능 설정 당시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이메일 주소의 힌트를 기억하지 못하여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①절차에 따라 이 사건 아이패드의 잠금을 해제하여 줄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구매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한 잠금해제 절차 원고가 소유자인 사실이 입증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3. 나. 1)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원고가 이 사건 아이패드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이패드의 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②절차에 따라 이 사건 아이패드의 잠금을 해제하여 줄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정엽(재판장), 김새미, 신철순
제조물책임법
애플
잠금해제
2019-04-03
형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554
관세법위반 / 사문서변조 / 변조사문서행사 / 위계공무집행방해 /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554 가. 관세법위반, 나. 사문서변조, 다. 변조사문서행사, 라. 위계공무집행방해, 마.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 1. 가.나.다.라. 이AA (7*-1), 회사원, 2. 나.다.라. 엄BB (7*-1), 자영업자, 3. 가.나.다.라.마. 박CC (8*-1), 회사원, 4. 나.다.라. 심DD (6*-1), 자영업자, 5. 가.마. 이EE (8*-1), 회사원, 6. 가.마. 강FF (7*-1), 회사원, 7. 가.마. 비○○○○코리아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검사】 이근정(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중재, 이윤식, 김동석(피고인 이AA를 위하여), 법무법인 충정(피고인 엄B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조성환, 이덕균, 변호사 이상원, 이윤식, 김동석(피고인 박CC를 위하여), 법무법인 (유한)태평양(피고인 심D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태준, 윤수현, 변호사 최명석, 이춘수(피고인 이EE, 강FF, 비○○○○코리아주식회사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 10. 【주문】 피고인 이AA, 박CC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엄B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심DD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이EE, 강FF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비○○○○코리아 주식회사를 벌금 145억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 심DD, 이EE, 강FF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비○○○○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담당 업무] 피고인 비○○○○코리아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자동차 수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 법인이고, 피고인 이AA는 B○○○㈜에서 2007. 3.경부터 2014. 8.경까지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2. 1.경부터 2013. 4.경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박CC는 B○○○㈜에서 2013. 8.경부터 2017. 10.경까지 근무한 사람으로서 입사 후 2016. 8.경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이EE은 B○○○㈜에서 2015. 10.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며 입사 후 현재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강FF은 B○○○㈜에서 2004. 여름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며 입사 후 현재까지 B○○○㈜의 물류, 통관 업무부서인 VDC(Vehicle Distribution Center) 담당 차장이며, 피고인 심DD은 서울 서초구 ○○동 ***-** ○○빌 ***호에 있는 ‘주식회사 비손’의 운영자로서 2011. 10.경부터 2015. 3.경까지 위 B○○○㈜로부터 수입자동차에 대한 각종 인증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엄BB은 위 주식회사 비손에서 프리랜서로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업무를 대행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및 제출) 가. 피고인 이AA, 피고인 엄BB의 공동 범행 피고인 이AA는 독일 본사로부터 차량 수입 전에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이메일로 송부 받아 배출가스 인증의 경우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서와 함께 독일 본사로부터 송부 받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 환경부로터 시설 및 인력 적합 확인을 받은 시험실에서 시험을 하지 않거나, ㉯ 실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차량과 독일 본사에서 시험한 차량의 무게 등 상세 차량 조건이 달라 인증이 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시험실 번호를 변경하거나 상세 차량 조건을 변경하는 등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로 마음먹고, 인증대행업체 담당자인 피고인 엄BB에게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후 이를 위 기관에 제출하여 배출가스 인증을 신청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이AA는 2011. 12.경 피고인 엄BB으로부터 528i xDrive 차량에 대한 배출 가스 인증을 반아야 함에도 독일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는 528i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로 인증 대상 차종의 것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고 마치 위 시험성적서가 528i xDrive 차량에 대한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시험장소, 모델명, 등 가관성중량을 변경하도록 피고인 엄BB에게 지시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 엄BB은 피고인 이AA의 지시에 따라 2011. 12. 16.경 구리시 ○○로 ***번길 **-40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권한 없이 아크로뱃 에디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독일 B○○ group 소속 Winkler 명의의 528i 차량에 대한 도심주행모드(CVS-75) 배출가스 시험성적서의 시험장소를 “RPST22”에서 “RPST25”로, 모델명을 “528i”에서 “528i xDrive”로, 등가관성중량을 “39991bs”에서 “1814.14kg”으로 각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group 소속 Winkler 명의의 비○○○○ 528i 차량의 도심주행모드(CVS-75)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1개를 변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 16.경부터 2013.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총 32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엄BB은 피고인 이AA의 지시에 따라 2011. 12. 23.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관리하는 ‘KENCIS’라는 인증전산시스템(http://kencis.me.go.kr)에 접속하여 비○○○○ 528i xDrive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위 1의 가 (1)항과 같이 변조한 B○○ group 소속 Winkler 명의의 비○○○○ 528i 차량의 도심주행모드(CVS-75)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성한 인증 신청서와 변조한 시험성적서 등을 출력하여 그와 같이 변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 23.경부터 2013.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를 총 17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박CC, 피고인 엄BB의 공동 범행 피고인 박CC는 독일 본사로부터 차량 수입 전에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이메일로 송부 받아 배출가스 인증의 경우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서와함께 독일 본사로부터 송부 받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 환경부로터 시설 및 인력 적합 확인을 받은 시험실에서 시험을 하지 않거나, ㉯ 실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차량과 독일 본사에서 시험한 차량의 무게 등 상세 차량 조건이 달라 인증이 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시험실 번호를 변경하거나 상세 차량 조건을 변경하는 등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로 마음먹고, 인증대행업체 담당자인 피고인 엄BB에게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후 이를 위 기관에 제출하여 배출가스 인증을 신청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박CC는 2014. 1.경 피고인 엄BB으로부터 428I CABRIO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독일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는 328I 차량에 대한 것으로 인증 대상 차종의 것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고 위 시험성적서가 마치 428I CABRIO 차량의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모델명, 도로부하계수 값, 등가관성중량을 변경하도록 피고인 엄BB에게 지시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 엄BB은 피고인 박CC의 지시에 따라 2014. 1. 27.경 구리시 ○○로 ***번길 *-40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권한 없이 아크로뱃 에디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독일 B○○ group 소속 Hirth 명의의 328I 차량에 대한 도심주행모드(CVS-75) 배출가스 시험성적서의 모델명을 “328I”에서 “428I CABRIO”로, 등가관성중량을 “4500lbs”에서 “4000lbs”로, 도로부하계수값 A를 “242.4”에서 “202.3”으로 B를 “-0.953”에서 “-0.96”으로 C를 “0.03889”에서 “0.03752”로, 저온 시동 일산화탄소 시험성적서(COLD CO)의 시험장소를 “RPST21”에서 “RPST22”로 모델명을 “328I”에서 “428I CABRIO”로, 차대번호를 “A696623”에서 “F438121”로 등가관성중량을 “3876lbs”에서 “4000lbs”로 각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group 소속 Hirth 명의의 328I 차량에 대한 도심주행모드(CVS-75)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1개 및 위 차량에 대한 저온 시동 일산화탄소 시험성적서 1개를 각 변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27.경부터 2015.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총 17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엄BB은 피고인 박CC 지시에 따라 2014. 2. 3.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학원에서 관리하는 ‘KENCIS’라는 인증전산시스템(http:kencis.me.go.kr)에 접속하여 비○○○○ 4281 CABRIO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위 1의 나 (1)항과 같이 변조한 B○○ group 소속 Hirth 명의의 328I 차량의 도심주행모드(CVS-75)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성한 인증 신청서와 변조한 시험성적서 등을 출력하여 심DD을 통해 그와 같이 변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의 성명물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2. 3.경부터 2015.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를 총 11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박CC, 피고인 심DD의 공동 범행 피고인 박CC는 독일 본사로부터 차량 수입 전에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이메일로 송부 받아 배출가스 인증의 경우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서와 함께 독일 본사로부터 송부 받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실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차량과 독일 본사에서 시험한 차량의 무게, 모델명 등 상세 차량 조건이 달라 인증이 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상세 차량 조건 및 모델명을 변경하는 등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로 마음먹고, 인증대행업체 담당자인 피고인 심DD에게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후 이를 위 기관에 제출하여 배출가스 인증을 신청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박CC는 2015. 3. 경 피고인 심DD으로부터 X5 M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독일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는 X6 M 차량에 대한 것으로 인승 대상 차종의 것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고 위 시험성적서가 마치 X5 M 차량의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모델명을 변경하도록 피고인 심DD에게 지시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 심DD은 피고인 박CC의 지시에 따라 심DD은 2015. 3. 9.경 서울 ○○구 ○○동에 있는 주식회사 비손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아크로뱃 에디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독일 B○○ group 소속 Meier 명의의 X6 M 차량에 대한 도심주행모드(CVS-75) 배출가스 시험성적서의 모델명을 “X6 M”에서 “X5 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group 소속 Meier 명의의 X6 M 차량에 대한 도심주행모드(CVS-75)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1개를 변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총 2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심DD은 피고인 박CC 지시에 따라 2015. 3. 16.경 위 주식회사 비손 사무실에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관리하는 ‘KENCIS’라는 인증전산시스템(http://kencis.me.go.kr)에 접속하여 비○○○○ X5 M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위 1의 다 (1)항과 같이 변조한 B○○ group 소속 Meier 명의의 X6 M 차량의 도심주행모드(CVS-75)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성한 인증 신청서와 변조한 시험성적서 등을 출력하여 그와 같이 변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조작 시험성적서 제출에 의한 ‘배출가스 인증’) 자동차수입자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 이AA, 피고인 엄B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자체 측정한 시험성적서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면 과학원이 그 시험성적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믿고 그 시험성적서의 기재 내용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 환경부로부터 시설 및 인력 적합 확인을 받은 시험실에서 시험을 하지 않거나, ㉯ 실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차량과 독일 본사에서 시험한 차량의 무게 등 상세 차량 조건이 달라 인증이 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시험실 번호를 변경하거나 상세 차량 조건을 변경하여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비○○○○ 528i 차량의 도심주행모드(CVS-75)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 제출함으로써, 2012. 1. 2.경 위 서류가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위 연구소 인증 담당자로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인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인증담당자의 배출가스 인증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 23.경부터 2013.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공무원인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인증 담당자의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총 17회에 걸쳐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박CC, 피고인 엄B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자체 측정한 시험성적서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면 과학원이 그 시험성적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믿고 그 시험성적서의 기재 내용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 환경부로터 시설 및 인력 적합 확인을 받은 시험실에서 시험을 하지 않거나. ㉯ 실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차량과 독일 본사에서 시험한 차량의 무게 등 상세 차량 조건이 달라 인증이 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시험실 번호를 변경하거나 상세 차량조건을 변경하여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비○○○○ 328I 차량의 도심주행모드(CVS-75)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 제출함으로써, 2014. 2. 19.경 위 서류가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위 연구소 인증 담당자로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인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인증담당자의 배출가스 인증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2. 3.경부터 2015.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공무원인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인증 담당자의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총 11회에 걸쳐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박CC, 피고인 심D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자체 측정한 시험성적서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면 과학원이 그 시험성적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믿고 그 시험성적서의 기재 내용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차량과 독일 본사에서 시험한 차량의 무게, 모델명 등 상세 차량 조건이 달라 인증이 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모델명, 상세 차량 조건 등을 변경하여 배출가스 인증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제1의 다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비○○○○ X6 M 차량의 도심주행모드(CVS-75)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 제출함으로써, 2015. 3. 27.경 위 서류가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위 연구소 인증 담당자로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인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인증담당자의 배출가스 인증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가.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행위(피고인 강FF) 자동차수입자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경 평택시 ○○읍 ○○리 ***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인 ㈜○○로직스 창고에서,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아니한 B○○ 520D XDIRVE LIMOUSINE 1대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경부터 2016.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총 1,099대의 B○○ 승용차를 각각 수입하였다. 나. 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행위(피고인 박CC, 피고인 이EE) 자동차수입자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박CC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2.경 평택시에 있는 평택항 동부두 보세창고에서 B○○○㈜ B○○750LI XDRIVE LIMOUSINE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인 ‘터보차저 웨이스터게이트(Turbocharger wastergate)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되어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3.경까지 사이에 2개 차종에 대한 2개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변경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2.471대의 B○○ 승용차를 각각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이EE 그럼에도 문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2.경 평택시에 있는 평대항 동부두 보세창고에서 B○○코리아㈜ B○○ X4 XDRIVE 20D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인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냉각기’가 교체되어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7.경까지 사이에 1개 차종에 대한 1개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변경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1,318대의 B○○ 승용차를 각각 수입하였다. 4.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자동차를 수입하려는 자는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제작차배출허용 기준)에 맞도록 수입하여야 하고, 자동차수입자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 및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 이AA(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자동차를 수입한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9.경 평택시 ○○읍 ○○리 ***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인 ㈜○○로직스 창고에서, 위 1의 가 (1), 2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로 공무원을 기망하여 배출가스 인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독일국 Bayerische motoren werke aktiengesellschaft로부터 구매한 B○○ M3 COUPE 1대 시가 82,481,231원(원가 54,272,650원) 상당의 자동차를 평택세관에 수입신고 후 수리받아 위 창고에서 출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자동차 1대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5 기재와 같이 13,490회에 걸쳐 자동차 13,490대 시가 695,649,574,847원(원가 461,523,589,187원) 상당을 부정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박CC (1) 관세법위반(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자동차를 수입한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4.경 평택시 ○○읍 ○○리 ***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인 ㈜○○로직스 창고에서, 위 1의 나 (1), 1의 다 (1), 2의 나. 다항과 같이 변조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로 공무원을 기망하여 배출가스 인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독일국 Bayerische motoren werke aktiengesellschaft로부터 구매한 B○○ 428I COUPE 1대 59,646,037원(원가 39,724,261원) 상당의 자동차를 평택세관에 수입신고 후 수리받아 위 창고에서 출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자동차 1대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7 기재와 같이 11,468회에 걸쳐 자동차 11,468대 시가 703,658,580,913원(원가 473,210,457,512원) 상당을 부정수입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7. 8. 9.경 별지 범죄일람표 6, 7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자동차 84대 시가 4,430,193,972원(원가 3,956,489,802원) 상당을 부정수입하려다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관세법위반(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2.경 평택시 ○○읍 평택항 동부두 보세창고에서 위 3의 나 (1)항과 같이 배출가스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독일국 Bayerische motoren werke aktiengesellschaft로부터 구매한 B○○750LI XDRIVE LIMOUSINE 1대 171,874,612원(원가 115,671,614원) 상당의 자동차를 평택세관에 수입신고 후 수리받아 위 창고에서 출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동차 1대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2,471회에 걸쳐 자동차 2,471대 시가 244,694,801,168원(원가 164,673,191,052원) 상당을 부정수입하고, 2017. 8. 14.경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자동차 63대 시가 3,063,307,337원(원가 2,061,605,855원) 상당을 부정 수입하려다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 강FF(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를 수입한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경 평택시 ○○읍 ○○리 ***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인 ㈜○○로직스 창고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배출가스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배출가스인증을 받지 아니한 독일국 Bayerische motoren werke aktiengesellschaft로부터 구매한 B○○ 520D XDRIVE LIMOUSINE 1대 80,489,427원(원가 53,605,959원) 상당의 자동차를 평택세관에 수입신고 후 수리받아 위 창고에서 출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동차 1대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2.경부터 2016.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1,099회에 걸쳐 자동차 1,099대 시가 80,138,308,044원(원가 53,757,335,641원) 상당을 부정수입하였다. 라. 피고인 이EE(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2.경 평택시 ○○읍 평택항 동부두 보세창고에서, 위 3의 나 (2)항과 같이 배출가스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독일국 Bayerische motoren werke aktiengesellschaft로부터 구매한 B○○ X4 XDRIVE 20D 1대 시가 60,957,763원(원가 41,024,575원) 상당의 자동차를 평택세관에 수입신고한 후 수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동차 1대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1,318회에 걸쳐 자동차 1,318대 시가 78,858,458,222원(원가 53,067,258,485원) 상당을 부정수입하고, 2017. 8. 14.경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자동차 4대 시가 239,250,772원(원가 161,015,772원) 상당을 부정수입하려다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비○○○○코리아 주식회사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1) 미인증 자동차 수입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강FF이 제3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수입하였다. (2) 변경인증 미이행 자동차 수입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박CC, 이EE이 제3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수입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이AA, 박CC, 강FF, 이EE이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여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자동차를 수입하거나, 일부는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이AA, 엄BB, 심D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박CC, 이EE, 강FF, 피고인 비○○○○코리아 주식회사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권GG, 이HH, 문II, 김JJ, 김KK, 김L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문MM, 김LL, 김K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부정수입확인), 비○○○○코리아(주) 부정수입내역(인증전수입), 법인등기부등본, 수입신고서, 비○○○○코리아(주) 조직도, 수사보고(시설적합확인서 편철), 환경부 회신, 수사보고(배출가스 인증 전 수입내역 확인), 인증전수입내역표, 수사보고(사문서 주요 위변조내역 정리), 이AA 등 작성 이메일 출력물, 수사보고(배출가스 인증 취소 대상 확인), 인증취소 대상여부 검토결과 회신공문, 수사보고(사문서 위변조 및 동행사 피의자 특정), 인증서별 위변조 내역 및 위변조자 등 정리표, 수사보고(사문서 변조, 수정수입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 1. 내지 6.(별책), 수사보고(인증전 수입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 7.(별책), 변경미인증 내역표(별책), 변경미인증 해당 13개 공지문 및 대상차종리스트 각 13부, 760LI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자료 협조요청 및 회신 내역(bmw 코리아에서 신청한 배출가스 인증 신청서 및 첨부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교부된 인증서 내역), 참고자료 제출서, 연도별 회사조직도, 연도별 TA, 인증, 수입 신고 각 담당부서 및 담당자, TA 인증 수입신고 담당부서 소관업무, 수사보고(조작된 시험성적서로 신청한 배출가스 인증 취소 내역),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2016. 12. 30.자 제작차 인증취소 알림, 2017. 12. 5.자 제작차 인증취소 알림, 인증업무대행계약서,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 인증완료 공지 이메일 첨부), 이메일 6부, 수사보고(교통환경연구소 담당자 현황서류 확인), 교통환경연구소 담당자 현황 서류), 2015. 3. 31. 김JJ이 문II, 정NN 등에게 참조로 보낸 이메일, 2015. 8. 28. 김OO이 문II, 정NN에게 보낸 이메일 출력물 등, 수사보고(참고인 김LL, 김KK 신문시 열람시킨 이메일 첨부), 이메일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이A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 인증 자동차 수입의 점) 나. 피고인 엄B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다. 피고인 박CC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제48조 제2항(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 인증 및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 인증 및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수입 미수의 점) 라. 피고인 심DD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마. 피고인 이EE :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제48조 제2항(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수입 미수의 점) 바. 피고인 강FF :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7호, 제48조 제1항(미인증 자동차 수입의 점), 각 관세법 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미인증 자동차 수입의 점) 사. 피고인 비○○○○코리아 주식회사 :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7호, 제48조 제1항(미인증 자동차 수입의 점),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1조 제4호, 제48조 제2항(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 인증, 미인증 및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1조 제2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 인증 및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수입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이AA, 엄BB, 박CC, 심DD, 이EE, 강F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비○○○○코리아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각 행위별로 합산하여 144억 4,900만 원(1회 500,000원×28,898회1))} [각주1] 사용인 강FF의 미인증 자동차 수입으로 인한 각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부분을 제외한 횟수 1. 집행유예 피고인 심DD, 이EE, 강FF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비○○○○코리아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박CC, 이EE, 비○○○○코리아 주식회사 가. 주장 피고인들이 변경인증 내지 변경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범죄일람표 9 기재 각 차량 중 웨이스트게이트 엑추에이터 프로그램 변경 차량과 위 범죄일람표 10 기재 각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변경보고 대상이고, 위 변경보고 의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해 비로소 창설된 것에 불과하여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변경인증의무 위반에 관한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은 ‘법령’에서 정한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물품을 수입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인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의 변경보고의무는 위 조항에서 의미하는 ‘법령에 따른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변경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자동차제작자2)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줄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각주2]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에서 ‘자동차를 수입하려는 자’도 자동차제작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②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인증의 변경신청) ① 법 제48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8.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풍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차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 제원명세서 3.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배출가스 변화에 대한 검토서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 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 판단 위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변경보고절차는 법령에 의한 변경인증의무의 이행을 완화하는 절차에 불과할 뿐, 위 변경인증의무와 별도로 동법 시행규칙에 의해 새로 창설된 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2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인증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항에서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 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면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변경인증의무를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에서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경우에는 단지 변경보고만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절차를 완화해 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문언적 의미에 부합한다. 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규정한 위 시행규칙 별표 20은 비고 2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작동 및 제어에 관련 되는 호스, 센서, 스위치 등 단순 연결 장치 등은 인증 및 변경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위 시행규칙 제67조 제3항에서는 변경보고를 이행하는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라 할지라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변경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변경보고에 대한 절차, 형식, 신청기한, 처리기간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위 시행규칙이 변경보고를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변경인증의무와 별개의 의무로 보지 않고, 단지 변경인증의무를 간소하게 이행할 수 있는 시혜적 절차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방증이다. ④ 따라서, 자동차 제작자가 변경보고 절차를 취함으로 인해 변경인증의무를 간이하게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변경인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 동법 제91조 제4호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상 명확하다. 2. 피고인 강FF, 비○○○○코리아 주식회사 가. 보세구역 보관 차량의 수입 시기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들이 차량의 수입신고 수리 이전까지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관련 법령상 차량이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수입신고 수리일’이 아니라, 보세구역에서 일반구역으로 반입되는 시점, 즉 ‘보세구역 반출일’이 수입 시기라 할 것이고, 피고인들은 차량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기 전까지만 배출가스 인증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 강FF이 수입신고 수리 후 보세구역에서 보관하면서 배출가스 인증을 마치고 반출한 249대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2) 관계법령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공해,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재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수리)되기 전의 것 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제248조에 따른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관세의 납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①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②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단 위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의 점을 종합하면, 차량을 수입하여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수입 시기는 ‘보세구역 반출일’이 아닌 차량의 ‘수입신고 수리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관세법 제2조에 의하면,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외국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동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더 이상 수입의 대상인 외국물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된 시점에 수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관세법 제252조, 제253조는 수입신고 전에 물품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 후 수리 전에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는 위 제252조에 따른 반출승인 내지 위 제253조에 따른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보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살펴보아도 관세법은 수입의 원칙적인 기준시점을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시’로 보고, 다만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반출승인 내지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세구역 반출시’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따라서,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그 즉시 내국물품이 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더라도 수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강FF이 차량의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과 관세법의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나. 위법성의 인식 부존재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들은 수입한 차량을 등록하는 시점까지만 배출가스 인증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 자유무역지구로부터 반출되거나 보세구역에서 수입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주장은 차량을 수입하기 전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을 알지 못했다는 것에 불과하여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법률의 부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어떠한 장애가 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주장이라 하더라도,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피고인 강FF의 경력, 회사에서의 지위, 비○○○○코리아 주식회사의 차량 수입 절차 및 인증 완료 정보에 대한 위 회사 내 공유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강FF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차량 수입 전에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강FF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배출가스 인증 면제 사유 해당 차량에 관하여 1) 주장 드라이빙 센터에서의 전시 내지 시승 목적으로 수입된 차량 59대와 연구기관 등에서 각종 시험 목적으로 수입된 차량 1대는 배출가스 인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60대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점, 즉 제출된 증거자룔르 모두 살펴보아도 판시 범죄일람표 8 기재 차량 중 위 60대가 드라이빙 센터에서 전시 내지 시승 목적 내지 시험 목적으로 각 수입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제출한 차량 출고 정보 전산 화면을 캡처한 자료는 차량의 행선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것만으로 그 차량들이 드라이빙 센터에서 전시 내지 시승 목적으로 수입되었다거나 시험 목적으로 수입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이AA, 엄BB, 박CC, 심DD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피고인 이AA, 엄BB, 박CC)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피고인 이AA, 엄BB, 박CC)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피고인 심DD) [선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름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이AA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엄BB, 박CC는 초범이고, 피고인 심D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들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 이AA, 박CC는 비○○○○코리아 주식회사의 인증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위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주체가 아니고, 실제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 - 피고인 엄BB, 심DD은 인증 업무를 대행하면서 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이다.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독일과 대한민국 사이의 인증 절차 관련 규정의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위 주식회사의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 이AA, 박CC로서는 차량의 수입 일정에 맞추어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압박감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는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배출가스에 대해 법령에 따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장기간동안 상당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이를 이용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자동차를 수입한 행위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 및 경위를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 특히, 피고인 이AA, 엄BB, 박CC는 비○○○○코리아 주식회사에서 배출가스 인증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로서 배출가스 규제에 대한 관계법령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단지 업무상 편의를 위해 문서의 변조행위를 동반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쉽게 용인되기 어렵다. - 피고인 이AA, 박CC는 관세법위반 등으로 수입한 차량의 규모가 상당하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나라 행정당국의 업무가 침해되었고, 피고인들은 비○○○○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한다). 2. 피고인 이EE, 강FF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들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 이EE, 강FF은 비○○○○코리아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위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위 회사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위반 기간 및 규모가 작지 않다. ○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비○○○○코리아 주식회사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이와 관련된 업무 절차를 모두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되었고, 그 규모도 작지 않다. -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려고 하는 의지 없이 자동차를 수입 판매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에만 집중하였고, 위 법령 준수와 관련한 직원들의 관리 감독도 소홀히 하였다. ○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덕
관세법
서류위조
배출가스
비엠더블유
2019-01-11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17182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7182 손해배상 【원고】 별지 제1 및 제2 각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희웅 【피고】 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한정규, 박재현, 류홍열 【변론종결】 2018. 7. 19. 【판결선고】 2018. 11. 29. 【주문】 1. 피고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제2 목록 기재 원고들의 각 청구 및 별지 제1 목록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별지 제1 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별지 제2 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1)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각주1] 원고들은, 원고별 각 손해배상금으로 건강검진비 상당액 1,000,000원과 위자료 2,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2018. 7. 17.자 준비서면의 진술로 위자료로서 3,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8, 85, 86, 88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제1 목록 기재 원고들은 2014. 4. 16.부터 2015. 10. 7.까지 사이의 별지 제3 목록 기재 각 해당일자에 정수기제조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모델번호 CSPI-370N, CPI-380N, CHPI-380N, CHPCI-430N인 별지 제3 목록 기재 각 해당 코○○정수기(이하 ‘이 사건 각 정수기’라고 한다)에 대한 각 임대차계약 내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정수기를 제공받아 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별지 제2 목록 기재 원고들은 위 별지 제1 목록 기재 원고들의 가족들로서 동일한 세대에서 이 사건 각 정수기를 함께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나. 제조업자인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인 별지 제1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정수기를 제공하면 그 소비자인 위 원고들은 이를 가정에 비치한 뒤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 사용방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 각 정수기의 필터에 수돗물을 거르는 방식으로 기계를 작동시킴으로써 수돗물에 함유되어 있을지도 모를 중금속이나 그 밖에 인체에의 유해성이 우려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걸러낸 뒤, 법령상의 안전기준은 물론 과학적·의학적·보건적인 여러 가지 합리적인 측면에서 유해성의 우려가 해소되고 일반적인 수돗물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된 깨끗하고 수질이 좋은 물을 음용하는 것으로서, 소비자인 위 원고들로서는 일상생활에서 깨끗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물을 지속적으로 음용하는 것에 이 사건 각 계약의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제조업자인 피고는 소비자인 위 원고들로부터 별지 제3 목록 기재 각 해당 임대료를 매월 수령하거나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그 대가를 지불받는데, 피고는 일정한 주기마다 직원들에 의하여 각 가정에 비치된 이 사건 각 정수기의 필터를 교환하거나 관리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써 위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급부(給付)를 계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다. 피고는 2015. 7. 24.경 이 사건 각 정수기 중 모델번호 CPI-380N인 정수기에서 은색의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의 제보 내지 피고 직원(CODY)의 보고를 받고 2015. 8.경 자체 조사한 결과, 냉수 순환냉각 시스템의 얼음정수기인 이 사건 각 정수기 중 얼음을 냉각하는 구조물인 증발기(일명 에바)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지면서 이러한 니켈이 박리되어 증발기 아래 냉수탱크 등에 있는 음용수에 섞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정수기를 이미 임대 내지 매수하여 사용하면서 계속적인 관리를 받고 있었거나, 또는 위 인지시점인 2015. 7.경 이후에 임대 내지 매수하여 이를 사용하면서 계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 소비자들인 별지 제1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정수기 중 증발기에서의 니켈 도금 박리현상에 대하여 이를 묵비한 채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 라.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2016. 7. 3. 지상파방송사인 SBS는 저녁 8시 뉴스에서, 이 사건 각 정수기의 모델번호에 해당하는 것과 관련하여 “코○○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부스러기(중금속인 니켈)가 검출되었고 제조업자인 피고는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알리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언론보도를 하였다. 피고는 SBS 뉴스의 위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그 다음날인 2016. 7. 4.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객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제목 하에 사과문을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니켈이 검출되는 문제의 정수기는 2014. 4.부터 2015. 12.까지 설치된 얼음정수기(모델번호 CSPI-370N, CPI-380N, CHPI-380N, CHPCI-430N)라고 밝히고, ② 피고는 검출된 성분이 니켈임을 인지한 뒤 인체에 무해함을 확인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취하여 온 결과 현재 97% 이상의 서비스를 완료하였다고 해명하였으며, ③ 만약 소비자들이 해약을 원할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사과문으로 요약된다. 마. 이 사건 각 정수기를 약 1 ~ 2년 정도 사용하면서 니켈 성분이 함유되었을지도 모를 물을 장기간 음용하여 온 계약당사자들 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은, 위와 같은 SBS 뉴스의 언론보도 및 피고 회사의 사과문 게재일인 2016. 7. 4.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정수기에 대한 사용을 일체 중단하였고, 원고들의 각 세대별 가정에 따라 피부트러블, 알레르기, 가려움증 등의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거나, 또는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건강상의 위험이나 질병에 대하여 불안감 내지 항의를 표현하면서 제조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하였다. 바. 이 사건 각 정수기의 제품 결함 등을 조사한 민관 합동조사반(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은 2016. 9. 13. “이 사건 각 정수기 중 증발기의 니켈 도금이 떨어진 제품결함의 원인이 증발기와 히터 등으로 구성된 냉각구조물의 구조·제조상 결함 문제로 드러났다. 장·단기노출 기준 평가에서 위해 우려 수준이 낮게 나타났더라도 아무 조치 없이 계속 사용할 경우 니켈과민군의 피부염 등 위해 우려가 있으므로, 여전히 수거되지 않은 문제 제품을 가진 소비자들은 사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한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 제조물책임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들은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서,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은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각 정수기 중 냉각구조물(증발기)에서 중금속의 일종인 니켈 도금이 박리되는 결함으로 인하여 그 냉각수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되고, 이러한 냉각수를 음용한 소비자인 원고들이 피부 트러블, 알레르기, 가려움증 등의 인체 부작용이 발생하여 신체상 손해에 따른 위자료 각 3,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법률규정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결함 있는 제조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소비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① 결함의 존재, ②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 ③ 손해의 발생, ④ 결함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그 생산 과정은 대개의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고,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제조업자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이 결함의 존재를 주장, 증명하여야 하는 소비자 측은 ㉠ 제조물을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리·사용하던 중, ㉡ 제조물이 그 성질과 의도한 기능에 비추어 보아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기능상의 불량이 있고, ㉢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위험이 발생하였는데 그 위험이 제3자의 지위에 의한 행위 개입에 의한 것이 아니며, ㉣ 정황증거 내지 간접사실에 의하여 그 제조물에 내재하는 어떤 결함이 아니고서는 그러한 위험이 통상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제조업자 측에서 그러한 위험이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조물은 이를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그 이용시의 제조물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증명책임을 완화함이 상당하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비자인 원고들이 제조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피고가 제조·공급한 이 사건 각 정수기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어떤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장 및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내세운 여러 가지 주장들을 두루 살펴보아도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사고나 위험이 이 사건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발생한 상황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을 찾을 수 없다. 원고들이 내세우는 위 가.항 기재 주장의 취지는 소비자인 원고들에게 발생한 피부트러블, 알레르기, 가려움증 등의 증상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니켈 성분의 장기 음용으로 인하여 모종의 질병이나 건강상의 중대한 피해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니켈 성분의 장기 음용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미래에 어떤 질병이나 건강상의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시점에 이르러 ‘사고 발생’이라는 전제 하에 제조업자 측을 상대로 제조물책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며, 원고들이 내세우는 바와 같이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사실만을 주장하면서 제조물책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소비자인 원고들에게 피부 트러블, 알레르기,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주장 자체를 사고 발생에 관한 주장이라고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내세우는 위와 같은 증상들은 오염된 공기, 꽃가루, 인체에 맞지 않는 음식, 불편한 물체와의 접촉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들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러한 증상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거나, 그 밖의 다른 증상과 결합하여 특정한 질병의 징후가 발현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가리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위험이 발생하였다거나 제조물책임법에서 전제로 삼고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가.항 기재 청구원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2) [각주2]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2018. 3. 15. 변론기일 당시 그 직전 변론기일에 진술했던 2018. 1.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상의 청구원인 및 2016. 7. 26.자 소장상의 청구원인은 그 소송물이 단순병합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가. 청구원인 원고들은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서,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각 정수기 중 냉각구조물(증발기)을 제조 및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 및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중금속의 일종인 니켈 도금이 박리되어 그 냉각수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되고, 이러한 냉각수를 음용한 소비자인 원고들에게 피부 트러블, 알레르기, 가려움증 등의 인체 부작용이 발생하게 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러 원고들로 하여금 신체상 손해에 따른 위자료 각 3,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소비자인 원고들이 제조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 이 사건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아직 어떤 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원고들이 내세우는 피부 트러블, 알레르기, 가려움증 등의 증상들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수준의 것인데, 이러한 증상들이 다른 증상과 결합하여 특정한 질병의 징후가 아직 실제로 발현된 것은 아니며, 적어도 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 및 증명이 없는 점 등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설시내용과 같다. 한편, 원고들이 내세우는 피부 트러블, 알레르기, 가려움증 등의 증상들이 피고가 제조·공급한 이 사건 각 정수기 중 증발기에서 박리된 니켈 도금이 냉각수에 섞여서 장기간 원고들이 이를 음용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는 취지의 인과관계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중 사실관계조사서의 각 기재는 원고들이 스스로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객관성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인과관계의 점에 관한 한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79호증(인○○병원의 회신서), 갑 제80호증(녹○병원의 보고서), 갑 제84호증(식품의약평가원의 요약서)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인○○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니켈 성분이 안전기준치가 초과되어 함유된 물을 장기간 음용할 경우에는 그와 같이 음용한 사람에게 피부 트러블 등의 여러 가지 유형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게 피부 트러블, 알레르기,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점 및 그러한 증상이 원고들이 각 일상생활에서 처한 다른 원인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들을 각각 특정하여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제조·공급한 이 사건 각 정수기를 사용하여 물을 음용한 소비자들이 그 밖의 정수기를 사용한 소비자들이나 약숫물, 수돗물 등을 음용한 일반인들보다 비정상적으로 더 많은 수치의 피부 트러블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과학적인 표본 및 데이터나 그 밖의 통계학적인 접근에 따른 ‘상관관계'의 측면에서 이 점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 및 증명도 없다. 이상의 제반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가.항 기재 청구원인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상관관계(相關關係)라고 함은 甲 사실과 乙 사실 사이에 양적인 비례관계가 있는 연관성을 의미한다. 즉, 피고가 제조·공급한 이 사건 각 정수기(모델번호 및 제조시점의 특정 필요)를 사용한 소비자들의 전체 수치 중 어떤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의 통계상의 수치가 그 밖의 정수기를 사용한 소비자들이나 약숫물, 수돗물 등을 음용한 일반인들과 비교하여 볼 때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가리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법률상의 요건사실이 X 요건사실(가령, 인과관 계)인 경우에 이것보다 좀 더 증명이 용이한 X、 요건사실(가령, 상관관계)을 증명함으로써 소송당사자의 증명책임의 완화를 허용하는 것을 가리켜 ‘표현증명(Abscheinsbeweis)’이라고 하는데, 표현증명 법리는 독일의 판례 및 실무에 의하여 체계화되어 있다. 위 제2의 나.항에서 설시한 ㉣항 판단기준(정황증거와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파악될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은 미국의 제조물책임소송에 관한 판례이론상의 기준인 기능불량설 내지 소비자기대설에 입각한 판단요소 중 하나이며, 그와 동시에 독일의 표현증명에 관한 판례이론에 상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4.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들은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서,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각 정수기 중 증발기를 제조 및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 및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계약상 하자 있는 부품으로 중금속의 일종인 니켈 도금이 박리되어 그 냉각수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이자 소비자인 원고들로 하여금 이러한 건강 및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냉각수를 음용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에 좇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피부 트러블, 알레르기, 가려움증 등의 인체 부작용이 발생하게 하는 불완전한 급부를 제공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신체상 손해에 따른 위자료 각 3,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관련규정 및 법리 현대사회의 특징은 ‘정보사회’라는 용어로 상징된다. 재화와 용역의 사용 및 교환에 관한 각종 거래활동은 그 주체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누군가로부터 조작·왜곡되지 않은 건전한 정보를 기초로 삼아 합리적인 인간으로서의 이성을 발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일단의 법률들이 추구하는 목표이다. 2006. 9. 27. 전문 개정되어 수차례 개정을 거친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러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책무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바(제1조), 소비자는 물품, 용역, 시설물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며(제4조 제2호), 사업자는 물품 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할 책무를 부담한다(제19조 제2항, 제3항).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390조), 이 법률규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으로서의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① 계약상의 주된 급부가 행하여지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되지 못하여 불완전한 급부에 지나지 않는 경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41144 판결 등 참조), ② 주된 급부가 행하여졌는지 여부나 그것이 불완전하였는지 여부는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채무자가 주된 급부의 목적 또는 계약목적이 원만히 달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또는 하여서는 안 될 ‘부수적인 행태의무(行態義務)’를 위반함으로써 채권자에게 그 이행 이익에 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른바 ‘고지의무 위반’은 여기에 속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등 참조), ③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과정에서 부담하는 채권자의 이행이익 이외의 법익 내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의무를 게을리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이른바 ‘보호의무 위반’은 여기에 속한다.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등 참조) 등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살피건대, ㉠ 소비자인 별지 제1 목록 기재 원고들이 제조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받은 이 사건 각 정수기의 사용방법을 보면, 이 사건 각 정수기의 필터에 수돗물을 거르는 방식으로 기계를 작동시킴으로써 수돗물에 함유되어 있을지도 모를 중금속이나 그 밖에 인체에의 유해성이 우려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걸러낸 뒤, 법령상의 안전기준은 물론 과학적·의학적·보건적인 여러 가지 합리적인 측면에서 유해성의 우려가 해소되고 일반적인 수돗물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된 깨끗하고 수질이 좋은 물을 음용하는 것으로서, 소비자인 위 원고들로서는 일상생활에서 깨끗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물을 지속적으로 음용하는 것에 이 사건 각 계약의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 사실, ㉡ 피고는 2015. 7.경 이 사건 각 정수기와 동일한 모델번호의 정수기에서 은색의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의 제보 등을 받고 조사한 결과, 냉수 순환냉각 시스템의 얼음정수기인 이 사건 각 정수기 중 얼음을 냉각하는 구조물인 증발기(일명 에바)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지면서 이러한 니켈이 박리되어 냉각 전의 음용수에 섞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정수기를 이미 임대 내지 매수하여 사용하면서 계속적인 관리를 받고 있었거나, 또는 위 인지시점인 2015. 7.경 이후에 임대 내지 매수하여 이를 사용하면서 계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 소비자들인 별지 제1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정수기 중 증발기에서의 니켈 도금 박리현상에 대하여 이를 묵비한 채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 ㉣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2016. 7. 3. 지상파방송사인 SBS는 저녁 8시 뉴스에서, 이 사건 각 정수기의 모델번호에 해당하는 것과 관련하여 “코○○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부스러기(중금속인 니켈)가 검출되었고 제조업자인 피고는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알리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언론보도를 한 사실, ㉤ 피고는 SBS 뉴스의 위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그 다음날인 2016. 7. 4.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객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제목 하에 사과문을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은 ⓐ 니켈이 검출되는 문제의 정수기는 2014. 4.부터 2015. 12.까지 설치된 이 사건 각 정수기라고 밝히고, ⓑ 피고는 검출된 성분이 니켈임을 인지한 뒤 인체에 무해함을 확인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취하여 온 결과 현재 97% 이상의 서비스를 완료하였다고 해명하였으며, ⓒ 만약 소비자들이 해약을 원할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사과문으로 요약되는 사실, ㉥ 이 사건 각 정수기를 약 1 ~ 2년 정도 사용하면서 니켈 성분이 함유되었을지도 모를 물을 장기간 음용하여 온 계약당사자들 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은, 위와 같은 SBS 뉴스의 언론보도 및 피고 회사의 사과문 게재일인 2016. 7. 4.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정수기에 대한 사용을 일체 중단한 사실은 위 제1항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소비자기본법상의 관련 규정 및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으로서 고지의무 위반을 포함한 불완전이행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2호, 제19조 제2항, 제3항 참조), 또한 이와 동시에 채무자인 피고가 채권자인 위 원고들에게 계약상의 주된 급부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증발기 상의 니켈 도금이 본체에서 미세하게 박리되어 소비자인 위 원고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음용하는 물 내지 얼음에 섞이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계약의 기본적인 목적이 원만히 달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로서 하여야 할 부수적인 행태의무인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불완전급부 내지 불완전이행에 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별지 제1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른 정수기제조업자들도 니켈 도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 제품의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다른 정수기제조업자들이 증발기에 니켈 도금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본체에서 미세하게 박리되어 소비자들이 음용하는 물이나 얼음에 섞이는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거래실정에서 니켈 도금이 식용(食用)으로써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의 제조업자인 피고가 정수기 소비자들로 하여금 금속가루인 니켈 성분을 섭취하게 하거나 그러한 위험에 노출시킨 가운데 오랫동안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방치한 것을 가리켜 ‘제품의 하자가 아니다’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정수기의 제품설명서상에 걸러지는 성분 등을 열거하면서 중금속 중 ‘니켈’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고지의무는 모두 이행한 셈이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단순히 이 사건 각 계약상의 제품설명서상에 나열된 어떤 문구에 니켈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계약의 전체적인 목적 및 내용, 1년여 동안 진행되어 온 제반 상황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당사자 겸 제조업자인 피고가 마땅히 해야 할 고지의무의 이행을 제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별지 제2 목록 기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그 가족들의 지위에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인 불완전이행 내지 소비자기본법상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받았음을 주장할 만한 법적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위 가.항 기재 청구원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가 별지 제1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 판결 등 참조). 한편, 의료소송에 있어서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만 증명하면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중대한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의 명목 아래 사실상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꾀하여서는 안 되는 것인바(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등 참조), 의료소송에서의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는 소비자소송에서 소비자가 소비자기본법상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로부터 소비자의 신체상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 산정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원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 소비자인 별지 제1 목록 기재 원고들은 법령상의 안전기준은 물론 과학적·의학적·보건적인 여러 가지 합리적인 측면에서 유해성의 우려가 해소되고 일반적인 수돗물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된 깨끗하고 수질이 좋은 물을 음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깨끗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물을 지속적으로 음용하는 것에 이 사건 각 계약의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 점, ㉡ 위 원고들은 매월 3 ~ 5만 원 가량의 임대료를 약 9 ~ 27개월 동안 수차례 지불하거나 100만 원이 넘는 매매대금을 지불하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수질의 음용수를 위한 충분한 대금을 지불하여 온 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각 정수기를 이미 임대 내지 매수하여 사용하면서 계속적인 관리를 받고 있었거나, 또는 하자에 대한 피고의 인지시점인 2015. 7.경 이후에 임대 내지 매수하여 이를 사용하면서 계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 소비자들인 별지 제1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정수기 중 증발기에서의 니켈 도금 박리현상에 대하여 이를 묵비한 채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은 점, ㉣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2016. 7. 3. 지상파방송사인 SBS는 저녁 8시 뉴스에서, 이 사건 각 정수기의 모델번호에 해당하는 것과 관련하여 “코○○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부스러기(중금속인 니켈)가 검출되었고 제조업자인 피고는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알리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언론 보도를 하였고 이때가 되어서야 위 원고들은 비로소 이 사건 각 정수기에 대한 사용을 중단한 점, ㉤ 니켈 성분이 안전기준치가 초과되어 함유된 물을 장기간 음용할 경우에는 그와 같이 음용한 사람에게 건강상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요지의 과학적·의학적·보건적인 논문이나 보고서 등의 문헌이 계속 발표되어 온 점, ㉥ 위 원고들은 물론이고 그 가족인 별지 제2 목록 기재 원고들 모두가 위와 같이 하자 있는 정수기에 대하여 약 1 ~ 2년 정도의 장기간에 걸쳐 이를 계속하여 사용함으로써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는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왔을 개연성을 합리적인 관점에서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제반 정황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별지 제1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각 1,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5. 결론 따라서 피고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위 손해배상금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별지 제1 목록 기재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별지 제2 목록 기재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 및 별지 제1 목록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진(재판장), 민경현, 윤정운
제조물책임법
손해배상청구
코웨이
니켈
정수기
표현증명
소비자기본법
2018-11-30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2239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52239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전자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6가합32792 판결 【변론종결】 2018. 7. 18. 【판결선고】 2018. 9. 14. 【주문】 1.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1)에게 각 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각주1] 제1심 원고들 중 일부만이 항소하면서 선정당사자를 제1심과 달리 새로 선정하여 청구취지가 변경되었다(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다시 일부 선정자인 원고들이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자전기기계기구 및 관련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 수금대행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노트7 휴대폰(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6. 8. 19. 이 사건 제품을 국내외에 출시하였는데 그로부터 5일 만인 갈은 달 24. 국내에서 이 사건 제품의 배터리 충전 중 폭발사고가 최초로 발생하였고, 이후 국내외에서 유사한 폭발사고가 잇따르자 첫 사고로부터 1주일 만인 같은 달 31.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의 국내 판매를 중단하고 중단일로부터 이틀 뒤인 같은 해 9. 2. 이 사건 제품의 국내 전량 리콜을 발표하였다. 다. 미국 소비자 안전위원회(CPSC), 연방항공청(FAA)은 2016. 9. 8.경 이 사건 제품의 충전 및 사용 중지를 권고하였고, 미국 국토교통부는 2016. 9. 10.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항공기내 사용과 위탁수하물로 싣는 것을 금지하였다. 라. 피고는 같은 달 12.부터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한 국내 소비자들에게 피고가 제조한 다른 사양의 휴대폰을 대여하였고, 갈은 달 19.부터 국내 전국대리점에서 이 사건 제품을 배터리가 교체된 신제품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같은 해 10. 1.부터 이 사건 제품의 배터리를 교체한 신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나, 신제품의 발화 사례가 국내외에서 또 다시 발생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가기술표준원’이라 한다)은 같은 달 11.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사용·교환·신규 판매의 중지를 권고하였고, 피고는 결국 같은 날 이 사건 제품의 판매 및 교환을 중단(이하 ‘이 사건 단종 조치’라 한다)하였다. 바. 피고는 같은 달 13.부터 각 구매처에서 이 사건 제품을 피고 또는 다른 회사가 제조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거나 제품구입비용을 환불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리콜 조치’라 한다), 같은 해 11. 1. 이 사건 리콜 조치에 응하는 모든 구매자들에게 피고의 모바일 이벤트 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000원 상당의 모바일 이용 쿠폰을 증정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리콜 조치에 따른 이 사건 제품 회수율을 제고하라는 국가기술표준원의 권고에 따라 같은 해 10. 29.부터 국내에서 판매된 이 사건 제품의 배터리의 충전 용량을 60%로 제한하는 조치(이하 ‘이 사건 충전제한 조치’라 한다)를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충전제한 조치의 충전용량을 2017. 1. 10.부터 15%, 2017. 3. 28.부터 0%로 각 제한하여 이 사건 제품의 사용을 완전히 중단시켰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내용은 제1심판결 이유 중 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전제 : 원고들이 구하는 청구의 성격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에 결함이 있음을 이유로 자신들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구하거나,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피고가 자발적 리콜 조치에 이를 정도의 하자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서 오로지 피고의 이익과 편의를 추구한 어설픈 리콜 절차를 진행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를 구입한 원고들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재산적 효용가치를 상실하고 리콜 과정에서 입게 된 시간적,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구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하자 있는 제품을 제조하였다는 것에 있다는 것인지,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에 있다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나, 두 가지 모두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살펴본다. 나.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품상 하자 유무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8호증,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구입한 개개의 이 사건 제품에 폭발사고를 발생시킬 만한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나, 원고들이 구입한 것과 같은 기종의 이 사건 제품 중 일부에 발화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리콜 조치에 따라 원고들이 구입한 이 사건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르게 한 피고의 이 사건 제품 제조상 주의의무 위반 책임(과실)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 2. 6.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이 사건 제품의 발화 사고 원인은 배터리의 구조와 그 제조 공정상 불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스마트폰 자체의 결함 여부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을 찾지 못했다’는 취지의 보도 자료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제품은 배터리가 스마트폰에 장착되는 일체형 제품으로서 배터리의 장착과 관련된 공정 부분도 피고의 지시 및 관여 하에 이루어질 뿐 아니라, 피고는 휴대폰을 완제품 상태로 판매하는 업체로서 피고가 직접 배터리의 선택 및 그 품질 관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휴대폰 구매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가 위와 같은 하자에 관하여서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제품은 출시 직후 국내외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미국 소비자 안전위원회 및 국가기술표준원 등 기관에서 사용 및 판매 중단을 권고하였고, 미국 및 한국에서 항공기 기내 사용이 금지되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는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제품에 한정하지 않고 피고가 판매한 이 사건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는 리콜에 응하지 아니한 소비자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충전제한 조치를 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라) 미국 소비자 안전위원회(CPSC) 위원장은 2017. 1. 24. “이 사건 제품의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과열과 발화는 심각한 것이므로 아직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제품 교환과 환불을 촉구한다”고 하였고,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2017. 2. 6.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에서 판매된 이 사건 제품 중 약 3만 대가 아직 회수되지 않고 있어, 안전을 위한 이 사건 제품의 교환·환불에 이 사건 제품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2)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상 하자 유무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7 내지 9, 1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취한 리콜조치에 피고의 이익과 편의만 추구하고 원고들의 선택권과 사용권을 침해받게 하였다거나, 피고가 피고의 고객센터 상담원들에게 정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아 원고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였다든지 이 사건 제품과 교환할 대체 제품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아 원고들로 하여금 교환 장소를 여러 번 방문하게 한2)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각주2] 피고가 피고의 고객센터 상담원들에게 정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아 원고들에게 전달되었다는 부정확한 정보가 무엇인지(원고들이 어떠한 안내를 받았다는 것도 밝히지 않고 피고에게 막연한 문서제출명령만 신청하였다)에 대하여 그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가 이 사건 제품과 교환할 대체 제품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아 원고들로 하여금 교환 장소를 수회 방문하게 하였음(원고들이 교환 및 환불을 위해 피고의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한 횟수를 피고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입증하겠다 하였으나, 그 회신이 가능한지도 의문이지만 가능하다 하여도 그 원인까지 밝혀지지는 않는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가) 이 사건 제품의 폭발사고가 국내에서 최초로 발생한 때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의 국내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리콜을 발표할 때까지의 기간,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의 배터리를 교체한 신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이 사건 단종 조치를 하고 이 사건 리콜 조치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및 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있음을 안 때로부터 비교적 신속하게 리콜 조치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는, 사업자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해당 제품의 수거 등을 하도록 규정한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피고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을 제6호증)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였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같은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제출한 계획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피고에게 그와 같은 보완을 요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위 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에는, 피고가 ‘소비자, 판매자 등에게 수거 등의 조치계획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건 제품의 전량 리콜을 발표한 날부터 한 달 여 기간 동안 피고의 서비스센터 내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피고 및 피고의 서비스센터 홈페이지에 교환 안내를 띄우며, 교환서비스 안내 포스터와 주요 일간지 1면에 광고를 게재하고 피고 및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한편, 이동통신사의 협조를 얻어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이 사건 제품을 충전할 때마다 이 사건 제품의 화면에 교환을 권유하는 팝업을 노출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17. 2. 6.을 기준으로 국내에서의 이 사건 제품 회수율이 97%에 달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방법에 따른 피고의 리콜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대부분은 충분히 이 사건 리콜 조치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는 리콜 안내 내용 중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한 매장’에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명확하게 안내하였다. 이 사건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불 받을 수 있게 한 장소를 구매자들의 거주지나 생활권 주변이 아니라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한 곳으로 함으로써 구매자들에게 보다 편의를 제공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국내 대부분의 휴대폰 소비자들이 제조사인 피고가 아닌 통신사로부터 휴대폰을 구매하는 국내 휴대폰 거래의 현실에 비추어 이해할 만한 조치로 보인다. 원고들은 미국 등지에서는 택배를 이용한 리콜 절차가 있었음을 근거로 국내에서의 리콜 조치는 소비자에게 미흡하고 피고의 편의 위주로 진행되었다고 지적하나, 택배 방식은 수거와 배송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정이 있고, 영토의 규모가 다르고 거주지 주변에 매장이 많지 않아 온라인 구매비중이 높으며, 폭발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위험물로 취급하여 보다 엄격한 처리방식을 요구하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 똑같아야만 소비자에게 충분한 리콜 조치였다고 할 것은 아니다. 마) 구매자들은 피고의 리콜 조치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을 피고 또는 다른 회사가 제조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 환불을 선택한 경우 피고는 ‘하자에 따른 이 사건 제품의 교환가치 감소액'이 아니라 ‘소비자가 지출한 제품구입비용 자체’를 환불하여 주었고, 교환의 대상으로 선택한 다른 제품의 출고가가 이 사건 제품보다 저렴한 경우 피고는 통신비 지원 등의 방식으로 보상해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측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제품이 파손된 경우에도 그 과실과 무관하게 이 사건 리콜 조치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해 주었다. 바) 피고가 리콜 조치에 응한 국내 구매자들에게 증정하였던 모바일 이용 쿠폰은 피고가 운영하는 모바일 고객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위 쇼핑몰에서는 생활용품, 가전, 디지털, 뷰티, 패션, 식품 등 30여 가지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쿠폰 가액 상당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설사 리콜에 응한 구매자들 중 그곳에서 판매하는 어떤 제품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쿠폰에 그 가액 상당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1)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구입한 것과 같은 기종의 이 사건 제품 중 일부에서 피고의 품질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화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비록 원고들이 구입한 제품에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더라도 원고들이 같은 기종을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동안 자신에게도 그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심리적 두려움 등을 느꼈을 수는 있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제품 중 발화사고가 발생한 이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피고의 리콜 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이에 응한 원고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교환 또는 환불과 부수적 보상을 받았으며, 이에 응하지 않은 원고들은 순차적 충전제한 조치에 따라 더 이상 발화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써,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은 제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정신적 고통의 유무는 제3자가 관찰하거나 검증할 수도 없고 그 편차도 심하며 어느 정도는 피해자 스스로 감수하여야 할 사회생활상 위험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정신적 고통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정신적 손해로 보아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것인가는 결국 사회의 일반적 법 감정이나 법의식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6나2065788 판결)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리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원고들이 일시적으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느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바로 민사사건에서 배상의 대상이 되는 정신적 손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가) 피고가 국내외에서 판매한 이 사건 제품은 총 약 306만 대인데 그 중 소손이 발생한 이 사건 제품은 약 330대에 불과하여 그 비율은 약 0.01%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 제품 사용자들에게는 피고의 리콜 안내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안전을 위한 리콜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 사건 리콜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일부 원고들은 리콜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고 있다. 다) 이 사건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직접 소손의 피해를 입은 구매자가 있다 하더라도, 민법상 손해배상 법리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은 회복된다고 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손해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데, 직접 소손의 피해를 입은 구매자가 아니라 원고들과 같이 리콜 조치로 인하여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구매자에게, 리콜 조치에 들어가기 전까지(결과적으로 리콜에 응했든 응하지 않았든) 그들이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금전적 배상이 필요한 정신적 손해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또한, 제조사의 리콜 조치가 있었다고 하여 구매자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리콜 조치에 응하고도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리콜 조치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리콜 조치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추가적인 손해가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리콜에 응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이나 서비스센터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하거나 전화통화를 해야 했고 교환을 선택한 경우 다시 개인정보 입력이나 어플리케이션 설치 등을 하는 데에도 몇 시간을 소비해야 했으며, 이 사건 제품을 보유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박탈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의 리콜에 응하지 않은 원고들의 경우 충전제한 조치로 인하여 이 사건 제품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게 된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리콜 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리콜 절차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만한 어떠한 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근거한 리콜 조치의 취지는 제품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위 법이 제품에 사망, 부상이나 질병, 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결함을 ‘중대한 결함’으로 보고 그런 결함이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수거 등의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원고들이 교환 또는 환불을 원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의 이 사건 리콜 조치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한 매장에 다시 방문하고, 교환한 제품에 개인정보를 재입력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설치하는 바람에 번거롭게 시간·비용을 소비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는 원고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더 큰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불가피한 조치(리콜 및 충전제한)에 수반되는 불편함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불편함이 있다고 하여 원고들에게 피고의 리콜 조치에도 불구하고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리콜에 응한 일부 원고들이든, 충전제한 조치로 정상적인 사용을 할 수 없게 된 리콜에 응하지 않은 나머지 원고들이든 모두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달리 리콜 절차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리콜 조치로써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리콜 조치에 응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시간적·경제적 손해가 생긴다는 사정만으로는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들이 선정당사자를 새로 선임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조찬영, 황승태
삼성전자
손해배상청구소송
갤럭시노트7
배터리폭발
소비자소송
2018-09-14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713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47133 손해배상(기) 【원고】 1. 현AA, 2. 현BB, 3. 현C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홍렬 【피고】 1. 박DD, 2. 김EE, 3. 김FF, 4. 김GG, 5. 손HH,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경, 담당변호사 손HH 【변론종결】 2018. 5. 17. 【판결선고】 2018. 6. 28. 【주문】 1. 원고 현AA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신체감정비용 상당 손해 70,440원의 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현AA에게 83,192,836원, 원고 현BB, 현C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2018.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현AA에게 1,084,659,286원, 원고 현BB, 현CC에게 각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 하라. 【이유】 1. 원고 현AA의 신체감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현AA는, 피고들의 과실로 화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그로 인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 적극적 손해의 일부로 ○○○대학교 *** ○○병원에 지급한 신체감정료 46,740원, ○○대학교 **병원에 지급한 신체감정료 23,700원의 합계 70,440원의 배상을 구한다(별지2 적극손해 배척항목 연번 38 내지 40, 69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 현AA가 이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위한 제반 검사비용으로 지출한 위 각 금액은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감정비용 중 일부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현AA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 *구 ***로 ***에 있는 ‘A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의 공동사업자들이고, 원고 현AA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원고 현BB, 현CC은 원고 현AA의 아들들이다. 나. 원고 현AA는 2015. 11. 25. 21:00경 이 사건 사우나 5층 남자 목욕탕에 설치된 열탕 안에서, 두꺼비 모양의 급수구 주변에 있다가 위 급수구에서 갑자기 나온 뜨거운 물에 데어 왼팔, 성기, 복부, 가슴, 양 다리 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현AA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택시를 이용하여 **대학교병원에 들렀다가 화상전문병원인 △△△△ △△병원으로 가 같은 날 22:09경 초진을 받았는데, 그 초진 기록지(을 제6호증)에는 화상의 깊이 및 넓이에 관하여 ‘□ Sup. ■ Mid. ■ Deep 2도, 36.5%’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원고 현AA는 2015. 12. 9. **대학교 ▲▲▲▲ 병원에서 가피절제술을 받았는데, 수술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갑 제20호증의 1)에는 신체표면의 44%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달 24. 위 병원에서 ‘신체표면 40 ~ 49%를 포함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10 ~ 19%인 경우’라는 진단을 받았다(갑 제2호증). 라. 한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열탕 내 물의 깊이는 성인이 서 있을 경우 무릎이 잠길 정도이고, 평상시 수온은 약 42 ~ 44℃로 유지되며, 위 사고 당시 두꺼비 모양 급수구 앞에는 “화상주의”라고 적힌 팻말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4, 16, 20, 21호증, 을 제2, 3, 6,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증인 김JJ, 김KK의 각 일부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사우나의 관리자들이 고객으로 하여금 화상을 입지 않도록 열탕으로 물을 공급하는 급수장치 및 온도조절장치 등을 안전하게 관리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사우나의 공동운영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현AA가 음주 상태로 인하여 잠이 들거나 감각이 둔화된 상태에서 20:30경부터 21:30경까지 1시간가량 열탕에 머무름으로써 이른바 ‘저온 화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2의 기재와 증인 김KK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 현AA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김KK을 만난 자리에서 소주를 마시고 그 직후 이 사건 사우나에 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현AA가 1시간가량 계속하여 열탕에 머물렀다거나 정상적인 수온에서도 자연스럽게 화상을 입을 정도로 장시간 열탕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사우나 직원 길LL, 김JJ의 각 확인서(을 제3, 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 현AA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시각은 21:00경인 사실(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 현AA가 사우나에 입장한 시간이나 열탕에서 머무른 시간, 사고 당시 급수구에서 배출된 물이나 열탕에 담긴 물의 수온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도 ‘저온 화상은 의학적 용어는 아니고, 화상에 대한 특별한 기왕증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한편 원고들은, 원고 현A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열탕 내 급수구의 반대편 좌대 (급수구와의 거리 약 2.7m)에 앉아 있었는데, 위 급수구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이 뿜어져 나와 이를 맞고 화상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김KK의 증언 및 자필 확인서(갑 제9호증)의 기재는, 위 증인이 오랜 기간 원고 현AA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2016. 7.경 작성된 위 자필 확인서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 현AA가 119를 불러달라고 소리치며 계단으로 내려갔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2016. 10. 20. 이 법정에서는 위 증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간 것 같고, 그 부분 확인서 기재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증언하여 진술내용이 일부 불일치하는 점, 열탕 내 좌대에 앉아 있을 경우 다리 부분은 물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현AA의 화상이 양 다리(안쪽, 바깥쪽) 부분에도 넓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 물 밖으로 드러나 있었을 얼굴이나 가슴 윗부분에는 화상을 입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우나에 설치되어 있는 여과기 펌프 용량 등을 고려할 때 급수구에서 나온 물이 분출되어 곧바로 급수구 반대편 좌대까지 도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14 내지 16, 18, 19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영상)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5, 7, 24, 26, 29 내지 31, 34 내지 36호증, 을 제1, 2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현AA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인적사항, 기대여명, 여명종료일 ① 성별 : 남자 ② 생년월일 : 19**. *. **.생 ③ 연령(사고 당시): 6*세 *개월 *일 ④ 기대여명 : 18.**년(여명 종료일 : 203*. **. *.) 2) 직업 및 소득 원고 현AA는 1976년 양식 조리사 면허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B 컨트리클럽 내 식당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C푸드(이하 ‘C푸드’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위 식당의 ‘주방장 및 총지배인'으로 근무하였고. C푸드로부터 2015년 월 평균 6,10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었으므로(갑 제7호증의 162, 갑 제30, 31호증 참조),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월 6,100,000원으로 인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현AA는, C푸드의 2015년도 소득이 50,375,193원(갑 제15호증의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이르고, 자신이 C푸드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어 그 소득을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인인 2015. 11. 25.부터 가동연한인 75세가 되는 2026. 5. 11.까지 C푸드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34,489,901원도 자신의 일실수입 손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소득을 주주 개인의 소득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은 ‘근로의 대가’에 상당하는 소득에 한정되는데, 주주로서 받는 배당소득을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가동연한 일반적으로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경우 65세가 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4431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현AA의 나이가 이미 6*세 *개월 남짓에 이르렀고, 근로에 지장을 줄만한 특별한 질환을 앓고 있지는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C푸드의 1인 주주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앞서 본 위 원고의 직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68세가 되는 201*. *. **.까지로 인정한다(따라서 가동연한을 75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 현AA의 주장과 사고일로부터 최대 3년을 초과하여 인정될 수는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11. 25.부터 퇴원일인 2015. 12. 26.까지 : 100% 원고 현AA는 이 사건 사고 후 △△△△ △△병원 및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바(갑 제3호증), 위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본다. 나) 2015. 12. 27.부터 가동 종료일인 2019. 5. 19.까지 : 30% ① 위 ***○○병원장에 대한 2016. 6. 14.자 신체감정촉탁결과(피부과)는 원고에게 팔, 다리 노출면 일부에 추흔이 남고, 전신 44%에 추흔이 남아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의 제12급 제13호 ‘외모에 추상이 남은자’에 해당하여 15%의 노동능력상실이 있을 것으로 회신되었고, ② 같은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성형외과) 및 2017. 3. 6.자 사실조회회신결과(성형외과)에 의하면, 위 [별표2]의 제8급 제12호 ‘전신의 40% 이상에 추상이 남은 자’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50%(영구장해)로 볼 수 있다고 회신되었으며, ③ 위 **병원장에 대한 2017. 4. 6.자 신체감정촉탁결과(피부과)에 의하면, 비후성 반흔, 색소 침착이 광범위하게 관찰되고, 비후성 반흔은 주사요법 등으로 개선이 가능하고 색소 침착은 자연적 소실 또는 호전이 가능하나, 일부 비후성 반흔 증상은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육체적 노동능력의 감퇴는 예상되지 않으나 위 [별표2]의 제14급 제4호의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노동능력상실률 5%)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되었다. 그런데 위 각 회신결과는 원고 현AA가 화상으로 인해 외모에 추혼 또는 추상이 남는 증상에 대해 중복하여 감정한 것이고 별개의 후유장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각 신체 감정서에서 산정한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복합장해율을 산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하여서는 아니 되며(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 28988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① 위 *** ○○병원 피부과 및 성형외과의 각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원고 현AA의 전신 40% 이상에 추상이 남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하고, 위 **병원 피부과 신체감정서에도 흉터나 비후성 반흔 등이 광범위하게 관찰되고 일부 비후성 반흔 증상은 영구적일 것으로 판단된 점, ② 위와 같이 추상 부위가 노출면인 다리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고, 추상의 정도도 심한 점, ③ 반면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은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맥브라이드 신체장해평가표보다 장해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위 각 신체감정서에서도 상이한 장해율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안면부에 추상이 남은 것은 아닌 점과 그 밖에 원고 현AA의 나이,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 현AA는 위 추상장해로 인하여 퇴원일 다음날부터 가동연한까지 30%의 노동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따라서 위 ***○○병원의 각 신체감정서에 기초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복합장해률로 계산하여 57.5%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 현AA의 주장과 위 **병원의 신체감정서에 따라 5%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 현AA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므로 기왕증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제9호증의 2의 기재와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가 사고 전부터 고혈압 증세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고혈압이 원고 현AA의 화상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왕증으로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병원 성형외과의 신체감정서 및 사실조회회신서, 위 **병원 신체감정서에는 위 화상에 대한 기왕증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일실수입의 계산 : 합계 73,387,453원(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 현AA의 적극적 손해 1) 기왕 치료비 등 가) 병원 진료비 ① △△△△ △△병원(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이송료 포함) : 5,807,159원[= 원고 현AA 부담액(이하 ‘원고 부담액’이라 한다) 1,987,490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액(이하 ‘공단 부담액’이라 한다) 3,819,669원] ② ▲▲▲▲병원(갑 제35호증) : 81,360,073원(=원고 부담액 55,734,500원1)+ 공단부담액 25,625,573원) ③ 합계: 87,167,232원(= 원고 부담액 57,721,990원 + 공단 부담액 29,445,242원) [각주1] 갑 제35호증(진료비 납입확인서) 12면의 ‘환자부담 총액 ② + ③’란 기재 금액으로, 일부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산된 위 납입확인서 급여 및 비급여 환자부담액 합계란의 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다. 나) 약제비, 개호비, 교통비 등 ① 원고 현AA가 갑 제4, 7, 24, 26, 29, 3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청구하는 적극 손해에 관하여, 위 가)항 병원 진료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 중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이를 인용하는 항목의 금액은 별지2 ‘적극손해 인용항목’ 기재와 같이 합계 12,279,580원(인용된 항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비로 부담한 액수는 합계 1,062,480원이고, 나머지는 11,217,100원이다), 배척하는 항목의 금액은 별지3 ‘적극손해 배척항목’ 기재와 같이 합계 3,976,040원이다. ②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현AA가 갑 제7호증의 89 내지 91, 갑 제24호증의 95로 청구하는 신체감정료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③ 원고 현AA가 청구하는 교통비 중 주유비와 하이패스 충전요금은 그 금액 전부가 진료를 위한 교통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진료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 원고는 병원 진료를 위한 숙박비도 청구하고 있으나, 진료를 위한 필수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④ 갑 제4호증의 6, 12, 13 내지 16, 18, 21, 24, 25, 27, 29, 갑 제7호증의 8, 16, 18, 22, 159 내지 161 등으로 청구하는 비누케이스, 컵, 발톱깎이, 단팔빵, 방석, 양말, 청과류, 브러쉬, 슬리퍼, 쪽가위, 티셔츠, 물티슈, 물컵, 꿀, 슬리퍼. 티슈, 천마차 등 구입비용, 공증비용 등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치료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적극 손해는 모두 99,446,812원(진료비 87,167,232원 + 개호비, 약제비 등 합계 12,279,580원)인데, 그 중 원고 부담액은 68,939,090원(진료비 57,721,990원 + 개호비, 약제비 등 11,217,100원)이고, 공단 부담액은 30,507,722원(진료비 29,445,242원 + 약제비 1,062,480원)이 된다.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취득한 치료비 상당액 공제주장에 대하여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현AA가 이 사건 사고로 화상치료를 받음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신이 부담한 치료비를 불법행위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고, 실제로 피고 박DD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9,345,820원의 구상금 청구를 받기도 하였던바, 원고 현AA의 기왕치료비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나 요양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2) 판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기왕치료비는 피해자가 부담한 치료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를 합한 전체 치료비에 제3자의 책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위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를 전액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68013, 1680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 현AA의 총 치료비는 99,446,812원이고. 그 중 위 원고 부담액이 68,939,090원, 공단 부담액이 30,507,722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전체 치료비에서 아래에서 볼 피고들의 책임비율(60%)을 곱한 금액은 59,668,087원(99,446,812원 × 60%, 원 미만 버림)이고, 위 금액에서 공단 부담액 30,507,722원을 공제하면 29,160,365원이 남게 되므로, 결국 원고 현AA가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적극 손해는 29,160,365원이 된다. 2) 향후 치료비 원고 현AA는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2016. 6. 14.자 피부과 회신)에 따라 화상 부위의 레이저 치료를 전제로 한 향후 치료비 4,150만 원을 청구하고 있다.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변론종결 당시까지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병원의 피부과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향후 치료로 반흔 및 색소침착에 대한 각 5회의 레이저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현AA가 위 신체감정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레이저 치료를 받아 왔고(위 **병원 신체감정서 제2항, 갑 제25호증 등), 이를 포함하여 2018. 4. 19.경까지의 기왕치료비를 청구하여(갑 제24호증의 90, 갑 제35호증 등),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기왕치료비 및 개호비’ 손해로 이를 인정받은 점, 오히려 위 **병원 신체감정서(2017. 4. 6.자 피부과 회신)에는 레이저 치료는 비용이 고가이고 치료 효과가 사례별로 차이가 있어 반드시 시행하여야 되는 치료로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로도 원고 현AA에 대한 향후 치료로 레이저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향후 치료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위 **병원 피부과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향후 치료로 복부에 남은 비후성 반혼에 대하여 스테로이드 국소 주입 요법 및 압박 패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6개월 치료 시 치료비는 840,000원으로 예상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가 도착한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미 1년 2개월여가 경과되어 위 예상치료기간이 경과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현AA가 2018. 4. 19.경까지 지출한 병원 진료비를 기왕치료비로 청구하여 상당 부분 인정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비용을 향후 치료비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책임의 제한 : 피고들의 책임 60% 사우나 안의 열탕은 온탕과는 달리 그 물의 온도가 높고, 급수구에서 배출되는 물의 온도는 열탕 안에 있는 물의 온도보다도 더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현AA는 사고 당시 증인 김KK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상주의”라는 팻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수구 주변에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 현AA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위 사고의 경위와 그 밖에 원고 현AA의 나이, 건강상태,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원고 현AA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의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라. 책임제한 후 원고 현AA의 재산상 손해액 및 보험금 공제 1) 책임제한 후 원고 현AA의 재산상 손해액 ① 일실수입 : 73,387,453원 × 0.6 = 44,032,471원 ② 기왕치료비 등 : 29,160,365원(책임제한 후 공단 부담액을 공제한 액수) ③ 합계 : 73,192,836원 2) 보험금 공제 을 제1,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박DD는 KB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고, 위 보험자는 원고 현AA가 이 사건 사우나에서 화상을 입게 됨에 따라 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피고들이 원고 현AA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그로 인해 원고 현AA가 입은 상해의 정도, 치료 기간, 피고들의 과실 정도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원고 현AA 40,000,000원, 원고 현BB, 현CC 각 5,000,000원 바. 최종 인용금액 1) 원고 현AA: 83,192,836원[=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73,192,836원 - 보험금 공제 30,000,000원 + 위자료 40,000,000원] 2) 원고 현BB, 현CC: 각 위자료 5,000,000원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현A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83,192,836원, 원고 현BB, 현CC에게 위자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11. 25.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현AA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신체감정비용 상당 손해 70,440원의 배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현A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현BB, 현CC의 청구는 제4의 사.항 기재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순한(재판장), 김현준, 전희숙
2018-08-30
소비자·제조물
대구지방법원 2017나314289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314289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AA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10. 19. 선고 2016가단5410 판결 【변론종결】 2018. 5. 9. 【판결선고】 2018. 6. 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223,33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2018. 6.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돈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782,1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495,51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러★호 ※※※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BB은 2016. 5. 24. 12:38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위 주유소에서 ‘경유’ 차량인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을 끈 채 피고의 직원에게 주유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의 직원은 이 사건 차량에 ‘휘발유’ 67.114리터를 주유하였다(이하 위 혼유사고를 ‘이 사건 혼유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주유를 마치고 약 200m 정도 주행한 뒤 이 사건 차량에 진동이 발생하자 점검을 위해 주차를 하고 시동을 끈 후 주유 영수증을 통해 이 사건 차량에 경유가 아닌 휘발유가 주유된 사실을 인지하고 시동을 켰으나 시동이 켜지지 아니하여 ▼▼에 정비를 의뢰하였다. 마. ▼▼는 이 사건 차량의 인젝터, 고압펌프, 연료펌프, 연료레일 등을 교환한 후 2016. 10. 25.경 원고에게 수리비로 17,582,180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을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용자책임의 발생 주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유 대상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여 그에 알맞은 연료를 선택한 후 주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 사건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함으로써 이 사건 혼유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직원의 사용자인 피고는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소극) 피고는 원고 측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에게 주유 과정에서 차량에 주입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거나 주유가 완료된 이후 영수증을 통해 차량에 주유된 연료의 종류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차량의 주유 커버 안쪽에는 흰색 바탕에 붉은색으로 ‘DIESEL FUEL ONLY’라고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어 피고의 직원으로서는 이 사건 차량이 경유 차량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수입차량의 경우 경유 차량이 널리 보급되고 있으므로 외관이 동일한 휘발유 차량이 있다는 것을 피고의 책임제한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책임제한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차량수리비 가)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17,582,180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에서 청구한 17,582,18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제1심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는 이 사건 차량의 경우 주행 중 진동이 발생한 때부터 시동을 끌 때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 경유가 공급되어야 할 연료 라인에 휘발유가 공급되었으므로 연료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한 수리 범위는 연료필터 교환 및 나머지 연료라인 세척에 한정된다고 판단한 후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적정 수리비는 949,630원이라고 감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의 혼유수리 매뉴얼에 의하면 ‘1. 혼유 주유 후 시동을 걸지 않은 경우에는 연료탱크와 라인의 연료를 전부 세척하여 빼내고 연료 주유 후 정비작업을 완료하도록 한다. 2. 혼유 주유 후 시동을 걸었으나 주행 없이 짧은 시동을 건 경우에는 연료탱크와 라인의 연료를 전부 세척하여 빼낸 후 연료필터 교체와 정상적인 연료 주유 후 정비작업을 완료하도록 한다. 3. 혼유 주유 후 시동을 걸고 주행 중 시동이 꺼진 경우에는 연료 분사 장치 점검, 엔진 실린더 블록, 엔진 헤드의 손상 여부 점검 후 실린더 블록과 헤드의 손상이 없는 경우 연료 고압분사장치, 인젝터, 커먼레일 등의 교환과 연료 라인 세척 작업 진행 후 정상연료를 주유하고 시운전, 경고등 점등 여부와 엔진 진동, 부조 발생 등을 재점검한 후 이상 없음을 확인하여 정비 작업을 완료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 공식서비스센터인 ▼▼에 수리를 맡겼는데, ▼▼는 이 사건 차량의 엔진 실린더 블록과 엔진 헤드가 손상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고압펌프 부분에 불순물(쇳가루)이 발견된 것을 확인하고 ※※※사의 혼유수리 매뉴얼 제3항에 따라 인젝터, 고압펌프, 연료펌프, 연료레일 등 연료계통 라인을 교환한 점, ③ 이 사건 차량은 주유 후 시동을 켠 상태에서 주행하였기 때문에 혼유된 휘발유가 연료계통 라인까지 도달하여 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이 법원의 감정인 ☆☆☆도 ‘▼▼가 이 사건 차량의 엔진 실린더 블록, 엔진 헤드 등이 손상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고압펌프에서 불순물(쇳가루)이 발생됨을 확인한 후 관련 연료장치를 교환하는 수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해당 정비사가 정비 매뉴얼상의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고 감정한 점, ⑤ 오늘날 자동차는 일상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도구인 한편 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주는 도구이기도 하므로, 운전자의 입장에서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것은 생명·신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시 자동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리 범위에 관하여는 자동차 정비업체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자동차 정비업체의 판단과는 달리 수리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자동차의 안정성에 대한 의심을 가진 채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자에게 가혹한 일이며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정비업체에도 그와 관련된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동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차량의 수리 범위는 ※※※사의 혼유수리 매뉴얼에 따라 연료계통 라인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는 17,582,18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2호증의 일부나 제1심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는 ※※※사의 혼유수리 매뉴얼 내용이나 이 사건 혼유사고 당시 ▼▼가 이 사건 차량 점검을 통해 고압펌프의 불순물을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이를 믿기 어렵고, 이 법원의 감정인 ☆☆☆가 2,870,000원을 이 사건 차량의 적정 수리비로 산정한 것은 연료장치 성능시험기를 통해 이 사건 차량의 일부 부품에 대하여 교환의 필요성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안의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혼유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격: 14,050,000원 을2호증의 1중 일부에 의하면 원고는 ◇◇손해보험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가액을 14,050,000원으로 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혼유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격은 14,05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을1호증은 이 사건 차량과 연식이나 주행거리 등이 다르므로 이를 믿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차량의 적정 수리비: 13,550,000원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고, 이렇게 보아야만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며, 따라서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하는 경우에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망을 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비 가운데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그에게 부담시켜야만 한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격이 14,050,000원임에 반하여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는 17,582,180원으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상회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한편 수리 불능일 경우의 교환가격에서 이 사건 차량의 고철대금을 공제한 금액이 손해액에 해당하는데, 고철대금에 관하여 당사자 모두 주장과 증명을 하지 아니하나, 폐차 시 통상 500,000원 내외로 고철값이 형성됨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이 사건 차량의 고철 가격은 500,000원으로 본다. 결국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격 14,050,000원에서 고철대금 500,000원을 공제한 13,550,000원을 이 사건 차량의 적정 수리비로 인정한다. 2) 대차비용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비용으로 7,200,000원(= 240,000원 × 30일)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정한 대차기간은 이 사건 차량의 이용자가 수리로 인해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 기간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형평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통상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혼유사고의 경위와 그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통상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은 4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혼유사고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차비용은 960,000원[= 240,000원(1일 대차비용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4일]으로 봄이 타당하다(을2호증의 일부나 제1심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 범위에 관하여 전제를 달리하여 그에 따른 수리기간을 산정한 것이므로 이를 믿지 아니한다). 3) 위자료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로 인하여 2,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510,000원(= 13,550,000원 + 960,000원)과 그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1,286,66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혼유사고 발생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6. 7.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0.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13,223,33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혼유사고 발생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6. 7.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오(재판장), 곽용헌, 윤민욱
자동차
혼유사고
책임제한
혼유수리
2018-08-08
금융·보험
소비자·제조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09745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09745 손해배상(기) 【원고】 리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휘담지현재, 담당변호사 박제중, 김도연 【피고】 1. 허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현, 담당변호사 손영호, 2. 이CC, 3. 박DD, 4. 곽EE, 5. 김FF, 6. 김GG, 7. ○○손해보험 주식회사, 8.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2 내지 8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현, 김혜영 【변론종결】 2018. 6. 5. 【판결선고】 2018. 7. 3.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886,39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2018. 7. 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42,227,163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중국국적을 가진 뉴질랜드 영주권자로서 2015. 3. 초 여행목적으로 한국에 방문하였다가 2015. 3. 15. 17:1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번지 ○○○*차상가 *동 “허BB의커피집”(이하, ‘이 사건 커피점’이라 한다)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강력한 폭발이 발생하여 전면 통유리에서 파편이 튀고 화염이 비산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폭발사고'라고 한다)를 만나, 마침 이곳을 지나다가 안면부 2도화상, 손 3도화상, 머리 그을림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 이CC, 박DD, 곽EE, 김FF, 김GG은 ‘△△종합가스’라는 상호로 사업 운영중인 자들로서 이 사건 커피점에 가스시설을 시공한 자들(이하 ‘피고 시공업자들’이라 한다)이고,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손해보험’이라 한다), 피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화재’라 한다)는 피고 시공업자들이 운영하는 △△종합가스가 그 공제사업에 가입한 사단법인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와 사이에 피보험자 사단법인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 보험기간 2014. 10. 1.부터 2015. 10. 1.까지, 담보위험 사단법인의 공제사업에 소속된 액화석유가스판매충전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대인 1인당 3억 원을 보상한도액으로 하는 가스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커피점에는 커피 생두를 가공하기 위한 기계인 로우스터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로우스터기를 가동하기 위하여 전기와 LPG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커피점은 휴일 휴무이므로 사고 전날인 2015. 3. 14. 18:00경 영업을 종료하고 사고당일인 일요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았다. 피고 허BB은 이 사건 커피점의 커피볶음드럼 가스버너의 가스호스가 설치된 곳에 약 495kg 상당의 커피(생두)자루를 쌓아 보관하였다. (4) 이 사건 사고는 커피볶음기드럼의 가스버너콕에 연결되었던 가스호스(염화비닐 호스) 또는 그 연결구가 커피(생두)자루에 눌리거나 기타 사정으로 이탈되어 LP가스가 누출·실내에 체류하던 중 미상의 점화원에 의하여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가스 누출량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퓨즈콕 및 가스 호스 말단부를 통해 많은 량의 가스가 누출되었다. (5) 피고 시공업자들은 이 사건 점포에 가스시설을 시공, 점검하면서 퓨즈콕에 퓨즈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가스버너 콕에 연결된 가스호스 내부에 호스 연결구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시공하거나 점검하지 아니하였고, 관련법인 액화석유가스법에 의한 시공자 완성검사도 받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 시공업자들은 액화석유가스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시공업자들은 이 사건 점포에 가스시설을 시공, 점검하면서 퓨즈콕에 퓨즈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가스버너 콕에 연결된 가스호스 내부에 호스 연결구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이률 제대로 시공하거나 점검하지 아니하였고, 관련법인 액화석유가스법에 의한 시공자 완성검사도 받지 않았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 허BB의 과실이 혼합되어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허BB과 피고 시공업자들의 공동과실은 이 사건 가스폭발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피고 ○○손해보험과 피고 ◇◇화재는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 ○○손해보험과 피고 ◇◇화재가 보험을 공동 인수하는 내용의 공동보험약관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부로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의 공동인수와 관련하여 피고 ○○손해보험과 피고 ◇◇화재 사이에 내부적인 책임분담 및 상호청산비율만을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및 생년월일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원고는 2013. 6.부터 뉴질랜드 소재 ‘The Coffee Club’이라는 카페에서 책임 매니저(Duty Manager)로서 근무하고 있었고, 매월 2,400NZD(뉴질랜드 달러, 변론종결일인 2018. 6. 5. 매매기준율 751.09원) 상당의 소득을 얻었다. 이를 기준으로 월별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다) 입원 및 통원 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5. 3. 15.부터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그 이후부터 2015. 11. 4.까지 뉴질랜드와 국내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6. 10. 30.에 업무에 복귀하였다. 원고가 얼굴과 머리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그 추상흔으로 인하여 카페에서 책임 매니저의 일이나 손님을 맞이하는 카페의 업무를 보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업무에 복귀하기까지 위 기간 동안 100%의 노동능력 상실율을 인정한다. (라) 가동연한 : 별지 기재와 같다. (마)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성형외과적 추상장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3급을 준용한 10%의 노동능력상실률 인정, 원고는 재활의학과적으로는 1년의 기간 동안 한시 노동능력상실를이 7%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의 2017. 10. 13.자 재활의학과 감정회신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계산 :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를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 합계란 기재와 같이 73,252,309원이 된다. 나. 향후치료비 ① 성형외과 : 우측 두피 탈모 반흔(2×2, 1.5×l㎝)에 대하여는 모발이식술이 필요하고, 우측 비익 부 및 상 구순부 화상 후 반흔(1×l㎝, 1×l㎝), 우측 귀 이개부 화상 후 반흔(1×4㎝)에 대해서는 레이저 시술이 필요하며 위 수술 및 시술을 위한 향후 치료비는 3,850,000원, 변론종결일 현재 이를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6. 6. 지출한 것으로 봄, 현가 3,323,741원, ② 재활의학과 : 신체감정서 작성일로부터 1년 간 주3회 진찰 및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비용은 3,313,500원임, 계산의 편의상 1년이 되는 날 이를 지출한 것으로 봄, 현가 2,820,000원 다. 기왕개호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0일간, 통계청 개별직종노임단가 보통인부 2015년 1/2분기 노임 87,805원, 2,634,150원(=87,805원×30일), 원고는 통역인의 역할을 수행한 형HH에게 지급한 형HH의 1개월분의 월급 1,500,000원도 개호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개호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기왕 치료비: 1,348,220원 + 215.5NZD(뉴질랜드 달러, 변론종결일인 2018. 6. 5. 매매기준율 751.09원, 161,859원(= 215.5×751.09) 합계 1,510,079원(= 1,348,220+161,859) 마. 항공료: 4.058USD, 2018. 6. 5. 매매기준율 1,071.00원, 4,346,118원(= 4,058×1,07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8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고려대학교 부속 구로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과실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 40,000,000원 사.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886,397원(= 재산상손해 86,886,397원+위자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3. 1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호
배상책임
까페
가스폭발
시공사
시공업자책임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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