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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7427
동영상 및 게시글 삭제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37427 동영상 및 게시글 삭제 등 【원고】 김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장지원 【피고】 안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이기영 【변론종결】 2020. 6. 5. 【판결선고】 2020. 7.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1 목록 순번 1 동영상을 유튜브 ‘◇◇TV’(https://www.youtube.com/***********), 별지1 목록 순번 2, 3 각 게시글을 네이버 카페 ‘수○○’(https://cafe.naver.com/*****/182*****) 및 네이버 블로그 ‘a_****’(https://blog.naver.com/a_*_*_/2209880*****)에서 각 삭제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입시학원 강사이고, ‘서울대 공부의 신 김AA의 대박타점 공부법’이라는 제호의 서적(이하 ‘원고 서적’이라 한다)을 저술하여 2012. 4. 16. 초판을 발행하였다. 원고 서적에는 별지2 기재 ‘벼락치기 필살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네이버 카페 수○○, 네이버 블로그 등에 입시 관련 글을 게시하고,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시 관련 영상을 제작하여 소개하고 있다. 별지3 기재 벼락치기 공부법에 관한 영상과 게시글이 그 중 일부이다. 다. 원고는 피고의 별지3 기재 영상, 게시글이 원고 서적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 10. 31.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서적의 ‘벼락치기 필살기’(별지2 기재)의 내용 중 ‘① 필살기 1. 한만큼 오른다, ② 필살기 2. 먼저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③ 필살기 3. 문제 읽고 바로 답 읽기’의 내용을 도용하여 별지3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게시하였다. 이는 원고 서적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침해행위의 정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그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정리하여 기술하였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 2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정리하여 저작자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론, 학설, 관련 용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풀이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하였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 다만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의 표현과 동일·유사한 경우는 물론 기존 이론이나 개념을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의하여 설명하거나 정리한 경우 또는 논리구성상 달리 표현하기 어렵거나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복제권 등의 침해도 인정될 수 없다. 한편 원 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작권법 소정의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어문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 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 저작물 중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대방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원 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복제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원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7053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서적의 저작물성 여부 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① 원고 서적의 별지2 기재 부분은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벼락치기 공부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원고는 이를 「필살기 1. 한만큼 오른다, 필살기 2. 먼저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필살기 3. 문제 읽고 바로 답 읽기, 필살기 4. 내신은 적중의 싸움, 필살기 5. 채점하지 말기, 필살기 6. 등굣길에도 공부하기, 필살기 7. 놀지 말기」라는 소제목을 달아 7가지 비법으로 나누어 각 항목에서 구체적인 공부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② 원고 서적이 출판(2012. 4. 16.)되기 이전에 공부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글들이 공표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서적의 별지2 기재 부분은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짧은 시간에 보다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수험방법론을 제시한 것으로 이른바 ‘실용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원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공부방 법론인 “필살기 1. 한만큼 오른다, 필살기 2. 먼저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필살기 3. 문제 읽고 바로 답 읽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공부방법론 자체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것들에 해당하거나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원고만의 독창적인 창작물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별지2 기재의 체계, 서술방식, 개별적 표현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는 벼락치기 공부방법론 필살기를 7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방법론에 대한 체계를 세우고,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를 설명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 서적은 전체적으로 저작자인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된 것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저작권 침해여부 1) 피고는 네이버 카페, 블로그에 ‘내신 단기 상승 비법 – 벼락치기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1. 벼락도 구름이 있어야 생긴다, 2. 전체적으로 훑어보아라, 3. 밤새지 마라, 4. 문제 읽고 바로 답 봐라, 5. 시험기간만은 개쌍마이웨이를 해라, 6. 한 만큼 나온다」라는 소제목을 달아 세부적인 공부방법론을 제시한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가 유튜브 ◇◇TV에 게시한 영상은 위 게시글의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위 글과 크게 다르지 않다. 2) 원고가 침해를 주장하는 원고 서적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피고 게시글을 대비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원고가 벼락치기 공부법으로 제시한 7가지 방법들 중 위 3가지 방법들 즉, ‘한만큼 오른다’, ‘먼저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문제 읽고 바로 답 읽기’에 관한 내용은, 기존에 공부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형식을 이용하여 설명한 것이므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표현이거나 공부방법에 관한 개념, 아이디어 그 자체에 해당한다. 피고가 원고의 위 3가지 공부방법론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원고 저작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공부방법론에 관한 구체적인 표현 형식을 비교해보면 원고의 “필살기 1. 한 만큼 오른다” 부분에서 “20시간”과 “5시간”이 구체적인 예시로 등장하는데, 피고의 게시글에서도 동일한 예시가 등장하고 있고, 원고의 “필살기2. 먼저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부분에서 “앞부분 꼼꼼+뒷부분 날림”, “전체적으로 그럭저럭”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피고 게시글에서도 “앞부분 꼼꼼 + 뒷부분 놓침”, “전체적으로 적당히”라는 표현이 있다. 그러나 예시로 든 시간이 “20시간”, “5시간”으로 동일하여도 이를 이용한 구체적인 표현방법은 동일하지 않다. 위와 같은 시간은 시험 준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비하여 실제로 주어진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을 나타내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일 뿐 “20시간”, “5시간”이라는 특정의 숫자 자체가 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크지 않다. “앞부분 꼼꼼+뒷부분 날림” 표현도 피고의 “앞부분 꼼꼼 + 뒷부분 놓침”과 표현이 동일하지는 않으며, 그 의미도 글 전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표현은 뒷부분을 날림으로 대충 마무리한다는 의미이고, 피고의 표현은 뒷부분을 놓친다는 의미이므로 차이가 있다. “앞부분 꼼꼼 +” 표현 부분이 동일하나 단어와 단어를 덧셈 부호로 연결하는 방식은 노트필기나 간단한 메모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방식이고, 그 표현이 전체적인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한 정도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일부 유사한 표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영상 및 게시글이 원고 서적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국, 원고 서적이 전체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원고 서적과 피고 게시글의 서술방식, 체계의 차이, 양자 사이의 실질적인 표현의 유사 정도, 위 표현들이 원고 서적과 피고의 게시글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권의 침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소결 별지3 기재 피고의 게시글, 유튜브 영상이 원고 서적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오석(재판장), 정승연, 정승호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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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저작권침해
유튜브
재가공
2020-08-07
인터넷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20739
인격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20739 인격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 허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정동근, 조호원 【피고】 김B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0. 6. 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가. 원고가 피고에게 악행을 가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라고 하는 등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별지1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별지2 표시 사진을 보내는 등 일체의 협박 및 공갈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면담·연락을 강요하거나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반일 1일당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에서 유포의 금지를 구하는 허위사실 중 “원고는 피고의 남편이다”는 부분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나머지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김병철(재판장), 정기상, 선승혜
연예인
SNS
허위사실
악플러
2020-07-22
인터넷
언론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19도167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9도167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오AA (8*년생)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이상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노1633 판결 【판결선고】 2020. 6. 11.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신문 ‘◇◇일보’ 사이트에, 피해자가 2004. 4.경 여기자를 성추행하였고, 주영국 한국대사관(이하 ‘주영대사관’이라 한다)의 공사로 재직하면서 여직원과 스캔들을 일으키고 회식 후 여직원의 몸을 만지며 성추행을 일삼는 등, 수많은 여성들을 희롱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기고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은, 이 사건 게시글 중 ‘피해자가 주영대사관의 공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여성들을 희롱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유죄로 판단하고, 이 사건 게시글 중 ‘피해자가 2004. 4.경 여기자를 성추행하였고, 주영대사관의 공사로 재직하면서 여직원과 스캔들을 일으키고 회식 후 여직원의 몸을 만지며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유죄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이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이 있어야 인정될 수 있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그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2008. 8.경부터 2011. 8.경까지 주영대사관의 공사로 근무했던 외교관으로, 2004년경 여기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6. 10.경까지 주영대사관의 행정직원 등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한 적은 없다. 2) 피고인은 2016년경 주영대사관 행정직원 정BB로부터 2009년경 대사관 근무 중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고, 그 무렵 주영대사관 행정직원으로 근무했던 김CC으로부터 ‘피해자가 회식 후 노래방에 가서 직원들이 노래를 부르는 옆방에서 정BB를 추행했다는 사실을 정BB로부터 들었고, 본인도 당시 피해자가 옆방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밖에 피해자가 주영대사관 행정직원 박DD과 서로 손을 잡고 있는 등 불륜관계로 의심할만한 행동을 하는 것도 보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3) 피고인은 2016. 12.경 주칠레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이 언론이 보도되자, 2016. 12. 20.부터 2017. 2. 3.까지 7회에 걸쳐 인터넷 신문 ‘◇◇일보’ 사이트에 ‘저는 주영 대한민국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연재글을 기고하였는데, 위 연재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해외 대사관 운영의 부조리, 해외 대사관 소속 고위 외교관들의 권한 남용과 비위행위, 이를 감싸는 외교부의 조직이기주의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4) 이 사건 게시글은 위 연재글 중 2016. 12. 23.자로 게시된 두 번째 글로서 전체적인 취지는 ‘외교부가 외교관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 사람들의 관심이 낮아짐에 따라 유야무야 넘어가는 행태를 보여 왔다’는 것이고, 그 중 피해자에 관한 내용은 위와 같은 사례 중 하나로 ‘피해자가 2004년 여기자를 추행하는 성적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외교부에서 경징계만을 받은 후 주영대사관의 공사로 취임하였고, 공사로서의 권력을 이용하여 동종의 성적 비위행위를 반복하다가 결국 대사직에까지 올랐다’는 취지이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해외 대사관 운영의 부조리, 고위 외교관들의 권력 사유화 등을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 및 기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게시글에 적시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외교부 소속 고위 공무원으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공무원의 소속직원에 대한 성적 비위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검증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피고인은 다른 해외 대사관 소속 외교관의 성적 비위행위 등이 언론에 보도되어 일반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자, 피고인이 과거 주영대사관에 근무하면서 확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외 대사관 운영의 부조리, 고위 외교관들의 권한 남용과 비위행위 등을 공론화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경제적인 이해관계 등으로 피해자를 비방할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④ 이 사건 게시글의 표현 중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피해자가 주영대사관의 공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여성들을 희롱했다’는 부분은 원심에서 이유무죄로 판단된 피해자의 성적 비위행위에 관한 표현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고, 전체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 라.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앞서 본 이유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위 파기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유무죄 부분도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비방
폭로
2020-06-25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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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6455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64553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조명희, 채호수, 박용준 【피고】 성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 담당변호사 편은비, 최유선 【변론종결】 2020. 4. 24. 【판결선고】 2020. 5.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4.부터 2020. 5.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터넷방송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17. 10.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가 운영하거나 지정하는 인터넷방송에만 전속으로 출연하기로 하는 ‘방송 출연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3조에 따라 같은 날 피고에게 967만 원{= 1,000만 원 - (1,000만 원 × 3.3%)}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아’라는 별칭으로 원고 운영의 인터넷방송에 출연하여 방송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방송횟수는 아래와 같다.1) [각주1] 피고는 자신의 방송횟수가 2018. 2. 12회, 2018. 3. 15회, 2018. 4. 14회, 2018. 5. 12회, 2018. 9. 19회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 제4조 ㄷ)항에 의하면 연속 2시간 이상 방송이 진행되어야 1회 방송 완료로 인정될 수 있는 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원고는 피고가 2회 이상 월 방송일수를 준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8. 12.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제8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계약 제4조 ㅈ)항에 따른 페널티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 82951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 제4조 ㅈ)항은, 그 내용 및 이 사건 계약 제14조 1)항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의 방송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작용을 하는 위약벌 약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14개월(2017. 10. 11.부터 2018. 12. 10.까지)의 기간 동안 미준수한 방송횟수 13회{= (의무 방송횟수 월 16회 × 14개월) - 실제 방송횟수 211회}에 대한 위약벌로 260만 원(= 13회 × 1회당 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8. 1.경부터 피고에게 노출 방송을 할 것을 강요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위약벌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강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계약 제14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의무방송일수 미준수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제13조 1)항에 따라 2018. 12. 10.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4조 1)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 × 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약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14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6조, 제8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제13조 1)항 및 제14조 1)항은 일방 당사자인 원고가 다수의 상대방인 출연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것으로 약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2)먼저 이 사건 계약 제13조 1)항에 관하여 본다. [각주2]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약관을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사이에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계약의 상대방이 약관을 제시한 자와 사이에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특정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미리 마련된 특정 조항의 내용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었어야 하고, 이처럼 약관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 제14조 1)항을 제시받고서 원고의 직원에게 “3배”는 너무 과다하므로 이를 감액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의 직원은 피고의 위 요구에 대하여 위 조항을 수정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를 거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14조 1)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조항은 여전히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4871 판결 참조). 그런데 ① 이 사건 계약 제13조 1)항은 피고가 2개월 이상 의무방송일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권 규정에 불과한 점, ② 피고 역시 원고의 채무불이행 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제13조 1)항이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약 제14조 1)항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위 조항은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의 월 방송일수가 약정 일수에 미달할 경우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월 방송일수 미준수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과 별도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위약벌도 부담시키는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계약금 1,000만 원은 피고의 원활한 방송활동 정착을 위한 선급금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계약기간 동안 약정한 방송의무를 성실히 완료하는 것의 대가로서의 성격도 가지는데, 위 조항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의 정도나 해지 시점 등을 불문하고 이 사건 계약금의 3배를 배상액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8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 2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경
계약금
위약금
BJ
인터넷방송
2020-06-19
인터넷
형사일반
대법원 2019도12750
아동복지법위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도12750 가. 아동복지법위반,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이AA (7*년생)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노721 판결 【판결선고】 2020. 5. 28.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정 표현에서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 표현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딸 최BB과 피해자는 2017년 당시 ○○초등학교 3학년 같은 반에 재학 중이었다. 피고인 측은 2017. 6. 30. 피해자가 최BB을 따돌렸다고 주장하면서 ○○초등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교장은 2017. 7. 7.경 피해자에게 5일간의 출석정지를 명하는 사전조치를 하였다.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7. 12. 피해자의 최BB에 대한 학교폭력이 있었음을 전제로,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의 금지(2017. 7. 13.부터 2017. 9. 30.까지),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 학생 특별교육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을 명하고, 교장의 사전조치를 추인하는 의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교장은 2017. 7. 13.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의결에 따른 조치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이하 ‘이 사건 상태메시지’라 한다)를 게시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상태메시지에는 그 표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다.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는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에 ‘죄지은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인 ‘범(犯)’을 덧붙인 것으로서,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람’을 통칭하는 표현인데, 피고인은 ‘학교폭력범’ 자체를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특정인을 ‘학교폭력범’으로 지칭하지 않았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실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접촉금지’라는 어휘는 통상적으로 ‘접촉하지 말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이 사건 의결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학생(최BB)에 대한 접촉의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이 피해자와 같은 반 학생들이나 그 부모들에게 알려졌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태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학교폭력 사건이나 그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은 조치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상태메시지를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20-06-15
인터넷
지식재산권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27174
손해배상(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27174 손해배상(지) 【원고】 1. 김AA, 2. 김B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피고】 김CC 【변론종결】 2019. 9. 10. 【판결선고】 2020. 2. 4.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2020. 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667,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2015. 12. 7.경 인천 ○구 ○○동에 있는 피고의 집에서 다음카페 ‘아○○○ ○○’에 아이디 ‘포○○○’으로 접속하여 사진저작물로서 원고들의 공동저작물인 포토툰 ‘내 여자친구의 ○○○ ○○’ 1화, 5화, 7화(아래에서 ‘이 사건 침해저작물’라 한다)를 각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고는 검찰로부터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은 갑제 28-1~4, 30, 37, 39, 7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의 공동저작물인 이 사건 침해저작물을 위 카페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원고들이 보유한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일으켰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원고들은, 이 사건 포토툰 1화의 유료결제금액은 200원이어서 피고가 올린 게시물에 포토툰 1화의 사진들이 게시된 경우 해당 게시물 조회수×200원을 계산한 금액이 손해배상금액이 되는바, 이 사건 침해저작물 총 3개의 게시물 조회수 합계 3,336(=1207+832+1297)건에 200원을 곱한 667,200원을 재산상 손해액이라고 주장한다. 아래에서 구체적 손해액에 관하여 본다. 나. 우선 원고들이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액 추정 규정 및 제125조의2에 따른 법정 손해배상액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 주장의 결제 방식 및 계산액수만으로는 원고들의 수입 상실분이 어느 정도이고 수입 상실과 피고의 침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등을 알 수 없고, 달리 이를 알 수 있는 증거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점, 원고들은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침해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들은 위 각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고, 달리 기록상 위 각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정할 근거를 찾아볼 수도 없다. 다. 한편 저작권법 제126조는, 제125조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볼 때, 피고의 저작권 침해 동기(카페 내에서 정해진 등급의 향상, 속칭 등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임)나 경위, 방식과 태양, 침해 기간, 고의 및 위법성 인식 등에 나타나는 불법성 정도가 크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에 원고들이 이 사건 침해저작물을 판매하거나 적법한 이용허락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할 경우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액, 피고의 연령 및 재산상태 등 여러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그 손해액을 2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12.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2. 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101조를 적용하기로 한다. 판사 안성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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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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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군사·병역
대법원 2015다233807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5다233807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1. 박AA, 2. 김BB, 3. 임C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황영민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추○○, 소송수행자 문○○, 서○○, 심○○, 박○○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4나63734 판결 【판결선고】 2020. 6. 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은 제주남방해역과 해상교통로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와 보호활동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시 ○○마을 일대에 기동전단 전력수용을 위한 부두와 지휘・지원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이다. 1995. 12.경 국방부가 수립한 ‘1997~2001 국방사업계획’에 포함되었고, 국방부장관이 2009. 1. 21.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하였으며, 2012. 2. 29. 국가정책조정회의(의장은 국무총리이다)에서 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다. 인근주민들 450명이 2009. 4. 20.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실시계획 승인처분에 주민들이 주장하는 절차상·실체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 및 그 환송 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누21170 판결 참조). (2) ◇◇당은 2011. 6. 8. 정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갈등해소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이 사건 사업을 일시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여러 사람과 단체들이 이 사건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3) 원고 박AA는 위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으며, 2011. 6. 9. 자신의 트위터(twitter)에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항의글, 공사 중단 요청글을 남겨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원고들을 포함하여 원고 박AA의 의견에 동조하는 여러 사람들이 같은 날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 사건 사업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항의글을 100여 건 게시하였다. (4) 해군본부는 해군의 정책과 활동을 홍보하고 해군 관련 정보를 공개하려는 목적에서 해군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해군홈페이지에는 홈페이지를 방문한 일반인이 자유롭게 글을 게시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이 있는데, 하루 평균 약 4건의 글이 게시되고 있다. 주로 해군 입대나 복지 관련 정보를 문의하는 글이 게시되어 해군본부에서 답변글을 게시하기도 하고, 그 밖에 일반인이 자신의 해군 복무 경험을 기술하는 글, 해군 복무 중인 가족의 안전을 기원하는 글이 게시되고 있다. (5) 해군본부는 2011. 6. 9.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 사건 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글 100여 건이 집단적으로 게시되자, 원고들이 게시한 항의글을 포함하여 100여 건의 항의글을 자유게시판에서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고(이하 ‘이 사건 삭제 조치’라고 한다), 자유게시판에 ‘이 사건 사업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며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서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중단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사업에 반대하는 막연하고 일방적인 주장이 포함된 100여 건의 게시글을 삭제조치한다’는 입장문을 게시하였다. (6) 해군본부가 작성한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9조 제2호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용자의 게시물은 삭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가 ‘국가안전을 해할 수 있거나 보안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기타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기타 본 호의 규정에 비추어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고, 필요 시 그 사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지하거나 게시자(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고 한다).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건전한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해 특정 개인·단체에 대한 비방·욕설 등 명예훼손, 음란·저속한 표현, 상업적 광고, 유언비어나 선동하는 글, 동일내용 중복게시, 특정 개인의 정보유출, 반정부선동, 이적행위, 특정 종교 찬양 및 비방 등 게시판의 취지에 어긋나는 글을 올리는 경우 사전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게시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게시판 운영원칙’이라고 한다). (7) 원고들은, 원고들이 2011. 6. 9.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항의글은 이 사건 운영규정에서 정한 삭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군본부가 임의로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원고들의 항의글을 삭제한 조치는 위법한 직무수행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원고들의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해군본부가 속한 법인격주체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국가배상청구를 하였다. 나.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삭제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집행인지 여부이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정치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자신의 정치적 생각을 집회와 시위를 통해 설파하거나 서명운동 등을 통해 자신과 의견이 같은 세력을 규합해 나가는 것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우리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인 보장 영역에 속한다. 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합리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공권력의 행사는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 등 결정 참조). 그러나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내용인지, 반대하는 내용인지에 따라 선별적으로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배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삭제 조치의 경우에는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헌법 제5조 제2항에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군인은 국가공동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요청된다. 이는 우리의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국군은 정치에 개입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정치권도 국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영향력 배제와 중립은 효과적인 국방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기도 하다(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바111 결정 참조). 해군본부는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해군을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설치된 군부대이다(국군조직법 제10조, 제14조 참조). 비록 인터넷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해군본부에서 관리·운영하는 공간에서 정치적 찬반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헌법이 강조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요청에 배치된다. 이 사건 운영규정이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를 게시글 삭제사유로 규정한 것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요청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정치적 논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2) 원고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2011. 6. 9.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 사건 사업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항의글을 100여 건 게시한 행위는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이므로 이 사건 운영규정에서 정한 게시글 삭제사유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삭제 조치는 이 사건 운영규정에 따른 조치이다.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국방부장관에게 있다. 국방부장관은 2009. 1. 21.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하였고, 해군본부의 장인 해군참모총장은 국방부 소속 기관장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되었다(「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제4조 참조). 또한 이 사건 사업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대해 항의를 하더라도 결정권자인 국방부장관이나 국무총리 또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에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국방부 소속 기관으로서 결정권이 없는 해군본부나 그 기관장인 해군참모총장에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통상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은 새로운 글이 게시되면 과거의 글은 목록에서 후순위로 밀려 눈에 띄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홈페이지 이용자들은 게시판의 첫 화면에 게시되어 있는 최신 글을 위주로 읽으며, 화면을 넘겨가면서 여러 쪽 뒤에 게시되어 있는 과거의 글을 일일이 찾아 읽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게시판에 동일한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면 이용자들이 다른 게시글을 읽는 것을 방해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 사건 운영규정과 이 사건 게시판 운영원칙이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또는 ‘동일내용 중복게시’를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게시글 삭제사유로 예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방해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평소 하루에 약 4건의 글이 게시되는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2011. 6. 9. 하루만에 이 사건 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글 100여 건을 게시한 행위는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는 이용자들이 다른 게시글을 읽는 것을 방해하는 부정적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존재목적·기능에 관한 해군본부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해군본부가 집단적 항의글이 이 사건 운영규정과 이 사건 게시판 운영원칙에서 정한 삭제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원고 박AA의 의견에 동조하는 여러 사람들이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 사건 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글 100여 건을 게시한 행위는 해군본부에 대한 ‘인터넷 공간에서의 항의 시위’로서의 성격이 있다. 그들이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집단적으로 항의글 100여 건을 게시함으로써 자신들의 반대의견을 표출하는 항의 시위의 1차적 목적은 달성되었다. 현행법상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인터넷 공간에서의 항의 시위의 ‘결과물’인 100여 건의 게시글을 영구히 또는 일정기간 보존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다. 이 사건 삭제 조치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항의 시위의 ‘결과물’을 삭제한 것일 뿐, 자유게시판에 반대의견을 표출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해군본부는 이 사건 삭제 조치를 하면서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 사건 삭제 조치를 하는 이유를 밝히는 입장문을 게시하였다. 이 사건 삭제 조치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조치로서 국가기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반대의견 표명을 억압하거나 일반 국민의 여론을 호도·조작하려는 시도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100여 건의 항의글에는 이 사건 운영규정과 이 사건 게시판 운영원칙에서 정한 삭제사유가 없으며, 이 사건 삭제 조치가 원고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정한 국가배상책임과 국가기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이용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공무원
표현의자유
제주해군기지
정치적중립성
2020-06-04
인터넷
형사일반
군사·병역
대법원 2019도11962
정치관여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9도11962 정치관여 【피고인】 연A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김형성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6노1288 판결 【판결선고】 2020. 3.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단 부대원들과 이 사건 정치관여 범행을 순차 공모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군형법(2014. 1. 14. 법률 제12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정치관여죄, 정당행위, 공동정범,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군형법
정치관여
댓글조작
여론조작
사이버사령부
2020-03-31
인터넷
형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2018도158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도158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정민(국선)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8. 9. 19. 선고 2018노9 판결 【판결선고】 2020. 3. 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공소외인은 2016. 12. 28. (학교 명칭 생략) ○○과 학생들만 회원으로 하여 약 200명이 가입된 △△△△△에 ‘총학생회장 출마의사를 밝히고 나니 여기저기 쓴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며 조언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게시글에 대한 댓글 형식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문장(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시 공소외인이 댓글로써 의견을 표명하면서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서로의 글에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나.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들의 주요 내용은 자신의 ○○과 학생회 활동 경험을 토대로 공소외인에게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하려는 ○○과 학생이 갖추었으면 하는 후보자격과 지양해야 할 사항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이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견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이 사건 댓글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라는 학우가 학생회비도 내지 않고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 했다가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이래저래 학과를 분열시키고 개인적인 감정을 표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한 다음 ‘그러한 부분은 지양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라. 피해자는 2015. 10.경 2016년도 총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미납한 학생회비를 뒤늦게 일시에 납부한 것만으로 후보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2015. 12.경 후보에서 사퇴하였고, 2016년도 ○○과 부회장 겸 총무 역할을 담당하였다. 마.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글들에 연이어 댓글을 달아 자신의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며 충고에 감사함을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게시한 댓글들에서 공소외인을 격려하는 말을 하면서 ○○과 학생회에서 함께 일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 바. 피고인 외에 여러 ○○과 학생들도 공소외인의 게시글에 대한 댓글로써 총학생회장 출마자격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그중 이 사건 댓글 내용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3. 위 사실관계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댓글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또는 지양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조언하려는 취지에서 작성된 일련의 댓글들 중 일부이다. ② 피고인은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례로 이 사건 댓글을 통해 직전년도에 피해자가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하였을 때의 사례를 언급하였고,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총학생회장 입후보자는 입후보 당시뿐 아니라 이후라도 후보 사퇴나 당락을 떠나 후보자로서 한 행동에 대하여 다른 학생들의 언급이나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댓글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학우’라 칭하는 등 피해자에게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총학생회장에 출마하였을 때 있었던 사례를 언급한 피고인의 글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정도가 총학생회장의 출마자격에 관한 ○○과 학생들의 관심 증진과 올바른 여론 형성에 따른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⑤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할 무렵 피해자와 개인적인 갈등이나 대립을 겪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 사건 댓글은 총학생회장 입후보와 관련한 (학교 명칭 생략) ○○과 학생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다. 피고인은 공소외인을 비롯하여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하려는 ○○과 학생들에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제공하고자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 판단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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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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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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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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