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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63405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63405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김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신명철, 임동국, 김○나 【피고】 주식회사 ○○항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민관식 【변론종결】 2020. 4. 22. 【판결선고】 2020. 6.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기재 ‘인용 금액’란 각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1.부터 2020. 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피고 소속 7C4604 항공편(이하 ‘이 사건 항공편’이라고 한다)으로 2019. 1. 21. 03:05(현지시각) 필리핀 클락국제 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08:05(한국시각)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국제항공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항공편에 투입된 항공기(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고 한다)는 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엔진 시동을 걸었으나 1번 엔진에 연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고는 곧바로 항공기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였으나 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국 항공기의 운행이 불가하였다. 다. 원고들은 예정보다 약 19시간 25분 가량 늦은 2019. 1. 21. 23:00경(현지시각) 피고가 제공한 대체 항공기를 이용하여 클락국제공항을 출발하여 2019. 1. 22. 03:30경(한국시각)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후 피고는 이 사건 항공기 엔진의 연료조절장치와 연료펌프를 교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3호증, 을 제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적용 법규 가.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 여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고 한다)은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2007. 12. 29. 발효되었다. 이는 ‘항공기에 의하여 유상으로 수행되는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모든 국제운송’을 원칙적인 적용대상으로 하고(제1조 제1호), 여기에서 말하는 국제운송이란 ‘운송의 중단 또는 환적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출발지와 도착지가 두 개의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운송, 또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단일의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운송으로서 합의된 예정 기항지가 타 국가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운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조 제2호). 따라서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몬트리올 협약의 당사국인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몬트리올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출발지인 필리핀과 도착지인 대한민국이 모두 몬트리올 협약의 당사국이므로, 몬트리올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나. 몬트리올 협약 관련 규정 3. 판단 가. 이 사건 항공편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은 이 사건 항공편의 예정된 출발 시각보다 약 19시간 이상 지연된 후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정신적 손해 이외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2019. 1. 21. 08:00경 도착하여 당일 근무를 하도록 예정되었으나 2019. 1. 22. 오전에 대한민국에 도착하여 1일을 근무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예정 도착시간보다 늦게 귀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2019. 1. 21.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선정자 견BB은 이 사건 사고로 늦게 인천에 도착함으로써 최종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차량운행비 500,000원을 추가로 지불하였고, 선정자 유CC은 대리운전 기사 차량운행비 400,000원을 추가로 지불하였으며, 선정자 이DD, 이EE, 이FF, 이GG 가족은 급히 귀국할 필요가 있어 항공비로 2,553,800원을 지불하였으므로, 위 비용 상당액을 특별손해로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래 항공편의 도착 예정시간, 위 선정자들이 지출한 비용의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와 같은 특별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위 선정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몬트리올 협약 제19조 후문에 의한 피고의 면책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지연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 방지를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으므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 후문에 따라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 피고는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정비지침에 따라 이 사건 항공기를 정기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왔고, 이에 2019. 1. 19. 75시간 주기 엔진 파라미터 점검, 2018. 9. 25.자 3,000시간 주기 엔진필터 교환, 2019. 1. 20. 예방정비로 자가점검기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매일 엔진 상태의 변화를 점검하였으나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엔진에 연료 공급이 되지 않는 상황은 정비지침에 의하여 점검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고, 실제 이륙을 위해 엔진의 시동을 걸어보는 것 이외에는 사전에 파악할 방법이 없어 예측이 불가능하다. • 피고는 이 사건 항공기가 인천에 착륙한 후에도 점검매뉴얼에 따라 점검을 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고, 예방정비 측면에서 엔진의 연료조절장치와 연료펌프를 교환하였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호텔 숙박 및 부수한 교통수단 제공, 식사 제공, 공항라운지 이용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였고, 대체항공편 마련을 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원고들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 연락을 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 엔진에 연료가 공급되지 않은 원인이 기록상 밝혀지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후 부품의 교체 경과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에게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비의무를 다하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을 제1,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지연에 이르게 된 원인, 지연시간 및 이 사건 항공편의 지연 경위와 결과, 지연 발생 이후 피고의 구체적인 대응조치 내용, 원고들의 연령, 이 사건 항공편의 운항거리, 소요시간과 운임, 일부 원고들은 보상금을 수령한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항공편의 지연으로 발생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성년인 원고들은 각 700,000원(피고로부터 보상금 등을 수령한 원고들은 해당 금원을 공제), 미성년인 원고들은 각 4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 임정윤
손해배상
항공사
항공기결항
결항
2020-06-19
항공·해상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5299
부상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7구합55299 부상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3. 26. 【판결선고】 2020. 4. 23. 【주문】 1. 원고 황A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황A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21.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 부상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4. 16.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 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하 ‘세월호참사’라 한다) 현장에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상구조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2014. 4. 16.부터 2014. 11. 11.까지의 기간 중 희생자 수색과 구조 활동(이하 ‘이 사건 구조활동’이라 한다)을 하던 민간잠수사들이다. 나. 수상구조법은 당초 국가의 수난구호 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하다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해를 입은 때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이라 한다)의 보상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6. 1. 27. 신체장애에 이르지 않는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도 의사상자법의 보상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신체상의 부상에 대해서는 치료를 실시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러한 규정들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참사의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되는 내용의 특례를 두는 것으로 개정되어 2016. 7. 28.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6. 8.경 수상구조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세월호참사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수난구호 업무로 인한 보상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2017. 7. 26. 정부조직법이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면서 소관사무가 국민안전처장관에서 피고에게 이전되었는바, 편의상 국민안전처장관을 포함하여 ‘피고’라 함, 이하 같다)는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이하 ‘중앙대책위원회’라 한다)에 부상등급 심의의 전문성을 재고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2016. 10. 20.부터 2016. 11. 17.까지 3회에 걸쳐 소위원회를 각 개최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보상 신청인들에 대한 부상등급을 심의하게 하였고, 중앙대책위원회가 2016. 11. 18. 아래와 같이 의사상자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원고들의 부상등급을 의결하자, 2016. 11. 21. 원고들에게 위 각 부상등급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원고 황AA에 대한 통지는 ‘원고 황AA에 대한 처분’이라 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 생략)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황AA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 황AA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황AA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앙대책위원회는 원고의 수난구호 업무 및 입원 내역과 이전 심의와 이의신청시 제출한 자료 및 기타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여 심의한 다음, 2017. 3. 15. 원고의 부상등급을 기존의 제7급에서 제5급으로 상향하면서 보상금을 64,932,160원 증액하는 내용의 의결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위 중앙대책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 원고의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2017. 3. 17. 원고에게 통지함에 따라 원고 황AA에 대한 처분은 취소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황AA의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원고 황AA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설령 이와 달리 원고 황AA의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후술하는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적법 여부의 판단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 황AA에 대한 처분의 전제사실이 된 원고 황AA의 수난구호 업무 내용에 오류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 황AA의 수난구호 업무와 이압성 골괴사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원고 황AA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구조활동 당시 원고들은 필수적인 감압 절차 및 충분한 휴식 등을 하지 못한 채 반복하여 잠수함으로써 무리한 수난구호 업무를 하였는바,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통상 7개월 이상 잠수사로 종사할 수 없게 하는 무혈성 골괴사가 발병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에게 발생한 무혈성 골괴사를 부상등급 판정 근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누락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인정된 원고들의 수난구호 업무 등 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세월호참사 현장에서의 원고 황A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의 수난구호 업무로 인정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 생략) 나)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수난구호 업무 종사비용과 치료비 및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 생략) 2) 무혈성 괴사 및 이압성 골괴사 관련 의학지식 가) 무혈성 (골)괴사는 뼈의 특정 부위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뼈가 괴사하는 질병으로, 정확한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관여하는 위험인자로는 과도한 음주, 스테로이드의 장기간 사용, 신장이나 심장 등 장기 이식, 신장질환, 전신성 홍반성 낭창과 같은 결체조직질환, 잠수 작업, 방사선 조사,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이 있다. 나) 무혈성 괴사의 일종인 이압성 골괴사(Dysbaric osteonecrosis)는 기포가 주로 대퇴골이나 상완골과 같은 장골의 골수 공간에 침투하면서 혈류를 방해하여 골조직이 죽는 질병으로 불충분한 감압과 기포 형성의 만성적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포들이 골조직을 손상을 일으키는 기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일반적으로 질소 기포 형성에 의한 장골의 골수공간 내 혈관계의 폐쇄가 주된 원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 감압병은 기압의 저하에 따라 생기는 신체 증상의 총칭으로서, 정상 환경에서 고지나 고공의 저압 환경으로의 이동, 또는 물 속 등의 고압 환경에서 정상 환경으로의 이동시에 일어나는 질병으로, 감압병과 무혈성 괴사는 모두 잠수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으나, 두 가지 진단이 동시에 있다고 하여 무혈성 괴사의 원인이 잠수 작업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감압병의 과거력이 있었던 경우 무혈성 괴사의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 이압성 골괴사의 증상, 치료방법 및 경과·합병증 등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표 – 생략) 3) 세월호참사 현장의 현황 가) 세월호의 주요 제원은 전장 145.61m, 폭 22m, 높이 26m, 총톤수 6.825t으로 1994년 일본에서 건조되었다. 나) 참사 당시 세월호는 수심 약 44m 지점의 비교적 평탄한 해저면에 선체 좌현이 약 l~1.5m 정도 묻혀 있는 상태로, 선수는 북측을 기준으루 약 53° 동측 방향으로 위치하였고, 외부탐사 결과에 의하면 선체는 전반적으로 온전한 상태이나 해저면과 접해 있는 좌현 후미 부분에서 충격에 의한 변형 발생이 확인되었다. 다) 세월호참사 현장의 해역 여건은 유속이 0.19m/sec(전류 시기) ~ 1.27m/sec(대조기 최강류)이고, 수중시야는 0.2m(낙조류 전류시) ~ 1.0m(창조류 전류시) 내외이다. 라) 이 사건 구조활동 당시 해양경찰청 현장지휘본부에 의하여 2014. 4. 16.부터 현장 잠수 기록지(을 제7, 11호증)가 작성되었다. 위 현장지휘본부가 2014. 5.경 작성한 민감 잠수사 관리 현황 및 대책 문서(을 제10호증의 1)에 의하면, 2014. 5. 8. 기준 이 사건 구조활동에 종사하는 민간 잠수사의 현황은 관리자를 세외하고 총 32명으로 20년 이상 경력자가 14명,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력자가 16명, 10년 미만 경력자가 2명이다. 마) 해경, 해군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구조활동에 종사한 잠수사 중에 2014. 11. 10. 기준으로 잠수병 발생자는 76명, 어지러움, 구토 등 질병 환자는 10명, 골절 등 외상으로 인한 부상자는 7명이며, 사망자는 2명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3, 6, 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 대한직업환경의학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수상구조법이 정하는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의 부상을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부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참조),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란 업무가 부상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음을 뜻하므로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단순히 업무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조건적 인과관계가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참조). 2) 이 사건 처분의 전제사실이 된 나머지 원고들의 수난구호 업무 내용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 김BB이 49회, 20시간 34분, 원고 김CC이 3회, 1시간 5분, 원고 김DD이 41회, 17시간 23분, 원고 조GG이 45회, 18시간 19분, 원고 하FF이 25회, 10시간 33분, 원고 한EE이 39회, 17시간 18분 동안 수난구호 업무인 이 사건 구조활동에 종사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해양경찰청 현장지휘본부의 현장 잠수 기록지(을 제7, 11호증)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수난구조비 등 지급내역서(을 제3호증)의 작업시간 기재와 동일한 내용인바, 이 사건 처분의 전제사실이 된 나머지 원고들의 수난구호 업무 내용에 나머지 원고들의 부상등급을 잘못 결정할 만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머지 원고들은 위 지급내역서 및 현장 잠수 기록지의 기재와 달리 나머지 원고들이 실제 잠수횟수와 시간이 더 많았고, 충분한 감압시간이나 휴식시간이 주어지지 아니하여 잠수 및 안전관리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등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나머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상등급 결정이 변경될 만큼 나머지 원고들의 수난구호 업무가 과소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및 중앙대책위원회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위 지급내역서 등에 기초하여 나머지 원고들의 수난구호 업무 내용을 파악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머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한EE(○○○○○ 소속 인양과장으로서 이 사건 구조활동의 선상관리자로 근무)가 작성한 작업일보(갑 제3호증)는 2014. 4. 16.부터 2014. 4. 24.까지 이 사건 구조활동의 초기 작업 기간에 한하여, 본인이 목격한 민간 잠수사들의 잠수 등 작업 내용을 기록한 것인데, 작업을 한 잠수부의 소속 등을 정확히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잠수 인원의 수도 대부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기초로 민간 잠수사들의 실제 수난구호 업무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② 더구나 위 한EE의 작업일보와 진술서(갑 제16호증)를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더라도 약 2시간 내외로 원고 김CC, 김DD이 각 3회, 원고 한EE이 3회 잠수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내용만이 추가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가 인정한 나머지 원고들의 수난구호 업무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않다. 비록 피고 역시 2014. 4. 21. 22:32경 이루어진 잠수 작업이 피고의 현장 잠수 기록지(을 제7호층)와 달리 다른 민간 잠수사 강HH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구조활동 초기에 극심한 혼란과 긴박한 상황으로 인하여 일부 민간 잠수사들의 잠수 작업 내역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은 인정되나,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와 같은 3~4회의 추가 잠수 작업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압성 골괴사와 같은 만성질환을 주장하는 나머지 원고들의 부상등급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나머지 원고들은 나머지 원고들의 작업 수심이 45.7m임을 전제로 미해군의 잠수 매뉴얼(갑 제4호증)에 따라 작성한 반복잠수기록(갑 제20호증)의 기재와 같이 원고가 반복잠수시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구조활동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잠수 매뉴얼에 의하면, 해저체류시간(Bottom time)은 해수면을 떠난 시점에서부터 해저면을 떠난 시점까지 경과된 시간(Bottom time is the total elapsed time from the time diver leaves the surface to the time he leaves the bottom. 갑 제4호증 432쪽 참조)으로 잠수시간 중 상승시간은 제외된 시간을 의미하는데, 나머지 원고들이 작성한 위 반복잠수기록은 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세월호참사 초기 이 사건 구조활동이 이루어진 지점은 주로 해저면 바닥(수심 약 44m)에 침몰된 성체 좌현 부근이 아닌 이보다 얕아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선체 우현 부근일 것으로 보이는바,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구조활동 지점이 언제나 수심 45.7m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위 반복잠수기록만으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구조활동이 나머지 원고들의 부상등급 결정에 영향을 줄 만큼 열악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④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처럼 2014. 4. 24. 이전에는 세월호참사 현장에서 챔버 등을 이용한 감압치료가 불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도 않고, 오히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일부 민간 잠수사들이 함상감압실을 갖춘 청해진함 또는 평택함으로 이동하여 2014. 4. 24. 이전에도 수차례 감압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⑤ 이 사건 처분은 잠수시간이 몇 시간에 불과한 원고 김CC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고들의 감압병 등 발병 질환의 경중과 입원치료 내역을 감안하여 부상등급을 결정하였고, 특히 원고 김DD, 한EE의 경우 반복된 잠수로 인한 장기간의 입원과 지속적 입원치료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하여 치유 불가한 신체 기능상 장애가 없는 부상으로서는 가장 중한 등급인 제7급으로 위 원고들의 부상등급을 결정함을 그 내용으로 한다. 위와 같은 위 원고들의 부상등급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 원고들의 수난구호 업무가 일부 누락되었다거나 작업환경이 열악하였다는 사정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민간 잠수사들의 진술서(갑 제21, 22, 23호증)와 신문기사(갑 제16, 17, 20호증) 및 민간 잠수부에 대한 현황과 골괴사 관련 논문들(갑 제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원고들의 수난구호 업무의 내용이 이 사건 처분의 부상등급 결정에 영향을 줄 만큼 과소(인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나머지 원고들의 수난구호 업무와 이압성 골괴사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한직업환경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2014. 8.경 ○○○서울병원의 의무기록상 나머지 원고들의 양측이나 좌측 또는 우측 견관절 상완골 골두에 이압성 골괴사에 해당하는 무혈성 괴사 소견이 있고, 이에 일부 원고들이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 하FF이 2018. 11. 17. 관절경을 이용한 상관절와순 봉합술과 견봉하성형술, 활액막절제술, 변연절제술을 시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구조활동과 나머지 원고들의 이압성 골괴사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나머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의료원(재활의학과 전문의 허II)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이 사건 구조활동 시점에 이미 최고 14년의 잠수경력을 가진 나머지 원고들은 위 구조활동 투입 이전에 이미 골괴사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하였고,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역시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나머지 원고들의 과거 잠수 작업 경력과 상병 발생 부위를 감안하면 나머지 원고들의 무혈성 골괴사는 잠수 작업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나, 수개월 정도의 잠수 작업만으로 이압성 골괴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수개월간 이루어진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구조활동은 나머지 원고들의 무혈성 괴사의 발병이나 경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진행경과를 빠르게 하였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는바, 위 두 기관 모두 단순한 가능성 외에 나머지 원고들의 구조활동과 이압성 골괴사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② 앞서 본 이압성 골괴사 관련 의학지식에 의하면 어느 정도의 반복된 장기간의 잠수 작업은 모두 이압성 골괴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인인바, 이미 잠수 작업 종사기간이 최소 14년 이상에 이르는 나머지 원고들(원고 김BB 18년, 원고 김CC 36년, 원고 김DD 14년, 원고 조GG 26년, 원고 하FF 21년, 원고 한EE 14년)이 이 사건 구조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본인들의 업무인 잠수 작업에 계속 종사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원고들에게 동일하게 이압성 골괴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③ 잠수의학 전문의 2명 등을 포함한 소위원회와 중앙대책위원회의 위윈들 역시 전원이 일치하여 나머지 원고들에게 발생한 이압성 골괴사와 사건 구조활동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④ 이 사건 구조활동 과정에서 나머지 원고들과 같은 만간인 잠수사들보다 더 긴 시간의 잠수 작업을 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해난구조대 대원 중 골괴사가 발생하거나 악화된 사람은 없고, 이 사건 구조활동으로 인해 이압성 골괴사가 새로이 발생하거나, 기존에 발생한 이압성 골괴사 질환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⑤ 나머지 원고들이 인과관계 인정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이거나, 적어도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사정은 입증이 된 경우’에 대한 것으로, 단순한 발병 가능성 외에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보아 이 사건 구조활동이 원고의 이압성 골괴사의 진행속도를 악화시켰는지 여부조차 명확히 알기 어려운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황AA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재판장), 김병주, 추진석
세월호
무혈성골괴사
수난구호
2020-05-11
항공·해상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67734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67734 손해배상(기) 【원고】 1. 신AA, 2. 조B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헌영 【피고】 1. 유CC, 2. 윤D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연택 【변론종결】 2019. 12. 24. 【판결선고】 2020. 2. 4.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유CC는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2020. 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윤DD은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2020. 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반씩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가. 피고 유CC는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윤DD은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유CC의 대표이사 사임 등과 관련한 주주총회 1) 토○○○○○항공 주식회사(이하 ‘토○○○○○항공’이라 한다)는 2014. 5. 20 토○○○○○항공의 대표이사 등에 관한 정관 내용을 변경하고, 피고 유CC가 대표이사직을, 한EE가 사내이사직을 각 사임하며, 원고 신AA을 대표이사로 선출하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이하 2014. 5. 20.자 주총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임시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2014. 5. 22. 피고 유CC의 대표이사 사임등기와 원고 신AA의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유CC는 2014.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5534호로 ‘2014. 5. 20.자 임시주주총회가 적법한 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개최된 바도 없으므로 2014. 5. 20.자 주총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대표이사 선임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 23. ‘2014. 5. 20.자 주총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2. 18. 확정되었다. 3) 토○○○○○항공은 2014. 12. 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유CC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 사임과 원고 신AA의 대표이사 취임에 관한 2014. 5. 20.자 주총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나. 피고 유CC에 대한 무고사건 재판 1) 피고 유CC는 2015. 2. 26.경 ‘원고들이 2014. 5. 2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 유CC가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등기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으로 원고들을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5. 11. 19. ‘2014. 5. 2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이 위조되었다거나 사임등기가 피고 유CC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과 아울러 피고 유CC를 무고혐의로 인지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076호로 기소하였다. 3) 1심 법원은 2015. 11. 19. 피고 유CC가 2014. 5. 16.경 원고들에게 토○○○○○항공에서 독립할 테니 대표이사에서 사임시켜 달라고 말하였고, 2014. 5. 21.경 토○○○○○항공 직원 김○오를 통해 원고들에게 자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전달해 주어 원고들이 피고 유CC에 대한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2014. 5. 20.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이용하여 피고 유CC에 대한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한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고소에 대해 무고죄를 인정하고 피고 유C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무고사건’이라 한다). 4) 이에 대해 피고 유CC와 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104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6. 17. 쌍방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다시 피고 유CC가 대법원 2016도994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8. 31. 상고기각 결정 판결이 선고되어 관련 무고사건 판결은 2016. 9. 6. 확정되었다. 다. 피고 윤DD에 대한 위증사건 재판 1) 한편, 피고 윤DD은 2016. 2. 16. 15: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5호 법정에서 관련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가 “2014. 5.경 유CC가 회사에서 퇴사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자 “그것은 조BB 전무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답하고, 판사가 “위 사건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회사를 나가서 독립을 할 것인데, 따라오겠냐라는 등의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라는 취지로 묻자 “없어요”라고 답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6. 4. 26. ‘피고 유CC가 2014. 5. 14.경 토○○○○○ 항공 인천사무소 부사장실에서 피고 윤DD, 김FF, 김GG, 정HH, 이II 등이 있는 자리에서 “금요일에 임원회의가 있는데 그때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거두절미하고 나는 돈을 벌고 싶기 때문에 독립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올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를 피고 윤DD도 들어 잘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 윤DD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2237호로 기소하였다. 3) 1심 법원은 2016. 7. 22. 피고 윤DD에 대한 위와 같은 위증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 윤DD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이하 ‘관련 위증사건’이라 한다), 관련 위증사건 판결은 2016. 7.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4, 6, 7, 8, 30, 31, 을 1, 13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2) 피고 유CC에 대한 관련 무고사건의 판결과 피고 윤DD에 대한 관련 위증사건의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다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미 유죄로 확정된 관련 무고 및 위증사건의 각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판단, 즉 피고 유CC의 무고사실과 피고 윤DD의 위증사실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 유CC가 원고들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무고한 행위는 원고들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이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윤DD이 관련 무고사건에서 피고 유CC의 주장과 이 사건 고소내용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허위 증언한 행위는 피고 유CC의 주장과 대립되는 원고들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원고들의 권리구제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별로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 1) 피고 유CC 원고들과 피고 유CC의 관계, 피고 유CC가 원고들을 무고한 내용, 원고들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고, 피고 유CC가 무고죄로 기소된 후 범죄사실을 다투어 원고들이 제1심 공판절차에서 증언을 한 점, 피고 유CC가 선고받은 형의 내용과 정도 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각 10,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 윤DD 원고들과 피고 윤DD의 관계, 피고 윤DD이 위증한 내용, 피고 윤DD이 선고받은 형의 내용과 정도 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각 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인용금액 원고들에게, 피고 유CC는 위자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로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2015. 2. 26.부터 피고 유CC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4.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윤DD은 위자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로서 위증을 한 2016. 2. 16.부터 피고 윤DD이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4.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도현
주주총회
위조
대표이사
항공사
2020-03-30
항공·해상
민사일반
금융·보험
헌법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3232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83232 손해배상(기) 【원고】 1. 이AA, 2. 이BB, 3. 이C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율, 담당변호사 정문선 【피고】 주식회사 ○○투어 네트워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임남구, 신수경 【변론종결】 2019. 10. 25. 【판결선고】 2020. 1. 17. 【주문】 1. 피고는 원고 이AA에게 44,373,226원, 원고 이BB, 이CC에게 각 22,011,6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2020.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AA에게 105,759,866원, 원고 이BB, 이CC에게 각 57,493,65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일반여행 알선업, 항공권 및 선표 발권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이AA는 망 이○연(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이BB, 이CC는 그 자녀들이다. 다. 망인은 피고와 여행기간 2018. 1. 29.부터 2018. 2. 3.까지 하와이 여행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8. 1. 29. 하와이에 도착하여 피고 담당직원인 김○식의 안내로 여행을 시작하였다. 라. 망인은 2018. 1. 31. 하와이 하나우마 베이 해변에서 스노클링(물안경과 오리발, 스노클 정도의 간단한 장비들을 이용하여 잠수를 즐기는 스포츠)을 하던 중 같은 날 14:11경 익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법리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 또는 그 이후라도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알려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그러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행 도중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획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사고와 기획여행업자의 여행계약상 채무이행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그 사고 위험이 여행과 관련 없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기획여행업자가 그 사고 발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여행업자가 취할 조치는 여행일정에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추상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일 필요는 없고, 개별적·구체적 상황에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면 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저18 내지 20, 23호증, 을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해변에서의 스노클링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수칙,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스노클링을 하는 해변의 위험요소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함으로써 망인의 생명, 신체 등을 보호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스노클링은 스노클, 물안경을 착용한 채 수심이 얕은 곳에서 잠영을 하거나 수면에서 머리를 들지 않고 얼굴을 물속에 담근 채 스노클을 이용하여 호흡하면서 수중 관광을 즐기는 수상 레저스포츠 활동으로서, 기본적인 수영 능력과 스노클을 이용한 호흡 방법을 익히지 않은 사람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스노클링에 임할 경우, 스노클의 내부에 바닷물이 들어옴으로써 수중호흡에 곤란을 겪거나 잠수 중 파도 또는 조류에 휩쓸리는 등으로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을 수반하는 활동이다.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하나우마 베이는 해변에서 멀어질수록 수심이 깊어지고,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깊이 또한 균일하지 않은 지역으로, 1997년부터 2002년 사이에 위 지역에서 발생한 구조 사례가 698건에 이를 정도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③ 기획여행업자인 피고로서는 망인이 스노클링을 포함한 여행상품을 선택하는 경우 스노클링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고지함으로써 위와 같은 위험을 인식한 전제에서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지 가이드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고 발생의 위험성 및 안전수칙, 사고 발생시의 대처 방법 등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교육을 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 소속 현지 여행가이드인 김○식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전날인 2018. 1. 30. 망인을 포함한 여행객 일행들에게 하나우마 베이스 노클링 일정을 안내한 바 있는데, 하나우마 베이 지역에 관한 사고 위험성이나 스노클링에 관한 안전수칙 등을 고지한 바 없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망인을 포함한 여행객 일행과 동행하지도 않았다. ④ 망인을 포함한 여행객 일행은 하와이 주정부가 실시하는 짧은 분량의 안전교육 동영상을 통해 안전수칙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망인이 위 동영상을 시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기획여행업자인 피고가 앞서 본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사전에 위 동영상의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하와이 주정부의 안전에 관한 사전교육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스노클링으로 인한 사고발생과 관련한 모든 위험으로부터 피고가 면책될 수는 없다. 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익사라는 외인을 거치긴 하였으나, 사망의 직접적인 사인은 급성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이므로, 피고가 이를 사전에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부검결과서)에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사인은 ‘익사(Drowning)’임이 명확하다. 피고가 제출한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망인의 사망이 익사가 아닌 심장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스노클의 사용에 능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스노클링의 위험성이나 스노클의 사용방법, 사고 발생 시 대처법 등에 대하여 피고에게 별도로 문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성인으로서 본인의 수영 실력, 주변 상황을 인식하여 스스로 주의할 수 있는 판단능력이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으로서는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70%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30%로 한정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망인) 1) 일실수입의 계산 망인은 1958. 1. **.생 여성 주부인바, 보통인부 노임을 기초로 이 사건 사고일부터 가동연한(만 65세가 되는 2023. 1. **.)까지의 일실수입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98,468,747원이 된다.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피고의 책임부분 29,540,624원(= 98,468,747원 × 3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 적극적 손해 1) 원고 이AA(망인의 배우자)의 사고수습비용 및 장례비 : 29,519,388원 (갑 제7호증) 2) 피고의 책임부분 : 8,855,816원(= 29,519,388 × 30%) 다. 위자료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와 결과, 쌍방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망인 : 30,000,000원 2) 원고 이AA(망인의 배우자) : 10,000,000원 3) 원고 이BB, 이CC(망인의 자녀) : 5,000,000원 라. 상속 관계 1) 상속재산 : 59,540,624원(= 일실수입 29,540,624원 + 위자료 30,000,000원) 2) 상속분 : 원고 이AA(배우자) 3/7, 원고 이BB, 이CC(자) 각 2/7 3) 계산 ○ 원고 이AA : 25,517,410원(= 59,540.624원 × 3/7) ○ 원고 이BB, 이CC : 각 17,011,606원(= 59,540,624원 × 2/7)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이AA에게 44,373,226원(= 망인의 상속분 25,517,410원 + 적극 손해 8,855,816원 + 원고 이AA의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이BB, 이CC에게 각 22,011,606원(= 망인의 상속분 17,011,606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인 2018. 1.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재판장), 이종훈, 정승호
사망
여행사
해외여행
우선변제
예금채권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상호신용금고
익사
스노클링
안전배려
2020-01-29
항공·해상
민사일반
군사·병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1620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21620 손해배상(기) 【원고】 1. 이AA, 2. 이BB, 3. 이C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 담당변호사 이상현 【피고】 주식회사 ○○○투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이동신 【변론종결】 2019. 10. 10. 【판결선고】 2020. 1. 9. 【주문】 1. 피고는 원고 이AA에게 77,561,059원, 원고 이BB, 이CC에게 각 50,207,37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2. 5.부터 2020. 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AA에게 95,369,5기원, 원고 이BB, 이CC에게 각 63,579,7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정D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원고 이AA는 부부이고 원고 이BB, 이CC는 정DD과 원고 이AA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과 원고 이AA는 여행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2018. 2. 3.부터 2018. 2. 7.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필리핀 세부와 보홀을 관광하는 내용의 여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고 한다), 예정된 날짜에 피고측 직원인 강EE의 인솔하에 출국하여 단체여행을 하였다. 다. 2018. 2. 5. 망인과 원고 이AA를 비롯한 단체여행객들은 현지 가이드 한FF의 인솔 하에 돌핀와칭과 스노클링 관광을 하였는데, 관광을 마친 후 배를 타고 이동하던 중 배가 수심이 얕은 지역을 지나가게 되자, 한FF은 배 뒤편의 프로펠러가 바닥에 닿는 것을 막기 위해 배의 무게중심을 앞으로 옮길 수 있도록 망인 등에게 배 앞쪽으로 이동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망인은 배 앞쪽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배가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 깊은 바다로 진입하게 되자 한FF은 다시 망인 등에게 배의 뒷자리로 이동할 것을 요청하였고, 망인이 일어나 배의 뒷자리로 걸어서 이동하던 중 배가 혼들리자 바다에 빠지게 되었다. 망인은 바다에 빠진 후 배의 프로펠러에 다리 부분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출혈이 심하였고, 배 위로 구조되어 응급 지혈을 한 후 육지 도착 하자마자 엠뷸런스로 이동하여 원고 이AA의 동행 하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병원에 도착한 후 담당 의사는 망인의 출혈이 심해 수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원고 이AA에게 망인의 혈액형을 물었는데, 원고 이AA가 알지 못한다고 하자 망인에 대한 혈액형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 망인 혈액형이 B+임을 알게 되었으나 당시 병원에 남아있는 B+혈액이 없었고, 이에 같은 혈액형인 한FF이 인근 적십자로 가서 헌혈을 하였으나, 망인은 같은 날 17:21경 ‘심한 출혈에 따른 혈액량 감소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여행계약에 적용되는 피고의 여행약관(이하 ‘이 사건 여행약관’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한FF과 강EE은 망인을 포함한 여행자들이 보트를 탑승할 때 구명조끼를 제공하지 않았고, 여행자들에게 안전보호대가 없는 운행 중인 보트 위에서 이동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바다에 빠져 중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의 직원인 한FF과 강EE이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여행약관 제8조 제1항 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일실수입과 위자료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한FF은 망인을 비롯한 여행객들이 배에 탑승한 후 안전수칙 등에 대해 알려주고 배에서 이동할 경우 기둥이나 의자를 잡고 이동하고, 배가 미끄러우니 스타킹을 신고 있는 사람은 스타킹을 벗어야 한다는 등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었고 구명조끼 착용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한FF의 설명을 무시하고 갑갑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벗고 스타킹을 신은 채 배에 탑승하였고, 배에서 이동을 할 때 기둥이나 의자를 잡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안전수칙을 위반한 망인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설령,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필리핀에서 장례비용 5,130달러, 기타 망인을 위하여 20,177달러를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원고들은 피고와 여행계약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망인의 과실이 크므로 피고의 책임은 30% 이하로 감경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법리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 또는 그 이후라도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알려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그러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에다 갑 제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은 여행업자인 피고가 기획한 일정에 따라 필리핀 현지에서 여행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피고 직원 강EE과 피고측 현지 가이드 한FF의 인솔 하에 스노클링 투어 등을 하였던 사실, ② 망인을 비롯한 여행객들은 스노클링 투어를 할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스노클링 투어가 끝난 후 육지로 가기 위해 배에 올라탔을 때 조끼를 다 벗어 보트에 두었고, 그 직후 다른 작은 보트로 옮겨타게 되어 결국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를 타고 이동한 사실, ③ 망인을 비롯한 여행객들이 탑승한 배에는 가장자리에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배의 앞부분에는 추락을 방지할 펜스나 안전보호대가 없어(별지2 사진 참조) 배 앞부분에 있던 사람이 균형을 잃을 경우 그대로 바다로 추락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한FF 등은 운행중인 배 위에서 뒤쪽에 앉아있던 망인을 배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던 사실, ④ 그 후 다시 망인을 배 뒤쪽으로 걸어서 이동하게 하면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 ⑤ 이에 망인이 배 앞부분에서 다시 뒤쪽으로 이동하려고 걸어가던 순간 출렁이는 배 위에서 균형을 잃고 바다로 추락하였고, 프로펠러 부분에 다리를 찢겨 큰 출혈이 발생하였으며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강EE은 피고 직원으로서, 한FF은 피고와 이 사건 여행계약을 체결한 망인 등 여행객들을 인솔하여 스노클링 투어를 하도록 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자로서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으므로(피고는 한FF이 피고의 직원이 아니라 현지 랜드업체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데, 한FF이 현지 랜드업체의 직원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여행약관 제8조 제1항의 ‘현지여행업자의 고용인’에 해당한다).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 스노클링 투어를 하고 보트를 탑승하게 된 망인에게 미리 그 위험성을 알리고, 보트 탑승시 불안전한 요소를 미리 점검하여 승객이 바다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며, 망인 등에게 보트 위에서 항상 구명조끼를 입게 하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데다, 물에 젖어 바닥이 미끄럽고 파도로 흔들리는 배 위에서 망인 등 승객들을 걸어서 이동하게 하였던바, 이와 같은 강EE 또는 한FF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강EE과 한FF의 사용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다만, 한FF은 바다에 빠진 망인을 구조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되도록 노력하였던 점, 망인이 보트 위에서 걸어서 이동할 때 다른 여행객들보다 다소 부주의했던 점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심한 출혈에 따른 혈액량 감소 쇼크’로 사망에까지 이른 것은 필리핀 현지 병원에 혈액이 부족하여 적시에 수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큰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망인의 일실소득 가)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기준 :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른 노임단가 적용(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다) 생계비 : 수입의 1/3에 해당한다. 라) 계산 : 피고의 책임제한 비율 70%를 곱한 금액은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146,975,805원이다. 2) 위자료 가) 참작사유 :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및 그 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결정 금액 ○ 망인 : 20,000,000원 ○ 원고 이AA : 6,000,000원 ○ 원고 이BB, 이CC : 각 2,500,000원 3) 상속관계 가) 상속대상금액 : 166,975,805원(= 146,975,805원 + 20,000,000원) 나) 원고 이AA : 77,561,059원(= 상속금액 71,561,059원 + 위자료 6,000,000원) 다) 원고 이BB, 이CC : 각 50,207,372원(= 상속금액 각 + 47,707,372원 + 위자료 각 2,500,000원) 4) 피고는 피고가 망인을 위하여 지출한 필리핀 장례비용 등이 공제되어야 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여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으로 일실수입과 위자료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또한 원고들이 직접 각자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위자료 관련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이AA에게 77,561,059원, 원고 이BB, 이CC에게 각 50,207,37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2.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9.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동진(재판장), 현영주, 김형돈
사망
순직
국가배상
여행사
추락
군복무
국가유공자예우법
유행성출혈열
병사
필리핀
2020-01-22
항공·해상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218
정규출입증 발급 불허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19구합52218 정규출입증 발급 불허처분 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9. 11. 8. 【판결선고】 2019. 12. 13. 【주문】 1. 피고가 2018.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정규출입증 발급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의 위헌·위법 규칙 심사 결과】 보호구역출입증규정(피고 규정 제270호, 2018. 4. 27. 시행) 제20조 제1항 제1호는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각주1]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처분일이 2018. 10. 28.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 판단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는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공항의 관리·운영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원고는 2016. 4. 4. 당초 재직하던 항공 회사(공항상주업체)에서 퇴직하면서 그 회사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은 항공기(등록기호: ******, 종류: 비행기, 항공기의 형식: P****, 항공기의 제작자: ▲▲▲▲, 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록을 마치고, 2016. 9. 29. 그 지분의 10%에 관하여 이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하여 주어 현재 그 지분의 90%를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항공기의 과반 공유지분권자이자 항공기 운행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항공정비사 자격 또한 가지고 있다(갑 제5호증). 원고는 2017. 7. 11.부터 2019. 5. 23.까지 약 20회에 걸쳐 아래에서 보는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아 인솔자를 대동하여 보호구역에 출입하여 항공기 정비 등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나. 이 사건 항공기는 현재 피고가 관리하는 △△공항에 주기되어 있다. 원고는 2016. 8. 25. 피고에게, 퇴직 이전 회사의 임직원 신분으로 발급받은 정규인원출입증을 반납하고 개인의 지위에서 정규출입증을 새로이 신청하였다(갑 제4호증에 기재된 최초 신청일자 참조). 피고는 원고의 위 신청에 관하여, 2016. 9. 8. 『공항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임대차계약 등)가 없는 자가용 항공기 소유주 개인에 대한 정규 출입증 발급(소속변경) 승인』이라는 안건으로, 피고, 국토교통부(△△항공관리사무소), 관세청(△△공항세관),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지방경찰청(△△공항경찰대), 구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국가정보기관의 각 담당자 등 총 7명이 참가하는 보안기관 합동회의를 개최, 위원들 전원이 원고에 대한 정규출입증 발급에 부동의하였고(을 제8호증 참조), 피고는 2016. 9. 9. 원고에게 위 의결의 취지에 따라 정규출입증 발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15. 피고에게 다시 △△공항정규출입증 발급 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8. 10. 2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어 이 사건 신청에 따른 정규출입증 발급을 거부하였다. (표 – 생략) 라. 원고는 2018. 11. 2. 피고에게 ‘정규출입증 발급이 불가한 정확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8. 11. 1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어 다.항 기재 거부행위의 이유와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표 -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규정(을 제1호증) 중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피고의 1. 다.항 기재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본안전항변을 한다. 1) 위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없다. 위 거부행위는 원고의 보호구역 출입을 불허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출입방식 및 출입증의 종류를 ‘정규출입증’이 아닌 ‘임시출입증’으로 정한 것뿐인바, 이로써 원고의 재산권이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이 제한되는 법률관계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2019. 6. 12.자 피고 제출 준비서면 제11쪽 참조). 나아가 피고가 원고와 같은 민간 항공기 소유자에게 공항시설을 대부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관계는 피고가 공권력 주체임을 전제로 한 행정관계가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 항공기 소유자와 사법상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한바, 피고가 공항시설이라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용계약 등을 체결한 항공기 소유자에게 해당 구역의 출입을 허가하는 것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 부동산에의 출입을 허가하는 것과 같이 사법상의 사용계약에 수반하는 사법행위에 해당하며, 위 거부행위는 사용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하여 시설에의 진입을 불허하는 사법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2019. 7. 25.자 피고 제출 준비서면 제2쪽 참조), 항고소송으로 위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2) 이 사건 소는 그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도 임시출입증을 통해 보호구역에 출입하여 왔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법익에 어떠한 침해도 없는바 위 거부행위를 취소하여 원고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대상적격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령에 의하면, 정규출입증을 발급받은 인원은 인솔자 없이, 발급시기로부터 5년간 원칙적으로 다른 신청이나 허가 없이 피고가 설정한 보호구역 내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반면, 이를 발급받지 못한 인원은 원칙적으로 출입시마다 임시출입 허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 비교적 장기의 임시출입 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3개월 단위의 재신청 및 재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시에는 인솔자를 대동하여야 하는 등 보호구역 내의 활동에 있어 광범위한 제한을 받게 된다. 원고는 △△공항내에 항공기를 주기한 항공기 소유자이자 이를 영업에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의 정규출입증 발급에 관한 항공보안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판단되며, 결국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정규출입증 발급을 거절하는 행위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이하 1. 다.항 기재 거부행위를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이 사법상 계약에 기초한 사법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그 근거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계약에 터잡지 아니하고 이 사건 규정 제20조에 두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규정 제20조를 처분의 근거되는 법령으로 제시하였음과 다르지 아니하며, 위 규정은 공항운영자인 피고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항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설정한 자유로운 출입이 통제되는 보호구역에의 출입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우월한 지위에서 한 공법상 행위에 해당한다. 2) 소의 이익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피고로서는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는바(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원고에게 임시출입증을 통한 보호구역 출입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규출입증의 발급에 따른 보다 고양된 권리관계의 확보가 예상되는 이상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 다. 소결론(이 사건 소의 적법성) 결국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모두 이유 없고, 달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본안에 나아가 살펴본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규정 제20조 제1항 제1호2)는 상위 법령의 수권범위를 일탈하여 정규출입증 발급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위법하며 이를 적용한 이 사건 거부처분 역시 위법하다. [각주2] 소장에는 이 사건 규정 전체가 상위 법령의 수권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소장 제4쪽 참조),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 및 ‘정규출입증 발급대상에 사업자성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중합하면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규정 중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인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항공보안법이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것은 보호구역에의 출입 허가 대상이 아닌 허가 절차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정이 모법인 항공보안법의 수권범위를 일탈하여 모법에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영리성 및 사업성을 출입허가 요건에 부가하여 보호구역의 출입대상을 제한함은 위법하다. 원고는 항공보안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상시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2) 위 규정이 수권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부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가) 공항의 보호구역 출입에 상업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함은 민간항공의 영역에서 상업항공과 일반항공을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나) 영리성 및 사업자성과 항공보안 및 안전의 논리적 상관관계가 없는바 이 사건 거부처분은 피고가 의도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며, 피고는 정규출입증 발급과정에서의 신원조사 및 보안심사를 통하여 그 발급을 거부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규정 제20조를 통하여 영리성의 보유를 기준으로 영리성이 없는 일반항공의 경우 정규출입증 발급의 일반적 금지를 설정하였는바 이는 이미 규정상 덜 침익적인 방법을 설정하였음에도 최소침해 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형해화되는바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사익의 침해의 정도가 너무나 크기까지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외부의 유조차를 인솔하여 항공기에 공급하지 못하고 훨씬 비싼 가격으로 공급되는 항공유를 공급받아야만 하는바 이 사건 거부처분은 원고의 계약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까지 한다. 다) 피고는 원고의 경우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아 출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원고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으로 위법하지는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임시출입증으로는 인솔자 없이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없으며, 정규출입증이 있는 경우 정규출입증이 없는 인원 및 차량까지도 인솔하여 보호구역으로 임시출입케 할 수 있는 등 그 행위허용의 범위 자체가 다르다. 피고는 인솔전담직원을 두고 있지 않아 임시출입 때마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일반 직원으로 하여금 임시출입증 소지 인원을 인솔하도록 하고 있어 인솔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예 임시출입증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출입이 불가하고, 항공기는 그 관리의 특성상 비행전후마다 기계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이러한 항공기 소유자의 상시적 출입의 필요성은 임시출입증으로는 도저히 충족시킬 수가 없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 중 이 사건 규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것에 대하여 본다. 1) 이 사건 규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법적 성격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4457 판결). 이 사건 규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항공보안법 제13조 제2항,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6조 제7항의 순차 위임에 따라 정규출입증 발급 대상을 정한 것으로서,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2) 재판의 전제성 법원이 법률 하위의 법규명령, 규칙, 조례, 행정규칙 등이 위헌·위법인지를 심사하려면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위법인지가 문제된 경우에는 위 규정들의 특정 조항이 해당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조항이 위헌·위법인지에 따라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두33985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규정 제2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규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규출입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처분사유를 제시하였는바, 만일 이 사건 규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위헌·위법하여 적용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라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 되어 법치행정의 원리상 위법하게 되고, 반대로 위 규정이 적법하다면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법규명령인 위 규정에 반하는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하게 되므로, 위 규정의 위헌·위법 여부에 따라 이 법원은 다른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위법 여부는 이 재판의 전제가 된다. 3) 이 사건 규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위법성 - 수권범위 일탈 가) 법률의 시행령 등 위임명령, 규칙 등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임입법의 헌법적 근거이자 그 수권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 헌법 제75조3)의 규정상, 대통령령 및 기타 행정입법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법률의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이 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다고 함은 위임의 목적·내용·범위와 그 위임에 따른 행정입법에서 준수하여야 할 목표·기준 등의 요소가 미리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고, 이러한 위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위임 규정의 형식과 내용 외에 당해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하며, 규율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는 요구되는 구체성의 정도 또한 달라질 수 있으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항에 관한 위임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구체성 내지 명확성이 보다 엄격하게 요구되며(대법원 2000. 10. 19. 선고 98두6265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나,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7797 판결 참조). 또한 어느 하위 법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인데, 이는 당해 하위 법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두28431 판결 참조). [각주3]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나) 아래와 같이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항공보안법 및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이 피고에 대하여 보호구역 출입에 있어서 ‘공항운영자의 허가 대상자 및 허가의 내용’에 대하여서까지 위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에 불구하고 이 사건 규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보호구역의 공항시설 등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항공보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이하 ‘상시업무수행자’라 한다)’이더라도 공항에 상주하고 있는 기관, 항공사, 업체의 직원이 아니면 보호구역에의 자유로운 출입이 보장되는 정규출입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고 있어 위법하다. (1) 항공보안법 제13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항운영자(즉, 피고)의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보호구역의 공항시설 등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항공기 소유자이자 공항시설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위 제1호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의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 한편 항공보안법 제13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사항, 즉 ‘출입허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의 제정을 시행규칙에 위임하였으며, 그 밖에 항공보안법에서 공항상주업체의 정의규정을 명시하고 있음에도(항공보안법 제2조 제6호) 공항상주업체인 상시업무수행자와 공항상주업체가 아닌 상시업무수행자 사이의 출입허가 대상 여부나 출입허가의 내용을 달리 정하고 있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항공보안법은 출입허가의 절차 및 이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출입허가의 대상자 및 내용’에 관하여서는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2) 위 위임에 따라 제정된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6조는 출입허가신청의 서면신청 등(제1항), 공항운영자의 출입허가 시의 신원조사 의무(제2항), 공항운영자의 출입증 발급 의무 등(제3항), 출입허가자의 출입시 출입증 패용의무(제4항), 공항운영자 등의 출입기록 보존의무(제5항) 등 항공보안법에서 위임한 ‘출입허가의 절차’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출입허가의 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은 전혀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위 시행규칙 제6조 제7항은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호구역등의 출입허가 및 기록의 작성·보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해당 문언에다가 앞서 본 항공보안법의 위임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보면, 결국 이는 항공보안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출입허가에 필요한 세부사항, 즉 절차에 관한 집행규정을 정하는 것에 대한 위임이라 할 것이지, 국민의 권리·의무의 제한에 관한 사항, 즉 출입허가의 대상자 및 내용에 관하여 새로이 정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이 명백하다. (3) 그런데 이 사건 규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원고와 같은 비상주 상시업무수행자 내지 항공기 소유자는 정규출입증을 발급받지 못하게 되고, 오직 제한된 기간 동안만 유효한 임시출입증을 통하여 인솔자를 동반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출입만이 가능하다(이 사건 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3항, 제5항, 제9항 제1호, [별표 3] 1. 인원출입증, ‘임시’ 부분 참조). 이러한 출입허가 내용에 있어서의 제한은 항공보안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전혀 위임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것이고, 나아가 ‘공항에 상주하고 있는 기관, 항공사, 업체의 직원’에 대하여서만 정규출입증의 발급을 통한 보호구역 내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는 출입허가의 대상자에 대한 사항 또한 마찬가지이다. (4) 피고는 이는 허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허가대상자 자체를 공항상주업체로 정한 것이 아니며, 단지 출입을 허가한 자 중에서 ‘정규출입증’을 발급할 대상을 따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2019. 6. 12.자 피고 제출 준비서면 제16쪽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정 제20조 제1항 제1호를 관철하면 결국 보호구역 내에서의 행동의 자유의 회복, 즉 강학상 허가를 통한 일반적 금지의 회복의 효과를 온전히 받는 것은 ‘공항에 상주하고 있는 기관, 항공사, 업체의 직원’뿐이고, 항공보안법이 정한 ‘보호구역의 공항시설 등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임에도 위 공항상주기관 등의 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인솔자의 필수적 동반 및 동반 인솔자가 없을 때에는 출입할 수 없고, 인솔자의 근무시간에만 출입이 허용되는 등 그 금지의 효과가 상당 부분 잔존하게 되며, 이는 정규출입증에 의한 출입과는 그 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현격한 차이가 있어 실질적으로 허가의 대상자를 한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4) 이 사건 규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성 - 법률유보 원칙, 평등 원칙, 과잉금지 원칙 위반 직권으로 이 사건 규정의 위헌성에 나아가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규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가) 법률유보 원칙 위반 이 사건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이 사건 규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실질적으로 허가의 대상자를 항공보안법의 규정과는 달리 정함으로 말미암아 임시출입 허가의 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가 없는 기본권의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즉, 피고가 정한 이른바 ‘정규출입증’과 ‘임시출입증’의 효력의 차이는 전혀 법률을 통하여 규정된 바가 없는데도{오히려 항공보안법 제50조 제8항에 따르면 출입허가 없이 보호구역에 출입한 사람은 그 출입증의 형태나 허가의 내용과 관계 없이 동일한 형사처벌에 처하여질 뿐이다}, 그 발급대상이 되는 출입증의 형태에 따라 보호구역 내에서 누리는 행동의 자유의 폭(인솔자의 동행 여부, 자유로운 출입 가능 여부 등)이 현저하게 달라지게 되고, 그 결과 원고와 같이 임시출입증의 발급대상으로 분류된 사람에 대해서는 항공보안법 제13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보호구역에 출입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형해화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결국 이 사건 규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기본권의 제한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만 가능하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 나) 평등 원칙 위반 이 사건 규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상시업무수행자라고 하더라도, 공항에 상주하고 있는 기관, 항공사, 업체의 직원에 대하여서만 정규출입증을 발급함으로써 자유로운 보호구역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항상주기관 등의 직원과 그렇지 아니한 상시업무수행자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공항 내의 자유로운 보호구역 출입의 필요성은 해당 상시업무수행자가 공항상주기관 등의 직원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공항상주기관 등이 아닌 업체의 직원이거나, 개인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님에도{피고는 이에 대하여 ‘자가용 항공기 보유자가 항공기 정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는 상시적인 것이 아니므로 정비를 요하는 때마다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아도 충분히 정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단순한 취미 비행이 아닌 상시업무수행자의 경우 안전한 운행을 위한 수시의 점검 및 정비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항공기 정비 및 운행은 기상상황에 따라 그 가능 여부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출입 5일 이전에 신청해야 하는 임시출입증만으로는(1. 다.항 참조) 적시에 정비 및 시험비행 등을 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규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공항 상주 여부 및 기관, 항공사, 업체의 직원인지 여부’에 따라 자유로운 보호구역의 출입 및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합리적인 고려에 의해 그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규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평등 원칙에 반한다. 다)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이 사건 규정 제20조 제1항 제1호를 통하여 피고는 보호구역 내에서의 안전과 이로 인한 항공운항에의 위험 방지라는 공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며, 보호구역 내의 출입 통제를 통하여 보다 소수의 인원만을 보호구역에 출입시킬 경우 출입 인원의 일탈 또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인원의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규정 제20조 제1항 제1호를 통하여 정규출입증의 발급 범위를 제한한 것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이 위와 같은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출입허가를 위한 신원조사를 시행함을 이미 규정하고 있고, 항공보안법의 허가 및 처벌규정에 의하여서도 항공보안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음에도 여기에 더 보태어 보호구역에의 자유로운 출입을 위하여 원고와 같은 항공기 소유자이자 상시업무수행자로 하여금 ‘공항에 상주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공항에 상주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소유자이자 항공보안법상 보호구역 내의 출입허가 대상으로 규정된 상시업무수행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위 공익의 확보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와 같은 항공기 소유자가 고가의 재산이자 상시적인 관리·정비가 필요한 항공기를 사용·수익·관리하고 이를 이용한 업무수행을 위한 보다 고양된 접근의 필요성은 큰 반면, 이미 상시업무수행자로서 신원 조사를 통하여 출입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경우 피고가 우려하는 사고발생의 우려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바 그 공익 확보를 위한 사익 제한에 있어서의 비례성이 준수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규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하여 공항에 상주하지 아니하는 상시업무수행자의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항공기 소유자인 상시업무수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5)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성 결국 위헌·위법하여 무효인 이 사건 규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터잡은 이 사건 거부처분 또한 위법함을 면할 수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논리적으로 후순위 관계에 있는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서는 살펴보지 아니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순(재판장), 김우진, 이디모데
공항
정규출입증
보호구역
2019-12-30
항공·해상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4517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004517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박FF 【피고, 피항소인】 1. 조GG, 2. 주식회사 대○○○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7가합39566 판결 【변론종결】 2019. 9. 24. 【판결선고】 2019. 11. 5. 【주문】 1. 원고의 피고 조GG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대○○○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대○○○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20.부터 2019. 11.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대○○○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피고 조GG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대○○○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대○○○(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2016년 4월경 원고에게 한 강등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그 주장의 강등처분의 시기를 “2014년 7월경”에서 “2016년 4월경”으로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제1항과 같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 1심 판결 제4쪽 제6행 중 “도착하였다” 다음에 “(이하 위 일련의 사건을 ‘이 사건 램프리턴 사태’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4행부터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피고 회사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격권 등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근로자가 노무 제공과정에서 피고 회사 측의 잘못으로 인격권 등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누구보다도 승객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할 피고 회사의 부사장인 조GG의 불법행위로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피고 회사는 승객과의 운송계약에 따른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라도 피고 조GG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램프리턴 사태의 발생 직후 피고 조GG의 불법행위로 인격에 깊은 상처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하거나 재발방지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채, 오히려 D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램프리턴 사태의 발단을 원고와 승무원들의 탓으로 돌리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였으며, 국가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조사 과정에서도 원고에게 허위의 진술을 강요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국가기관을 통하여 진실이 밝혀지고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더욱 깊은 상실감과 박탈감에 빠지게 되었다고 보인다. 피고 회사가 D 등을 통하여 한 불법행위의 내용·정도 및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가 위와 같이 중하다. 나아가 D 등은 단순히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피고 회사가 속한 대규모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사람이었던 망 조E의 딸이자 피고 회사의 부사장이었던 피고 조GG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였다(이에 비하여 피고 조GG가 원고에게 행한 폭행 등은 그 자체로는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우발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이는 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조GG의 불법행위보다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가 그 위법성의 정도가 더 중하다). 그와 같이 대규모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사람의 친족 내지 고위 임원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고객(승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 하는 내용의 유사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억제·예방할 필요성도 이 사건에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 및 다만 피고 회사가 임금 보전조치를 취하는 등 원고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노력한 면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 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7,000만 원으로 정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9행부터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7,000만 원 및 그 중 제1심 인용금액 2,000만 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제1심 판결 선고 다음 날인 2018.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당심 추가 인정금액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2018. 12. 20.부터 피고 회사가 다툼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1.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19행 중 “있고”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있는데, 피고 회사는 ‘상설 방송자격 평가제도’를 통한 평가를 거쳐 합격한 승무원들에게 ‘A 자격’, ‘B 자격’을 부여해 왔고, 또한 2013. 1. 1.부터는 라인팀장에 보임되기 위해서는 한영방송 A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4행 중 “개편하였고” 앞에 “별지1 평가기준(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이라 한다)과 같이”를 추가하고, 별지1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6, 7행 중 “결정하였고” 뒤에 “(이하 ‘이 사건 재평가결정’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19행 중 “부여하였다.”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피고 회사는 A2임시자격을 부여하면서 아래와 같이 A2임시자격자가 2014년 말까지 A1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2015년 1월에 B자격만을 부여한다고 공지하였다. 』 ○ 제1심 판결 제10쪽 표 상단에 다음과 같이 취업규칙 제4.5.3.조를 추가한다. 『 』 ○ 제1심 판결 제11쪽 표 아래 제3행부터 제13쪽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복직할 무렵인 2016년 4월경까지 라인팀장 자격으로 메일을 수신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 회사는 2016년 4월경 원고의 방송자격을 B자격으로 강하하고 라인팀장에서 면하는 조치를 하였다. 2) 위 방송자격 강하조치는 다음의 이유로 위법·무효이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에 대한 무효확인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가) 위 방송자격 강하조치는 취업규칙 제4.5.4.조에서 정한 ‘자격의 강하’로서 강등의 징계처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취업규칙 제4.5.4.조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강하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설령 위 방송자격 강하조치가 징계처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2014년 3월경 이 사건 재평가결정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기존 방송자격을 재평가하고 그 강하 제도를 도입한 것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재평가결정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재평가결정은 무효이고, 그에 기초한 원고에 대한 위 방송자격 강하조치도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평가기준은, 예를 들어 발음(100점 중 배점 20점) 항목의 경우 “자음과 모음의 발음이 모두 정확하고 분명하다.”에 해당하면 S등급(20점)을, “자음과 모음의 발음이 전반적으로 정확하다.”에 해당하면 A등급(18점)을 각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그 기준이 불명확하고 객관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영어능력시험 예를 들어 TEPS의 등급체계(별지2와 같다)는 10등급으로 나뉘고 등급 간 점수 차이가 10점씩인 것에 비하여 이 사건 평가기준은 4등급으로 나누어지고 등급 간 점수 차이가 1~2점에 불과하여 객관적 평가가 어려우며, 그 심사방식도 녹음 후 비대면방식이 아니라 대면방식으로 이루어져 공정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평가기준은 위법·무효이고, 그를 기초로 한 위 방송자격 강하조치도 무효이다. 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램프리턴 사태의 발생 직후부터 원고에 대하여 라인팀장 면직조치를 취하려 하였고, 원고를 제외한 다른 A2자격자들은 라인팀장에 그대로 보임하였던 점, 피고 회사가 2017. 4. 4.자로 공지한 ‘객실승무원 기내방송 자격유효기간 도입’(갑 제23호증)에 의하더라도 ‘기내방송자격 유효기간은 5년이고 2012. 9. 30. 이전 방송자격 취득자는 2017. 9. 30. 이내 갱신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2012. 9. 30. 이전에 A자격을 취득한 원고의 방송자격은 2017. 9. 30.까지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램프리턴 사태의 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위와 같이 방송자격을 강하하고 라인팀장 보직에서 면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는 인사재량권을 명백히 남용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다. 판단 1) 먼저, 피고 회사가 A2자격은 2014년 12월까지만 유지되는 임시자격이고, 2014. 12. 31.까지 A1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B자격만을 부여하기로 공지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14년 12월까지 A1자격에 해당하는 점수를 취득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방송자격은 2015. 1. 1.경 B자격으로 강하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고의 방송자격이 2016년 4월경 B자격으로 강하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만 원고의 위 주장을, 피고 회사가 2015. 1. 1.경 원고의 방송자격을 B자격으로 강하하고 2016년 4월경 원고의 복직 이후에도 B자격으로 유지한 채 라인팀장에 보임하지 않은 것(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강하조치’라 한다)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3호증, 을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강하조치가 취업규칙상 ‘강등’의 징계에 해당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취업규칙 제4.5.4.조에 의하면, ‘강등’은 징계의 일종이고 그에는 ‘자격의 강하’도 포함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강하조치를 취한 것은, 원고가 취업규칙 제4.5.3.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방송자격 재평가결과 A자격(2014. 12. 31.까지는 A1자격, 이하 같다) 점수를 취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즉,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 외에도 전보, 전직, 부서 배치, 자격 부여 등을 발령할 수 있는 인사권이 있는데, 이 사건 강하조치는 이 사건 재평가결정에 기초하여 인사권을 발령·행사한 것일 뿐, 이를 두고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로서의 ‘강등’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강하조치 당시 취업규칙 제4.5.4.조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강하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재평가결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동의 등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해당 취업규칙은 여전히 유효한데(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778 판결 등 참조), 다음 이유로 이 사건 재평가결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효하다. ① 기내 방송은 승객들에게 주의사항, 긴급상황 등에 관하여 안내·전파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라인팀장을 비롯한 객실승무원들이 기내방송과 관련하여 뚜렷하고 명확한 의사전달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평가기준과 같이 방송자격 평가기준을 개편·강화하고 객실승무원들의 기존 방송자격을 재평가한 후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방송자격의 강하조치를 취한 것은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 ②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재평가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A자격 점수에 미달한 직원들에게 A2임시자격을 한시적으로 부여하고 2014년 12월까지 재평가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경감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③ 이 사건 재평가결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이나 원고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한편 별지2 TEPS 등급체계도 “교양 있는 원어민에 버금가는 정도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전문분야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음”(1+ 등급, 91~100점),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전문분야 업무를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음”(1등급, 81~90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하여 이 사건 평가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거나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평가기준이 4등급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등급간 점수 차이가 1~2점에 불과하다거나 대면평가방식을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평가기준이 공정하지 못하다거나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평가기준을 정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강하조치가 원고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루어졌다거나, 그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램프리턴 사태의 발생 이전인 2013. 1. 1.부터 라인팀장에 보임되기 위해서는 한영방송 A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였고, 이 사건 재평가결정 역시 이 사건 램프리턴 사태와 무관하게 그 이전인 2014년 3월경 이미 실시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재평가결정에 따른 최초 재평가 및 이 사건 램프리턴 사태 발생 이전까지 실시된 4회의 추가 재평가에서 모두 A자격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다. 다만 이 사건 램프리턴 사태가 2014. 12. 5.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4. 12. 6.부터 2014. 12. 31.까지 약 25일간 재평가에 응시하기가 어려웠다고 보이나, 그 이전에 이미 4번의 재평가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 회사가 애초의 공지에 따라 A2임시자격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5년 1월경 B자격으로 방송자격 강하 조치를 취하고, 나아가 B자격으로 강하된 원고를 복직 후 라인팀장에 다시 임명하지 않은 것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2016년 4월경 복귀한 이후에도 5번에 걸쳐 재평가를 받았으나 모두 A자격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는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램프리턴 사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로 평가권한을 남용하여 평가점수를 부당하게 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방송평가표에 기재된 원고 점수 자체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아니고, 그 점수에 대하여 부여된 자격을 문제삼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③ 피고 회사는 원고 외에 다른 A2자격자들에 대하여도 2014년 12월까지 A자격 점수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B자격으로의 강하 조치를 취하였고, 애초 A2임시자격을 부여받았으나 라인팀장에 다시 보임된 승무원들은 재평가를 통하여 A자격을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 회사가 A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승무원들을 라인팀장에 보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피고 회사가 2017. 4. 4.자로 공지한 ‘객실승무원 기내방송 자격유효기간 도입’이라는 안내문에 ‘기내방송자격 유효기간은 5년이고 2012. 9. 30. 이전 방송자격 취득자는 2017. 9. 30. 이내 갱신해야 하며, 2012. 9. 30. 이후 방송자격 취득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갱신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공지가 이 사건 재평가결정 및 그에 따라 2014년 3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새로이 결정된 객실승무원들의 방송자격(원고의 경우 B자격)을 번복하고 2012. 9. 30. 이전의 기존 방송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취지로 보이지 아니하고, 위 공지는 그 제호와 같이 ‘자격유효기간 도입’ 및 그에 따른 갱신 제도를 도입함에 주된 취지가 있다고 보인다. 즉 원고는 위 공지상 ‘(이 사건 재평가결정을 통한 재평가를 통하여) 2012. 9. 30. 이후 B자격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며, 위 공지는 원고에 대해 B자격을 새로이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갱신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일 뿐 원고의 이 사건 재평가결정 이전 A자격이 2017. 9. 30.까지 유지된다는 취지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조GG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여야 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조GG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의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 중 이와 결론이 일부 다른 부분은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
대한항공
땅콩회항
박창진
2019-11-05
항공·해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22511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22511 손해배상(기) 【원고】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지혜 【피고】 ○○부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안다연 【변론종결】 2019. 4. 5. 【판결선고】 2019. 10. 11. 【주문】 1. 피고는 [별지 2] 손해 내역 중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내역 중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이에 대하여 2018. 7. 14.부터 2019. 10. 1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이라는 상호로 국내외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피고 소속 BX1** 항공편(이하 ‘이 사건 항공편’이라고 한다)으로 2018. 7. 14. 15:10 대구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17:40 일본 신치토세공항에 도착하는 국제항공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항공편에 투입된 항공기(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고 한다)는 2018. 7. 14. 15:10경 대구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운항하다가 조종석 계기에 ‘ENG 2 EPR MODE FAULT’1)메시지가 현출되었고, 이로 인해 엔진의 추력을 수동으로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같은 날 17:00경 일본 나리타공항에 비상착륙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점검 결과 야간작업을 통해 부품을 교환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같은 날 18:25경 이 사건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되었다. [각주1] ‘ENG 2’는 항공기 엔진 중 우측 엔진을 의미하고, ‘EPR MODE’는 엔진의 추력을 나타내는 방식 중 하나로, 엔진으로 유입되는 공기의 압력과 배출되는 공기의 압력을 비교하여 항공기 엔진의 상태를 나타낸다. 다.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숙소에서 1박을 한 다음, 다음날인 2018. 7. 15. 10:30경 수리를 마친 이 사건 항공기로 일본 나리타공항을 출발하여 예정보다 약 19시간 늦은 같은 날 12:45경 일본 신치토세공항에 도착하였다. 라. 조사 결과 이 사건 항공기의 조종석 계기에 ‘ENG 2 EPR MODE FAULT’ 메시지가 현출된 것은 엔진 관련 부품인 Relay Box에 발생한 결함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적용 법규 가.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 여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고 한다)은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2007. 12. 29. 발효되었다. 이는 ‘항공기에 의하여 유상으로 수행되는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모든 국제운송’을 원칙적인 적용대상으로 하고(제1조 제1호), 여기에서 말하는 국제운송이란 ‘운송의 중단 또는 환적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출발지와 도착지가 두 개의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운송, 또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단일의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운송으로서 합의된 예정 기항지가 타 국가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운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조 제2호). 따라서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몬트리올 협약의 당사국인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몬트리올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출발지인 대한민국과 도착지인 일본이 모두 몬트리올 협약의 당사국이므로, 몬트리올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나. 몬트리올 협약 관련 규정 [각주2] Article 19 - Delay The carrier is liable for damage occasioned by delay in the carriage by air of passengers, baggage or cargo. Nevertheless, the carrier shall not be liable for damage occasioned by delay if it proves that it and its servants and agents took all measures that could reasonably be required to avoid the damage or that it was impossible for it or them to take such measures. [각주3] Article 29 - Basis of Claims In the carriage of passengers, baggage and cargo, any action for damages, however founded, whether under this Convention or in contract or in tort or otherwise, can only be brought subject to the conditions and such limits of liability as are set out in this Convention without prejudice to the question as to who are the persons who have the right to bring suit and what are their respective rights, In any such action, punitive, exemplary or any other non-compensatory damages shall not be recoverable.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피고는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지연으로 승객인 원고들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몬트리올 협약 제19조 적용 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국제항공운송 지연에 따른 운송인의 승객에 대한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책임을 규정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내용,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내용, 종류와 범위는 몬트리올 협약 제19조가 다루고 있지 않은 사항에 해당하고, 어떠한 손해가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는 소가 제기된 법원의 판단에 따르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서 정한 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내용,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는 법정지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법정지법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는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내용, 종류와 범위는 우리나라의 손해배상법리에 따르게 되는데, 그 법리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는 경제적·재산상 손해에 국한하지 않고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고,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 규정된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경제적·재산상 손해로 제한하여 해석할 이유는 없다. 이는 몬트리올 협약 제29조의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이 사건 항공편의 지연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일본 나리타공항에 비상착륙하였다가 이 사건 항공편의 예정된 도착시간보다 약 19시간 지연되어 일본 신치토세공항에 도착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 따라 승객인 원고들에게 그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몬트리올 협약 제19조 후문에 의한 피고의 면책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지연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으므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 후문에 따라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항공기의 엔진 관련 부품인 Relay Box에 발생한 결함은 이 사건 항공기 이륙 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 즉, Relay Box의 경우 엔진의 추력을 종합적으로 제어하는 컴퓨터가 엔진 작동 중 항상 스스로 결함을 진단하여 이상이 발생하면 계기에 관련 메시지를 현출시키므로, 관련 메시지가 현출되지 않는 이상 결함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이에 따라 별도의 사전 정기점검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실제 ‘ENG 2 EPR MODE FAULT’ 메시지가 현출된 때가 이 사건 항공기가 대구 국제공항을 출발한 후 일정 시간이 흐른 뒤였다는 점은 Relay Box가 적어도 출발 전까지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다) Relay Box에 대한 정기점검은 정부나 제작사에서 강제하거나 권고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조종석 계기에 별도의 메시지가 현출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지 않다. (라) 피고 보유 항공기에 장착된 Relay Box는 사용시간(20,495.14시간)이 국제 평균치(345,455시간)에 비하여 매우 짧은 신부품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Relay Box 사용시간은 1,427.96시간에 불과하므로, 오랜 사용시간으로 인한 결함 등의 발생 가능성 또한 극히 낮다. (마) 이 사건 항공기의 Relay Box에 이 사건과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이력은 없었고, 피고가 보유한 모든 항공기의 Relay Box도 마찬가지이다. (바) 피고는 식·음료 비용 보전, 호텔 숙박 및 식사 제공, 교통편 지원 및 실비 보상 등과 같이 사후적으로 승객의 편의를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 (2) 판단 피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Relay Box에 결함이 발생하면 조종석 계기의 관련 메시지 현출로 엔진의 추력을 수동으로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안전운항을 위해 운고·시정에 따라 목적지 공항이 아닌 공항에 비상착륙하게 될 수도 있고, 피고의 관계사 항공기에서는 1년 간 3건의 동일·유사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 내지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항공기의 감항증명 사실, 결함이 발생한 이 사건 항공기의 Relay Box의 국제 평균치 대비 사용시간, 이 사건 항공기나 피고 보유 항공기에서의 일정 기간 내 동일·유사 결함 부존재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가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선뜻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피고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지연으로 [별지 2] 손해 내역과 같이 숙박비, 렌터카비, 투어비를 환불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지연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원고별 인정금액은 위 손해 내역 중 ‘재산상 손해’란 기재(원 미만 버림)와 같다(2018. 7. 14.은 토요일이므로, 미합중국 통화 또는 일본 통화로 계산된 손해는 공지의 사실인 직전 영업일에 해당하는 2018. 7. 13.자 KEB하나은행 고시 매매기준율인 미합중국 통화 1달러당 1,133.00원, 일본 통화 100엔당 1,006.93원에 의하여 산정한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지연에 이르게 된 원인, 지연시간을 포함한 이 사건 항공편의 지연 경위와 결과, 지연 발생 이후 피고가 원고들의 숙소를 마련해 제공하는 등 피고의 대응조치 내용(식·음료 비용 보전, 식사·교통편 지원, 실비 보상 등 포함), 원고들의 연령, 지연으로 예상되는 일정의 차질, 이 사건 항공편의 운항거리, 소요시간과 운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항공편의 지연으로 발생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4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별지 2] 손해 내역 중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내역 중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이에 대하여 2018. 7. 1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고홍석
보건복지부
결함
폐암치료제
이레사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보험약가인하처분
혁신적신약
항공기
지연
몬트리올협약
2019-10-28
항공·해상
행정사건
대법원 2017두47045
운항정지처분취소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7두47045 운항정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항공 주식회사, 서울 ○○구 ○○로 ***-**(○○동), 대표이사 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김의환, 류용호, 윤인성, 변희경, 송정환, 장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박상현, 오정민, 이덕우, 이영한 【피고, 피상고인】 국토교통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여운국, 황창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선고 2016누39407 판결 【판결선고】 2019. 10. 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구 항공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5조의3 제1항 제45호 후단(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종사자의 선임·감독에 관하여 부담하는 ‘상당한 주의의무’의 정도는 ‘항공종사자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예견하여 이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 주의의무 위반은 고의 내지 적어도 중과실에 해당하는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만을 의미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항공법상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종사자에 대한 선임·감독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비행과 관련한 조종사 편조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였고, 소속 항공종사자들에 대하여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원고의 조종사들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처분사유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처분사유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원고의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구 항공법 제115조의3 제1항이 정한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에는 이 사건 운항정지처분과 같은 ‘특정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운항 정지 처분’이 포함되는 것이고, 이 사건 운항정지처분은 원고가 항공종사자에 대한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것을 처분사유로 하여, 구 항공법 시행규칙(2014. 11. 28. 국토교통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56] 제8호 각목이 위 처분사유에 대하여 정한 운항정지 기간을 감경한 것인데, 이와 같이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위반만으로도 이 사건 운항정지처분의 처분양정(量定)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운항정지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써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운항정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가.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원칙적으로 유형물에 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므로, 문서의 경우 어떠한 것이라도 증거방법으로 쓰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면 일응 증거능력은 인정되고 다만 실질적 증거력의 판단만이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319 판결 참조).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조약에 가입하여 위 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조약의 부속서는 위 조약의 이사회가 항공기의 안전 등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국제표준 및 권고 관행을 수시로 채택·개정하여 이를 각 체약국에 통보하는 것으로서 위 조약의 본 규정과는 달리 체약국이 부속서의 내용에 따를 것을 강제하는 법률상의 효력은 없고, 다만 권고적인 효력을 갖는 데 불과하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도850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국토교통부가 이 사건 항공기사고와 관련하여 실시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사실조사보고서를 이 사건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국토교통부 사실조사보고서에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사고조사보고서 내용 중 일부가 포함된 이상 국제민간항공조약에 의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채택한 부속서 13에 따라 이를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소송에서 문서의 증거능력,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3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운항정지
국토교통부
아시아나
2019-10-17
항공·해상
부동산·건축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363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3633 손해배상(기) 【원고】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구 ○○○로 **(○○동), 대표자 사장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상만, 박기만, 양호승 【피고】 1. 주식회사 ◆◆건설, 서울 ○구 ○○로 ***(○○로*가), 대표이사 김○, 2. ◇◇물산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물산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서울 ○○구 ○○○로**길 ***(○○동), 대표이사 이○○, 3. △△△종합건설 주식회사, 수원시 ○○구 ○○○로***번길 **, *층(○○동, ○○빌딩), 대표이사 김○○, 4. ▽▽건설 주식회사, 화성시 ○○면 ○○○○로***번길 *-*, 대표이사 정○○, 5. 주식회사 ◎◎, 과천시 ○○○○*로 *(○○동), 대표이사 최○○, 6. ☆☆건설 주식회사, 서울 ○○구 ○○로 **(○동), 대표이사 박○○,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창, 이송호, 피고1, 3-6. 소송복대리인 겸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아 【변론종결】 2019. 8. 14. 【판결선고】 2019. 9. 25.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748,142,071원 및 그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58,748,142,071원에 대하여는 2018. 7.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9, 21, 22, 29~31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3588 증거보전 사건(이하 ‘관련 증거보전 사건’이라고 한다)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시 ○○구 ○○동 시화방조제 일원에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발주한 도급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건설, △△△종합건설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 및 소송수계 전 ◇◇물산 주식회사는 건설회사로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며, 피고 ☆☆건설 주식회사는 위 공동수급체의 연대보증인이다.1) [각주1] 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한편 제일모직은 2015. 9. 2. 소송수계 전 ◇◇물산을 합병함에 따라 그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상호를 ◇◇물산으로 변경한 다음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물산’이라고만 한다. 나.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건설 경위 1) 시화호는 농어촌진홍공사가 시화지구 대단위 간척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농경지 및 도시용지를 조성함과 아울러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1987. 6.경부터 1994. 1.경까지의 공사 끝에 시화방조제를 완공하면서 조성된 인공호수이다. 2) 정부는 시화호의 수질오염 문제가 대두되자 해수순환을 통하여 시화호의 수질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조력발전소의 건설가능성을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 2000. 12.경 시화호롤 담수호에서 해수호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3) 정부는 2002. 12.경 시화호 수질개선, 대체 해양에너지 개발을 통한 이산화탄소 저감 및 국가 부존자원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계획을 확정하였고, 그 무렵 원고를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엔지니어링 등을 통하여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하 ‘이 사건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였는데, 위 기본계획에 의하면 시화호의 관리수위를 해발고도(Elevation Level, 이하 ‘EL’이라고 한다) - 1.0m로 삼아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경우 연간 발전량이 약 552.5GWh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위 건설사업의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2003. 5. 20.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으나 유찰되었고, 2003. 11.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찰을 재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고 하고, 이에 따른 입찰절차를 ‘이 사건 입찰절차’라고 한다)하였다. 3) 원고는 2003. 12. 5.경 이 사건 입찰공고에 따른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그 무렵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건설회사에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이 포함된 입찰안내서(이하 ‘이 사건 입찰안내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이 사건 입찰안내서 기재와 같다. 4) 피고 ◆◆건설, ◇◇물산, △△△종합건설, ▽▽건설, ◎◎(이하 ‘피고 ◆◆건설 등’이라고 한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다음 2004. 6. 2.경 이 사건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입찰안내서에 따라 작성한 기본설계보고서(이하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 기재와 같다. 5) 원고는 2004. 6. 29.경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가 제반 조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여 피고 ◆◆건설 등을 이 사건 입찰절차의 실시설계적격자 겸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6) 원고는 2004. 12. 31. 피고 ◆◆건설 등과 장기계속공사인 이 사건 공사의 제1차년도 공사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 다음, 수회에 걸쳐 공사대금 증액과 공사기간 연장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건설은 이에 따른 피고 ◆◆건설 등의 채무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라.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건설 현황 1) 피고 ◆◆건설 등은 2005. 6. 28.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실시설계를 완성한 다음 그 무렵 원고에게 실시설계보고서(이하 ‘이 사건 실시설계보고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이 사건 실시설계보고서 기재와 같다. 2) 피고 ◆◆건설 등은 2011년 하순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국내 최초의 대규모 조력발전소로서 주요 설비는 수차발전기 10대(출력 25.4MW), 수문 8대(폭 15.3m × 높이 12m) 등이며, 밀물이 되었을 때 높아진 외해와 내해의 수위차를 이용하여 수차발전기를 통해 해수를 유입시켜 전기를 생산하고, 썰물이 되었을 때 수문 등을 통해 낮아진 외해로 해수를 내보내는 단류식(單流式)·창조식(漲潮式)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3) 시화호 조력발전소 인근에는 이 사건 입찰공고 당시부터 한국가스공사의 액화 천연가스(이하 ‘LNG’라고 한다) 인수기지 및 부두, 인천항만공사의 인천신항, 선박 항해를 위한 제3항로 등(이하 통틀어 ‘LNG 인수기지 시설 등’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이었다. 위 각 시설의 현재 위치나 시화호 조력발전소와의 거리 등은 별지 시화호 조력발전소 인근 해역 영상과 같다. 2. 발전량 미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본계획을 통해 도출한 연간 552.5GWh 이상의 전력이 생산될 것을 전제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이 사건 공사를 추진하였다. 이 사건 입찰안내서에는 연간 발전량 552.5GWh가 최소한의 요구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다. 피고 ◆◆건설 등은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를 통해 위와 같이 제시된 연간 발전량을 상회하는 연간 552.7GWh 또는 565.4G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조력발전소를 설계·시공하겠다고 제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년도 발전량은 593.9GWh, 평균 연간 발전량은 582.3GWh에 이를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원고는 피고 ◆◆건설 등이 제출한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에 근거하여 피고 ◆◆건설 등을 이 사건 입찰절차의 낙찰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건설 등 사이에는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 기재 내용과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문서로서 피고 ◆◆건설 등이 원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실시설계보고서에도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연간 발전량에 관하여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 ◆◆건설 등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적어도 연간 552.5GWh 이상의 전력이 생산될 수 있는 시화호 조력 발전소를 설계·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가동한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연간 552.5GWh를 하회하는 전력만이 생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발전량 미달은 목적물이 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적합한 성상을 결여한 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건설 등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 ☆☆건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발전량 미달로 인하여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상실된 영업이익 상당액 5,008,246,831원, 2018년도부터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가동연한인 2042년도까지 장래 상실될 영업이익 상당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9,683,229,121원 합계 14,691,475,9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8440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① 원고는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 연간 552.5GWh 이상의 전력이 생산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된 이 사건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이 사건 공사를 추진한 사실, ② 이 사건 입찰안내서에는 유의사항으로 “본 안내서는 시화호 발전소 건설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1.1.4 유의사항), 발전시설의 연간 발전량이 “552.5GWh”로 기재되어 있으며(1.2.6. 시설개요), 계약상대방에게 수위별 발전소 운영방안 및 연간 발전량 등을 검토하여 제시할 것이 요구되고(4.2.1 일반사항), 연간 발전량의 적정성이 설계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6.1.3 설계평가), ③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에는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발전시설용량 및 연간 발전량을 상회하는 최적개발규모 도출 → 시설 용량 252MW 이상, 연간 발전량 552.5GWh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4.2.3 기본계획 발전량 검토 및 개발목표 설정), “최적개발규모 결정 : 수차 25.4MW급, 10기, 수문 12.0H × 15.3B, 8련, 운영최고수위 EL(-)1.0m → 연간 발전량 552.7GWh 확보”라는 기재와 함께 기존수문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 EL -1.0m 관리수위를 기준으로 연간 발전량이 2012년도에 593.9GWh, 연평균 582.3GWh가 된다는 내용의 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4.2.11 최적개발규모 결정 및 4.2.12 시화호 여건별 발전량 검토), ④ 이 사건 실시설계보고서에는 설계 중점 검토 사항으로 “연간 발전량 582.3GWh”가 기재되어 있고(3.1.4 설계 중점 검토 사항), 앞서 본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에 포함된 연간 발전량에 관한 표와 동일한 취지의 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3.2.1 발전방식 및 수차특성 선정, 8.4 시화호 운영 여건별 발전량), ⑤ 원고는 2004. 6. 29.경 이 사건 기본 설계보고서가 제반 조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여 피고 ◆◆건설 등을 이 사건 입찰절차의 실시설계적격자 겸 낙찰자로 선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8, 62호증, 을 제8, 9,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건설 등이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으로 연간 552.5GWh 이상의 전력이 생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거나 예측하였다는 것을 넘어, 피고 ◆◆건설 등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통하여 원고에게 시화호 조력발전소에서 최소한 연간 552.5GWh 이상의 전력이 생산될 것을 보장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전력이 확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조력발전소의 건설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문서에는 피고 ◆◆건설 등이 원고에게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운영으로 생산되는 연간 전력량을 보장하거나 약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계약서 및 그 붙임문서인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조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에 의하여 체결되었다. 이 사건 입찰안내서 중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문서를 이루는 부분은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 유의서’, ‘설계 지침’ 및 ‘시공지침’인데[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 제1항, 공사계약 특수조건(Ⅲ) 제4조 제2항], 위 각 부분에는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연간 발전량에 관한 기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입찰안내서 중 연간 발전량이 “552.5GWh”라고 기재된 부분은 공사계약 특수조건(Ⅲ) 제4조 제2항 각 호에 나열되지 않은 ‘일괄입찰 공사 설명서’ 부분이다. 이는 원고가 수립한 이 사건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이 사건 입찰절차를 위한 참고자료로 제시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연간 발전량으로서 피고 ◆◆건설 등이 보장한 전력량을 뜻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나 실시설계보고서에는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최적개발규모나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연간 발전량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연간 발전량은 해당 부분의 표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디까지나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개발 목표’에 해당하거나 최적개발규모의 결정을 위하여 일정한 조건[조위(潮位, 조수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해수면의 높이를 말한다), 내수위(內水位, 제방 안쪽의 물의 높이를 말한다), 강우량 등]하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된 ‘검토 결과’일 뿐이다. 피고 ◆◆건설 등이 이 사건 입찰안내서에 따라 연간 552.5GWh 이상의 전력 생산을 목표로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설계 및 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피고 ◆◆건설 등이 원고에게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연간 발전량을 552.5GWh 이상으로 보장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문서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한 피고 ◆◆건설 등이 원고에게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연간 발전량을 보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시화호 수질개선 및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하여 국내 최초로 건설된 대규모 조력발전소이다. 피고 ◆◆건설 등이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 계약 체결 이전에 시설용량이 252MW에 이르는 대규모 조력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운영한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 정도의 대규모 조력발전소가 상용화되어 운영되는 선례는 프랑스의 랑스 조력발전소(시설용량 240MW, 연간 계획 발전량 610GWh, 연간 실제 발전량 544GWh)가 유일하다. (2)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발전량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설계·시공 대상인 발전소 설비 자체의 효율이나 출력 등과 같은 성능 이외에도 조위, 내수위, 강우량, 해수 유통량, 해양생물 등과 같은 자연적 요인이나 발전일수, 발전시간, 운영방법이나 기술 등과 같은 관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연간 발전량을 설정하거나 검토하는 것은 위와 같이 장래 예측이 쉽지 않은 다양한 요인을 가정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과학적·기술적 특성상 그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3) 이처럼 피고 ◆◆건설 등이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견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하여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발전량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발전 환경이나 시기 등에 관한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최소한의 연간 발전량을 보장한다는 것은 중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이므로 더욱 분명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고 ◆◆건설 등이 원고에게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연간 발전량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1)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공사계약 특수조건(Ⅲ) 제33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서의 기술규격서에 명시된 성능보증항목에 대하여 보증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성능시험결과 기술규격서에 명시된 성능보증치에 미달하는 경우 설비를 교정하거나, 수차발전기의 보증출력 및 보증효율에 대하여 미리 정해진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입찰안내서는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성능보증계획을 수립하여 한다.”고 규정하면서(4.2.1 일반사항), 수차나 발전기의 설계지침에서 정격 출력(Output)이나 효율(Efficiency) 등 성능보증대상 설비 및 항목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4.2.5 전기분야 설계지침). 만일 피고 ◆◆건설 등이 원고에게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연간 발전량을 보장할 의사였다면, 연간 발전량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중 일부인 수차나 발전기의 설계에 관한 사항을 일일이 성능보증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보다는 보장하고자 한 연간 발전량의 총량을 명시하는 것이 간명한 방법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게다가 연간 발전량이 미달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 ◆◆건설 등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미리 정하지도 않았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능보증대상으로서 배상금이 사전에 정해진 수차발전기의 출력이나 효율과는 차이가 있다. (2) 원고는 2011. 8. 3.경부터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상업 발전을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2012년 중순경 감사원으로부터 연간 발전량이 계획 발전량에 미달한다는 지적을 받을 때까지 피고 ◆◆건설 등에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실제 발전량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보장된 발전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오히려 원고는 2012. 7. 4.경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2011. 8.경 발전 개시 후 단계별 운전을 거쳐 2012. 3.경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조력발전 시설의 조기 안정화 및 최적화를 위한 운영계획에 따라 2012년도 전력 공급은 계획 발전량(552GWh)의 70%로 설정하였다. 수생태 환경이 안정되면 계획 발전량은 차질 없이 달성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가 하면,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목표 발전량을 232,000MWh 내지 484,130MWh로 설정하여 실제 발전량이 목표 발전량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왔다. (3) 원고는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1년가량 가동된 이후로 실제 발전량이 계획 발전량에 미달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은 후인 2012. 9. 7. 개최된 회의에서 “연간 발전량이 시공사의 책임(개런티)사항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건설 등은 “연간 발전량은 개런티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명시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원고나 피고 ◆◆건설 등에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연간 발전량에 관하여 확정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전제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 경과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3. 해양물리변화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입찰공고 당시 시화호 조력발전소 예정지 인근에는 LNG 인수기지 시설 등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이었으므로 선박들이 안전하게 항행하거나 계류할 수 있도록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건설할 필요가 있었다. 이 사건 입찰안내서에는 공사로 인한 주민이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계약상대방은 시화호 조력발전소 가동 시 해양환경변화를 분석하여 그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설물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에는 시화호 조력발전소 가동 시 인근 해역의 유속은 1m/s에 미치지 않고, 제3항로나 LNG 인수기지 부분의 퇴적량은 연간 5mm 또는 lOmm에 불과하며, 인근 해역을 항행하거나 계류하는 선박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 ◆◆건설 등이 제출한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에 근거하여 피고 ◆◆건설 등을 이 사건 입찰절차의 낙찰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건설 등 사이에는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 기재 내용과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문서로서 피고 ◆◆ 건설 등이 원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실시설계보고서에도 유속이나 퇴적량 및 선박 안전성에 관하여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 ◆◆건설 등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방류 시 인근 해역의 유속이나 퇴적량이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나 실시설계보고서의 기재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인근 해역을 항행하거나 계류하는 선박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설계·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시화호 조력발전소 가동 후 인근 해역의 실제 유속은 위와 같이 제시된 유속보다 2배 이상 빠르고, 실제 퇴적량도 위와 같이 제시된 퇴적량을 초과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박 항행의 안전성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였다. 이는 목적물이 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적합한 성상을 결여한 하자(이하 ‘주관적 하자’라고 한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선박 항행의 안전성에 위험이 발생한 것은 목적물이 통상의 용도에 사용할 성상을 결여한 하자(이하 ‘객관적 하자’라고 한다)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건설 등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 ☆☆건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유속저감시설 설치비용 36,175,035,000원, 퇴적토 준설비용 4,739,100,000원, 해양물리변화 관련 용역비용 4,142,531,119원 합계 45,056,666,1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유속 및 퇴적량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건설 등이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가동 후 인근 해역의 유속이나 퇴적량이 일정한 수치 이하로 유지될 것임을 보장하였는지 살피건대, ① 시화호 조력발전소 인근에는 이 사건 입찰공고 당시부터 LNG 인수기지 시설 등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이었던 사실, ② 이 사건 입찰안내서에는 “계약상대자는 공사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한으로 저감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사 중 필요한 저감시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1.1.4 유의사항).”, “모든 시설물은 주변 환경과 조화가 되고 환경친화적인 시설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 중이나 공사 후 인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2.7 공사범위).”고 기재되어 있고, 토목분야 설계지침 부분에 “해수유통, 퇴적물 이동, 수질특성, 파랑변화, 부유사 영향 등에 대한 수리모형 및 수치모형 실험 등을 통한 각종 구조물의 최적설계 검토”, “조력 발전소 가동 시 시화호 및 방조제 외측 해역에 미치는 해양환경변화 분석”, “(전략)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시설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4.2.2 토목분야 설계지침), ③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에는 시화호 조력발전소 가동 시 인근 해역의 유속이 “unit: → lm/s”로 표시된 그림이 포함되어 있고(3.4.4 해양 물리 수치모형실험), “LNG 인수기지 계류선박의 안전성에 발전소 방류수가 미치는 영향은 없음”, “LNG 선박 및 화물선의 항행에는 문제가 없음”, “소형어선 등은 항로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안전운항 한계기준인 1.0m/s 이상의 유속이 발생하는 범위에 대해서 선박통제시설 반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4.5.9 조력발전시설 건설 및 가동에 의한 영향 분석), ④ 이 사건 실시설계보고서에는 시화호 조력발전소 가동 시 인근 해역의 퇴적량이 연간 5mm 내지 lOmm로 표시된 그림이 포함되어 있고(그림 3.3.85), “LNG 선박 및 화물선의 항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3.1 LNG 인수기지 및 선박입출항 영향검토).” “l.0m/s 유속분포는 수문 전방으로 1.4km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1.6 소형어선 통항안정성 분석).”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관련 증거보전 사건의 감정인 편AA(이하 ‘감정인 편AA’이라고 한다)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편AA에 대한 2015. 12. 7.자 감정보완촉탁결과, 2016. 6. 27.자 사실조회결과, 2018. 11. 26.자 사실조회결과2)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건설 등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통하여 원고에게 시화호 조력발전소 가동 후 인근 해역의 유속이 lm/s 이하로 유지된다거나, 퇴적량이 연간 5mm 내지 10mm 이하로 유지될 것임을 보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각주2] 감정인 편AA은 관련 증거보전 사건에서 2015. 8. 17. 해양물리변화에 관한 감정서를 제출하였고(2015. 9. 30. 오기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였다). 이에 관한 이 법원의 감정보완촉탁 또는 사실조회에 대하여 2015. 12. 7.자. 2016. 6. 27.자. 2018. 11. 26.자로 회신하였는데, 그중 2016. 6. 27.자 사실조회결과와 함께 해양물리변화에 관한 감정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이하 위 감정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통틀어 ‘이 사건 해양물리변화 감정 결과’라고 한다. (1)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가동이 인근 해역의 유속이나 퇴적량의 변화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이 유일한 변화 요인일 수는 없다. 유속이나 퇴적량과 같은 해양물리환경은 조위, 조류, 파랑, 강수, 풍속 등의 자연적 요인과 인근 해역을 둘러싼 해양시설개발 등의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더욱이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에는 대규모 조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한 경험이 없었던 상태에서 순수한 장래예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과학적·기술적 제약으로 말미암아 예측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원고가 수행한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타당성조사(2002년) 및 시화호 조력발전 건설사업에 따른 어업피해영향 조사(2007년)나 해양수산부가 수행한 인천신항 기본설계 용역(2006년) 결과에 따른 시화호 조력발전소 가동 시 인근 해역의 유속이나 퇴적량의 예측치도 피고 ◆◆건설 등이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나 실시설계보고서에서 제시한 예측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피고 ◆◆건설 등이 원고에게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가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점유·사용되지 않는 해역에 관하여 8년이 넘는 미래의 해양물리환경을 일정한 수치 이하로 보장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문서에 그 뜻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야 한다. (2) 그런데 앞서 본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문서에는 피고 ◆◆건설 등이 원고에게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운영으로 인하여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근 해역의 유속이나 퇴적량을 일정한 수치 이하로 보장한다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입찰안내서 중 계약문서에 해당하는 설계지침은 입찰참가자에게 조력발전소 가동 시 시화호 및 방조제 외측 해역에 미치는 해양환경변화 분석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4.2.2 토목분야 설계지침), 나아가 그 분석 결과가 미래의 실제 측정치와 반드시 일치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나 실시설계보고서에 포함된 ‘유속 l.0m/s’나 ‘연간 퇴적량 5mm 내지 10mm’는 시화호 조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해양환경변화의 분석 결과로서 제시된 것이지, 피고 ◆◆건설 등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유지시킬 의무를 부담하는 최대한의 유속이나 퇴적량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도급계약에의 계약문서에는 유속이나 퇴적량에 관한 피고 ◆◆건설 등의 예측치와 실제 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취하여야 할 조치나 배상금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실제 가동한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인근 해역의 실제 유속이나 퇴적량이 피고 ◆◆건설 등이 제시한 예측치와 동일한지 확인하는 검측을 실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는 앞서 본 2012. 9. 7.자 회의에 이르러서야 “침·퇴적, 유속변화 등이 설계 시 예상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귀책사유가 시공사에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용역비 청구 등 적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만일 피고 ◆◆건설 등이 유속이나 퇴적량의 예측치를 확정적으로 보장하였다면, 원고는 유속이나 퇴적량의 예측치와 실제 측정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조기에 실시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 피고 ◆◆건설 등에 그로 인한 책임을 추궁하였을 것이다. 나) 한편 원고가 피고 ◆◆건설 등의 예측 방법이 잘못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해 보더라도, 갑 제56, 66, 71~76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해양물리변화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 ◆◆건설 등이 이 사건 기본 설계보고서나 실시설계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채택한 해양물리변화의 예측 방법이 그 당시의 과학적·기술적 수준에 비추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피고 ◆◆건설 등이 원고에 대하여 유속이나 퇴적량에 관한 실제 측정치를 예측치의 수준으로 저감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유속저감시설 설치비용, 퇴적토 준설비용 및 해양물리변화 관련 용역비용 상당액이 손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설령 피고 ◆◆건설 등의 예측 방법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피고 ◆◆건설 등이 실제 유속이나 퇴적량을 예측치 수준으로 저감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선박 항행 안전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관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건설 등이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가동되는 경우 인근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임을 보장하였는지 살피건대, ① 시화호 조력발전소 인근에는 이 사건 입찰공고 당시부터 LNG 인수기지 시설 등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이었던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입찰안내서 중 계약문서에 해당하는 설계지침을 통해 입찰참가자에게 조력발전소 가동 시 시화호 및 방조제 외측 해역에 미치는 해양 환경변화 분석을 요구한 사실, ③ 피고 ◆◆건설 등은 해양물리 수치모형실험을 수행하고 발전소 가동에 따른 LNG 인수기지 접안시설, 항해 선박, 해저지형, 시화호 내·외 수질 및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가동되는 경우에도 화물선의 항행 등에 문제가 없다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④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창조 시 수차발전기를 통해 바다에서 시화호 쪽으로 해수를 유입함으로써 발전하고 낙조 시 수문 등을 개방하여 시화호에서 바다 쪽으로 해수를 방류하는 방식으로 가동되므로 해수를 방류하는 경우 전면 해역의 유속이 빨라져 제3항로 등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⑤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해 인근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성이 위협받게 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발전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통상적인 가동을 위해서는 인근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건설 등이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가동되는 경우 인근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성을 보장함으로써, 가동 시 선박의 항행 안전성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건설하여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피고 ◆◆건설 등은 이 사건 입찰안내서에 따라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초래될 해양물리변화나 그로 인한 인근 해역의 선박 항행 안전성을 검토하였다(피고 ◆◆건설 등이 채택한 해양물리변화의 예측 방법이 그 당시의 과학적·기술적 수준에 비추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건설 등은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나 실시설계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일정한 규모의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가동하더라도 인근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문언을 기재하였다. 위와 같은 문언은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가동하더라도 선박의 항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미이지 “선박의 항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나) 선박의 항행 안전성은 선박의 종류, 규모, 항행 방식, 교통량 등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고, 거기에는 조석, 유속, 풍향 등 여러 자연적 조건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입찰안내서나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 및 실시설계보고서에는 안전성 보장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선박의 종류, 규모, 항행 방식, 교통량이나 자연적 조건 등에 관한 기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 ◆◆건설 등이 모든 종류의 선박에 대하여 아무런 자연적·환경적 조건 등을 전제하지 않고 항행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피고 ◆◆건설 등에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므로 분명한 의사표시로 나타나 있지 않은 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안전성’은 일의적으로 확정되기 어려운 개념임에도 이 사건 입찰안내서나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 및 실시설계보고서에는 선박의 항행 안전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건설 등이 일정한 수치 이하의 유속이나 퇴적량을 보장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 ◆◆건설 등이 원고에 대하여 ‘선박 항행 안전성’이 보장되는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건설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설령 피고 ◆◆건설 등이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통상적인 용법에 따라 가동되는 경우 인근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성을 보장(이하 ‘이 사건 안전성 보장’이라고 한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적합한 성상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입찰안내서나 이 사건 기본설계보고서 및 실시설계보고서에서 안전성 확보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선박의 규모나 항행 방식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안전성 보장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시화호 조력발전소 인근 해역에서 운항될 것임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선박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작동되는 상황을 전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갖추어야 할 성상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 사건 안전성 보장이 전제한 대상 선박의 항행 안전성에 위험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용법에 따라 가동될 수 없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한다. (나) 갑 제23~25, 32~4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이BB의 감정 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이B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하여 전면 해역의 유속이 빨라지고 퇴적물이 쌓여 선박 항행의 위험성이 증가되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나 LNG 인수기지 시설 등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기관의 개선 요청이 있었던 사실, ② 시화호 조력발전소 전면 해역에 있는 제3항로 등 항행 안전성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풍속과 유속의 영향으로 인하여 입항 선박의 규모와 관계없이 선체가 밀리는 현상이나 편각(偏角, Drift Angle)3)이 발생한 사실, ③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방류로 인하여 유속이 빨라진 해역으로부터 접안 부두까지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12,000TEU4)선박의 경우 속도가 높을 경우 전진타력5)으로 인하여 접안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점, ④ 일반적으로 유속이 저감되는 경우 선박의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데 12,000TEU 선박의 항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유속이 2.0~2.5 노트6) 정도로 유지되는 것이 적정한 점, ⑤ ○○○ 아틀란티카호(여객선, 승선원 3,435명)가 2014. 10. 10. 12:30경 인천신항 입항을 위해 제3항로를 항행하다가 엔진 고장 및 조류 등의 영향으로 LNG 인수시설 부두 방향으로 밀려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각주3] 편각이란 선박의 선두와 목적지를 이은 직선을 X축이라고 하였을 때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X축에서 벗어난 선두의 각도를 의미한다. [각주4] TEU란 Twenty-Foot Equivalent Unit의 약자로 2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 1개를 의미한다. [각주5] 전진타력이란 동력을 차단한 이후에도 원래의 전진 운동을 계속하려는 힘을 의미한다. [각주6] 1노트란 1시간에 1해리(l.852km)를 이동하는 속도를 말하는데, 1노트는 약 0.514m/s이다. (다) 그러나 갑 제45호증, 을 제7, 1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이BB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안전성 보장이 전제한 대상 선박의 항행 안전성에 위험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용법에 따라 가동될 수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런 점에서도 이유 없다. ① 해양수산부는 2001년경 전국 무역항 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천남외항(인천신항)의 2020년도 입·출항 컨테이너 선박 규모를 2,000TEU 및 4,000TEU로 전망하였다. 감정인 이BB는 제3항로 등 항행 안전성 분석 결과 4,000TEU 선박의 경우에도 시화호 조력발전소 방류 시 풍속과 유속의 영향으로 선체가 밀리는 현상이나 편각이 발생하였으나, 유속 4.08노트의 조건에서 예인선, 엔진, 방향타 등이 적절히 사용되는 경우 항행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② 원고나 피고 ◆◆건설 등이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제3항로에 12,000TEU 선박이 항행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도 그와 같은 규모의 선박은 제3항로를 항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한 전면 해역의 유속 증가로 12,000TEU 선박의 항행 안전성에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안전성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 아틀란티카호가 2014. 10. 10. 제3항로를 항행하다가 LNG 인수부두 방향으로 밀려간 주된 이유는 엔진 2기 중 1기가 고장이 났기 때문이다. 피고 ◆◆건설 등이 제3항로를 항행하는 선박이 비정상적으로 작동되는 특수한 상황까지 전제하여 선박 항행의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달리 통상의 안전성을 갖춘 선박이 제3항로를 정상적으로 항행하고 있었음에도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방류에 따른 유속 증가로 인하여 선체가 지나치게 밀리는 등 안전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④ 원고는 2011. 8. 3.경부터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상업 발전을 시작하였는데, 그 가동을 통해 2011년도 52,304MWh, 2012년도 465,923MWh, 2013년도 483,776MWh, 2014년도 492,172MWh, 2015년도 496,354MWh, 2016년도 495,456MWh, 2017년도 489,465MWh의 전력을 생산하였다. 이처럼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상당한 전력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당초 목표로 삼은 계획 발전량에 미달하는 전력이 생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안전성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객관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제3항로 등 항행 안전성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실제 발전량이나 프랑스의 랑스 조력발전소의 발전량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3~25, 32~4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이BB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이B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인근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성에 위험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상렬(재판장), 이삼윤, 윤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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