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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형사일반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관세법위반 / 입찰방해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20고합57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나. 관세법위반, 다. 입찰방해 【피고인】 1. 가.나.다. 박AA(60****-1******), (주)◇◇◇◇◇새우 대표,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광양시, 2. 가.나.다. 황BB(7*****-1******), (주)△△△△씨푸드 대표, 주거 부천시, 3. 가.나. 이CC(6*****-1******), □□수산(주) 대표,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군산시, 4. 가.나.다. 박DD(6*****-2*****), (주)▽▽오션 대표, 주거 경기 남양주시, 등록기준지 전남, 5. 가.나. 최EE(7*****-1******), (주)☆☆수산 대표, 주거 하남시, 등록기준지 충북, 6. 가.나.다. 이FF(7*****-1******), (사)○○수산무역협회 본부장, 주거 하남시, 등록기준지 서울, 7. 가.나.다. 김GG(6*****-1******), (사)○○수산무역협회 부장, 주거 인천, 등록기준지 전주시, 8. 나. 주식회사 ◇◇◇◇◇새우(1*****-*******), 소재지 서울, 대표자 사내이사 박AA, 9. 나. □□수산 주식회사(1*****-*******), 소재지 서울, 대표자 사내이사 이CC, 10. 나. 주식회사 △△△△씨푸드(1*****-*******), 소재지 성남시, 대표자 사내이사 황BB, 11. 나. 주식회사 ▽▽오션(1*****-*******), 소재지 서울, 대표자 사내이사 박DD, 12. 나. 주식회사 ◎◎수산(1*****-*******), 소재지 서울, 대표자 사내이사 황BB, 13. 나. 사단법인 ○○수산무역협회(1*****-*******), 소재지 서울, 대표자 이사 배○○ 【검사】 김세희(기소), 박건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동, 이언석, 하우정, 조성권, 박부영, 이종은(피고인 박AA, 황BB, 이CC, 박DD, 최EE, 주식회사 ◇◇◇◇◇새우, □□수산 주식회사, 주식회사 △△△△씨푸드, 주식회사 ▽▽오션, 주식회사 ◎◎수산을 위하여), 법무법인 삼덕(피고인 이FF, 사단법인 ○○수산무역협회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백영, 법무법인(유한) 평산(피고인 김GG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서정원 【판결선고】 2022. 1. 25.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 박AA는 수산물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 송파구 ***로 ***, ***-*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새우의 사내이사로 피고인 주식회사 ◇◇◇◇◇새우, 피고인 주식회사 △△△△씨푸드, 피고인 □□수산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오션, 피고인 주식회사 ◎◎수산, 주식회사 ☆☆수산 등의 인사, 회계, 운영 등에 관여하며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황BB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로***번길 *, ***호(***동)에 있는 수산물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씨푸드와 서울 송파구 ***로 ***에 있는 수산물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수산의 각 사내이사로 형식적으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피고인 박A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새우, 피고인 주식회사 △△△△씨푸드, 피고인 □□수산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오션, 피고인 주식회사 ◎◎수산, 주식회사 ☆☆수산 등의 수입 업무와 TRQ물량 입찰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이CC은 2017. 7. 5.경부터 2017. 10. 10.경까지 위 피고인 주식회사 ◇◇◇◇◇새우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형식적으로 등기되었다가 2017. 2. 22.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수산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형식적으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피고인 박A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새우, 피고인 주식회사 △△△△씨푸드, 피고인 □□수산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오션, 피고인 주식회사 ◎◎수산, 주식회사 ☆☆수산 등의 영업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박DD은 피고인 박AA의 여동생으로 서울 송파구 ****로 ***(**동)에 있는 수산물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오션의 사내이사로 형식적으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피고인 박A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새우, 피고인 주식회사 △△△△씨푸드, 피고인 □□수산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오션, 피고인 주식회사 ◎◎수산, 주식회사 ☆☆수산 등의 회계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최EE는 서울 송파구 ***로 ***(**동)에 있는 수산물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수산의 사내이사로 2013. 9. 27.경부터 2018. 7. 2.경까지 형식적으로 등기되어 있다가 경기 성남시 **구 ***로***번길 *(***동)에 있는 종합무역업(수산물)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수산의 대표이사로 형식적으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피고인 박AA의 지시에 따라 ◇◇◇◇◇냉장창고를 총 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이FF은 2010. 8.경부터 2013. 10.경까지 위 피고인 □□수산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가 현재는 서울 서초구 ***로 **, ****호에 있는 피고인 사단법인 ○○수산무역협회의 수출부 본부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김GG은 위 피고인 사단법인 ○○수산무역협회의 수입부 부장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관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및 한·중국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TRQ물량)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수입권공매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은 후 협정 관세적용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정에 따른 관세할당물량이 적용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을 협정에서 정한 양허관세로 수입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 납입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할 수 있고,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목별 수입자 결정 등 수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협정 및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해양수산부고시)」에 따라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고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은 피고인 사단법인 ○○수산무역협회이며 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13조(수입권공매 요령의 공고 등) 제2항에 따라 추천대행기관은 수입권공매 시행 시 공매대상품명, 공매한도물량, 입찰참가자격, 신청서류, 입찰방법, 입찰기일, 공매조건, 낙찰방법, 입찰보증금, 수입이행보증금 및 공매납입금의 납부, 수입 이행기간 등 구체적인 운영요령을 공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고를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 사단법인 ○○수산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 한·중국 FTA에 따른 수산물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은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의 경우 1개의 업체가 협정관세 적용을 통한 관세 등 절감 혜택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1개 업체당 총 공매 물량의 10%를, 한·중국 FTA의 경우 1개 업체당 총 공매 물량의 15%를 각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자유무역협정 수산물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유의서 공고 내용에 의하면 『3. 입찰 참가자격』에 「동일법인(지점포함), 동일 대표자 및 동일 IP 중복 참가는 금지한다」라고, 『8. 낙찰자의 결정』에서 「가. 응찰은 제반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각각 공고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박AA는 피고인 주식회사 ◇◇◇◇◇새우, 피고인 주식회사 △△△△씨푸드, 피고인 □□수산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오션, 피고인 주식회사 ◎◎수산, 주식회사 ☆☆수산 등의 인사, 회계, 운영 등에 관여하며 실질적으로 위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수입 및 TRQ물량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피고인 황BB,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박DD, 영업업무를 관리하는 피고인 이CC, ◇◇◇◇◇ 냉장창고를 관리하는 피고인 최EE와 함께 한·베트남 FTA 등 TRQ물량 수입권공매에 피고인 박AA 운영의 위 피고인 주식회사 ◇◇◇◇◇새우 등을 중복으로 입찰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1개 업체에서 낙찰 받을 수 있는 최대 물량인 10%를 초과한 수입권을 낙찰 받아 각 형식적으로 등기되어 있는 업체들의 대표가 낙찰 받은 물량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기로 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관세) 가.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 피고인 이CC의 공동범행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은 피고인 이CC과 함께 2015. 1. 12.경 사단법인 한국 수산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한·아세안 FTA TRQ물량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1,000mt1)공매 입찰에 당시 피고인 이CC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수산 주식회사 명의로 100mt 상당을 입찰하여 낙찰 받고 그와 동시에 주식회사 ◎◎수산 명의로 20mt 상당, 주식회사 ▽▽오션 명의로 26mt 상당을 더 입찰하여 낙찰 받아 자유무역협정 수산물 TQR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유의서 공고 내용 중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 금지에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1개 업체가 최대로 낙찰 받을 수 있는 한도 수량을 초과한 수입권을 낙찰받고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5. 4. 2.경 경기 수원시 **구 ***로 ***에 있는 수원세관에 □□수산 주식회사 명의로 낙찰 받은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100mt 중 16,697kg(물품원가 270,130,270원 상당)을 베트남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12352-15-040***U호로 수입신고하면서, □□수산 주식회사 명의의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제출하여 관세율 0%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실제 관세율 20%에 해당하는 관세 54,026,054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경부터 2018.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1번부터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시 위와 같이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 금지에 위반하여 낙찰 받은 공매수입권을 이용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물품원가 1,398,065,601원 상당에 대한 관세 279,613,12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 [각주1] 1mt(metric ton)=1,000kg 나.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 피고인 박DD의 공동범행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은 피고인 박DD과 함께 2017. 7. 14.경 사단법인 ○○수산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한·베트남 FTA TRQ물량 베트남 새우류 7,260mt 공매 입찰에 당시 피고인 박DD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주식회사 ▽▽오션 명의로 726mt 상당을 입찰하여 낙찰 받고 그와 동시에 주식회사 △△△△씨푸드 명의로 452mt 상당, 주식회사 ◇◇◇◇◇새우 명의로 364mt 상당을 더 입찰하여 낙찰 받아 자유무역협정 수산물 TQR물량 수입권공매입찰유의서 공고 내용 중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 금지에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1개 업체가 최대로 낙찰 받을 수 있는 한도 수량을 초과한 수입권을 낙찰받고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 기재와 같이 2017. 11. 16.경 경기 성남시 **구 **로 ***번길 *에 있는 성남세관에 주식회사 ▽▽오션 명의로 낙찰 받은 베트남 새우류 726mt 중 13,712kg(물품원가 276,989,064원 상당)을 베트남으로부터 신고번호 12352-17-700***M호로 수입신고하면서, ▽▽오션 주식회사 명의의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제출하여 관세율 0%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실제 관세율 20%에 해당하는 관세 55,397,813원 상당을 포탈하여 한·베트남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시 위와 같이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 금지에 위반하여 낙찰 받은 공매수입권을 이용하여 협정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 피고인 이FF, 피고인 김GG의 공동범행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은 함께 2016. 1. 18.경 사단법인 ○○수산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한·베트남 FTA TRQ물량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800mt 공매 입찰에 피고인 박AA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주식회사 ◇◇◇◇◇새우 명의로 49mt 상당을 입찰하였다. 입찰 과정에서 피고인 박A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씨푸드, 주식회사 ▽▽오션, □□수산 주식회사, 주식회사 ◇◇◇◇◇ 새우의 입찰신청 IP가 58.151.204.***으로 동일하였고, 주식회사 ◇◇◇◇◇ 새우의 입찰이 중복 IP 방지 등으로 제한되자 피고인 황BB은 2016. 1. 18. 10:30경 피고인 이FF에게 “주식회사 ◇◇◇◇◇가 중복입찰이 뜬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이FF은 위 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김GG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김GG으로 하여금 위 입찰 시스템의 동일 IP 중복 체크 기능을 해제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김GG은 위 입찰 시스템의 동일 IP 중복 체크 기능을 해제하였고 피고인 이FF은 이를 피고인 황BB에게 알려주어 피고인 황BB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의 중복 입찰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수산 명의로 80mt 상당, 주식회사 △△△△씨푸드 명의로 80mt 상당 주식회사 ▽▽오션 명의로 17mt 상당, □□수산 주식회사 명의로 80mt상당을 더 입찰하여 낙찰 받아 자유무역협정 수산물 TRQ 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유의서 공고 내용 중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와 동일 IP 중복 참가 금지에 각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1개 업체가 최대로 낙찰 받을 수 있는 한도 수량을 초과한 수입권을 낙찰 받고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번 기재와 같이 2016. 6. 16.경 경기 수원시 **구 ***로 ***에 있는 수원세관에 주식회사 ◇◇◇◇◇새우 명의로 낙찰 받은 새우 및 보리새우 49mt 중 14,040kg(물품원가 256,619,677원 상당)을 베트남으로부터 신고번호 12352-16-060***M호로 수입신고하면서 주식회사 ◇◇◇◇◇새우 명의의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제출하여 관세율 0%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실제 관세율 20%에 해당하는 관세 51,323,935원 상당을 포탈하여 한·베트남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시 위와 같이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 금지에 위반하여 낙찰 받은 공매수입권을 이용하여 협정 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 라.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 피고인 최EE, 피고인 이FF, 피고인 김GG의 공동범행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은 피고인 최EE와 함께 2016. 1. 18.경 사단법인 ○○수산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한·베트남 FTA TRQ물량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800mt 상당 공매 입찰에 당시 피고인 최EE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주식회사 ◎◎수산 명의로 80mt 상당을 입찰하였다. 입찰 과정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중복 IP 방지 등으로 제한되자 피고인 황BB은 피고인 이FF에게 입찰 시스템의 동일 IP 중복 체크 기능을 해제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이FF은 위 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김GG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김GG으로 하여금 위 입찰 시스템의 동일 IP 중복 체크 기능을 해제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김GG은 위 입찰 시스템의 동일 IP 중복 체크 기능을 해제하여 모두 동일한 IP 58.151.204.***으로 입찰하여 낙찰 받았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주식회사 △△△△씨푸드 명의로 80mt 상당, 주식회사 ▽▽오션 명의로 17mt 상당, □□수산 주식회사 명의로 80mt 상당, 주식회사 ◇◇◇◇◇새우 명의로 49mt 상당을 더 입찰하여 낙찰 받아 자유무역협정 수산물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유의서 공고 내용 중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와 동일 IP 중복 참가 금지에 각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1개 업체가 최대로 낙찰 받을 수 있는 한도 수량을 초과한 수입권을 낙찰 받고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6. 5. 25.경 경기 수원시 **구 ***로 ***에 있는 수원세관에 주식회사 ◎◎수산 명의로 낙찰 받은 새우 및 보리새우 80mt 중 15,077kg(물품원가 345,667,858원 상당)을 베트남으로부터 신고번호 12352-16-050***M호로 수입신고하면서 주식회사 ◎◎수산 명의의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관세율 0%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실제 관세율 20%에 해당하는 관세 69,133,572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8번부터 연번 9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한·베트남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시 위와 같이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와 동일 IP 중복 참가 금지에 각 위반하여 낙찰 받은 공매수입권을 이용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물품원가 607,089,751원에 대한 관세 121,417,95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 2. 관세법위반(관세포탈) 가.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의 공동범행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은 함께 2016. 7. 7.경 사단법인 ○○수산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한·베트남 FTA TRQ물량 냉동새우 4,020mt 공매 입찰에 피고인 박AA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주식회사 ◇◇◇◇◇새우 명의로 400mt 상당을 입찰하여 낙찰 받고 그와 동시에 주식회사 ◎◎수산 명의로 111mt 상당, 주식회사 ▽▽오션 명의로 121mt 상당을 더 입찰하여 낙찰 받아 자유무역협정 수산물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유의서 공고 내용 중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 금지에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1개 업체가 최대로 낙찰 받을 수 있는 한도 수량을 초과한 수입권을 낙찰 받고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6. 7. 18.경 경기 수원시 **구 ***로 ***에 있는 수원세관에 주식회사 ◇◇◇◇◇새우 명의로 낙찰 받은 냉동새우 400mt 중 10,260kg(물품원가 126,878,715원 상당)을 베트남으로부터 신고번호 12352-16-070***U호로 수입신고하면서 주식회사 ◇◇◇◇◇새우 명의의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관세율 0%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실제 관세율 20%에 해당하는 관세 25,375,743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2 연번 1번부터 연번 669번까지 기재와 같이 2016. 7. 18.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총 669회에 걸쳐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 TRQ물량 등 수입권공매 입찰시 위와 같이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 금지에 위반하여 낙찰 받은 공매수입권을 이용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물품원가 58,328,967,147원 상당에 대한 관세 11,665,793,429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 피고인 이CC의 공동범행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은 피고인 이CC과 함께 2017. 1. 12.경 사단법인 ○○수산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한·베트남 FTA TRQ물량 베트남 새우류 4,840mt 공매 입찰에 당시 피고인 이CC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수산 주식회사 명의로 480mt 상당을 입찰하여 낙찰 받고 그와 동시에 주식회사 ◇◇◇◇◇새우 명의로 480mt 상당, 주식회사 ◎◎수산 명의로 80mt 상당, 주식회사 ▽▽오션 명의로 480mt 상당을 더 입찰하여 낙찰 받아 자유무역협정 수산물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유의서 공고 내용 중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 금지에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1개 업체가 최대로 낙찰 받을 수 있는 한도 수량을 초과한 수입권을 낙찰 받고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7. 5. 23.경 경기 성남시 **구 **로***번길 *에 있는 성남세관에 주식회사 □□수산 명의로 낙찰 받은 베트남 새우류 480mt 중 13,200kg(물품원가 149,480,246원 상당)을 베트남으로부터 신고번호 12352-17-050***M호로 수입신고 하면서 주식회사 ◇◇◇◇◇새우 명의의 협정 관세적용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관세율 0%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실제 관세율 20%에 해당하는 관세 29,896,049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670번부터 연번 1000번까지 기재와 같이 2017. 5. 23.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총 331회에 걸쳐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시 위와 같이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 금지에 위반하여 낙찰 받은 공매수입권을 이용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물품원가 31,540,563,964원 상당에 대한 관세 6,308,112,793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 피고인 박DD의 공동범행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은 피고인 박DD과 함께 2016. 7. 7.경 사단법인 ○○수산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한·베트남 FTA TRQ물량 냉동새우 4,020mt 공매 입찰에 당시 피고인 박DD이 사내이사로가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주식회사 ▽▽오션 명의로 121mt 상당을 입찰하여 낙찰 받고 그와 동시에 실제로 주식회사 ◎◎수산 명의로 111mt 상당, 주식회사 ◇◇◇◇◇새우 명의로 400mt 상당을 더 입찰하여 낙찰 받아 자유무역협정 수산물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유의서 공고 내용 중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 금지에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1개 업체가 최대로 낙찰 받을 수 있는 한도 수량을 초과한 수입권을 낙찰받고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6. 7. 20.경 경기 수원시 **구 ***로 ***에 있는 수원세관에 주식회사 ▽▽오션 명의로 낙찰받은 냉동새우 121mt 중 3,840kg(물품원가 38,617,584원 상당)을 베트남으로부터 신고번호 12352-16-070***U호로 수입신고하면서 주식회사 ▽▽오션 명의의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관세율 0%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실제 관세율 20%에 해당하는 관세 7,723,517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001번부터 연번 1315번까지 기재와 같이 2016. 7. 20.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총 315회에 걸쳐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 시 위와 같이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 금지에 위반하여 낙찰 받은 공매수입권을 이용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물품원가 29,396,792,895원 상당에 대한 관세 5,879,358,579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 라.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 피고인 최EE의 공동범행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은 피고인 최EE와 함께 2016. 7. 7.경 사단법인 ○○수산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한·베트남 FTA TRQ물량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1,200mt 공매 입찰에 당시 피고인 최EE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주식회사 ◎◎수산 명의로 105mt 상당을 입찰하여 낙찰 받고 그와 동시에 주식회사 ◇◇◇◇◇새우 명의로 120mt 상당, 주식회사 ▽▽오션 명의로 120mt 상당을 더 입찰하여 낙찰 받아 자유무역협정 수산물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유의서 공고 내용 중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 금지에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1개 업체가 최대로 낙찰 받을 수 있는 한도 수량을 초과한 수입권을 낙찰 받고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6. 8. 19.경 경기 수원시 **구 ***로 ***에 있는 수원세관에 주식회사 ◎◎수산 명의로 낙찰 받은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105mt 중 3,500kg(물품원가 31,727,899원 상당)을 베트남으로부터 신고번호 12352-16-080***M호로 수입신고하면서 주식회사 ◇◇◇◇◇새우 명의의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관세율 0%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실제 관세율 20%에 해당하는 관세 6,345,580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316번부터 연번 1393번까지 기재와 같이 2016. 8. 19.경부터 2018. 7. 4.경까지 총 78회에 걸쳐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 TRQ물량 수입권 공매 입찰시 위와 같이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 금지에 위반하여 낙찰 받은 공매수입권을 이용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물품원가 6,359,021,255원 상당에 대한 관세 1,271,804,251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 마.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 피고인 이FF, 피고인 김GG의 공동범행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은 함께 2016. 1. 11.경 사단법인 ○○수산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한·아세안 FTA TRQ물량 냉동새우 1,160mt 공매 입찰에 피고인 박AA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주식회사 ◇◇◇◇◇새우 명의로 116mt 상당을 입찰하여 낙찰 받았다. 입찰 과정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중복 IP 방지 등으로 제한되자 피고인 황BB은 피고인 이FF에게 입찰 시스템의 동일 IP 중복 체크 기능을 해제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이FF은 위 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김GG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김GG으로 하여금 위 입찰 시스템의 동일 또 중복 체크 기능을 해제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김GG은 위 입찰 시스템의 동일 또 중복 체크 기능을 해제하여 모두 동일한 IP 58.151.204.***으로 입찰하여 낙찰 받았다. 그와 동시에 주식회사 ◎◎수산 명의로 3mt 상당, 주식회사 △△△△씨푸드 명의로 40mt 상당, 주식회사 ▽▽오션 명의로 12mt 상당을 더 입찰하여 낙찰 받아 자유무역협정 수산물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 유의서 공고 내용 중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와 동일 IP 중복 참가 금지에 각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1개 업체가 최대로 낙찰 받을 수 있는 한도 수량을 초과한수입권을 낙찰 받고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6. 1. 18.경 경기 수원시 **구 ***로 ***에 있는 수원세관에 주식회사 ◇◇◇◇◇새우 명의로 낙찰 받은 냉동새우 116mt 중 7,601kg(물품원가 115,996,354원 상당)을 베트남으로부터 신고 번호 12352-16-010***M호로 수입신고하면서 주식회사 ◇◇◇◇◇새우 명의의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관세율 0%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실제 관세율 20%에 해당하는 관세 23,199,271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394번부터 연번 1440번까지 기재와 같이 2016. 1. 18.경부터 2016. 6. 28.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 TRQ물량 등 수입권공매 입찰시 위와 같이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 및 동일 IP 중복 참가 금지에 각 위반하여 낙찰 받은 공매수입권을 이용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물품원가 3,680,039,049원 상당에 대한 관세 736,007,81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 바.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 피고인 이CC, 피고인 이FF, 피고인 김GG의 공동범행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은 피고인 이CC과 함께 2016. 1. 18.경 사단법인 ○○수산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한·베트남 FTA TRQ물량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800mt 공매 입찰에 당시 피고인 이CC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수산 주식회사 명의로 80mt 상당을 입찰하였다. 입찰 과정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중복 IP 방지 등으로 제한되자 피고인 황BB은 피고인 이FF에게 입찰 시스템의 동일 IP 중복 체크 기능을 해제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이FF은 위 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김GG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김GG으로 하여금 위 입찰 시스템의 동일 IP 중복 체크 기능을 해제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김GG은 위 입찰 시스템의 동일 IP 중복 체크 기능을 해제하여 모두 동일한 IP 58.151.204.***으로 입찰하여 낙찰 받았다. 그와 동시에 주식회사 ◎◎수산 명의로 80mt 상당, 주식회사 △△△△씨푸드 명의로 80mt 상당, 주식회사 ▽▽오션 명의로 17mt 상당, 주식회사 ◇◇◇◇◇새우 명의로 49mt 상당을 더 입찰하여 낙찰 받아 자유무역협정 수산물 TRQ물량 수입권공매입찰유의서 공고 내용 중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와 동일 IP 중복 참가 금지에 각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1개 업체가 최대로 낙찰 받을 수 있는 한도 수량을 초과한 수입권을 낙찰 받고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6. 2. 4.경 경기 수원시 **구 ***로 ***에 있는 수원세관에 □□수산 주식회사 명의로 낙찰 받은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80mt 중 4,480kg(물품원가 42,546,222원 상당)을 베트남으로부터 신고번호 12352-16-020***M호로 수입신고하면서 □□수산 주식회사 명의의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관세율 0%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실제 관세율 20%에 해당하는 관세 8,509,244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441번부터 연번 1453번까지 기재와 같이 2016. 2. 4.경부터 2016. 6. 10.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한·베트남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시 위와 같이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 및 동일 IP 중복 참가 금지에 각 위반하여 낙찰 받은 공매수입권을 이용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물품원가 874,193,515원 상당에 대한 관세 174,838,703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 사.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 피고인 박DD, 피고인 이FF, 피고인 김GG의 공동범행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은 피고인 박DD과 함께 2016. 1. 11.경 사단법인 ○○수산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한·아세안 FTA TRQ물량 냉동새우 1,160mt 공매 입찰에 당시 피고인 박DD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주식회사 ▽▽오션 명의로 12mt 상당을 입찰하였다. 입찰 과정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중복 IP 방지 등으로 제한되자 피고인 황BB은 피고인 이FF에게 입찰 시스템의 동일 IP 중복 체크 기능을 해제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이FF은 위 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김GG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김GG으로 하여금 위 입찰 시스템의 동일 IP 중복 체크 기능을 해제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김GG은 위 입찰 시스템의 동일 IP 중복 체크 기능을 해제하여 모두 동일한 IP 58.151.204.***으로 입찰하여 낙찰 받았다. 그와 동시에 주식회사 ◎◎수산 명의로 3mt 상당, 주식회사 △△△△씨푸드 명의로 40mt 상당, 주식회사 ◇◇◇◇◇새우 명의로 116mt 상당을 더 입찰하여 낙찰 받아 자유무역협정 수산물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유의서 공고 내용 중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와 동일 IP 중복 참가 금지에 각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1개 업체가 최대로 낙찰 받을 수 있는 한도 수량을 초과한 수입권을 낙찰 받고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6. 5. 18.경 경기 수원시 **구 ***로 ***에 있는 수원세관에 주식회사 ▽▽오션 명의로 낙찰 받은 냉동새우 12mt 중 6,054kg(물품원가 60,226,003원 상당)을 베트남으로부터 신고번호 12352-16-050***M호로 수입신고하면서 주식회사 ▽▽오션 명의의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관세율 0%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실제 관세율 20%에 해당하는 관세 12,045,201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454번부터 연번 1461번까지 기재와 같이 2016. 5. 18.경부터 2016. 6. 2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 TRQ물량 등 수입권공매 입찰시 위와 같이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 및 동일 IP 중복 참가 금지에 각 위반하여 낙찰 받은 공매수입권을 이용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물품원가 418,032,427원 상당에 대한 관세 83,606,485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 아.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 피고인 최EE, 피고인 이FF, 피고인 김GG의 공동범행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은 피고인 최EE와 함께 2016. 1. 18.경 사단법인 ○○수산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한·베트남 FTA TRQ물량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800mt 공매 입찰에 피고인 최EE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주식회사 ◎◎수산 명의로 80mt 상당을 입찰하였다. 입찰 과정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중복 IP 방지 등으로 제한되자 피고인 황BB은 피고인 이FF에게 입찰 시스템의 동일 IP 중복 체크 기능을 해제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이FF은 위 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김GG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김GG으로 하여금 위 입찰 시스템의 동일 IP 중복 체크 기능을 해제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김GG은 위 입찰 시스템의 동일 IP 중복 체크 기능을 해제하여 모두 동일한 IP 58.151.204.***으로 입찰하여 낙찰 받았다. 그와 동시에 실제로 주식회사 △△△△씨푸드 명의로 80mt 상당, 주식회사 ▽▽오션 명의로 17mt 상당, 주식회사 □□수산 명의로 80mt 상당, 주식회사 ◇◇◇◇◇새우 명의로 49mt 상당을 더 입찰하여 낙찰 받아 자유무역협정 수산물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유의서 공고 내용 중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와 동일 IP 중복 참가 금지에 각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1개 업체가 최대로 낙찰 받을 수 있는 한도 수량을 초과한 수입권을 낙찰 받고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6. 3. 30.경 경기 수원시 **구 ***로 ***에 있는 수원세관에 주식회사 ◎◎수산 명의로 낙찰 받은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80mt 중 6,840kg(물품원가 62,649,761원 상당)을 베트남으로부터 신고번호 12352-16-031***M호로 수입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수산 명의의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관세율 0%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실제 관세율 20%에 해당하는 관세 12,529,952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462번부터 1472번까지 2016. 3. 30.경부터 2016. 6. 27.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시 위와 같이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 및 동일 IP 중복 참가 금지에 각 위반하여 낙찰 받은 공매수입권을 이용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물품원가 681,211,617원 상당에 대한 관세 136,242,323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 자. 피고인 주식회사 ◇◇◇◇◇새우 피고인은 실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적 운영자인 박AA와 형식적 대표이사인 이C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6. 1. 18.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총 5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냉동새우 등 4,122,229kg(물품원가 47,546,337,428원)에 대한 관세 9,509,267,486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차. 피고인 주식회사 □□수산 피고인은 실질적 운영자인 박AA와 형식적 사내이사인 이C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6. 2. 4.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총 286회에 걸쳐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냉동새우 등 2,555,882kg(물품원가 27,049,830,149원 상당)에 대한 관세 5,409,966,03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카. 피고인 주식회사 △△△△씨푸드 피고인은 실질적 운영자인 박AA와 형식적 사내이사인 황B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6. 1. 26.경부터 2019. 12. 26.경까지 총 2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냉동새우 등 1,785,886kg(물품원가 19,827,596,098원 상당)에 대한 관세 3,965,519,22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타. 피고인 주식회사 ▽▽오션 피고인은 실질적 운영자인 박AA와 형식적 사내이사인 박D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6. 5. 18.경부터 2019. 12. 23.경까지 총 3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걸쳐 냉동새우 등 2,694,855kg(물품원가 29,814,825,322원 상당)에 대한 관세 5,962,965,064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파. 피고인 주식회사 ◎◎수산 피고인은 실질적 운영자인 박AA와 형식적 사내이사인 최E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016. 3. 30.경부터 2018. 7. 4.경까지 총 89회에 걸쳐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냉동새우 등 553,040kg(물품원가 7,040,232,872원 상당)에 대한 관세 1,408,046,574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하. 피고인 사단법인 ○○수산무역협회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이FF과 김G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2016. 1. 18.경부터 2016. 6. 28.경까지 총 86회에 걸쳐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냉동새우 등 461,425kg(물품원가 5,653,476,608원 상당)에 대한 관세 1,130,695,322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3. 입찰방해 피고인 황BB은 피고인 박AA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수산, 주식회사 △△△△씨푸드, 주식회사 ▽▽오션, □□수산 주식회사, 주식회사 ◇◇◇◇◇새우의 응찰물량과 응찰단가를 분석하여 피고인 박DD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박DD은 피고인 황BB으로부터 전달받은 각 업체별 응찰물량과 응찰단가로 직접 전자입찰에 참가하거나 위 업체들의 무역부 직원으로 하여금 전자입찰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가.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 피고인 박DD, 피고인 이FF, 피고인 김GG의 공동 범행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 피고인 박D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전에 응찰물량과 응찰단가를 협의한 후, 2016. 1. 11.경 사단법인 ○○수산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한·아세안 FTA TRQ물량 새우살(냉동) 1,160mt에 대한 공매 입찰에 주식회사 ◇◇◇◇◇새우 명의로 116mt 상당에 응찰단가 2,011,111원을 응찰하였다. 입찰 과정에서 피고인 박A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새우, 주식회사 ◎◎수산, 주식회사 △△△△씨푸드, 주식회사 ▽▽오션의 입찰신청 IP가 58.151.204.***으로 동일하였고, 주식회사 ◇◇◇◇◇ 새우의 입찰이 중복 IP 방지 등으로 제한되자 피고인 황BB은 피고인 이FF에게 부탁하여 중복 IP 방지 해제를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이FF은 위 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김GG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김GG으로 하여금 위 입찰 시스템의 동일 IP 중복 체크 기능을 해제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합의한 응찰물량과 응찰단가에 따라 주식회사 ◎◎수산 명의로 3mt 상당에 응찰단가 2,011,111원, 주식회사 △△△△씨푸드 명의로 40mt 상당에 응찰단가 2,011,111원, 주식회사 ▽▽오션 명의로 12mt 상당에 응찰단가 2,011,111원 상당으로 각 입찰하는 방법으로, 동일 대표자인 피고인 박AA가 운영하는 업체들임에도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것처럼 사단법인 ○○수산무역협회를 속이고 전자입찰에 참가하여 자유무역협정 수산물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유의서 공고 내용 중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와 동일 IP 중복 참가 금지에 각 위반하여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낙찰 받을 수 있는 최대 물량인 10%를 초과한 14.7%에 해당하는 171mt를 낙찰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 연번 1, 연번 2, 연번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아세안 FTA TRQ물량 2016년 1차, 한·베트남 FTA TRQ 물량 2016년 1차 수입권공매 입찰에서 합계 568mt를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 피고인 박DD의 공동범행 피고인 박AA, 피고인 황BB, 피고인 박D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전에 응찰물량과 응찰단가를 협의한 후, 2016. 7. 7.경 사단법인 ○○수산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한·베트남 FTA TRQ물량 새우살(냉동) 4,020mt에 대한 공매 입찰에 주식회사 ◎◎수산 명의로 111mt 상당에 응찰단가 1,651,111원, 주식회사 ▽▽오션 명의로 121mt 상당에 응찰단가 1,651,111원, 주식회사 ◇◇◇◇◇새우 명의로 400mt 상당에 응찰단가 1,651,111원 상당으로 각 입찰하는 방법으로, 동일 대표자인 피고인 박AA가 운영하는 업체들임에도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것처럼 사단법인 ○○수산무역협회를 속이고 전자 입찰에 참가하여 자유무역협정 수산물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유의서 공고 내용 중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금지에 위반하여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낙찰 받을 수 있는 최대 물량인 10%를 초과한 15.7%에 해당하는 632mt를 낙찰 받은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 연번 4번부터 연번 18번까지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베트남 및 한·아세안 FTA TRQ물량 2016년 2차, 2017년 1차, 2차, 2018년 1차, 2차, 2019년 1차, 2차, 4차 수입권공매 입찰에서 합계 11,324mt를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Ⅱ.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박AA, 황BB, 이CC, 박DD, 최EE(이하 위 피고인들만 통틀어 지칭할 때는 ‘피고인 박AA 등’이라 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새우, □□수산 주식회사, 주식회사 △△△△씨푸드, 주식회사 ▽▽오션, 주식회사 ◎◎수산(이하 위 회사들만 통틀어 지칭할 때는 ‘피고인 회사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피고인 박AA 등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동일 대표자’, ‘동일 IP’ 중복참가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한·베트남 및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 물량(이하 ‘FTA TRQ물량’이라 한다) 수입권공매 입찰 절차에서 1개 업체가 최대로 낙찰받을 수 있는 한도 수량을 낙찰받아 협정관세적용추천서(이하 ‘이 사건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받고 이를 세관에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지 않았고 관세포탈의 고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박AA 등의 관세포탈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회사들의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이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 절차에서 중복참가금지 규정 위반을 전제로 하는 입찰방해 행위도 없었고, 입찰방해의 고의도 없다. 2. 피고인 이FF, 김GG, 사단법인 ○○수산무역협회(이하 피고인 사단법인 한국수산무역회만을 지칭할 때는 ‘피고인 협회’라 한다) 피고인 이FF, 김GG은 위 피고인 박AA 등의 관세포탈이나 입찰방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이FF, 김GG의 관세포탈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협회의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 Ⅲ.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이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시행된 관세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고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주2]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세법(법률 제16838호) 제270조 제1항은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다음에 ‘(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을 뿐 구성요건이나 처벌규정은 동일하다. [각주3] 피고인 협회에서 2015. 1. 12.경 시행하였던 한·아세안 FTA TRQ물량 새우와 보리새우(냉동)에 대한 공매 입찰 당시에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수산물 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이하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이라 한다)이 시행되고 있었으나, 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은 이 사건 고시로 통합되었는데, 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과 이 사건 고시는 조문의 위치가 일부 다를 뿐 규정된 내용은 동일하다. 2. 피고인 협회의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공매 입찰 유의서 가. 이 사건 고시 제3조 별표 1에 따라 새우 관련 품목에 대한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은 피고인 협회로 지정되었는데, 피고인 협회에서 2014. 12. 29.경 공고한 한·아세안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공고 중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방법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인 협회에서 2015. 12. 28. 공고한 한·아세안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공고 및 2015. 12. 30. 공고한 한·베트남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공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중 입찰자격 및 입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주4] 이 사건 중복참가금지규정은 피고인 협회가 2016. 6. 이후 공고한 수입권공매 입찰공고에서 모두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 [각주5] 이후 공고된 한·아세안 FTA TRQ물량 및 한·베트남 FTA TRQ물량의 최대 응찰 물량 역시 업체당 최대 10%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공고되어 있다. 다.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를 위한 입찰유의서(이하 아래 각 입찰유의서를 통틀어 ‘이 사건 입찰유의서’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Ⅳ. 거짓신고 여부6)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박AA 등이 이 사건 중복참가금지규정을 위반하여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절차에서 FTA TRQ물량 수입권을 낙찰 받아 발급받은 이 사건 추천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면서 새우 및 보리새우(냉동) 등에 대한 수입에 관하여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았더라도, 위 추천서가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 제16조 제1항은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의 입찰이나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중복참가금지규정 위반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짓으로 신고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포탈 행위를 하였다는 전제에 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6]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라고 기재하여 피고인들이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Ⅴ. 이 사건 중복참가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관세포탈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7)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박AA 등이 이 사건 중복참가금지규정을 위반하여 FTA TRQ물량 수입권을 낙찰받아 발급받은 이 사건 추천서를 제출하여 실제 관세율이 20%에 해당함에도 관세율을 0%로 기재하여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점이 포함되었거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중복참가금지규정을 위반하여 FTA TRQ물량 수입권을 낙찰받아 이 사건 추천서를 발급받아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관세법 제270조 제4항이 정하는 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각주7]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므로,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한다. 1. 이 부분의 쟁점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협회는 이 사건 공고를 통하여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절차에 있어 ‘동일 법인 및 동일 대표자, 동일 IP의 경우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도록 입찰자격을 제한하였는바, 피고인 협회의 위와 같은 입찰자격제한이 이 사건 고시의 위임을 받아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그리고 피고인 협회가 이 사 건 중복참가금지규정을 통하여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① 피고인 박AA 등이 이 사건 중복참가금지규정을 위반하여 FTA TRQ물량 수입권을 낙찰 받은 것인지 여부, ② 피고인 이FF, 김GG이 피고인 박AA 등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중복참가금지규정 위반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는지 여부 등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 차례대로 살펴본다. 2. 피고인 협회가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앞서 본 FTA 특별법 제4조는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FTA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후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게끔 되어 있으며, FTA 농어업법 제22조 제3항은 수산물의 품목별 수입자 결정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FTA 농어업법 제22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고시는 저율로 양허된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배정방식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고시 제3조 별표 1에 따라 새우 품목에 대한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은 피고인 협회로 지정이 되었고, 위 고시 제12조 제3항에 의하면 추천대행기관인 피고인 협회가 품명 및 업체별로 최대 응찰수량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고시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수입권공매 시행 시 공매대상품명, 공매한도물량, 입찰참가자격, 신청서류, 입찰방법, 입찰기일, 공매조건, 낙찰방법, 입찰보증금, 수입이행보증금 및 공매납입금의 납부, 수입 이행기간, 이행각서의 징구 등 구체적인 운영요령을 공고하게끔 되어 있고, 위 고시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입권공매 입찰참가자(낙찰 받지 못한 담합 가담자도 포함한다)가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의 입찰이나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고시 제12조 제3항에 따라 추천대행기관인 피고인 협회가 품명 및 업체별로 최대 응찰수량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대입찰물량 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중복참가금지규정을 만들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 제13조 제2항에 따라 추천대행기관인 피고인 협회가 공고할 수 있는 내용은 공매대상품명, 공매한도물량, 입찰참가자격, 신청서류 등 구체적인 운영요령에 한정되고, 이러한 구체적인 운영요령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의 문제는 참가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 제75조, 제95조에 따라 반드시 법률이나 그 위임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단순히 추천대행기관의 공고를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입찰유의서에 의하면 낙찰자를 결정할 때 ‘제반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고시 제16조에 의하면 수입권공매 ‘입찰참가자가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입찰참가자의 입찰이나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추천대행기관인 피고인 협회가 법률이나 고시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새로운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위 고시와 같이 ‘입찰참가자가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에 다른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그 입찰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 다. 한편, 2020. 10. 14.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2020-170호, 이하 ‘2020. 10. 14.자 시행 고시’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6호는 ‘2개 이상의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지배(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주요 임직원이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직원의 파견 등의 형태로 실질적인 경영지배 내지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자가 동일한 경우로써 동일 입찰 차수, 동일 품목에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 해당 입찰참가자의 입찰이나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을 2020. 10. 14.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 협회가 이 사건 공고에서 이 사건 중복참가금지규정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관계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위임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인바, 설혹 피고인들이 이 사건 중복참가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절차에 참가하였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인들이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중복참가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관세포탈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중복참가금지규정 중 '동일 대표자’ 중복참가금지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박AA 등이 이 사건 중복참가금지규정 중 ‘동일 대표자’ 중복참가금지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일 대표자’라는 개념에 ‘실질적 대표자’ 또는 ‘실질적 경영지배’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② 실질적 대표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더라도 피고인 회사들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피고인 박AA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거나 피고인 ◇◇◇◇◇새우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회사들(이하 ‘나머지 회사들’이라 한다)의 법인격이 사실상 형해화 되어 피고인 박AA가 대표로 있는 피고인 ◇◇◇◇◇새우를 중심으로 한 사실상 동일한 하나의 회사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1) 이 사건 참가금지 규정 중 ‘동일 대표자’라는 개념에 ‘실질적 대표자’ 또는 ‘실질적인 경영지배’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중복참가금지규정 중 ‘동일 대표자’라는 개념에 ‘실질적 대표자’ 또는 ‘실질적인 경영지배’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 이 사건 중복참가금지규정 중 ‘동일 대표자’라는 개념에 대하여 대표자가 형식적으로 동일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이에 ‘실질적 대표자’ 또는 ‘실질적인 경영지배’를 명확하게 포함시키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크게 어렵지 않은 반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만이 유일한 정당한 해석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 ‘동일 대표자’라는 개념은 문언의 의미를 확장하여 피고인 박AA 등과 피고인 회사들 등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그들의 정당한 신뢰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동일 대표자’라는 개념은 각 법인의 형식상 즉, 등기부 상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동일 대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게다가 위 ’동일 대표자’라는 개념에 '실질적 대표자’를 포함시키려는 목적이 있었 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박AA 등이 ’동일 대표자1에 ·실 질적 대표자'가 포함되는 것을 알고서도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중복참가금 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 최대입찰물량 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0. 10. 14.자 시행 고시에 새롭게 규정한 바와 같이 2개 이상의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지배를 하는 자에 대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해당 입찰참가자의 입찰을 제한할 필요성 및 정당성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행위 자체가 위 고시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고시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2) 피고인 회사들의 법인격이 형해화 되어 사실상 하나의 회사이거나 피고인 박AA의 개인기업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등 참조). ○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그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실질과세의 원칙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적용하게 되면 조세법률주의가 형해화되고 과세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개별규정이 필요하고, 다만 형식적인 귀속명의자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등의 예외적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대상을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대상의 귀속 경위와 목적,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 피고인 회사들은 설립시기, 설립목적, 사원현황 및 사업영역, 거래처 및 매출규모 등이 독립적이고, 각 회사들이 인적·물적 자본 없이 FTA TRQ물량 수입권을 낙찰받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 아니다. 또한, 나머지 회사들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피고인 ◇◇◇◇◇새우를 중심으로 한 사실상 동일한 하나의 회사라고 인정되거나 피고인 박AA의 개인기업들에 불과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 박AA가 각 회사에 일정 부분 업무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회사들이 연합업체인 사정, 피고인 회사들 사이에 매입·매출 거래가 있다는 사정8)만으로 피고인 회사들의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회사들이 회계팀과 무역팀을 함께 운영하기도 하였지만 위 사유만으로 피고인 회사들 사이에 심각한 자산 혼용이 있다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볼만큼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각주8] 피고인 회사들 사이의 거래가 정상적인 매입·매출에 해당하고, 각 회사들의 자금으로 결제가 이루어진 점은 각 회사가 별개의 법인에 해당함을 보여준다. ○ 과세관청인 부산세관장은 피고인 회사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과세처분을 하여 왔고, 피고인 회사들은 각자 이를 납부하여 왔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10. 14.자 시행 고시 제16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실질적인 경영지배’라는 개념을 이 사건에 소급 적용하여 법인격 형해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중복참가금지규정 중 ‘동일 IP’ 중복참가금지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박AA 등이 이 사건 중복 참가금지규정 중 ‘동일 IP’ 중복참가금지규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 박AA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다, 라항 기재 및 제2의 마 내지 아항 기재와 같이 2016년 1차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 절차에서 피고인 회사들 중 일부가 동일한 IP를 통하여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에 참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도 인정된다. ○ 피고인 협회는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공고 및 입찰유의서를 통하여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과 관련하여 전자 입찰등록이 도입되기 전인 2015년까지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마감일 18시까지 직접방문 또는 우편발송 등으로 협회장에 제출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 입찰등록을 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다가, 전자 입찰등록이 도입된 후인 2016년부터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등록마감일 18시까지 직접 방문 또는 우편발송 등으로 협회장에 제출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후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신청등록을 필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변경하였고, 위 규정 변경과 함께 2016. 1.경 한·아세안 및 한·베트남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공고 및 입찰유의서 중 중복참가금지규정에 ‘동일 IP’ 중복참가금지규정이 추가되었다. ○ 그런데, 위와 같이 기존의 방문 및 우편 등으로 서류를 통한 입찰등록 절차가 전자화되자, 입찰참가를 예정하고 있었던 업체들 중 정상적으로 전자입찰 신청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피고인 협회는 피고인 회사들을 포함한 다른 업체들에게 입찰신청을 대신 진행해주겠다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피고인 협회는 2016년 1차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과 관련하여 전자입찰이 최초로 도입되어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피고인 회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 대하여도 ‘동일 IP’ 중복제한을 해제하고, 동일 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 명의대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여 ‘동일 IP’ 중복 참가를 허용하기도 하였다. ○ 2017. 1. 이후 입찰유의서에 의하면, ‘동일 IP로 전자입찰에 응찰 시 최초 1개의 입찰만 가능하고 추가 응찰할 수 없음(업체가 달라도 IP가 동일하면 두 번째 응찰부터 응찰이 차단됨)’이라는 내용이 추가된 점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중복참가금지규정 중 ‘동일 IP’ 중복참가금지규정의 경우 최대입찰물량 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동일 법인 및 대표자에 해당함에도 이를 우회적으로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동일 IP 참가를 막은 것으로 이는 절차적인 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동일 IP’ 중복참가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 해양수산부에 대한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 관련 질의·회신에 의하면 전자입찰 신청등록과 관련한 절차가 입찰유의서 규정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와 관련하여 ‘전자입찰 신청등록은 입찰서류 제출과 입찰보증금 납부 등 입찰 참여 의사가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입찰 서류상의 정보 및 입찰 보증금 납부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입찰등록 일시까지 전자입찰 신청 등록을 미이행했다고 하여도 입찰신청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되며, 협회의 전자입찰 신청등록은 전자입찰에 익숙하지 않은 입찰참가자의 입력행위를 대행한 것뿐이므로 입찰의 공정성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경우에도 입찰신청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하였다. ○ 아래 ‘4.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박AA 등이 피고인 이FF, 김GG과 공모하여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당시 IP 중복 체크 기능을 해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 이FF, 김GG이 피고인 박AA 등과 공모하여 관세포탈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박AA 등이 관세포탈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박AA 등과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이FF, 김GG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이FF, 김GG이 피고인 박AA 등과 공모하여 동일 IP 중복 체크 기능을 해제하여 이 사건 중복참가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관세포탈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양HH는 2016. 1. 17. 22:55경에 피고인 김GG에게 ‘해제했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위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 동일 IP 중복 체크 기능을 해제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양HH 역시 무엇을 해제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 황BB이 2016. 1. 18. 10:30경 피고인 이FF에게 ‘◇◇◇◇◇가 중복입찰이라고 뜬다는데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보다 앞선 것으로 피고인 이FF이 피고인 김GG에게 동일 IP 중복 체크 기능을 해제하도록 지시한 후 피고인 김GG이 동일 IP 중복 체크 기능을 해제하였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 검사는 피고인 황BB이 피고인 이FF에게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등록 마감시간 2016. 1. 15. 18:00 이후에 피고인 ◎◎수산, 피고인 ◇◇◇◇◇새우, ▽▽오션의 입찰등록 서류를 받은 후 피고인 이FF이 피고인 황BB에게 피고인 김GG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피고인 김GG이 2016. 1. 16.경 피고인 ▽▽오션의 냉동낙지 등에 대한 전자입찰신청을 대신해주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김GG, 이FF이 피고인 박AA 등의 관세포탈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협회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직접 입찰신청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인 협회의 담당 직원들이 전자입찰 신청 등록을 대행해주었거나 입찰등록 일시까지 전자입찰 신청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입찰신청은 적법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과 피고인 협회의 담당 직원들이 피고인 회사들 이외의 업체에 대하여도 직접 입찰신청을 해준 사실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에서 인정되는 행위만으로 피고인 이FF, 김GG이 이 사건 중복참가금지규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관세포탈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박AA 등이 이 사건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 절차에서 이 사건 중복참가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전제에서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이FF, 김범이 피고인 박AA 등과 공모하여 관세포탈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Ⅵ. 피고인 박AA, 황BB, 박DD, 이FF, 김GG이 공모하여 입찰방해를 하였는지 여부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07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박AA, 황BB, 박DD이 이 사건 중복참가금지규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한·베트남 및 한·아세안 FTA TRQ물량 수입권공매 입찰에 참가하였고 피고인 이FF, 김GG이 위 피고인 박AA, 황BB 박DD의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중 복참가금지규정을 위반을 전제로 하는 입찰방해의 점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Ⅶ.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박AA 등 및 피고인 이FF, 김GG에 대한 공소사실과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회사들 및 피고인 협회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류승우(재판장), 안혜미, 박승휘
죄형법정주의
입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법인
대표
2022-03-04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71201
영업금지 청구 등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71201 영업금지 청구 등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지 담당변호사 이대승 【피고】 1. 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율 담당변호사 백안욱 【변론종결】 2021. 11. 18. 【판결선고】 2021. 12. 16.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성남시 수정구 D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제1층 E호, F호 및 G호에서 커피전문전업을 직접 영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영위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 제1층 H호, 1호, E호, F호 및 G호에서 커피전문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 B은 원고에게 8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익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경 피고 B과 이 사건 상가 제2층 J호, K호 및 L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합계 5,173,389,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26. 위 각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9. 5. 24. 이 사건 상가 제2층의 위 각 호실에서 ‘M’ 커피전문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피고 C는 2020. 2. 17. 피고 B과 이 사건 상가 제1층 E호, F호, G호에 관하여, 같은 날 N과 이 사건 상가 제1층 H호, O와 이 사건 상가 I호에 관하여, 각 존속기간 10년(2020. 3. 20.부터 2030. 3. 19.까지)인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20. 3. 18.부터 이 사건 상가 제1층의 위 각 호실에서 ‘C’ 커피전문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 제11조의2 제4항은 ‘전유부분의 업종지정 또는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영업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상가 제1층에서 ‘C’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도록 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 사건 상가 제2층에서 ‘M’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의 항의를 무시하였다. 또한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상가 지하주차장에 ‘C’에서 사용할 에어컨의 실외기를 설치하여 주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주차장법 제19조의4에 위반되어 금지되는 행위이고, 더구나 이 사건 상가 지하주차장은 공용부분이므로 그 사용에는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등이 필요하나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등도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 제1층에서 ‘C’ 및 제3자의 커피전문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영업이익 감소, 장래의 권리금 감소, 장래 폐업으로 인한 비용 등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8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영업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 1) 규약에 기한 영업금지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1)제11조의2 제4항은 이미 이 사건 관리규약으로 전유부분 불허업종 지정이 되어 독점적 지위가 인정되는 구분소유자에게 위 관리규약 변경 등에 관한 동의권을 부여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관리규약으로 원고가 소유한 전유부분에 커피전문점업 등에 대한 업종지정 등이 이루어졌다거나, 피고 C의 커피전문점 영업에 관하여 이 사건 관리규약이 설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각주1] 피고들은 위 관리규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은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관리규약 제11조의22)는 ‘전유부분의 업종’이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관리단이 규약으로 전유부분의 불허업종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전유부분의 불허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규약을 변경해야 한다고 정하는 등, 규약으로 업종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즉 규약의 설정·변경 등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관리규약 제11조의2 제4항은 전유부분 업종지정 관련 규약의 설정·변경 등에 관하여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후단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각주2] 이 사건 관리규약 제11조의2(전유부분의 업종) ① 관리단은 규약으로 전유부분의 불허업종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관리규정 제4조 제11호에 따라 금지한다. ② 전유부분의 불허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관리단집회의 질의로 규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승인신청을 승인 또는 거부할 때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전유부분의 업종지정 또는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영업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그런데 전유부분 업종지정과 관련한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후단의 취지는,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에 의해 각 점포에서 영위할 영업의 종류를 정하는 것은 특정 점포의 구분소유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규약을 폐지하고 업종제한이 없는 새로운 규약을 채택한다면 구분소유자가 누리던 기존의 독점적 지위가 박탈되는 결과가 될 것이고, 이 경우 그 개정 규약이 모든 구분소유자들에게 다 같이 적용된다고 하여 그 독자적 지위를 상실함으로 인하여 개별 구분소유자가 받는 영향까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규약 폐지의 필요성 및 합리성과 그로 인해 각 구분소유자들이 받게 될 이익과 불이익을 비교형량 하라는 데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1561 판결 참조). ④ 이 사건 관리규약 상 ‘불허업종 지정’이 되어 있는 전유부분은, 약국 영업만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이 사건 상가 P호, Q호뿐이다. 2) 주차장법 위반 등에 기한 영업금지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설령 원고 주장처럼 피고들이 주차장법과 집합건물법 및 이 사건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에어컨 실외기를 공용부분인 이 사건 상가 지하주차장에 설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설치위치와 형태 등에 따라 주차장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자체의 철거 등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C가 커피전문점을 영업하고 있는 이 사건 상가 제1층 E호 등에 대하여 직접 영업금지를 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C가 이 사건 상가 제1층에서 영업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거나(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규약상 동의권 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C가 이 사건 상가 지하주차장에 설치하였다는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원고의 영입이익이나 권리금 등이 감소하고 원고의 폐업이 현실화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아 판결한다. 판사 임기환(재판장), 이용희, 배다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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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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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가합2705
매매대금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2705 매매대금 【원고】 1. 장AA, 전북 부안군, 2. 장BB, 안양시, 3. 장CC, 전북 부안군, 4. 장DD, 안양시, 5. 장EE, 군포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오 【피고】 주식회사 ◇◇홀딩스, 서울 금천구, 대표이사 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민 담당변호사 장민수, 송주은, 김슬아 【변론종결】 2021. 12. 22. 【판결선고】 2022. 2. 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9,142,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북 부안군 부안읍 ○○리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 1.경 송FF과 사이에, 송FF 소유인 전북 부안군 ○○읍 ○○리 ***-1, ***-1 대지 합계 2,912㎡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송F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9. 7. 11.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으로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이 있다. 다. 이 사건 매매체약을 체결하면서 작성된 2부의 계약서 중 원고 장AA이 소지하고 있는 계약서(갑 제4호증)의 제4조 부분에는 수기로 “단 계약 후 주변토지매매 지급 최고가격에 준해서 올려 지급한다.”(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특약사항은 피고의 대리인 김GG이 기재한 것이므로, 이 사건 특약사항은 피고에게 효력이 미친다. 나. 설령 김GG에게 이 사건 특약사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주변 토지의 최고 매매가격에 준해서 매매대금을 올려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김GG이 피고 회사의 본부장인 박HH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특약사항을 기재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5조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다. 가사 박HH가 이 사건 특약사항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에 관하여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김GG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망인의 재산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대금과 주변토지의 최고 매매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특약의 효력 기한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시점이 아니라 피고가 아파트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이 완료된 시점이라고 해석되는바, 피고가 아파트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을 완료할 때까지 매수한 주변토지의 최고 매매가격인 평당 2,186,963원과 이 사건 매매계약상 대금의 평당가격인 1,000,000원의 차액인 1,186,963원(= 2,186,963원 - 1,000,000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의 면적인 881평을 곱하면 1,045,714,403원(= 186,963원 × 881평)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9,142,880원(= 1,045,714,403원 ÷ 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대리권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과 아울러 증인 김G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동석했던 김GG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원고 장AA이 소지하고 있던 계약서에 추가로 이 사건 특약사항을 수기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아울러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H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GG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특약사항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거나 피고를 대리하여 망인과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는 2016. 1. 15.경 김GG 외 2인과 사이에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용역계약 내용에 의하면 토지매입 가격은 평균 평당 105만 원 이내로 정하여야 하고, 증인 김GG도 이 법정에서 아파트 신축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전에 매매금액에 관하여 피고의 허락을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김GG에게 매매대금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증인 김G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원고 장AA이 이 사건 특약사항을 추가로 기재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 회사의 본부장인 박HH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특약사항을 추가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오히려 증인 박HH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특약사항에 관하여 허락한 적이 없고 김GG에게 이 사건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된 2부의 계약서 중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이 사건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된 2부의 계약서 중 원고 장AA이 소지하고 있는 계약서에 수기로 기재된 이 사건 특약사항 옆에는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마) 이 사건 특약의 효력 기한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시점이 아니라 피고가 아파트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이 완료된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인 김GG조차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특약의 효력 기한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시점이라고 진술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상반된 증언을 하였다. 3) 따라서 김GG에게 이 사건 특약사항 기재 또는 이 사건 특약 체결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 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126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회사의 본부장인 박HH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는 증인 김GG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박HH가 위와 같은 허락을 하였다고 하더라고 이를 두고 피고가 이 사건 특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김GG에게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자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바, 여기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 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30331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은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68. 6. 18. 선고 68다694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GG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특약사항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거나 피고를 대리하여 망인과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망인 또는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이 사건 특약사항이 추가로 기재되었음에도 이 사건 특약사항 옆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 받지 않았고, 피고에 연락하여 그 의사를 확인한 적도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된 2부의 계약서 중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계약서에는 이 사건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망인 또는 원고들은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계약서에도 이 사건 특약사항이 추가로 기재되었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지도 않았다. 다) 김GG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또는 이 사건 특약 체결에 관하여 피고에게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소지한 적도 없고, 망인 또는 원고들이 그와 같은 내용의 위임장을 확인하려고 노력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근정(재판장), 함철환, 고석범
토지
매매
특약
게약
2022-03-04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15042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15042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피고】 1. C, 2.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2. 1. 18. 【판결선고】 2022. 2. 22. 【주문】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838,309원, 원고 B에게 49,568,418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12. 25.부터 2022. 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274,298원, 원고 B에게 144,956,944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12.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12. 25. 16:00경 경기 광주시 E 소재 F 눈썰매장(이하 ‘이 사건 눈썰매장’이라 한다)에서 눈썰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당시 슬로프에 눈이 얼어 있어 빠른 속도로 하강하게 되었고, 추운 날씨에 딱딱해진 안전펜스에 강하게 부딪히게 되어 그 충격으로 원고 A은 얼굴타박상, 갈비뼈 타박상 등을, 원고 B은 발목이 꺽여 좌측 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눈썰매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C와 이 사건 눈썰매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1에서 20, 22,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눈썰매장은 소재 등으로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데 이 사건 사고 전날 비가 오고 이후 기온이 낮아지는 등으로 슬로프가 얼어 눈썰매의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이와 관련한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슬로프의 하단부는 눈으로 덮여 있지 않고 상단에 비하여 더 얼어 있던 상태로 계속하여 가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하단 안전펜스는 추운 날씨에 딱딱하게 되어 충격 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눈썰매장은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하자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눈썰매장의 운영자인 피고 C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들도 눈썰매의 조향 및 제동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눈썰매의 속도를 적절히 제어하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눈썰매를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신체를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주요 원인이 된 점, 당시 원고들 이외 다른 이용객들은 아무도 사고를 입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갑 3에서 7, 21호증의 각 기재,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성형외과, 정형외과)와 사실조회 회신(정형외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A 1) 휴업손해: 1,091,104원 가) 2017. 12. 26.부터 2018. 1. 8.까지 14일간 입원 치료를 받음. 나) 도시일용노임 109,819원 × 22일 × 14일/31일 = 1,091,104원 2) 기왕 치료비: 1,754,670원 나. 원고 B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65세가 될 때까지 다) 노동능력상실률 ① 입원치료 기간인 2017. 12. 25.부터 2018. 1. 27.까지는 100%의 노동능력상실, 그 이후부터는 좌 족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으로 12%의 노동능력상실(영구장해, 족 관절 Ⅲ-1-a, 직업계수 6) ② 이에 대해 피고들은, I학회가 권고안으로 제시한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의 새로운 이해」에는, ‘족관절 골절 시 거골하 관절의 운동인 내번, 외번이 아닌 족관절 운동인 굴신 운동의 부전강직만 포함되어야 한다. 중족골 골절 시 석고고정으로 인한 족 관절 부전강직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Ⅲ. 내전과 외전의 운동범위 제한(Adduction and abduction-motion limited to arc form): 거골하 관절 및 Chopart joint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하고, 족관절 병변의 경우 족관절 강직 항목과 병합하지 않는다. 두 개의 관절 중 장애율 더 높은 항목 하나만 인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 B의 좌측 족관절에는 장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 292033, 292040 판결 등 참조), 감정의가 I학회의 권고안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정의가 사용한 평가방식은 2005. 6.경 J심의회가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발행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에 따른 것인데, 이는 현재까지도 자동차사고 등 각종 손해배상 사건에서 신체상해에 대한 기준이 되고 있고, 피고들 주장의 권고안이 이를 대체하고 있지는 않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수 이해관계인들의 합의가 필요한 점, 감정의는 족관절 골절 후 실제 치료 시에는 석고고정 등을 통하여 배굴-척굴-내번-외번의 4가지 운동이 다 제한되므로 치료 후 별 후유증 없이 원래 기능으로 회복되는 환자가 있는 반면 고정 후 후유증으로 부분강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굴곡-신전뿐만 아니라 내번-외번에도 제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인 점,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의 ‘적용방법’을 보면 ‘족관절 Ⅲ-1-a : 20도 내반 및 내전에서 외반 및 외전의 운동범위가 20도 이하로 제한된 경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른 평가기준이나 방법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이에 감정의는 원고 B의 족관절 운동범위는 내반 20도, 외반 5도에 불과하므로, 위 ‘내전에서 외반 및 외전의 운동범위가 20도 이하로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후 도시일용노동자로서 직업계수 6을 적용하여 12%의 노동능력상실률로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합계 94,396,916원 2) 기왕 치료비: 12,319,320원 3) 향후 치료비 우측 족관절의 외측 인대 재건술이 필요하고 그 향후 치료비는 3,146,000원이고, 좌측 무릎과 발목 부위의 수술로 발생한 27cm 상당의 반흔성형술이 필요하고, 그 향후 치료비는 2,500,000원인데,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2. 1. 19.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각 2,621,561원, 2,083,250원으로 합계 4,704,811원이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들 책임비율 40% 1) 원고 A 1,138,309원 = (휴업손해 1,091,104원 + 기왕 치료비 1,754,670원) × 40% 2) 원고 B 44,568,418원 = (일실수입 94,396,916원 + 기왕 치료비 12,319,320원 + 향후 치료비 4,704,811원) × 40%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과실 정도, 원고들의 나이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원고 A은 700,000원, 원고 B은 5,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마.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1,838,309원(=재산상 손해 1,138,309원 + 위자료 700,000원), 원고 B에게 49,568,418원(=재산상 손해 44,568,418원 + 위자료 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2. 25.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규설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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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12213
모욕 / 경범죄처벌법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도12213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20노5255 판결 【판결선고】 2022. 2.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참조). 2. 가.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9. 7. 8. 00:5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B이라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식사를 하기 위하여 앉아있던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그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으로 C을 폭행하였다. 2) 안양만안경찰서 안양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 F은 식당 종업원의 112신고에 따라 위 현장에 출동하였다.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을 당시에도 피고인은 C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었다. C은 출동 경찰관들에게 위 식당에 밥을 먹으러 왔다가 전혀 알지 못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그때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과 C을 식당 바깥으로 나가게 하였다. 경찰관 D는 피고인과 C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아 피고인의 신분증상 주소지가 거제시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3) 경찰관 E, F은 식당 밖에서 피고인과 C을 분리하여 그들로부터 진술을 들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C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거나 C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려고 시도하다가 경찰관의 제지를 받기도 하였다. 4) 경찰관 D는 식당 안에서 CCTV 영상을 시청하여 위 1)항의 폭행상황을 확인하고 경찰관 F으로부터 위 3)항과 같은 식당 바깥의 상황을 전달받은 후, 식당 밖으로 나와 그곳에 있던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을 당시는 피고인이 C에 대한 폭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으로 피고인의 폭행범행이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였다고 볼 수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늦은 밤에 식당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일방적으로 폭행에 이른 범행경위에 비추어 볼 때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폭행상황과는 달리 자신의 범행은 부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이 제시한 신분증의 주소지는 거제시로서 사건 현장인 안양시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어서 위와 같은 폭행에 이르게 된 범행경위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거소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찰관의 행위가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한 체포라고 볼 수는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체포의 필요성에 대하여 재량의 범위 내에서 요구되는 진지한 고려를 다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모욕
경찰
욕설
경범죄처벌법
2022-03-04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3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특수절도 / 특수절도방조 / 장물운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3형사부 판결 【사건】 2021노237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나. 특수절도, 다. 특수절도방조, 라. 장물운반 【피고인】 1. 가.나. A(9*-1), 2. 가.나.다.라. B(9*-1)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서민석(기소), 오민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양승국, 전문수, 채원협, 법무법인 평화(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상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고단1716, 2021고단1993(병합), 2021고단2049(병합), 2021고단3516(병합) 【판결선고】 2022. 2. 15.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피고인 A은 C, D, 피고인 B과 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설사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방조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에 필요한 정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이 그러한 정보를 토대로 C, D에게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 이외에 또 다른 공범이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② 피고인 B은 절취한 돈을 C에게 적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공범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 B이 범행 성공 여부 등이 불투명한 범행 제안 단계에서 수익금 분배 비율을 미리 염두에 두고 가상의 공범을 지어냈으리라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데다가, 피고인 B은 D, C에게 당초 약속한 1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합계 6,000만 원만을 교부하고 그 뒤에도 돈을 함부로 쓴다며 D으로부터 1,400만 원을 되돌려 받아가기까지 하였음에도 D, C는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고 피고인 B의 지시를 계속 따랐던바, 이러한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으로서는 수익금을 적게 분배하기 위하여 굳이 그와 같은 거짓말을 지어낼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B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더욱이 피고인 A은 2021. 3. 11. 체포된 후 같은 달 13. 같은 유치장에 입감 중인 공범 D에게 “나는 어차피 연루되있는 게 없어서 무죄를 받겠지만 공범자 2명이 사실은 E(피고인 B의 개명 전 이름) 말고 다른 사람은 없다 진술을 바꾸며 E가 범죄 수익금을 더 받으려 자신들을 속였다 또는 속인 것 같다라고 말해야 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쪽지를 끼운 책을 전달하려다 적발된바, 피고인 B이 범죄수익금을 더 갖기 위하여 공범의 존재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은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 B, A 사이에 사전에 모의된 바에 따른 것일 여지가 많다. ④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전해 들어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집 주소를 이 사건 범행 착수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G과 함께 서울 중구 H 인근에서 금투자 거래를 할 때 피해자를 미행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I’(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를 태운 엘리베이터가 5층에 서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낸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휴대전화 발신전화 기지국 추적결과 2021. 2. 8.부터 2021. 2.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내 기지국에서 통화한 내역이 없을뿐더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집주소를 그 호수까지 정확하게 알아낸 경위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 그런데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려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은 피고인 A과 공소외 G 뿐인데, G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전 피해자에게 집에 보관된 현금을 숨기거나 옮길 것을 종용하기도 한 만큼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⑤ ㉠ 2021. 2. 28. 이 사건 빌라 옥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C, D은 피해자가 피고인 A과 함께 귀가하기 1시간 전 즈음에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빌라 6○○호와 피해자의 주거지인 5○○호 계단 사이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둠으로써, 2021. 3. 1. 01:52경 피해자가 피고인 A과 함께 귀가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었고, 피고인 A은 2021. 3. 1. 03:20경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며 이 사건 빌라를 떠났는데, C, D은 그로부터 10분 뒤인 같은 날 03:31경 피해자의 빌라를 떠난 점, ㉡ C, D은 피고인 B의 지시로 2021. 3. 1. 20:08경 다시 이 사건 빌라에 들어와 옥상에서 대기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1:09경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2021. 3. 2. 04:40경 피해자와 함께 1층으로 내려와 이 사건 빌라를 떠났는데, C, D은 그로부터 20분 뒤인 같은 날 05:00경 이 사건 빌라를 떠났고, C는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대기하던 중 피고인 B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로부터 “피해자와 그 여자친구가 홀덤바를 좋아하는데, 오늘은 무조건 홀덤바로 데리고 나갈 거다”, “지금 홀덤바에 가자고 얘기하고 있다”, “결국 홀덤바에 안 가게 되었다, 오늘은 철수해라”는 등의 설명을 들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의 동향을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⑥ 피해자는 2021. 3. 2. 11:00경 여자친구 J와 함께 외출을 하여 J를 피부과에 내려주고 아들의 입학식에 참석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들의 입학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과는 전혀 무관한 K 뿐이다. 또한 피고인 A은 같은 날 11:5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오늘 몇 시에 나가나요, 저도 같이 가드릴까요?”라며 피해자의 외출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하였다. ⑦ C는 2021. 3. 2. 05:00경 이 사건 범행 현장을 떠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오늘은 피해자가 아들 입학식에 갈 거니까 반드시 기회가 난다”면서 근처 PC방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점심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가 3시 전후로 나간다니까 빨리 와라. 난 L에 차를 주차하고 대기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D과 함께 이 사건 빌라로 가게 되었다. ⑧ C, D은 피고인 B으로부터 초인종을 눌러 J가 집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고, 2021. 3. 2. 14:34경 이 사건 빌라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5○○호 초인종을 눌러보고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비밀번호를 누르고 5○○호에 들어갔다. 이때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안방 안에 있는 쇼핑백에 돈이 있다고 듣고 D과 함께 곧장 안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 안 가방 진열장 우측 맨 밑에 횐색 디올 종이 상자 안에서 5만 원 권 돈다발을 찾아내 가방에 옮겨 담고 들키지 않기 위하여 종이 상자와 상자 위에 있던 가방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았는데, J가 C, D이 이 사건 빌라 공동현관에 들어선 때로부터 불과 12분 뒤인 14:46경 귀가하여 발각되었다. 결국 C, D이 위와 같이 10여 분 만에 피해자의 집 안방에 보관된 현금을 찾아 뒤진 흔적도 없이 가방에 옮겨 담은 채 도주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이 숨겨진 장소를 전달받았기 때문이다. ⑨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1. 2. 말경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현금 5억 원을 함께 세어 본 일이 있었으며, 당시 현금은 안방 좌측 가방 보관함 쪽 상자와 화장대 아래 우측 두 번째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안방에 현금 5억 원 이상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피고인 A이 추단해내어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B이 피해자가 현금을 안방에 보관하고 있음을 알아낼 만한 경로가 없다. ⑩ C, D이 이 사건 빌라 옥상에서 대기 중이던 2021. 2. 28. 19:56부터 2021. 3. 1. 03:31경까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총 8회,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총 2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고, 2021. 3. 1. 20:08경부터 2021. 3. 2. 05:00경까지 무렵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총 6회,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총 3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또한 2021. 3. 2.에는 절도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급박한 상황임에도 12:24경부터 15:1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9회에 걸쳐 상호 통화를 하였다. ⑪ 피고인 A은 J,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될 당시부터 피해자와 경찰서에 동행하여 조사를 받은 바 있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C, D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인근 커피숍에서 QR코드를 찍고 커피를 사서 마셨고 도주하면서 비닐장갑을 두고 가 곧 검거될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는데, 이와 같은 수사상황은 당시 도주 중이던 C, D에게 피고인 B을 통하여 그대로 전달되었다. ⑫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 곧바로 피고인 B의 과거 행적 등을 근거로 피고인 B이 의심스럽다며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스피커폰으로 피해자에 통화내용을 들려주었는데 당시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한 바 있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였으니 합의를 봐 주겠다며 2021. 3. 8.경 피고인 B으로부터 2억 6,000만 원의 현금을 전달받아 2021. 3. 9.경 피해자에게 이를 합의금으로 건네준바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이러한 범행 이후의 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피고인 A과의 사전약속에 따라 위 합의금 상당액을 피고인 A의 시행사업에 다시 투자하였다. ⑬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후 2021. 3. 5.경까지 피고인 B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2021. 3. 5. 피고인 B의 휴대전화가 꺼진 이후에도 피고인 B의 도주를 도운 M와 2021. 3. 7. 및 같은 달 9.경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고인 B의 도주상황을 확인한 바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금원을 회수하고 피고인 B을 자수시키려고 노력하였다는 것인데,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 B과의 대화내용 및 통화내역이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고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2021. 2. 7.부터 2021. 3. 5.까지 피고인 B과의 통화내역 및 P 메신저, Q 대화내역 및 해당 앱의 테이터 통화내역을 스스로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실행행위의 분담은 반드시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등 참조),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한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이 C, D, 피고인 B과 공동가공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실행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공동으로 침입하고, 공모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에 아래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G과 피해자가 2021. 2.초 중순경 서울 중구 H 인근에서 금 투자 거래를 할 때 피해자를 미행하여 집주소를 알아냈고 미행 당시 자신의 010-57**-73** 번호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데,1)당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러차례 통화를 한 기록이 있음에도 2021. 2. 8. 부터 2021. 2. 28. 정오까지 위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에 서울 기지국을 이용한 통화내역이 없다는 점에서2)피고인 B이 위 시기에 피해자를 미행하였다는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미행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몇 호에 사는 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수를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였는바, 설령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미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미행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집주소를 알아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3) [각주1] 2021고단1993 사건 증거기록 1055쪽 참조 [각주2] 피고인 B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위 휴대전화(010-57**-73**)는 2021. 1. 중순경에 구매하여 2021. 3. 22. 검거되기 전까지 자신이 계속 사용하던 것이라고 진슬하였고, 2021. 2. 8.부터 2021. 2. 28.경까지 위 휴대전화의 통화 발신지는 대부분 광주시 R읍으로 피고인 B의 거주지 인근이며, 위 기간 동안 위 번호로 피고인 A과 통화한 내역이 상당수 존재하는바,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 B이 실제로 사용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각주3] 피고인 B은 당심에서 ‘이 사건 빌라는 통로를 두고 2개의 집이 있는 구조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빌라에 들어간 후 5층에 불이 켜져 어느 집인지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집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당심에서 피고인 A이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난 이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피고인 A의 공모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2021. 3. 6.경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고백하기에 자수하고 피해금원을 돌려주자고 설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C, D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추적당할 것을 염려하여 위 공범들의 도주를 독촉하였고, ‘자신을 (수사기관에) 걸고 넘어지지 말고, 불면 나와서 죽여버릴거다’는 취지로 협박하기도 하였으며4)피고인 A에게 범행사실을 고백하였다는 위 시점 이후에도 계속 도피생활을 하다가 공범들 중 가장 늦게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와 가깝게 지낸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자백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위 진술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기 위해 지어낸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4] 2021고단1993 증거순번 20번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자필진술서 관련) 참조. ㉢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빌라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직접 알아내는 방법, 옥상에서 5층 창문으로 내려가거나 1층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5층으로 올라가는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후자의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사건 빌라 창문 자물쇠를 풀어 놓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는 점에서5)이 사건 빌라에 자유롭게 출입가능한 사람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수행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A이 유일하다. 다만, C와 D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이 사건 빌라에 들어가기 직전 계단에 핸드폰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빌라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영상을 촬영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피고인 B이 제시한 위 첫 번째 방법으로 범행을 하게 되었다. [각주5] 2021고단1993 증거순번 23번 278쪽, 279쪽 참조 ㉣ 피고인 B은 당심에서 피고인 A과의 공동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②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거액의 돈을 보여주거나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반해 피해자는 최초 피해자 진술당시부터 2021. 2.말경 집에서 피고인 A과 함께 돈을 세어 보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피고인 A은 추후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안방에서 현금과 수표를 가방에 넣고 있는 것을 보고 안방에 현금을 둔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여 최초 수사 기관에서 했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③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서 피고인 A을 통하지 않고서는 피해자가 집에 거액의 돈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나 이 사건 범행 당일 외출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 등을 알 수 없었다. ④ 피고인 A은 2021. 3. 13.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공범 D에게 ‘E(피고인 B)가 범죄수익금을 더 받으려 자신들을 속였다’라고 진술을 바꾸라는 내용의 쪽지를 전달하려다 발각되었는데, C는 2021. 3. 22. 검찰에서 ‘피고인 B이 다른 누군가와 함께 모의했다면 저에게 모의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어야 하는데......(중간 생략).....B이 자기가 더 먹으려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고, B 말고 다른 공범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 내용을 일부 반영한 듯한 진술을 하였다. 하지만 C가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 B,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명백히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A이 검거된 이후 피고인 A의 가담사실에 관해 모호하게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진술태도의 변화는 오히려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 A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사정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피고인 A이 공범 D에게 전달하려던 위 쪽지에는 ‘어떤 게 본인들한테 유리할지 생각해야 됨’, ‘내가 못나가면 합의서 자체가 못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큼’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⑤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C, D이 이 사건 빌라에 침입하기 위해 대기하던 2021. 2. 28. 21:59경부터 23:00경까지, 2021. 3. 1. 01:05경부터 03:10경까지, 2021. 3. 1. 20시경, 04:45경 모두 피고인 A이 먼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1. 3. 2. 12:24부터 15:13까지는 피고인들 사이에 약 10~20분의 간격을 두고 총 9차례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위 통화는 대부분 그 길이가 1~2분 정도의 짧은 통화이다. C와 D이 절도범행을 위해 대기하거나 실제 범행을 하고 있는 시각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단순히 사담을 나누며 약속을 잡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측 상황에 관한 설명을 듣거나 범행에 착수하기 위한 정보를 듣고 범행 상황을 전달하기 위하여 계속 통화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⑥ 결국 피고인 A은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고인 B 및 C, D과 이 사건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공동가공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B과 지속적으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C, D이 이 사건 빌라에 침입하여 범행에 착수할 시점과 절취할 대상에 대한 의사연락을 함으로써 위 C, D의 범행을 자기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C, D의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에 그쳤다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1심의 양형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등 피고인들이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이 범인이 아닐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탄원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믿은 데 따른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및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들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억 7,000만 원6)에 이르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러서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하여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6] 피고인 B은 피해 금액 중 100만 원 권 수표 100매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피해 금액은 약 5억 7,00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G으로부터 4억 원을 빌리며 작성한 공정증서, S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빌리며 작성한 차용증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그 금액을 소상히 소명하였고, 피해금액에 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100만 원 권 수표 100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J의 수사기관 진술과도 일치하고, D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수표를 혼자 찢기 버거우니 너네도 좀 찢어라’라고 하며 수표를 나누어주어 이를 함께 찢어서 버렸다는 것으로 수표의 양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은경(재판장), 김양섭, 전연숙
절도
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2022-03-02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2598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1구합72598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원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21. 12. 3. 【판결선고】 2022. 1. 21. 【주문】 1. 피고가 2020.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A 노인전문병원에 관한 120,578,84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A 재활병원에 관한 1,109,633,55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재활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광주시 B에 있는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의료법상 요양병원에 해당하는 ‘A 노인전문병원’(이하 ‘이 사건 노인병원’이라 한다)과 의료법상 병원에 해당하는 ‘A 재활병원’(이하 ‘이 사건 재활병원’이라 하고, 위 각 병원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병원’이라 한다)을 각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은 병원동, 재활병원동, 학교동, 기숙사동, 직업훈련동 등 수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동은 복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각 병원 외에도 장애인 재활학교인 ‘C학교’와 장애인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재활학교의 학생 수가 감소하여 이 사건 건물 학교동 1층의 재활학교 용도 3,499,26㎡ 중 일부에 공실이 발생하자 2013년경부터 그 일부인 358.56㎡를 이 사건 재활병원의 소아 낮병동(이하 ‘이 사건 소아 낮병동’이라 한다)으로 사용하고, 2014년경부터 그 옆의 다른 공실 66.96㎡를 이 사건 노인병원의 한방진료실(이하 ‘이 사건 한방진료실’이라 한다)로 사용하였으나,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라. 이에 경기도 광주시장은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6. 7. 22. 경기도 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한방진료실을 이 사건 노인병원의 면적에, 이 사건 소아 낮병동을 이 사건 재활병원의 면적에 각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았다.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에 대하여 2019. 12. 31.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국민건강 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노인병원에 관하여 4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이 사건 재활병원에 관하여 8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고, 2020. 2. 25.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노인병원에 관하여 20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이 사건 재활병원에 관하여 50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바. 이 사건 선행처분 중 요양기관 업무정지 기간의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 피고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 바.항 기재와 같은 부당금액 산출내역을 통보받고, 2020. 2. 26.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처분과 같은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노인병원에 관하여 120,578,840원, 이 사건 재활병원에 관하여 1,109,633,550원의 각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30. 기각되었다. 자. 한편, 원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이 사건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9826호로 이 사건 선행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1. 4. 9. “이 사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은 이 사건 각 병원의 일부로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에서 실시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관하여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업무정지 요건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서울고등법원 2021누*****호로 항소하였으나 2021. 9. 8. 항소기각 되었으며, 위 판결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의료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각 병원을 개설하였고,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 역시 의료법령 등에 부합하는 물적·인적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었고 단지 부주의로 그에 대한 변경허가 절차가 지체된 것에 불과하다. 위 각 장소에서 이루어진 요양급여의 실질을 고려하면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선행처분 및 그에 터 잡은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은 이 사건 각 병원의 일부로서 요양기관에 해당하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에서 실시한 요양급여에 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징수의 요건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1) 피고는 원고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것이 요양기관 외 진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삼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에서 실시한 요양급여가 관련 요양급여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이 의료법령 등이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실제로 원고는 경기도 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지적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았고,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이 사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2) 이 사건 각 병원은 구 의료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서 정한 요양기관이 되었고, 달리 요양기관 제외 사유나 요양 기관 제외 처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요양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사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은 이 사건 병원과 한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한방진료실의 면적 66.96㎡, 이 사건 소아 낮병동의 면적 358.56㎡는 당시 원고가 개설허가를 받은 이 사건 노인병원 총 면적 4,334.12㎡, 이 사건 재활병원 총 면적 7,823.37㎡에 비하면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원고는 이 사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을 운영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의 학교동, 기숙사동, 직업훈련동 일부를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며 그에 대한 허가를 받고 이 사건 각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학교동에 이 사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을 둔 것이 이 사건 각 병원과 분리된 것이라거나, 그 구조 및 운영 현황에 비추어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은 이 사건 각 병원이 일부 확장된 것이고 이 사건 각 병원과 동일성을 유지한 의료기관의 일부로서 여전히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속하고, 다만 변경허가라는 행정절차만을 미처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 3)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가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를 요양기관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적정한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이지, 구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입원실 시설 등의 면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에 관하여 구 의료법 및 구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에서 실시한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이 사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이 의료법령 등이 요구하는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에서 실시한 요양급여의 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종화(재판장), 장성욱, 고준홍
병원
개설
변경허가
부당이득징수
2022-02-28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6470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2036470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4. D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E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3. 선고 2020가합557946 판결 【변론종결】 2021. 11. 18. 【판결선고】 2022. 2. 10.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부분(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703,444원, 원고 B에게 13,744,114원, 원고 C에게 45,083,846원, 원고 D에게 12,791,66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7. 28.부터 2022. 2.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732,092원, 원고 B에게 19,049,850원, 원고 C에게 45,083,846원, 원고 D에게 12,832,40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부분에 대한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4쪽 아래에서 2행부터 5쪽 2행까지의 “따라서 피고들은 … 의무가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각 분양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중 이 사건 각 점포 내에 설치된 기둥으로 인한 전용면적 대비 공간제한면적 비율 상당의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5쪽 3행부터 8쪽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고, 일단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미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고지할 의무가 별도로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상대방에게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거나 거래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실제 그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상대방에 대하여는 비록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을 들어 추후 책임을 일부 제한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고지할 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등 참조). 2)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갑 제2 내지 16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점포 내 기둥의 존재, 위치, 크기 등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원고 A이 분양받은 이 사건 점포 B164호 모서리에 0.54㎡(0.6×0.9) 기둥 1개, 원고 B이 분양받은 이 사건 점포 B181호 모서리 부근에 0.88㎡(1.1×0.8) 기둥 1개, 원고 C가 분양받은 이 사건 점포 137호 모서리 두 곳에 1.10㎡(1.1×1.0) 기둥 및 1.05㎡(0.75×1.4) 기둥 합계 2개, 원고 D이 분양받은 이 사건 점포 230호 벽면 중간지점에 1.125㎡(0.75×1.5) 기둥 1개가 각 설치되어 있다(별지 도면 참조). 나) 이 사건 건물과 같이 상당한 규모의 상가건물 내부에는 하중을 지탱하기 위한 건축적 필요에 의하여 기둥이 설치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벽면이 기둥의 중심을 지나게 하여 점포 내부에 침범하는 면적을 최소화하고 벽으로 이웃한 점포들이 기둥에 의하여 침범되는 전용면적을 서로 같거나 비슷하게 하리라고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별지 도면에 나타난 바와 같은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점포와 인접 점포의 현황, 이 사건 각 점포 내 기둥의 위치와 형태,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관행상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점포 내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에 관하여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 측 분양상담직원이 원고들과 같은 수분양자들에게 보여준 ‘판매시설 도면 및 분양가(B1~2층)’(갑 제13호증)에는 기둥이 존재하는 위치에 ‘□’ 표시가 되어 있다(분양가 등 기재로 인해 위 표시가 일부 가려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도면에는 위 표시가 기둥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만한 별도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정확한 크기나 면적이 표시되어 있지도 않았다[‘층별 평면도(B1~2층)’(갑 제12호증) 등도 마찬가지이다]. 피고 측 분양상담직원도 위 표시가 기둥을 의미하는지 몰랐고, 이를 안내하라는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위 ‘□’ 표시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점포 내에 기둥이 존재하는지, 어느 정도 크기의 기둥이 어느 위치에 설치되는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각 점포와 내부에 기둥이 없는 인접 점포의 평당 분양가가 동일하다.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점포의 평당 분양가를 정함에 있어 점포의 위치, 엘리베이터 등과의 접근성,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였을 뿐, 점포 내 기둥의 존부나 위치, 크기 등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 점포 내부에 기둥이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은 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야나 채광, 공간 활용, 동선 등에 제약을 가져오고 그로 인해 교환가치 또는 사용가치, 업종 전환 등의 호환성, 임대료 수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사건 각 점포의 경우 내부에 설치된 기둥의 위치와 형태, 면적 등에 비추어 기둥이 없을 때와 비교하여 내부의 공간 활용 및 동선이 제한되고 가시성이 방해되며, 그로 인하여 교환가치나 사용가치 등도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점포 내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을 알았더라면 적어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등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20조(유의사항)에 “타입이나 호실에 따라 내/외부 창호, 붙박이장, 주방가구 등의 크기, 구성, 형태, 기둥의 유무 및 크기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기재가 있고, “위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수분양자들에게 점포 내부에 기둥이 존재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을 환기시켜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서 분양계약서에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내용으로 보일 뿐, 위 문구만으로는 원고들과 같은 수분양자들에게 스스로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들에게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고지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거나 그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과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에 관하여 정확한 설명이 있었다면 형성되었을 분양대금과의 차액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에 관한 고지의무 이행시 형성되었을 분양대금을 증명하기는 어려운 점,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으로 인한 내부의 공간 활용이나 동선 등의 제한, 교환가치나 사용가치 등의 감소 등 손해를 계량화하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사안의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러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의 액수로 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내용 및 체결 경위, 분양대금의 액수, 고지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이 사건 각 점포 내에 설치된 기둥의 위치와 크기, 그로 인한 이 사건 각 점포의 재산적 가치나 이용 가능성의 침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중 이 사건 각 점포 내에 설치된 기둥으로 인한 전용면적 대비 공간제한면적 비율 상당의 금액을 원고들의 손해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피고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적어도 위 금액 이상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산정한 원고들의 손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각주1] 공간제한면적÷전용면적×100,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각주2] 원고 B은 기둥면적(0.88㎡)에 더하여 기둥과 벽체 사이의 이격거리 1m 부분 전체를 공간제한면적(1.1㎡)이라고 주장하나, 그 위치와 형태, 이용 가능성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 이격거리 1m 부분 중 1/2을 공간제한면적(0.55㎡)으로 인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6,703,444원, 원고 B에게 13,744,114원, 원고 C에게 45,083,846원, 원고 D에게 12,791,66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그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7.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2. 2. 1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부분(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홍승면(재판장), 이재신, 김영현
손해배상
고지의무
점포
분양사
2022-02-28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2020다279951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다279951 해고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20나2002012 판결 【판결선고】 2022. 2. 10.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7. 5. 1. 원고(1953. 1. 16. 생)를 헬기조종사로 채용하면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2017. 5. 1.부터 2018. 4. 30.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제1조,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고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21. 원고에게, 사직원이 수리되어 2017. 12. 31.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 25. 이 사건 통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는 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이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8. 4. 2. 원고에게, 원고와 근로계약기간이 2018. 4. 30. 자로 만료될 예정이고 헬기조종사로서 필요한 직무상 역량미달로 근로계약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의 취업규칙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갱신 체결할 수 있다(제10조).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정하되, 정년에 도달한 해의 말일로 한다(제70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정년 이상 달한 자를 C으로 고용할 수 있다(제70조 제2항). 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로서 효력이 없고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8. 5. 1.부터 자동 갱신되었음을 이유로 2018. 1.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8. 4.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2018. 5. 1.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2. 원심판단 이 사건 조항은 그 문언상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기간만료일에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적어도 근로계약기간 동안은 항공종사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도 근로계약 종료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이 무제한적으로 자동 갱신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이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당사자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피고는 산불방제 헬기사업팀을 신설하면서 업무상 조종사 인력이 필요하게 되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미 정년이 지난 원고를 피고의 취업규칙이 정한 ‘C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③ 원고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그 자격이 취소될 경우, 근로계약에 정해진 근로의 제공 자체가 불가능하며 헬기사업팀의 운용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교육훈련 평가 결과 위와 같은 전제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대법원 판단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등 참조). 특히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와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항은 그 자체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하는 2018. 4. 30.까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임이 명확하다. 이와 달리 ‘원고가 근로계약기간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만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는 기재는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처분문서인 이 사건 근로계약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반한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취업규칙 제10조나 제70조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조항의 의미를 축소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 중에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피고로서는 그러한 사정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인정되는 한 원고를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당사자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갱신거절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심이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8. 4. 30. 이후에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는 계약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한편 원심판결은 그 이유의 첫머리에서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2018. 5. 1. 이후의 임금 청구 중 2018. 9. 1. 이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그 부분만 심판 대상이 된다.’고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의 내용, 원심판결문 기재 원고의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제1심에서 패소한 2018. 5. 1. 이후의 임금 청구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판단 범위를 위와 같이 본 것은 잘못이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근로계약
자동연장
기간만료
2022-02-28
형사일반
대법원 2021도14061
뇌물수수 / 뇌물공여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1도14061 가.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피고인】 1. 가. A, 2. 나.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태림 담당변호사 하정림, 오상원, 윤성현(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이종서(피고인 B를 위하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0노2529 판결 【판결선고】 2022. 2. 1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대가성 및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균형 및 책임주의 원칙을 벗어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의 고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뇌물공여
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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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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