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新聞
第1621號
法律新聞社
釣列賦課處分의無效와取消
姜仁崖
〈辯護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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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제1부 1985年2月13日宣告,84누423判決
一, 事實의 槪要
原告는 1967년1월1일 소외 甲으로부터 農地4필지 (畓2천5백52평) 의 所有權을 취득하여 自耕하여 오다가 1979년12월30일 소외 乙에게 讓渡하였는데 다만 그登記節次만은 소유권취득은 1974년12월28일자로, 양도는 1980년6월10일부터 같은해12월18일까지의 날짜 (필지별 登記日字가 서로 다르게 된것이다) 로 각경료하였다.
所得稅法 제5조제6호 (라) 목에는 讓渡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自耕한 土地로서 農地稅의 課稅對象이되는 土地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은 所得稅를 부과할수 없는 非課稅所得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登記日字에 불구하고 사실상 8年이상 이사건土地를 自耕한 原告에대하여는 實質課稅의 原則上 그讓渡所得에 대하여 所得稅를 賦課할수 없다고 할것이다.
그런데 被告 (管轄稅務署長) 는 原告에 대하여 讓渡所得稅 賦課處分을 하였고, 原告는 이에 대하여 前審節次를 밟지 아니하였으므로 被告의 이건 釣列賦課處分이 當然無效인지 여부가 다툼의 핵심이다.
二, 判決의 要旨
大法院 제1부 1985년2월13일선고, 84누423판결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行政行爲의 無效라는 것은 그行政行爲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외관상으로는 行政行爲로 존재하나 실질적으로는 당연히 行政行爲로서의 효력이없는 것을 말하고 行政行爲의 無效確認訴訟이 허용되는 것은 無效인 行政行爲는 법률상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수 없는 것이나 외형상으로는 行政行爲로서 존재하고 있는까닭이다. 行政行爲가 無效로 되는 원인은 여러형태로 분류가 가능한 것이나 일반적으로 行政行爲의 하자 즉그違法性이 중대하고 그 하자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말한다.
原審이 適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原告는 의정부시 민락동 395의1 외3필지의 畓 합계2천5백52평방미터를 1967년1월1일 訴外 이정구로부터 취득하여 自耕하여 오다가 1979년12월30일 訴外 유춘수에게 양도하였는바 다만 그 登記節次만은 취득은1974년12월28일자로讓渡는 1980년6월10일부터 1980년12월18일까지의 날짜 (필지별 등기일자가 서로다르게 된것이다) 로 각 經了하였다는 것이다.
依用 所得稅法 제5조제6호 (라) 목은 讓渡할때까지 8년이상계속하여 自耕한 토지로서 農地稅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소득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稅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登記日字에 불구하고 사실상 8년이상 이事件토지를 自耕한 原告에대하여는 實質課稅의 원칙상 이事件 토지의讓渡로 인하여 발생한讓渡所得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稅및 그에 따른 防衛稅를 賦課할수 없는 것이므로 被告의이事件 讓渡所得稅등 부과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이賦課處分이 當然無效인가의 점에관하여는 위와같은 하자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이를 無效라고 할 것인바 原審이 확정한 바와같이이事件 토지의 취득및讓渡日字가 등기부상 原告가 8년이상 소유하면서 自耕한 것이 아님이 曆算上 명백하여 위 하자의 존재가 客觀的으로 명백하다고는 할수 없어 결국 이事件 賦課處分이 當然無效라고는 할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취지인 上告論旨는 그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三, 評 釋
釣列賦課處分은 課稅權者인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가 釣列라는公法上의 金錢給付債務즉 納稅義務를 確定하는行政處分을 말하는바, 이는 이미 抽象的으로成立한 納稅義務의 內容을 具體的으로 確認하는 行政行爲이다.
현행 稅法上 納稅義務의 確定方式에는 申告納稅方式·賦課課稅方式및 自動確定方式이있는데 自動確定方式의釣列 (印紙稅 源泉徵收하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등) 에 있어서는 納稅義務가 成立과 동시에 特別한 節次없이自動的으로 確定되는 것이므로 이경우에는 納稅義務의 確定을 위한 課稅權者의 行政處分이나 納稅義務者의 確定節次는 존재할 여지가 없다.
申告納稅方式의 釣列 (法人稅·附加價値稅·特別消費稅·酒稅등) 에 있어서는 納稅義務者의 課稅標準과 稅額의 申告에 의하여 納稅義務가 確定되지만 그申告가 없거나 申告의 內容에 誤謬 또는 脫漏가 있는 경우에는 課稅權者가 課稅標準과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함으로써 納稅義務가確定된다.
그러나 賦課課稅方式의 釣列 (所得稅·相續稅·贈與稅등) 에 있어서는 課稅權者가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함으로써 納稅義務가 確定된다.
그러므로 釣列賦課處分은 곧 稅務行政機關이 행하는 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 또는 更正을 말한다.
釣列賦課處分이 適法有效하기 위해서는 그 成立要件인 課稅要件에 적합하여야 하며, 또한 그處分은 相對方인 納稅義務者에게 告知하여야 그效力이 발생한다.
釣列賦課處分이 有效하게 成立하기 위한要件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를 「하자있는 釣列賦課處分」이라고 하는바, 이러한 하자있는 釣列賦課處分은 모두釣列法規違反行爲에 해당한다.
종래부터 行政處分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그瑕疵를 無效原因으로볼것인지 또는 取消原因으로 볼것인지의 區別基準에 관하여 學說이 대립되어 있는바, 그瑕疵가 「重大하고 明白」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無效原因으로 보는 이 明白說이 通說및 判例이다.
이사건 大法院의 判決 (84누423) 도 通說의 立場을 취하고있다.
그런데 釣列賦課處分의 瑕疵理論에 있어서 瑕疵가 「重大하고 明白」한 경우에 한하여이를 無效事由로 취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또한 明白說의 立場을 취하더라도 그 瑕疵의 明白性의 要件을 어떻게 파악하여야 옳은 것인지가 문제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行政處分의 瑕疵理論을개관한후, 釣列賦課處分의 無效原因으로서의 瑕疵의 重大性과 明白性을 살피면서 이사건 大法院判決의 內容을 검토하기로 한다.
1, 行政處分의 無效와 取消의 區別基準
無效인 行政處分과取消할수 있는 行政處分과는 그性質·效果 내지 法的取扱이 다르므로 現實로 行政處分에 瑕疵가 있는 경우에그瑕疵가 無效原因으로되는가 그렇지 않으면取消原因에 불과한 것인가, 다시 말하면 當該 行政處分은 無效인지또는 取消할수 있을 뿐인지를 명확히 區別하여야 할것인바, 그區別基準에 관하여 實定法上 아무런 규정이 없다.
종래부터 行政處分의 無效와 取消의 區別基準에 관한 學說로서明白說과 重大說이 대립하고 있다.
(1) 明白說
이學說은 無效인 行政處分과 取消할수 있는 行政處分의 區別基準은 그行政處分에 內在하는 瑕疵가 重要한 法規에 違反하는 重大한 瑕疵 (schwere des fehlers) 인지 여부와 그瑕疵의 存在가 明白한 것 (offenkundigheit des fehlers) 인지 여부의 두개의 基準에 의하여 그瑕疵가 「重大하고 明白」한 경우에는 無效로 하고, 그瑕疵가 重大하더라도 明白하지 아니하거나 重大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取消原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여기서 「重大한 瑕疵」라함은 重要한 强行法規의 違反, 즉 主體의 無權限·內容의 不能및 不明確·重要한法規定의 形式및 節次의 欠缺등의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瑕疵의 明白性」要件에 관해서는 이른바 外觀上一見明白說과 客觀的 明白說이 대립되어 있다.
①外觀上一見明白說‥이說은 瑕疵의 存在가 明白하다는 것은 行政處分의 外觀上 그瑕疵를 누가 보더라도 一見하여 쉽게 認定할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通說및 判例의 立場이다.
이說에 의하면 行政處分의 無效事由를 극히 좁게 해석함으로써 瑕疵있는 行政處分이公定力·不可爭力·行政審判前置主義및 短期提訴期間의 비호를 받는범위가 넓게되나 그결과 被處分者의 權利救濟의 범위가 相對的으로 좁아진다.
②客觀的明白說‥이說은 다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見解로 나누인다.
㉮第1說 (一般人基準說) ―이說은 瑕疵의存在의 明白性은 그하자가 客觀的으로 明白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 여기서 客觀的으로 明白하다는 것은 客觀的이라는 것이 主觀的에 대응하는 槪念이므로處分關係人의 知·不知에 관계없이 또한 權限있는 國家機關의 判斷을 기다릴 것도없이 一般人으로서 어느 누구의 判斷에 의하더라도 거의 동일한 結論에 도달할 정도로 明白한것을 말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瑕疵가 明白한 것인지 여부는 當該 行政廳이 보다 詳細한 調査를 하였더라면 判明되었을 事情 (그것이 당해 행정청의 태만에 의하여 判明되지 않은 경우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을 基礎로 하여 判斷할 것은 아니고, 一般人으로서 어느누가 判斷하더라도 거의 同一한 결론에 도달할 정도로明白한 處分當時의 事情을 기초로 하여 判斷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第2說 (調査義務違反說) ―이說은 瑕疵의 存在의 明白性은 當該 行政廳이 具體的인 경우에 그職務의 誠實한 수행으로서 당연히 要求되는 정도의 調査를 했으면 判明될수 있었던 事實關係에 비추어보아 分明히 誤認이認定되는 경우, 다시말하면 行政廳이 誠實한調査를 하였더라면 그와같은 判斷의 잘못을하지 않았을 것으로 考慮되는 경우에도 瑕疵의 存在가 明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것이다.
(2) 重大說
이설은 無效事由의要件으로서 行政處分에內在하는 瑕疵가 重大한 法規違反이면 족하고그瑕疵의 明白性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다시말하면 行政處分에 「重大한 瑕疵」가있으면 이는 當然無效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美濃部達吉교수는 法規에는 命令的規律과能力的規律이 있는데 行政處分이 無效로 되는 것은 能力的規律에 違反한 경우에 한하고 , 다만 能力的規律증에도 行政廳의 認定權 또는 裁量權에 맡긴 범위안에서는 그認定 또는裁量을 그르쳤다고 하더라도 當然無效로 되는 것은 아니고 오직 取消原因으로 됨에 그친다고 한다.
重大說은 明白說보다 無效의 범위를 넓히는 결과가 되어 被處分者의 權利救濟의 범위가 넓어진다.
2, 釣列賦課處分의瑕疵理論
(1)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行政處分의 瑕疵理論에 있어서 判例및 通說은 行政處分의 無效와 取消의 區別基準을 瑕疵의 「重大明白性」에 두고, 그瑕疵가 重大한 法規違反으로서 瑕疵의 存在가 당해 行政處分의 外觀上一見하여 明白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無效로 보는 「外觀上一見明白說」의 立場을 취하고 있다.
行政處分의 無效事由의 要件으로서 瑕疵의 重大性이외에 明白性을 요구하는 根據는 國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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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權利保護의 요청과 行政의 圓滑性·法的安定性및 第三者의 信賴保護의 要請과의 調整에 있다고 할것인바 , 行政處分중 「授益的 行政處分」에 있어서는주로 相對方 또는 關係人의 信賴保護라는 觀點에서, 「負擔的 行政處分」에 있어서는 주로 行政目的의 圓滑한 實現및 法的安定의 保護라는 觀點에서 「外觀上一見明白說」이 지지되어 왔다고 할것이다.
그러나 「外觀上一見明白說」은 行政處分의無效事由를 극히 좁게해석함으로써 被處分者의 權利救濟에 미흡하게되어 최근에 와서는 主로 稅務行政處分과 같은 「負擔的 行政處分」의 瑕疵理論에 있어서 瑕疵의 明白性의 要件을 완화하기 위하여 「客觀的 明白說」(調査義務違反說) 이 多數說로서 지지를 받는 경향에 있고, 더나아가 無效事由의 要件으로서瑕疵의 重大性만 있으면 족하다는 「重大說」도有力하게 제창되고 있다.
(2) 현행 釣列法은 釣列法律關係를 私法上의 債權債務關係와 유사한 公法上의 債權債務關係로 파악하는 「釣列債務關係說」의 立場을 채택하고 있음을주지하는 바이다.
「釣列權力關係說」은 課稅權者인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國民 (納稅義務者) 에 대한優越性을 강조하여 釣列法律關係를 一方的인命令服從의 關係로 파악함으로써 行政處分의重要性을 강조하고 納稅義務者의 權利救濟節次의 存在性을 重視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釣列債務關係說」은 課稅權者인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와 國民과의 對等性을 강조하여 釣列法律關係를 公法上의 債權債務關係로 파악함으로써行政處分의 重要性을 否定하고 納稅義務者의權利救濟節次의 存在性을 重視한다.
그러므로 현행 釣列法이 채택하고 있는釣列債務關係說의 立場에서 보면 瑕疵있는 釣列賦課處分에 대한 納稅義務者의 權利救濟는 最大限으로 保障됨이要求된다.
(3) 또한 釣列賦課處分은 다음과 같은特質이 있다.
㉮釣列賦課處分은 釣列法律主義의 原則에의하여 課稅要件에 관한 釣列實定法의 규정을엄격하게 適用함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釣列賦課處分에 있어서는 「公法性의 原則」이 강조된다.
㉯釣列賦課處分은 일반 行政處分에 비하여 專門技術的인 性格을가지고 있으며, 釣列公務員에게 事前調査義務가 부과되어 있을뿐더러 그調査權이 强力하게保障되어 있다. 그러므로 被處分者인 納稅義務者의 權益保護가 더욱더 要請된다.
㉰課稅要件事實의 認定에 있어서는 그것이 複雜하고도 高度의 專門技術的인 釣列法規에 의하여 엄격하게 기속되므로 事實誤認에 의하여 소위 當·不當의 문제는 생길여지가 없고, 事實誤認이 있으면 곧바로 法規違反行爲가 된다.
㉱釣列賦課處分은 納稅義務者에게 公法上의 金錢給付義務를 부과하는 負擔的 行政處分이므로 이는 國民의 憲法上 保障되어 있는財産權保護의 法理에 의하여 엄격한 制限을받아야 함에 반하여, 第三者의 利害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第三者의 信賴保護를 고려할 필요가 없고, 또한 課稅權者에게 釣列實定法이 許容하지 않는 不法的인 利益을保有하도록 하는 것은正義·公平의 觀念에 비추어 보아도 妥當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釣列賦課處分에 있어서는 稅務行政廳의 行政目的의 圓滑한 實現및 法的安定性保護의 觀點보다는오히려 納稅義務者의 權益保護및 權利救濟의保障의 觀點이 더욱 重要한것으로 보지 않을수 없다.
(4) 이러한 釣列法律關係의 性格및 釣列賦課處分의 特質에 비추어 볼때 釣列賦課處分에 있어서는 그成立要件 (課稅要件) 과 效力發生要件에 관한 重大한 瑕疵가 있으면그瑕疵가 明白하지 않더라도 當然無效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本人은 重大說에찬동한다. 그런데 瑕疵가 重大한 경우에는 동시에 그瑕疵의 明白性의 要件도 충족되는 것이 通例이다.
그리고 백보를 양보하여 釣列賦課處分의無效事由의 要件으로서瑕疵의 「重大 明白性」이 요구된다고 할지라도 , 그明白性의 要件은 「外觀上一見明白說」이 아니라 「客觀的 明白說」(調査義務違反說) 의 立場에서 判斷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瑕疵의 明白性의 要件에 관하여살펴보기로 한다.
(5) 瑕疵의 明白性의 要件에 관하여 「外觀上一見明白說」은 行政處分의 外觀上 그瑕疵를 누가 보더라도一見하여 쉽게 認定할수 있는 정도이어야 瑕疵의 存在가 明白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外觀上一見明白說」의 立場에 의하면 行政處分이 無效로 되는 것은, ①지극히 명료한 主體의 無權限, ②明文의 重要한 節次規定違反, ③當面上의 重要記載事項의 缺如, ④處分對象物의 外形上명료한 誤認 (例컨대 建物이 있는 宅地를 農地로 誤認한 경우) 등과 같이 극히좁은 범위내에서만 認定된다.
다음 「客觀的明白說」중 第1說 (一般人基準說) 은 處分關係人의知·不知와 관계없이 一般人의 立場에서 瑕疵의 存在가 客觀的으로 明白한 경우에 瑕疵의 明白性을 認定한다.
이說에서 「客觀的」이라는 것은 「主觀的」에 대응하는 槪念으로서단순히 「外觀上」이라든가 「一見하여」라는 의미는 물론 아니다.
具體的인 事件에 있어서 例컨대 어느 不動産이 甲의 소유인가 乙의 소유인가, 所得의 歸屬者가 甲인가 乙인가, 혹은 特定人이 內國人인가 外國人인가하는 問題가 「外觀上」또는 「一見하여」明白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 그것이 公簿上으로 명료하여 「客觀的」으로는 明白한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公簿上으로 쉽게 判別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公簿上의 記載가 事實과다른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誤認한 경우에는 그瑕疵는 「客觀的」으로 明白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法律規定의 解釋에 있어서도 그해석에는 다소간 異論의여지가 있으나 一般人의 正常的인 判斷아래 대체로 一致되는 結論에 도달할수 있는 경우에는 그法律解釋은 客觀的으로 明白하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解釋을 잘못한 경우에는 그瑕疵는 客觀的으로 明白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說에 의하더라도 具體的인 行政處分의 瑕疵에 있어서 그瑕疵가 一般人의 立場에서 볼때 「客觀的으로 明白」한 것인가를 判斷하기가 심히 곤란할 뿐더러 釣列賦課處分은 전술한 바와같이 專門技術的인 特質을가지고 있으므로 專門家인 稅務公務員의 立場이 아닌 一般人의 立場에서 그瑕疵의 明白性의 要件을 判斷한다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아니하다.
끝으로 「客觀的明白說」중 第2說 (調査義務違反說) 은 當該 公務員이 通常的인 公務員의 立場에서 誠實하게 事前調査를 하였더라면 그런 判斷의 잘못을하지 않았을 것으로 考慮되는 경우에도 넓게 瑕疵의 存在가 客觀的으로 明白한 것으로보고있다.
이說에 있어서는 處分廳에 어느 정도로節次上의 調査義務가 부과되어 있는 것으로해석할 것인지가 문제인바, 當該職務를 담당하는 通常的인 公務員의 立場에서 그職務를 誠實하게 수행함에 있어 要求되는 정도의 調査義務를 기준으로 할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釣列賦課處分에 內在하는 瑕疵의 明白性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當該 釣列賦課의 事務를 擔當하는通常的인 稅務公務員의立場에서 誠實하게 그職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要求되는 調査義務의범위를 기준으로 하여그調査義務의 違反여부를 가릴것이다.
이說에 의하면 瑕疵의 明白性의 要件이완화되어 行政處分의 無效事由가 넓게 認定됨으로써 納稅義務者의權利救濟의 觀點에서 볼때 明白說중에서는 가장 타당한 學說이라할 것이다.
(6) 근래의 大法院判例를 살펴보면 行政處分이 當然無效라고하기 위하여는 그瑕疵가 重要한 法規에 違反한 것이고 「客觀的으로 明白」한 것이어야 한다고 判示하고 (大法院제1부 1984년9월25일선고 84누286‥同旨 제1부 1985년3월26일선고 84누714 각 판결참조) 또한 瑕疵가 重大하고도 明白한 것인가의 여부를 判別함에 있어서는 그 法規의 目的·意味·機能등을 目的論상으로고찰함과 동시에 具體的 事案自體의 特殊性에관하여도 合理的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判示함으로써 (大法院제3부 1985년7월23일선고 84누419‥同旨1965년10월19일선고 65누83 각판결참조) 마치 「客觀的明白說」(一般人基準說) 의 견해를취하는 듯한 文句를 사용하고 있으나 각判決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볼때 「外觀上一見明白說」의 立場을 기본적으로 벗어나지 아니한것으로 이해된다.
3, 結 言
이사건 (大法院 84누423호 사건) 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所得稅法 제5조제6호 (라) 목에 의하면 讓渡할때까지 8年이상 계속하여 自耕한 土地로서 農地稅의 課稅對象이되는 農地의 讓渡로 인하여 생긴 所得은 讓渡所得稅의 非課稅對象으로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不動産의 所有權의 保有期間및 自耕期間은 登記日字에 불구하고 事實上의 期間에 의할 것이므로 原告의 이러한 非課稅所得에 대하여 행한 被告의 이건 讓渡所得稅賦課處分은 賦課要件에 관한 「重大한 瑕疵」가 있는 處分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被告의 이건 賦課處分에 內在하는瑕疵의 存在가 明白한지여부, 다시 말하면 原告가 이건 農地의 所有權을 취득하여 讓渡할 때까지 8年이상이를 自耕한 事實이 明白한지 여부가 문제이다 (이건 土地가 讓渡當時까지 農地稅의 課稅對象인 農地인 點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原告는 登記簿上 1974년12월28일자로이건 農地의 소유권을취득하여 1980년6월10일부터 같은해12월18일까지의 날짜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登載되어 있으므로 原告의登記簿上 自耕期間은 5年6月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나, 被告가 事前調査를 하였다면 原告의 事實上의 所有權保有期間및 自耕期間을1967년1월1일부터1979년12월30일까지13년이되는 事實을 쉽게 認定할수 있다고 할것이다.
그러므로 「外觀上一見明白說」의 立場에서보면 원고의 讓渡當時까지의 自耕期間은 登記簿上 「8년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被告의 이건 賦課處分에內在하는 瑕疵는 外觀上 明白하지 않으므로 이건 處分은 取消할수있을 뿐이다. 이사건 大法院 判決은 종래의通說·判例에 따라 「外觀上一見明白說」의 견해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客觀的明白說」(調査義務違反說)의立場에서 보면 被告가誠實하게 職務를 수행하여 事前調査를 하였다면 原告의 事實上의 所有權 保有期間및 自耕期間은 登記日字에 관계없이 「8년이상」에해당되는 事實을 認定함에 넉넉하므로 (이건讓渡當時의 舊所得稅法제27조에 의하면 讓渡資産의 取得時期와 讓渡時期는 當該契約을 맺고 契約金이외의 代價의 一部를 領收한 날 또는 領收할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被告의 이건 賦課處分에 內在하는 瑕疵는客觀的으로 明白하게 되어 그處分은 當然無效라 할것이다.
생각컨대 釣列法律關係의 性格및 釣列賦課處分의 特質에 비추어볼때 釣列賦課處分은課稅要件에 관한 重大한 瑕疵가 있으면 그瑕疵가 明白하지 않더라도 이를 當然無效로 해석할 것이며 (重大說) 백보를 양보하여 「明白說」의 立場을 취하더라도 釣列賦課處分의 「瑕疵의 明白說」의 要件은 「客觀的明白說」(調査義務違反說) 의 立場에서 이를 判斷하는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本人은 이사건 大法院判決 (84누423) 의 견해에 反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