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新聞
第1641號
法律新聞社
滯納處分으로서의 不動産押留 效力과 第3取得者의 原告適格-大法院2部 1985年2月8日宣告, 82누524判決
姜仁崖
〈辯護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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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事實의 槪要
이사건 不動産은 원래 甲의 所有이었는데 原告 乙이 1979년2월20일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保全의 假登記를 하였다가 1979년3월5일 위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를 마쳤다.
被告 稅務署長은 1977년8월16일 甲에게 제1차 國稅賦課處分을 하고 甲이 이를 滯納하자 1978년9월15일 위 不動産에 관하여 國稅滯納處分을 원인으로한 押留登記를 하였다.
또한 被告는 1979년2월14일 甲에게 第2次 國稅賦課處分을 하고 이를 1979년2월21일 甲에게 告知하였던바 甲은 第1次稅金은 납부하였으나 第2次稅金은 納付하지 아니하였다.
被告가 甲의 第2次稅金의 滯納을 이유로 1981년6월20일 原告에게 이건 不動産에 대한 公賣通知를 하자 原告는 當該 押留處分의 取消訴訟을 제기하였던바 原告는 原告適格이 없다는 이유로 訴却下判決을 받았다.
二, 判決의 要旨
大法院2部 1985년2월8일선고 82누524判決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原審判決의 이유에 의하면 原審은 그 擧示의 證據를 종합하여 이 事件 不動産은 원래 訴外 김석용의 소유이었는데 原告 이종덕이 1979년2월20일 所有權移轉請求權保全의 假登記를 經了하였다가 같은 해 3월5일 위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절차를 마치고 이어서 原告 정현기는 위 이종덕으로 부터 같은해 12월26일 賣買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달 28일 그名義로 所有權移轉登記를 마친 사실, 被告는 1977년8월16일 위 김석용에게 1977년도 定期分 綜合所得稅와 防衛稅賦課處分을 하고 위 김석용이 이를 체납하자 1978년9월15일 위 不動産에 관하여 國稅滯納處分을 원인으로한 押留登記를 하고 1979년2월14일 同人에게 다시 1979년도 隨時分 綜合所得稅와 防衛稅賦課處分을 하고 이는 같은달 21일 同人에게 告知된 사실, 被告는 위 김석용이 위 제1차부과처분한 세금은 납부하였으나 위 제2차부과처분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의 滯納을 이유로 1981년6월20일 原告들에게 이事件 不動産에 대하여 위 押留處分에 기한 公賣通知를 한 사실을 확정하고 原告들은 위 押留處分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데 불과하여 위 압류처분의 取消나 無效確認을 구할 原告適格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原審은 이와같은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되고 거기에 論旨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法理誤解의 違法이 없다. 論旨는 이유없다.
三, 評 釋
1, 序 言
納稅者가 임의로 釣列債務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納稅者의 財産으로 부터 釣列債權을 强制的으로 實現하는 節次를 滯納處分 또는 强制徵收라 한다.
滯納處分은 이를 狹義의 滯納處分과 交付請求및 參加押留로 나누는바 前者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納稅者의 財産을 押留하여 그것으로 부터 釣列債權의 만족을 얻는 節次로서 財産押留·押留財産의 賣却·賣却代金의 充當配分(淸算)의 각 行政處分으로 이루어지고 後者는 이미 다른 機關이 强制換買節次를 개시하였거나 押留한 경우에 그 執行機關에 대하여 賣却代金의 交付를 請求하거나 (交付請求) 그押留에 參加하여 (參加押留) 釣列債權을 實現하는 節次이다.
滯納處分을 이루는 각 行政處分은 釣列債權의 强制的 滿足이라는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一連의 行爲이므로 先行行爲의 違法性은 後行行爲에 承繼된다. 이러한 滯納處分은 私法上 債權의 强制實現을 위한 民事訴訟法上의 强制執行과 비교하여 현저한 特性을 가지고 있다. 즉 私法上의 債權에 대하여는 債權者의 自力救濟禁止의 原則에 의하여 司法機關에 의한 이행의 强制를 필요로 하므로 그 强制執行을 위해서는 債權者의 債務名義의 存在가 절대적인 필요요건임에 대하여 滯納處分은 債權者의 自力執行權에 기한 行政處分이므로 債務名義나 執行文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滯納處分과 强制執行은 그 節次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兩者 모두 債權을 强制的으로 實現하기 위한 節次라는 점에서는 같으므로 그 目的 및 執行行爲의 性質에 있어서는 本質的인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國稅徵收法上의 滯納處分의 章에 규정되지 아니한 事項에 대해서는 民事訴訟法上의 强制執行의 規定이 그 特性에 反하지 않는한 補充的으로 準用될 것으로 해석한다.
國稅徵收法 제47조제2항에는 「押留는 押留의 登記 또는 登錄을 한 후에 발생한 滯納額에 대해서도 效力이 미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그 押留財産의 所有權을 취득한 第3取得者에게 미치는 押留의 效力이 문제로 된다.
또한 行政訴訟法 제12조에는 「取消訴訟은 處分등의 取消를 구할 法律上 利益이 있는 者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경우에 押留財産의 第3取得者가 當該 押留處分의 取消를 訴求할 原告適格이 있는지가 문제로 된다.
그러므로 滯納處分의 支配原則·抗告訴訟의 原告適格과 訴의 利益을 개관한후 不動産押留의 效力 및 第3取得者의 原告適格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이사건 判決의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2, 滯納處分制度의 支配原則
滯納處分制度는 釣列債權을 確保하기 위한 强制的 實現節次로서 釣列債權의 迅速한 實現을 그 目的으로 하지만 이를 실제 運用함에 있어서는 그 運用의 適正을 기하여 滯納者 및 第3者의 正當한 利益을 부당하게 侵害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면 滯納處分制度의 支配原則을 개관하기로 한다.
(1) 釣列債權確保의 原則
釣列債權의 確保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財政權維持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이므로 納稅者가 임의로 釣列債務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現實로 强制的實現手段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釣列債權確保의 原則은 滯納處分制度를 支配하는 가장 기본적인 原則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國民의 財産權은 憲法上 保障된 權利이므로 釣列債權을 確保하기 위한 滯納處分을 執行함에 있어서도 納稅者와 第3者의 正當한 權利는 최대한 保護되어야 한다.
(2) 社會公益優先尊重의 原則과 公平의 原則
滯納處分에 의하여 釣列債券의 完全한 實現을 도모하는 것은 결국 社會公益을 위한 것이므로 滯納處分은 社會公益優先尊重의 原則과 결부된다. 따라서 滯納處分을 집행함에 있어서 私益과 競合하는 경우에는 滯納處分의 執行이 우선적으로 보장된다. 國稅基本法上 國稅의 優先權(同法35)은 社會公益優先尊重의 原則을 드러낸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滯納處分制度는 滯納者를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釣列債權을 確保하는 것이 目的이므로 滯納處分을 執行함에 있어서는 滯納稅金을 징수함에 必要하고도 相當한 범위내에서 納稅者의 財産을 집행함으로써 私法의 侵害를 최소한으로 줄여야한다.
그러므로 滯納處分이 社會公益의 維持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超過押留·公賣處分등을 하여 滯納者 및 그의 一般債權者의 私益을 不當하게 侵害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왜냐 하면 公益과 私益이 競合하는 경우에 公益을 優先保障하려는 것은 公益의 保障을 위하여 私益의 侵害가 絶對的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滯納處分制度에는 公平의 原則이 支配하는바 이 原則에 입각하더라도 釣列債權者가 自力執行權을 남용하여 納稅者 및 第3者에게 필요이상의 희생을 강요하여 그들의 私益을 不當하게 侵害하는 것은 容納될 수 없다.
(3) 執行迅速의 原則
滯納處分에 의하여 釣列債權의 完全한 實現을 보기 위해서는 執行의 간편·신속하고 納稅者 및 제3자의 執行回避行爲를 미리 防止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滯納處分制度에 있어서 執行迅速의 原則은 보다 더 강하게 요청된다.
그러나 執行의 迅速을 기한다고 하여 滯納處分의 졸속한 執行으로 인하여 納稅者 및 第3者의 權利를 不當하게 侵害하는 것은 容納할 수 없다.
3, 抗告訴訟의 原告適格과 訴의 利益
(1)意 義
현행 行政訴訟法上抗告訴訟은 이를 取消訴訟·無效등 確認訴訟 및 不作爲違法確認訴訟으로 구분하고 있는바(同法4참조) 狹義의 抗告訴訟은 違法한 行政處分에 의하여 法益을 侵害당한 者가 그處分의 取消 또는 變更을 訴求하는 取消소송을 말한다.
「原告適格」은 訴의 內容인 請求의 當否에 관하여 原告가 利害關係人으로서 判斷을 구하는 資格, 즉 權利利益遂行의 資格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이고 「訴의 利益」은 訴의 內容인 請求가 確定됨에 適合한 資格과 必要性을 구비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法院이 本案判決을 할 정도의 具體的 利益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原告適格은 民事訴訟의 當事者適格과 마찬가지로 廣義의 訴의 利益의 문제이다.
그리하여 原告適格의 要件으로서 訴의 利益이 否認되면 原告適格이 없는 것으로 되어 그訴는 却下된다. 原告適格의 문제는 職權調査事項으로서 辯論終結時를 기준으로 하여 判定한다(大法院 1969년10월23일선고 64누172판결참조).
「訴의 利益」은 廣義로는 ①當該 行政廳의 行爲가 訴의 대상인 資格을 가지는가 (行政處分性) ②原告가 當該訴訟에 있어서 權利利益遂行의 資格을 가지는가 (原告適格) ③當該 구체적인 周圍狀況에 비추어 그 請求에 대하여 法院이 本案判決을 할 정도로 原告에게 具體的 利益이 있는가 (狹義의 訴의 利益) 라는 세가지 側面을 가지는데 이들은 서로 關聯되고 重複되어 있으므로 그 相互間의 峻別은 곤란하다 할것이다. 行政訴訟法 제12조는 抗告訴訟의 原告適格으로서 「取消訴訟은 處分등의 取消를 구할 法律上 利益이 있는 者가 제기할 수 있다. 處分등의 效果가 期間의 경과, 處分등의 執行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消滅된 뒤에도 그 處分등의 取消로 인하여 回復되는 法律上 利益이 있는 者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西獨 財政裁判法(Finanzgerichtsordnung)제40조제2항에는 「原告가 行政處分 또는 行政處分의 거부 혹은 不作爲로 인하여 자기의 權利를 侵害당하였다는 것을 主張하는 경우에만 訴는 適法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權利侵害」에는 法律上 保護되는 利益 또는 保護할 가치있는 利益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2) 學 說
抗告訴訟에 있어서 訴의 利益(原告適格)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하여 抗告訴訟의 目的 및 機能을 어떻게 볼것인가와 관련하여 學說이 구구하다.
㉮權利享受回復說
이說은 權利救濟說이라고도 하는데 抗告訴訟의 目的과 機能을 현실적으로 國民의 權利享受를 侵害하고 있는 違法한 行政處分의 效力을 排除하여 權利享受를 回復시키는데 있다고 하는 見解이다.
이說에 의하면 侵害된 權利享受가 현실적으로 回復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訴의 利益을 인정할 수 없게 되므로 侵害된 基本的인 主된 權利의 回復이 法律上 또는 事實上 不可能하게 되면 비록 附隨的인 利益의 回復이 가능한 경우에도 訴의 利益을 否定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說에 따르면 訴의 利益이 許容되는 범위가 극히 制限되는바 오늘날 이說을 지지하는 者는 거의 없다.
㉯法的利益救濟說
이說에 의하면 行政處分이 國民의 利益을 保護하고 있는 實定法規에 위반하여 關係國民에게 不利益을 주었을 경우에는 비록 그 利益이 權利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도 訴의 利益이 있다고 한다. 다시말하면「法律上 保護되고 있는 利益」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利益이 權利가 아닐지라도 出訴할 수 있게 되고 사실상의 利益이나 反射的 利益에 불과한 경우에는 訴의 利益이 否定된다.
그러므로 이說에 따르면 訴의 利益이 認定되는 범위가 權利享受回復說에 비해서는 擴大된다고 하겠다. 이說에 의하면 法律上 保護되고 있는 利益이 違法한 行政處分에 의하여 侵害되어 있는 이상 그 侵害된 利益은 回復되어야 하므로 이미 基本的인 主된 權利의 回復이 不可能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處分의 取消로 인하여 이에 附隨되는 從된 權利나 利益의 回復이 可能한 경우에는 訴의 利益이 인정된다.
여기서 「法律上 保護되고 있는 利益」이라 함은 行政法規가 國民의 個人的 利益을 保護할 目的으로 行政權의 행사에 制約을 가함에 의하여 保障되는 利益을 말한다.
그리고 法律上 保護되고 있는 利益의 범위에 관하여 ①當害處分의 根據法規의 目的·趣旨에 의하여 保護되고 있는 利益이라는 說과 ②憲法 또는 一般法律이나 條理法에 의하여 保護되고 있는 利益도 포함된다는 說이 있는바 ②說은 결국 다음의 保護價値의 利益救濟說과 구별이 곤란하다.
法的利益救濟說이 현재의 通說 및 判例의 見解인바 이說에 대해서는 訴의 利益의 判定을 實定法意의 해석에 맡겨 만일 處分의 根據法規의 趣旨가 國民의 個人的 利益의 保護에 있는 것이라면 출소가 허용되나 반대로 그 趣旨가 國民의 個人的 利益保護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公益的 目的의 規制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라면 아무리 違法한 行政處分에 의하여 國民의 重大한 利益이 侵害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순한 反射的 利益의 侵害에 불과한 것이라 하여 訴의 利益을 否定하는 것은 不當하다는 批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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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지고 있다.
더구나 法律上 保護되고 있는 利益인지 여부는 전혀 實定法規의 解釋에 의하여 좌우될 것이므로 법원의 解釋여하에 따라서는 同一한 利益에 대하여 그 性質을 달리 評價 할 수 있게 되어 不合理한 경우도 생긴다. 例컨대 判例의 變更이나 法院사이의 見解차이에 의하여 法律上 保護되고 있는 利益이 사실상의 利益으로 評價될 수도 있다.
또한 原告가 侵害당하였다고 주장하는 利益은 實體法에 의하여 保護되어야 함이 필요하므로 결국 原告適格은 立法者가 이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현대와 같이 行政에 관한 利害狀況이 복잡 다양하게 변동하는 經濟社會에 있어서는 實質的으로 裁判的 保護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利益이 잇달아 出現한다고 할 것이어서 立法者가 그때마다 이에 대처하여 立法에 의한 合理的인 解決을 하여 줄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保護價値의 利益救濟說
이說은 訴의 利益의 判定을 번거로운 實定法意의 解釋으로 부터 벗어나 實質的으로 國民이 받은 被害를 評價하여 司法救濟의 當否를 決定하려는 見解로서 行政處分의 違法을 다투는 者가 그效力을 否認하는데 대하여 實質的인 利益이 있는한 그것이 法律上保護되고 있는 利益이거나 事實上의 利益이거나를 불문하고 司法上救濟할 價値 또는 法秩序 전체의 趣旨로 부터 「保護할 價値가 있는 利益」이라면 널리 訴의 利益을 인정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事實上의 利益을 侵害당하였다 할지라도 그利益이 一般的·抽象的인 것이 아니라 具體的·個別的 利益임과 동시에 當該 違法處分에 의하여 直接的이고도 重大한 損害를 입은 경우에는 이에대한 司法的救濟의 必要性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컨대 行政訴訟의 目的과 機能은 國民의 權益保護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나아가 行政의 適法性의 統制에도 있다고 할것이므로 法治主義의 理念에 따라 行政의 客觀的 合理性의 裁判的保障을 기하기 위해서는 行政訴訟의 客觀訴訟化가 요망된다. 프랑스의 越權訴訟의 法理나 美國의 소위「原告適格의 自由化」의 경향은 이와같은 성격을 가진것이라 할 것이다.
이런 點에서 原告適格의 要件을 완화하는 保護價値의 利益救濟說이 근래 가장 有力한 見解라고 할것이므로 本人도 이說을 지지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說에 따라 原告適格을 判定함에 있어서도 그基準자체가 명백한 것은 아니므로 法院은 侵害된 利益에 관하여 어떤 기준에 따라 訴의 利益의 범위를 判定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이說에 의하여 抗告訴訟의 原告適格을 定함에 있어서도 行政訴訟의 民衆訴訟化를 긍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具體的인 事件에서 그 利益의 侵害가 具體的·個別的임과 동시에 직접적이고도 重大한 것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判斷하여 原告適格을 判定할것이나 앞으로 보다 더 客觀的인 기준을 강구함이 소망된다.
㉱ 處分의 適法性保障說
이상의 諸學說은 모두 抗告訴訟의 本質을 個人의 權益保護를 目的으로 한 主權的 訴訟이란 점에 기초를 두고 있음에 대하여 이說은 抗告訴訟을 處分의 適法性을 保障하는 客觀的訴訟으로 파악하여 當該 行政處分이 司法審査의 可能性 없이 確定되는 것을 극력 排除하고 될수 있는한 司法審査의 可能性을 確保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行政處分의 性質을 判斷하여 當該 處分을 다투는데 있어서 가장 適合한 利益狀態에 있는 者가 出訴하면 그訴의 利益을 認定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抗告訴訟의 本質은 기본적으로 個人의 權益保護를 위한 主觀的訴訟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할것이므로 行政訴訟法 제12조및 제35조의 解釋論으로서 이說을 지지하는 者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3) 判例의 傾向
①初期의 大法院判例중에는 權利享受回復說의 입장을 취한 듯한 判例도 있다(大法院1961년8월7일선고4292行上19, 同旨1961년12월21일선고 4294行上6, 1962년4월4일선고 4294行上60 각判決 참조).
②그후 大法院判例는 거의 一貫하여 法的利益救濟說의 立場을 취하고 있다(大法院 1961년9월28일선고4292行上50, 同旨 1962년1월31일선고4294行上32, 1966년4월26일선고 65누133, 1967년3월28일선고 67누14, 1968년6월18일선고 68누19, 1968년6월25일선고 68누22, 1975년2월10일선고 74누124, 1977년7월12일선고 74누147, 1977년9월13일선고76누146 각判決참조).
4, 不動産押留의 效力과 第3取得者의 原告適格
(1)不動産押留의 效力
①押留는 釣列債權者가 釣列債權의 滿足을 받기 위하여 納稅者의 財産을 保全하기 위한 强制處分으로서 滯納處分의 第1段階인 최초의 執行處分이다.
그러므로 滯納處分으로서의 押留는 民事訴訟法上의 押留와 그本質을 같이 한다.
不動産에 대한 押留는 登記함으로써 그效力이 발생한다(國稅徵收法47①).
押留의 效力은 押留財産의 從物에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며 (民法100참조), 原則的으로 押留財産으로 부터 생기는 天然果實 또는 法定果實에도 그 效力이 미친다(國稅徵收法36).
②押留는 滯納者의 押留財産에 관하여 法律上 또는 事實上의 處分을 禁止하는 效力을 가진다 (處分禁止의 效力), 押留財産에 대하여 滯納者가 한 讓渡·擔保權의 設定등 押留債權자에게 不利益한 處分은 當事者사이에는 그效力을 가지나 이로써 押留債權者에게는 對抗할 수 없다(押留의 相對的 效力).
押留의 處分禁止의 效力은 滯納稅額徵收의 目的을 위한 것이므로 그目的을 저해하지 않는 處分權까지를 剝奪하는 것은 아니다.
③國稅徵收法 제47조제2항에는 不動産押留의 效力의 特則으로서 「押留는 押留의 登記(登錄)를 한후에 발생한 滯納額에 대하여도 效力이 미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규정은 釣列債權確保의 原則에 입각한 것일뿐 社會公益優先尊重의 原則에 기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社會公益優先尊重의 原則에 의하면 公益과 私益이 競合하는 경우에 兩法益이 倂存할 수 없는 때는 公益이 優先하게 될것이나, 釣列債權確保의 原則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公平의 原則에 의하여 釣列債權의 確保는 正當한 私益을 侵害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容納된다고 할것이다.
그러므로 公平의 原則에서 볼 때 押留處分은 執行債權인 釣列債權이 納付등에 의하여 消滅되면 失效될 운명에 있는 것이므로 押留處分이 取消(解除)되어 押留登記가 抹消될 것으로 믿고 押留財産을 適法하게 讓受받은 第3取得者의 正當한 權利는 保護되어야 할것이다.
따라서 押留登記後에 발생한 滯納稅額, 즉 押留登記後에 確定된 새로운 釣列債權의 納期日字 또는 確定日字(押留執行釣列債權이 이미 納付등에 의하여 消滅된 경우에는 押留登記後의 새로운 釣列債權은 納期를 도과함으로서 滯納이 될것이고 그것이 未納付의 狀態에 있는 경우에는 國稅徵收法 제14조의 趣旨로 보아 押留登記後의 새로운 釣列債權은 確定과 동시에 滯納이 될것으로 본다) 보다 前에 第3取得者가 그所有權登記를 경료한 경우에는 押留登記後의 새로운 釣列債權으로서 第3取得者에게 對抗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國稅徵收法 基本通則47-1에는 「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押留의 登記(登錄)를 한후에 발생한 滯納額에는 當該 不動産이 第3者에게 讓渡된 후에 발생한 滯納額(讓渡當時까지 納稅義務가 成立한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다면 第3者에게 讓渡當時押留의 登記(登錄)는 形式上 存在하나 押留에 관련된 滯納額등이 消滅되고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第3取得者의 所有權取得日후에 발생한 滯納稅額은 그所有權의 取得當時에 押留執行債權의 消滅여부를 불문하고 第3取得者의 權利에 對抗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에 관하여 大法院判例는 消極的 立場에서 判示하고 있다(大法院2부 1978년6월27일선고, 77다2138判決참조)
(2) 假登記에 기한 所有權移轉本登記와 押留의 效力
①假登記는 實質的으로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을 保全하기 위한 것이 있고 債權擔保를 目的으로 한것이 있는 바, 前者의 경우에는 假登記된 不動産에 대한 押留는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가 경료되면 그效力이 否定된다. 假登記는 本登記의 順位를 保全하는 效力이 있어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가 경료되면 本登記의 順位는 假登記의 順位에 의하게 되기 때문에 (不動産登記法6②) 假登記후에 된 押留登記는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보다 後順位로 되어 그效力을 잃게 된다.
②그러나 後者인 債權擔保目的의 假登記가 되어 있는 財産을 押留한 경우에 그本登記가 押留登記後에 經了된 때에는 그假登記가 押留釣列債權의 納付期限으로 부터 1年前에 된 것이 아닌한 그假登記에 기한 本登記로서 押留釣列債權者에게 對抗할 수 없다(國稅基本法35②). 이경우에는 押留釣列債權者에게 優先辨濟權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債權擔保를 目的으로한 假登記라도 그假登記가 押留釣列債權의 納付期限으로 부터 1年前에 경료된 경우에는 그假登記에 기하여 本登記를 한때에는 押留釣列債權者가 假登記權者에게 對抗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例外로서 押留釣列債權이 當該 押留財産에 대하여 賦課된 것인 때에는 一年前에 경료된 假登記權者에 대해서도 優先辨濟權이 인정된다(同法35②但書괄호서참조).
그리고 債權擔保를 目的으로한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가 押留登記前에 經了된 경우에는 그假登記權者는 讓渡擔保權者로서 物的納稅義務를 부담한다(大法院全員合議部1984년12월26일선고, 83누661判決참조). 그러나 그假登記가 釣列債權의 納付期限으로 부터 1年前에 경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同法42①참조).
이와같이 假登記擔保權者와 押留釣列債權者와의 關係를 규정한것은 社會公益優先尊重의 原則과 公平의 原則을 적용하여 公益과 私益을 調整한 것으로 볼것이다.
(3) 滯納處分과 第3者의 原告適格
行政處分의 相對方이 아닌 第3者도 當該處分에 대하여 法的利益을 가지고 있으면 抗告訴訟의 原告適格이 認定된다.
그러면 判例를 중심으로 하여 滯納處分과 第3者의 原告適格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押留財産에 대하여 所有權을 주장하는 第3者
㉮大法院判例는 押留財産에 대하여 所有權을 주장하는 第3者는 法律上의 구체적 이익이 없고 事實上의 利益이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押留處分에 대한 原告適格을 否定한다(大法院1部 1985년5월28일선고, 85누20判決참조).
이사건 大法院判決(82누524)도 같은 취지에서 判示하고 있다.
㉯日本判例를 보면, 甲이 賃借하고 있는 登記簿上 乙所有名義의 兩所有土地에 관하여 乙에 대한 滯納處分인 公賣處分이 실행되어 丙·甲이 각자 자기의 所有權 내지 賃借權의 喪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公賣에 參加하였고 더구나 競落者의 決定方法에 하자가 없다면 丙·甲도 그土地를 경락받을 可能性이 있는 경우에는 丙·甲은 그하자를 이유로 公賣處分의 取消를 訴求할 法律上의 利益이 있다고 判示한 것이 있다(東京高裁昭38년7월18일判例, 行集14卷7號 P1256 新判例體系 行政訴訟法2, P1100의 32참조).
(나) 押留財産에 대한 抵當權者
㉮大法院判例는 押留不動産의 抵當權者도 事實上의 利益을 가짐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押留處分에 대한 原告適格을 否定하고 있다(大法院3部 1985년5월14일선고, 83누700判決참조).
㉯日本判例를 보면 押留登記後에 抵當權設定登記를 한者도 公賣處分의 無效確認을 訴求할 利益이 있다고 判示하고 있다(橫濱地裁昭31년7월14일判決, 行集7卷7號 P1793-前記 新判例體系 1100의 36참조).
(다) 押留財産중 一部에 대하여 所有權·抵當權을 주장하는 者
日本判例를 보면 押留財産을 전부 一括公賣處分을 한 경우에 그押留財産중 一部에 관하여 抵當權 또는 所有權을 주장하는 者는 當該 公賣處分의 無效確認 또는 取消를 訴求할 原告適格이 있다고 判示한 것이있다(長崎地裁昭35년2월22일判決, 行集11卷2號 P289-前記 新判例體系 P1100의 38참조).
5, 結 言
①이사건에서 보면, 被告는 1978년9월15일 甲에대한 제1차釣列債權의 滯納處分으로 이건 不動産을 押留하고 原告乙은 그不動産에 관하여 1979년2월20일 假登記를 하였다가 1979년3월5일 本登記를 경료하였고, 被告의 押留登記後의 제2차 釣列債權의 確定日字는 위假登記 다음날인 1979년2월21일임(釣列賦課處分은 告知함으로써 그效力이 발생되므로 被告가 甲에게 告知한 날이 確定日字이다)을 알수 있다.
그러므로 原告乙의 所有權本登記의 順位는 假登記된 날인 1979년2월20일字로 保全되므로 被告는 제2차釣列債權으로서 原告乙에게 對抗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다(여하튼 이點은 本案에서 다룰 문제이다).
그런데 이사건 判決(82누524)은 押留財産의 第3取得者인 原告乙에 대해서 當該押留處分의 取消를 訴求할 法律上 利益이 없다는 이유로 訴却下를 한 原審判決을 정당하다고 하였는바, 이경우에 原告乙에게 「法律上 保護되고 있는 利益」이 없는지가 문제이다.
大法院이 취하고 있는 法的利益救濟說의 立場에서 보더라도 (本人이 지지하는 保護價値의 利益救濟說의 立場에서는 原告乙은 당연히 原告適格이 認定된다) 押留財産의 第3取得者에게 그處分에 관하여 法律上 保護되고 있는 利益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다.
第3取得者는 法律上 保護되고 있는 所有權을 가지고 있는바, 그押留處分의 效力有無에 따라서 자기의 所有權의 喪失여부가 결정되므로 그處分에 대하여 直接的이고 具體的인 法律上의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앞에서 살펴본 日本判例에 의하면 押留財産에 대하여 對抗要件(登記)도 갖추지 아니한채 所有權을 주장하는 第3者에 대해서도 公賣處分에 관하여 訴의 利益을 確定하고 있다.
그러므로 本人은 이사건 大法院判決의 見解에 反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