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新聞
1609호
법률신문사
條件附어음 保證
鄭燦亨
警察大學助敎授 法學博士
============ 12면 ============
서울高判 85.6.11, 84나4381(法律新聞 第1603號 85.9.2, 8面)
原判決 서울民事判 1984.11.1, 84가합1888
【事實關係】
被告銀行(Y) 중앙지점 貸付係代理인 B와 貸付係 行員인 C는 Z會社의 회장인 L, 사장인 M, 직원인 N, O등과 Y銀行의 商業어음 保證制度를 惡用, 同 保證에 필요한 印章등을 사용하여 Z會社發行의 約束어음에 不正한 支給保證을 하고 이를 시중에 割引, 流通시키기로 共謀하여 1983년 6월 하순경 B와 C는 Y銀行중앙지점 금고 문을 임의로 열고 Y銀行 중앙지점의 「우기금액의 지급을 지급기일까지 보증함, 보증번호 년 월 일」이라는 각인, 「(株) Y銀行중앙지점장」이라는 고무인, 「A」라는 지점장 서명명판 및 「중앙지점장인」이라는 직인 등을 몰래 꺼내어 Z會社의 N에게 건네주자, N은 금액란, 발행일란, 지급기일란이 각 白地로 되어있고 支給地및 發行地 各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Y銀行중앙지점, 發行人 Z주식회사 대표이사 M으로 되어있는 약속어음용지 1천1백매의 각좌측에 위 각 도장들을 날인한 다음, 같은 해 7월23일 Z會社의 직원인 O가 同會社의 會長인 L, 社長인 M의 지시에 따라 위 약속어음용지 1천1백매중 1매에 발행일란을 1983년7월23일 금액란을 3천만원, 지급기일란을 1983년10월20일로 각 기재 보충하는 한편, 위 보증란의 보증번호를 1171, 보증일자를 1983년7월23일로 각 기재함으로써 마치 Y銀行이 保證한 것처럼 僞造하였다. Z會社는 同어음을 受取人欄이 白地인 채로 D에게 交付하고 原告(X)는 同어음을 같은 해 7월25일 D로부터 交付받아 取得하여 所持하고 있다가, 1983년10월26일 이 사건 어음을 受取人欄을 보충하지 아니한채 提示하였다가 無去來및 提示期間 經過를 이유로 그 支給이 거절되었고, 受取人欄은 이 사건 訴提起이후인 같은 해 12월9일 이후 X로 보충되었다. X는 同어음을 취득할 당시 Y銀行중앙지점으로 전화를 걸어 위 C에게 이 사건 어음에 Y銀行이 보증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였던 바, 보증한 사실이 틀림없다고 확인하므로 이를 믿고 이 사건 어음을 取得하였다.
【判決要旨】
1. 僞造保證에 대한 Y銀行의 表見代理의 責任에 대하여 代理人이 代理權의 범위를 넘어서 이른바 署名代行의 方式으로 어음 行爲를 한 경우에도 民法 제126조의 表見代理의 規定을 類推適用하여야할 것이고, 民法 제126조에 있어서의 第3者는 表見代理人의 직접의 相對方인 受取人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어음을 取得한 所持人까지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X는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어음 保證이 Y銀行중앙지점장에 의하여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믿었고 또한 그와 같이 믿을만한 정당한 理由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表見代理의 法理에 따라 Y銀行은 이 사건 어음에 대한 保證人으로서의 責任을 부담하여야 한다.
2. 支給期日까지 保證한다는 不單純保證에 대하여, 어음保證의 경우에는 發行·背書·引受의 경우와는 달리 그 單純性에 관하여 明文規定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保證에 條件 내지 制限을 붙임으로서 被保證人과 동일한 責任을 부담하게 되어있는 保證人의 債務關係에 영향을 미치는 變更을 가한 경우 그 保證行爲의 效力이 問題되고 이에 관하여는 ① 條件 내지 制限文言은 有害的記載事項으로서 보증행위전체가 無效가 된다고 보는 第1說, ② 條件 내지 制限文言은 無益的記載事項으로서 어음의 信用과 流通性을 높여야 한다는 第2說, ③ 條件 내지 制限文言은 有益的記載事項으로 보아 保證人에게 그 文言대로의 責任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第3說이 대립하고 있는 바이나, 第1說은 所持人의 利益을 부당하게 害치는 결과가 되므로 옳지 못하고 第2說은 保證行爲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그에게 가중한 부담을 강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음取得者에게 예기치 아니한 利益 또는 保護를 주게되어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타당치 못하다고 할 것이며 어음保證은 換어음의 引受와 같이 순전히 債務負擔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 동시에 被保證人의 債務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단순성을 引受의 경우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보증에 붙인 制限이 순수한 條件이 아니고 被保證人인 發行人의 責任負擔期間 (3年)에 制限을 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Y銀行이 금융기관으로서 어음保證을 하는 목적에비추어 보아 그 保證文言대로 支給提示期間內에 어음提示가 있는 경우에만 責任을 부담시킨다 하여 어음去來의 安全·圓滑을 害칠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第3說이 가장 합당한 見解라고 할 것이다.
3. Y銀行의 被用者인 B, C의 권한유월의 支給保證行爲는 그들의 職務에 관련된 不法行爲에 해당하므로 Y銀行은 X가 입은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는 點에 대하여 X가 Y銀行으로 부터 이 사건 約束어음金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된 것은 Y銀行이 表見代理의 法理에 의하여 保證責任을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X가 保證에 붙여진 制限要件인 支給提示期間을 그대로 도과한 때문이었다고 보여지므로 Y銀行의 被用者인 위 B, C들의 본 건 支給保證行爲로 X가 損害를 입은 것이라고는 볼수 없고 X가 同支給期日을 도과한 것이 同어음의 支給期日을 1983년10월26일로 誤認한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評 釋】
1. 本 判決은 위의 判決要旨에서 본바와 같이 세가지의 問題點에 대하여 判示하고 있다. (1)첫째는 Y銀行의 被用者에 의한 僞造保證에 대하여 Y銀行의 表見代理의 法理 (民126조)에 의한 責任을 인정하였다. (2) 둘째는 保證에 붙인 條件 내지 制限을 有益的記載事項으로 보고 X는 이 條件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Y銀行의 保證責任을 否認하였다. (3) 셋째는 X의 예비적 청구인 Y銀行의 使用者賠償責任을 否認하였다.
이하에서는 둘째의 問題點에 대해서만 살펴 보기로 한다. 즉 어음의 保證에 붙인 條件은 有害的記載事項인가, 無益的記載事項인가, 有益的記載事項인가? 이는 어음(手票) 法이 어음行爲중 發行(어1조2호, 75조2호, 手1조2호) 背書(어12조1항, 77조1항1호, 手15조1항) 引受(어26조) 支給保證(手54조)에 대해서는 그 單純性및 이에 違反한 記載의 效力에 대하여 明文으로 規定하고 있으나 保證(어31조, 77조3항, 手26조)에 대해서는 이에 관한 規定이 없다는 點(어음法 제57조의 參加引受의 경우에도 保證의 경우와 같이 그 單純性에 관한 規定이 없음)및 保證人은 被保證人과 同一한 責任을 부담한다는 點(어32조, 77조3항, 手27조)에서 不單純保證의 해석과 관련하여 發生하는 問題이다.
이하에서는 이에 관한 우리 나라, 日本, 獨逸등의 學說·判例를 綜合的으로 槪觀하고 私見을 피력코자한다.
2. 有害的記載事項으로 보는 見解
(1) 어음行爲는 特段의 明文規定이 없는 한 條件에 親하지 않는 行爲로서 一般原則에 따라 條件은 保證의 目的을 害하므로 有害的記載事項으로 그러한 어음保證行爲는 전부 無效라고 하고, 引受와 保證은 어음行爲의 性質및 機能에서 差異가 있으므로(例컨대 引受는 1어음에 대하여 1개뿐이나 어음保證은 1어음에 대하여 數個있는 경우도 예상되므로 引受에 비하여 더 複雜함) 不單純引受에 관한 規定(어26조2항)을 明文이 없는 어음保證에 類推適用하는 것은 의문이며, 어음法이 條件附保證에 대하여 引受와 같은 明文을 두지 않는 것은 어음行爲의 性質上 條件에 親하지 않는 것이 明白하여 이를 無效로 하는 趣旨라고 解釋한다 【田中誠二, 「手形·小切手法(三全訂版)」 1980년 385면, 同旨: 服部榮三, 「手形 小切手法 (改訂版)」 1983년 163면】.
(2) 日本의 下級審判例中에는 條件附保證 (預金中인 定期積立證卷을 擔保로 하여 그 金額만큼만 어음保證을함) 을 어음行爲는 一般的으로 條件에 親하지 않는 行爲이고 條件만을 無效로 하여 有效한 保證이라고 해석하면 行爲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加重한 負擔을 강제하게 된다는 理由등으로 無效라고 判示한 것이 있다 (日東京地判 1953년2월18일 下民集4월2일 225).
(3) 獨逸에서는 條件附保證을 原則으로 無效로 보나 일정한 경우에는 無益的記載事項 또는 有益的 記載事項으로 보는 다음의 見解가 있다.
① 條件附保證文言은 發行人이나 引受人을 위해서는 인정되지 않으나 (어1조2호, 26조) 背書人을 위해서는 記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어12조)는 見解가 있다 [Baumbach/Hefermehl, Wechselgesetz und Scheckgesetz, 12. Aufl., S.246. 同旨: 崔基原, 「商法學新論(下)」, 1984, 293面].
② 條件附어음債務를 부담한다는 것과 같은 條件附어음保證은 인정되지 않으나 어음法 제30조에서 明文으로 規定하고 있는바와 같은 어음 全額의 一部支給의 保證및 기타의 制限(Beschrankungen) 例컨대 保證人은 主債務者보다 나중에 支給한다는 것과 같은 制限은 인정된다는 見解가 있다(Ernst Jacobi, Wechsel-und Scheckrecht, 1956, S.675).
3. 有益的記載事項으로 보는 見解
(1) 어음保證은 發行이나 背書와 같이 無條件이어야 하는데 背書의 保證이 無益的記載事項으로 되어있는점과 견주어 볼 때 역시 保證이 無效가 되는것은 아니지만 그 條件은 無條件이 된다 고한다 [鄭熙喆, 「商法學原論(下)」, 1985, 553面 同旨: 朴元善, 「새商法(下)」, 1974, 559面]
(2) 어음의 信用을 높이고 流通性을 강화하기 위하여 保證에 붙인 條件을 無益的記載事項으로 보아 無條件의 어음保證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孫珠瓚, 「三訂商法(下)」, 1979, 443面].
4. 有益的記載事項으로 보는 見解
(1) 保證에 붙인 條件을 無益的記載事項으로 보면 保證人의 明示의 意思에 반할 뿐만 아니라 保證人에 引受人의 責任보다 더 엄격한 責任을 인정하게 되어 不當하고, 有害的記載事項으로 보면 保證人의 責任을 免除하는 결과가 되어 어음 所持人의 利益을 害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하며, 특히 引受人의 保證人에 관하여 보면 被保證人은 그 變更된 文言에 따라 責任을 지는데 대하여 保證人이 變更을 가한 경우에는 그 變更내지 保證이 無效가 되어 그 기재와 다른 엄격한 責任을 지거나 또는 전연 責任을 면하게 된다면 均衡을 잃게된다고 한다. 따라서 어음保證은 引受와 같이 순전히 債務負擔을 目的으로 하는 行爲이므로 그 單純性을 引受의 경우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不單純 保證을 한 保證人에 그 文言에 따라 責任을 지게 하여도 별 지장이 없으며, 이렇게 한다하여 어음去來의 安全·원할을 害하는 일은 없다고 한다. [八木弘. 『手形保證』, 「手形法·小切手法講座」, 第4卷, 1974, 45면, 同旨: 徐廷甲外, 「學說判例註釋어음·手票法」, 1973, 362면, 徐燉珏·金泰柱 「註釋어음法·手票法」, 1984, 360面, 李院錫 『어음의 保證制度』, 「考試界」, 1978년7월, 104面].
(2) 保證이 條件附로 되어있어도 어음保證人으로서는 그 條件이 성취된 경우에 保證人의 責任을 물을 수 있어 有利하거나 不利할 것이 없고, 또 保證人으로서는 자기 스스로 그와 같은 條件으로 債務를 부담할 것을 約束한 이상 그 約束대로의 責任을 지는 것은 不合理하지 않으며, 또 發行人의 支給約束에 條件을 붙이는 것은 有害的記載事項으로서 어음자체를 無效라고 해석하나 이와 같은 發行行爲(基本어음)에 條件을 붙이는 경우와 保證行爲에 條件을 붙이는 경우 (換어음의 引受에 條件을 붙이는 경우도 同一함)는 그 效果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어음保證에 條件을 붙인 경우에는 그 條件이 붙은 대로의 어음保證으로서 效力이 發生한다고 한다 [前田庸, 「手形法·小切手法入門」, 1983, 293面, 同旨: 鄭東潤, 「어음·手票法」, 1984, 330∼331面].
(3) 保證은 發行과 같이 어음을 創造하는 基本的 어음行爲는 아니므로 단지 조건의 認定여부에 관한 規定이 없다고 하여 保證自體를 無效로 볼 수는 없고, 또 保證은 換어음의 引受와는 그 性格이 달라 이미 存在하는 어음上의 債務를 保證하는 말하자면 「追加的性格」 을 갖는 것으로서 가능한 한 그 效力을 인정하여야할 것이고 또 條件附保證을 인정하여도 어음去來의 安全을 해하지 않으므로 이를 有效로 하여 그 文言에 따른 責任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어음保證이 引受와는 달리 1통의 어음에는 數個의 保證이 있을 수 있으므로 條件附保證을 인정하는 것은 複雜하다고 하는 것은 條件附保證의 效力을 否認하는 決定的인 理由가 되지 못한 다고 한다. [石井照久·鴻常夫, 「手形法·小切手法」, 1983, 291面].
(4) 프랑스에서는 條件附어음保證을 有效로 하며 (Jacobi a.a.O., S.675, 註5), 이에 관한 判例도 있다. 즉 「어음保證人이 자기의 署名에 「…의 나의 편지에 따라서만 保證으로서 有效함」이라는 文言을 追加한 경우에, 어음所持人에 대한 어음保證人의 責任은 이 文言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判示하고있다 [Cass.(com.) (casset/Jacquin) 1971년12월14일, Bull. cass. 71 IV 285].
5. 結 語
생각컨대 어음의 保證에 붙인 條件이나 制限을 有益的記載事項으로 보는 見解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判旨에 찬성하며,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
(1) 保證은 附屬的어음行爲로 基本的 어음行爲인 發行과는 區別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條件附保證은 條件附發行의 경우와 같이 해석하여 그것도 明文의 規定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保證自體를 無效로 볼 수는 없다. 또 이를 無效로 하면 保證人의 意思에도 反하고 所持人의 利益을 해치게 된다.
(2) 保證과 背書는 같은 附屬的어음行爲이나 그 性質이 엄격히 區別되는 것이므로 條件附保證을 어음법 제12조1항의 규정과 같이 無益的記載事項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保證은 債務負擔의 意思表示이고 背書는 權利讓度 (적어도 第1次的으로는)의 意思表示이기 때문이다. 이는 어음法上에서도 一部背書는 無效로 規定하면서도 (어12조2항) 一部保證은 有效로 規定하고 있는점(어30조 1항)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背書에서도 背書人의 債務負擔에 관해서는 無擔保文句를 有益的記載事項으로 規定하고 있는 점 (어15조1항의 反對解釋)에서볼때 背書에 관한 規定이 保證에 類推適用될 수 있다면 어음法 제12조1항이 아니라 오히려 債務負擔이라는 面에서 同質性이 있는 어음법 제15조1항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保證에 붙인 條件을 無益的記載事項으로 보면 保證人의 意思에 反하여 保證人의 責任을 무겁게 강요하고 한편 所持人을 필요이상으로 有利하게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保證人의 責任이 被保證人의 責任보다 더 무겁게되어 이는 衡平에 反하게 된다 (어32조1항 참조).
(3) 保證은 引受와 같이 적어도 債務負擔을 目的으로 하는 附屬的 어음行爲라는 점에서는 그 性格이 유사하므로 (물론 다른 점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不單純引受 (어26조2항) 에서 引受人의 責任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不單純保證에서도 同規定을 類推適用하여 單純保證人의 責任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어음法에 不單純保證에 관하여 明文規定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이를 無效로 하는 趣旨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明文規定이 없는 경우에는 그 性質이 類似한 規定을 類推適用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그렇게 한다고 하여 무슨 어음의 流通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어음 債務者의 責任을 加重하겠는가?
(4) 위에서 본 獨逸의 學說과 같이 保證에 붙인 條件내지 制限에 대하여, 경우를 나누어 어떤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어떤 것은 인정된다거나 혹은 發行人·引受人을 위한 條件附保證은 인정되지 않으나 背書人을 위한 條件附保證은 無益的記載事項으로 보는 見解에도 贊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保證에 붙인 條件 내지 制限의 內容 (또는 被保證人) 에 따라서 保證自體가 無效로 되거나 또는 有效로 되어, 이는 保證人의 意思에도 反하며 또 單純해야할 어음關係를 複雜하게 하여 去來의 安全을 害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음法 제30조1항에 明文으로 규정되어 있는 一部保證을 包含하여 保證에 붙인 모든 條件내지 制限을 有益的記載事項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5) 이렇게 보면 保證人은 被保證人과 同一한 責任을 負擔한다는 規定 (어32조1항)과 相衝되는 것 같은데 이는 同規定의 의미를 保證人과 被保證人의 責任은 그 內容에서 同一하면 족하고 範圍에서 까지 同一함을 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 相衝되지 않을 것이다. 範圍에서 保證人의 責任은 被保證人의 그것보다 넓을 수도 있으나 좁을 수도 있다고 解釋하면 어음保證에 붙인 條件을 有益的記載事項으로 보는 見解와 一致하는 解釋이 될 것이다.
(6) 參考的으로 어음法上 參加引受 (어57조)에 대하여도 그 單純性에 대하여 規定하고 있지 않은데 參加引受도 債務 (소구의무)를 부담하는 구속적 어음행위라는 점에서 볼 때 不單純引受에 관한 어음法 제26조가 類推適用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