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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
法律新聞 第1948號 法律新聞社 責任能力 있는 未成年者의 不法行爲에 대한 監督者責任 權五乘 〈慶熙大法大敎授法學博士〉 ============ 15면 ============ 大法院 1989年5月9日宣告, 88다카2745 Ⅰ, 判決要旨 1, 만16세 5개월남짓된 고등학교2학년에 재학중인 자에게 不法行爲에 대한 責任을 변식한 知能이 있다고인정함. 2, 責任能力이 있는 未成年者의 不法行爲로 인하여 損害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된 損害가 당해 미성년자의 監督義務者의 義務違反과 相當因果關係가 있을 경우에는, 監督義務者는 一般不法行爲者로서 損害賠償義務를 짐. Ⅱ, 評 釋 1, 문제의 제기 이 判決은 責任能力의 存否와 책임능력이 있는 未成年者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에 관하여판시하고 있다. 그런데前者 즉 만16세 5개월 남짓된 未成年者에게 責任能力이 있다고 한점에 대하여는 별다른의문이 제기될 여지가없지만, 後者 즉 책임능력있는 未成年者의 불법행위에 대한 監督者의 책임을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몇가지의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監督義務者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그 責任의 法的 根據는 무엇인가? 둘째로, 未成年者에대한 監督義務者가 부담하고 있는 감독의무의 내용은 무엇인가? 끝으로, 監督義務者의 손해배상책임의 成立要件은 어떠하며, 그것은 누가 立證하여야하는가? 2, 監督義務者의 損害賠償責任의 법적근거 責任能力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가 未成年者의 不法行爲로인한 損害에 대하여 賠償責任을 부담한다면, 그 責任의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이점에 관하여 學說과 判例의태도가 갈라지고 있다. (1)民法 제755조 適用說 <<大法院 1984년7월10일선고, 84다카474>><판례:대법원 1984.7.10 선고 84다카474 결정>판결은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監督者에게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責任의 근거는 <<民法 제755조><법령:민법|제755조>에서 찾고 있다. 즉 이 判決은 <<民法 제755조>><법령:민법|제755조>는 無能力者가 책임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그의 不法行爲에 관하여 賠償責任을지지 않는 경우에는, 父母등 法定의 監督義務가 있는 사람은 그 監督義務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스스로 損害賠償責任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賠償責任은 가족적 생활협동체의 團體主義的責任을 근대적 個人責任形態로 수정한 것으로 行爲者自身에책임능력이 있었는지의여부가 명백하지도 않고, 行爲者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財産을 가지고 있지 않은 때가 많아 訴訟上의 어려움과 그 實效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보호를 위하여不法行爲者에게 그 行爲 당시에 책임능력이 있었느냐의 여부에 불구하고, 監督責任者는 그 賠償責任을 지는것이며, 감독의무자의 책임은 被監督者의 책임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監督義務者의 책임과 피감독자의 책임은 병존하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監督義務者의 責任은 그 불법행위 자체에 관한過失이 아니라, 피감독자에 대한 일반적 監督및 교육을 게을리한過失로서, 실질적으로는危險責任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 과실은 추정되므로, 監督義務者가 그 監督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賠償責任을 면할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判決에 대하여는 法解釋論의 한계를 벗어난 무리한해석이라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2)身分保證人責任說 이 학설은 親權者는 <<民法 제913조>><법령:민법|제913조>에 의하여 그의 子女에 대한 신원보증인으로서의 義務를 부담하며, 친권자는 그의 子女의 不法行爲에 대하여 신원보증인으로서 連帶하여 책임을 진다고 한다. 「<<曺圭昌, 未成年者의불법행위에 대한 親權者의 責任, 判例硏究 (高麗大 法學硏究所) 제2집 (1983), 171-173면>><기사:미성년자의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조규창|판례연구|제2집|171> 참조」. 일반적으로 身元保證人의 책임은 被用者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身元保證契約에 기한責任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監督者의 責任 을 신원보증인의 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은 지나치게 기교적인 理論構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3)民法 제750조 適用說 이 學說은 親權者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敎養할 義務가 있으므로 (<<民法 913조>><법령:민법|제913조>), 친권자는 이러한 保護·敎養義務의 일환으로서 미성년자가 他人에게 損害를 가하지 않도록 監督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親權者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미성년자로하여금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게 한 경우에는, 그 監督義務의 위반을 이유로 <<民法 제750조>><법령:민법|제750조>의 一般不法行爲責任을 부담한다고한다. 이 견해는 우리나라의 多數說의 입장이며, <<大法院 1975년1월14일선고 74다1795>><판례:대법원 1975.1.14. 선고 74다1975 결정> 판결로 이러한 견해를 따르고 있다. 이 判決은 15세인 미성년자가 外祖父로부터 산탄공기총 1정을 빌려와서, 친구와 함께 산에 새를 잡으러 올라갔다가 誤發하여 사고로 일으킨 事案에서, 「<<총포화약단속법 제13조>><법령:총포화약단속법|제13조>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이사건 총기의 취급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未成年者가 이 사건 총기를 취급함은 犯罪行爲인 不法行爲이므로, 그 부친인 피고는 그 犯罪行爲를 안 이상, 이것은 親權者내지 세대주로서 당연히 총기사용을 제지해야할 義務가 있다 할 것이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총기로 인하여 예견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다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보고서도 제지·감독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피고로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注意義務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자기고유의 입장에서 不法行爲로 인한損害賠償責任을 면할수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本稿가 고찰하려고 하는 判決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監督義務의 內容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의 감독의무는 保護·敎育義務의 一種이라고 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호·교양의무라 함은 친권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未成熟한 상태에 놓여있는 미성년자를 건전한 人格者로 육성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義務이다 따라서 이것은 원래未成年者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것인데, 최근에는 미성년자의 不法行爲로부터피해를 입은 제3자를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이다. 즉 친권자는 미성년자가 건전한 人格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교양해야 할 義務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損害를 가하지 않도록 監督해야 할義務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親權者가 이러한 監督義務를 게을리하여 미성년자인 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損害를 가하게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 親權者가 부담하는監督義務는 일종의 安全·配慮義務라고 할수있다. 그런데 이러한 감독의무의 내용은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는없고, 被監督者의 性情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했 예컨대 미성년자의 평소 品行이 方正하여 他人에게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친권자의 감독의무는통상적 내지 일반적인監督義務에 그친다고 하여야 할 것이지만, 반대로 미성년자의 평소 品行이 暴惡하거나 事故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의 감독의무는 그만큼 엄격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監督義務者의 損害賠償責任의 成立要件 未成年者를 감독할義務를 부담하고 있는자가 그 義務를 게을리하여, 미성년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게 한 경우에는, 親權者가 그로 인한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이것은 그 未成年者에게 책임능력이 있건없건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미성년자의책임능력의 有無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責任能力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자의책임은 <<民法 제755조>.<법령:민법|제755조>의 책임인데 반하여,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은 <<民法 제750조>><법령:민법|제750조>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責任能力이 없는 未成年者의 監督者는 스스로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賠償責任을면할수 없지만,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감독자는 피해자가 不法行爲의 成立要件을 모두 주장·입증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Ⅲ, 本判決의 檢討 이 判決은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불법행위로 인하여 損害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미성년자의 監督義務者의 義務違反과 相當因果關係가 있을 경우에는, 監督義務者가 一般不法行爲者로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고 판시함으로써,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의책임은 <<民法 제755조>><법령:민법|제755조>의 責任인데 반하여,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의 책임은 <<民法 제750조>><법령:민법|제750조>의 責任이라는 점을 밝힌 점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이 判決은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의 책임을 <<民法 제755조>><법령:민법|제755조>의 책임으로 보고 있던 종래의 判決 (<<大法院 1984년7월10일선고, 84다카474>><판례:대법원 1984.7.10 선고 84다카474 결정>) 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判決은 全員合議體의 判決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大法院은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의 責任에 대하여, <<民法 제755조>><법령:민법|제755조> 適用說과 <<民法 제750조>><법령:민법|제750조> 適用說을 모두인용하고 있는 셈이된다. 이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監督者의 責任을 <<民法제755조>><법령:민법|제755조>의 책임으로보느냐, <<民法 제750조>><법령:민법|제750조>의 責任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책임이 成立要件이 다르고, 立證責任의 부담자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이 判決을 全員合議體의 판결로 하여, 종래의 判例를 변경하였더라면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 이 判決은 監督義務의 內容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임의 성립요건 특히 감독의무위반에 대한立證責任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명백한 태도를 표명하지 않고, 「구렁이 담넘어가듯」슬그머니 넘어가고 있는데,이러한 태도는大法院 判例가 가지는規範的인 중요성에 비추어 마땅히 是正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大法院이 責任能力이 없는 未成年者의 監督者의 책임은 <<民法 제755조>><법령:민법|제755조>의 책임이고, 責任能力이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의 책임은 <<民法 제750조>><법령:민법|제750조>의 책임이라는점을 맹백히 선언하고, 여기에 배치되는 종래의 判例는 변경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생각된다.
1990-07-02
양육특약없을때의 자녀양육책임
法律新聞 第1446號 法律新聞社 養育特約없을때의 子女養育책임 朴秉濠 <서울大 法大교수 法學博士> ============ 12면 ============ <事件表示> 大法院 第2部76·6·8判決, 75다1922, 不當利得金返還, 破棄還送(原審 서울 高法75·9·10判決,75나692, 確定判決:서울 高法 76·10·20, 76나1878) 一. 事 實 X女와 Y男은 1956년3월22일에 혼인하여 3男2女를 낳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다가 1964년5월13일 협의이혼하였으며 이혼후에도 약1년간 등서하다가 1965년4월부터는 X는 자녀들을 모두 데리고 친정에서 살았으며 1965년8월경에는 Y가 두 자매를 데려갔고 1973년12월8일에는 나머지 3형제를 데려갈때까지 양육하였다. X는 Y에 대하여 협의이혼당시 양육비는 Y가 갚아주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갚아주지 않으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인 서울高法은 약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X의 청구를 물리쳤으므로 X가 상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여 파기환송하였으며 서울고법 제2민사부는 대법원의 판시대로 판결하여 확정되었다. 二. 判決理由 그러나 민법 제837조는 협의이혼에 있어서 당사자의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자녀의 양육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고 밝히고 있어 어머니가 기른 비용을 약자인 그의 부담으로 돌리는 이유로 아버지가 갚아주기로한 약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수 없음이 뚜렷하니 다시말해서 아버지가 갚아주기로한 특정이 없다함은 이 협조에서 말하는 특별협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수없다. 따라서 아버지인 피고에게 양육책임을 안지게 한 특별사유의 설시를 하지않는한 원판결 판단에는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자의 양육책임이 법리를 오해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겠으니 논지는 결국 이유있게되어 원판결은 파기를 못면할 것이다. 三. 評 釋 판결에 찬성한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은 부모가 원만한 혼인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양육책임자, 부양의 정도, 방법등에 관하여 법률이전의 문제로서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으나 혼인이 파탄된 경우, 혼인외자의 경우, 사통관계의 경우등은 매우 미묘하고 매정한 문제를 낳고있다. 더욱이 자녀의 복지·양육을 외면하고 소유물시하는 사고방식이 개입되고 애증의 교차가 어지러울 경우에는 죄없는 자녀의 희생은 커다란 사회문제로 까지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일상생활의 문견에 의하여 알수있거니와 공표된 판례의 사안을 보더라도 눈물겹고 슬픈 사연들이며 법률의 올가미에서 고통받고 있음을 본다. 이러한 실정하에서 우리는 다시 미성년자의 부양을 재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실정법상의 부양의 근거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의 문제이다. 먼저 미성년자녀의 부양에 관한 법률의 근거를 살펴보기로 한다. 부모가 자식을낳고 자식의 생활을 자기의 생활의 일부로서 유지하는 것은 혈연에 입각한 자연적 본능적이며 친자간의 부양은 그 신분관계에 본질적·불가분적 요소로서의 의무이며 그것은 공동생활을 하건 하지 않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법은 이러한 부양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그러한 본질적인 관계가 해이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민법 913조가 규정하는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보호·교양의 권리의무는 자녀의 신체·정신의 발달을 감독하고 이에 대한 위해나 불이익이 생길때에 방위·보호함으로써 신체·정신이 발육완성한 독립된 한 인간으로 키우는 권리의무이며 거기에는 당연히 부양이 대전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규정에 의해서도 당연히 양육비의 부담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녀의 발육완성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친권자에게 부과된 의무이다. 또한 부양의무와 양육비의 부담에 관해서는 833조의 혼인생활비용의 부담, 827조의 일상가사에 대한 대리, 832조의 일상가사에 대한 연대 책임에서 자녀의 양육·교육비용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부담하며 그에 관한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부모의 일방이 한경우라도 본인으로서 또는 공동으로 연대책임을 져야하도록 되어 있다. 또 837조와 843조 및 민사소송법 30조에 의하여 이혼시에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협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양육책임을 과하고 협정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30조에 의하여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양육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924조의 직계혈족간의 부양의 권리의무는 부모와 미성년자간의 부양의 관한 규정이 아닌 것으로도 볼 수 있을지 모르나 부모의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연장이며 부양의무존재에 대한 간접적인 근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고 일정한 자의 호주·가족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미성년인 가족이 호주의 거소지정권에 복종하고 있는 한 호주의 부양을 받도록 되어 있다. (민법 제797조 제798조1항) 위와 같은 부모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의 자연법적 근거와 실정법적 근거에 비추어 볼때에 근본적으로는 그부양의무는 친권의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오로지 자녀의 양육·복지를 위해서 부담한다고 하지 않을수 없으며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국가사회에 대한 책임이요 의무인 것이다. 양육책임자를 아버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자녀의 인도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서도 않될 것이며 반드시 그가 자녀를 동거부양해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도 없으며 친권이 제한되거나 상실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부양의무를 면하는 것도 아니며 자력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경제적 급부를 부담해야 하며 그 능력이 없더라도 정신적인 연대책임을 져야한다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 위와 같이 본다면 부모의 별거중에 미성년자녀와 생활하는 어머니로서는 자녀의 생활비는 혼인생활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하여 혼인비용부담의 청구 또는 부양료청구에 의하여 해결된다. 축첩한 남편과 별거하고 6남매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처가 남편에 대하여 과거 및 장래의 부양료를 청구한 경우에 대구고법은 과거의 부양료는 물론 그 자녀의 성년에 이르기 까지의 장래의 양육비지급을 인용하였다. (75년3월15일, 75르35) 부모가 이혼한 경우와 인지된 혼인외자의 부모의 경우는 부양의무자나 부양의 내용이 달라진다. 60년대의 대법원 판례는 미성년자의 양육을 철저하게 친권과 결부시켰으며 어머니가 임의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버지에 대하여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한 경우에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모가 부양한 것은 자기의 고유한 의무를 이행한데 불과함으로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사무관리는 될 수 없으며 아버지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론을 펴고 있었다. (67년1월31일, 66므40 67년2월21일 65므5) 이러한 대법원의 견해는 하급심도 따르고 있어 아버지가 양육하기로 약정하고 아버지와 계모가 잘 돌보지않고 학대유기함으로 생모가 기르면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서울고법은 위 대법원판결과 같이 판시하였다(76년4월6일, 75르77) 따라서 이러한 과거의 판례에 비하여 본건 판례는 미성년자녀의 양육의무와 친권자에 의한 동거부양을 직접 결부시키지 않고 민법 837조의 규정을 정석대로 해석적용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후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생모가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으며 생모도 혼인의 출생자에 대한 고유의 부양의무자이므로 자진부양 하여왔고 자진부양하려 한다면 생부에게 과거 또는 장래의 양육비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79년5월8일 79므3) 판시이유는 생모의 자진부양과 생부의 자녀인도청구에 대한 불응을 들고 있는 것으로보아 또 사안의 부모가 사실혼관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이 판시한 것이지만 친권자인 아버지나 친권이 없는 생모사이에서는 부양의 순위, 정도에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하며 생모의 부양료청구는 자녀의 복지를 우선하여 고려해야 된다. 따라서 대법원은 기본적으로는 민법837조, 민사소송법 30조등의 경우외에는 즉, 혼인을 전제로 해서만이 양육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수 있다. 그런데 서울고법은 위 법조는 사실혼해소의 경우에도 준용된다고 하는 견해를 표명한 일이 있다.(75년12월2일 75르4, 5) 요컨대 부모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친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즉 9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아버지나 적모, 생모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법률상의 부모인 이상 부양의무가 있으며 생모의 친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생모가 부양의무를 지는 것과 마찬 가지로 아버지나 적모도 부모인 친권자로서 부양의무가 있다. 다만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일차적으로 부양의 권리, 의무를 지는 것 뿐이고 자녀를 위하여 아버지와 적모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녀의 복지상 부적당하여 생모가 협의없이 인수동거하여 양육할 경우에도 아버지와 적모의 부양의무는 있다고 보아야한다. 다만 적모의 부양의무는 당사자간에 협의가 없는한 잠재적이며 아버지가법률상 지는 것뿐이다. 또 부모가 이혼하거나 아버지의 사망후 어머니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재혼한 때에는 그 어머니는 전혼증에 출생한 자녀의 친권자로 되지 못하나(909조 5항) 아버지나 자녀의 재모가 부양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생모는 친권자는 아니더라도 법률상 당연히 부양의무가 있다. 이혼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아버지에게 양육책임이 있는 것이나 그것은 친권자이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아버지에게 양육능력이 있다고 추정하는 우리나라의 일반적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해야 할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본건 대법원 판결은 타당한 것이다. 또한 위의 모든 경우에 양육비의 부답도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모의 수입, 자산등을 고려하여 안분하여 배분해야 할 것이다. 친권자인 아버지의 의사에 반하여 생모가 인수동거부양하며 아버지의 인도청구에 불응하는 사정이 있다하여 부양료청구를 물리치는 일이나 아버지가 부양료를 갚아주기로 약정한 증거가 없다하여 부양료청구를 물리치는 일은 부모의 미성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친권의 유무, 동거의 유무에 의하여 면할 수 없다는 이유 즉, 자녀의 복지를 위해서도, 또 형행법상의 근거에 의해서도 부당한 것이다. <끝>
1982-05-24
민법구○구조 일·이·사·오항의 해석
法律新聞 1245호 법률신문사 民法九○九조 一·二·四·五항의 解釋 鄭範錫 建國大大學院長 法學博士 ============ 12면 ============ (一) 言語는 그 性質上 一般的으로 表現하는 것이다. 修飾語를 總動員하여 가장 巧妙한 풀이를 하드라도 純個別的인 具體的 全體로 完全히 表現할 도리는 없는지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万物流轉의 觀想에 투철한 希腦의 哲學者 크라투이로스는 말로 하지 않고 손가락을 움지겨서, 事物로 指摘했다.는 말이 전해 오고 있다. 法律에 있어서도. 言語는 一般的이며, 抽象的부분이어서 具體的 全體的이며 直接的인 法律現象을 正確하게 表現못하군 한다. 다음 判例에 있어서 親權者에 관한 判例의 態度는 이런 의미로 좋은 例가 아닐 수 없다. 비록, 判決의 理由中에서 이에 관해 밝힌 것이기는 하나 우리 나라 親權制度 乃至는 家族制度에 重大한 뜻이 있을 듯하며, 이 判例를 資料로 하며 親權者의 뜻을 反省하기로 한다. 二. 判決要旨 원결정이 민법 909조1항, 2항, 4항, 5항의 각 규정이 모두 미성년자에게 대한 부친 또는 모친은 미성년자와 호적을 같이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그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로 보아서 같은 조 3항에서 말하는 생모도 미성년자와 같은 호적에 취적되어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 친권자가 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에서「갑」과 호적을 같이하고 있지 아니하는 그의 생모「을」이 한 후견인 선임결정 취소신청을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다고 본다. 三. 評 釋 甲男乙女가 法律婚을 하고 그 사이 丙이 出生했는데 甲男乙女가 離婚을 했을 때 丙을 위한 親權者가 누가 설 수 있는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본다. 이러한 경우에 하나의 原則으로 一般論에 도달할 것이 아니고 具體的으로 나타날 수 있는, 나타나고 있는 例를 들어 과연 一般的인 原則이 또는 어떠한 成文法規의 常識的인 解釋이 모든 경우에 타당하느냐로 따져보고 만일 모든 경우에 타당할 수 없다면 새로운 解釋論이 要請될 것이고 그것을 위한 代案이 필요할 것 같다. (1) 甲男乙女가 未成年者인 丙子를 두고 離婚을 했을 경우 親權者가 누가 될가? 甲乙이 離婚했다고 해서 丙과의 親子關係에 變化가 있다고 할 수 없을지 모른다. 甲父나 乙母의 立場에서 볼 때 離婚前이나 離婚後나 變함없이 丙은 自己들의 子女이며 自己들은 丙을 保護하고 敎養할 權利義務가 있기 때문이다(民法 913條). 民法 第909條(改正前)에 의하면 「① 未成年者인 子는 그 家에 있는 父의 親權에 服從한다」고 했고, 「② 父가 없거나 기타 親權을 行使할 수 없는 때에는 그 家에 있는 母가 親權을 行使한다」로 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909條가 嚴然히 있는 以上, 離婚한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父가 있는 以上 母가 親權을 行使하여야 한다는 生覺, 그 自體가 存在할 수 없다 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昨年 12월 民法 改正이 있었고, 改正된 民法 第909條1項에 의하면 「未成年者인 子에 親權은 父母가 共同으로 行使한다…」로 改正되었다. 民法 第909條는 5項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중 第1項만 改正했을 때 其餘의 四個項과는 關聯 없이 獨立的으로 改正해도 좋은가? 또는 第1項의 改正으로 其餘의 四個項에는 전연 영향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면 第1項의 改正은 根本的變革이기 때문에 餘他의 四個項은 第1項의 趣旨로 부연하여 規定한 部分이 많을진래, 당연히 참작을 하고, 그것에 呼應하여 餘他 四個項의 意議가 變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民法 第909조 전체 3개項 사이며 矛盾이 없는 그러한 新解釋이 必要한가? 이러한 문제는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나 本稿에서는 論外로 한다. 다만 우리와 유사한 制度를 갖고 있는 이른바 先進國에서는 離婚한 母가 당연히 親權者로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當事者사이 議論을 하여, 母도 親權을 行使할 경우와 行使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읽은 기억이 있다. (2) 甲男乙女가 丙을 出生하고 만 다음 離婚을 하고 甲男이 丁女와 재혼했다고 前提해 본다. 甲 死亡後 미성년자 丙이 있다면 丙의 親權者될 사람을 생각한 본다. 첫째 丙의 親權者로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乙이다. 甲乙의 法律婚者사이며 出生한 丙이고 갑을이 이혼했다고 해서 모친 내지는 親權者로서의 乙의 地位의 변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丙의 繼母 丁이 丙의 친권자로서 등장할 수 있다. 甲家에 갑이 없고 前然히 모자관계가 있는 繼母 丁이 甲의 호주상속인 내지는 갑의 재산상속인 인 미성년자 丙의 친권자될 수 있는 資格을 충분히 가졌다 하겠다. 丙을 보호하고 敎養하는데에는 乙이 丁보다 한거름 앞섰다고 할 수 있고 갑의 뜻을 계승하고 갑의 유산이 丙을 위하여 잘 관리 유지되기 위해서는 丁이 乙보다 앞선 경우가 많을지 모른다. 이런 경우를 예측하고 民法 909조 5항이 마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丙을 위하여 乙도 친권을 행사할 수 있고 丁도 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그것이 共同親權行使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니라면 그 先後 優劣을 정해야 한다. 909조 5항에 의하면 「부모가 이혼하거나 父의 死亡後 母家 친가에 復籍 또는 재혼한 때에는 그 母는 前혼인중에 출생한 子의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여 있다. 이 5項의 全規定을 여기서 다論할여는 것이 아니고 父母가 離婚한 경우만을 따져보기로 한다. 위의 規定과 위의 想定한 케이스를 綜合해서 判斷한다면, 未成年者 丙을 위해 婚姻中의 生母 乙이 親權者가 될 것이 아니고, 적어도 繼母 丁이 生存하고 있는 以上 丙에 優先해서 丁이 丙의 親權者가 되어야 한다. (3) 의 케이스에 있어서 甲乙이 離婚하고 甲은 未成年者丙子를 남겨두고서 再婚을 하지 않고 死亡했다고 前提해 본다. 이때에 丙을 위해서 그 親母 乙은 親權者가 될 수 없을까? 第909條5項이 또다시 등장되어야 한다. 「父母가 離婚하거나…한때에는 그 母는 前婚姻中에 出生한 子의 親權者가 되지 못한다」고 明白히 規定되여 있고, 그에게는 丙은 前婚姻中에 出生한 子임에는 疑心의 餘地가 없으니 말이다. 乙이 親權을 行使할 수 없다면 結局 未成年者를 위해서, 後見人은 이 경우 甲이 遺言으로 指定할 수 있다(931條). 그야말로 民主主義法體制下에 父가 親權을 使할 수 없게되면, 當然히 親母가 親權을 行使하여야 하지, 父가 단독으로 親母를 제쳐놓고 다른사람을 後見人으로 指定할 수 있을까? 그런 行爲를 容恕할 수 있을까?하고 反對意見이 나올 것 같다. 다음 이 경우 父가 後見人을 指摘하지 않고 死亡했다면 未成年者의 配偶者 直系血族, 3寸以內의 방계血族, 戶主의 順位로 後見人이 된다(932條). 未成年者의 配偶者가 親母보다 丙을 위해 앞설 수 있다함은 수긍이 갈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 그런 例는 없을 듯 하고 伯父나 叔父 等이, 또는 異腹兄等이 丙의 後見人되는 것보다 親母 乙이 親權行使함이 낫지 않은가? 具體的 경우는 千差萬別이겠으나 一般的으론 또는 量的으로나 質的으로 볼 때 丙을 위해서 離婚한 母의 親權行使가 三寸以內의 방系血族의 代理權行使보다, 더 큰 妥當性이 있지 않을가? 더군다나 離婚할 때, 幼兒들을 大部分 實際로 親母가 養育하는 例가 많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結論이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미칠 때 909條5項이 있다해서 반드시 언제나 離婚母는 親權者될 수 없다는 理論은 나을 수 없다는 主張도 나옴직 하다. 離婚母와 繼母가 未成年者 丙의 親權者로서 競合할 때 繼母에게 우先順位를 認定한 909條5項의 趣旨는 일단 긍정한다해도 그 다음 嫡母와 生母사이의 親權을 생각해 본다. 民法 909條3項에 依하면, 婚姻外의 出生子에 對하여 前項의 規定에 依한 親權을 行使할 者가 없을 때에는 그 生母가 親權者가 된다 라고 規定했다. 다시 말하면 未成年者 丙의 親權者로서 父, 嫡母, 繼母, 離婚母, 生母等이 있으나 親權行使의 順位로서 첫째 父(民法改正前으로서는), 둘째 嫡母 또는 繼母, 셋째 生母인 것이다. 그렇다면 離婚母는 어찌될가? 이나라의 모든 學說 그리고 모든 判例(?)는 生母는 親權行使의 機會를 認定하면서 離婚母는 그런기회가 없는 것으로 解釋하는 것이 아닐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離婚母를 아무리 賤待를 하드라도 生母이상이지 生母以下의 待接은 할 수 없다. 英國議會는 女子를 男子로, 男子를 女子로 만들 수는 없어도 그 外의 것은 다 할 수 있다 했거니와 우리 立法 判例 學說이 總動員하드라도 離婚母에게 最少限 生母가 누리는 權利마져 누리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닐가? 따라서 離婚母는 父亡後 繼母가 있을 경우에 繼母에 앞서서 親權行使할 수야 없지마는 繼母가 없다면 적어도 生母인 離婚母는 親權行使를 할 수 있다는 解釋이 된다. 다시말하면 離婚母가 前婚姻中에 出生한 子의 親權者가 되지 못한다는 뜻은 無制限으로 받아드릴 것이 아니고 繼母와 離婚母와의 親權問題가 發生했을 때 繼母가 있는 限 離婚母가 親權者(親權行使者)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4) 民法 909條 3項에 의하면 「婚姻外의 出生子에 대하여 前項의 규정에 의한 親權을 행사할 者가 없을 때에는 그 生母가 親權者가 된다」라고 했다. 生母가 親權者되기 위해서는 그 子의 父 또는 嫡母가 親權行使못하게 될 경우이고, 그것으로 足하고, 그 外에는 하등의 條件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生母가 親權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 보다 더 正正 當當한 地位를 가지고 있고, 道德的으로 法律的으로 確固한 地位를 갖고 있는 離婚母는 親權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判例에 의하면, 「원결정이 민법 909조, 1항, 2항, 4항, 5항의 각 규정이 모두 미성년자에게 대한 부친 또는 모친은 미성년자와 호적을 같이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그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로 보아서 같은 조 3항에서 말하는 생모도 미성년자와 같은 호적에 취적되어 있음을 조건으로하여 친권자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婚姻關係아닌 生母의 入籍이란 例外에 屬한 것이다. 生母는 다만 未成年者의 母이며, 未成年者의 保護를 하고 養育을 하는데, 最適者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生母에게 親權을 行使할 機會를 마련한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親權行使를 위해, 生母의 入籍을 要求를 함에 관하며, 正當한 理由를 發見할 수 없고, 더더구나 離婚母나 離婚母와 繼母사이의 親權順位規定을 誤解하고 나아가서는 論理必然性도 없이 무리하게 生母의 親權行使에까지 不當한 해석을 한 것 같다. (5)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生母가 미성년자와 호적을 같이 할 경우에만 친권자가 될 수 있다는 판례를 前提로 할 때 離婚母도 미성년자와 호적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만일 같이 한다면 그때야 말로 離婚母도 生母와 같이 親權을 행사할 수 있지 않는가? 즉 民法 제785조에 의하면 「호주는 他家의 호주아닌 자기의 直系尊屬이나 直系卑屬을 그 家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호주인 미성년자 丙은 生母를 자기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甲과 乙이 이혼하여 乙이 친가에 復籍에 있다하드라도 甲사망후 호주가 된 丙이 乙를 다시 자기호적으로 입적시킬 수 있어야 한다. 乙은 분명히 호주가 아닐 경우이고을 분명히 丙의 直系尊屬이기 때문이다. 다음 生母(위의 경우 甲과 이혼한 일이 없는)가 丙의 호적에 입적함으로 의하여 미성년자 丙의 친권자가 된다면 法律婚을 하고 법률혼중에 丙을 出生한 을이 이혼을 해서 甲男은 떠났다가 甲死後 丙호주되여 丙家에 乙이 다시 입적되었을 경우 의심할 여지도 없이 乙은 미성년자 丙의 친권자가 된다고 해석된다. 以上(1)에서 (5)까지를 다시한번 要約하면 첫째 909條5項의 뜻을 살펴보면 離婚母는 繼母가 存在할 때만 繼母의 親權 때문에 前婚姻中에 出生한 子의 親權者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고 둘째 909條3項의 뜻을 살펴보면 婚姻外의 出生子에 對하여 父나 嫡母가 없을 때에는 그 生母는 子의 家에 入籍與否를 뭇지 않고, 親權者가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함이 幼兒를 保護 敎育하기 위하여 좋은 結果를 가져올 蓋然性이 크기 때문이다. 
1978-03-27
민법상생모의 친권행사
法律新聞 1242호 법률신문사 民法上生母의 親權行使 일자:1968.9.17 번호:76스6 鄭範錫 建大大學院長 法博 ============ 12면 ============ 一, 親子法은 家門을 위한 親子法으로부터 어버이를 위한 親子法으로 다시 어버이를 위한 親子法으로부터 子女를 위한 親子法으로 三轉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함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親權法도 또한 동일한 발전적변화를 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할 수있다. 親權은 원래 가장권 내지 가문격을 이어받아 父權으로서 존속하여 왔다. 前近代法에 있어서 가장권 내지 가부권에는 여러가지 유행이 있었으나 그중에 절대적지배권적인 로오마型이 있는가하면 그와 유사한 東洋型이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近代法에 있어서는 이미 子女를 위한 親子法 親權法의 발전단계에 도래하며 父權에는 미성년자녀의 신상및 재산상의 監護를 목적으로 하는 權利임과 동시에 의무이라고 規定되고 있었다. 1900년부터 시행된 독일민법전에서부터 父權은 비로서 親權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父의 親權의 제1차적 내지는 本來的이고 母의 親權은 제2차적 내지는 補充的인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고 母가 친권행사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制約이 立法的으로 또는 判例法的으로 가하여져 왔었다. 10세기에 들어와서 겨우 瑞西民法을 비롯하여 여러나라에서 오로지 子의 이익 또는 子의 福祉를 목적으로 하여 부모의 동시 親權 공동행사의 原則이 사용되었다. 생각컨대 개인의 존엄과 兩性의 본질적평등을 시인하고 이기본원측을 意法에서 채택하는 이상 이러한 親權法의 개정도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5천년의 혁혁한 문화로 자랑하고 있으나 前近代的 요소가 親子法內에서도 상당히 도사리고 있어서 부모의 동시 親權공동행사의 원칙이 1977년 12월에 이르러서 비로소 채택되었다. 그러나 法例條文을 몇개 改正한다고 해서, 親權關係 또는 親權行使가 우리 社會에 맞고 時代에 뒤떨어지지 않게 원만히 이루어진다고 할수 없다. 다음 判例는 親權法의 現代的意義 내지는 現代的機能을 감안하여 고찰할때 여러가지 면에서 검토되어야 할줄 안다. 二, 判決要旨 원결정이 민법 909조1항, 2항, 4항, 5항의 각 규정이 모두 미성년자에게 대한 부친또는 모친은 미성년자와 호적을 같이 하는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그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로 보아서 같은조 3항에서 말하는 생모도 미성년자와 같은 호적에 취적되어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 친권자가 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에서 『갑』과 호적을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는 그의 생모 『을』이 한 후견인 선임결정 취소신청을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다고 본다. 三, 評釋 甲男乙女가 夫婦인데, 그 사이에 出生한 子女에 관해서는 甲男 (父) 第一次的으로 親權者 (昨年12月以前) 이라 할때, 대부분 반대하지 않을듯하다. 이에 관한 民法規定이 違憲立法이라는 立法이 있을수 있다. 그立法에는 귀를 기우리고, 검토하여야 할줄 아나, 夫婦에서는 論外로한다. 다음 甲男乙女의 法律婚 夫婦사이가 아니고 甲男乙女의 法律婚 夫婦사이가 아니고 甲男과 丙女 (法律上 夫婦가 아닌) 사이에 丁이 出生했다고 할 때, 丁을 해해서는 第一次的으로 甲이, 그리고 第二次的으로는 乙이 親權者된다고 할 때, 또한 하등의 反對가 없을듯하다. 甲이 死亡하고 그다음 乙이 死亡했을 때, 다른 특별한 일이 없으면, 丙이 丁의 親權者가 되어야 한다고 할 때, 이또한 反對가 없을 듯 하다. 우리 民法 第909조 3항에 의하면 「婚姻外의 出生子에 對하여 前項의 規定에 依한 親權을 行使할 者가 없을때에는 그 生母가 親權者가 된다」라고 明白히 規定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의 우리 大法院判例에 의하면, 위判決要旨와 같이 단순히 丁이 丙의 生母인 조건하나로 一定한 경우에 丙이 丁의 親權者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生母인 丙도 未成年者 丁과 같은 호적에 취적되어있음을 조건으로 하여 친권자가 된다고 했다. 다시말하면 丁의 生母 丙은 丁과 호적을 같이하지 아니할 때에는 丁의 친권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과연 이 판결이 어떠한 경우라도 타당할까? 바꾸워말하면 丙의 환경이 어떠하던 丁의 가족관계나 친족관계가 어떠하던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丙이 丁의 친권자가 될 수 없을까? 굳이 이 판결만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할수 없을지 모른다. 이 판결에 관한 구체사안을 전연 모르니 구체적인 경우에 혼인외의 출생자 丁의 친권자로서 丙이 등장하여 丁의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丙의 좋지못한 환경에서 丁을 양육함이, 丁을 위해서 도저히 용서못한 사정일수도 있다. 그러나 추상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論할 때, 혼인외의 출생자 丁을 위하여 父甲도 사망하고 없을 때 무조건하고 生母丙이 친권자될수 없다는 취지라면 이 판례는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할줄 안다. 그러나 이런 의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점에서 반대 할줄 안다. 첫째 우리 民法 제909조 5항에 의하면 「부모가 이혼하거나 父의 사망후 母가 親家에 復籍 또는 재혼한 때에는 母는 前 혼인중에 출생한 子의 친권자가 되지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정정당당히 法律婚中에 출생한 子女라도 母가 그 家籍을 같이하지 않게 되면 그 子女의 친권자 될 수 없다함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니 그 보다는 훨씬 지위가 낮은 生母는 물론 친권자가 될 수 없다고 해석될법하다. 혼인외의 子에 대한 생모야말로 또한 子女와 호적을 같이 해본일도 없고 또한 夫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권도 없을뿐만이 아니고 혼인외의 子를 출생하게된 일 자체가 용서받지 못할 反道德的, 違法的인 일이니말이다. 그러나 筆者의 意見으로서는 이러한 해석에 反對하지 않을수 없다. 아무리 妻가 離婚등으로 因하여 夫와 따라서 子女와 戶籍을 달리한다하드라도, 生母로서는 계속 親權者될수 있다고 解釋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것은 本稿의 論外로 하고 後日에 詳論할까 한다. 둘째 判例와같이 그子女의 家에 취적한 경우에만 生母가 親權者가 될 수있다고 縮小解釋을 한다면, 結果的으로 볼 때 民法 第909條3項은 실제로는 意味하게 되거나 이른바 "有若無"가 될 염려가 없지않다. 甲乙이 夫婦이고 甲丙사이에 丁이 出生했을 때, 甲戶主가 生存時 丙이 甲의 家에 入籍할수없음은 의심할여지가 없다. 甲이 死亡하면 未成年者丁에 대한 親權者는 嫡母乙이 되고 丁은 戶主가된다. 嫡母乙은 丁이 未成年으로 있을 期間 親權者가 됨이 原則이니 丙이 등장할 機會가 무슨 事故가 없는限, 있을수 없다. 甲이 死亡하고난다음 未成年者丁이 戶主로 있을때 乙이 死亡하면 어찌될까? 判例의 理論을따르면 丙과 丁이 戶籍을 같이하지 아니하니, 丙이 親權者될수 없다. 未成年者丁을 위해서 結局 그保護者로서 後見人이 登場하는길 以外는 다른 方途, 특히 丙이 丁의 親權者로서 自然的으로 登場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未成年者 丁을위한 後見人으로서 丙이 등장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丁의 父甲이, 그리고 嫡母乙이 順次로 死亡했다면, 그 後見人을 두어야 한다 (928條) 後見은 後見開始原因인 事實이 發生한때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後見人은 1人으로 한다 (930條) 누가 後見人이 될 수있는가, 될 可能性이 많은가를 살펴 보아야 한다. 未成年者에 對하여 親權을 行使하는 父母는 遺言으로 未成年者의 後見을 指定할 수 있다. (931條) 위의 경우 丁을 위해서 丁의 嫡母가 遺言으로써, 丁의 後見人을 指定할 수있다는 뜻이다. 이럴 경우 嫡母乙이 丁의 生母를, 丁의 後見人으로 遺言에 의해 指定하는 경우가 많은가? 具體的경우에 乙과 丙과는 사이가 좋고, 丙이 甲家의 보호를, 그리고 丁을 잘 양육할 수 있을 때, 乙은 丙을 指定할 경우도 있을법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乙과 丙과는 사이가 좋지 않을지 모른다. 사이가 좋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원수와 같이 지낼지 모른다. 家門을 위함도 좋고, 어린아해 양육을 잘 하는 것도 좋겠으나, 그보다도 원수간이라만, 모든 것을 다제쳐놓고, 乙은 丙을 排除할 것이다. 다음 丁에게는 甲의 兄弟들이 있고. 또는 乙이 出山한 丁의 兄弟들이 있다고, 전제할 때, 그리고 더군다나, 甲의 집안은 이른바 古家로 家門을 존중하는 집안이라면, 乙은 斷然코, 丙을 指定하지 않는 丁의 後見人으로서 乙의 長男이나 그렇지 않으면, 甲의 兄弟中의 1人을 指定할듯하다. 아마 이러한 경우가 一般的일듯하다. 다음 法定後見人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 즉 親權者에 의해 後見人의 指定이 없는 때에는 未成年者의 配偶者, 直系血族, 3촌 이내의 傍系血族, 호주의 順位를 後見人이 된다. (932條) 이 경우에 丁의 祖父 즉 甲의 父親이 있고 丁의 生母 丙이 있다면어찌될까? 호적을 같이함을 重要視하는 判例의 理論을 따른면 여기서 말하는 直系血族中에는 호적주를 같이하는 사람만 뜻하고 따라서 丙은 丁과 호적을 같이 하지않고, 甲의 父 卽 그 祖父와 丁이 호적을 같이하기 때문에, 丙이 後見人이 되는 것이 아니고, 丁의 祖父가 後見人이 된다고 해석할듯하다. 舊韓國時代면 勿論 그러할것이고, 日帝時代만 하드라도, 丁의 祖父가 丁의 後見人이 되지 丁의 生母가, 後見人이 된다고 할 사람은 그렇게 많이 있을수 없는 듯하다. 現在에 이르러서도 그렇게 생각할듯하다. 다음 丁의 生母丙이 있고 동시에 丁의 長兄이 있으면 어찌될까? 아마 判例의 同戶籍重視의 理論에 의하면 長兄이 後見人이 되어야하지않을까? 同戶籍이 아닌분은 除外하여야하니 말이다.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볼 때 結局 法定後見人으로서 丙은 등장될 機會가 아주적지 않을까? 法定後見人이 될 수있는 사람도 없을경우에는, 法院은 第777條의 規定에의한 被後見人의 親族 其他利害關係人의 請求에 의하여 後見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936條). 이경우에 있어서도, 家門을 尊重하여야 하고, 婚姻關係를 所重히 하는 思考方式에 의하면, 丁의 從祖父니, 從兄이, 生母에 앞서서, 丁의 後見人으로서 選任될 가능성이 많을듯하다. 이렇게 살펴볼 때, 生母는 親權이 없다고 前提할 때, 生母는 後見人도 될 機會가 적다고 할수 있다. 果然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까? 親權者나 後見人의 存在目的은 未成年者의 監護養育에 있다. 그렇다면, 親權者, 또는 後見人될 수 있는 사람은 未成年者로 監護養育하는데 適任者라야 한다. 적어도 一般的으로 볼 때, 未成年者의 監護養育을 위해서는 生母보다 더 좋을 사람이없다고 할 수 있다. 戶籍을 같이함을 要求한다는 것은 未成年子女를 위한 親權者, 後見人보다는 家門을 위하는데 重點을 두워 親權者, 後見人을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미 戶主制度를 撤廢하고, 離婚한後에도 母도 親權者될 수 있다는 立法을 하고 있는 것이 現代文化國의 一般 추세이다. 勿論 우리나라에서 家門을 위하는 것을 反對할 理由가 없고 다만 家門을 위하기 때문에 子女의 監護養育에 지장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말하지 않을수없다. 要컨대, 生母를 親權者될수 없게 해석함이 未成年子女 養育에 支障이 있다면 生母는 親權者될 수 있게 해석할수 있는 길로 찾어야한다. 첫째, 民法 第909조3항을 文字 그대로 받아주면 된다. 親權을 行使할 者가 없을 때에는 그 生母가 親權者가 된다」고 했지, 아들과 生母가 戶籍에 취적되어있어야 한다는 規定은 없다. 둘째, 이 경우에 909條 5項은 반드시 참조하여야 한다는 論理的 根거는 없다.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離婚한 母는 婚姻中의 母로서 親權者될수 없어도, 生母로서는 親權者될 수 있다고 해석될수 있다. 또 그렇게 해석하여야 되기떄문이다. 이렇게 따져볼 때 婚姻外의 子丁을 위하여, 그 生母 丙이 親權者될 수 있다는 主張이나 없다는 立장이나 모두 一面의 實理, 一面의 利益을 代辯해 주고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찌 쪽이나 完全無缺하여 相對方의 反論을 봉쇄할수 있는 것으로는 받아드릴수 없을 듯하다. 利害가 對立되고 各自의 立場에서 各自의 利益을 立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느쪽에 더 妥當性이 있고, 어느쪽에 親權制度의 本質에 맞고, 가장 重要한 目的을 具顯할수 있는가. 或은 그러한 可能性이 있느냐를 물어보아야 한다. 甲乙夫婦임에도 不拘하고, 甲丙의 罪되는 結合으로 丁이 났다면, 丁에게 何等의 罪된 責任을 지워서는 아니된다. 丁을 위해서 監護養育하여야 하고 子의 家門을 維持繁昌하게 하여야 하는데, 兩쪽의 目的이 完全一致하는것이 아니고, 충돌된 面이 있다면 前者를 위해서 後者는 양보되어야 한다. 丁의 監護養育을 위해서는 原則的으로 一般的으로 그生母가 丁의 祖父보다도, 異腹兄弟보다도 낫다면, 丙이 親權者되게 立法하여야 하고 現行法으로도 可能하다면 그렇게 解釋適用하여야 한다. 例外現象이 두려워서 原則的인 一般인 丙丁의 親權關係를 無視할수 없어야 한다. 
197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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