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決理>
<判決全文만으로는 事實을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事實은 省略하고, 判決理由만을 적는다.>
上告棄却 = 婚姻申告는 반드시 本人이 직접 戶籍公務員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慣例에 따라 結婚式을 하고 夫婦로서 相當期間 同居하며 그 사이에서 子女까지 出産하여 婚姻의 실제는 갖추었으나 婚姻申告만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에서 當事者一方의 不在中婚姻申告가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그 當事者 사이에 기왕의 관계를 解消하기로 合意하였거나 當事者의 一方이 婚姻의사를 撤回하였다는등의 특별한 事情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그 申告에 의하여 이루어진 婚姻을 당연히 無效라고 할수는 없다 할 것인바, 記錄에 의하면 本件 婚姻은 無效라고 할만한 위와 같은 특별한 事情이 있다고 보여 지는 資料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趣旨에서 請求人의 主張事實을 인정할 證據가 없다고 判斷한 原審의 措置는 正當하여 原判決에는 所論과 같은 法理誤解, 判斷遺脫 등의 違法事由가 없으므로, 論旨는 理由없어 關與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
<評 釋>
①우리 나라의 婚姻申告制度는 그 節次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많은 缺陷을 內包하고 있다. 즉, 申告書에 當事者가 署名·捺印하면 그것을 戶籍公務員에게 제출하는 것은 當事者 자신이 할필요가 없다. 郵便해도 좋고(<<戶籍法46조>><법형:호적법|46조>) 또 他人에게 委任하여 제출해도 괜찮다. 또 書面에 의한 申告의 경우, 署名·捺印이 缺如되거나 權限없이 作成된 申告라 할지라도 일단 受理된 이상 當事者의 婚姻意思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婚姻은 有效하게 成立된다는 것이 判例의 입장이다.(<<大判 1957.6.29, 4290 民上233, 金疇洙·判例家族法30面>><판례:대판 1957.6.29, 4290民上233>) 거기에다 戶籍公務員은 形式的審査權밖에 없으므로, 婚姻意思의 有無를 確認한다는 것은 權限外이 일이다. 그러므로 本件의 경우와 같이 當事者의 一方이나, 第3者가 婚姻申告를 戶籍公務員에게 제출하여 受理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②當事者一方이나, 第3者가 婚姻申告를 한 경우 婚姻의 無效를 다루는 事件에 대한 大法院 判決의 경향을 살펴 보기로 한다.
<<大判 1957.6.29, 4290 民上233(金疇洙·判例家族法30面)>><판례:대판 1957.6.29, 4290민상233>)은 「當事者一方 또는 同意權者의 記名捺印이 缺如되거나 權限없이 作成된 婚姻申告가 受理된 때에 當事者의 婚姻申告 意思 및 同意權者의 同意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婚姻은 有效하게 成立되는 것이다」라고 判示하여, 婚姻申告 당시에 夫가 行方不明인데도 불구하고(夫婦가 婚姻式을 거행하여 子女까지 出産하고 同居중 6.25때 行方不明이 되었다). 妻一方에 의한 婚姻申告를 有效라고 하였다.
이 判決은 夫가 申告當時에 行方不明中이었다 할지라도, 婚姻意思를 撤回한 事實이 없는 限, 婚姻意思는 존속하고있다고 보아, 妻一方에 의한 婚姻申告를 有效로 본것이라고 해석된다.
<<大判 1963.11.7, 63다647(判例家族法50面)>><판례:대판 1963.11.7, 63다647>은 「配偶者一方이 직접 申告를 戶籍吏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他人으로 하여금 이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婚姻에 있어서 當事者間에 合意가 있는 限 婚姻의 效力이 발생하는 것인바, 男女가 婚姻式을 올리고 8년間 同居生活을 해오다가 婚姻申告를 하였고 申告후 3年間이나 아무런 異議가 없는 때에는 當事者間에 婚姻의 合意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설사 當事者의 一方이 직접 戶籍吏에게 婚姻申告書를 제출하지아니하고, 그 아버지로 하여금 이를 제출케하였다하여도 혼인이 무효라고 할수없다」고 判示하고있다. 이 判決도 위에 紹介한 大法院判決과 태도를 같이 하는것이므로 해석된다. 즉 특별한 事情이 없는 限 當事者一方에 의한 申告이든, 第3者에 의한 申告이든 申告前에 8年間 同居生活을 했고 또 申告후 3年間이나 아무런 異議가 없는것으로 보아 申告當時에 當事者間에 婚姻合意가 있었다고 보고있다.
<<大判 1969.9.23, 69므22(判例家族法27面)>><판례:대판 1969.9.23, 69므22>도 위 判決과 마찬가지의 立場으로 해석된다. 즉, 同姓同本인 男女가 事實婚關係를 맺고 6男妹까지 出産하고 同居生活을 계속하던중 남편의 父가 婚姻申告를 한 것에 대해서, 「婚姻申告 當時 請求人(夫)과 被請求人(妻) 間 에는 서로 婚姻할 意思가 있었다는 事實이 인정되며, 同姓同本이 婚姻의 取消事由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 만큼, 그 申告가 被請求人의 本貫과 父母를 조작한 前記 假戶籍에 의거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事由만으로는 當事者의 婚姻意思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 申告에 의한 婚姻을 無效라고 할 수 없다」고 判示하고 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大法院判決은 한결같이 當事者間에 事實婚關係가 있는ㄸ에는 특별한 事情이 없는限 즉 婚姻申告를 않기로 合意하였다든지 婚姻意思를 撤回하였다든지 또는 事實婚姻關係解消에 合意하였다든지 하는 事情이 없는限 當事者 一方에 의한 申告이든, 第3者에 의한 申告이든 가리지 않고 婚姻의 合意가 존속되어 있는것으로 보고 婚姻申告를 有效로 하고있다.
그런데 <<大判 1965.12.29, 65므61(判例家族法54面)>><판례:대판 1965.12.29, 65므61>은 請求人(夫)와 被請求人(妻)는 事實上 夫婦로서 약10年間 同居하여 왔는데 請求人이 다른 女子인 A(女敎師)와 B(女銀行員)와 情을 통하고 교제를 하면서 被請求人과의 婚姻申告를 해주지 않으므로 被請求人이 一方的으로 婚姻申告를 한것에 대하여 「<<民法제139조>><법령:민법|제139조>는 財産法에 관한 總則規定이며, 身分法에 관하여는 그대로 적용될수 없는바 婚姻申告가 한쪽 當事者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짐으로써 그것이 無效라 할지라도 그후 양쪽 當事者가 그 婚姻에 滿足하고 그대로 夫婦生活을 계속한 경우에는 그 婚姻을 無效로 할것이 아닌 것이다」라고 判示함으로써 當事者一方의 婚姻申告에 대하여 일단 無效로 보고, 追認이 있어야 비로소 申告當時에 遡及하여 有效가 된다고 하고있다.
위 判決과 비슷한 事案에 대하여 大法院은 계속하여 事實婚當事者一方에 의한 婚姻申告에 대하여 無效라고 判示하고 있다(<<大判1979.10.31, 78도37, 法律新聞1279號7面>><판례:대판 1979.10.31, 78도37>)
위에 紹介한 2개의 判決의 事案은 모두 被請求人인 女子가 男子보다 年上인데다 離婚經歷을 가지고 있다는 事實에 注目할 필요가 있다. 判決文에는 직접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러한 男女關係를 正常的인 夫婦關係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따라서 請求人인 男子에게 婚姻申告意思가 없었다고 보아 일단 無效라고 判示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위 判決들의 事案으로 보아 請求人과 被請求人의 關係를 事實婚姻關係로 보지 않은것에 대하여서는 贊成하기 어렵다.
③一般的으로 婚姻申告가 有效하기 위해서는 婚姻意思가 申告書面을 作成할 때와 申告가 受理될 때에 모두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理解하고 있다. 따라서 婚姻申告의 意思는 있으나 婚姻할 意思가 없는 경우, 즉 어떤 方便을 위하여 申告하는 이른바 假裝婚姻은 일반적으로 無效로 보고있다(<<大判 1969.9.23, 69므22등, 判例家族法45面>><판례:1969.9.23, 69므22>) 또 婚姻申告書를 作成할 때에는 婚姻意思가 있었으나 申告書를 제출할 때에 이 婚姻意思를 撤回하면 그 申告書가 受理되더라도 無效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當事者 자신이 직접 關與하지 않은 婚姻申告라 하더라도 그 理由만으로 그러한 婚姻은 무효라고 할수는 없는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當事者 一方에서 婚姻意思가 있고 거기에다 婚姻의 實體를 이루는 同居가 수반되어 있으면 이것을 有效한 婚姻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當事者사이에 婚姻申告만이 懈怠되고있는 경우(완전한 事實婚姻關係에 있는 경우)에는 그 同居生活이라는 實體속에 申告意思가 內包되어 있다고 推定하지 않는것은 當事者의 眞意에 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大判 1965.12.28, 65므61(判例家族法54面)>><판례:대판 1965.12.28, 65므61>이 取하는 바와 같은 追認理論을 擴張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즉 夫婦로서 同居生活을 하는 實體속에는 婚姻合意당시에 있었던 婚姻(申告) 意思는 明示的인 撤回가 없는 限 그 事實婚이 계속하는 동안은 수반·병존한다고 推定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 婚姻申告를 하였느냐에 구애받지 않고 그 申告가 事實과 符合하고 또 受理된 경우에는 無效후 追認이라는 迂路보다는 직접 有效하게 婚姻이 成立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申告를 하지않기로 合意한 경우 또는 明示的인 婚姻(申告)合意의 撤回가 있는 경우에는 無效이고 다만 追認이 可能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같은 撤回는 大部分의 경우 權利濫用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④以上과 같이 볼때에, 本判決은 종전의 大法院判決의 立場(<<大判 1957.6.29, 4290民上 233>><판례:대판 1957.6.29, 4290민상233>, <<大判 1963.11.7, 63다647>><<판례:대판 1963.11.7, 63다647>, <<大判 1969.9.23, 69므23>><판례:대판 1969.9.23, 69am23>)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임을 알수 있다. 다만, 종전의 判決보다는 事實婚關係에 있는 當事者一方이 婚姻申告를 한 경우의 婚姻의 有效要件을 明白히 하였다는 점이 한층 發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婚姻이 無效라는 전제에서 追認理論이 적용되어야 할 경우는, 完全한 事實婚關係가 없는 경우(예컨대, 當事者 雙方 또는 一方에 婚姻合意가 없는데, 第3者 또는 一方이 함부로 婚姻申告를 한 경우 또는 相對方과 婚姻할 意思가 있는가 相對方의 意思에 反하여 一方的으로 申告를 한 경우등)와 事實婚關係가 있지만, 婚姻申告를 하지않기로 合意가 있는 경우 또는 婚姻意思를 撤回한 경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