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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계약상 보험금 삭감규정에 대한 해석
Ⅰ. 판결의 검토 1. 2002다63312 보험금 판결(대법원 2003. 6. 10. 선고)의 요지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보험금 가입한도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면서 그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직업 또는 직종이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의 직업 또는 직종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약정된 보험금 중에서 삭감한 부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해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6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 2. 사안의 요약 망인 N씨는 1999. 1. 25. 피고 S화재에 “무배당 장기상해 뉴플랜보험”과 통합된 “무배당 장기상해 777 운전자보험”에 보험기간을 3년으로 하여 가입하였는데 위 보험기간 중인 2001. 1. 16. 중형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한편 위 보험약관에 따르면 보험자인 피고는 보험계약자가 ①일반상해로 인한 사망시 금1,000만원 ②교통상용구 탑승시 상해사망의 경우 금1,000만원 ③교통사고 사망시 금1,000만원의 각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N씨의 유족은 위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3,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N씨가 계약당시에는 방앗간 운영자로서 자가용운전자이었는데 사고 당시에는 개별화물운송업을 영위하면서 사고가 난 화물자동차를 영업용으로 운행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각 보험의 약관규정에 의하면 “①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할 때(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 이륜자동차 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함 ②항 (생략) ③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태만히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지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변경전 요율)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변경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함.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④항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망인은 위 약관상의 보험금 감액지급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보험요율 차이에 의한 보험금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1심 및 항소심의 판단 본 사건에 대하여 1심은 위 보험금 삭감을 규정한 약관을 유효한 것으로 전제(또한 망인이 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약관의 기본적 사항의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도 아울러 인정)하여 “보험개발원이 책정한 직업위험등급표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1급이고 화물운송업의 경우는 3급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일반 사망위험률의 경우 3급 직종이 1급에 비하여 2.51배 정도 높고 자동차 운행 중 사망률은 3급 직종이 1급에 비하여 1.15배 정도 높으므로 피고는 그 비율만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이에 대하여 항소심은 망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직업을 변경하고 화물자동차를 영업용으로 운전하여 보험사고의 위험이 증대된 것은 인정하였으나 위 보험약관상 보험금 삭감 지급규정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에 대한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 보험자는 언제든지 초과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이로 인하여 보험자는 기간의 제한없이 보험계약의 일부를 해지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부당함이 초래되는 점...(이하 중략)...보험료 증액이나 계약해지의 요건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라는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고 상법 제663조에서는 위 규정을 보험계약자 측에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점...(이하 중략)...보험금 감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여야 함이 명백하다.”고 판시하면서 1심을 파기한 뒤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에게 지연이자율부분을 제외한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요지> 생보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한 후 그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는 것은 약정된 보험금 중에서 삭감 한 부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해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653조의 해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 4.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결취지를 그대로 인정하여 약관상 보험금 감액규정을 보험계약의 일부 해지로 보고 해지에 따른 기간제한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결하면서 생명보험에 관한 판례이었던 2000. 11. 24 선고 99다42653판결의 요지를 인용하여 보험회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판결이유에서 본 건 보험계약이 생명보험계약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손해보험사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인보험사업과 손해보험사업을 겸영할 수 없으므로(보험업법 제10조) 순수한 생명보험상품을 취급할 수는 없고 본 건 보험은 어디까지나 손해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상해보험상품의 일종으로서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그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상해보험상품의 일종이다. 아래에서는 위 약관을 둘러싼 대법원의 해석과 그 해석상 문제점 등을 차례대로 상술하고자 한다. <평석요지> 보험금 감액지급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상법상 보험계약의 해 지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으로, 이 규정을 보험계약 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다고 보는 법원의 견해에 반대하며 보험 자의 설명사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Ⅱ. 약관규정의 해석 1. 위험의 변경에 대하여 보험은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을 가진 집단이 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만든 수단이다.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을 충족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대수의 법칙을 이용하여 위험으로 인한 손실의 규모와 발생수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따른 보험료산출도 정확해질 수 있다 따라서 위험의 동질성이 같지 아니한 개인이나 집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으로 인한 손실의 규모와 발생수의 예측이 틀려지게 되고 이에 따른 보험료의 산출도 달라진다. 본 건에 돌아와 살펴보면 망인은 가입당시 방앗간이라는 자영업을 하면서 자가용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사망위험율이 가장 낮은 1급에 해당하게 되고 그에 따라 손해보험사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보험료를 부과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가입한 지 채 1년도 안된 상황에서 업종을 화물운송업으로 바꾸고 화물자동차를 구입 영업용으로 운전하였는데 이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출한 사망위험율이 가장 높은 단계인 3급에 해당하게 되었다. 한편 위험 1급 직군의 위험사망율은 0.000406이고 3급 직군의 일반사망율은 0.001023으로서 무려 2.51배의 차이가 있으며 자동차 운행 중 사망 위험율의 경우에는 1급의 경우 0.000282, 3급의 경우 0.000326으로서 1.15배 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결국 망인에 대한 보험료는 상당한 정도로 할증되어야 할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2. 통지의무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상법 제652조 제1항)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3조) 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체결시에 평가된 위험을 전제로 보험기간 중의 위험을 인수한다. 이러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까닭은 보험제도가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 일종의 사행계약이므로 가입자측이 임의로 가입 당시의 위험을 변경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며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란 보험계약의 체결당시에 변경 증가된 위험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체결을 거부하였거나 적어도 더 많은 보험료를 받고서만 계약을 체결하였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해석하고 있다. 판례상 위험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로 “근로자들이 회사의 폐업신고에 항의하면서 화재보험의 목적인 공장건물을 상당기간 점거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농성하는 행위(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13301, 13318 판결)”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보험분쟁사례의 경우 “계약체결시 자동차를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피보험자가 학원을 인수, 경영하면서 위 차를 학원생들의 통학에 사용한 경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업무용자동차보험)”라는 것이 있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현지작업장에서 외선전공으로 근무한 것은 계약당시의 영위직종인 전기재료판매상보다 상해사고의 발생위험이 현저히 변경 또는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음(가계종합보험).”라고 결정한 사례가 있었다. 본 건에 돌아와 살펴보면 망인이 자영업을 영위하다 화물운송업으로 직업을 변경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군별 사망위험율에 커다란 변경을 주는 것으로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감액규정의 유효성 손해보험사업자들은 위와 같은상해보험을 비롯한 장기보험상품(보험기간이 1년을 넘는 상품들을 말함) 대부분에 대하여 본건과 같은“보험금감액 지급규정”을 두고 있다. 보험사업자로서는 보험계약자등이 위험변경 사실에 대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법 및 약관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만 환불한 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그러나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게는 비교적 단순한 자신의 의무위반에 비하여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되고 보험자로서도 적어도 기존 보험료에 상응하는 위험의 부담을약속했던 점을 고려하여 보험을해지하지 아니하면서 보험금을감액지급 하고자 하는 일종의 타협안으로서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아 약관에 포함시킨 것이다.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보면 일단 위 보험금감액 지급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4. 보험계약의 일부해지 해당여부법원은 위 보험금 감액 지급규정이 실질상 보험계약의 일부해지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보험계약체결시 보통약관이외에 담보사항을 추가한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각 선택항목이 있는데 위 각 담보항목에 대하여 항목별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일 담보에 대하여 이미 체결한 보험계약의 일부 만에대해서 해지를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 법원은 보험계약체결이후 위험담보의 범위나 수령할 보험금의감액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할 보험료를 낮추는 계약조건의수정을 보험계약의 일부해지와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계약조건의 변경으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쌍방의 동의에 의하여 기존계약의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문제인 것이다. 보험료의 감액이나 증액은 보험계약의 양 당사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고 상호동의에 이르지 못하는 한 양 당사자에게는 기존 보험계약 전체에대하여 각종 의무의반 등을 문제삼아 이를 해지할 수 있는 권리만남게 되는 것이다. 법원은 또한“위험변경증가의통지의무위반이 있을 경우 보험자는 언제든지 초과보험금의 지급을거절할 수 있게 되고 기간의 제한없이 보험계약의 일부를 해지하는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부당함이 있다.”라는 사유를 들어 위 감액지급규정에 대하여도 일정한 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다.그러나 보험금 감액지급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 전까지 위험변경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규정이므로 법원의 위와 같은 해석은 옳지 않다. 보험자 측에서보험사고 전에 피보험자가 위험이 다른 직업이나 직무로 변경을한 것을 안 경우에는 위 상법규정및 약관에 따라 보험료의 증액을요구하거나 보험계약의 해지를할 수 있는 것이고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없는 것이다. Ⅲ. 결어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본 건보험금 감액지급규정을 둔 것은보험계약자가 스스로 위험을 변경함으로써 보험계약시 부과된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 측에서 상법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일방적으로 해지한다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양 당사자간의 피해를 고려하여 일종의 타협적 규정으로 약관에 포함된 것이고 그 규정방식을 보더라도 양측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법원이 위 규정의유효성은 인정하면서도 상법상보험계약의 해지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지나친 해석이며 궁극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손실이 될 수도 있는 해석이라고도 보인다. 왜냐하면 보험자는 지금까지는 보험사고 발생시 사고를 조사하여 보험계약자 측에 위와 같은 통지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우선 보험금 감액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지급하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는아니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의 태도와 같이 이러한 경우에도 해지절차와 똑같은 절차를 밟게 한다면 보험자로서는 같은 절차를 밟으면서 보험금을 감액할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것이 더 이득일 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러한 보험금 감액규정이 보험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규정이라고 보는 법원의 견해에는 반대하며 보험자의 설명사항으로 볼 것인가 하는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생각한다.
2003-09-01
항해용선계약
【사 안】 어선 101인경호가 인천항으로 귀항하던 중 1994. 12. 9. 02:13경 인천 옹진군 해상에 좌초되어 그 소유자 겸 선장인 소외 甲이 인천수산업협동조합에 구조를 요청하였다. 해상구난업체를 운영하는 소외 망 A는 조합의 의뢰를 받고 101인경호를 구조하기 위하여 예인선인 이 사건 선박을 그 소유자 소외 乙로부터 선장 소외 丙과 선원 2명을 함께 빌려 출항하면서, 정원이 총 4명임에도 자신과 직원 5명 및 101인경호 선원 6명 등 총 15명을 승선시킨 다음, 자신이 시의회 의원으로서 책임지겠다며 출항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서둘러 출항하게 하였다. 출항 당시부터 배가 왼편으로 기운 상태여서 불안을 느낀 직원들이 도중에 회항을 하자고 건의를 하였으나 A는 이를 무시하고 선장에게 그대로 항해할 것을 지시하였다. 같은 날 14:40경 자월면에 있는 부도등대 부근 해상에서 우현 선수로 들이치는 파도를 맞고 이 사건 선박이 침몰하여 망인을 포함한 101인경호 선원인 소외 丁, 戊, 己 등 3명이 익사하였다. 【판례요지】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박임대차계약인지, 항해용선계약인지 아니면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제3의 특수한 계약인지 여부 및 그 선박의 선장·선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이용권자에게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취지·내용, 특히 이용기간의 장단, 사용료의 고하, 점유관계의 유무 기타 임대차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동아수중개발공사’라는 상호로 해상구난업체를 운영하는 망인이 좌초된 101인경호를 구조하기 위하여 예인선인 이 사건 선박을 선장 및 선원이 딸린 채로 빌리면서, 그 이용기간은 101인경호를 구조 완료할 때까지로, 그 이용료는 인천 예인선선주협회가 정한 예인선 용선요금표에 의한 용선료를 주기로 하였다. 그 요금표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과 같은 500마력짜리 예인선의 경우 용선요금은 1일당 금 660,000원으로 하되, 구역 및 작업현장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하기로 정해져 있었다. 해상구난업무의 성격상 선장은 용선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구조업무를 행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항해기술 외에 전문기술을 필요로 한다. 망인과 선박소유자 사이에 적용하기로 한 예인선 용선요금표의 부대조항에 의하면, 작업중 발생하는 사고에 관하여는 용선자가 책임지기로 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선박의 정원이 총 4명임에도 15명이나 승선시키고, 자신이 시의회 의원이니 책임지겠다며 출항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출항하였다. 이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선박의 이용계약은 항해용선계약으로는 볼 수 없고, 선박임대차와 유사하게 선박사용권과 아울러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노무공급계약적 요소가 수반된 특수한 계약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평 석】 1. 선박임대차와 항해용선계약의 의의 선박임차인은 타인의 선박을 임차하여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상법 제766조 전단). 한편 용선계약이란 해상운송인인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송을 위하여 제공하여 물건을 운송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인 용선자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특별한 종류의 해사계약이다. 용선계약에는 나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의 세 유형이 있다. 이 중 항해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 대하여 특정한 1회의 항해 또는 연속된 항해를 단위로 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게 하는 운송계약을 말한다. 2. 선박임차인과 제3자와의 관계 선박임차인은 선박의 점유권을 가지고 선원에 대한 일반적인 지시감독권이 있다는 점에서 용선자와 다르다. 선박임차인은 타인의 선박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로 해상기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3. 항해용선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항해용선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용선선박의 지휘관리권과 선장 및 선원의 임면 감독권을 가지는 대신 운항비, 연료비를 부담하며 운송물의 선적,양륙비용까지 부담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용선선박의 선원이 사망한 경우 소유자와 용선자 중 누가 제3자에 해당하는 피해자인 선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되는데, 나용선계약과 정기, 항해용선계약에서의 용선자의 책임이 크게 다르다. 우선 나용선계약에서는 나용선자가 선박을 전적으로 점유,관리하므로 나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 이에 반하여 정기용선계약과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용선선박의 불감항성 또는 선박운항상의 과실로 인하여 선원이 사망한 것에 대하여 용선자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용선계약 규정에 의하여 용선자가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용선자가 적극적으로 과실을 범하였거나 용선선박의 운항업무를 담당하였을 때에는 용선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한 선원의 사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평가 위 판결은 이 사건 선박의 이용계약을 항해용선계약으로 볼 수 없고, 선박임대차와 유사하게 선박사용권과 아울러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노무공급계약적 요소가 수반된 특수한 계약관계로 보았다. 그리하여 이 사건 선박이 침몰하여 그 승선자 3명이 익사한 것은 이 사건 선박의 선주 乙과 선장 丙의 항해 전후의 과실에 망인 A자신의 고유의 과실이 경합하여 일어난 사고로서 A는 선장 丙의 사용자 겸 불법행위자로서 사망한 승선자 3인 및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A는 항해용선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해상구난을 위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A를 항해용선자로 보더라도, 용선자인 망인A와 선박소유자 사이에 적용하기로 한 예인선 용선요금표의 부대조항에 의하면, 작업중 발생하는 사고에 관하여는 용선자가 책임지기로 하였으며, 용선자인 A가 출항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회항건의를 무시하는 등 적극적인 과실을 범하였으므로 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대상판결이 구태여 특수한 계약관계로 보는 것에는 의문이 있다. 가능하면 특수한 계약관계라는 예외를 인정하지 말고 나용선, 정기용선, 항해용선계약의 세 유형중 하나로 보는 것이 보다 간명하며, 이 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항해용선계약에 해당하고 해상구난을 위한 용선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본다. 만일 판례가 선장과 선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노무공급계약적 요소를 수반한 특수계약으로 본 것이 A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묻기 위한 의도였다 하더라도, 우리 판례는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으면 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판 1998. 8. 21, 97다13072). 즉 해상구난을 위한 용선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굳이 특수한 계약으로 파악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2000-06-26
무보험과 상법 제732조의2
【事 實】 자동차사고 자기신체상해보험의 피보험자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그의 유족인 원고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데 대하여, 보험자인 피고는 무면허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判 旨】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 해당하므로 위 각 규정들(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무면허운전에 관하여 보면 무면허운전의 경우는 면허 있는 자의 운전이나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 비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나 그 정도의 사고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신의성, 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당원 1990년5월25일 선고 89다카17591판결)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이다. 【評 釋】一. 立法과 判例의 變遷: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傷害保險契約에도 준용되며, 한편 상법 제663조는 당사자간의 特約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위 각 규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本 判決은 1991년 商法改正에 의하여 제659조 2항이 제732조의2로 옮겨지기 前에 宣告된 大判 1990년5월25일, 89다카17592를 답습하였는데, 그 중간에 大法院은 全員合議體 判決 1991년12월24일, 90다카23899에 의하여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를 직접 유발한 자 즉 손해발생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이러한 손해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조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면책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저촉되겠지만, 손해발생원인과는 관계없이 손해발생의 상황이나 인적관계 등 일정한 조건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위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위 책임보험조항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자동차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시에 무면허운전 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위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判示하였다. 이 全員合議體 판결은 責任保險에 관한 것으로 원래 상법 제732조의2가 적용될 사건은 아니었다. 그러나 保險者의 免責事由를 그 性質에 의하여 原因免責과 狀態免責으로 區分하는 理論의 一般性에 비추어 人保險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 서울 高判 1995년4월4일, 94나38191에 의하여 被保險者가 飮酒運轉 中 死亡한 人保險 사건에서 이 全員合議體 判例理論이 적용되었고 이에 대한 上告는 審理不續行事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大判 1995.7.26, 95다21693에 의하여 棄却되었다. 그래서 大法院 스스로의 判決理由에서 이 理論이 적용될지도 모른다는 예상에 반하여 本 判決이 선고된 것이다. 二. 原因免責과 狀態免責 위의 全員合議體 判決은 大森忠夫 교수의 原因免責과 狀態免責을 區分하는 理論의 影響을 받은 듯 하다. 이 理論에 의하면, 原因免責은 危險의 發生的制限으로 因果關係를 必要로 하며, 狀態免責은 危險의 條件的制限으로서 因果關係가 不必要하다고 한다. 여기서 保險者가 危險引受의 條件으로서 保險의 範圍外에 두는 狀態는 『保險의 目的의 使用 또는 運轉 그 自體가 法令 또는 團束規則에 違反하는 때』라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狀態에서 運轉하는 것 自體가 保險의 條件에서 除外되기 때문에 飮酒가 事故發生에 대하여 因果關係가 있었는지의 與否를 不問하고 保險者는 免責된다고 주장한다. 大判 1990년6월22일, 89다카32965는 自己車輛損害事故에 관하여 이 論理를 철저히 적용하여 重機의 無免許運轉 中 바위가 떨어져 重機가 破損된 事案에서도 保險者의 免責을 선언하였다. 이 理論은 免責事由를 그 性質에 따라 區分하여 硬直性을 띠고 있는 點에 注意할 必要가 있다. 그러나 法令이 自動車의 使用自體를 禁止하는 경우에(道路交通法 제41조 참조) 이를 使用하는 것이 이로 因한 事故發生의 與否와 關係없이 이 法令 所定의 制裁를 받는 것(道路交通法 제107조의2 참조)은 당연하지만, 모든 違法한 使用이 항상, 違法하다는 理由만으로, 保險者의 免責에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點에 있어서 使用 自體가 禁止되는 狀態에서 使用한 경우는 使用 自體는 許容되는 狀態인데 信號燈을 無視하였다든지, 過速, 回轉違反, 車線變更에 있어서의 違法한 行爲처럼 違法한 運轉을 한 경우와 區別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市內에서 時速 200Km 以上으로 疾走하는 것은 飮酒運轉보다 덜 危險하다고 할 수 없다. 반대로 照明裝置가 故障난 自動車를 日沒 後에 運轉하는 것은 使用自體가 禁止된 경우이지만(道路交通法 제32조 참조) 이 경우에도 保險者의 당연한 免責을 인정할 것인가. 道路交通法 제42조는 過勞한 때도 運轉禁止를 規定하고 있다. 自動車의 違法한 使用의 範圍를 좀 더 좁게 限定하려는 試圖로서, 이 使用이 刑罰의 對象이 되는 경우라는 주장이 있다. 刑罰의 對象이 되는 行爲로 因한 事故를 保險에 의하여 保護하는 것은 不當하다는 뜻이다(이 立場을 貫徹한다면 無免許 飮酒運轉 事故에 대하여는, 免責約款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保險金을 支給하는 것은 反社會的이며 許容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後術하는 바와 같이 프랑스의 判例는 飮酒運轉의 경우에 免責約款이 있어도 保險金支給의 可能性을 排除하지 않는다). 日本商法 제680조 1항 1호는 生命保險에 관하여 『被保險者가 自殺, 決鬪 其他의 犯罪 또는 死刑의 執行에 인하여 死亡한 때』를 保險者의 法定免責事由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刑罰法規의 目的은 一定한 行爲에 대하여 刑罰을 課하는 것이지 保險者의 免責이 아니다. 프랑스에서는 道路法 제1조가 飮酒狀態(etatalcoolique)에서 運轉하는 것을 處罰하고 있다. 그러나 保險法典은 醉中(etat divresse)에 運轉한 경우에 免責約款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현재는 自動車義務保險에서는 飮酒運轉免責條項은 禁止되었다). 그래서 事故當時의 血液 1리터당 알콜 1.5그람의 상태에서 운전하여 飮酒狀態의 운전으로서 處罰의 대상은 될 수 있었으나 醉中運轉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保險者의 免責을 否認한 判例도 있다(쇼몽 地判 1972년11월23일). 三. 私 見 우리 나라 判例는 日本에서도 判例(最判 昭和44[1969].4.4는 飮酒運轉 責任保險 사건에서 因果關係가 필요하다고 하였다)가 인정하지 않는 大森교수의 原因免責 狀況免責의 理論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無保險은 被保險者의 歸責事由로 因한 失權과 區別해야 한다. 保險者는 그가 引受할 危險을 選擇할 수 있다. 그가 引受하기로 選擇하여 이에 대한 保險料를 받은 事項 以外에 대하여는 保險者는 關與할 바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다. 保險外의 事項은 그의 關心外의 일이고 이에 관하여 被保險者에게 故意가 있건 過失이 있건 相關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飮酒運轉으로 因한 事故를 保險에서 除外하기로 保險契約 當事者가 合意했다면, 이 飮酒運轉事故에 있어서 被保險者에게 어떤 歸責事由가 있는지도 保險者에게는 無關한 문제이다. 商法 제732조의2는 保險의 範圍內에서 발생한 事故의 原因이 被保險者 등의 重過失에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 故意의 경우에만 免責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商法 제732조의2는 同法 제659조의 人保險에 관한 特別規定이다. 제659조는 損害保險에 있어서 保險의 範圍內에서 事故가 발생하여 保險金請求權이 발생할 경우라도 이 事故가 被保險者 側의 故意나 重過失로 因한 때에는 保險者는 免責된다는 규정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保險의 範圍 밖의 事故는 保險事故가 아니고 保險者는 제659조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免責된다. 例를 들면 倉庫에 저장한 商品에 관하여 盜難保險을 체결한 경우에 이 商品이 火災로 因하여 燒失되었더라도 이 火災는 保險事故가 아니며 그 原因이 被保險者의 故意나 過失에 있었는지의 與否와 관계없이, 따라서 제659조의 적용을 기다리지 않고 保險者는 責任을 지지 않는다. 盜難保險에 加入한 被保險者는 제659조를 根據로 이 火災가 자기의 輕過失로 因한 것임을 立證하더라도 保險金 支給을 要求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人保險에 있어도 제732조의2는 事故가 保險의 範圍內에서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大法院이 1990년5월25일 判決과 1996년4월26일 判決에서 1991년12월24일 全員合議體가 채택한 原因免責과 狀態免責을 區分하는 大森교수의 理論을 따르지 않은 것은 옳다. 그리고 飮酒運轉 被保險者의 死亡事故에 있어서 飮酒는 故意的이겠지만 死亡은 自殺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故意가 아니고 따라서 제732조의2에 의해서 無免許飮酒運轉 免責條項은 過失에 의한 死亡의 경우에도 免責된다고 하는 限度에서 無效라는 判示는 銳利한 分析을 보여 준 것이다. 그러나 大法院은 1990과 1996 判決에서 死亡事故에 있어서 제732조의2를 너무 意識한 나머지, 이 死亡이 故意에 因한 것인지 重過失에 因한 것인지의 檢討를 서두른 듯 하다. 그러나 無免許飮酒運轉으로 因한 事故를 保險의 範圍 外에 두기로 保險契約當事者가 合意했다면 이러한 保險範圍 外에서 발생한 事故에 대하여는 제659조나 그 人保險에 관한 特別規定인 제732조의2이거나 適用이 없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1998-03-23
무면허운전중의 사고와 상해보험
法律新聞 2515호 법률신문사 無免許運轉중의 事故와 傷害保險 일자:1996.4.26 번호:96다4909 崔埈璿 成大法大敎授 法學博士 ============ 15면 ============ I. 事實槪要 피보험자인 김동호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보험금을 1억원으로 정한 「새시대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약관에 의하면 이 보험은「교통상해」 및 「특정여가활동」중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일종의 상해보험이다(동약관 제1조 참조). 또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피해일로부터 1백80일안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동약관 제5조). 그러나 동약관 제3조 제1항 본문은 「회사의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면책약관)라고 정하고, 그 제3호에 「범죄행위」를, 그 제4호에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열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피보험자는 1백7일간 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상태에서 그 소유 승용차의 운전과실로 도로 아래로 추락, 사망하였다. 피보험자의 상속인인 원고 김갑수와 이정자가 보험자에 보험금 지급을 구하자, 보험자는 위 면책약관을 들어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므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II. 判決要旨 대법원은 원심을 인용하였는데, 판결요지는,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신의성, 윤리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대법원 1990년9월25일 선고, 89다카17591판결)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이므로, (중 략)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무면허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원고승소. III. 硏 究 이 사건에서 문제된 「새시대종합보험」은 일반 상해보험이 아니라, 교통상해 및 특정여가(레저)활동 특약부 상해보험이다. 따라서 명칭은 상해보험이나, 실제로는 자동차보험과 같은 성질을 가진 보험인데, 대법원 판결은 상해보험이라는 형식을 중시한 판결이다. 1. 商法의 關係規定 상법에 의하면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739조), 그런데 1991년 개정보험법 제732조의2에 의하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에 의하면 생명보험의 경우와, 그 규정의 준용에 의하여 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측에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자는 면책되고, 과실 또는 중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2. 보험사고의 유발과 보험자의 면책 본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상법 제659조). 이것은 보험법의 대원칙이고, 따라서 보험편 통칙에 규정되어 있는 바이다. 보험사고를 유발한 자가 보험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고 공익에도 반하는 반사회적인 것이므로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이유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 유족등의 보험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최기원, 보험법 1993년, 4백59면). 또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보호에는 일반재화의 경우보다도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하므로, 중대한 과실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사망(예컨대 자살)한 것이 아닌 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자살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입법례도 있다(예컨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정도 경과한 후에는 자살사고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미국 Annual Life Policy, 일본의 간이생명보험법, 프랑스보험법 L137-7등 참조). 3. 상법 제732조의2의 정당성 여부 그러나 상법 제732조의2의 입법적 정당성에는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보험계약상 도덕적 위험이 큰 것이 사망보험인데, 피보험자의 사망이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고의를 입증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과실로 인한 사망도 역시 비도덕적이며 당사자간의 신의칙에 어긋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司法은 행위의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행위자의 처벌이 문제되지는 아니하므로 고의와 중과실을 구별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그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고의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결과가 되는 위 상법 제732조의2는 분명 문제가 있다. 교묘하게 중과실로 위장한 자살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고, 명백한 자살이면 지급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어떻든 우리의 입법자가 1991년 개정보험법에서 상법 제732조의2를 신설하였으니, 신설된 조문의 취지를 살려 충실하게 이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 4. 이 사건 피보험자의 고의 이 사건에서는 망 김동호의 고의는 어디까지나 무면허운전 자체에 대한 고의였지, 고의로 사망하고자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김동호의 고의는 사망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은 정당하다. 고의로 사망하지 아니한 이상,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라도 위 상법 제732조의2의규정에 따라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무면허운전의 범죄성과 면책약관의 효력 현재 판례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범죄행위로 보고 있지만, 이것은 사회적 인식이 점차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행위는 중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정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무엇이 범죄행위이고, 무엇이 단순한 위법행위인가는 장소와 시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할 수도 있다. 어떻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그 자체가 사망의 고의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의 규정(면책약관)은 적어도 상해보험에서는 상법 제732조의2의 규정보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등에게 불리하게 규정한 것으로서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다만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기 때문에, 「단순 상해」의 경우에는 위 면책약관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7. 자동차종합보험과의 관계 한편 새시대종합보험은 교통상해 및 특별여가활동담보 특약부 상해보험이므로 보통의 상해보험과는 달리 취급하여야 하지 않는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보험자는 면책된다는 판례는 그간 다수 나왔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책임보험이고 따라서 손해보험의 일종인 자동차종합보험의 경우였다. 자동차종합보험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면허가 없다는 것은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이므로, 무면허운전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의 보험계약도 자동차보험이 주요대상이고, 단지 여기에다 고객을 위하여 레저보험을 덧붙인 다음, 명칭만은 상해보험으로 된 것이므로, 실질을 숭상하여 자동차보험의 일종으로 처리하여야 옳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질보다 상해보험이라는 형식을 존중하였는데, 그것이 사망자의 유족보호라는 입법의도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크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IV. 결 언 최근에 무면허운전을 포함하여 교통법규 위반을 지나치게 죄악시하여 형평성을 잃는 것처럼 보인다. 교통법규위반이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교통위반단속 실태를 보면 사고와 전혀 무관할 수 있는 교통법규위반이 더 많다. 그럼에도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벌점을 가하여 보험료를 인상하고, 나아가 어떤 회사에서는 교통법 규위반을 인사고과에까지 반영한다고 하니 아연할 따름이다. 교통법규위반은 법집행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의 사람들은 물론 누구든지 쉽게 범할 수 있는 죄목이고, 따라서 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과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도 개정한 것이 아닌가? 사회적으로 준법정신을 높이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백번 옳지만, 이에 편승하는 부작용은 막아야 한다. 어떻든 이번 판결은 입법의도에 합치하며, 상해보험의 성질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책임보험이고 따라서 손해보험인 자동차보험에서 무면허운전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생명보험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망이라 하더라도 특별히 피보험자에게 사망의 고의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문제가 된다면 상법 제732조의2 자체가 문제이다.
1996-07-01
보험자의 현물급여와 대위권 발생시기
法律新聞 第2415號 法律新聞社 保險者의 現物給與와 代位權 발생시기 金星泰 〈延世大法大敎授 法學博士〉 ============ 14면 ============ 大法院94年12월9일宣告 94다46046判決 사실개요 의료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오토바이 운전자)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고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에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 및 손해배상조로 1천1백여 만원을 받고 가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그 후 의료보험조합(보험자)이 요양기관에 치료비중 의료보험조합부담분 9백여만원을 지급하고,가해자를 상대로 구상(대위)를 하자,가해자는 위 합의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여 구상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항변,본건 소송에 이름. 【원심의 판단】 의료보험법제46조1항의 「보험급여를 한때」라 함은 보험자가 현실적으로 요양기관에 보험금을 지급한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구상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 (원주시 의료보험조합)의 청구를 기각. 【대법원판시】 원심파기 :「의료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보험자 또는 보험자 단체가 지정한 요양취급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 되기 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보험자가 요양취급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므로 의료보험조합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평 석】 본건은 사회보험의 일종인 의료보험에 있어서,보험자가 현물급여를 한 경우에 어느 시점에서 보험자의 대위권이 발생하는 가 가 문제된 사건이다. 물론 사회보험은 사보험과는 그 기본적 성격이 다르다.구체적으로 보면 제도의 목적, 운영주체, 가입에의 강제성유무,재정운영과 보험료방식, 보험기간의 면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며, 따라서 그 적용법리도 상당히 다를 수 밖에 없다.사보험은 상법보험계약법의 적용을 받지만 ,사회보험은 관련특별법령에 의한 다.예컨데 구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상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시기에 관하여 (대법원95년3월14일선고 93다42238판결)은,『…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당해 사업개시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당연 가입되는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그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때에는 그는 당연히 위법소정의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주가 동법 시행령 제 4조 제 1항 소정의 보험관계성립의 신고를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설시하여 ,사회보험의 특성을 지적한바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 사보험양자는 「보험제도 로서의 공통적 기반을 갖고 있으므로 ,그 한도에서는 동일한 원리에 의하여 처리 되는 문제도 적지 않다. 예컨데 위험률을 기초로 보험재정이 운영된다든지 ,보험급여의 성격이 실손보상적 성질을 갖는 경우에 보험자에게 대위(구상)를 허용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그 예이다. 그러므로,이처럼 동일한 보험원리가 적용되는 한도에서는 양제도의 법리해석의 결과에도 차이를 둘 이유가 없으며 ,상호간의 법 운영은 크게 참고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건은 이런 점에서 좋은 본보기가 되며 ,현물급여와 관련된 판례가 전무한 사보험 분야에서 향후 법해석의 지침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므로 보험자 대위일반론을 간단히 검토하면서 판결의 타당성을 음미하기로 한다. 1)피보험고자의 권리의 「당연」이전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의 보험금액의 지급에 의하여 보험자 대위의 효과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가지는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보험자에게 이전한다(상법682조). 이 권리의 이전에는 당사자 특히 피보험자의 의사표시는 요건이 아닐뿐더러,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이므로 지명채권양도시에 필요한 대항요건(민법제450조참조)등도 필요하지 않는다. 특히 피보험자가 제3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가 문제되는데 ,교차로에서의 자동차 충돌로 그 승객이 다친 사건에서 대법원(94년12월13일 선고, 94년도 33743,33750판결)은 『공동불법행위자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보험자나 공제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 면책된 경우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 면책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게 되지만, 그 구상권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의 제도에 의하여 그 발생과 동시에 보험자나 공제 사업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1989년12월12일 선고 ,89다카568판결참조),공동불법행위자 자신이 직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런데 종래 대법원(92년2월11일 선고 ,91년 다12738판결; 대법원94년5월27일 선고, 94다6741판결)은 공동 불법행위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대위를 금지하여 왔다. 그러나 헌재(94년12월29일,93헌바21결정;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위헌소원)는「국가배상법제2조제1항 단서중『군인…이…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 보상금·유족연금·상이 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 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은, 일반 국민이 직무집행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공동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 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위 헌법규정은 군인 등이 법률이 정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직접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손해배상청구권행사를 허용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같은 사안에서 일반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허용하지 않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위규정의 입법목적과 헌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석 하여야 한다. 1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헌법 제 29조제2항은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가배상청구권을 헌법내재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그 적용범위에 대하여는 엄격하고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 29조제2항의 입법목적은 ,군인 등이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즉 일반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 시키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군인등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대적으로 소멸시킴으로써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을 금지하여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인다고 하는 의미로 제한하여 이해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 29조제2항은 이사건의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서와 같이 일반 국민이 직무집행중인 군인과 공동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반국민이 국가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2 군인연금법 제 41조제2항은,『국방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반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일반 국민이 군인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그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군인연금법에 의한 급여 등 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다. 일반국민은…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를 둘러싼 사경제적 법률관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가를 지나치게 우월하게 취급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수단의 한계를 더욱 벗어나게 된다.」 2)보험자의 현물급여시 권리이전의 시기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시점은 保險금을 지급한 때이다. 문제는 현물급여를 한 경우에는 언제 대위취득을 인정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보험급여는 金錢으로 함이 원칙이다.그러나 거액의 현금을 노린 보험사고 유발 가능성이 없지 않고, 보험금을 수령한 가입자가 이를 재해 복구가 아닌 다른 용도에 소비해 버림으로써 사회 경제적으로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가초래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적 견지에서 금전 아닌 현물로 실질적 보험 보호를 도모하는 길이열려 있다. 우리 상법 제 638조도 보험자의 급여형태로서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험 실무상으로도 화재보험이나 유리 보험 등 의 경우 보험자가 동일한 규모, 재질의 자재를 제공하거나 주택을 새로 지어주는 등 현물로 급여를 할 수 있게 한다. 우리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 15조는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기타상해 보험에 있어서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데에 갈음하여 병원에 약품대, 수술비 등을 대납하기도 한다. 한편 본 건과 같은 사회 보험인 의료보험에서는 진찰, 약제의 제공, 수술 등의 치료, 의료시설의 수용, 간호 등 현물급여인 이른바 「요양급여」를 원칙형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의료보험법 제46조1항은 널리「보험급여를 한때」로 규정하여, 해석상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상법 제682조는 「보험금액을 지급한」이라고 규정하여, 현물로 보험급여를 한 경우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문제이다. 본 건 대법원의 판단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를 해 주는 점이 바로 이 대목이다. 원심에서는 구상권의 취득요건으로서「보험급여를 한때」의 의미를 보험자가 요양기관에 현실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때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보험자의 급여의무가반드시 금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물급여는 그 자체 완전한 보험급부로 이해하여야 할것이고, 대위의 효과도 이러한 보험급부가 이루어 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옳다고 본다. 대법원이「의료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보험자 또는 보험자 단체가 지정한 요양취급33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 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 진다」고 하면서, 우선 의료보험의 본질과 의료보험 급부의 특성에 착안한 점은 올바른 수순이다. 나아가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진 시점을 중시하여, 「피보험자가 요양취급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로 적확히 지적함으로써 문제의 핵심을 꿰뚫었다고 하겠다. 그러기에 보험자인 의료보험조합이 그 보험급여의 한도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은 당연하다. 지금까지의 검토에서 알 수 있듯이, 위 고등 법원의 판단은 대위의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의료보험법 제46조를 그릇 해석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점을 바로 잡은 대법원의 설시는 정당하다. 3)입법론 그 밖에도 청구권 대위에 관하여는 대위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대법원93년6월29일 선고, 93다1770판결참조), 제3자의 범위, 권리행사의 범위등 적지않는 논점이 제기 되고 있으나, 지면사정으로 줄이기로 한다. 다만 사보험의 실무 및 이론상으로 보험자의 급여내용이「금전」에 한하지 아니하고,「기타의 급여」를 할수 있는 것으로 보는 데에 이론이 없는, 이상 청구권 대위에 관한 상법 제 682조 본문 단서에서 「보험금액」이라는 제한적 표현을 쓴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이 점을 본격적으로 거론하시는 분은 없으나, 대위의 요건으로 「보험금지급」을 들면서, 이에 부연하여 『보험자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험계약의 조건에 따라 보상하여 야 한다』고 설명하는 태도로 미루어, 보험급여가 현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본건 대법원이 취한 결론과 다르지 않으리라 짐작해 볼 수 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문이 이론에 부합하지 않음은 변함이 없고, 불필요한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상 현물급여가 예정된 경우에 대비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1995-06-19
재해보상과 관련된 근로자의 개념
法律新聞 2377호 법률신문사 災害補償과 관련된 勤勞者의 槪念 일자:1994.9.23 번호:93누12770 全光錫 翰林大法學科助敎授 法學博士 ============ 14면 ============ I. 事件의 內容과 問題의 提起 이 사건의 원고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甲의 유족이다. 甲이 대표이사였던 주식회사는 부도가 나서 회사정리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정리계획이 인가되어 관리인이 따로 선임되었다. 甲은 계속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근무하다가 고혈압증세가 악화되어 심근경색증세를 일으켜 사망하였다. 이에 甲의 유족은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을 신청하였으나 노동부는 청구를 기각하였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각각 상소하였으나 모두 역시 기각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대표이사였던 甲이 재해보상에 의한 보호의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가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만약 이 질문이 긍정된다면 유족보상일시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반대로 위 질문이 긍정된다면 유족보상일시금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할 것이다. 甲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인 業務基因性 혹은 事故基因性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개념을 근로기준법에 정의된대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재해보상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위해서 보다 목적론적인 해석이 필요하며, 따라서 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 보다 넓게 인정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먼저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원심의 판결내용 및 대법원의 판결요지를 살펴보고(II), 필자의 견해를 밝히기로 한다(III). II. 原審 및 大法院의 判決要旨 원심은 甲에 대해서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부인하였다. 원심은 판결이유로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비록 주주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일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후에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되어(회사정리법 제53조1항) 이러한 권한을 대표이사가 상실하더라도 이로써 대표이사가 관리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대법원은 위 원심의 판시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에 나타나는 새로운 사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이다. 첫째, 甲이 주주가 아니라 전문경영인으로서 대표이사에 선임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노동부는 甲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회시한 사실이 있다는 점이다. 즉 노동부는 甲이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 따르면 이러한 사정은 甲이 근로자인가의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 甲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료가 납부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III. 評 釋 1. 勤勞者槪念의 多樣性과 相對性 우리 법제에서 명시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개념정의를 하는 법은 근로기준법이다. 즉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개별적인 경우에 근로자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관계가 성립하여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에 대한 노무제공청구권이 발생하며,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서 人的 從屬關係에 있는것이 勤勞者의 전형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은 상대적이다. 왜냐하면 근로의 조건을 정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고위직 경영자의 경우 하위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위치에 있지만, 사용자와의 관계에서는 근로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 대표이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기준을 제시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판단을 위해서 중요한 단서가 되는 점은 이 사안이 재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라는 점이다. 산업재해는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은 실제로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법상의 보호의 대상의 되는 근로자의 개념은 「本質的으로는」동일하다.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無過失責任을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은 사용자에게 직접 보상책임을 부과하는 반면, 산재보험법은 국가가 보상의 주체가 되어 한편으로는 근로자의 재해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책임위험을 보험의 방법을 사용하여 분산하는 방법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재해보상에 의해서 보호되는 인적범위를 확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였다는 사실이지, 실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가 혹은 임금이 지불되는 고용관계인가의 여부는 적어도 재해보상과 관련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사용자의 책임에 기초한 제도인 災害補償과는 달리 醫療保險이나 國民年金과 같이 자신의 위험에 대한 배려의 성격을 갖는 社會保險에서는 사용자의 책임과는 무관한 근로자의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임금이 존재하는가의 여부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는, 전광석, 「산업재해의 법적문제」, 사회보장법학 1993년, 1백99면 이하 참조). 즉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정의된 근로자의 개념을 재해보상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해보상에 의해서 보호되는 인적 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으로서 남는 것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자가 人的 從屬性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근로자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중의 재해까지도 재해보상에 의해서 보호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인적종속성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人的 從屬性 외에 經濟的인 從屬性을 기준으로 드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에는 의견을 같이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주문생산자와 같이 법적으로 보면 근로자가 아니며, 따라서 인적 종속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들이 사실상 주문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종속성을 인적 종속성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인적 종속성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經營에의 編入(Eingliederung in den Betrieb)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따라서 독자적인 경영책임을 지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하는 자는 근로자의 범주에서 우선 제외된다. 이때 경영에 편입되었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징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指示權(Weisungsrecht)이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 즉 근로자의 노동력이 사용자의 처분에 맡겨져 있어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 명령, 감독에 의해서 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原審과 大法院은 위 사건에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바로 사용자의 지시, 감독 및 지휘를 받지 않으므로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며, 따라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사용자의 지시권은 근로자의 경영에의 편입과 사용자에 대한 인적 종속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징표(Indiz)인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로부터 반대해석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즉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곧바로 人的 從屬性이 부인되고, 따라서 해당관계를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더욱 타당하다. 즉 근로의 종류에 따라서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고 근로자에게 어느정도 독자적인 활동영역이 인정되어 있고, 또 독자적인 책임하에 수행되는 경우가 있다. 변호사, 의사와 같은 자유직 근로자가 고용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때 근로자는 사용자에 의한 작업의 종류와 장소,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등에 대한 지시로부터 자유로운 업무활동을 하게 된다. 사실 이러한 작업환경은 변호사, 의사 등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오늘날과 같이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정적인 작업을 하기 보다는 외형만을 보면 일종의 도급적 성격을 갖는 작업을 하는 유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인적 종속성은 새로운 관찰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자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직접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와 같은 논리를 통해서 대표이사에게 사용자의 지시에 대한 종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원심 및 대법원의 견해에는 찬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經營에의 參與와 經營危險의 負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지시권의 존재여부가 경영에의 편입과 이로써 징표되는 인적 종속성을 판단하는 충분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기업의 고위직 경영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시권을 代替하는 다른 기준이 요구된다. 고위직 경영자의 경우 단순히 사용자의 지휘, 감독 및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행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자의 보호를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재해보상제도와 조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위직 경영자가 그에게 부여된 경영참여 기능을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적 종속성 및 그것을 징표하는 기업경영에의 편입을 인정하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의 지시권에서 어느정도 자유로운 위치에 있더라도 근로자로서 재해보상의 대상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독일 연방사회법원의 확립된 판결이며, 동법원은 「funktionsgerechte Teilhabe am Betrieb」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물론 구체적인 경우에 기능적 참여에 그치는 근로자의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 자신을 위한 경영행위를 하는 사용자인가를 구분하는 문제가 항상 명료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극적인 기준이 제시된다. 즉 근로자가 직접 經營危險(Betriebsrisiko)을 부담하는가의 여부가 기업에의 편입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관에 의해서 선임되며 주주가 아닌 주식회사의 이사 혹은 대표이사, 유한회사의 유한책임사원,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등은 경영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는 않는 근로자이며, 따라서 사용자에게 인적으로 종속된 지위를 가진다고 해야 할 것이며,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근로자로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실질적으로 기업주의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 대표이사, 합명,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등은 경영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자이기 때문에 타인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의 범주에서는 제외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訴外 甲은 기관에 의해서 선임된 주주가 아닌 대표이사로서 같은 주식회사의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더라도 재해보상과 관련해서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안에 있어서와 같이 주식회사가 청산이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되고 대표이사인 甲의 권한이 제한되었다는 점은 甲의 근로자성을 강화시키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甲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노동부가 甲에게 산재보험료납입의무가 있음을 통보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보인다. IV. 맺는말 이 사건에 대한 원심 및 대법원은 위와같은 구조를 갖는 결코 간단치 않은 사건을 구체적인 논증이 없이 간단히 논의한 후 결론에 이르렀다. 논자에 따라서는 대법원과 결론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개념에 대한 보다 세밀한 논리전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여전히 아쉬움을 남긴다. 위 판결은 다른 한편 立法論的인 示唆를 하기도 한다. 우리 국민연금법 제3조는 法人의 理事 기타 임원을 국민연금 가입대상인 근로자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다른 사회보험과 관련된 법률 역시 위와 같은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재해보상과 다른 사회보험과의 차이점이 신중히 검토된 후 입법적 해결이 찾아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勞動法 및 社會保障法學에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영역이다. 
1995-01-23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관하여
法律新聞 2184호 법률신문사 自動車綜合保險普通約款의 無免許運轉免責條項에 관하여 일자:1991.12.24 번호:90다카23899 曺榮祥 辯護士 ============ 15면 ============ 一, 事件의 槪要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1988년 7월 7일 24시부터 1989년 1월 7일 24시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원고 소유의 봉고트럭을 피보험차량으로 하는 對人賠償自動車綜合保險契約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1988년 9월 3일 21시경 자신의 공업사 앞길에 위 트럭에 열쇠를 꽂아둔채 정차시켜 놓은 사이에 전에 종업원으로 일한적이 있는 소외 박기성이 주취상태에서 無免許로 無斷運轉하다가 손수레를 끌고가던 소외 안달용을 들이받아 고도의 뇌좌상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망인의 유족의 소송제기에 의한 법원판결에 따라서 위 유족에게 금2천1백9만9천2백84원의 損害賠償責任을 지게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소외 박기성이 無免許運轉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自動車綜合保險約款 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보상책임이 없다고 면책주장을 한 것이다. 二, 判決要旨 自動車綜合保險約款 제10조 제1항 제6호의 無免許運轉免責條項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無免許運轉의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條項은 信義誠實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條項으로서 約款의 規制에 관한 法律의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無免許運轉免責條項은 無免許運轉의 주체가 누구이든 묻지않으나, 다만 無免許運轉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등의 明示的 또는 默示的 承認下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免責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이와같이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그 效力을 유지할수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 견해와 달리 위 無免許免責條項에 대하여 직접적 내용 통제로서의 수정해석을 배제한 당원 1990년 6월 26일 선고 89다카28287 판결의 견해는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三, 評 釋 1. 序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所有, 使用管理하는 동안 발생한 事故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위하여 自動車綜合保險에 가입한다(개정상법 제726조의2 참조). 그런데 自動車綜合保險約款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피보험자동차 운전자가 無免許運轉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無免許運轉免責條項을 문언 그대로 無免許運轉의 모든 경우를 아무런 제한없이 보험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절취운전이나 무단운전의 경우와 같이 自動車保有者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면서도 자기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무단운전자의 運轉免許所持 여부에 따라 보험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保險者가 부담하여야할 擔保責任을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것이어서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1991년 12월 24일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로서 위 無免許運轉免責條項을 수정해석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無免許運轉의 意義, 約款의 拘束力의 根據를 검토한 후에 위 대법원의 판결이유에서 밝히는 위 無免許運轉免責條項이 商法 제659조 제1항에 적용되는지 여부와 約款의 規制에 관한 法律에 의한 解釋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2. 無免許運轉의 意義 無免許運轉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68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運轉免許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을 한 경우와 運轉免許의 취소나 정지중에 운전을 한 경우를 말한다. 運轉免許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運轉免許의 취소나 정지는 運轉免許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運轉免許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運轉免許를 취득하였거나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신체적인 운전적성이 미확인된 경우등 운전을 하기에 적절치 못한 경우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行政處分을 내린 경우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78조 참조). 그리고 無免許運轉을 한 사람은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사고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이하의 벌금의 刑에 처한다(동법 제109조). 따라서 無免許運轉은 運轉者가 운전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않고 운전자의 자동차운전에 관한 제요건이 미비함을 의미하고 免許運轉에 비하여 자동차 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로교통의 안전과 인명의 존중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자체를 금지한 것이라고 하겠다. 3. 約款의 拘束力의 根據 保險約款이 보험계약의 당사자를 구속하는 근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여 意思說과 規範說이 대립되고 있다. 이러한 구속력의 근거에 대한 견해의 대입은 어떠한 원칙에 의하여 約款을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접 관련된 문제라고 하겠다. ① 意思說 이 학설은 당사자 사이에 保險約款의 기재와 동일한 合意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자유의 원칙에 기하여 保險約款의 내용에 따라 권리의무가 발생한다고 한다. 意思說은 保險約款이 구속력을 갖는 근거를 확실히 제공해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保險約款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에 모두 同意했다고 보게되는 모순을 내포한다. 이러한 모순의 해결에 대하여 附合契約說과 商慣習說이 있다. ② 規範說 이 학설은 普通保險約款이 장기간 사용되면서 保險契約當事者사이에서 권리의무를 규율하게 됨으로써 保險利害關係人사이에서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 規範으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規範說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保險契約이 당사자 사이의 權利義務를 規律하는 현상을 적절히 설명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普通保險約款이 規範으로 발전한 근거가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普通保險約款의 내용자체를 自治法으로 보는 견해와 商慣習法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③ 위 두 학설중 어느 설을 취하느냐에 따라 保險約款의 해석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 불리한 無效인 約款을 어느 범위에서 가려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각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보다 보험에 관한 지식, 경험, 경제력 및 사회적 영향력에 열악한 지위에 있으므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더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대법원 판결이 취하는 意思說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4. 無免許運轉免責條項이 商法 제659조 제1항의 적용대상여부 商法 제659조 제1항 「保險事故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의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생긴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商法 제663조는 「위 규정은 당사자간의 特約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不利益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無免許運轉免責條項이 商法 제659조 제1항에 적용된다면 無免許運轉時 輕過失로 인한 保險事故는 商法 제663조의 保險契約者등의 不利益變更禁止의 원칙에 의하여 無效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적용대상긍정설과 적용대상부정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적용대상긍정설 위 설은 위 無免許運轉免責條項을 손해발생 원인에 관한 면책사유라고 보고 위 免責條項이 商法 제65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위 免責條項은 無免許運轉時 발생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경과실로 인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생긴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는 商法 제659조 제1항의 반대해석과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를 규정한 商法 제66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다. ② 적용대상부정설 위설은 위 無免許運轉免責條項을 사고발생의 원인과는 관계없이 사고발생시에 無免許運轉중이었다는 法規違反狀況에 의한 면책사유라고 보고 위 免責條項이 商法 제65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위 설에 의하면 商法 제659조 제1항은 保險事故를 직접 유발한 자 즉 손해발생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므로 保險約款에서 이러한 손해발생원인에 대한 責任條件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免責事由를 규정하는 것은 商法 제663조의 保險契約者등의 不利益變更禁止에 저촉되겠지만, 손해발생원인과는 관계없이 손해발생시의 상황이나 인과관계등 일정한 조건을 免責事由로 규정하는 것은 商法 제65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수 없다고 한다. ③ 結 無免許運轉免責條項을 상황에 의한 免責事由라고 하면 商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免責事由에 비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한 免責事由의 설정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즉 商法上保險者의 免責事由는 保險者가 보험계약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반하여 自動車綜合保險普通約款上의 無免許運轉免許事由는 保險者가 無免許運轉의 事實만 입증하면 免責되므로 위 無免許運轉免責條項은 商法上 규정된 원인에 의한 免責事由 비하여 保險者에게 매우 유리하게 된다. 또한 無免許運轉의 法規違反狀況을 중시하여 免責事由로 본다면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無免許運轉보다 무거운 罰則을 과하는 행위를 모두 免責事由로 규정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無免許運轉免責條項이 그 문면상 손해발생시 상황에 관한 免責事由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합리적인 意思에 따라서 이를 손해발생원인에 의한 免責事由로 보아야 하며 商法 제65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5. 約款의 規制에 관한 法律에 의한 無免許運轉免責條項의 解釋 約款의規制에관한法律 제6조 제1항은 信義誠實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約款條項은 無效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條項, 고객이 契約의 去來形態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條項 및 契約의 目的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契約에 따르는 本質的 權利를 제한하는 條項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推定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제7조 제2, 3호는 免責條項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없이 事業者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事業者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條項, 상당한 이유없이 事業者의 擔保責任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擔保責任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條項은 無效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無免許運轉免責條項을 문언 그대로 無免許運轉의 모든 경우를 아무런 제한없이 보험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自動車保有者는 자기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無斷運轉者의 운전면허소지 여부에 따라 보험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 이러한 경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擔保責任을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것이므로 위 法律 제6, 7조의 규정에 의하여 無效하고 할 것이다. 이에 大法院이 1991년 12월 24일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로서 無免許運轉免責條項은 無免許運轉의 主體가 누구이든 묻지않으나 다만 無免許運轉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등의 明示的 또는 默示的 承認下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免責을 정한 규정이라고 判示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6. 結 語 위 大法院判決은 約款의規制에관한法律 제6, 7조를 근거로 無免許運轉免責條項을 수정 해석하였다. 이러한 大法院의 判決은 과거보다 현저하게 진보된것이며 이 사건에서 타당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본다. 그러나 위 大法院의 判決이 無免許運轉免責條項을 상황에 의한 免責事由로 보고 商法 제65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같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自動車綜合保險約款의 無免許運轉免責條項은 원인에 의한 免責事由를 정한 것으로 보고 商法 제659조 제1항, 제663조의 적용대상이 되며 또한 당연히 約款의規制에관한法律도 적용된다고 본다. 끝으로 요즈음 自動車使用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때에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無免許運轉時 무제한으로 규정한 위 無免許運轉免責條項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993-01-11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적용범위
法律新聞 2114호 법률신문사 無免許運轉免責約款의 適用範圍 梁承圭 서울大法大敎授 法學博士 ============ 15면 ============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제1항제6호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무면허운전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의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 무면허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문제않으나, 다만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事實槪要】 윈고 甲은 피고 乙保險(株)와의 사이에 1988년 7월 7일 24시 00부터 1989년 1월 7일 24시 00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甲소유의 봉고트럭의 운행사고로 인한 대인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대인배상자동차보험계약을 맺었다. 甲이 1988년 9월 3일 21시 00경 자신의 공업사 앞길에 위 트럭을 열쇠를 꽂아둔 채 정차시켜놓은 사이에 전에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P가 주취상태에서 무면허로 무단운전하다가 손수레를 끌고가던 A를 치어 고도의 뇌좌상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케함으로써, 甲은 A의 유족에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2천1백9만9천2백84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었다. 이로말미암아 甲이 乙에게 保險金을 청구하였으나 乙은 운전자인 P가 운전면허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동보험약관 제10조1항6호의 무면허면책약관에 따라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甲이 訴를 제기하여 서울고법 1990년6월29일선고, 90나15947판결은 「피보험자인 원고가 열쇠를 그 트럭에 꽂아둔 잘못이 원인이 되어 무면허운전자인 P가 무단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판도에서 약관규정은 상법 제659조제1항, 제66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인 保險者 乙이 上告하기에 이른 것이다. 【評 釋】 1. 문제의 提起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은 保險者가, 被保險自動車의 사고로 남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損害賠償責任을 짐으로써 입은 被保險者의 損害를 補償하는 責任保險이다.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제1항6호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自動車對人賠償責任保險의 免責事由로 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는 無免許運轉者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1990년 6월 26일 선고, 89다카28287판결은 「무면허운전중에 생긴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무면허운전이 위험발생의 개연성이 큰 행위로 그 운전자체를 금지한 법규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같은 법규위반의 상황하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그 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보험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려는데에 있으며 이러한 면책조항을 무효라거나 또는 그 효력을 손해발생원인에 의한 면책사유의 범위내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라고 判示하여 無免許運轉의 주체를 가리지 아니하고 있다. 여기에서 被保險者의 故意가 아니고 자동차의 管理上의 過失로서 無免許運轉者의 운전중의 事故로 제3자에 대한 損害賠償責任을 지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 無免許運轉免責約款의 解釋 도로교통법상 소정의 運轉免許없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40조), 이를 어긴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이하의 罰金刑에 처한다(109조1호). 그러므로 無免許運轉은 일종의 犯罪行爲이고, 그 운전자가 운전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는 묻지 아니한다. 이에따라 각 나라의 自動車保險約款에서는 운전자가 운전면허없이 운전중에 생긴 損害를 保險者의 免責事由로 하고 있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다. 保險者의 免責事由에는 保險事故의 발생원인에 따라 保險金支給責任을 면제하는 경우와 保險者가 담보하는 危險에서 제외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自動車保險에서 無免許運轉중의 사고로 생긴 損害를 保險者의 免責事由로 한 이유는 無免許運轉이 交通事故를 일으킬 危險이 많을 뿐아니라 하나의 犯罪行爲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생길 危險을 擔保保險에서 배제하려는 데에 뜻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운전면허없이 운전중에 일으킨 事故가 그들의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保險者의 免責事由로 정한 保險約款의 규정이 商法 제659조제1항에 따라 商法 제663조에 의한 保險契約者不利益變更禁止의 원칙을 어겨 無效라는 解釋을 내릴 수는 없다할 것이다. 自動車對人賠償責任保險에서 保險者가 被保險者의 제3자에 대한 損害賠償責任을 擔保하는 것은 단순히 자동차의 운전중에 생긴 事故로 남을 다치게 하였거나 죽게한 경우뿐아니라 그 자동차의 管理上의 過失로 생긴 人的損害에도 미치는 것이다.(改正商法 제726조의2참조). 그러므로 가령 자동차의 運轉者가 도로상에 키를 꽂아둔 채 잠시 일을 보는 사이에 제3자가 갑자기 차를 홈쳐 달아나다가 사고를 일으켜 남에게 人的損害를 입힌 경우에는 그 제3자가 運轉免許를 가지고 있든없든 상관없이 被保險者의 자동차관리상의 잘못을 이유로 保險者의 補償責任을 지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제1항제6호의 無免許免責條項이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로 규정하여 그 無免許運轉의 주체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事故를 일으킨 無免許運轉者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保險者는 責任을지지 않는다고 풀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말하면 保險約款은 그 保險契約의 성질과 관련하여 信義誠實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풀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므로 그 자동차의 無免許運轉의 주체와 그 원인이 무엇이냐를 가려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에서 保險事故發生의 원인에 의한 保險者의 免責事由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피용자(운전자 포함)의 고의로 생긴 손해(약관 제10조1항1호)가 그 중심을 이루는 것이므로, 無免許運轉免責約款은 이들이 면허없이 운전을 하였거나 또는 이들의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同意 내지는 묵인하에 無免許運轉者의 운전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損害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므로 無免許運轉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無免許運轉免責約款에 의하여 保險者의 補償責任이 면제되나, 다만 無免許運轉의 경우 자동차의 키를 꽂아둔채 잠시 자리를 뜬 사이에 그 차의 保有者 또는 운전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가 차를 훔쳐 달아나다가 생긴 事故로 被保險者의 자동차의 管理上의 責任이 인정되는 때에는 保險者의 補償責任을 인정하는 것이 自動車責任保險의 法理에 맞는다 할것이다. 3. 判決에 대한 批判 이 사건 大法院全員合議體判決은 多數意見과 그에 대한 補充意見 및 別個意見으로 갈려 자동차보험의 無免許運轉免責約款의 效力과 그 解釋基準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있는 判例라 할 것이다. 多數意見은 이른바 無免許運轉免責條項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시의 法理違反狀況을 중시하여 이를 保險者의 補償對象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商法 제659조제1항보다 被保險者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였느냐의 여부를 가릴 것이 아님을 밝히고 그 條項은 無免許運轉이 구체적으로는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등의 明示的 또는 默示的 承認下에 이루어진 것처럼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條項으로 修正解釋하여야 한다고 判示한 것은 옳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상 無免許運轉을 하나의 犯罪行爲로서 그 事故자체에 運轉者의 故意가 있었느냐의 여부를 가릴 성질이 아니므로 商法의 규정보다 保險契約者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자동차책임보험에서 保險者가 被保險者의 자동차운전중의 사고만이 아니라 被保險者의 자동차의 管理上의 잘못으로 생긴 損害에 대하여도 補償責任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事件에서 約款 소정의 無免許免責條項의 내용통제로서 無免許運轉의 모든 경우를 아무런 제한 없이 保險의 補償對象에서 제외하여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의 支配 또는 管理可能性이 없는 無免許運轉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條項은 信義誠實의 原則에 반하는 공정을 잃은 條項으로서 約款規制法 제6조제1,2항 제7조제2,3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無效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約款條項을 修正解釋하여야 한다고 밝힌 多數意見이나 補充意見에 대하여는 찬성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동차보험약관의 無免許運轉免責條項이 信義則에 어긋나거나 公正을 잃엇다고 볼 수 없을뿐아니라 그것이 상당항 이유없이 保險者의 損害補償範圍를 제한하거나 그 책임을 排除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는 保險約款의 解釋原則에 따라 自動車責任保險의 성질과 관련하여 無免許運轉의 경우 被保險者의 支配 또는 管理可能性이 없는 자는 제외된다고 풀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判決의 別個意見은 無免許運轉事故에 대하여 商法 제651조의 保險契約者의 告知義務違反과 제653조의 危險維持義務違反規定을 근거로 하여 無免許運轉免責條項이 無免許運轉이라는 사실만을 기준으로 保險者의 補償責任을 면하도록 하는 것은 商法 제663조에 위반되어 無效라고 보고 있으나, 이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無免許運轉免責約款은 免許없는 운전자에 의한 운전가능성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告知할 사항이 아니고,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가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운전면허없이 운전하여 事故發生의 危險을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시키는 것을 전제로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992-04-13
자보약관 면책조항의 적용한계
法律新聞 2064호 법률신문사 自保約款 免責條項의 適用限界 일자:1991.5.14 번호:91다6634 崔基元 서울大 法大 敎授, 法學博士 ============ 15면 ============ 【判決要旨】 自動車綜合保險普通約款 제10조2항4호에서 被害者가 賠償責任있는 被保險者의 被用者로서 勤勞基準法에 의한 災害補償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保險者의 免責事由로 규정한 것은 使用者와 勤勞者의 勞使關係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損害에 대하여는 勞使關係를 규율하는 勤勞基準法에서 使用者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産業災害補償保險法으로 産業災害補償保險制度를 설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勞使關係에서 발생하는 災害補償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産業災害補償保險에 의하여 塡補받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당원 1989년11월14일, 88다카29177) 勤勞基準法上의 業務上의 災害라고 할지라도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위 免責事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事實關係】 原告 甲은 被告 乙 保險會社와의 사이에 자기소유의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하여 原告를 被保險者로 하고 보험기간을 1987년11월27일부터 1988년5월27일까지로 하여 1987년11월27일에 自動車損害賠償責任保險契約을 체결하고 또한 同日 原告와 被告는 위 車輛에 대하여 위 責任保險으로 지급되는 金額을 넘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동일한 보험기간의 自動車損害賠償綜合保險契約을 체결하고 동일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原告의 被用者인 X가 보험기간내인 1988년5월10일 16시40분경 原告가 시행중인 충남 부여읍 내산면 지리1리 소재 수해복구공사현장에서 작업중 위 트럭을 후진하다가 위 트럭이 전도되는 바람에 原告의 被用者로서 함께 작업중이던 Y가 그밑에 깔려 현장에서 死亡하게 되었다. 亡人의 유족들이 위 트럭의 소유자인 原告를 상대로 損害賠償請求訴訟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액이 判決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그리하여 甲은 그 保險會社에 대하여 확정된 損害賠償額과 辯護士 選任費用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乙 保險會社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災害補償을 받을 수 있는 被保險者의 被用者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自動車綜合保險普通約款 제10조2항4호를 이유로 保險金支給義務가 없다고 주장하여 甲은 訴訟을 제기한 것이다. 第1審(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은 大法院의 판결요지와 같은 이유로 原告勝訴의 判決을 하였으나(1990년7월25일선고 89가합909) 原審인 서울高等法院은 原告가 한 위 工事는 勤勞基準法이 적용되는 事業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위 亡人은 原告의 被用者로서 勤勞基準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인즉 이 사건의 경우에는 被告는 위 종합보험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다(1991년1월15일 선고 90나40189). 그리하여 原告는 大法院에 上告를 한 것이다. 【評 釋】 이 판례에 대하여는 이미 반대의 의견이 표명된 바 있다(梁承圭, 判例評釋, 自動車保險의 업무상 災害免責約款의 적용범위, 「法律新聞」1991년7월25일, 제2048호 11면). 반대의 이유는 自動車綜合保險普通約款 제10조2항4호 「賠償責任義務가 있는 被保險者의 被用者로서 勤勞基準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免責條項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는 自動車事故로 말미암은 경우라 하더라도 自動車責任保險에서는 擔保危險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라면 被保險者가 産災保險에 의하여 보상을 받느냐 않느냐와는 상관없이 自動車保險者의 補償責任은 배제된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保險制度의 성격상 保險者가 被保險者에게 保險契約上의 책임을 지는 것은 그가 引受한 위험으로 인한 事故와 相當因果關係가 있는 손해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그리고 「自動車綜合保險普通約款 제12조2항4호의 免責條項을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災害補償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塡補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賠償責任을 塡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라고 한 大法院判決(1989년11월14일선고 88다카29177판결과 1990년4월24일선고 89다카20470)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約款審査委員會를 비롯하여 면책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는 입장에 의하면, 産災保險에서는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고 따라서 이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는 使用者가 民事上의 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無限賠償責任保險인 自動車任意對人賠償責任保險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고(約款審査委員會의 審議結果, 1990년2월19일), 使用者가 自動車任意對人賠償責任保險에 가입하는데는, 被害者가 자신의 被用者일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재해보상액을 초과하는 손해부분에 대해서 보험으로 塡補하겠다는 의사와 기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면책조항은 보험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條項(意外의 조항)으로 信義則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한다(부산高判 1989년7월19일. 89나978 「大判 1990년4월24일, 89다카24070의 원심」). 또한 有限賠償責任保險인 産災保險의 존재를 이유로 이 被用者 災害免責條項을 적용하게 되면, 사용자가 無限賠償責任保險인 自動車任意對人賠償責任保險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사용자의 賠償資力이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産災保險 때문에 오히려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한다(趙慶根, 自動車保險約款의 問題點, 每日經濟新聞, 1990년3월23일, 3면). 그러나 이러한 無效說에 대한 유력한 반론에 의하면, 自動車任意對人賠償責任保險으로 한 것은 우리 자동차보험시장의 형편상 지나치게 성급한 것이었고 이로 인하여 오늘날 自動車保險이 만년 적자의 상태에 빠져있으므로 이를 외면하고 業務上 災害事故의 뒷처리를 자동차의 사용중의 사고라는 점을 빌미로 自動車任意對人賠償責任保險의 無限賠償責任擔保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고, 「業務上 災害가 발생하는 경우 産災保險에 의한 재해보상한도를 넘어서는 추가보상의 문제를 使用者賠償責任保險이나 自損事故保險에 의하여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자동차 사용중의 사고라는 점을 빌미로 무조건 自動車任意對人賠償責任保險의 無限賠償責任擔保에 매달리는 방법은 自動車保險의 경영파탄을 더욱 가속화하고 더 나아가 保險의 체계와 法理를 뒤흔드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張敬煥, 業務上 災害事故와 自動車保險, 「企業法의 行方」1991, 390면). 兩說의 입장은 모두 이론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有效說은 자동차임의대인배상책임보험을 무한책임보험으로 한데서 생기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保險者의 이익과 保險團體의 유지를 고려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고, 無效說의 입장은 근로자의 보호에 중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有效說과 無效說의 논쟁은 모두, 근로자가 일정한 한도의 산재보상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保險者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免責約款의 효력에 관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判例의 경우는 종래의 兩說이 대상으로 하였던 事案과는 전혀 다른 경우에 속한다. 즉 이 경우는 사업주의 사업장이 勤勞基準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긴 하나 産業災害補償保險法의 적용대상이 되지않아 勤勞者가 同保險法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종래의 無效說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경우에도 당연히 면책약관을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종래의 有效說이 모두 이 경우에도 동일한 입장이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면책약관이 「勤勞者의 業務上의 災害에 대하여는 自動車事故로 말미암은 경우라 하더라도 自動車責任保險에서는 담보위험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라면 被保險者가 産災保險에 의하여 보상을 받느냐 아니냐와는 상관없이 自動車保險者의 補償責任은 배제되어야 한다」(梁承圭, 전게 判例評釋)는 이유로 이 判例의 事實關係에서도 면책약관이 有效하다고 하는 것은 意外性의 원칙에 따라 면책조항은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고,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써 公正性을 잃은 것이므로 無效하고 할 것이다(約款規制法 6조2항2호). 종래에 免責約款을 有效라는 입장에서는 「特定의 業務에 종사하는 使用者나 被用者라면 業務上 災害危險과 통상의 自動車危險이 그 본질이나 정도에서 서로 판이하며 또한 업무상 災害危險을 담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産災保險 등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얼마든지 인식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業務上 災害事故를 自動車任意對人賠償責任保險의 付保範圍에서 제외하는 約款條項의 존재에 대한 예상가능성이 保險契約締結時에 사용자나 피용자에게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意外性의 원칙의 적용을 부정한다(張敬煥, 전게논문, 399면)). 그 이유 중에는 「業務上 災害危險을 담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産災保險 등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얼마든지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피보험자가 産災保險 등이 별도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그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서 가입하지 못하여 災害補償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免責約款이 적용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意外性의 원칙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保險募集실태와 一般保險約款者 또는 영세업자인 사용자 더욱이 일용근로자의 처지에서 볼 때 이 判例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豫想可能性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判決에 의하여 大法院은 免責約款의 유효성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 免責約款의 방만한 확대적용에 대한 同法的 解釋統制를 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종래의 大法原의 입장이 産災保險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때에는 免責約款이 유효하다는 것이라면 이 判例의 경우에 保險者는 피해자인 勤勞者에 대하여 産災保險金의 限度內에서 보상책임을 진다고 하였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勤勞基準法上의 業務上의 災害를 당한 동일한 勤勞者이면서 産災保險의 補償을 받을 수 있는 者는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判決은 면책약관이 有效하다는 종래의 입장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본다. 오히려 이 判決의 입장은 自保免責約款은 勤勞者가 産災保險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保險者는 그 범위 내에서 責任을 면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이 순리적인 해석으로서 타당하다고 본다. 반드시 이 경우를 위한 解釋原則이 될 수는 없으나 自動車損害賠償保險事業에 관한 自賠法 제15조1항에서는 政府는 被害者가 國家賠償法·産業災害補償保險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損害의 賠償 또는 補償을 받는 경우에는 그 金額의 범위내에서 補償責任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自保免責約款 제10조2항4호의 해석에 있어서 참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91-09-30
자동차보험의 업무상재해면책약관의 적용범위
法律新聞 2048호 법률신문사 自動車保險의 業務上災害免責約款의 적용범위 일자:1991.5.14 번호:91다6634 梁承圭 서울大法大敎授 法學博士 ============ 11면 ============ 【判決要旨】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2항4호에서 피해자가 배상책임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려는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할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위 면책사유의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할 것이다. 【事實要旨】 원고 甲은 피고 乙 保險社와의 사이에 충남14-3665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하여 1987년11월27일부터 1988년5월27일까지를 保險期間으로 하는 自動車綜合保險契約을 맺었다. 甲의 피용자인 K가 1988년5월10일 16시40분경 원고가 시행중인 충남부여읍내산면지리1리 소재 수해복구공사현장에서 작업중 위 트럭을 후진하다가 위 트럭이 전도되는 바람에 원고의 피용자로서 함께 작업중이던 S가 그밑에 깔려 사망하였다. 이에 망인 S의 유족들이 甲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이 확정되었고, 甲은 保險者 乙을 상대로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른 保險金支給請求를 하였다. 그러나, 乙은 이사건 事故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業務上의 災害이므로 保險約款 제10조2항4호에 의하여 保險金支給責任이 없다고 주장하여 訴에 이르렀다. 제1심인 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1990년 7월25일선고, 89가합909판결은 保險者 乙은 원고 甲에게 保險金(7천4백59만1백49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判示하였으나, 제2심인 서울고법 1991년1월15일선고90나40189판결은 그 事故가 被庸者의 業務上의 災害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甲이 다시 上告한 것이다. 【評 釋】 判旨에 反對한다. 1, 문제의 提起 自動車綜合保險의 對人賠償責任保險은 被保險者가 자동차의 事故로 제3자에게 人的損害를 일으켜 賠償責任을 지는 경우에 이를 擔保하는 責任保險이다. 自動車責任保險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加害者인 被保險者와 被害者인 제3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保險으로서 不法行爲로 말미암은 損害賠償責任關係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무릇 어떠한 保險契約에서든 保險者가 담보하고 있는 우연한 事故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모두 保險保護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事故의 原因이나 對象에 따라 保險者의 補償責任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自動車綜合保險의 對人賠償責任保險의 경우 被傭者의 業務上의 災害事故에 해당하는 때에는 保險者의 免責事由로 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보다 긴요하다고 여겨진다. 2, 業務上 災害免責約款의 뜻 자동차종합보험약관제10조2항은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 소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도 보상책임을 지지않는 사람을 열거하고 있는데, 제4호는「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그 하나로 들고 있다. 保險約款에서 정한 保險者의 免責事由는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保險事故의 원인과 관련하여 保險者의 責任을 면제하는 責任免除事由(exceptions)이고, 다른 하나는 保險者가 담보하는 위험에서 제외하는 擔保危險除外事由(exclusions)가 그것이다. 가령 被保險者의 故意로 생긴 事故에 대하여 保險者가 保險金支給責任을 지지 않는 것은 전자에 속하고, 被傭者의 業務上의 災害事故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自動車責任保險에서 保險者가 被保險者이 제3자에 대한 損害賠償責任을 담보하는 것은 통상적인 자동차의 운행이나 사용중에 생긴 事故로인한 손해를 보상하려는 것이지 작업장 등에서 일어나는 손해까지 보상하려는데에 그 뜻이 있다고 할수는 없다. 勤勞者의 業務上의 災害에 대하여는 勤勞基準法과 産災保險法에 의하여 그 보상제도가 마련되어있다. 그리하여 자동차사고로 말미암아 被保險者의 被傭者에게 人的損害가 생긴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業務上의 災害에 속하는 경우에는 自動車責任保險에서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産災保險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89년11월14일선고, 88다카29177판결과 대법원1990년4월24일선고, 89다카24070판결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제2항제4호의 면책조항을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범위에서는 이를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라고 判示하여 被傭者의 業務上의 災害에 대하여는 自動車責任保險의 담보위험에서 제외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自動車對人賠償責任保險에서 保險者가 담보하고 있는 위험은 통상적인 자동차의 운행에서 오는 위험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것이므로 業務上의 災害로 인한 자동차의 사고는 自動車綜合保險契約에 의하여 保險者가 인수한 위험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것은 勤勞者災害保險등에서 담보하여야할 성질의 것이다. 그러므로 自動車綜合保險約款에서 業務上 災害事故를 免責事由로 하고있는 조항은 바로 保險者가담보하지 아니하는 위험으로서 保險保護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라고 풀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3, 判決에 대한 批判 ①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原告가 시행하는 工事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原審判決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다만 이 사건수해복구공사는 총공사비 금액이 1천2백50만원에 불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同 法施行令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産業災害補償保險法의 적용대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외되므로 이사건 공사는 産業災害補償保險法의 적용대상인 상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法에 의한 보상을 받지못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한 免責事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것이라고 判示하고 있다. ② 自動車綜合保險約款의 대인배상책임보험에서 保險에 든 자동차의 사고로 被傭者가 人的損害를 입은 경우에 그것이 비록 業務上의 災害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被害者의 보호측면서 保險者의 보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제기되어 왔고, 그 免責約款이 約款規制法 제6조 또는 제7조2호의 규정에 저촉되어 無效라는 주장이 이어져 왔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大法院은 앞에서 인용한 判決 (1990년11월14일, 88다카29177등)에서 그 約款의 면책조항은 「被保險者의 被傭者의 業務上의 災害에 대하여는 自動車對人賠償責任保險의 담보위험에서 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判示하여 그 約款의 解釋을 올바르게 제시한바 있다. 그런데 이사건 大法院判決은 종전의 判例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할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는 그 면책사유의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自動車保險者의 보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데에 그 특질이 있다. 다시말하면 이사건 大法院判決은 4천만원 미만의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業務上의 災害에 대하여는 産災保險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니, 自動車綜合保險契約의 대인배상책임보험의 담보위험에 포함시켜 被保險者와 被害者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할 수 있다. ③ 이사건 大法院判決은 被保險者가 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자동차사고로 被害者가 被保險者의 被傭者이고 업무상의 災害事故인 경우에 災害保險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면 自動車責任保險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나온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근로자의 業務上의 災害에 대하여는 자동차사고로 말미암은 경우라 하더라도 自動車責任保險에서는 담보위험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라면 被保險者가 産災保險에 의하여 보상을 받느냐 아니냐와는 상관없이 自動車保險者의 보상책임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保險制度의 성격상 保險者가 被保險者에게 保險契約上의 責任을 지는 것은 그가 引受한 위험으로 인한 事故와 相當因果關係가 있는 損害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종합보험약관제10조2항4호도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保險者가 賠償責任을 담보하고 있는 被害者의 人的範圍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被傭者가 실제로 産災保險에 의하여 보상을 받느냐의 여부와 연관시키고 있지 아니한다. 그리하여 이사건 大法院判決은 1천2백5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작은 공사장에서 일어난 事故가 비록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할지라도 産災保險에 의한 보상을 받지못하는 被保險者를 보호하고자하는 의도에서 내린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나, 保險制度의 法理를 넘어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다시말하면 이 사건 大法院判決은 自動車責任保險에서 被保險者의 被傭者의 業務上의 災害를 免責事由로한 約款條項을 무시한 잘못된 판결로서 바로잡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199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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