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유출
검색한 결과
2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소위「위장취업」과 업무방해죄
法律新聞 第2268號 法律新聞社 소위「爲裝就業」과 業務妨害罪 朴相基 ============ 15면 ============ 大法院1992年6月9日宣告,91도2221判決 Ⅰ,사건개요 피고인은 노동운동을 할 생각으로 노동현장에 취업하기 위하여 고려상사 주식회사가 공원모집을 하자 자신이 서울대 정치학과에 입학한 학력과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처벌전력 때문에 쉽사리 입사할 수 없음을 알고 ,공소외 장기환 명의로 허위의 학력과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작성하고,위 장기환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을 작성 제출한 다음 ,중학교2, 3학년 수준의 객관식 문제와「노사분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주관식문제를 출제한 시험에 합격하여 입사한 사실임.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같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다. 2,판결이유 회사가 공원모집을 함에 있어 학력,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생활기록부 및 각서 등 서류를 교부받고 ,응모자를 상대로 문제를 출제하여 시험을 보게 한 것은 단순히 응모자의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 및 기업질서유지를 위한 응모자의 지능과 경험,교육정도,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적응도 등을 감안하여 위 회사의 근로자로서 고용할만한 적격자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함인 것으로 인정되는 데 피고인이 노동운동을 하기 위하여 노동 현장에 취업하고자 하나,자신이 대학교에 입학한 학력과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처벌전력 때문에 쉽사리 입사할 수 없음을 알고 ,타인명의로 허위의 학력과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작성하고 ,동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등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시험에 합격하였다면 ,피고인은 위계에 의하여 위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적격자를 채용하는 업무를 방해하였다. 【평 석】 1,業務妨害罪의 성격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입법적 목표가 무엇 인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있다. ①財産罪說 이는 업무방해죄의 성격을 사람의 경제적 생활관계를 보호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劉基天,각론 上,1백68면).그 이유로서는 업무방해죄가 信用 및 競賣에 관한 죄와 함께 규정되어 있다는 입법체계적 이유와 業務의 보호는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달성의 한 수단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②自由 保護說 업무방해죄의 본질을 사람의 자유로운 행위의 적정행사를 저해 하는 데에 있다고 보아 자유와사회의 안전에 대한 죄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徐壹敎 각론,1백11면이하. ③財産 및 自由 保護說 이 학설은 재산죄적 성격을 업무방해죄의 속성으로 보면서도 이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생활의 복잡화에 따라 업무의 영역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업무방해죄는 사람의 사회적활동의 자유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호하려는 것으로 파악하게 하며 ,통설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李在祥, 형법각론,2백2면; 姜求眞, 각론Ⅰ, 2백31면; 金鍾源, 각론(上), 1백64면; 鄭盛根,각론,2백33면). 그러나 이 견해는 결국 재산죄로서의 성격은 사람의 활동의 자유라는 전체의 한 부분요소라고 봄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유보호설의 입장과 대동소이한 시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④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업무방해죄는 대부분 경제적활동의 자유침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大判 1992년3월31일,92도58참조).그러나 한편으로는 업무방해죄를 자유로운 행위의 적성 행사를 보호하는데에 있다고 보는 관례를 남기고 있다.그 결과 업무방해죄의 인정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 유림총회 회의개최를 방해한 경우 (大判 1991년 2월12일90도 2501).대학원 입학시험문제를 유출한 사실에 대하여 입시감독업무방해를 인정한 예(大判 1991년 11월22일, 91도2211), 회사경비원들의 출입통제업무를 방해한 경우 (大判 1991년 9월10일,91도 1666)등에 각각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였다. 2,「業務」의 형식적 개념과 保護法益 형법상 業務라 함은 사람이 그 社會生活上의 地位에 기하여 직업 또는 繼續的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며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와 통설의 입장이다(大判 1989년 9월12일,88도 1752; 李在祥, 형법각론 2백3면; 鄭盛根, 각론,2백33면 참조, 이에 대하여 姜求眞, 각론Ⅰ, 83면 이하 는「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추가 한다.그러나 이러한 개념 규정은 부분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형법상의 모든「業務」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그 예가 業務妨害罪나 業務上 背任罪등이다). 즉「社會的地位」와「繼續性」이 중요한 개념 요소이다.그리고 학설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이라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가 정하는 業務는 保護法益이라기보다는 保護의 業象이라고 보아야 한다.왜냐하면 업무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아니라 업무보호를 통하여 업무의 실질적 내용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이는 마치「競賣·入札放害罪」의 보호법익이 경매나 입찰 그 자체가 아니라 경매와 입찰의 公正性인 것과 같다. 그러므로 「사회적 지위」와「계속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방해죄에서의 「業務」개념은 형법상「業務」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들에 내포된 공통요소에 불과한 형식적 의미를 지닐뿐이며 본죄의 보호법익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다. 3,「業務妨害」의 의미 업무방해죄는 抽象的 危險犯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姜求眞, 각론Ⅰ, 2백36면; 李在祥, 각론, 2백6면; 鄭盛根, 각론 2백33면)판례의 입장 또한 이와 같다.학설에서는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조성만으로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한다고 본다.즉「業務妨害」는 업무집행자체에 대해 위험을 초래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며 ,현실적인 업무방해를 통한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姜求眞, 각론Ⅰ,2백36면참조)그러나 危險犯에서의 위험이란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에 대한 위험을 의미하는 것이며 (李在祥, 총론, 71면; 李炯國, 총론연구Ⅰ,1백3면; 裵鍾大, 총론, 2백12면 등.이에 대해 行爲 客體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위험범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金日秀, 한국형법Ⅰ, 3백51면; Roxin AT,§11´Rn 122 참조,그러나 침해범과 위험범의 구별은「법익」보호에 대한 程度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므로 대상은 보호법익이어야 한다고 본다.즉 위험범은 구성요건의 형식적 침해행위와 그로 인한 보호법익의 침해위험성을 내용으로 한다).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실현자체의 위험성을 의미하지 않는다.그러므로 업무방해라는 형식적(현실적)침해행위는 있어야 하는 것이다.이렇게 본다면 업무방해의 위험성은 업무집행 자체에 대한 위험성이 아니라 업무집행 자체를 현실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업무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위험성으로 파악하여야 한다.이는 전형적인 위험범인 放火罪에서의 위험이 목적물에 대한 燒몰 의 위험성이 아니라 燒■을 통하여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위험성을 위미하는 것과 같다. 4, 判例의 검토 (1)소위「僞裝就業」의 문제점 「위장취업」은 노사관계의 합리적 정립이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한국적 현실에서 나타난 현상 이다.이러한「위장취업」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함으로써 노동운동가의 사업체 침투를 초기 단계에서 봉쇄하고 궁극적으로는 산업현장의 노사분규를 막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여기에서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은 노동 운동의 목적이 갖는 형법적 의미이다.다음으로는 회사의 취업업무가 방해되었는가의 문제이다.본 판례는 학력·경력사칭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다.그렇다면 본 판례의 사안에서 피고인이 취업시 자신의 경력과 학력사칭을 통하여 지원자가 노사간의 적임자인가의 여부에 대한 회사측의 판단을 방해하였는가의 점이다.다음으로는 회사의 채용업무의 성격에 비추어볼 때 이 업무가 형법적 보호의 대상인가 하는 점이다. (2)勞動運動의 目的과 불법성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하면서 이를 감추고 취업한다면 언제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인가?본 판례는 판시하기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誤認,錯覺또는 不知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이러한 논지에서 노동운동의 목적을 가진 사실은 곧 노동자로서의 정권한 업무수행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결론으로 연결시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勞動條件의 개선 기타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의 주장을 목적으로 자주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고 ,단체의 이름으로 사용자와 교섭을 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시위행동을 할 수 있는 소위 勞動3權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운동은 헌법 (제33조제1항)과 노동조합법,노동쟁의 조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는 바이다.그리고 회사취업시 노동운동의 목적을 회사측에 대하여 알릴 의무를 사실상 강요하는 僞計判斷은 헌법상 보장된 良心의 자유(제19조)까지도 침해한다고 본다.良心의 자유는 인간 內面世界에서 형성·결정된 양심의 표명을 직접·간접으로 강요당하지 않는 良心을 지키는 자유를 포함하기 때문이다(許營, 한국헌법론, 3백78면 이하참조). (3)학력·경력사칭자체가 업무방해 행위인가? 工員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에 대졸학력이 불필요한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고학력이 업무수행에 불필요할지 모르나 부적격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저학력 사칭자체가 업무방해행위는 아니다.그리고 단일경력이나 학력을 사칭하여 취업하였으나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취업하지는 않는 경우 ― 또는 취업후 사내에서 노동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에도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한다. 만일 행위자가 일정수준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회사에 취업하기 위하여 이에 상응하는 고학력을 사칭하였다면 회사의 업무처리 능력미달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고용계약 체결시 계약위반의 문제는 제기될 수 있으나 이러한 행위만을 이유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은「…허위의 사실로써 출원하여 이를 오신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더라도 그 인·허가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고 출원자의 위계로 인하여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大判 1988년9월27일, 87도 2174)고 판시하고 있다.이의연장선상에서 회사의 취업업무를 볼 때 취업희망자는 지원서류의 접수만으로 당연히 취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측이 갖고 있는 銓衡權에 의해 실질적으로 심사되는 것이다. 나아가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는 회사측이 피고 ============ 13면 ============ 인 (지원자)의 경력이나 학력사칭으로 인하여 취업의 動機(內心의 意思)를 밝힐 수 있는 단서를 간과하였는데 이것도 업무방해행위는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전과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또한 마찬가지이다.만일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자기의 과거행적을 회사측에 낱낱이 알리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된다면 특히 전과자의 취업은 사실상 원천봉쇄되어야 한다는 것과 같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취업을 위하여 경력을 사칭한 사실이나 노동운동의 목적자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로 볼 수 없으며 ,취업 후 근로자의 노동운동이 정당성을 유지 하였는가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위 판례의 경우에도 피고인 일단 채용한 이상 채용당시의 근로자의 내심의 목적이나 학력·경력사칭이 아니라 노동운동의 適法性이나 正當性이라는 측면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4)형법적 보호대상으로서의 業務와 採用業務 형법상 보호되는 업무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있는 업무여야 할 것이다.이러한 제한은 특히 업무가 갖는 廣義性과 이로 인한 업무방해죄의 처벌범위의 확대 위험성 때문에도 필요하다.그러면 회사의 채용업무는 이에 해당하는 업무인가? 만일 회사의 채용업무자체가 위력에 의한 출입구 봉쇄나 위계등에 의한 방해행위(僞計에 의한 업무방해의 예를 들면 노동쟁의 조정위원회가 회사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휴무를 결정한 후 유인물을 배포하여 유급휴일로 오인한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공장의 가동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가 있다.大判 1992년 3월31일, 92도58)로 인하여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고 단지 회사가 필요로 하는 적격자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內部的 審査行爲를 방해받았다면 이는 형법상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위 판례의 경우가 그러하다. 5,맺는말 소위「僞裝就業」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결국 행위자의 의사―여기에서는 노동운동의 목적―를 이유로 처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이를 위하여 판례는 노동운동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취업당시의 행위와 내심의 의사를 소급적으로 단죄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태도는 각양각색의 취업목적―이러한 목적은 회사가 원하는 종업원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도 많다―을 결과적인 근무태도와 연결시켜 업무방해죄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전체적으로는 노동운동목적의 취업행위자체를 범죄시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운동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모순을 내재한 판결이라고 본다.그러므로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제기되는「위장취업」의 문제는 취업당시의 목적의 不純性을 추적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노동3권의 행사인가 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또한「僞裝就業」을 추적 처벌하여「산업평화」를 달성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는 불합리하고 과도한 형사처벌확대의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재가 꼭 필요하다면 입법적 해결을 통한 새로운 법적도구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1993-11-29
독점규제법 위반과 손해배상
法律新聞 第1998號 法律新聞社 獨占規制法 違反과 損害賠償 權五乘 〈慶熙大法大敎授法學博士〉 ============ 15면 ============ 大法院1990年4月10日宣告,89다카29075判決 【事件槪要】 1986년8월27일 原告와 被告(申請人)는 원고가 1986년10월1일부터 1년간 被告會社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을 공급받아 온양시 일대에 공급할수 있는 販賣權을 가지는피고회사의 온양지사를개설하여 운영하되,원고는 피고회사의 제품을 오로지 관할구역내에서만 판매하고,피고회사 제품의 亂賣行爲를 금지하여 소비자권장가격을 지정하고 代理店의 판매사원에게도 제품을 판매하거나 할부,할인판매를 하지 못하게하며, 이를 위반하였을때에는 피고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解約할수 있다는 내용으로 된 商品去來 및 代理店契約을 체결하여, 1986년10월1일부터 위 온양지사를 경영하여 오고 있었다. 그런데 같은달중순경 온양시 소재 商號未詳의 종합화장품코너에서 피고회사이 제품이 발견되어 피고회사가 같은 달 20일에 原告가 경영하고 있는 온양지사에 종합화장품코너를 통한 할인판매를 하지 말 것을 1차경고하고,같은해 11월4일에 같은 사유가다시 발견되어 2차경고를 한후, 같은달 18일에 피고회사의 위온양지사를 폐쇄한다는통보와 함께, 피고회사제품의 공급을 중단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조치에 대하여 원고는 이를 不公正去來行爲라하여 경제기획원에 신고하고 經濟企劃院 公正去來委員會는 이에 대한 是正措置로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1987년5월6일에 ①정당한 이유없이 商品供給을 거절하거나 販賣地域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말것과 ②販賣價格을 미리 정하여 대리점(판매사원)으로하여금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行爲를 하지 말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是正命令을 내렸으며,그후 이 시정 명령은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原告는 被告에게 대리점의 폐쇄와 상품의 공급거절로 인한 損害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被告는 舊獨占規制法제46조(現行法 제57조)에 의하면,同法 제45조(現行法 제56조)에 의한 損害賠償請求權은 이 法의 규정에 의한 是正措置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재판상 주장할수 없다고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조치는피고회사 제품의 특이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適法行爲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責任이 없다고주장하였다. 原審判決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被告는 原告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첫째로, 商品去來 내지 대리점계약시에 대리점의 판매지역과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특히 代理店이 임의로제품을 할인판매시장에유출했다는 이유로, 代理店契約을 일방적으로해지하여 영업소를 폐쇄하고 제품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대리점의자유로운 事業活動을 제한하여 公正한 경쟁을 저해하는 不公正한 行爲로서 舊獨占規制法제15조 (現行法 제23조)각 호에 해당된다. 둘째로, 구독점규제법 제45조와 제46조(現行法 제56조와 제57조)의 취지는 事業者가 同法 제15조(현행법 제23조)제1항 각호에위반하는 不公正去來行爲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法에 의한 是正措置가 확정되기전까지는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아니고,다만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의 獨占規制法 위반으로인하여 被害를 입은 자가 그 사업자등에게 損害賠償을 청구하려면, 이 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확정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피고는 피고회사이 위 조치가 제품의 특이성에 기인한 정당한 행위라고주장하나, 피고회사는 公正去來委員會가 위의 行爲가 同法 제15조에위반한다고 인정하여 내린 是正命令을 받고이에 따르기로 하고, 原告에게 앞으로는 판매관할구역을 제한하지아니할 것이고,위 근무서약서중 亂賣,割引販賣의 금지등을 규정한 去來約定書 제4항 1호의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취지의 공정거래 위원회의 是正命令事項통보서를 발송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회사의위제품공급중단등은 獨占規制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고,이에 따라 그 是正措置가 명하여지고, 그 조치가그대로 확정된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大法院 判決要旨 大法院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上告許可申請을 기각하였다. 첫째로, 舊獨占規制法 제45조와 제46조를 종합하여 그 취지를 보면, 제45조에서 정한 無過失損害 賠償責任은 사업자 또는 事業者團體가 피해자에 대하여 故意·過失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一般不法行爲의 경우보다 용이하게 하는 한편,위 法律의 規定에 의한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만 피해자가 이를 재판상으로 주장할수 있게 하여, 그전에 하는 재판상의 主張을 제한하는 취지로 볼 것이고, 論者가 지적하는바와 같이 위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은 위 시정조치이후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재산상손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볼수는 없다. 둘째로, 사업자의 행위가 위 法律 제15조나 제20조에 규정한 不公正去來行爲에 해당하려면 「부당하게」(즉정당한 이유없이)行爲하여야 하는바, 불공정거래행위의 해당성을 조각하기 위한 「正當한理由」라 함은 전적으로 公正한 競爭秩序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고,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合理性 내지 필요성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셋째로, 原審이 위시정조치의 확정을 이유로 곧바로 피고의 行爲에 違法性을 인정한 것은 위 시정조치에있어서 公正去來委員會가 인정한 사실은 法院을 구속하지 못하고, 다만 사실상 推定에 그치는 것이라는 점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비난을 받을수 있으나, 피고에 대하여 설시이유로 損害賠償責任을 인정한원심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原審判決에 위 法律 제45조 소정의 無過失損害賠償責任에 관한 法理誤解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評 釋 1,問題의 提起 이 判決은 獨占規制法違反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다룬 최초의 大法院判決이다. 독점규제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①違反行爲가 존재하고,②違反行爲와손해발생사이에 因果關係가 있어야 하며,③是正措置가 확정되어야하는데, 이 判決에서는이들중에서 ①과 ③이문제되고 있다. 따라서이글에서는 이들을 차례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2,違反行爲의 존재獨占規制法違反으로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우선 獨占規制法을 위반하는 行爲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독점규제법위반행위라 함은, 市場支配的 地位의 남용(3조),競爭制限的인 企業結合(7조),부당한 共同行爲(19조) 및 不公正去來行爲(23조)등을가리킨다. 그리고 일정한 행위가 獨占規制法에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禁止規定을 기준으로 하되,그 기준이 애매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公正하고 自由로운 競爭의 유지라고 하는 獨占規制法의 目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大法院이 불공정거래행위의 해당성을 조각하기 위한「正當한 理由」라 함은 전적으로 공정한 競爭秩序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고,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合理性 내지 必要性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타당한 태도라고 생각된다. 3,是正措置의 확정獨占規制法의 違反行爲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者가 그 違反行爲者에 대하여 損害賠償을 청구하려면, 먼저 公正去來委員會의 시정초치가 확정되어야 한다. 이는 損害賠償請求權의 행사를 제한려는 것이지, 同 是正措置가 확정되기전까지는 事業者의 行爲를 위반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다. 따라서 大法院이 舊獨占規制法46조(現行法 제57조)의 시정조치의확정을 違法性判斷의 요소로 보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권의 訴訟上의 行使를 제한하는 요건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 그런데 獨占規制法이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公正去來委員會의시정조치가 확정된 뒤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는 技術的인 理由와 政策的인 理由가 있다. 우선 기술적으로 獨占規制法의 違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法律的인 知識이나 經驗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行爲가 公正하고 自由로운 경쟁에미치는 영향이나 효과를 심사할수 있는 조직과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國家는 이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설치하여 同委員會로 하여금 독점규제법의 운용을 전담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독점규제법의 違反與否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그 方法에는 여려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어느 方法을 택할 것인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만약 是正措置를 함에 있어서 公正去來委員會가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拘束力을 인정하게 되면, 法院은 위반행위와 손해 사이의 因果關係와 損害額의 算定에 대해서만 심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方法은 被害者의 訴提起를 용이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에, 行爲者의 裁判을 받을 權利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兩者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①審決의 종류를 묻지 않고 구속력을 인정하는 全部肯定說,②正式審決에 대해서만 拘束力을 인정하는 일부긍정설,③구속력을 全面的으로 부정하고 사실상의 推定力만 인정하는 否定說로 견해가나누어지고 있다. 그런데 大法院은 이점에 관하여 부정설을 취한 셈이며, 이는 타당한 태도라고 생각된다.왜냐하면, 舊獨占規制法 제46조(現行法 제57조)1항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소송상 행사하기위한 要件으로서「是正措置의 확정」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同法 제46조1항이 拘束力을 인정하기 위한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公正去來委員會가 인정한 사실이 法院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法院의 判斷을 法律的으로 구속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사실상의 推定力까지 부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被害者가 확정된시정조치를 주요한 證據로 하여 違法行爲의 존재를 立證하게 되면,行爲者가 法院을 납득시킬 만한 충분한 反證을 들어 위법행위의 不存在를 立證하지 못하는 한, 違法行爲의 존재가 推定되게 된다. 실제로 시정조치가 확정된 이상 피고가 反證을 들어서 이를 다투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拘束力을 긍정하는 說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된다. 한편, 獨占規制法은 被害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同法違反者에게 無過失責任을 부과하는 반면에, 시정조치가 확정된 뒤에 損害賠償請求를 할수 있게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신중하게 함으로써 兩者의 保護에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4,結 論 이 判決은 독점규제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다룬 최초의判決로서, 違反行爲의 판단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公正한 競爭秩序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하고, 損害賠償을 청구하려면 시정조치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損害賠償請求權의 행사요건의 제한이며,시정조치를 함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事實은 法院은 拘束하지 못하고 사실상의 推定力을 가진다는 점을 판시한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991-01-21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