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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판례해설 - 헌재 "사립대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 및 사립대학에서 독립된 공인회계사 감사증명서 요구” 합헌
헌재는 2013. 1. 23. 개정된 해당 사립학교법 조항들에 대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이사회에 대한 구속력이나 최종결정권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사립대학 운영과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대학평의원회와 별개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학교의 예·결산 내역의 적정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학교 자율에 맡겨져 있는 점 등을 들어,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 제도는, 특히 중소규모의 대학들이 인력과 예산의 한계상 내부감사의 독립성·전문성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외부감사 비용은 학교의 규모에 비례하여 소요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합헌이라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사학 운영의 자유가 기본권인 것에 걸맞게, 헌재가 종전보다(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 등) 강화된 심사기준(과잉금지원칙)을 채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타당하다. 등록금심사위원회를 대학평의원회와 별도로 두어, 예산 및 결산이라는 이사회 고유 업무에 '심사·의결' 권한까지 부여하면서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 사학 운영에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지 좀 더 엄밀히 볼 필요가 있다. 등록금심사위원회가 없어도 정부의 정원감축이나 재정·제재조치를 감수하고 등록금을 쉽게 인상할 수 없는 것이 사학의 실정일 것이다. 따라서 달성하려는 공익은 추상적이고 효과가 불분명한 반면, 사학 운영에 지장을 주는 정도가 크다고 보인다. 대학법인은 이미 법령에 따라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감사를 두어야 하고, 빈번하게 교육부 행정감사가 제도화되어 있으므로, 별도 비용으로 독립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까지 필요할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소규모 대학에게 이는 적지 않은 비용부담으로 작용할 것인데, 그에 걸 맞는 제도적 필요성이 재단되어야 한다. 모든 규제는 항상 나름의 정당화 사유를 지니고 있으며, 헌재의 역할은 그것을 헌법의 기본권 보장정신에 따라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위헌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록금
사립대학
등록금심사위원회
2016-03-11
헌법사건
판례해설 - 수형자 변호사접견제한
헌법재판소는 수형자와 소송대리인 변호사와의 접견 시간을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회당 30분 이내로, 횟수는 다른 일반 접견과 합하여 월 4회로 제한하는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중 각'수형자'에 관한 부분,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선고를 하였다. 이번 결정은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으로 수형자가 소송대리인과의 접견 교통권을 행사하는데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수형자는 형이 확정되어 수감 중인 사람 등을 말하는데, 헌법재판소는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고 있다(헌재 1998. 8. 27. 96헌마398). 그러나 수형자라 하더라도 민사사건에서는 재판청구권을 통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향유할 수 있고, 수형자가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접견하는 것을 일반 접견에 포함하여 제한하는 것은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2013. 9. 26. 2011헌마398 사건에서 교정시설의 장이 수형자와 헌법소원 사건의 국선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내용을 녹음, 기록한 행위가 위험임을 확인한 결정과 더불어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결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정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수형자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명목으로 매일 변호사와 접견하는 일명 '집사변호사'의 문제점은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수형자
변호사접견
집사변호사
2015-12-30
헌법사건
판례해설 - 헌재 "일부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권한쟁의심판청구 못해"
오늘날 정당제 민주주의 하에서는 정당을 통한 권력의 통합현상이 나타난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와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하나의 일체로서의 작용한다. 실제로 작동하는 권력분립의 관계인 야당 등 새로운 주체들에 의한 국회와 정부에 대한 권력견제가 전통적 권력분립의 원리를 대체하고 있으며, 이를 기능적 권력통제라고 한다. 헌법 제60조 제1항은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약이 입법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회와 행정부의 의견이 다른 경우, 그 다툼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정부가 어떤 조약이 입법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국회에 동의 여부를 묻지 않았는데, 국회는 해당 조약이 입법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그러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국회와 정부의 이와 같은 다툼은 국회가 제기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로서 통제될 수 있다. 정부가 국회의 비준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이 다수당인 국회가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그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로 남는 것은 야당이다. 야당의 의원들이 연합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다수당이 지배하고 있는 국회가 주장하지 않는 국회의 권한, 즉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다툴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정당제 민주주의에서의 권력분립의 원칙의 실현에 관한 문제는 헌법소송법상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투어진다.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대신하여 제3자 소송담당의 형태로 국회의 권한침해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다투어지는 것이다. 해설대상인 판례는 바로 그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그 쟁점에 대하여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야당 의원 121명이 "2013년 WTO정부조달협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 비준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국회의 동의권과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대통령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2013헌라3)에서 "국회의원 일부가 국회를 대신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할 수 없다"며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법정의견은 제3자 소송담당에 근거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부적법 각하 판단을 하였다. 법정의견은 헌법소송법 및 준용 법률의 해석을 통하여 볼 때 권한쟁의심판에서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된다고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만일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소수의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면 이는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어긋날 뿐 아니라, 야당이 토론과 대화에 의하여 국회의 의사를 결정하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모든 문제를 사법적으로 다투는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교섭단체 내지 그에 준하는 실체를 갖춘 의원 집단에게는 국회를 대신하여 제3자 소송담당 방식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반대의견은 권한쟁의 심판의 기능이 일차적으로는 각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배분받은 권한의 질서와 권력분립의 원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권력분립의 원리가 명목상의 것으로 전락한 경우에는 정치적 소수파의 역할을 통하여 권력분립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고, 그것을 통하여 헌법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도 권한쟁의 심판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주장하였다.
국회
권한쟁의심판청구
국회의원
2015-12-18
가사·상속
헌법사건
판례해설 - 유전자검사결과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친생추정의 효과
서울가정법원 2015. 7. 21. 선고 2014드단 1. 사실관계 A와 B는 호적상 남매간으로 아버지 C는 어머니 D와 1971. 혼인하였으나 1987. 협의이혼하였다. C는 2014. 2. 사망하였는데 사망 직전 병원에서 기관삽관 과정에서 치아 하나가 빠져 A에게 교부되었다. A가 위 치아를 가지고 유전자검사를 의뢰한 결과 A와 C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하고, B와 C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A는 B를 상대로 C와 B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판결의 요지 (1) 유전자검사결과와 친생추정 민법 제844조(친생추정)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부부의 한 쪽이 사실상의 이혼으로 별거하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 나아가 친생추정 및 친생부인 제도에 관한 입법은 부성의 정확한 감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던 시대적 배경 하에 이루어진 것인데, 현대에 이르러서는 과학적 친자감별기법의 발달로 친자감정을 함으로써 친생추정이 혈연에 반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점, 동서의 결여로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도, 이와 달리 보다 더 과학성 및 객관성이 담보되는 유전자검사 등에 의하여 부의 자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까지 그 추정이 미친다고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부 사이의 동서의 결여뿐만 아니라 유전자형 배치의 경우에도 친생추정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유전자검사의 대상 치아가 망인의 것인지 여부 망인이 사망 직전 기관삽관 등의 처치를 받는 과정에서 치아 하나가 이탈되어 그것이 A에게 전달된 점, 위 치아는 플라스틱 용기에 불상의 액체에 담겨 A에게 건네졌는데, 그 용기에 부착된 라벨에는 망인의 성명과 진료번호, 전달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이는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과도 일치하며 이에 어떤 조작이나 변조의 개연성이 엿보이지 않는 점, 유전자검사 시험성적서에 첨부된 치아의 사진과 원고가 병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망인의 치아 사진을 비교하면 그 치아의 형상과 기능 등의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유전자검사를 의뢰한 치아는 원고가 병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망인의 치아와 동일한 것으로 봄이 옳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망인과 B는 유전학적으로 서로 부녀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평석 (1) 친생추정의 법리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夫)의 자로 추정되는데(민법 제844조 제1항),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야지만 친생관계를 부인할 수 있다. 민법은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하여 친생추정이라는 강력한 효과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정방식은 가족관계의 안정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반면 진실된 혈연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친생추정 규정은 계속 다툼의 대상이 되어 올 수밖에 없었다. 대법원은 부부의 한 쪽이 사실상의 이혼으로 별거하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그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므85 판결 등). 헌법재판소 또한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친생추정 규정(민법 제844조 제2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2013헌마623). 이와 같이 친생추정이 완화되고 있는 이유와 관련하여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오늘날 사회적, 법률적 상황은 친생추정의 기준이 만들어진 당시와는 크게 달라졌으며, 또한 친생추정제도는 부자관계의 정확한 증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만들어진 것이고, 유전자검사 등을 통하여 친자관계 기술의 발달로 부자관계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대상 판결은 기존의 법리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부부 사이의 동서의 결여뿐만 아니라 유전자형 배치의 경우에도 친생추정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대상 판결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위 판결에 의하면 민법의 친생추정의 규정 자체가 사문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유전자검사에 의해서 친생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면 친생추정 규정 자체가 아무런 의미 없는 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과학기술의 발달과 법리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진실에 접근하도록 해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학적 사실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실체적, 규범적 판단을 제한할 우려도 있다. 과학기술 또한 오류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 유전자검사와 관련해서 보면 검사 자체에 관해서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적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반복적인 검사로 인한 검증이 가능하다. 다만, 그 전제에 대한 정확성은 별개의 문제인데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검사 대상의 정확성과 적정성이다. 이 사건에서 C는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C로부터 직접 유전자를 채취할 수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보관하고 있는 치아가 과연 C의 치아인지 여부, 그리고 C로부터 발치한 치아가 과연 검사대상인 치아와 동일한 치아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고, 대상 판결 또한 그 동일성을 심리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유전자검사에 관하여도 법관의 판단이 여전이 개입될 필요가 있고, 특히 당사자가 사망하여 그로부터 직접 시료를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에 부합하는 정도의 검사대상의 정확성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학적 검사기법이 발달하지 않은 예전의 상황과 달리 오늘날 친자관계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생추정 규정을 예전처럼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친생추정 규정이 목적으로 하는 가족관계의 안정이라는 가치 또한 여전히 필요한 것이므로 유전자검사결과만으로 친생추정이 배제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문제에 대한 조화로운 해답은 장래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
친생추정
유전자검사
2015-09-10
선거·정치
헌법사건
판례해설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실명확인의무
- 헌재 2015. 7. 30. 선고 2012헌마734, 2013헌바338(병합) 결정 -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제1항, 제6항, 제7항은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게시판·대화방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게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그 정보는 스스로 혹은 정당·후보자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한다. 그 위반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구법 제261조 제1항, 현 제261조 제3항 제2호). 위 조항들을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인터넷신문 딴지일보 등이 다툰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5:4) 법정의견에서, 우선 위 조항에서 '지지·반대' 정보는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이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다음으로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을 통한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 조항들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명확인을 하도록 한 것, 그리고 실명확인 후에도 게시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고 '실명인증' 표시만이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면,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관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의 반대의견은, 정당한 익명표현과 유해한 그것을 구분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상적 입법목적만으로 유익한 익명표현까지 사전적ㆍ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시켜 선거의 공정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오히려 장애가 되며,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글이 게시될 '가능성'만 있으면 모두 규제대상이 될 수 있어 규제의 공간적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다양한 사후 규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수사편의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이라는 편리성에만 치우쳐 사전적ㆍ예방적 규제를 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며,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핵심적 기간인 선거운동기간 중에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중요한 헌법적 가치가 제약되는 것이 선거의 공정성 유지라는 공익보다 비중이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2010. 2. 25. 같은 조항에 대해 7:2로 합헌 결정을 하였는데(2008헌마324등), 이번에도 합헌 결정이었지만 위헌의견이 증가하였다. 한편 헌재는 2012. 8. 23.,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의무를 부과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규정들이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게시판 운영자의 언론의 자유를 과잉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바 있다(2010헌마47등). 이러한 결정들은 모두 표현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번 결정에서 익명표현의 자유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직접적으로 제한되었지만, 법정의견은 우리나라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을 통한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왜곡과, 한편 실명확인 후에도 게시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고 '실명인증' 표시만이 나타나는 점을 주된 합헌적 요소로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반대의견은 오히려 선거운동기간이야말로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 강조되어야 하며, 유익한 익명표현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하여 위축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게 되고, 이미 마련된 사후규제로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공직선거법에 따른 과도한 선거활동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의 관점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의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불공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의견의 고뇌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익명표현의자유
실명확인
선거
2015-08-11
언론사건
헌법사건
판례해설 - 불공정 선거기사 보도한 언론사에 사과문 게재 명령은 위헌
- 헌재 2015. 7. 30. 2013헌가8 -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즈음하여 불공정한 기사를 낸 언론사에 대하여 사과문 게재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8조의3 제3항),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다(제256조 제2항 제2호).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두 조항이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강일원 재판관은 두 조항을 구분하여 사과문 게재 조항은 합헌이지만 처벌조항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법정의견은 2012. 8. 23.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1호를 위헌으로 결정(2009헌가27)하면서 예견된 것이었다. 당시 헌재는 방송사업자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재조치의 하나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위 조항이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위 사건은 선거보도에 관한 것은 아니었지만, 위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에 따라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한 제재조치로도 사용될 수 있어 쟁점은 사실상 같다. 법정의견의 결론은 타당하지만, 반대의견도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 반대의견은 위 사안에서 인격권 제한이 없다고 본다. 법인은 특성상 자연인과 같은 기본권을 누릴 수 없으며, 법인의 명예권은 법률로 보호되는 권리일 뿐이라는 것이다. 사과문 게재가 원하지 않는 내용의 '발표'라고 보면, 제한되는 기본권은 반대의견처럼 소극적 표현의 자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과거 사죄광고 사건(89헌마160)에서 헌법재판소가 '원하지 않는' 부분을 중시하여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이래 후속 논의가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것이 참신하다. 이번 결정으로 불공정한 선거기사에 대한 유효한 제재수단이 없는 것은 문제다. 동일한 목적으로 구성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주의, 경고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활용할 수 있으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세 위원회에 대한 종합적인 입법정비가 필요하다.
선거기사
방송법제100조
사과문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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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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