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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처분 취소
법원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에 대한 편법증여를 문제삼아 공정위가 삼성SDS에 부과했던 1백58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했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3일 삼성SDS(주)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등취소 청구소송(☞2000누4790)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과 같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행위를 통해 '삼성'기업집단의 동일인이나 특수관계인의 '삼성'계열회사에 대한 총체적인 지분율이나 지배력이 높아지고 동일인이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선단식 경영이 유지,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나 여건이 조성될 여지는 있다"며 "그러나 이것만으로 특수관계인들이 소속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9년 10월 28일 공정위가 삼성SDS에 부과했던 1백58억4백만원의 과징금은 공정위가 상고하지 않을 경우 취소되기 때문에 삼성SDS가 이미 납부한 과징금은 환급된다. 공정위는 삼성SDS가 2백3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 BW를 발행한 뒤 사채권(2백18억원)과 신주인수권부증권(12억원)을 분리해 이재용씨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 특혜를 줬다며 부당지원행위로 규정해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이재용
신주인수권부사채
삼성가편법증여
공정위과징금
삼성SDS
박신애 기자
2001-07-03
공정거래
전문직직무
관세사 직무보조자 활동 제한은 정당
관세사 사무실 직원들에 대해 통관업무 유치행위 등을 제한한 관세사회의 복무규정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5일 한국관세사회가 공정거래위의 복무규정 시정 및 과징금납부 명령에 불복,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2001두17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세사 직무보조자의 통관업무 유치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복무규정은 건전한 통관질서를 확립하고 직무보조자의 부조리를 방지해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관세사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관세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 규정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관세사회는 지난 99년 3월 관세사 장모씨가 사무소를 내면서 다른 사무소의 직무보조자 심모씨 등을 고용한 뒤 이들이 거래하던 업체들에 개업안내 전단을 배포하자 심씨 등에 대해 복무규정 위반으로 취업정지처분을 내렸으나, 공정위가 부당한 조치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7천1백여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관세사회복무규정
관세사직무보조자활동제한
공정거래법
통관업무
관세사통관업무
정성윤 기자
2001-06-28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종로학원' 상호 사용할 수 있나 없나
'종로학원'의 상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돼 상표법상 상호로서 보호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9일 천안종로학원을 경영하던 이모씨(57)가 종로학원을 경영하는 정모씨(70)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소송 상고심(98후362)에서 이같이 판시, 피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안'과 '종로'는 모두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학원'은 지정서비스업인 학원경영업과 관련해 볼 때 지정서비스업의 내용이나 관용표장 또는 보통명칭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는 만큼 '천안종로학원'은 구 상표법상 제26조3호에서 정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종로학원'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종로학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상호를 사용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라는 대법원판결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99년 12월 이 사건 심판청구인인 이씨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규정은 상표법 등에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일지라도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종로학원상호
상표법
지리적명칭상호
식별력
부정경쟁방지법
정성윤 기자
200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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