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에 본점 두고 지역 토박이처럼 위장 건설사
서울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업체가 등기상으로만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꾸민 뒤 경기도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를 따냈다면 낙찰자 지위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이란 지역업체가 시공에 49% 이상의 비율로 참여했을 때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의무 비율을 정해두는 것을 뜻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공사 입찰에서 차순위로 밀려 낙찰에 실패한 A건설사 등이 국가를 상대로 "B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 진행중인 공사를 중단하고 낙찰자 자격을 다시 심사해 달라"며 낸 적격대상자지위보전등가처분신청(2013카합1866)사건에서 "B업체가 국가와 체결한 공사계약은 무효"라며 인용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서울지방조달청이 입찰을 공고하며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가 49% 이상의 시공비율로 참여할 것'을 자격으로 정해놨는데, 낙찰받은 B업체는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다"며 "A업체는 경기도에 있는 사무소가 주된 영업소라고 주장하지만, 경기도 사무소로 걸려오는 전화도 서울 사무소에서 착신전환해 받고 있으며, 전화통화도 서울에서 더 많이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경기도 사무소를 A업체의 주된 영업소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제한 입찰의 취지는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내 고용창출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며 "따라서 지역제한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그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지역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입찰 참가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고, B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체결한 공사계약도 무효"라며 "차순위 순위자인 A건설사가 적격심사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결정했다. 서울지방조달청은 지난해 7월 판교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짓기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해 입찰을 공고했다. A건설사는 경기도 평택시에 본사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결성해 입찰에 참여했지만 2순위로 밀려 낙찰에 실패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
주된영업소
적격심사대상
입찰참가자격
지역제한입찰
홍세미 기자
2014-01-10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화해 성립땐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안돼
채무자가 소송 중 화해가 성립돼 채무를 변제하기로 했다면, 화해 이전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채권자 불확지(不確知)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A회사가 자신에게서 도급을 맡은 B회사를 통해 다시 도급을 맡은 C회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 항소심(2013나4242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해조서에 따라 확정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명백한 이상 변제자인 A회사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 채권자 불확지와 같은 문제는 더이상 발생할 수 없는 상태로 돼 변제공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채권이 발생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었고, 채권자가 누구인지 명확이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화해가 성립되기 이전 사정에 불과하고, 화해가 성립된 이상 하도급공사 잔여기성금 채권자는 C회사로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A회사는 2010년 인공경량골재 제조설비 설치공사를 B회사에 259억에 도급을 줬고, B회사는 일부 공사를 C회사에 100억에 하도급을 줬다. B회사 채권자들은 2011년 B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 했고, C회사는 A회사를 상대로 2012년 직접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1억5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은 A회사가 C회사에 미지급금을 주기로 하는 화해가 성립돼 마무리 됐다. 하지만 A회사는 "B회사의 공사대금 가압류 채권자와 C회사 중 누가 우선하는지 알 수 없다"며 1억5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채권자
변제공탁
불확지
화해조서
공사대금
잔여기성금
하도급
미지급금
신소영 기자
2014-01-1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 공유부분 장기 점유… 시효취득 안돼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은 특정인이 장기간 점유하고 있더라도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2일 ㈜계연무역이 "아파트 공용 부분인 온실을 20년 넘게 점유했으니 소유권을 넘기라"며 영등포구 A아파트 주민 이모씨 등 139명을 상대로 낸 공유지분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7820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지만, 그 공유는 민법상의 공유와는 달리 건물의 구분소유라고 하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專有部分, 개별 소유 부분)의 처분에 따를 뿐,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용부분에 대해 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해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인정한다면 전유부분과 분리해 공용부분의 처분을 허용하고 일정 기간 점유로 인해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으로 변경되는 결과가 돼 집합건물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6년 3월 서울 영등포구 A아파트 909호를 구입한 계연무역은 복도와 승강기를 사이에 두고 909호와 맞닿아 있는 온실을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온실은 아파트 건설계획에 없던 것이지만, 일조권 문제로 당초 12층으로 지을 예정이던 건물 한쪽이 8층으로 변경되면서 다른 부분과 경사가 생겼고, 경사진 공간 위로 지붕이 연결돼 만들어졌다.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들은 1986년 1월 개최된 총회에서 '온실은 공동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인접한 909호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909호 소유자들에게 점유를 넘겨받은 계연무역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공용부분은 취득시효 대상이 되므로, 20년 이상 자주점유한 이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으니 다른 구분소유권자들은 공유지분을 이전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계연무역
구분소유자
집합건물
전유부분
시효취득
장기점유
공용부분
좌영길 기자
2014-01-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수용토지 환매공고 지연으로 환매기간 지났다면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위해 토지를 수용했다가 사업을 취소하면서 환매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시는 1995년 지하철 5호선 마곡역 일대에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최모(86)씨와 정모(65)씨 등의 토지를 수용했다. 그러나 마곡역은 설치 이후 10여년간 전철이 개통되지 않았고 그 사이에 최씨 등의 땅은 방치됐다. 마곡역은 2006년에야 마곡개발 사업이 진행돼 겨우 개통됐고 이후 이 일대 땅 값은 크게 올랐다. 서울시는 2007년, 녹지 조성 사업을 폐기하기로 결정하고 수용한 토지를 마곡개발 사업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환매 공고를 빠뜨리면서 문제가 생겼다. 2007년 공고를 제때 했다면 최씨와 정씨가 땅을 다시 사들일 수 있었지만, 서울시는 환매권 행사 가능 기간이 지난 뒤인 2010년이 돼서야 환매 공지를 했다. 서울시의 '늑장 공지'로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해진 최씨와 정씨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최근 최모(86)씨와 정모(65)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12가합93829)에서 "서울시는 환매권을 잃게 된 최씨에게 6500여만원을, 정씨에게 1억3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환매권 행사기간이 지난 이상, 적법한 환매공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씨 등이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용토지
환매공고
환매기간
서울시
마곡역
마곡개발
홍세미 기자
2014-01-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지자체가 수용 부동산, 인도청구… 행정 아닌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수용한 부동산을 두고 원래 주인과 다툼이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인도청구를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서울시 중랑구가 박모(59)씨 등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청구소송(2013가합10654)에서 "박씨 등은 중랑구에 토지를 인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은 중랑구의 인도청구권이 법률적 근거를 공익사업법에 두고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근거는 민법상 권리인 소유권"이라며 "소유권 취득의 근거가 공익사업법일 뿐, 중랑구의 인도청구권은 (이미 취득한) 소유권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며 "중랑구가 박씨 등을 피공탁자로 해 수용재결보상금 전액을 공탁한 이상 중랑구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봐 박씨 등은 중랑구에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부동산
인도청구
중랑구
공익사업법
피공탁자
수용재결보상금
홍세미 기자
2014-01-06
공정거래
부동산·건축
'경전철 건설 예정' 아파트 광고는
아파트 인근에 경전철이 들어올지 확실하지 않은데도 '경전철 건설 예정' 등의 문구를 사용해 분양광고를 한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청원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49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공고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원건설이 낸 광고에서 경전철 건설이 예상되거나 계획된 것이 아닌, 예정됐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을 이유로 허위·과장광고라고 판단한 원심은 적절하지 않지만, 아파트까지 경전철이 연결돼 교통요충지가 되는 것처럼 큰 글씨로 강조한 광고문구의 배치·구성 및 표현 방법 등을 들어 청원건설이 낸 광고가 허위·과장광고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양시는 2007년 일산 대화지구·킨텍스부터 식사지구를 연결하는 경전철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청원건설은 월간 시정소식지 '고양소식' 2008년 4월호와 8월호에 '블루밍 일산 위시티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향후 경전철 건설로 인한 교통편의성', '대화지구·킨텍스~블루밍 일산 위시티까지 잇는 경전철', '경전철 건설 예정'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경전철사업은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인해 관련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공정위는 청원건설이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며 경고처분을 내렸고, 청원건설은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예정이라는 용어는 '앞으로 할 일 따위를 미리 정한다'는 의미로 확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결정된 상태를 의미하므로 청원건설이 사용한 문구는 허위·과장광고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경전철
허위광고
과장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청원건설
좌영길 기자
2013-12-3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한전과 땅 속 전선보호 기술지원 계약 맺었다면
건설사가 지하철 건설공사를 하면서 한국전력공사에게 땅속 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받았다면 건설사는 한국전력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지하철 건설현장에는 가스, 상하수도 배관 시설도 매립돼 있어 이번 판결은 건설사가 수자원공사나 가스공사와 분쟁을 벌일 경우에도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 등은 서울 송파구 등에서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를 진행하며 공사구간 내에 있는 땅속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기술지원비' 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공사기간 동안 한전이 현장을 방문해 검토하고 비용은 건설사가 지급하는 내용으로 체결됐다. 협약 체결 후 한전은 공사 현장에 300여회나 참가했다. 그러나 1년 뒤 한전이 비용을 청구하자 건설사는 "한국전력 시설물의 유지비를 건설사가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비용 지급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한국전력공사가 ㈜삼성물산과 ㈜롯데건설을 상대로 "약속한 기술지원비를 달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2가단5075232)에서 "삼성물산은 2470여만원, 롯데건설은 15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삼성물산 등이 시행하는 지하철 건설공사 때문에 땅속 전력설비 보호에 '기술지원 비용'이 드는 것을 삼성물산 등에게 부담하게 했다고 해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전력설비 보호 등이 만약 지하철 건설공사가 아니었더라면 한전이 할 필요없는 불필요한 작업이라는 점 등에 비춰보면 한전이 특별한 기술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땅속 전력설비를 관리하는 것이 한전의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당연히 한전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삼성물산 등의 주장대로 관련 법령에는 한전이 기술지원비를 청구할 근거가 없고 청구한 전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합의를 통해 창설하는 것이 허용돼 불공정 거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공사
한전
기술지원
전선보호
삼성물산
롯데건설
홍세미 기자
2013-12-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매입 토지 제3자에 팔아버린 뒤 매매계약 해제 땐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됐지만 매수인이 이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려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이 반환해야 할 대금은 구입가가 아니라 제3자에게 매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2일 토지 매도인 이모씨 등 2명이 매수인 장모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 2013다1467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금전은 민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익 반환의 범위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가 된다"며 "장씨가 토지를 6600만원에 제3자에게 처분했고, 그 대금이 시가를 벗어나 정해졌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반환할 가액은 6600만원과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매수인의 구입 시점의 토지 시가와 매매계약 해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 등은 2005년 12월 경북 안동시에 위치한 토지를 5600여만원에 장씨에게 팔았다. 장씨는 같은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다음해 3월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판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줬다. 이씨 등은 장씨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으나, 장씨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소유권을 넘겨 토지반환이 불가능하자 "토지 현재 시가액인 9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장씨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시가를 감정한 금액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매매계약이 해제됐는데도 매수인이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당시의 매매목적물 가액이므로 2005년 12월 당시 토지 시가인 56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토지매매
반환불가
지연손해금
원상회복의무
부당이득
이행불능
좌영길 기자
2013-12-26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오피스텔 건물 원룸으로 임대하더라도
건물주가 오피스텔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지어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취득세 감면 대상인 공동주택처럼 임대했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백모씨는 부산시 사상구에 9층짜리 건물을 신축했다. 2~4층은 원룸, 5~9층은 오피스텔로 구청에 신고했다. 백씨는 원룸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고 오피스텔 취득세 2600여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백씨는 오피스텔을 원룸처럼 임대해왔다. 백씨는 "오피스텔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원룸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지방세법 시행령의 '사실 현황 과세 원칙'에 따라 구청에 낸 취득세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최인석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백씨가 사상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청구거부 취소청구소송(2013누2042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 대상인 공동주택은 신축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며 "신축 당시 오피스텔 용도로 지어져 승인을 받았다면 실제로는 공동주택으로 사용 중이더라도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공급을 장려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신설된 특례 규정이므로 감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이 법령상 명백하게 구별돼 있으므로 집합건축물대장상에 오피스텔로 등재돼 있다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취득세
오피스텔
공공주택
지방세
특례
감면규정
이장호
2013-12-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동명이인에 속은 주민·공무원 "나 어떡해"
지방자치단체가 땅 주인의 한자 이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증서를 써주는 바람에 땅값 수천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충북 음성군에 거주하는 A씨는 자신과 한글 이름이 같은 사촌의 땅 위에 50년 동안 농사를 지어왔다. A씨는 1993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자 자신이 땅 주인인 것처럼 신고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등기부의 소유권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자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과 소유권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동산을 실제소유자가 확인서를 발급을 통해 간편하게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당시 음성군이 보증인으로 위촉한 B씨 등 동네주민 3명은 "A씨가 동네에 오래 거주하면서 해당 토지 위에 50년 동안 농사를 지어왔고 토지대장에 있는 이름과도 일치한다"며 토지가 A씨 소유임을 보증하는 문서를 작성해 음성군에 제시하기도 했다. 토지대장에 있는 땅 주인 이름과 A씨 이름은 가운데 한자가 달랐지만 보증인 3명과 음성군 공무원 등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A씨로부터 3500만원에 이 땅을 사들인 C씨는 지난해 실제 땅 주인이 뒤늦게 이를 알게 되는 바람에 땅의 소유권을 잃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박성윤 판사는 지난달 27일 C(48)씨가 충북 음성군과 B(67)씨 등 부동산등기법상 보증인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290791)에서 "음성군과 B씨 등은 연대해서 토지매수대금 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문제의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라면 아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굳이 특별조치법상 절차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 절차를 이용한다면, 보증인들은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한자 이름을 더 세심하게 확인했어야 한다"며 "이씨 등 보증인들은 자신들의 과실로 잘못 발급된 토지보증서를 믿고 거래한 김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음성군 공무원은 보증서에 기재된 토지대장의 소유자 한자 이름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한자 이름과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하지 못한 채 특별조치법상 공고절차만을 거친 뒤 확인서를 발급했다"며 "음성군도 김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명이인
지방자치단체
토지대장
음성군
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법
홍세미 기자
2013-12-12
26
27
28
29
3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