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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신축주택 세금감면' 상속자도 혜택 줘야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부동산을 상속한 사람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종민 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송파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세부과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단5069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남편의 사망에 따라 신축주택을 상속받았고, 신축주택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했기 때문에 세금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신규주택의 수요창출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는 데 있다"며 "김씨는 남편의 사망에 따라 신규주택을 상속받았으므로 김씨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경기 광주시의 아파트 한 채를 1억3000여만원에 분양받은 남편이 2003년 사망하자 아파트를 단독 상속했다. 김씨는 2008년 아파트를 2억9500만원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로 4300여만원을 냈다. 이후 김씨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축주택 세금 감면혜택을 남편의 상속인인 자신에게도 적용해 달라며 양도세액 경정을 청구했지만, 세무서가 "최초 계약자인 남편에게만 적용될 뿐 상속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신축주택세금감면
부동산세금감면
포괄적승계
부동산상속
신소영 기자
2013-08-2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선박왕' 권혁, 3000억원대 세금소송서 일부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14일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회사 계좌로 수수료를 받아 소득을 숨겼다가 3000억원대 세금을 부과받은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반포세무서와 서초세무서,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9437)에서 "988억여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권 회장이 해외에 설립해 법인 계좌에 입금된 소득이 회사소득인지 권 회장 개인 소득인지였다. 거주지국 과세주의 원칙에 따르면 해외자회사의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조세피난처에 가공의 자회사를 설립해 조세회피를 할 경우 내국인 주주에게 소득이 배당된 것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 재판부는 "권 회장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고, 국내에서 시도그룹의 전체업무를 통제하고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며 "국내 경영활동에 필요한 국내 자산을 보유한 점 등 국내에 형성된 경제관계를 볼 때 국내 거주자로 보고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해외에 설립된 회사는 페이퍼컴퍼니일 뿐 거주지국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고정된 시설이 없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선소 등 업체로부터 받은 중개활동에 따른 수수료는 권 회장의 개인용도로 지출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권 회장의 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한 세금 988억여원만 취소했다. 시도그룹은 선박 소유, 선박금융 조달업무, 대선업무 등을 위해 케이만군도, 파나마, 홍콩 등에 설립된 자회사들로 이뤄진 그룹이다. 세무당국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세무조사 끝에 해외 설립된 자회사의 소득은 실질적 경영자인 권 회장의 소득이라며 종합소득세 3051억여원을 부과했다. 권 회장은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권 회장은 국내 거주하면서도 조세포탈을 위해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위장해 2200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권 회장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선박왕
권혁
권혁시도상선회장
조세포탈
탈세
시도그룹
신소영 기자
2013-08-1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아파트 받는 대신 부모 빚 갚고 생활비… 증여 아닌 매매"
부모가 아들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아들은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고 빚도 갚아주는 등 대가관계가 있다면 이는 증여가 아니라 매매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0년 6월 황모(74·여)씨는 자신의 서울 노원구 아파트의 소유권을 아들 허모(48)씨에게 넘겼다. 명의는 아들에게 넘어갔지만 황씨는 계속 그 아파트에서 살기로 했다. 허씨는 따로 아파트 값을 챙겨주진 않았지만 그동안 매월 120만원씩 어머니에게 지급한 생활비와 앞으로 부양할 비용 등을 매매대금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이 거래를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보고 허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했고 허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허씨(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박선희 변호사)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0728)에서 "증여세 922만여원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가 어머니 황씨로부터 아파트를 넘겨받기 전부터 매월 생활비조로 120만원씩 6910만여원을 황씨 계좌로 보냈고 아파트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채무를 허씨가 모두 갚아줬다"며 "이 사건 거래는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는 단순한 증여라기보다는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과 비슷한 형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 채무가 많았던 허씨가 부모에게 돈을 계속 보낸 만큼 세무서 주장처럼 단순히 부모를 부양하는 미풍양속에 따라 돈을 보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황씨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아파트를 여러번 압류당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허씨가 부모의 안정적 주거생활을 원했을 동기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성호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는 "주택연금 형태의 부모·자식간 증여를 매매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부모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줬다는 것만으로 증여를 매매로 본 것은 아니고 아들이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등 주택 소유권을 넘기는 대가를 어느정도 치렀기 때문에 가능했던 판결"이라고 말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매매
증여
증여세
대가관계
아파트소유권
소유권이전
홍세미 기자
2013-08-13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식 50%이상, 10년 넘게 소유해야 '가업(家業)'
증여세가 30억원 이하인 가업(家業)을 승계할 때 5억원을 공제받도록 한 조세특례법을 적용받으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피상속인이 회사 주식 50% 이상을 10년 간 소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A사 대표 장모씨가 "법이 '가업'의 정의를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이 50% 이상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용인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613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를 깎아주는 규정을 만든 이유는 중소기업 창업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사전상속해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하는 것이므로 기업이 주식 증여를 통해 창업주의 자녀에게 가업으로 승계될 수 있을 정도의 지분 한도 요건은 필요하다"며 "장씨의 아버지는 10년동안 주식을 50%이상 소유하지 못했으므로 가업을 물려준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가업은 주식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한 것에 대해 1심은 '가업'의 개념을 보충하는 예시적인 규정일 뿐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다면 일정한 경영승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소유한 법인의 지분이 1% 내외에 불과한 때에도 증여세 과세가액을 공제해야 하므로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2010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에 주식을 50%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고 명확히 한 것을 봤을 때도 시행령이 가업의 요건을 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씨는 아버지가 창업해 15년간 경영하던 인테리어 내외장제 공급업체를 2009년 물려받았다. 장씨는 당시 조세특례법상 '증여세가 30억원 이하인 가업 승계 시에는 5억원을 감면토록 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 1억1400여만원을 용인세무서에 냈다. 그러나 용인세무서는 "장씨의 아버지가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것은 4년에 불과하므로 가업이 아니다"며 세금을 재부과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
증여
가업승계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가업상속공제
홍세미 기자
2013-08-05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GS칼텍스 "대법원 판결 취소해달라" 憲訴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700억원대의 세금을 물었던 ㈜GS칼텍스가 최근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내 대법원과 헌재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해석에 불과하므로 법원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헌재는 한정위헌 결정에 따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전례가 있어 양 기관이 충돌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GS칼텍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는 지난달 16일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법률이 적용된 법원 판결과 역삼세무서의 세금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2013헌마496)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사건을 접수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한 뒤 전원재판부로 회부했다. GS칼텍스 측은 청구서를 통해 "조세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법원 판결은 모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며, 이 판결들은 헌재가 위헌임을 확인한 법률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했으므로, 재심청구 기각판결과 마찬가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돼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재심청구기각판결에 대한 상고심이라는 구제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한정위헌결정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확고해 상고심에서 권리구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으므로 다른 법률에 의한 권리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GS칼텍스는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 이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지난 6월 기각되자 대법원에 일단 재항고한 상태다. 대법원과 헌재는 1997년 12월에도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당시 헌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한 구 소득세법 사건에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위헌인 법령을 근거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다(96헌마172).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헌재결정 취지에 따라 세금부과를 취소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다수의 법조인들은 액수가 수천만원 대였던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천문학적인 액수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세금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식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헌재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관련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결정을 내린 지난해 6월 당시 재판관 가운데 박한철(60·사법연수원 13기) 소장과 이정미(51·16기)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재판관 대부분이 법관 출신으로 교체된 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구조세감면규제법
㈜GS칼텍스
한정위헌
세금부과처분
한정위헌결정
위헌결정소급효
좌영길 기자
2013-08-05
인터넷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인터넷 쇼핑몰 할인액도 과세 대상"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상품 구매자에게 지급한 할인쿠폰 금액만큼 상품 판매자의 오픈마켓 이용료를 공제했더라도,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면 그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인터파크 아이엔티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215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상거래에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재화 제공, 인터파크와 판매자 사이의 용역의 제공이라는 두 가지 거래가 공존한다"며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할인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해도, 인터파크와 판매자 사이에 용역제공 대가를 그 금액만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인터파크와 판매자들이 할인 전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계산한 후 그것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아 신고·납부해 왔다"며 "정상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판매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쇼핑몰인 인터파크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특정 상품을 구매하는 모든 구매회원에게 상품 가격을 할인해 주는 '할인권 제도'를 시행했다. 또 할인액만큼 판매자에게 받아야 할 판매수수료를 공제했다. 인터파크는 2007년~2009년 세금을 정상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판매수수료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이후 인터파크는 할인권이 적용되는 거래의 판매수수료 중 할인액은 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이미 낸 부가세 중 31억원에 대해 감액경정 청구를 했다. 역삼세무서가 거부하자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오픈마켓
㈜인터파크아이엔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할인액
에누리액
판매수수료
신소영 기자
2013-08-02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성형수술비 소득 기산점은 받은 즉시
환자에게서 성형수술비로 받은 돈은 즉시 의사의 소득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사는 "수술 이후 안정기까지 통상 6개월 이상이 필요하고 재수술 가능성도 높아 수술비를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으므로 수술비를 받은 날이 아니라 치료가 완전히 끝난 날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치과의사 강모(47)씨는 2007년 11월부터 강남 신사동에서 양악수술 전문 병원을 운영했다. 강씨가 유명 연예인들의 수술을 도맡은 것이 알려지면서 수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병원도 국내 최대 규모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강씨는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할인해 주는 대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다가 세금 4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고객들에게 수술비를 환불해주는 일이 잦다"며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았다고 바로 소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포탈 세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종합소득세 47억여원을 탈세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2013고합4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대부분의 고객으로부터 수술비를 수술 전에 완납받았고 재수술이 필요할 때는 추가 수술비를 다시 협상했으며 양악수술에 만족하지 않는 고객에게 곧바로 수술비를 환불해주는 것도 아니었다"며 "강씨가 수술비 명목으로 받은 현금은 단순한 가수금이 아니라 확정된 용역의 대가라고 봐야 하고, 그 현금을 수령할 무렵 곧바로 그 소득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고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수술비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포탈 세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탈세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성형수술비
포탈세액
소득산정
홍세미 기자
2013-08-01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집단소송 참가비 받은 변호사, 소득세 내야
변호사가 집단소송을 낸 사람들에게 받은 소송 참가 비용은 변호사의 소득에 해당하는 착수금으로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A변호사가 양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530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A변호사는 2006년부터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이 국가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을 위임받아 진행했다. A변호사는 2006~2010년까지 소송에 참여한 주민 5만여명으로부터 1인당 3만~5만원씩 총 24억5100만원을 받았지만,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양천세무서는 2010년 A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해 23억8900여만원을 착수금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9억3800여만원과 부가가치세 3억4900여만원을 고지했다. A변호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A변호사는 "소송이 끝나면 일부 환불해 줘야 하는 선수금일 뿐 소득이 아니다"라며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승소자와 패소자로 나뉘어 환불받을 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정서에 금원을 받음과 동시에 위임계약이 성립한다고 명시해 변호사 용역과 관련된 위임 사무 개시를 위한 금원으로 약정했다"며 "소송이 종결되면 성공보수만 별도로 받되, 받은 금원은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약정해 일반적인 변호사 용역 계약의 착수금과 같다"고 밝혔다. 또 "일부 약정에서 패소시 금원 반환을 약속했지만, 그런 약속만으로 반환약정이 성립했다고 하기 어렵고, A변호사가 금원을 일부 반환한 것도 약정에 따라 반환했다기 보다는 패소자들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횡령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자 반환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정하고 지급일을 약정했다면 약정한 지급일에 착수금 상당의 소득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소송을 의뢰한 주민들은 A변호사가 소음감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패소했다며 지난해 A변호사를 고소했다.
집단소송참가비
착수금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변호사착수금
소득세
집단소송
신소영 기자
2013-07-2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외국회사 통해 국내 다른 회사 주식 매입… 법인세 납부주체는 외국법인
국내회사가 외국회사를 통해 국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들인 경우, 외국회사가 법인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면 주식 양도로 인한 법인세 납부 주체는 외국회사가 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AIG해외법인을 통해 국내회사 주식을 매입한 ㈜케이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가 "법인세 231억원을 취소해달라"며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2011두441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의 단체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만약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면 단체의 구성원들을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IG모펀드는 미국 등지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집된 자금으로 AIG라부안 법인을 통해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등의 고유한 사업활동을 하면서 KT의 주식매입자금의 실질적인 공급처 역할을 했고, AIG모펀드는 KT 주식 투자거래 외에도 아시아지역에서 다수의 투자거래를 수행해온 사실을 종합하면 AIG모펀드는 오로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AIG모펀드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심리해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를 정했어야 했는데도 KT를 납세의무자로 단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
㈜케이티
AIG해외법인
주식양도
법인세법
외국법인
납세의무자
좌영길 기자
2013-07-25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인의 세금 체납이 사해행위 이전에 있었다면
법인의 세금 체납이 사해행위 이전에 있었다면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 납세자로 지정되기 전에 부동산을 매도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부동산 매도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권자는 채권성립 이후의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성립의 기초사실관계가 있다면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가가 2차 납세자인 B씨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C씨와 D씨를 상대로 낸 채권자취소소송 상고심(2011다81657)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 B씨가 여동생인 C씨 및 조카인 D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국가의 B씨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패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돼 있었고, B씨가 운영하는 수산회사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무한책임을 지는 대표사원인 B씨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C, D씨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불과 2달만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돼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채권으로써 국가의 B씨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했으므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조세채권 성립과정과 시기, 액수, 매매계약의 체결시기와 전후 과정에 나타난 부동산 거래 모습, 채무자 B씨와 C, D씨 사이의 친족관계 등을 비춰볼 때 매매계약 당시 C, D씨가 선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포항세무서는 2009년 4월 B씨가 무한책임사원으로 있던 S수산회사가 부동산 양도차익 13억원에 대한 과세신고를 빠트린 것을 발견하고 법인세 4억2000여만원과 부가가치세 1700여만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 B씨는 두달 뒤인 같은해 6월 여동생인 C씨와 조카인 D씨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포항시의 건물을 매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다. 포항세무서는 S사가 세금을 체납하자 같은해 8월 B씨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와 부가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했다. B씨가 세금을 내지 않자 포항세무서는 "B씨가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 건물을 팔았으니 매매계약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2심은 원고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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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좌영길 기자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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