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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는 합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등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한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6호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6호는 채권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825)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 등은 2017년 5월 B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강제집행을 위해 B씨가 임차한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명령을 받았다. 1심 법원은 그해 12월 A씨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을 확정됐다. 이에 A씨 등은 이듬해 1월 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지만, B씨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에 해당해 본압류 이전 등이 무산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소액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이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은 소액임차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특례규정을 두어 적어도 소액임차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않고는 소액임차보증금이 타인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만으로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소액임차인인 채무자로부터 소액임차보증금의 처분권을 박탈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34조 1항 및 2항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에 따라 구체적 상황에서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압류금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했다.
소액임차보증금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박수연 기자
2020-01-14
헌법사건
선거운동에 ‘확성기’ 사용 허용하면서 소음기준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음 규제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공직선거법 제79조 3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730)에서 지난달 27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2008년 7월 같은 취지의 구 공직선거법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기존 결정을 11년 만에 바꾼 것이다. 헌재는 개선 입법시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못 박았다. 공직선거법 제79조 3항 등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해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따로 소음 규제기준은 정하지 않고 있다. A씨는 "2018년에 치러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거주지 주변에서 확성장치 등을 사용해 유발된 소음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공직선거법이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사용시간 등 소음에 대한 규제 조항을 두지 않아 건강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합리적 기준의 최고출력 기준 등 마련 필요” 헌재는 "공직선거법은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자동차에 부착하는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의 수와 관련해 '시·도지사선거는 후보자와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후보자마다 1대·1조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은 두고 있지 않다"면서 "기본권의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부합하면서도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선애·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선거인들에게 효율적으로 알리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가 국민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소음
확성기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20-01-13
헌법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합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6)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에게 돈을 줄 테니 교복을 입은 사진과 나체 동영상 등을 찍어보내라고 해 나체 동영상 6개를 전송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단순 촬영한 디지털 영상만으로도 즉시 유포가 가능한 음란물을 쉽게 생성할 수 있어 촬영과 제작을 명백히 구분할 실익이 없다"면서 "촬영이 종료돼 영상정보가 재생가능한 형태로 디지털기기의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는 시점에 하나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일단 제작되면 언제라도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수 있으므로 '제작'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이 규정하는 '제작'은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촬영해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할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며,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나 영리 목적 여부를 불문함은 물론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기기에 저장할 것을 요하지도 않는 것으로 해석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법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비교적 중한 법정형을 정한데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것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청소년성보호법
박수연 기자
2020-01-10
헌법사건
헌재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시는 합헌”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 2019년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각각 올린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는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 등이 "고용노동부의 '2018년·2019년 최저임금 고시'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366, 2018헌마1072)에서 재판관 6(합헌)대 3(각하)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하고, 이듬해 7월 다시 10.9% 인상해 8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협회는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해 6월 최저임금 고시가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두고 공개변론도 진행했다. 헌재는 "각 최저임금 고시는 최저임금제도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산업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시간당 액수를 정한 것으로 이는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을 위한 유효하고도 적합한 수단"이라며 "2018년·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예년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해 그 인상폭이 큰 측면이 있지만,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고시에 의한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현실적인 것이고 그 정도 역시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은 열악한 근로조건 아래 놓여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그 중대성이 덜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고시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저액을 정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이로 인해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제한 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늘어나거나 생산성 저하, 이윤 감소 등 불이익을 겪을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사업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에 관한 것으로 재산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이 같은 법정의견에 더해 "최저임금 결정기준 등에 관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가 절차적으로 보장돼야 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담보됨과 동시에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세밀하게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이은애·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청구인들은 최저임금 고시 부분에 대해 법원에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해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므로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영자유
최저임금
기업재산권
박수연 기자
2020-01-08
헌법사건
헌재, "국기 모독죄 규정은 합헌"
국기 모독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형법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기 모독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형법 제105조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바96)에서 재판관 4(합헌)대 2(일부위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5년 4월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인근에 정차하고 있던 경찰버스의 유리창 사이에 끼워져 있던 종이 태극기를 빼내 집회 통제 중인 경찰관을 향해 치켜든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 공판절차가 진행중이다. 헌재는 "국기 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다소 광범위한 개념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 일반적 해석방법에 따라 보호법익과 금지 행위,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는 이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국기 훼손행위를 금지·처벌하지 않는다면 국기가 상징하는 국가의 권위와 체면이 훼손되고 국민의 국기에 대한 존중의 감정이 손상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 없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국기 훼손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형도 법관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양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영진·문형배 헌법재판관은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처벌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공용에 공하는 국기'는 국가 상징물로서 특별히 중요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훼손은 처벌하되, 그 밖의 국기에 대한 훼손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일부위헌 의견을 냈다. 이석태·김기영·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은 국가의 의사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그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될 필요가 있다"며 "국가상징물로서 특별히 중요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공용에 제공되는 국기에 대해서는 그 훼손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형법상 손괴죄 등을 통해 처벌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처벌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위헌 의견을 냈다.
국기모독죄
형법
표현의자유
박수연 기자
2020-01-07
헌법사건
"재건축 발생 개발이익 환수는 합헌"
재건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 한남연립재건축조합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4헌바381)에서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2013년 3월 조합원 31명에게 부과된 재건축부담금 17억2000천만 원이 부당하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듬해 7월 이를 기각했지만, 조합 측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 보장에 위반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발생한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 중 일부를 환수하도록 한 조항 등이 조합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분양된 주택의 가액이 실제 분양가와 공시지가라는 객관적인 절차로 산정돼 규정상 명확하고,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이익 등을 공제해 피해도 최소화하면서 비례의 원칙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재개발 사업과 공익성과 구역지정요건, 절차 등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어 차별은 정당하다"고 했다. 국토부는 "헌재 합헌 결정에 따라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의 재건축부담금이 징수되면, 부담금은 지자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또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에 귀속되고 임대주택 건설관리·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된다"며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재건축
개발이익
손현수 기자
2019-12-27
헌법사건
헌재,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 헌법소원도 '각하'
정부가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산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시적인 수준의 성과를 내지 못했더라도 헌법상 비롯된 국가의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12년 헌법소원을 낸 이후 7년 만이다. 헌재는 27일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 등이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환불청구권과 배상청구권 등에 대한 해석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2012헌마939)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상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작위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들은 탄광 등에서 강제노동을 하며 받은 급여를 일본 우편저금이나 간이생명보험 형태로 적립하도록 강요당했지만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산권은 소멸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의 일본에 대한 개인적 재산권이 소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협정 체결 당시 사할린은 우리나라와 국교가 단절돼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이 협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분쟁해결의 절차로 나아갈 의무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 일본의 불법행위에 의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당한 국민들이 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보호해야 할 헌법적 요청에 의한 것"이라며 "의무 이행이 없으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직접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청구권 실현 등에 장애상태가 초래된 것은 우리 정부가 청구권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고 '모든 청구권'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해 협정을 체결한 것에도 책임이 있다"며 "(정부에) 장애상태를 제거하는 행위로 나아가야 할 구체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기록에 의하면, 사할린 한인의 대일청구권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 제안과 국장급 면담·실무협의를 통해 성의있는 대응을 촉구해왔고, 지금도 같은 기조"라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지 않았더라도 한·일 청구권 협정상 분쟁해결 절차를 언제, 어떻게 이행할지는 외교행위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정부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정부에 부여된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작위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그것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했다. 이종석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간절하지만, 정부에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헌법상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할 수 없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헌재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외교적 노력을 하라'고 선언하는 것은 그 작위의무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못하고, 피해자들과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반해 외교적 행위들에 관한 정책판단, 정책수립·집행에 관한 행정부의 권한만을 침해할 소지만 발생시킨다"며 "헌재가 행정부에 외교적 노력을 하라는 의무를 강제한들 이는 막연하고 선언적인 의미 이상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할린강제징용
국가작위의무
기본권
이승윤 기자
2019-12-27
헌법사건
"기초연금자 실제소득 산정시 '이전소득' 합산 규정은 합헌"
기초연금 수급자들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시 이미 받은 기초연금도 '이전소득'으로 분류해 합산시키는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1항 4호 다목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기초연금 수급자 A씨 등이 낸 헌법소원(2017헌마1299)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기초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A씨 등은 "소득인정액 산정의 요소가 되는 실제소득에 '이전소득' 합산시키면, 이미 지급받은 보장급여·기초연금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산정방식은 결과적으로 기초수급자의 보장급여 수급액을 감소시키거나 수급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1항 4호 다목은 기초연금법 상 기초연금법 수급자들의 실제소득 산정 시 '이전소득'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 최저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그 자활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최후의 사회안정망으로 기능하도록 만든 제도의 취지상 행정부가 소득인정액 산정 과정에서 이전소득을 포함시켰다고 하여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시행령 조항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의 수급권이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청구인들의 삶의 질이 기초연금 수급 이전보다 불리해 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초연금 제도 외에도 노인에 대한 여러 지원제도가 존재함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에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이전소득을 공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왕성민 기자
2019-12-27
헌법사건
헌재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후원회 금지는 헌법불합치"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자치단체장 등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단계에서 후원회 설립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 정치자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2명이 정치자금법 제6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301, 430)에서 27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개선 입법시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못 박았다. 다만 자치구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인용 5명, 기각 4명으로 엇갈려, 인용 의견 정족수 6인에 이르지 못해 기각됐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지역교육감, 기초·광역의회 등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지사 측은 2018년 4월 해당 법조항이 "지자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게 해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에 비해 차별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대가성 후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자체장 모두에게 문제가 되는데 유독 지자체장에게만 후원을 금지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선거비용제한액 및 실제 지출액, 후원회 모금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국회의원선거보다 지출 선거비용 규모가 크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 역시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 무소속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비용 보전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후원회 제도를 활용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며 "후원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신진 정치세력 진입을 막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정치 발전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치자금법이 여러 차례 개정돼 후원회지정권자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에도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관련 후원금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선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광역자치단체장은 대통령, 국회의원과 지위나 성격, 기능, 활동범위, 정치적 역할 등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성 역시 각 선거별 예비후보자마다 다를 수 있다"며 "광역자치단체장은 지역 주민들과 잦은 접촉을 하며 직무를 수행하므로, 선거과정에서 예비후보자에 대가성 후원을 통해 당선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접근이 예상돼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조달을 허용하는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나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달리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이를 불허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정치자금법 6조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했다. 유남석·이선애·이종석·이미선 재판관은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비용 이외에 정치자금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지역 주민들과 접촉을 하며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위에 비춰보면 선거과정에서부터 미리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에 대한 대가성 후원을 통해 당선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접근 내지 그 접근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의견을 냈다. 이들 4명이 기각의견을 내 인용의견 정족수인 6인에 이르지 못했고,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정치자금법
광역자치단체
후원회
손현수 기자
2019-12-27
헌법사건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만 대상으로 한 부가금 징수는 위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가금'은 헌법상 합리적 이유없이 시설이용자를 차별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1항 3호 등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서울고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2017헌가2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7년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회원제 운영 골프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등에 따라 별도의 부가금을 징수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3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부가금 징수 중단을 지시했고, 공단은 해당 연도에 부가금을 수납하지 않았다. 그런데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임의로 부가금 징수를 중단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공단은 다시 부가금 징수 시행을 각 골프장에 통보했다. 이에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던 A씨는 "골프장 시설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부가금을 수납하겠다"며 2014년 부가금 상당액의 일부만을 공단에 납부했다. 그러자 공단은 A씨의 골프장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소송 도중 경영난을 겪던 A씨의 골프장은 회생절차에 돌입했고, A씨는 2016년 6월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1항 3호 및 제2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제청법원인 서울고법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제20조 1항 3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1항 3호와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1항 3호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국민체육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수많은 체육시설 중 유독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만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에 관해서 조세 외적인 부담을 져야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설치 목적이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일부에게만 비용부담을 시키는 것은 정당화 요건을 결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 부가금은 일반 국민에 비해 특별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들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골프장
부가금
왕성민 기자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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