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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구지방세법제234조의15제2항제3호위헌소원
1. (가)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 중 “공장용지”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란, 직·간접적으로 농업 내지 축산업의 생산활동에 제공되는 토지로되, 이를 빌미로 토지의 과다보유를 초래할 염려가 없는 한도내의 토지가 여기에 해당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6호는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도의 성격상 분리과세표준에는 매우 다양하고 상이한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고,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의 문제는 경제상황의 변천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므로 국회제정법률로 개별·구체적으로 상세히 규율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종합토지세 및 분리과세제도의 취지에 분리과세표준 대상토지를 예시하고 있는 제3호 내지 제5호 등 관련 법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령에 위임될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대강을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에 규정된 종합합산과세의 세율은, 응능과세원칙을 확립하고 토지의 과다보유 억제와 토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려는 종합토지세의 취지,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율이 그 자체로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이마저 명목세율을 적용한 것이고, 전국평균 과세표준현실화율이 약32.2%에 그치고 있어 과세표준액 자체가 매우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조세부담율은 이보다 훨씬 더 낮아진다는 점, 종합합산과세 대상자의 대부분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자의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토지소유자에게 남겨 놓는 한도내의 재산권 제한이고, 현재와 같이 과세표준현실화율이 낮은 상태에서는 매년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내에 사실상 토지가액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징수함으로써 토지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므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다거나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성원칙에 위반하여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종합합산과세 대상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2001-03-03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등
1.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교병원, 지방공사병원은 공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사법인인 점에서 법률적 성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양자 사이에는 설립목적, 경영원칙, 목적사업, 운영형태, 재정지원 및 감독 등의 점에서도 규율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지방세의 면제 여부에 관하여 이들 공법인과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양자의 본질적 차이에 따른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또 의료법인과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의 범위, 허가나 검사·감독권한의 소재에 있어서 규율을 달리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의료법인의 설립을 유도·장려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며,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의료법인과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위와 같은 합리적인 정책적 차이에 기인하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을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고 개별적·구체적으로 한정하면서, 단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나 위임배경 등을 참작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비과세대상자라는 것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할 만큼 사업의 공익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비영리사업자로 규정될 것임은 쉽게 예측할 수 있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헌법이 정한 입법권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권성,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 1. 다수의견이 들고 있는 의료법인과 민법상 비영리법인 사이의 차이는 결코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지엽적인 사소한 차이임이 분명하고, 그로부터 공익성이나 공공성의 측면에서 대단한 차이가 초래될 수 없으며, 나아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 같은 국가 이외의 자가 국가를 대신하여 공익사업을 대신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점증하는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세제의 측면에서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을 지원 육성할 정책적 필요성 또한 의료법인에 비하여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세의 면제 대상을 정함에 있어 의료법인과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을 구별할 아무런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만을 면제대상으로 정하여 차별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조치여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2. 위 법률조항은 행정입법에 위임하여야 할 불가피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모집단 중에서 극히 일부를 뽑아내어 비과세의 혜택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중요한 선택 권한을 최소한의 기준도 정하지 않은 채 행정부에 수여함으로써 포괄위임금지라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위헌임을 면할 수 없다.
2001-01-27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위헌소원
가. 위 법률규정은 중과세되는 부동산취득의 공간적 지역적 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취득한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중과세되는 부동산취득의 사항적 한계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과세되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기본사항을 상당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단지 세부적, 기술적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로써 대통령령에 위임될 내용과 범위를 통상인의 경우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1) 위 법률규정은 단순히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기만 하면 그 점만으로 아무런 제한없이 곧바로 중과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없지 않으나, 그와 같이 풀이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제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위 법률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인 등 경제주체의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한다. (2) 그러므로 위 법률규정은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의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와 같이 ‘과밀억제권역내에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는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좁게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고(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두6309 판결; 2000. 10. 10. 선고 99두5269 판결 참조), 이렇게 풀이할 경우 입법목적도 적절히 달성할 수 있고 과잉규제로 인한 헌법위반의 소지도 없어진다. (3) 그렇다면 그 적용범위를 위와 같은 합헌적인 범위밖에까지 부당히 확장하지 않는 한, 위 법률규정은 기업 등의 거주 이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00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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