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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는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
인터넷의 한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로 자동연결시키는 기능인 링크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7일 전자지도 개발업체인 지오스테크놀러지가 (주)넥스텔과 (주)신세기통신 등을 상대로 "계약을 어기고 무단링크시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54067)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3천9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넥스텔이 계약을 어기고 신세기통신과 링크계약을 맺어 지오스테크놀러지의 전자지도 콘텐츠를 복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 것은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보검색상 편의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링크가 인터넷상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정당한 행위라는 피고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오스테크놀러지는 99년9월 넥스텔과 '지오스테크놀러지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전자지도를 이용하게 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계약했지만 넥스텔측이 지난해 4월 신세기통신과 링크계약을 맺어 전자지도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무단링크
저작권침해
지오스테크놀러지
넥스텔
신세기통신
전자지도
홍성규 기자
2001-12-07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원통형 머제스틱 진공청소기 식별력 없다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고가의 상품에 주지·저명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원·피고간 무려 9번의 신청사건과 2번의 형사소송, 1번의 민사본안소송을 주고 받은 사건에 대한 판결로 제일 먼저 진행된 신청사건의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10일 '머제스틱' 진공청소기를 생산·판매하는 미국 HMI사가 국내 코네트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장모씨(48)등 4명을 상대로 "자사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 소비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를 혼동시켜 손해를 입혔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1681)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본안사건의 피고 코네트인더스트리사 등이 "미국 HMI사가 자사 제품에 대해 99년 가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압류 이의사건에서 가압류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생산하는 '머제스틱' 진공청소기 등에 대해 특허출원이나 의장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식별력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HMI사의 '원통형 내지 밥통형 모양'은 식별력을 갖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HMI사 등의 의뢰로 실시한 진공청소기에 대한 인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백명 중 55.9%가 '밥통처럼 생긴 고가의 외제청소기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사실만으로는 진공청소기의 형태가 원고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의 상품표지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며 "오히려 원고의 설문방식이 '고가'라는 가격범위와 '외제'라는 산지를 제한, 특정인의 상품표지로서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주지성에 대한 판단자료로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조용구·趙鏞龜 부장판사)도 8일 미국 HMI사의 '머제스틱' 진공청소기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네트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장모씨(48)등 3명에 대해 검사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인용한 바 있다(2000노7891).
미국HMI사
코네트인더스트리
부정경쟁행위
식별력
상품표지
머제스틱진공청소기
홍성규 기자
2001-08-14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한컴 판매 바둑게임 '천하수담'은 저작권 위반
(주)한글과컴퓨터가 바둑 게임 프로그램 '천하수담'을 판매해 온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8일 중국인 첸지잉씨가 (주)한글과컴퓨터를 상대로 "저작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한컴 측이 프로그램을 판매해 온 것은 저작권법위반"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20323)에서 "한컴은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자인 첸씨로 부터 한국내 독점적 제품생산·판매권한을 부여받은 (주)사위컴손이 (주)한글과컴퓨터에게 독점판매권을 넘겨 '천하수담'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판매하게 한 것은 저작권자인 첸씨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저작권침해행위"라며 "한컴은 사위컴손과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첸씨임을 알았음에도 첸씨에게 저작물의 사용과 관련한 문의를 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만큼 프로그램저작권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컴이 배상할 액수는 사위컴손이 첸씨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판매이익의 6%로 봐야 하므로 현재까지의 총 판매이익 6억2백여만원의 6%에서 사위컴손이 계약금조로 이미 지불한 금액을 제외한 4천96만여원"이라고 덧붙였다. 첸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개발한 바둑 프로그램의 한국내 독점 생산·판매권을 부여받은 사위컴손이 96년1월 허락없이 한컴에 독점판매권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자 저작권침해행위라며 소송을 냈었다.
천하수담
저작권위반
한글과컴퓨터
사위컴손
저작권자승인
홍성규 기자
2001-06-15
기업법무
인터넷 입찰 정보제공 회사에 제3자 손해 책임없어
공사입찰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회사의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입찰에 참여했다가 손해를 봐도 인터넷회사에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조수현·趙秀賢 부장판사)는 11일 전기공사 업체인 (주)일송전설이 입찰관련정보 제공업체인 (주)한국입찰정보시스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1698)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입찰정보시스템의 이용약관에는 제공된 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일송전설이 한국입찰정보의 잘못된 정보를 일정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제3자인 (주)조호기업에 전달,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일송전설은 약관을 위배한 만큼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발생된 조호기업의 손해에 대해 한국입찰정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용약관에는 제공된 정보를 이용자가 직접 조사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일송전설은 아무런 확인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송전설 지난해 1월 한국통신공사와 관련 한국입찰정보시스템에서 받은 입찰정보를 조호기업에 제공했으나 잘못된 입찰정보로 손해가 발생하자 대신 손해를 배상하고 한국입찰정보시스템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일송전설
한국입찰정보시스템
조호기업
입찰정보제공
잘못된입찰정보
김성하 기자
2001-05-25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남의 표장 사용했어도 자신의 상표를 함께 표시했으면 상표권침해 안돼
상품의 독창적 표장에 대해 상표권등록을 한 경우, 다른 회사가 동종의 상품에 이 표장을 사용했더라도 상품의 출처를 밝혔다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청바지 뒷주머니에 독특한 박음질을 해 표장으로 사용하는 미국의 청바지의류 제조업체 리바이스사가 (주)한국까르푸를 상대로 "리바이스 청바지의 표장인 V자 모양의 뒷주머니 박음질을 도용한 상품을 한국까르푸가 판매하는 것은 상표권 위반"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10480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권 침해에 대한 판단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리바이스사가 상표등록한 V자 모양의 박음질이 한국까르프의 청바지 뒷주머니에 부착된 사실이 인정되지만 뒷주머니 윗부분에 하청제조회사의 독자적인 상표가 부착돼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리바이스사는 99년 12월 한국까르푸가 하청업체를 통해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는 청바지의 뒷주머니에 자신들의 독창적인 표장을 도용,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
상표권침해
출처밝힌상표권사용
리바이스
한국까르푸
상표도용
홍성규 기자
2001-05-08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한전 자회사 '파워콤' 상호 사용 정당
한국전력이 통신망과 설비를 현물출자해 만든 광케이블 및 동축케이블망 임대사업체 (주)파워콤이 상호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20일 전자부품 도소매업체인 파워컴(주)이 한전 자회사인 (주)파워콤을 상대로 "원고의 상호와 유사한 '파워콤'을 회사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37178)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워컴'의 전자부품·전자제품·반도체부품 도소매업과 '파워콤'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사업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이 서로 다르고, 주고객도 달라 일반 수요자들이 두 회사의 영업을 오인할 여지가 없다"며 "'파워콤'이 원고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 영업을 오인시키려는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에 비해 사업규모가 큰 피고가 원고가 이미 사용하고 있던 상호를 사용, 광고 등을 통해 그 상호가 국내에 널리 알려지게 해 원고를 피고의 명성에 편승이나 하고자 하는 자로 오인시키고 신용을 훼손시켰다는 '역혼동' 주장은 증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파워컴'은 지난해 5월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파워콤'이 자신들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피해를 입은 만큼 3천만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상호사용을 금지시켜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파워콤
파워컴
유사상호
영업오인
상호사용금지소송
홍성규 기자
2001-04-24
기업법무
항공·해상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 아니다
국제항공화물운송과 관련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에 불과, 바르샤바협약이 규정하는 운송인의 책임제약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바르샤바협약 제29조가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 제소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더라도 보세창고업자에게는 2년이 넘어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는 2일 (주)현대전자산업쟈판이 보세창고업자 (주)한진관광을 상대로 "운송주선인의 지시를 받거나 항공화물운송장상의 수하인을 확인해야하는데도 수입필증의 실수입자에게 물건을 내준 것은 잘못"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77101)에서 "한진은 5억2천4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진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 운송인이 아닌 보세창고업자에 불과, 바르샤바협약 제29조가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소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97년1월 도착한 화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2년이 경과한 99년9월에 소를 제기했더라도 잘못된 제소가 아니다"라며 한진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보세창고업자 한진은 운송주선인의 지시를 받지 않고, 편의상 실수입자를 수하인으로 표시하는 수입신고필증만을 보고 수입상인 (주)고봉산업에게 물건을 내줬으므로 신용장개설은행의 지급거절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현대전자산업쟈판은 97년1월 고봉산업에 게임기구를 수출하며 화물을 국내로 들여와 한진관광이 관리하는 보세창고에 보관했는데 한진관광이 수입신고필증만을 보고 고봉산업에 화물을 내줘 손해가 발생하자 소송을 냈었다.
바르샤바협약
국제항공화물운송
보세창고업자
운송인손해배상
수입신고필증
홍성규 기자
2001-02-06
금융·보험
기업법무
정태수 전 한보회장, 불법대출관련 3백40억원 배상 판결
정태수 전 한보그룹회장이 불법대출과 관련 3백40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河光鎬 부장판사)는 1일 한보신용금고를 인수한 (주)새누리상호신용금고가 정태수 전회장을 비롯 전 한보그룹의 임원진 8명을 상대로 "정 회장의 지시로 한보금고가 불법대출한 3백46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104553)에서 "정씨와 한보금고 이신영 사장, 원우식 감사, 유한선 이사, 김종국 한보그룹 재정본부장은 연대해서 3백39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당진제철소 건설, 무리한 계열사 확장, 철강경기의 부진 등으로 그룹계열사 대부분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그룹 임원진에게 어음할인, 기업어음(CP)매각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을 지시, 정씨를 비롯한 피고들이 한보철강에 대한 대출이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금지 및 동일인 초과대출금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도 무보증 어음 할인, 기업어음 매입등의 방법으로 모두 27차례에 걸쳐 한보금고의 자기자본금을 초과한 4백26억여원을 불법대출하는 임무위배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99년7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어음 액면금과 기타 대출금 4백45억여원 중 20%는 2018년에 변제하고 나머지 3백39억여원에 대해서는 면제하기로 된 만큼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으므로 정씨 등이 배상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태수 전회장의 아들인 정보근·한근 부회장과 한보금고 총무이사 김성규씨는 불법대출에 직접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정태수 전회장은 97년2월 한보금고로부터 불법대출로 고소당해 상호신용금고법위반혐의로 징역15년을 선고받았었다.
정태수회장
불법대출
불법대출배상판결
상호신용금고법위반
한보신용금고
홍성규 기자
2001-02-02
기업법무
파산·회생
법정관리회사, 노조와 대표이사간 단체협약은 무효
법정관리가 진행되고 있는 회사의 경영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 법정관리가 시작된 이후 노동조합과 회사 대표이사 사이에 이뤄진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19일 기아자동차(주)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허모씨(56)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99다72422)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정리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회사정리법 제53조1항에 따라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된다"며 "따라서 정리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관리인이 근로관계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게 되는 만큼 단체협약의 사용자측 체결권자 역시 대표이사가 아니라 관리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에 노조와 대표이사 사이에 이뤄진 이 사건 약정은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달리 관리인의 추인이나 정리법원의 허가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만큼 위 약정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칠 수 없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자동차에 근무하다 회사가 법정관리중이던 98년6월 퇴직한 허씨는 퇴직 직전 노조와 회사대표이사 사이에 이뤄진 약정을 근거로 밀린 상여금을 지급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법정관리회사
단체협약
회사정리절차
무효단체협약
기아자동차
정성윤 기자
2001-01-2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파산·회생
대표이사 잘못을 제지하지 못한 비상임이사도 회사에 손배책임
비상임이사가 주주총회에 참석해 보수규정에 어긋난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주주의 회사에 대한 전횡을 막기 위해 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이번 판결은 이사의 적극적인 감시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28부(재판장 文興洙 부장판사)는 21일 파산한 (주)금정상호신용금고가 비상임이사이던 김석권씨(6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57165)에서 "김씨는 2억1천여만원를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보수규정이 '상임이사와 직원에게만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표이사가 비상임이사에게도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주주총회에서도 이를 승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결의 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등 객관적으로 위법·불공정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랐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이사로서 대표이사의 업무 잘못을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할 주의의무와 감시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정상호신용금고는 올해 8월 전 대표이사가 회사의 보수규정을 어기고 비상임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한 사실을 비상임이사이던 김씨가 주주총회에 참석해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냈었다.
비상임이사
보수규정
주주총회
감시의무
금정상호
홍성규 기자
200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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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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