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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등취소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처음의 과세처분은 뒤의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소멸하는 것과는 달리, 감액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음의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과세처분 일부를 취소·변경하는 효력을 갖는 데에 불과하여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여부는 처음의 과세처분의 납부기한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00-09-27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위헌소원
임대주택을 소정기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개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법인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만 감면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도록 규정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개인과 법인 사이의 과세체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할 것인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개의 입법정책적인 문제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임대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 개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반면, 법인의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만을 감면하고 법인세는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은 개인과 법인을 달리 취급하고 있는 과세체계에 근거한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며, 이를 가리켜 개인과 법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부동산투기의 억제라는 과세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법인은 개인에 비하여 월등한 자금동원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취득하는 토지의 규모도 크므로, 법인이 자금을 생산자본으로 사용하지 않고 토지를 투기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급격한 지가상승을 유발하고, 기업자금을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장시킴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가 부실해지며, 기업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부정적 파급효는 개인에 비하여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조세우대조치를 악용하여 대규모의 부동산투기를 하는 등의 부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에서도 법인에 대하여는 개인의 경우보다 조세감면의 혜택을 적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개인과 법인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정도의 차별취급을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가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 입법자에게 주어지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2000-07-25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가. 강제해산되는 직장의료보험조합의 법적 성격 나. 적립금이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소극) 다. 적립금의 통합이 재산권인 ‘의료보험수급권’을 제한하는가의 여부(소극) 라. 적립금의 통합이 보험료부담의 평등의 관점에서 평등권을 침해하는가의 여부 마. 공과금부과에서의 평등원칙의 요청으로서 납부의무의 관철에 있어서의 평등 바. 직장·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납부의무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차이 사. 재정통합의 합헌성 아. 보험료부담의 평등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의무 가. 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강제해산되는 조합은 국가에 의하여 설립되어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아 위임받은 국가행정의 과제를 국가의 감독하에서 이행하는 법인이므로, 공법인이다. 국가가 의료보장이라는 공적 과제를 직접 관리운영의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방법도 있으나, 우리의 사회보험식 의료보장제도에서는 국가가 의료보험조합과 같은 공법상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로 하여금 어느 정도 자치적으로 의료보험사업을 이행하도록 위임하는 것이다. 나. 사회보험법상의 지위는 청구권자에게 구체적인 급여에 대한 법적 권리가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적립금의 경우, 법률이 조합의 해산이나 합병시 적립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합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이 아니라, 공법상의 권리인 사회보험법상의 권리가 재산권보장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 지위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유용한 것으로서 권리주체에게 귀속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야 하는데, 적립금에는 사법상의 재산권과 비교될 만한 최소한의 재산권적 특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은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의료보험수급권은 의료보험법상 재산권의 보장을 받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그러나 적립금의 통합이 의료보험 수급권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거나 의료보험법 제29조 내지 제46조에 규정된 구체적인 급여의 내용을 직장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립금의 통합에 의하여 재산권인 의료보험 수급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적립금의 목적이 적정한 수준의 적립금의 조성을 통하여 보험자의 급여능력을 보장하고자 하는 객관적 목적에 있기 때문에, 설사 의보통합시 통합되는 보험자와 통합하는 보험자간의 적립금형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적립금의 차이가 통합 후 보험료부담의 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적립금의 통합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될 수 없다 마. 조세를 비롯한 공과금의 부과에서의 평등원칙은, 공과금 납부의무자가 법률에 의하여 법적 및 사실적으로 평등하게 부담을 받을 것을 요청한다. 즉 납부의무자의 균등부담의 원칙은, 공과금 납부의무의 규범적 평등과 공과금의 징수를 통한 납부의무의 관철에 있어서의 평등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만일 입법자가 규범적으로만 국민에게 균등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에 그치고 납부의무의 관철에 있어서 국민간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도록 방치한다면, 납부의무자간의 균등부담의 원칙, 즉 공과금부과에서의 평등은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실체적 법률은 ‘사실적 결과에 있어서도 부담의 평등’을 원칙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절차적 규범이나 제도적 조치와 결합되어서 납부의무자간의 균등부담을 보장해야 한다. 바. 소득파악이 가능한 보험가입자와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보험가입자를 단일의료보험자의 관리하에 두고 그 재정을 통합하는 경우, 보험가입자간의 소득파악율의 차이, 즉 ‘보험료 납부의무의 관철에 있어서의 차이’는 공과금부과의 평등의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보험료 납부의무의 관철’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차이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직장·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경우, 가입자간의 보험료부담의 형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일부분을 직장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보험료부담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의료보험의 재정통합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사. 소득형태와 소득파악율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이질적인 직장·지역가입자 집단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법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또는 객관적인 소득추정을 위하여 1년 반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한편으로는 재정이 통합되는 2002. 1. 1. 이후에도,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한 방안을 통하여 파악 또는 추정될 때까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의 이익을 함께 적절하게 고려하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직장·지역가입자간의 보험료 분담율을 조정할 수 있고 이로써 직장·지역가입자간의 부담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장치(법 제31조)를 두고 있으므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을 규정하는 법 제33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아. 보험료부담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 기반인 소득파악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시행되고 재정통합이 예정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국가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의 조정가능성에 만족해서는 아니 된다. 입법자는 보험료부담의 평등과 나아가 조세부과에서의 평등을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자영자의 소득파악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절차법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병행하여 소득파악이 안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모든 국민, 특히 직장가입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소득추정이 가능하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00-07-05
부당이득금
비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자진납부한 경우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자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가 비과세대상 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과세대상으로 자진신고하여 그 세액을 납부한 것은 일응 그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 인정되나,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그 취득이 관계법령상 일견 당연히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가려 보아야만 비로소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위 취득세를 자진신고할 당시 위 토지의 취득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반드시 명백하였으리라 단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명백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당연히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000-04-15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등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상대방은 재정학상 사실상의 담세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을 뿐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전가시켜 궁극적으로는 최종소비자에게 세부담을 전가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하고 이 조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작성·교부하는 세금영수증으로서 납부세액(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증빙서류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당사자간의 약정 및 거래관행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액의 지급약정을 한 증빙서류인지 여부는 국가가 관여하거나 조세법에서 규정하여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재산권 보장,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00-04-06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 소원
1.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는 기본적으로 사법상의 급여와는 달리 퇴직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본질상 일신전속성이 강하여 권리자로부터 분리되기 어렵고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압류를 금지할 필요성이 훨씬 크며, 그 수급권의 전액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퇴직연금월액은 보수월액의 최저 100분의 50에서 최고 100분의 76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공무원의 보수수준은 일반기업의 급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더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급권자가 법상의 급여를 받기 전에 그 급여수급권에 대하여만 압류를 금지하는 것일 뿐 법상의 급여를 받은 이후까지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상의 각종 급여수급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이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어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거나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와 달리 급여수급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입법자가 그 급여의 사회보장적인 성격과 압류금지의 필요성, 공무원의 보수가 일반기업의 급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국세징수법 등 법률에 의한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법상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는 그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입법자가 조세채권 등이 지니는 고도의 공익성, 공공성, 공무원연금의 재원확보를 위한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법상의 채권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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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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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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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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