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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치매노인과 결혼' 50억 상속받은 간병인
간병하던 치매노인과 혼인신고를 한 후 50억원을 상속받은 70대 간병인에게 법원이 혼인과 상속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사망한 김모(당시 83세)씨의 조카 A씨가 김씨와 혼인신고를 한 전모(여·71)씨를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소송(2015가합26461)에서 "전씨에 대한 상속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혼인신고에 의한 참칭상속인(법률상의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재산상속인의 지위를 지닌 자)에 해당한다"며 "참칭상속인에 의한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공동상속인 중 한명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27분의 2 지분소유권을 가진 A씨는 전씨를 상대로 각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2012년 3월께부터 저혈당, 당뇨, 고혈압, 말기신부전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하던 김씨는 같은해 4월 치매 판정을 받았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지낼 수 없고, 집 주소나 가까운 친지의 이름 등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기억하지도 못했다. 시간·장소·사람을 인식하는 지남력이 자주 상실되는 등 치매 5단계였다. 김씨는 서울 노원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2012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김씨는 간병인인 전씨에게 반복적으로 "엄마"라고 하거나 기저귀에 대변을 본 상태로 손을 넣어 만지며 장난치는 등 판단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었다. 혼자 식사하거나 배변할 수 없는 등 행위능력에도 장애가 있었다. 전씨는 김씨가 입원 중이던 같은해 10월 구청에 박모씨 등 2명이 증인으로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해 김씨와의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러다 김씨가 지난해 9월 사망하자 전씨는 김씨가 남긴 50억원 가량의 부동산 소유권을 자신의 회사에 이전하는 등기와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했다. 이에 A씨는 전씨가 혼인신고서상 김씨 명의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김씨 사망 등으로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이 났다. 하지만,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기재된 박씨는 수사기관에서 "김씨로부터 전씨와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전씨가 김씨와 혼인신고를 하려 하니 증인이 돼 달라고 부탁했고, 김씨에게 이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전씨가 이를 제지해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이후 서울가정법원에 김씨와 전씨에 대한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 올해 9월 승소했고, 이를 바탕으로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당시 소송에서 "혼인신고때 김씨가 혼인의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해 혼인을 합의할 의사능력이 흠결돼 있었다"며 "따라서 혼인신고는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이뤄진 것이고 김씨와 전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며 혼인 무효를 선고했다(2015드단308544).
치매
혼인무효
상속무효
상속회복청구권
치매간병인
참칭상속인
혼인무효확인
이순규
2016-11-24
가사·상속
[판결] "탈북자라도 상속침해일로부터 10년 지나면 상속회복청구 못한다"
6·25 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가 실종 처리된 남성의 자녀가 한국에 들어온 뒤 상속권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현행법상 북한주민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과 관련한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남한주민과 동일하게 상속권이 침해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돼 상속 회복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법 제999조 2항은 참칭상속권자가 상속권을 침해한 때 그 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나 인지청구의 소 등의 경우와 달리 상속회복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특례를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6·25전쟁 당시 실종 처리된 이모(당시 18세)씨의 딸 A씨가 자신의 숙부 등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회복청구소송(2014다46648)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보기 이씨는 1950년 9월 전쟁통에 서울에서 실종됐다. 1977년 법원은 이씨에 대한 실종선고를 내렸다. 이듬해 1월 이씨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1961년 사망한 이씨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충남 연기군의 선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이씨가 2004년 5월 중국 연길에서 브로커를 통해 남한의 가족들과 만나면서 그동안 북한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2년 후인 2006년 12월 이씨는 사망했고 이씨의 딸 A씨는 이듬해 북한을 탈출한 뒤 2009년 6월 한국으로 들어왔다. 한국에 온 A씨는 "상속 당시 부친도 상속 자격이 있었고, 상속자의 딸인 나도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며 선산을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한 숙부 등 친척들을 상대로 2011년 10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현행법상 북한주민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연장해주는 특례가 없는 한 민법 규정에 따라 A씨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던 1978년 1월 숙부 등이 상속재산인 선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민법이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에 제척기간을 둔 취지는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것"이라며 "북한주민의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민법 제999조 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가족특례법이 북한주민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나 인지청구의 소에 대한 제척기간의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회복청구권에 있어서는 민법 제999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간에 관해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상속회복청구의 경우에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청구의 경우와 같이 남북 분단의 장기화·고착화로 인해 북한주민의 권리행사에 상당한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이들 법률관계를 구분해 상속회복청구에 관해서는 제척기간의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법률관계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창석·김소영·권순일·이기택·김재형 대법관은 "남북분단 상황에서 북한주민은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소멸한다고 보는 것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척기간에 내재된 전제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는 북한주민은 민법 제999조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그 제척기간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제척기간과 그 연장에 관해 법률해석에 맡겨 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이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민법 제166조를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유추적용하고 민법 제999조 2항의 단기 3년의 규정을 권리행사 기간에 유추적용해, 북한주민은 상속권이 침해돼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연장되어 '남한에 입국한 때부터 3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해 밝힌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가족특례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특례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탈북자에게 제척기간을 연장해 주기는 어렵다"며 "입법을 통해 남한주민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으면서도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에 대해서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적용이 제외된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북한주민의 경우에도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A씨가 낸 소송은 제척기간 도과 후의 소송이라며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76859375452_154255.pdf)에서도 볼 수 있다.
상속권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재산회복
탈북자상속
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와상속등에관한특례법
신지민 기자
2016-10-19
가사·상속
형사일반
[판결] 키워준 은혜를… '양어머니에 8억대 사기' 아들 내외, 2심서도 실형
양아버지가 숨지자 40년간 키워준 양어머니와 유산 다툼을 벌여 수십억원을 받고 관계를 끊었다 재산을 탕진하자 돌아와 양어머니를 상대로 사기를 친 양아들 내외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967년 양부모의 집 대문 앞에서 발견돼 입양된 A(50)씨는 2007년 양아버지가 사망하자 유산을 둘러싸고 양어머니인 B(87)씨와 분쟁을 벌인 끝에 25억여원을 상속 받고 파양됐다. A씨는 상속받은 돈을 3년에 걸쳐 유흥비나 불법 오락실 영업 등으로 탕진하고 전세살이를 하게 되자 2011년 아내와 함께 B씨를 찾아갔다. A씨 부부는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B씨를 봉양할 것처럼 행세해 안심시켰다. 그런 다음 B씨에게서 8억1600만원어치의 부동산과 금, 현금 등을 받아내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했다. 이들은 B씨에게 "3억원을 빌려주면 1억원은 2015년 2월까지 갚고 나머지 2억원에 따른 이자를 매년 900만원씩 주겠다"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가에서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받게 해 주려고 하는데,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이 있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며 B씨의 시가 3억원짜리 집과 예금액 1억8600만원을 넘겨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 부부는 문맹인 B씨가 문서를 읽을 수 없고 법률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법원에 낼 서류가 있는데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등의 말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 대해 "입양해 길러준 양부모에게 보은을 하기는커녕 양아버지의 유산 상속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물려받은 유산을 탕진하자 어머니로서의 정이 남아 있는 B씨에게 의도적으로 다시 접근해 이를 악용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4년씩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도 최근 "부부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아직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두 사람이 범죄 금액 중 1억2000만원을 돌려줬고, A씨가 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면서 A씨 부부의 형량을 줄여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양어머니사기
양아들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이장호 기자
2016-10-17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법원 "'상속분쟁 패소' 이맹희 명예회장 유족, 삼성물산에 소송비용 물어내야"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상속소송에서 패소했던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삼성물산에 10억원대의 소송비용을 물어주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삼성물산(옛 삼성에버랜드)이 이 명예회장의 아들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5명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 부담액 확정 신청사건(2014카확146)에서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에 1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명예회장의 상속분을 고려해 이 명예회장의 부인인 손복남 CJ그룹 고문이 3억4000여만원을, 이 회장을 비롯한 자녀 3명과 혼외자인 A씨가 각자 2억2000여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11월 이 회장 등이 부산가정법원에 상속자산만큼만 상속 채무를 책임지는 한정상속승인을 신고해 지난 1월 채무가 면제됐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명예회장은 지난해 8월 사망하면서 자산 6억원보다 많은 채무 180억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명예회장은 2012년 2월 여동생 이숙희씨 등과 함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이병철 선대회장의 차명주식을 관리했다"며 삼성에버랜드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4조원대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 명예회장의 조카며느리인 최선희씨와 최씨의 두 아들도 소송에 참여했다. 이 명예회장은 혼자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 명예회장이 상고를 포기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상속분쟁
삼성그룹
삼성물산
이맹희명예회장
소송비용부담액확정신청
소송비용
이장호 기자
2016-08-23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에 주소가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자필로 쓴 유언장에 주소가 정확하지 않게 기재되어 있더라도, 평소 그 주소로 우편물을 받는 등 별다른 문제 없이 사용했다면 유언장은 효력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1년 10월께 대리인 없이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했다. A씨는 부인과 6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유언장에는 "내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아들 B에게 상속한다"고 썼다. 2014년 A씨가 사망하고 유언 내용이 문제가 되자 B씨는 경주지원에 유언장 검인을 신청했다. 검인기일에 출석한 다른 형제들은 유언증서에 대해 의견이 없다고 했지만 B씨의 부동산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 작성은 거부했다. 이후로도 다툼이 계속되자 B씨는 "유언장의 효력이 있음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형제들은 "아버지가 살던 곳의 정확한 주소는 1134-4인데 유언장에는 그냥 1134로 적혀있어 주소가 잘못됐으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1심은 형제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언장이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B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유언효력 확인청구소송(2015나22565)에서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되는 주소지에는 1134-1부터 1134-9까지 토지가 존재하는데 그곳엔 A씨의 건물만 있고 나머지 토지에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은행이나 기타 기관에서 주소를 1134로 적은 우편물을 수차례 발송했는데 모두 가족들이 수령한 것으로 볼 때 1134라는 번지가 주민등록상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주소에 A씨와 가족들만 거주하고 있어 다른 장소와 구별할 수 있으므로 유언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는 1134-4,6,7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틀어 1134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언장
유언
유언효력확인청구
자필유언장
유언장주소오류
이세현
2016-08-12
가사·상속
행정사건
‘사실혼 배우자 보호’ 새 법률이슈로
최근 고령화 시대를 맞아 황혼 재혼이 늘면서 사실혼 배우자 보호 문제가 새로운 법률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노인들의 경우 재혼을 해도 자녀들이 재산상속 문제 등을 이유로 부모의 혼인신고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재혼 노부부들은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사례가 흔하다. 하지만 이렇게 지내다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면 혈혈단신 신세로 거리에 나앉게 되는 경우도 많다.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한 배우자가 남긴 재산에 대해 아무런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황혼기를 함께 보내며 서로를 보살피면서 의지하고 살았지만 졸지에 자신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는 셈이다. 50대 여성 A씨는 2009년 3월 B씨와 재혼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함께 살았다. 그러다 이듬해 8월 평소 우울증을 앓던 B씨가 이상증세를 보이더니 갑자기 자살했다. 홀로 남겨진 A씨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B씨가 갑자기 자살한 것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며 B씨의 상속인인 자녀들을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 책임을 물어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사실혼이 생전에 해소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의한 부부 재산관계의 청산 등이 가능하지만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되는 경우에는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A씨는 B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충격과 함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이 같은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사실혼 관계인 부부 일방이 자살한 것을 가지고 다른 일방을 악의적으로 유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자살로 사망해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나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살을 유기로까지 판단해 생존 배우자를 보호하는 것은 법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취지다. 앞서 대법원도 2006년 3월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 생존한 상대방에게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것은 사실혼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석론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5두15595). 이때문에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일부라도 확보하기 위해 병석에 누워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70대 할머니 C씨 역시 D씨와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았다. 그러다 D씨가 2007년 3월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한달 뒤 사실혼관계 해소를 주장하며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사건 심리가 본격화되기도 전인 같은해 5월 D씨가 사망했다. 1·2심 재판부는 D씨가 사실혼 해소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사망한 점을 들어 "사망에 의해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며 C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실혼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며 "두 사람의 사실혼관계는 A씨의 의사에 의해 해소됐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2008스105).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보니 사랑하는 사람을 간병하는 대신 버려야만 보호받는 모순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자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망 직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녀들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보호한다거나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 지위를 인정한다면 기존 상속인들에게 부당한 측면이 있을뿐만 아니라 재산만 노리고 사실혼 관계를 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일정범위에 한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등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령화
황혼재혼
사실혼
결혼
노인
재산상속
상속권
재산분할청구권
법률혼
이순규 기자
2016-07-28
가사·상속
[판결] 공증인이 내용 낭독 후 유언자 동의 받아 대리 서명했다면
공증인이 병상에 누워있는 유언자에게 유언 내용을 낭독한 뒤 유언자 대신 자신이 유언장에 서명했어도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동의를 했다면 유언은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혈압과 당뇨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박모씨는 2011년 12월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 공증인 A씨를 병원으로 불렀다. 공증인 A씨는 "부동산을 장남에게 유증한다. 단 장남은 상속등기 후 10년 이내에 차남과 삼남에게 각 3000만원, 장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어머니이자 박씨의 배우자인 강모씨에게는 강씨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말일에 6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해 박씨에게 읽어준 뒤 박씨의 동의를 받아 박씨의 서명란에 대신 서명을 했다. 박씨는 이듬해 11월 사망했고 장남이 유언장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하려 하자 강씨와 나머지 자녀들이 반발했다. 이들은 "공증인의 유언장 낭독을 듣고 구두로 동의한 뒤 공증인이 대신 날인했기 때문에 '유언 취지의 구수' 요건과 '유언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이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언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씨와 박씨의 나머지 자녀 등 4명이 장남 박모씨를 상대로 낸 유언무효확인소송(2015다23151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망인인 박씨는 유언 당시 오른팔에 주사바늘을 꽂고 있었고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유언 공정증서에 서명을 할 수 없었다"며 "기명날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기명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유언자 자신이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증인이 유언자에게 질문을 해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해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심은 "공증인 A씨가 박씨의 장남으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아 미리 준비해간 공정증서를 낭독한 후 박씨에게 그 내용의 진위를 묻자 박씨가 '예'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을 뿐 분명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당시 박씨는 팔에 링거주사를 맞고 있었을 뿐 침대에 양손이 결박된 상태로 있지 않아 의식이 명료했다면 굳이 공증인에게 서명과 날인을 대신하도록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이 유언은 효력이 없다"면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유효한 유언"이라며 1심을 취소했다.
유언
유서
공증
유증
기명날인
상속
유언무효확인소송
신지민 기자
2016-07-14
가사·상속
[판결]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담보권 갖고 있지 않다면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조세 채권을 가진 국가와 상속채권자 가운데 누가 우선할까.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농업협동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받아간 배당금을 돌려달라"며 낸 배당이의의 소(2015다250574)에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국가)가 상속채권자(농협)보다 우선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농협은 1999년 박모씨에게 3300만원을 대출했다. 박씨는 이를 갚지 못한 채 2002년 사망했다. 박씨의 상속인 가운데 윤모씨만 제외하고는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 윤씨도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인 박씨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했다. 2014년 농협은 윤씨가 한정상속받은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으려 했지만 윤씨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을 가진 국가가 5800만원을 우선 배당받아 농협은 한푼도 건지지 못했다. 이에 농협은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담보권 등 우선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조세채권자인 국가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국가의 조세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며 농협에 패소 판결했다.
한정승인자
한정승인
고유채권자
담보권
농업협동조합
조세채권
상속
신지민 기자
2016-06-13
가사·상속
민사소송·집행
[판결] 변호사에게 소송 위임하고 소 제기 전 당사자 사망한 경우…
민사소송을 내려는 사람이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고 소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은 소송수계(訴訟受繼)를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소를 각하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보도연맹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210449)의 수계를 신청한 아들 정모씨 형제의 상고를 받아들여 소 각하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어머니가 1심 개시 전에 사망했다는 이유로 소송수계를 인정하지 않고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었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95조 1호에 따라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제기한 소도 적법하고 소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고 밝혔다. 또 "상속인들로부터 항소심 소송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이 소송수계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사망한 당사자 명의로 항소장 등을 제출했더라도 상속인들이 항소심에서 수계신청을 하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면 하자가 치유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한 김씨는 보도연맹사건 희생자의 아내로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A법무법인을 선임한 뒤 사망했는데, A법무법인은 김씨의 사망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김씨를 원고 중 한 사람으로 표시해 소를 제기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1심 판결 선고 후 김씨의 상속인인 정씨 형제가 B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김씨 패소 부분에 대해 김씨 명의로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종전 소송행위의 하자도 치유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원심은 소송위임장의 작성일 등을 조사해 김씨가 사망 전에 A법무법인에 이 소송을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심리했어야 하고, 소송위임이 인정된다면 정씨 형제의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단을 했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점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A법무법인은 보도연맹사건 희생자의 아내인 김씨 등 유가족 185명을 대리해 2012년 6월 22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가 A법무법인에 2012년 6월 소송을 맡긴 뒤 같은 달 11일 사망했다"며 "김씨의 소장이 1심 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김씨가 사망했으므로 김씨의 소는 부적법하다"며 김씨의 소송을 각하했다.
보도연맹사건
보도연맹
소송수계
소송대리권
소송위임
홍세미 기자
2016-05-12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전처 자녀 등과 상의없이 남편 장례 치렀다가 2000만원 배상책임
재혼한 부인이 남편이 사망하자 전처 자녀들과 상의없이 임의로 남편의 장례를 치렀다가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됐다. 법원은 유체·유골에 대한 관리와 처분권은 '제사주재자'인 장자녀에게 있으므로 상의없이 유골을 처분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80대인 A씨는 2014년 12월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다. A씨는 급성신부전 등으로 병세가 계속 나빠졌고 결국 엿새 후 숨을 거뒀다. A씨와 재혼한 부인 B씨는 A씨의 시신을 화장한 뒤 인근 동산에 유골을 뿌리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장례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뒤늦게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은 전부인의 딸 C씨 등은 크게 반발했다. 맏딸인 C씨와 전처 소생 자매들은 "아버지는 평소에 자신을 선산에 묻어달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러 큰 충격을 받았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3단독 박관근 판사는 C씨 등 6명이 "상의 없이 아버지의 장례를 진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니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B씨와 B씨의 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105626)에서 "B씨 등은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망인의 유체·유골에 대한 관리와 처분권의 주체는 제사주재자인데 A씨의 제사주재자는 장녀인 C씨로 봐야 한다"며 "B씨가 C씨와 상의없이 임의로 A씨의 유해를 화장해 유골을 동산에 뿌린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생전에 자신을 선산에 매장해달라는 이야기를 해 B씨 등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화장으로 장례를 치렀고, 이로 인해 전부인의 딸들이 충격을 받았으므로 정신적 손해도 인정된다"며 "B씨가 망인 본인의 의사와 나머지 가족들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유해를 처리한 것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로써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B씨 등은 위자료로 장녀인 C씨에게 500만원, 나머지 다섯 자매에게 3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혼
화장
장례절차
가사
장례
제사주재자
이세현 기자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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