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3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가사·상속
아버지
검색한 결과
12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바람 피운 남편, 집 나간 아내 상대로 이혼 청구 못해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를 지속한 남편이 집을 나간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최근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30여년 전 결혼한 두 사람은 성격 차이와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자주 다퉜다. 그러다 A씨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여성인 C씨와 3년 전부터 사업상 자주 만나기 시작하면서 가까워졌다.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추궁했고, C씨를 찾아가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A씨는 아내가 C씨를 찾아간 일을 문제 삼으며 폭언을 했고, B씨는 딸과 함께 집을 나와 따로 살았다. 그러다 1년여 뒤 A씨의 건강이 악화됐고 간이식을 받아야 하는 급한 상황이 됐다. 딸은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줬고, 아내 B씨는 병원에서 남편을 간병했다. 이후 부부는 함께 살게 됐지만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남편 A씨가 C씨와 여전히 계속 연락하고 있는 것이 들통나면서 또다시 갈등이 빚어졌다. B씨는 다시 집을 나갔고, A씨는 이혼 소송을 냈다. A씨는 "사업 부도로 스트레스를 겪었음에도 아내는 철저히 외면했고 부정행위를 근거 없이 의심하며 미행했을뿐만 아니라 재산 대부분이 자신의 명의로 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3년 전 가출해 경제적인 도움도 주지 않았다"며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가 남편의 건강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간병했고 딸도 자신의 희생으로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간을 이식해주는 등 가족공동체가 완전히 파탄됐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상당 기간 별거하면서 건강이 나빠진 남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한 일부 잘못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온 A씨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인용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불륜
남편
바람
별거
유책배우자
혼인파탄
폭언
부정행위
장혜진 기자
2015-10-19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이혼 후 전 남편이 아이 양육비 제대로 못줘도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아버지 역할을 다하지 못했더라도 아이가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는 등 유대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면 면접교섭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A(38)씨와 B(35·여)씨는 2008년 결혼했다가 2년 후인 2010년 6월 이혼했다. 당시 두살이던 딸 C양의 양육은 어머니인 B씨가 맡기로 했다. A씨는 이혼 후 종종 어린이집을 찾아가 C양을 만났으나 C양이 어린이집을 옮기면서 2010년 10월부터는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 A씨는 B씨가 이사를 하고 어린이집을 알려주지 않는 등 일부러 딸을 볼 수 없게 한다고 생각했다. 반면 B씨는 재혼 가정에서 잘 자라는 아이를 A씨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만나 아이에게 불안감을 준다고 생각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B씨는 2013년 2월 D씨와 재혼을 하고 C양도 의붓아버지인 D씨를 '아빠'라고 부르며 생활했다. 1년 후인 2014년, D씨가 제주지법에 C양을 친양자로 입양한다는 내용의 친양자입양심판 청구를 냈다. 그러자 A씨는 4일 뒤 같은 법원에 C양의 친권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냈다. 한달 뒤 B씨가 같은 법원에 C양의 성과 본을 D씨의 것으로 바꿔달라는 변경허가심판청구를 하는 등 아이의 친권자 지정뿐 아니라 성을 변경하는 문제까지 두고 갈등이 점점 증폭됐다. A씨는 법원에 C양에 대한 면접교섭허가 신청을 냈으나, B씨는 "A씨가 양육비도 주지 않는 등 아버지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아이에게 불안감을 준다"며 반대했다. 제주지법 가사1단독 전보성 판사는 A씨가 신청한 면접교섭허가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 전 판사는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올해 들어서야 B씨에게 40만원만을 송금하는 등 아버지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C양이 새아버지를 친부처럼 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B씨와 C양 사이의 부모자식간의 유대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면접교섭을 제한하면서까지 친자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C양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A씨와 B씨가 이혼 이후 면접교섭과 관련해 갈등을 겪기는 했지만 이는 면접교섭 일정이나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일정한 시간과 날짜에 면접 교섭을 실시함으로써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대관계
친양자입양
친권자
변경허가
면접교섭
양육비
이세현
2015-09-18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여아 임신했다고 시아버지가 낙태 요구" 법원 이혼 불허
여아를 임신했다고 시아버지가 낙태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며 40대 여성이 이혼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A(43·여)씨가 남편 B(47)씨와 시아버지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르20394)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1998년 남편과 결혼 뒤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 결혼 이듬해 첫 딸을 출산하고 2년 뒤 둘째 딸을 낳았다. 이후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성별 검사 결과 여아로 밝혀지자 남편과 시아버지는 A씨에게 임신중절수술을 요구했다. A씨는 결국 낙태를 했다. 시아버지는 A씨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무라고, 자녀 양육 문제와 생활비 지출 문제 등을 놓고도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자신의 의견을 따르라고 윽박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A씨는 대체로 순응하며 살았지만 시아버지와의 갈등, 남편의 무관심과 소극적인 태도에 점점 불만이 쌓여갔다. A씨는 결국 결혼 15년 만에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의 모욕적 언사 등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남편과 시아버지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요구하는 등의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법원은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민법이 규정한 이혼 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편이 가출 이후 관계 회복을 바라면서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해 왔고 시아버지도 자신의 존재로 말미암은 아들 부부의 고통을 뒤늦게 알고서 분가를 허락하며 노력하는 점, 원고가 가출 전까지 이혼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직계존속
시아버지
낙태요구
혼인파탄
이혼사유
관계회복
장혜진 기자
2015-09-02
가사·상속
전문직직무
[판결] 변호사가 의뢰인 허락 없이 소송 일부 취하했어도
변호사가 위임 받은 소송들 가운데 일부를 의뢰인의 허락없이 취하했더라도 의뢰인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와 소취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면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정문경 판사는 김모씨가 A법무법인과 이 로펌 대표변호사 B씨, 소속 변호사 C씨를 상대로 "나와 상의도 하지 않고 위임한 민사소송 가운데 일부를 취하해 손해를 입었으니 6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207199)에서 1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1년 3월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을 놓고 다투던 형을 상대로 소송을 내려고 A로펌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다. 김씨는 한달 뒤 A로펌을 대리인으로 해 형을 상대로 10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냈다. 소송은 대표변호사인 B씨와 변호사 C씨가 맡았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예비적 청구로 유류분반환청구도 했다. 하지만 A로펌은 사건을 진행하던 중 2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만 구하고, 나머지 8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와 유류분 반환청구를 취하하는 등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은 김씨의 상속지분에 한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인정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김씨는 "담당 변호사 두 사람이 내 동의도 없이 유류분반환청구를 취하했다"며 "두 변호사와 A로펌이 연대해 소송 취하로 받지 못한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들이 김씨의 동의나 승낙없이 임의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취하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변호사들이 임의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취하했다고 해도 다툼이 된 해당 부동산에 관한 김씨 아버지와 형 사이의 증여계약이 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해당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 받고서도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됐고,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전에 시효 중단을 위한 다른 조치를 한 사정도 없다"며 "담당 변호사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취하한 것과 김씨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임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송위임계약
상당인과관계
유류분반환청구
안대용 기자
2015-08-2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아내, 시어머니 홀대해 가정파탄… "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를 무시하고 고부갈등을 일으켜 부부관계가 파탄났다며 남편이 이혼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고부갈등 해소를 위한 남편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아내의 의사와 관계없이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한 점을 들어 부부 갈등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했다. 1998년 결혼한 A(43)씨와 B(43·여)씨는 자주 다퉜다.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A씨는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를 잘 모셔주길 원했지만 마음에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내 B씨가 명절이나 아버지 제사때마다 시집을 찾긴 했지만, 본가에만 가면 말수가 적어지고 일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1년에 몇 차례 아들 집을 찾는 시어머니를 반기지도 않는 것 같아 A씨의 불만은 더욱 커졌다. 그러던 가운데 일이 터졌다. 2009년 5월 A씨의 어머니 C씨가 아들 부부집에 며칠간 머무르려고 했는데 B씨가 남편 A씨에게 "시어머니가 집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고, 화가 난 B씨는 아이들을 통해 C씨에게 "식사하시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등 무뚝뚝하게 대했다. 며느리에게 서운함을 느낀 C씨는 아들을 붙잡고 불만을 털어놨다. C씨는 아들과 함께 사돈댁을 찾아가 B씨의 어머니에게 "자식 교육을 잘못시켰다"며 따지기도 했다. 이 일로 심하게 다툰 A씨 부부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다. 이후 A씨는 하던 일을 정리하고 이민을 가겠다며 2010년 2월 친구들과 브라질로 떠난 뒤 넉달이 지나서야 돌아오기도 했다. A씨는 결국 같은 해 8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뒤 두 달 뒤부터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다.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이혼이 더 쉬울 거라 생각한 A씨는 이듬해인 2011년 2월 소를 취하한 뒤 별거를 계속 이어나갔고 2013년 다시 이혼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이민수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양육자지정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가 시어머니를 대하는 언행에 문제가 없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이 B씨에게 전적으로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고부갈등에 관해 아내와 더 많은 대화를 통해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B씨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한 점 등에 비춰보면 혼인관계가 아직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해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한 남편 A씨에게 있으므로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부갈등
이혼소송
혼인관계파탄책임
별거
부부갈등의책임
안대용 기자
2015-08-20
가사·상속
[판결] "유전자 불일치… '친생자 추정' 깨져"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라도 부모와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부모의 동거 결여 요건을 엄격하게 보지 않아도 친생자 추정이 깨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 제844조 1항은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법원은 일방이 해외 거주나 실종 등으로 동거하지 않아 아내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친생자 추정을 부인해 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김태환 판사는 오빠 A(40)씨가 여동생 B(39·여)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친생추정과 친생부인에 관한 입법은 부성(父姓)의 정확한 감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던 과거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과학적 친자감별기법의 발달로 친생추정이 혈연에 반하는지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부가 명백하게 객관적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유전자형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친생추정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병원에서 받아 보관하고 있던 아버지 C씨의 치아로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 A씨와 C씨는 부자관계로 나타나지만 여동생 B씨와 아버지 C씨는 유전학적으로 서로 부녀 관계에 있지 않은 점이 확인된다"며 "A씨와 B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인 C씨와 어머니인 D씨의 혼인공동생활의 기초가 되는 공통주소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데다, A씨가 C씨와 동거하면서 C씨에 의해 양육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B씨는 C씨나 부계 친척들과 어떠한 교류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두 남매의 부모인) C씨와 D씨의 혼인관계는 A씨가 임신되기 이전부터 사실상 파탄상태였다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동거 결여로 D씨가 C씨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고, 유전자 검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여동생 B씨와 아버지 C씨의 부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B씨의 친생자 추정이 깨지므로 A씨가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은 적법하다"면서 "B씨와 C씨 사이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 남매의 아버지인 C씨와 어머니 D씨는 1971년 혼인신고를 한 뒤 1987년 협의이혼했다. C씨는 지난해 2월 사망했는데 사망 전 병원 치료 과정에서 치아 하나가 빠졌고 이를 A씨가 보관하게 됐다. 그런데 C씨 사망 후 치아로 유전자검사를 해보니 여동생 B씨와 C씨는 부녀관계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고, A씨는 "아버지와 B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B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씨는 부모인 C씨와 D씨가 법률상 부부였던 혼인기간 중에 자신을 낳았기 때문에 친생 추정을 부정하려면 친생부인의 소로 다퉈야 하는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A씨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낸 것은 부적법하다며 맞섰다. 민법 제847조 1항은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친생부인의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유전자검사
친자감별
친생자추정
안대용 기자
2015-08-13
가사·상속
[판결] 아이 복리 위해 할아버지를 후견인으로
아내와 이혼후 혼자 아이들을 양육하던 아버지가 사망하자 법원이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어머니가 아닌 할아버지를 후견인으로 선임했다. 이혼부부 중 한 쪽이 사망하면 다른 한 쪽이 자동으로 친권을 갖지 않고 법원이 심사해 친권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최진실법'이 시행된 2013년 7월 이후 살아있는 부모 중 한 쪽이 아닌 다른 가족을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정한 첫 심판이다. A(69)씨는 2012년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인 B(37·여)씨가 이혼하자 손자 C(8)군과 D(7)군을 길러왔다. 아들 부부는 이혼할 때 C군의 친권은 어머니가, D군의 친권은 아버지가 갖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B씨는 아이들과 연락을 끊었고, 2013년 10월 다른 남성과 재혼해 아이를 낳았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지난해 4월 사망하자 A씨는 "아들의 채무 때문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고 손자들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데, 며느리에게 일일이 동의를 구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며 자신을 아이들의 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제주지법 가사1단독 전보성 판사는 3일 손주들의 할아버지인 A씨가 며느리인 B씨를 상대로 낸 미성년 후견인 선임심판(2014느단513)에서 "A씨를 C·D군의 후견인으로 선임한다"고 심판했다. 전 판사는 심판서에서 "아이들의 의사나 나이 양육환경 등과 B씨의 생활환경과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할아버지를 아이들의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민법 제909조의2 제3항은 친권자로 정해진 부부 중 한 쪽이 사망했는데도 다른 한 쪽이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친족 등의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어 "B씨는 C군의 친권을 갖고는 있지만 재혼을 해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어 C군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할아버지를 C군의 후견인으로 선임할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 판사는 "아이들도 할아버지와 살기를 원하고 있고, 특히 D군은 어머니에 대해 서먹한 감정을 갖고 있으며 애착관계도 형성되지 않았다"며 "B씨도 전 남편 사망 이후 아이들과 연락을 하거나 만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겠다는 의사도 나타내지 않고 있으므로 B씨를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아이들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부모친권
최진실법
미성년후견인선임심판
후견인선임
친권자지정
이장호
2015-06-12
가사·상속
약정 초과해 준 양육비, 미래 양육비 아니다
이혼을 한 부부 중 자녀를 키우지 않는 남편이 자녀를 키우는 아내에게 이혼할 때 약정한 양육비를 초과해 돈을 줬더라도, 장래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 따르면 양육비보다 더 지급한 돈은 돌려받거나 장래 양육비와 상계할 수 없게 된다. 두 자녀를 두고 있던 박모(50)씨와 김모(46·여)씨는 2008년 김씨가 두 자녀를 키우고, 박씨는 박씨의 아버지와 연대하여 김씨에게 2008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매월 100만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혼했다. 이후 박씨의 아버지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매달 약 150만원씩 총 4700만원을 김씨의 은행계좌로 송금했다. 박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는 박씨의 동생이 2009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1870만원을 송금하고, 2012년 5월에는 그동안 미지급한 5개월치 양육비 500만원을 김씨에게 수표로 지급했다. 이후 박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김씨는 양육비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했다. 박씨는 "2012년 5월까지 양육비로 7070만원을 줬는데, 이는 2014년 10월까지의 양육비를 미리 준 것"이라며 강제집행 취소를 구하는 소를 냈다. 그러나 법원은 100만원을 초과해 김씨에게 준 돈의 성격을 장래의 양육비로 보지 않았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문준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박씨가 전 아내인 김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2014드합170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의 복리향상을 위해 안정적인 양육비 지급 확보 필요성이 있다는 양육비 분담제도의 취지를 볼 때 양육비의 정기 지급 약정에도 불구, 장래 양육비를 분할해 먼저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따라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초과해 지급한 돈을 섣불리 장래 양육비를 먼저 준 것으로 인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아버지가 지적장애인인 손주를 위해 선의로 양육비를 추가로 줬을 여지가 있고, 박씨와 김씨가 양육비를 미리 주기로 약정했다거나 양육비를 미리 지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육비
양육비초과
장래양육비
상계
자녀복리향상
이장호
2015-05-29
가사·상속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공정증서 경정청구, 항고 대상 안돼
공증에 대한 경정(更正) 청구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아버지의 유언 공증 중 잘못된 부분을 경정해달라"며 A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 취소소송(2014구합60726)에서 3일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증인가사무소의 공정증서 작성 행위와 경정청구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씨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증인법에 의하면 공정증서 글자는 수정할 수 없고 글자를 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모두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공증증서는 유언으로 재산을 남긴 자(유증자)가 공증인에게 표시한 유증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서 유증사실 증명 자료로 작성되는 문서에 불과하며, 피고 측은 공정증서가 원고의 요청만으로 경정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4년 부친이 사망한 직후 공증인가를 맡은 법률사무소를 상대로 "9년 전 부친이 유언공증으로 나에게 남긴 토지 지분이 잘못 기재돼 있다"며 내용을 경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법률사무소는 "유증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포괄승계인인 상속인들이 모두 경정신청에 참여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고, 임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공정증서경정청구
항고소송대상
공정증서경정거부
유언공증경정
공증인법
장혜진 기자
2015-04-09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