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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익피아노·영창악기실질적 기업결합 해당
국내 대표적인 악기 생산업체 삼익악기가 2004년 영창악기의 주식 절반을 취득한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해당되므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영창악기의 주식 48.58%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기업결합을 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은 삼익악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소송 상고심(☞2006두665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 제2조8호의2에서 규정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해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롭게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실질적 경쟁제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 집중상황,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경쟁사업자 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삼익악기 및 영창악기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관련시장에서의 실질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신규진입의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해외경쟁의 도입 가능성이나 인접시장 경쟁압력의 정도 역시 매우 적고, 특히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국내의 양대 피아노 생산·판매업체는 사실상 독점화된다"며 "직접적인 대체재 관계에 있던 두 제품이 하나의 회사 내에서 생산.판매되면 소비자의 제품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생산자는 이를 이용해 가격인상을 통한 이윤증대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삼익악기
영창악기
공정거래법
기업결합
공정위
이윤증대
경영제한
류인하 기자
2008-06-13
공정거래
형사일반
자진신고로 고발 면제된 기업… 검찰 기소못한다
담합을 자진신고해 공정위 고발에서 면제된 기업들은 검찰이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들어 기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12일 합성수지 담합(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위반)을 자진신고해 공정위 고발에서 면제됐으나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삼성토탈(주)와 호남석유화학(주) 등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2007고단7030). 구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33조 소정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보면 일정한 범죄에 대해 고발을 소송조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그 고발은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행정기관이 법률에 규정된 전속고발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인만을 고발대상자로 명시하고 그 대표자 등을 고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공범중 일부 행위자만을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발권자의 소추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사소송법에서 고발의 경우 ‘고소의 불가분’에 관한 제233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고, 대법원판례도 ‘반의사불벌죄가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은 것은 친고죄와 달리 공범자간에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자 함에 있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전속고발이 친고죄에서의 고소와 유사한 점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으나, 전속고발과 같이 ‘처벌과 직결되는 소송조건’에 대한 유추적용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 유추적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형사소송법 제233조(고소의 불가분)를 공정위의 전속고발에 대해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구 판사는 같은날 설탕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CJ등 3개 설탕제조사 법인과 임원들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고발에서 제외된 CJ를 기소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7월 합성수지 담합을 공정위에 자진신고한 삼성토탈 등에 이어 11월에는 설탕담합 자진신고로 고발이 면제된 CJ도 기소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사범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고, 공정위는 2005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면제하겠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발에서 제외됐더라도 공범에 대한 고발이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는 원칙을 들어 면제된 법인을 기소했다. 한편 이에 대해 검찰은 “불공정거래사범의 경우 조세사범과 달라서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합성수지담합
고소불가분의원칙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담합자진신고
삼성토탈(주)
호남석유화학(주)
엄자현 기자
2008-02-14
공정거래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KT·하나로텔레콤 가격 담합 피해자에 12,000원씩 배상을
KT와 하나로텔레콤의 가격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한 사람당 1만2,000원의 손배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18일 유선전화가입자등 484명이 “유선통신업체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KT와 하나로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5가합88973)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기본료 인상분 1,000원에 부당공동행위 기간인 12개월을 곱한 1만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 사이 합의로 인해 시내전화 시장에서의 경쟁 자체가 감소했고 피고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가 초래됐다”며 “피고간 합의는 시내전화 시장에서 100%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경쟁 사업자들 사이 가격경쟁등에 관한 합의에 해당하고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권이나 가격 선택의 기회가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상황을 초래시킨 점, 합의가 정통부의 전적인 행정지도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들은 소비자들이 입은 손배를 배상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2003년 6월께 시내전화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피하고 기존 시내전화의 요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하나로가 시내전화요금 인상 또는 조정을 하면 KT가 매년 시내전화 시장점유율 1.2%를 하나로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고 2003년 8월 합의 내용을 시행했다. 이에 KT등 유선전화와 인터넷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업체간 담합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KT
하나로텔레콤
가격담합
유선통신업체담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담합
최소영 기자
2008-01-24
공정거래
대법원 "카드사 수수료 일제 인상은 담합행위"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당시 LG카드 등 4개 카드회사가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을 비슷한 시기에 인상한 것은 공정거래를 해치는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LG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4두9371)에서 원고 일부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삼성·국민·외환카드가 지난 98년 1∼2월 현금서비스·할부·연체 이자율 인상행위가 실제로는 아무른 합의나 상호간의 양해된 의사 없이 각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당시가 IMF 구제금융 사태의 발생으로 자금시장의 불안정이 가속화된 상황이었고 요율인상을 제외한 카드 4사의 신용카드 정책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동행위의 합의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추정이 복멸된다는 원고의 주장의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드 4사가 수수료 인상을 마지막으로 단행했을 때를 위반행위 시점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과징금 부과를 위한 기초로서 매출액 산정의 시기를 요율인상일로 삼아 전제로 과징금을 산정했으므로 그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카드 4사는 98년 1∼2월 수수료를 비슷한 시기에 같은 비율로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담합행위로 적발돼 2002년 5월 삼성카드 60억5,000만원, LG카드 67억8,000여만원, 국민카드 69억5,000만원, 외환카드 3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았었다.
국제통화기금
엘지카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담합행위
공정거래
카드사수수료인상
정성윤 기자
2006-10-28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주식매각 대금에 대한 어음을 발행하며 부당지원행위 규정 시행후로 기간 연장했더라도 어음발행 당시 채무불이행 상태라면 자금지원행위 아니다
주식매각대금에 대한 어음을 발행하며 부당지원행위규정 시행이후로 기간연장 등을 했더라도 어음발행 당시 이미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져있었다면 자금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주)대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4누22765)에서 16일 "법 시행 이후로 어음발행기간을 연장했다라도 채무불이행상태에 빠져있었다면 자금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매각대금의 당초 변제기는 부당지원행위 규정이 시행된 97년4월1일이후 어음 발행당시 이미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져 있었으므로 이런 상태에서 발행된 어음의 만기가 법률시행이후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채무인 주식매각대금의 변제기가 변경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가 법 시행이후 대우개발에게 새로운 자금지원행위라고 볼 만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가 대우개발에 대해 내린 주식매각대금 미회수행위에 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해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묵시적으로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때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볼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이 발행된 경우까지 그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주)대우는 지난 94년12월 대우개발에게 한미은행 등의 주식을 매각하고 어음으로 매각잔대금 1백22억여원을 받고, 그 후 부당지원행위 규정이 시행된 97년4월1일 다음날 대우개발로부터 한미은행 주식을 재매입하며 남은 매각잔대금 66억2천6백만원에 관해 역시 같은 금액 상당의 어음으로 받으며 만기일자를 같은 해 7월9일로 기재했다. 그 뒤 대우는 대우가 발행한 어음의 만기가 법 시행일 이후인 점과 그 후 발생한 잔존채무에 관한 변제기도 98년3월로 재차 연장한 점을 들어 계열사인 대우개발의 주식매각대금 채무이행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새로운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가 시정조치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부당지원행위
자금지원행위
주식매각대금
대우
한미은행
대우개발
오이석 기자
2005-11-28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공정위원장 단독처분은 일반 행정청 처분 불복소송 관할도 행정법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장의 단독처분은 일반 행정청의 처분과 같아 그 불복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서울행정법원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주)대우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등고지처분취소청구소송(2003루156)에서 "공정거래위원장 단독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의 관할은 고등법원이 아닌 서울행정법원"이라며 서울고법으로 이송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정거래법 제55조가 '이 법에 의한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의 관할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한 것은 공정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그 구성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독립성이 보장돼 있고 의견진술의 기회 등 당사자의 절차적 참여권이 인정되는 등 법원의 제1심 절차에 준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공정위가 회의체로서 한 처분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회의체가 아닌 기관 또는 기관장이 한 처분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제54조와 제55조에서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 소의 제기와 관할법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은 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두고, 그 안에 전원회의와 소회의의 관장사항을 나눠 그에 따른 의사진행 및 의결방법을 정하고 있다"며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장이 독자적으로 일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주)대우는 지난 98년 공정위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63억6천여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00년 대우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로 분할되자 공정거래위가 위원장 단독처분으로 대우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에 과징금을 나누어 부과하고 납부를 독촉하자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4월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사건의 관할은 서울고법이라며 이송결정을 내렸었다.
공정거래법
대우건설
대우인터내셔널
단독처분
납부독촉
불복사건
오이석 기자
2004-03-26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시중은행 CD공동망 통한 현금서비스 삼성카드 회원 이용제한은 정당
시중 은행들이 삼성카드 회원들에게 은행 CD공동망을 통한 현금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李玲愛 부장판사)는 23일 국민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이 "삼성카드 회원에 대해 은행 CD기를 통한 현금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2002누1641)에서 원고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카드 고객들에 대해 은행 CD기 사용을 거절한 은행들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해당 하지만 삼성카드가 공동망에 대한 기존 투자사가 아님에도 많은 이익을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이 삼성카드에 한 거래거절 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삼성카드가 하나은행에 가상계좌를 만들어 현금서비스를 예금인출인 것처럼 해 많은 수수료 이익을 얻고 또 은행 CD기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아 공동망의 기존 회원사보다 우월해 질 수 있었다"며 "당시 원고들의 조치가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대다수 카드회원의 공익적 이익에는 반하지만, 전산망 구축과 유지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한 은행들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중 은행들은 지난 2000년 공동 출자해 CD공동망을 구축했으나, 이듬해 삼성카드가 하나은행과 개별계약을 맺고 공동망을 이용해 회원들에게 현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은행들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자 전국 2만5천8백여대의 CD기에서 하나은행이 삼성카드 회원들에게 부여한 가상계좌번호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CD기 이용을 제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CD공동망
현금서비스
예금인출
수수료
삼성카드
오이석 기자
2003-10-24
공정거래
행정사건
대한병원협회는 사업자 단체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병원협회가 2000년2월 의료수가 인하에 반대해 개최한 의사대회에 의사들의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휴업 · 휴진토록 강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26조1항3호에 규정된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8일 2000년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의사대회를 개최한 대한병원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의결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5057)에서 이같이 판단,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병원협회는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병원의 대표자들이 구성원이 되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 등을 갖고 조직된 사단법인으로서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구성사업자들에게 본인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필수 진료 인력만을 남긴채 의사대회에 참석토록 한 요구는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었던 이상 구성사업자 자유 영역에 속하는 휴업 등의 판단에 간섭한 것"이라며 "병원협회의 이러한 행위는 결국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않는 사유로 집단휴업 또는 부분적 중단사태를 발생시키고 일반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을 초래한 부당한 제한행위"라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는 99년11월과 2000년2월 정부의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에 반대해 의사집회를 개최하고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상임위원회에 위원을 보내는 한편 일간지에 의사집회 참석으로 인한 병 · 의원 휴업을 광고하는 등 구성사업자에게 휴업 등을 강제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법위반사실 공표 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대한병원협회
공정거래법
공정위
사업자단체
부당한제한행위
의약분업
홍성규 기자
2003-04-15
공정거래
헌법사건
공정거래법 위반사실 공표강제는 위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자로 하여금 법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는 지난달 31일 대한병원협회가 "공정거래법 제27조가 이 법 위반 사업자들의 제재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법위반사실의 공표' 부분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위헌심판형 헌법소원사건(2001헌바4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와 같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7조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의 위반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해 당해 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는 행위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현저히 감소시키고 무죄로 인한 혼란과 같은 재판 후 발생가능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시정명령의 한 형태로 인정되고 있는 등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전에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하게 하는 것은 형사절차 내에서 법위반사실을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자를 소송수행에 있어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거나 법원으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의 신뢰성 여부에 대한 예단을 촉발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결국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단지 고발만 이루어진 수사의 초기단계에서 아직 법원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가려지지 아니한 행위자를 유죄로 추정,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청구인이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으로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규제법적 성격을 가진 공정거래법에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개인의 인격형성 등 헌법 제19조에 의해 보장되는 양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일간지 등에 공표하라는 것일뿐 사실관계와 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공표하는 행위자에게 사죄 내지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양심의 자유 침해여부를 부인했다. 청구인인 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가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의약품유통구조의 투명화를 위해 99년 11월 "의약품실거래가 상환제"를 실시하자 1·2차 의사대회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하며 4곳의 중앙일간지에 법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받았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서울고법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2000누3360)을 제기하는 동시에 공정거래법 제27조의 위헌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정거래법제27조
법위반사실공표명령
무죄추정의원칙
과잉입법
기본권과다제한
대한병원협회
이효성 기자
200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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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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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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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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