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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보호장구 없이 뒷좌석에 태웠다면 부모도 일부 책임
유아보호용장구를 사용하지 않고 아기를 차량 뒷좌석에 태웠다 사고가 나 아이가 사망했다면 부모에게도 1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崔炳德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아기를 잃은 이모씨 부부가 가해차량이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72459)에서 "피고는 아버지에게 7천6백70여만원, 어머니에게 7천4백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6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1,2항에 의하면 운전자가 자동차 옆좌석에 유아를 태울 때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고 옆좌석 이외의 좌석에 태울 때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운전자가 자동차의 뒷좌석에 유아를 태움에 있어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하는 행위가 법규에 강제된 것은 아니라도 이를 장착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만약 이를 장착했더라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등이 아기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은 아기에 대한 손해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 중 15%를 피해자측인 원고들의 과실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 부부는 지난 2001년 이씨의 동생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유모씨가 음주운전한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로 뒷좌석에서 할머니가 안고 있던 아기가 머리를 다쳐 사망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었다.
현대해상
도로교통법
안전띠
부모책임
유아사먕
뒷자석
유아보호용장구
오이석 기자
2005-03-18
교통사고
금융·보험
형사일반
고속도로 백색실선서 차선변경하다 사고 교통특례법상 10대 중과실에 해당
백색실선이 그어진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도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10대 중과실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41)에 대한 상고심(2004도1196) 선고공판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도로 관리자에 의해 설치된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13조4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피고인이 차로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이 설치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해 2월 원주시판부면 인근 중앙고속도로에서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가다 백색실선이 그려진 교량구역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마티즈 운전자 임모씨가 추락방지벽을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
백색실선
고속도로
차선변경
형사처벌
중과실
보험가입여부
정성윤 기자
2004-05-11
교통사고
행정사건
형사일반
중앙선 침범 사고범칙금냈어도 또 처벌가능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낸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를 받고 이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2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3)에 대한 상고심(☞2001도849)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된 범칙행위는 안전운전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것임에 반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게 했다는 것"이라며 "비록 두 행위가 시간과 장소에 있어 근접해 있으나 범죄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피해법익 및 죄질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범칙금을 납부한 피고인을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해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9년9월 자신의 누비라 승용차로 서초구 방배동 도로를 지나다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맞은편에서 오던 강모씨의 라노스 승용차와 충돌, 강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1조3항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받았다.
중앙선침범
범칙금
통고처분
안전운전의무
의무불이행
정성윤 기자
2002-11-26
교통사고
형사일반
음독 아내 후송이유 뺑소니 무죄
음독한 아내를 병원으로 후송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던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3)에 대한 상고심(2002도4481)에서 뺑소니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백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제초제를 마셔 생명이 위독한 처를 병원으로 옮기는 급박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곧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만큼 원심이 특가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옳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오후 11시경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했다 아내 정모씨가 제초제를 먹은 것을 발견, 119구급대에 급히 신고했으나 구급차가 빨리 오지 않자 자신의 승합차에 아내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다. 박씨는 운전도중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맞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 운전자 윤모씨 등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곧바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가 나중에 뺑소니 사고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의 아내는 병원도착 즉시 숨졌다.
음독아내
교통사고
뺑소니
구호조치
제초제
생명위독
정성윤 기자
2002-11-22
교통사고
국가배상
교통신호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손배책임은 국(國)이 아닌 시(市)에
고장난 교통신호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李太云 부장판사)는 29일 "교통신호기의 관리책임이 경찰에 있는 만큼 市가 지급한 배상금을 국가가 내야한다"며 안산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0나37380)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상 신호기 관리권한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되어 있어도 신호기고장을 방치, 일어난 사고의 책임은 경찰서장이 소속된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라며 "국가는 단지 경찰공무원에게 봉급만을 지급하고 있을 뿐이고 市가 경찰서장에게 신호기 설치·관리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위임사무처리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권한을 위임한 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96년 관내 도로에서 트럭이 고장난 횡단보도 신호를 보고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서 사고를 낸 트럭회사에 1억7천만원을 물어주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교통신호기고장
도로교통법
신호기관리책임
교통사고
신호등관리책임자
박신애 기자
200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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