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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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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중랑천 범람, 국가와 서울시 손배책임
98년 중랑천 범람과 관련 국가와 서울시는 피해주민들에게 손해의 3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5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6일 김종원씨등 피해주민 1백12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홍수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98가합113680)에서 "국가와 서울시는 피해주민들에게 피해액의 30%에 해당하는 14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와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의 건설로 인해 수해가 일어난 공릉1·3동 쪽 중랑천의 모양이 병의 목부분처럼 되어 있는데도 다른 구간에 비해 제방의 높이가 낮고 바로 하류쪽에 한천교가 있어 홍수시 사고구간의 수위가 급격히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방의 안전성을 충분히 갖췄어야 한다"며 "비록 1천년만에 한번 있을 정도의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이나 제방 안전성에 대한 결여는 이 사건 손해를 확대시킨 것이 명백하므로 국가와 서울시는 손해액의 30%에 해당하는 14억7천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 공릉1·3동 피해주민 112명은 98년 중랑천 범람과 관련, 국가와 서울시가 무리하게 동부간선도로를 건설하며 제방의 안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홍수가 발생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었다.
중랑천범람
피해주민
동부간선도로
집중호우
자연재해
홍성규 기자
2000-09-08
국가배상
민사일반
납북어부 김성학씨, 고문피해 국가배상소송 패소
납북어부 김성학씨가 이근안씨등 경찰관으로부터 당한 고문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14일 고문 끝에 간첩으로 기소됐다 무죄판결을 받은 김성학씨(50)가 "고문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105556)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종료돼 기소된 때나 국가보안법위반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89년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한 것이 아니라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해당,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재정신청이 인용된 98년 10월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난 89년 대법원에서 경관들의 불법구금 사실이 인정된 만큼 재정신청 인용 이전에 경관들의 불법행위는 밝혀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1년 오징어잡이 조업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85년 간첩으로 몰려 이씨 등에 의해 약 72일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고문을 당한 뒤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로 기소됐지만 89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김씨는 이 전 경감 등 고문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고소·고발이 무혐의 처리되자 87년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98년 10월 인용 결정에 따라 수원지법은 이씨를 제외한 고문 경찰관 6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이씨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유죄를 선고했었다.
납북어부
김성학
고문피해
간첩
국가보안법
손해배상청구권
박신애 기자
2000-06-16
국가배상
민사일반
"5·18피해 손해배상 시효는 95년12월부터 시작"
80년 5·18민주화운동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5·18특별법이 제정된 95년12월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그동안 5·18관련자들이 낸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92년 문민정부 출범 시기나 그 이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패소판결을 내린 것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李興福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전 완상여상 교사 이상호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96나37611)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2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2000머323)을 내렸으며, 국가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강제조정이란 소송당사자간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한 뒤 이의신청기간인 2주내에 당사자의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확정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계엄포고령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원고로서는 '5·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 시행된 95년12월21일 이전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유죄확정판결의 존재라는 '법률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견해를 달리 하더라도, 국가가 원고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면직조치가 위법함이 밝혀지면 적절한 배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만큼 원고에 대한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80년5월 완산여상 역사교사로 재직중 전주 신흥고 등 전북지역 10여개 고교생들이 '광주학살'에 항의하며 벌인 연대시위의 주모자로 지목돼 체포된 뒤 학교에서 면직당하는 한편 계엄포고령 위반죄로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이후 94년11월 5.18 해직교사·교수들 가운데 처음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며, 98년4월 '5.18 특별법'에 따른 재심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무죄판결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7월에는 전주지법에 제기했던 면직무효 확인소송에서도 승소했다.
5·18민주화운동
소멸시효기산점
완상여상
강제조정
해직교사
정성윤 기자
2000-03-17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유치장서 사망한자에 1억7천만원 배상 판결
경찰서 유치장에서 동료수감자에 맞아 사망한 20대의 유가족에게 국가의 과실을 인정,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지난2일 김모씨(23)의 유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54351)에서 "국가는 김씨의 부모에 각 8천7백여만원을, 형제 3명에 각 1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장소는 유치장 내로서 수감자들의 억눌린 감정으로 인해 폭행사건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예상되고 가해행위에 대해 피신장소도 없어 경찰관이 아니면 이를 제지하기도 어렵다"며 "경찰관등에게는 수감자들 사이의 폭력에 의한 사적 제재 등 제반 사고를 예상, 감시와 시찰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상 과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98년12월 절도·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여주지청 대용감방인 여주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중 고참노릇을 하고 있던 최모씨로부터 숟가락을 제대로 씻어오지 않았다며 주먹으로 맞고 화장실 벽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
유치장
동료수감자
여주경찰서
직무집행상과실
폭행사건
박신애 기자
199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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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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