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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가, 평택시에 미군기지 정화비용 지급하라"
경기도 평택시가 주한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오염을 정화하는 데 쓴 비용을 국가가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평택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80451)에서 "국가는 8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정부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평택시 내 캠프 험프리스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기초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주변 지역에서 기준 초과치의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아연이 검출됐다. 2014년 6∼12월까지는 오산 공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환경기초조사를 벌였고, 역시 기준치 초과의 TPH와 니켈이 검출됐다. 평택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두 기지 주변 지역의 토양오염 정화사업에 들어갔고, 그 비용으로 각각 8억6000여만원과 2억1000여만원을 썼다. 이후 시는 지난해 12월 "미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정화 책임이 국가에 있다"며 "토지 오염 정화사업비용 10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캠프 험프리스 부분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캠프 험프리스 주변 지역에는 미군기지 외에 유류를 저장하는 시설이 없고 주변 지역은 주택과 밭, 도로가 대부분이어서 오염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국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협정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에 따라 주변 지역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오산 공군기지 주변의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유류로 인한 오염에 대해서만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니켈 오염이 발생한 지역은 주한미군이 기지 확장을 위해 매입한 지역으로 별도의 활동내역이 없다"라며 "미군기지에서 유출한 니켈로 인해 오산 공군기지 주변 지역이 오염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토양오염
미국기지
평택
이순규 기자
2017-11-06
국가배상
[판결] "도로 점유 사유지 보상액 계산기준은 점유개시 당시 이용상황"
일제강점기부터 9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이라도 토지 소유자의 명시적인 사용·수익권 포기가 없었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줘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은 점유가 시작된 때의 실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2011년 1월 박모씨로부터 경북 고령군에 있는 1800㎡의 땅을 샀다. 이 토지는 원래 전답이었으나 일제강점기인 1921년 도로로 지목변경된 후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됐다. 김씨는 고령군이 무단으로 이 땅에 도로를 개설했으므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고령군은 9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된 땅이므로 시효취득이 됐다고 맞섰다. 1심은 "김씨가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을 산 것이므로 사용수익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고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에 대한 명시적인 포기의사가 없었다"며 고령군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 "토지 인근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므로 해당 토지를 '주거나지'로 봐야 한다"며 "고령군은 95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고령군의 배상책임은 인정했다. 그러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액은 다시 계산하라고 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씨가 "토지사용료 9580여만원 달라"며 고령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2017다23588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용 현황대로 감정평가를 해야하고, 종전에는 도로로 사용되지 않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해 부당이득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군이 김씨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령군이 토지를 점유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특정한 후 그 당시 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어떠했는지 등을 심리해 토지의 기초가격을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않고 단순히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될 당시 이미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토지 인근이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주거나지'로 상정해 가격을 평가했는데 이는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고령군
점유
소유자
사용·수익권
도로
이세현 기자
2017-10-16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단독) 구치소 밥 먹다 돌 씹어 어금니 깨진 재소자 소송
수용자가 구치소에서 밥을 먹다 돌을 씹어 치아가 손상됐더라도 구치소 측이 임시조치를 취하고 외부진료 등을 안내했다면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5년 8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모씨는 저녁식사를 하다 밥에 섞여 있던 돌을 씹어 좌측 상단 어금니가 반 정도 깨지는 사고를 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 150만원과 임플란트 비용 150만원, 위자료 500만원 등 총 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구치소 측은 임시방편으로 치아를 때운 뒤 진통제 등만 처방해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지 않았다"며 "자비로 외부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당한 이유도 없이 거부해 결국 상태가 악화돼 발치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국가는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2016가소5144499). 하지만 2심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9335)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수용자에게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치료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일단 국가의 비용으로 외부진료를 받게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수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적절한 치료'의 범위와 내용은 수용자의 질병상태와 치료비용, 수용기간, 국가의 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 소속 의무관은 김씨의 치아 파절에 대해 임시적으로 레진으로 때우고 진통제를 처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김씨가 임시조치가 아닌 종국적인 보철 처치를 받기를 요구하자 의무관은 보철 처치는 교도소 내 자체설비로 실시할 수 없고 외부치과전문의를 통해 자비로 치료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김씨에게 자비 치료가 가능한 요일과 절차를 안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치소로서는 김씨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치과전문의로부터 손상된 치아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충분하다"며 "국고로 치료비용을 부담해 김씨의 치아를 무상으로 치료해 주거나 일단 국가의 비용으로 이를 치료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서울구치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진료를 허가하지 않아 김씨의 치아 상태가 악화되도록 방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용자
구치소
치아
치료
손상
이순규 기자
2017-09-28
국가배상
군사·병역
의료사고
[판결](단독) 독감 주사 놓다 수은 주입한 軍의무대
군대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다 의무대의 실수로 몸에 수은이 주입된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김모씨는 제대를 석달 앞둔 2004년 9월 의무대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받았는데 주사를 맞은 후 오른쪽 팔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방사선 검사 결과 김씨의 팔에서 이물질이 발견됐고, 김씨는 같은해 12월 '오른쪽 어깨 이물 주입상태'라는 병명으로 공무상병 인증서를 받은 뒤 만기 제대했다. 제대 후 김씨는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혈중 수은 농도가 120(체내 수은 농도 안전기준치 5 미만)에 달했다. 조직 검사 결과 김씨의 팔에서 발견된 이물질이 수은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이 나오자 김씨는 수술을 해 수은 덩어리를 빼냈다. 김씨는 부대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맞던 무렵 의무대에서 수은이 함유된 체온계와 혈압계를 사용했으며 당시 체온계가 깨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2006년 6월 "국가가 부대 내의 수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예방접종시 다량의 수은이 주입됐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김씨는 이와 별도로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도 신청했지만 2011년 10월 거부당하자 행정소송도 냈다. 우여곡절 끝에 보훈청의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냈지만, 부상 정도가 상이 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그러자 김씨는 행정소송에서 예방접종과 수은 주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점을 토대로 2015년 12월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국가는 "김씨가 2011년 10월 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 소송을 냈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국가는 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는 김씨가 제기한 민사소송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행정소송에서 과실을 부인했고, 결국 4년에 걸친 소송 끝에 공무 관련성을 인정받았지만 상이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면서 "국가가 국가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김씨에게 시효 소멸을 주장해 손해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최근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2017나15989) . 재판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며 "김씨는 처음 소송을 제기한 2006년 6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로부터 3년은 물론 불법행위일인 2004년 9월경부터 5년이 경과한 2015년 12월에 소송을 제기해 김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지만, 행정소송의 판결 이유에서 김씨의 청구원인이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멸시효
손해배상
군대
예방주사
의무대
이순규 기자
2017-09-21
국가배상
[판결] "국정원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유우성씨 변호' 민변 변호사 4명 '승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당사자인을 유우성씨를 변호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천낙붕(56·사법연수원 25기)·장경욱(49·29기)·김용민(41·35기)·양승봉(48·37기) 변호사 등 민변 회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39821)에서 "국가는 1명당 3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씨를 변호하던 천 변호사 등은 2013년 4월 이 사건이 국정원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씨의 여동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유씨의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회유·협박·폭행을 당한 끝에 허위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유씨의 여동생 진술을 핵심 증거로 삼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유씨의 여동생도 "국정원 조사에서 오빠가 간첩인 것처럼 유도했다"며 "이에 따르면 오빠 형량을 낮춰주고, 나중에 오빠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언론사에 반박자료를 보내 "조사 당시 회유나 협박을 통한 사건 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변호인들이 유씨 여동생의 감성을 자극해 진술 번복을 교사한 것은 방어권을 넘어서는 중대한 국기 문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2014도5939)에서 유씨의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확정했다. 민변은 유씨의 상고심이 마무리되고, 유씨에 대한 증거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관련 국정원 직원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 지난해 2월 국정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유우성
국정원
여권법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법
국가보안법
이순규 기자
2017-09-20
국가배상
[판결](단독) 야간 자전거 타다 방공호 추락… “국가 60%책임”
야간에 자전거를 타다 자전거도로 옆 방공호로 추락해 다쳤다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국가에 60%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대산 판사는 이모씨(43·소송대리인 권종무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89468)에서 "국가는 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4년 7월 오후 9시30분께 자전거를 타고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하천제방도로를 지나던 중 양근대교 부근에 있던 3m 깊이의 방공호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이씨는 손과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방공호는 자전거도로 가장자리 부분과 약 1.2m 정도 떨어져 설치돼 있었다. 방공호 둘레애는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을 포함해 녹지대가 형성돼 있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4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국가는 방공호 주변에 추락방지용 안전펜스나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해 자전거나 보행자 등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공호는 자전거도로 가장자리 부분과 1.2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가 조금만 실수를 하더라도 방공호로 추락할 위험성이 크다"며 "방공호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기는 하지만 조명시설 설치만으로는 추락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공호 주변에 추락 방지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었거나 진입금지 표지 또는 추락 위험을 알리는 안전표지가 설치돼 있었다면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야간에는 자전거의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자전거의 등화조치를 취하는 등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데, 이씨는 이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자전거
표지판
양평
추락
안전펜스
주의의무
이순규 기자
2017-09-14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국가, '장렬왕후 어보' 경매서 낙찰받은 수집가에 보상 안해도 돼"
도난 당한 조선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의 어보(왕실 의례를 위해 제작된 도장)를 미국의 한 경매 사이트에서 구입해 국립고궁박물관에 인도한 문화재 수집가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국립고궁박물관에 인도했던 어보를 반환하거나 매수대금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어보반환청구소송(2017가합51818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미국의 한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일본 석재 거북(Japanese Hardstone Turtle)'이라는 제목으로 경매에 올라온 물건을 9500달러(한화 1069만원)에 낙찰받았다. 그런데 전문가들에게 확인한 결과 A씨는 자신이 낙찰받은 물건이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의 어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같은해 9월 국립고궁박물관에 "2억5000만원에 매수해달라"며 어보를 넘겼다. 박물관은 심의 결과 도난품으로 확인됐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하고 어보도 반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어보를 구입한 미국 버지니아주의 법률은 도난품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비록 경매 사이트에서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버지니아주법에 따라 A씨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민법에 따르면 도난품이라도 선의로 매수한 경우 원래 소유자가 대가를 변상하고 물건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어보 취득 과정에 버지니아주법이 적용되는 이상 A씨에게 다른 재산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로서는 어보를 확보해 보존·관리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에 비춰보면 국립고궁박물관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어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불법행위라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 조씨의 어보는 숙종 2년인 1676년 조씨에게 '휘헌'이라는 존호를 올리기 위해 제작됐다. 이후 다른 어보들과 함께 종묘에 봉안돼 관리됐으나 6·25 전쟁 때 도난당했다.
어보
국립고궁박물관
낙찰
문화재
이순규 기자
2017-08-30
국가배상
[판결] "국가 실수로 유족이 지급받은 이중배상… 부당이득 아니다"
국가를 상대로 불법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받은 유족이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받는 등 이중배상을 받았더라도, 국가가 민사소송에서 실수로 이같은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을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면 유족이 재판을 통해 받은 위자료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육군 대위였던 이모(사망)씨는 1973년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140일간 구금됐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었던 윤필용 소장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해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윤 소장과 측근 군 간부 등 13명이 숙청된 사건이다. 2004년 이씨가 사망하자 유족은 국가의 강압수사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고, 2014년 5월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유족은 이후 국가를 상대로 불법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해 2014년 12월 2900만원을 지급받는 한편 민사소송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6월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등으로 총 4억2000만원을 받았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정부는 "이중지급된 돈은 부당이득"이라며 이씨의 유족을 상대로 이중배상금반환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국가가 이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강훈 변호사)을 상대로 낸 34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16가단521523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형사보상금을 먼저 받은 경우 그만큼을 손해배상금액에서 빼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판결이 확정된 뒤 제기한 반환청구는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한 법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유족들이 고의로 배상금 등을 이중수령했다고 주장하지만 유족에게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 과정에서 이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정부에 있었다"며 "유족들이 먼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국가가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이 마무리되기 전 형사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정부가 재판과정에서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확정판결로 유족들이 받은 금액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불법구금
손해배상
이중배상금반환소송
윤필용사건
강한 기자
2017-08-07
국가배상
[판결](단독) 본인여부 제대로 확인 않고 주민증 재발급
구청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다른 사람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바람에 민원인이 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아 썼다면 구청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하나카드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가 울산 중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71142)에서 1심과 같이 "6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4월 울산시 중구 모 주민센터에서 자신의 형인 B씨로 행세하면서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에게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으니 재발급해달라"고 했다. 담당 공무원은 주민등록전산자료에 1999년 7월자로 등재된 B씨의 사진과 A씨의 얼굴을 대조해 동일인물이라고 판단하고 A씨의 사진이 부착된 B씨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했다. 이후 A씨는 석달 뒤 이 주민등록증을 이용, KEB하나은행 지점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9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350여만원 어치의 물건을 산 다음 카드값을 갚지 않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하나카드는 지난해 6월 "울산 중구청이 재발급한 허위의 주민등록증 때문에 64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에 있어 신분사항이 불법적으로 변조·위조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 개개인이 신분상·재산상 권리에 관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개연성이 높다"며 "따라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 줄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 공무원은 A씨의 얼굴과 주민등록전산상의 오래된 B씨 화상사진만을 대조한 후 섣불리 동일인이라고 판단한 다음 지문대조절차를 생략한 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 본인확인 등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나카드가 재발급된 허위의 주민등록증을 신뢰해 A씨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준 후 신용카드 사용으로 입게 된 손해와 중구청 소속 주민센터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중구청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부정발급
주민등록증
구청
이순규 기자
2017-06-29
국가배상
[판결] '주택용 전기 누진세'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소비자 '첫 승소'
주택용 전기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비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27일 시민 868명(소송대리인 곽상언 변호사)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소송(2016가합3177)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한전은 원고들에게 각각 적게는 380원에서 많게는 45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전기판매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의 약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한전이 작성한 전기공급약관은 사용자들에게 사실상 강제력을 가지게 된다"며 "전기 분배를 위한 요금체계 구성이 특정집단에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형평을 잃거나 특정 집단에 다른 집단과 다른 요금체계를 적용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전기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누진제의 도입은 산업용 등 다른 전력 요금에 비해 전기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차별적 취급이 용인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이유와 효용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도 한전은 이를 입증할만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서 "주택용 전력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전체 전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절약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은 '주택에는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가 설치돼있지않아 산업용 전력에 적용되고 있는 요금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누진제가 설정된지 38년이 지났고 한전 내부적으로도 누진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에 나선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전력량계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택용 전력에 시간대별이나 계절별 전기요금제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합리적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누진세를 규정한 약관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시민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이미 법적지위를 지키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약관의 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앞서 지난해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은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전력공사
누진제
주택용 전기
이세현 기자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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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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