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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포천 총기강도 잡으려다 부상당한 시민에 국가배상 인정
현역군인이 총기를 들고 은행강도 행각을 벌인 '포천 총기강도사건' 현장에서 범인을 붙잡으려다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국가가 피해액의 9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5일 총기강도범을 쫓다 총을 맞아 부상한 시민 조모(47)씨와 아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조씨에게 1억여원을, 아내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2005나3584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기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범죄행위에 쓰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피고는 총기접근에 용이한 현역군인이 소총을 반출해 사고를 낼 때까지 병력 및 병기류 관리에 소홀했으므로 피해자인 원고측에 배상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총기강도를 붙잡으려 한 것은 의로운 행위이고 국가적으로 장려해야 할 것이나 강도 행위를 마친 범인이 총기를 발사하는데도 무방비 상태로 무리하게 체포하려다 사고를 당한 만큼 10%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육군상사였던 전씨가 2002년10월 채무를 청산할 목적으로 총기를 소지한 채 경기도포천에 있는 단위농협에 들어가 위협사격을 하며 현금 2,500여만원을 털어 달아나는 것을 뒤쫓다가 전씨가 쏜 총에 복부를 맞아 골반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포천총기강도사건
총기강도
현역군인
위협사격
시민부상
2006-04-05
국가배상
영문 대법원판결례
우리 대법원 판결이 영문으로 번역돼 책으로 발간됐다. 법원도서관이 최근 발간한 ‘영문판례집’에는 2000~2002년 사이에 대법원이 선고한 중요 판결 1백건이 수록돼 있어 외국에 우리 법률문화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판례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적인 영문판례 한가지를 소개한다. Supreme Court Decision 98Da38364 delivered on July 10, 2001 [민사] 대법원 98다38364 Damages 【Plaintiff (Appointee), Appellee】Plaintiff Appointee) 【Defendant, Appellant】the Republic of Korea 【Court of Second Instance】 Daegu Hight Court Judgment 93Na5582 delivered on July 15, 1998 [Disposition] The appeal shall be dismissed. All costs of appeal shall b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appellant. [Reasoning] 1. The judgment below properly acknowledged that the plaintiff (appoin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laintiff’), certain non-parties, and appointors 1, 2 and 3 (hereinafter collectively referred to as ‘the plaintiff and others’) suffered from the consequential disabilities due to the beating and other brutalities inflicted by the military personnel in the course of the so-called Samchong Re-education Progr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amchong Program’) at an army base in 1980 and 1981. The original judgment did not violate the rules of evidence, as asserted as the ground for appeal, in acknowledging the above facts. Therefore, the relevant part of the ground for appeal is unacceptable. 손해배상(기) 【당 사 자】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원고 1외 4인 【피고, 상고인】대한민국 【 원 심 판 결】대구고법 1998. 7. 15. 선고 93나55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원고(선정당사자, 아래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와 소외인 및 선정자들(아래에서는 원고와 소외인 및 선정자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이 1980. 또는 1981.에 육군 부대에서 이른바 삼청교육을 받다가 군인들로부터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상해를 입고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The court below correctly deemed the claim of the plaintiff and others for damages for the brutalities in the course of the Samchong Program as their primary claim and dismissed such claim on the ground that such claim had expired as the pertinent statutory limitations period had run. Further, upon an overall review of the brief submitted by the plaintiff on June 16, 1994 and the statements made during the eighth hearing at the court below, the court below also correctly deemed that the plaintiff and others had raised a supplemental claim for the compensation for emotional distress on the ground of severe mental anguish suffered from the loss of trust in the state, as the plaintiff and others had filed a damage report pursuant to the presidential address of November 26, 1988 and the subsequent announcement and notice of December 3, 1988 made by the Minister of Defense and had believed that there would be a compensation for such reported damage, however, the defendant had failed to take any subsequent measures or to make any compensation. There was no reversible error in matters of law as to disposition and pleading, as asserted in the ground for appeal. Accordingly, the relevant part of the ground for appeal is unacceptable. 2. 또한 원심이, 원고 등이 삼청교육과정에서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보고 원고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면서, 원고가 1994. 6. 16. 제출한 준비서면의 기재 내용과 원심 제8차 변론기일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원고 등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1988. 11. 26.의 대통령 담화와 그에 이은 1988. 12. 3.의 국방부장관의 담화 및 피해신고 공고에 따라 피해신고를 하여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보상을 전혀 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신뢰상실 등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이유로 하는 위자료 청구를 예비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이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a) The court below found: that, on November 26, 1988, as part of the various revised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the then incumbent President delivered a ‘Special Presidential Address on the Urgent Situation,’ including a commitment to restore the impaired reputation of the victims of the Samchong Program and to compensate such victims for the damage; that the then Minister of Defense subsequently publicized the government’s decision to properly compensate the victims of the Samchong Program via newspaper advertisement and other media on December 3, 1988, detailing the necessary documents to file a report for damage, and the eligibility, time period and location for the filing; that the plaintiff and others accordingly filed their reports of damage as the victims of the Samchong Program; that the defendant, however, subsequently changed its positions, taking no further action. The court below then held that it was clear by the rule of experience that the plaintiff and others had suffered emotional distress, independent and distinct from the damage sustained from the Samchong Program, that had arisen from the loss of expected benefits and trust in the state’s commitment for compensation, the psychological burden due to the initiation of the litigation and also during the litigation proceedings, the frustration resulting from the acceptance of the plea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and a feeling of loss of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Therefore, the court below partially accepted the above alternative claim of the plaintiff and others on the ground that the defendant was obligated to compensate the plaintiff and others for their emotional distress. (b) Considering the context, the purpose and the content of the presidential address of November 26, 1988 with respect to the damage caused by the Samchong Program, the then incumbent President announced a revised administrative policy and sought understanding and support from the general public by and through such public statement, and did not intend such statement as assuming legal effect in itself. Further, although the subsequent statement made by the Minister of Defense on December 3, 1988, which intended to publicize the President’s revised policy and the compensation procedures, invited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to file a report of damage during a fixed period of time, and such reports were actually made and filed, these facts do not change the above conclusion as to the nature of the subject public statements. Accordingly, even if the plaintiff and others suffered emotional distress because the defendant made the plea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in response to the damages claim and the court below denied the primary damages claim accepting the plea, the defendant is not obligated to compensate for damages to the plaintiff and others for their emotional distress resulting therefrom. (c)However, the presidential address and the subsequent public notice by the Minister of Defense thereto proposing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of the Samchong Program and the ensuing invitation and reception of the reports of damage can be deemed as a conclusive promise as to a specific occurrence committing to a compensation of such damage through subsequent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made by the President as the head of the government to the victims of the occurrence. Although not effective as an admission of the obligation to compensate or as a waiver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the above commitment led the victims to firmly believe that the commitment would be fulfilled, a belief that became more than a simple expectation and became a benefit that must be legally protected. It is the state’s obligation not to upset such a trust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s. In the case at bar, the plaintiff and others duly filed damage reports pursuant to the presidential address and the subsequent announcement and notice made by the Minister of Defense, and thereby firmly believed that the compensation would be fulfilled notwithstanding the legal bar of the expiration of the statutory limitations period. Therefore, where the state failed to take subsequent measures in violation of its commitment and thereby breached the trust of the victims, the state is obligated to compensate for damage arising out of the loss of trust, which includes emotional distress. The holding of the court below in this regard that the defendant was obligated to compensate for the emotional distress to the plaintiff and others for the loss of trust was correct, and there was no reversible error in matters of law in providing contradicting reasons as asserted in the ground for appeal. Therefore, this part of the ground for appeal is also unacceptable. 3. 가. 원심은, 대통령이 1988. 11. 26. 민주정치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정방침 중의 하나로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 대하여 명예회복조치를 취하고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시국관련특별담화’를 발표하였고, 이어 국방부장관이 1988. 12. 3.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정부가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신고대상·신고기간·신고장소·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을 공고하였으며, 원고 등은 이에 따라 삼청교육 피해자로서 피해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보상방침을 변경하여 아무런 후속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등은 국가의 보상약속에 대한 기대이익 및 신뢰의 상실·제소 및 소송과정에서의 심적 부담감·소송에서 시효소멸의 항변이 받아들여짐으로 인한 허탈감과 행복추구권의 상실감 등으로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 자체와는 별개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나.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1988. 11. 26. 발표한 담화는 그 발표 경위와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시정방침을 밝히면서 일반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대통령에 이어 국방부장관이 1988. 12. 3. 대통령의 시정방침을 알리는 한편 그에 따른 보상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실제 신고를 받기까지 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대법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4다2369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 등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시효소멸의 항변을 하고 그 항변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원고 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다. 그러나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관계 행정각부의 장(長)인 국방부장관이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공고하고 피해신고까지 받은 것은,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首班)인 지위에서 피해자들인 국민에 대하여 향후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그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고 구체적 사안에 관하여 종국적으로 약속한 것으로서, 거기에 채무의 승인이나 시효이익의 포기와 같은 사법상의 효과는 없더라도, 그 상대방은 약속이 이행될 것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사실상의 기대를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국가로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신뢰를 깨뜨려서는 아니 되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그 신뢰의 상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 등은 대통령의 담화와 이에 이은 국방부장관의 담화 및 피해신고 공고에 따라 피해신고를 마침으로써 소멸시효 완성 등 법률적 장애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삼청교육 관련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이라는 강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는데, 피고가 그 약속을 어기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 등의 신뢰를 깨뜨린 이상, 피고는 원고 등의 신뢰의 상실에 따르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등의 신뢰의 상실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Accordingly, the appeal shall be dismissed and all costs of appeal shall b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appellant. It is so ordered per Disposition. Justices Bae Ki-won(Presiding Justice) Suh Sung (Justice in charge) Yoo Ji-dam Park Jae-yoon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배기원 주 심 대법관 서 성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박재윤
국가배상
삼청교육대
삼청교육피해자
대통령담화
신뢰상실위자료
2005-03-17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형사일반
공소기각 재판 받은 군인 휴직기간 덜 받은 급여 받을 수 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휴직명령을 받은 군인이 면소나 공소기각 등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다면 휴직기간 동안 덜 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군인사법은 군인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휴직명령을 받은 경우 휴직기간 중에는 봉급의 반액을 지급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한해 나머지 봉급을 소급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 20일 군인 조모씨(56)가 국가를 상대로 낸 급여등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22377)에서 “국가는 모두 6백8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제28조는 구금된 형사 피의자·피고인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보상법 제25조는 단순히 무죄선고뿐만 아니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무죄를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무죄추정의 법리와 평등권 등 헌법이념 등에 비춰보면 군인사법 제48조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라 함은 형식상 무죄판결 뿐 아니라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까지로 확대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00년10월 국군창동병원에서 근무하다 병역비리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2001년3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씨 등 2명이 군검찰에서의 진술을 뒤집고 “조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자 군검찰관의 공소취소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을 받았으며, 같은해 6월 전역한 뒤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위자료 등 모두 6천50여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형사사건
휴직명령
공소기각
무죄판결
급여
전역
정성윤 기자
2004-08-24
국가배상
군사·병역
국군지뢰 아니라도 지뢰사고시 국가배상
홍수 등으로 유실된 지뢰사고가 늘어나고있는 가운데 우리 국군의 지뢰가 아닌 경우라도 지뢰사고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성분분석 결과 국군의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힘들지만 북한의 것이어서 국군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군이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책임져야 한다는 입증책임이 다소 전환된 논리구성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19부(재판장 박찬·朴燦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2000년9월 강화군 석모도에서 발목지뢰에 의해 오른쪽 발목을 잃은 안모씨(38)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21283)에서 "1억7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국군이나 북한 혹은 제3국 등 어느 주체가 설치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예견 및 회피가능한 범위내에서 국민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지뢰 등 군용폭발물로 인한 재난을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와 안전을 보호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며 "강화도 일대는 유실지뢰 등에 의한 폭발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인데도 그 지역 사단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군의 대인지뢰는 테트릴이 주성분인데 이 사건 폭발물 파편에는 이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원고가 자신이 밟았다고 지목한 지뢰의 모양이 북한 것과 유사하며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장마철 집중호우시에 흘러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우리국군과 북한 중 어느 주체가 매설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한 상태여서 피고에게 폭발물을 관리할 책임은 없다"며 관리책임은 부인했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 민사13부(재판장 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도 지난달 17일 2000년10월 석모도에서 발생한 지뢰사고로 왼쪽발목을 잃은 이모씨에 대해 1억3천여만원의 국가배상판결을 내리며 "이 사건 사고지역에 대한 경고표지판설치 등 충분히 위험성 홍보를 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군인들의 과실과 사고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2002가합30287). 석모도에서 일어난 사고와 달리 북한과 지리적으로 먼 경기도화성에서 일어난 사고를 맡았던 같은 법원 민사18부(재판장 김용호·金容鎬 부장판사)는 7월23일 "원고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이 사건 폭발물이 피고의 관리책임하에 있는 것이라는 점과 그것이 유출되어 일반인으로서는 예상할 수 없는 장소에 존재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측에서 그 폭발물의 구체적 종류와 그것이 피고의 관리책임하에 있지 않다는 것, 또한 유출경위에 있어 피고측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02가합2237). 세 사건의 폭발물 성분은 동일한 것이었다.
지뢰사고
관리책임
경고표지판
석모도
발목지뢰
박신애 기자
2002-11-01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부대 훈련으로 장뇌삼밭 훼손, 국가책임
군부대가 훈련중 농경지를 훼손했다면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땅 소유주가 농경지 표식을 제대로 안한 잘못에 대해서는 일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1부(재판장 손태호·孫台浩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장뇌삼 재배업자 배모씨(43)가 “5억5천1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107835)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억8천9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부대가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훈련예정지역을 면밀히 살펴보고 인근 주민 및 토지소유자에 대한 확인과 협조조치를 취해 주민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국가는 사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위에 군용천막을 설치한 군인들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땅이 국유림과 경계를 분간하기 어려웠던 사실, 농경지라는 표식이나 출입경고 입간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 인근 주민들도 장뇌삼 밭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던 사실 등 원고의 잘못도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 3억1천5백여만원의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육군 모부대 수색대대 군인들이 99년 9월4일부터 같은달 18일까지 훈련을 하면서 자신의 장뇌삼밭 위에 군용천막을 설치, 밭 5백50평의 90%가 훼손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부대훈련
장뇌삼밭
농경지훼손
농경지표식
경계분간
최성영 기자
2002-06-28
국가배상
행정사건
국립묘지 안장 30년간 몰라 유공자 대우 못 받아
훈련을 받다 숨진 군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됐는데도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유족들이 수십년간 유족보상금을 못받는가 하면, 군복무 중 얻은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한 공군 조종사가 법원 판결을 통해 유공자로 인정됐는데도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된 사건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대구에 사는 박모 여인(68)은 자신의 남편 강모씨가 56년 산악훈련을 받다 사망한 후 시신이 국립묘지에 안장됐으나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30여년간을 보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유공자법)에 따른 유족보상금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다. 국가가 강씨의 사망사실과 국립묘지 안장여부를 진작에 알려줬어야 함에도 박씨가 98년7월경 육군본부에 민원을 낼 때까지 '내 몰라라'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은 10일 박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사건 상고심에서 "국가가 통지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강씨가 유족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를 잃게됐다"며 "재산상 손해 2천9백여만원과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2000다45426) 한편 공군 소령으로 근무하다 96년5월 우울증으로 자살한 김모씨는 4년간에 걸친 힘겨운 소송 끝에 지난해 5월 서울고법으로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았다(99누7601). 김씨의 처 강모씨는 법원 판결을 토대로 자신의 남편을 국립묘지에 뭍어달라고 신청했으나 국가는 이번에도 거절, 강씨에게 또한번 상처를 남겼다. 민족의 성역인 국립묘지에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한 군인까지 안장해 준다면 명예롭게 제대한 사람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는 애국애족 정신에 반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정수부·鄭壽夫 법제처장)는 9일 강씨가 낸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에서 고인은 불명예스럽게 사망한 것이 아니라 공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01-2372)
국립묘지안장
자살군인국립묘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통지의무해태
유족보상금
최성영 기자
2001-04-17
국가배상
헌법사건
군·경(軍·警)도 국가배상청구권 대상 돼야
군인, 경찰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헌법 제29조2항은 대법원이 구 국가배상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선고한 후 유신정권이 위헌시비를 없애기 위해 헌법에 규정한 것이므로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1일 "헌법전문과 개별조항은 이념적·논리적으로는 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지만 효력상의 차등은 없다"며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 헌법 제29조2항에 대한 위헌소원 청구를 각하했다.(2000헌바38) 이 결정은 유사한 사건에서 그동안 헌재가 취해온 입장과 동일하다.(95헌바3, 94헌바20, 94헌마118·95헌바39 등) 그동안의 헌재결정에서는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었으나 이번 선고에서는 하경철(河炅哲) 재판관이 헌법 제29조2항은 위헌적인 조항이므로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 관심을 끌고 있다. 군인등의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배상청구권을 박탈한 헌법 조항은 그보다 상위규정이며 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이념인 평등원칙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원리에 반하므로 위헌이며 특히 입법과정에 커다란 흠이 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지난 71년 군인·군속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던 구 국가배상법2조1항은 위헌이이라고 판결했다.(70다1010) 당시 대법원은 "군인연금법, 군인재해보상규정 등에 의해 받는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등은 사회보장적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한다고 해서 이중배상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데도 군인이라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군인이 피해자가 된 불법행위사고가 많아 국고손실이 크므로 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군인들이 희생을 감수해야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72년 유신정권은 대법원이 구 국가배상법을 위헌이라고 선고하자 위헌시비를 없애기 위해 국가배상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헌법전으로 끌어올려 명문화했다. 명목상의 입법목적은 열악한 국가재정상 불가피하다는 것이었으나 당시 사법부가 시국사범에 대한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이 사건 위헌판결을 내리는 등 잇따라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자 이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비상조치에 따라 국회가 해산된 상태에서 개헌에 대한 찬반토론도 없이 제정된 유신헌법의 이 독소조항은 87년 여·야간에 개정안이 마련되기는 했으나 결국 오늘에 이르고 있다. 河 재판관은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되기만 하면 어떠한 내용의 헌법개정도 가능하다고 본다면 국민투표는 불법적 '힘'의 결단을 곧 '법'으로 만드는 합법화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독재권력에 의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목적의 빌미를 제공했던 열악한 국가재정에 대해서는 "30년이 지난 지금 국가세입규모가 당시보다 2백배는 늘었고 군인 등의 사상건수는 오히려 약간 감소했으므로 당시의 입법목적은 소멸했다"고 지적했다. 河 재판관은 "하위의 헌법규정이 보다 상위의 근본규정에 반할 때 모두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일반인들의 정의감정에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합치되지 않는다면 헌재가 위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당장 위헌을 선고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면 적어도 개정의 촉구는 할 수 있으므로 다음의 헌법개정에서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학자나 행정법학자들은 대체적으로 과거 대법원의 위헌판결과 입장을 같이하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특히 헌재결정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헌재의 입장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너무 형식논리에 치우친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헌재가 헌법 개별조항의 효력상의 차등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이미 내렸으므로 헌법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법원이 융통성 있는 법해석을 통해 군인 등의 국가배상 인정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판례로 꼽는 것이 대법원이 79년 경찰관이 숙직실에서 연탄가스로 순직한 경우 숙직실은 직무집행과 관련한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 순직연금외에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선고한 사건이다.(77다2389) 하지만 법원의 법해석을 통해 국가배상범위를 넓히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정당성의 근거를 상실한 헌법 제29조2항은 헌법개정을 통해 삭제돼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헌법제29조2항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2조1항
이중배상금지원칙
군인국가배상청구권
최성영 기자
2001-04-06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민간통제구역서 낚시하다 간첩으로 오인돼 사살된 때도 국가배상
대법원 민사1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12일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해안가에서 낚시를 하다 군인이 쏜 총에 맞아 숨진 민모씨의 부인 이모씨(39)등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287)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국가는 원고들에게 1억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은 후방지역에서 작전지역이나 통제구역을 설정, 민간인이 간첩으로 오인돼 사살될 수도 있는 극단적인 위험지역으로 관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고도의 경고를 담은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철조망을 설치해 물리적으로 출입을 막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한 때에도 초병은 적과 민간인 구별에 신중을 기해 민간인이 간첩으로 오인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숨진 민씨도 사고 지역 인근에 살아 이 지역이 민간인 통제구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손전등 등 휴대품의 사용과정에서 간첩으로 오인될 소지를 제공한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과실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 유족들은 민씨가 지난 97년 7월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부산 기장읍 해안가에서 낚시를 하다 해안경계 근무중이던 초병들이 쏜 총에 맞아 즉사하자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민간통제구역
간첩오인
민간인
즉사
해안경계근무
낚시
정성윤 기자
200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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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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