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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군사·병역
군대 두번 복무 70대 국가상대 손배청구 패소
국가의 병적관리 잘못으로 군대를 두 번 다녀온 70대 노인이 40년이 지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梁承泰 대법관)는 한국전쟁 때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한 뒤 다시 징집돼 군복무를 두 번한 지모씨(72)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4다71881)에서 지난 13일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766조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는 99년3월 국가로부터 학도의용군 참전확인서를 받고도 3년이 경과한 2002년12월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씨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11월부터 3년간 학도의용군으로 복무한 뒤 전역했으나 1956년 다시 징집영장을 받고 학도의용군 복무사실을 들어 면제를 요청했지만 복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해 재입대했었다. 1999년3월 국방부에서 학도의용군 복무사실을 확인받은 지씨는 2002년12월 "국가를 상대로 병적관리 잘못으로 이중복무를 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 "국가는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병적관리
학도의용군
한국전쟁
참전
재입대
정성윤 기자
2005-05-20
국가배상
민사일반
열차서 승객피살 국가배상 책임
열차내에서 승객이 살해당한 경우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金庠均 부장판사)는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가다 노숙자 이모씨(43)에게 살해당한 민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합79975)에서 4일 "국가는 유족들에게 7천1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객운송계약은 물건운송과 같이 민법상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나 여객운송인에 대해서는 여객의 생명·신체가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는 점에서 운송인에게 물건운송보다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적극적으로 승객의 안전을 배려해야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승무원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이씨에게 몇차례 주의를 주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다른 승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찰하거나 격리시키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열차 안에 공안원을 배치하는 것이 법률상 의무로 강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공안원을 배치하거나 승무원들이 수상한 승객에 대해서는 공안원 대신 소지품 검사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숨진 민씨는 지난해 7월 산악회 회원들과 등산을 갔다가 서울로 돌아오는 부산발 무궁화호에 탑승, 잠이 들었다가 이씨가 가방 안에 숨겨두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르는 바람에 가슴을 수차례 찔려 사망했으며 민씨의 유족들은 "승무원들의 과실로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안전배려의무
배상책임
열차
무궁화호
노숙자
김백기 기자
2004-08-06
국가배상
민사일반
최종길 교수 사건 화해권고결정
지난 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의문사한 뒤 2002년5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은 고 최종길 서울대교수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10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李赫雨 부장판사)는 6일 최 교수의 처 백모씨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33637)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국가는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따른 1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건 당시 근무하던 중앙정보부 소속 직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중앙정보부 직원들의 고문 및 가혹행위에 의해 타살당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고문 등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이를 피하기 위해 창문으로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어느 경우이건 고문행위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중앙정보부가 당시 기자회견을 자청, 최 교수 스스로 간첩행위를 자백한 뒤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한 행위는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과 서울지검 소속 검사가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망인에 대한 고문, 치사 사실을 은폐한 행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피고는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이익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확정되며, 이의를 제기하면 그 효력은 상실되고 소송이 계속된다. 서울대 민법교수로 재직하던 최 교수는 지난73년 유럽거점 간첩단사건과 관련,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사망했으나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다가 30년 후인 지난 2002년5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사망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았다. 의문사위의 결정을 받은 유족들은 같은해 5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의문사
간첩혐의
서울대교수
중앙정보부
최종길교수
화해권고
오이석 기자
2004-07-06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사법시험 출제오류 불합격자에 피해 보상해야
제41회 사법시험 출제오류로 인해 불합격한 응시생들에게 국가는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2부(재판장 尹又進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김모씨 등 41회 사법시험 추가합격자 1백57명이 “사법시험의 출제오류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3가합28687)에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1천만원씩 모두 15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법시험 시행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 장관은 응시자가 정답을 선택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사법시험위원의 위촉, 사법시험위원회에 의한 문제의 심의 등을 통해 부적절한 문제의 출제 및 채점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출제오류로 인한 불합격 처분으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3년6개월 내지 3년9개월 후에 이루어진 추가합격처분 만으로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가 배상됐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제41회 불합격처분 이후 다수의 문제에 복수 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 2002년10월 대법원에서 헌법 2번, 민법 2번·25번·35번 문제에 대해 복수 정답이 인정돼 45회, 46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생겼으며,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사법시험
출제오류
불합격
응시생
추가합격자
복수정답
김현주 기자
2003-09-30
국가배상
국가의 '납입고지'는 공·사법 불문 시효중단 효력있다
국가의 '납입 고지'는 그 권리의 발생원인이 공법인지 사법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14일 국가가 정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가집행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45539)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산회계법 제98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가 행한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 민법의 시효중단의 효력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며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채권에 대해 법 제51조와 법시행령 제26조 등이 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 납입의 고지가 이뤄진 경우에는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공법상의 것이건 사법상의 것이건 간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해 납입 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정하명에 의해 발생하는 국가의 공법상의 급부청구권에만 적용되고 국가의 사법상의 급부청구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시효중단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국가는 지난 91년 군복무중 고참에게 구타를 당해 심장마비로 숨진 김모씨의 유가족인 피고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해 가집행금으로 8천여만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대법원에서 "김씨의 사망은 국가배상법상 순직에 해당되므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94년10월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는 97년 11월 가집행금과 이자 등 1억3백여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청했으나, 피고들이 거절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국가의납입고지
시효중단의효력
예산회계법
국가의사법상급부청구권
국가배상
정성윤 기자
20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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