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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재판 잘못했더라도 부당한 목적없으면 손배책임 없다
판사가 오판(誤判)을 했더라도 재판을 할 때 위법·부당한 목적이 없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변모(71)씨가 "재판장이 증인의 허위증언을 믿고 패소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4622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가 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법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법관이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부여된 권한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증인 이모씨에게 설정해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권이 없거나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담당 재판장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재판권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옳다"고 덧붙였다. 변씨는 지난 93년 사채업자 이모씨로부터 빚을 갚지 않으면 사업을 하다 부도를 내고 도피중인 남편 박모씨를 경찰에 알려 구속시키겠다는 협박을 받고 자신의 서울을지로 건물에 채권최고액 1,9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해주었다. 이후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이씨의 누나의 경매신청으로 건물이 95년3월 고모씨 명의로 넘어가자 96년 고씨를 상대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 없이 이뤄진 것으로 원인무효"라는 이유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해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오판
허위증언
국가배상법
재판상직무행위
법관
판사
정성윤 기자
2006-10-16
국가배상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85년 이전 하천구역 편입된 토지 손실보상… 민사소송 아닌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지난 85년 이전에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동안 하천법이 개정된 지난 84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처리한 반면 그 이후에 편입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처리해 왔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는 편입된 시점에 상관없이 모두 행정소송으로 소송절차가 일원화돼 소송 제기를 둘러싼 혼선이 사라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8일 기모(67)씨 등 3명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보상금청구권확인소송 상고심(☞2004다6207)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판결을 취소한 후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청구권을 규정한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이 선언하고 있는 손실보상청구권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하천법 그 자체에 의해 직접 사유지를 국유로 하는 이른바 입법적 수용이라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법적 성질은 공법상의 권리"라며"따라서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또는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이를 둘러싼 쟁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1984년 12월 31일 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개정 하천법 부칙 제2조나 특별조치법 제2조 소정의 손실보상청구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본 대법원 1990년 12월 21일 선고 ☞90누5689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손실보상청구권은 1984년 12월 31일 전에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는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지, 관리청의 보상금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후단 소정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에 의해야 한다"고 설시했다. 기씨 등은 자신들의 토지가 개정 하천법이 시행된 84년 12월 31일 이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됐다고 주장하면서 특별조치법 제2조 소정의 손실보상청구권을 확인해달라며 2002년 서울지법(현 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 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시점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소송절차나 방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으며, 또 관련사건의 병합이나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등 민사소송에서 인정되지 않는 행정소송 특칙을 활용해 보다 효과적으로 권리실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토지손실보상
행정소송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금청구권
정성윤 기자
2006-05-20
국가배상
행정사건
여권 무단취소로 신혼여행 차질…국가는 배상책임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권이 무효화돼 출국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신혼여행을 망친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李姜國 대법관)은 최근 조모씨(35)가“아내의 여권을 무단으로 취소 시키는 바람에 신혼여행에 차질을 빚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1791) 사건에서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가 없다”며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조씨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홍콩에서 김씨와 동명의 위조여권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외교통상부 공무원이 법령의 근거 없이 내부적으로‘무효조치’라는 결재를 받아 마치 여권이 반납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전산자료를 입력함으로써 여권의 효력을 상실케한 조치는 위법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원고의 아내 김모씨의 출국이 금지되는 바람에 신혼여행을 예정대로 갈 수 없게 한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국가는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2월 신부 김모씨와 함께 필리핀으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출국심사를 받던중 김씨의 여권에 무효조치가 내려졌다는 이유로 출국을 금지당해 신혼여행에 차질을 빚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여권
무효화
무단취소
신혼여행
출국금지
정성윤 기자
2005-12-19
국가배상
민사일반
"검찰서 개인정보 유출...국가가 배상"
대법원 민사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검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손해를 입은 유모씨(30)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4다58703)에서 "국가는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본안판단은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지검에 고용돼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수사를 보조하던 이모씨는 컴퓨터 전문지식을 습득한 사람인 만큼 업무수행중 얻은 개인정보를 유출할 위험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기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독려·감시하고 기밀유출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기밀유지교육을 시킨 것만으로는 손해방지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는 이씨의 사용자로서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 원고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3년1월 서울지검 인터넷범죄수사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이모씨가 인터넷 카드깡범죄 수사를 위해 검찰이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압수한 자료를 유출하는 바람에 중국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1천만원 가량이 사용되는 등의 피해를 입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개인정보유출
검찰
소액사건심판법
상고이유
카드깡
정성윤 기자
2005-04-12
국가배상
민사일반
국립정신병원서 환자자살 국가도 책임
대법원 민사1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국립 N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 자살한 송모씨의 유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41012)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자해를 시도하다 강제로 입원됐고, 입원 후에도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감안하면 정신과 전문의인 담당의사로서는 망인을 격리시키는 경우 그 자살위험성에 대해 간호사 등에게 주지시켜 망인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주의깊게 살피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자살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담당의사의 과실로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국가는 망인과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하지만 당시 망인이 정상인과 같은 완전한 의사결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 등은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능력은 갖고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스스로 자살을 기도한 잘못이 있는 만큼 망인의 과실비율을 70%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송씨의 유족들은 지난 2000년3월 자해행위를 하다 경찰에 의해 지방의 국립정신병원에 입원한 송씨가 보호실에서 목매 자살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2심에서 “국가는 6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국립정신병원
환자자살
국가책임
자해시도
강제입원
정성윤 기자
2003-12-09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금치처분불복 다툴 변호사 접견불허는 잘못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에게 내려진 금치처분을 다투기 위한 변호사 접견은 허용돼야 하며, 이를 전면금지했을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부(재판장 金善鍾 부장판사)는 20일 김모씨(45)가 "금치기간중 접견이 거부당해 접견교통권과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나3552)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형법상 금치기간중인 행형자에 대한 접견허가 여부는 교도소장의 재량행위이므로 접견상대방이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접견을 허가할 이유는 없으나 금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사실상 전무해 재판청구권이 침해되고 있는 이상 처분 자체를 다투기 위한 변호사 접견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해 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도소장으로서는 금치처분을 받은 김씨에게서 금치처분 자체를 다툴 의사가 있는지, 소 제기 등을 위한 변호사선임 의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적어도 한번 정도는 변호사와의 접견을 허용해 줬어야 했다"며 "교도소장의 위법한 접견불허처분으로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가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9년10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수감중 2001년3월 교도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금치 1월의 징벌처분을 받고 대구교도소로 이감된 후 같은해 5월 대구교도소 교도관에게 금치처분의 당부에 관한 행정심판청구서를 법무부에 발송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김씨는 교도소측이 청구서를 발송하지 않고 그 사실 조차 알려주지 않은데 항의하며 5일간 식사를 거부, 또다시 금치 2월의 징벌을 받아 변호사와의 접견을 시도했으나 금치기간중이라는 이유로 교도소장에 의해 접견 자체가 불허되자 지난해 1월6일 만기출소한 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수형자
금치처분
접견불허
만기출소
접견허가
김백기 기자
2003-08-22
국가배상
민사일반
보호감호 출소자 국가상대 손배소 승소
최근 시민단체와 변협 등으로부터 보호감호제 폐지 요구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호감호소 출소자가 감호소측의 부당한 처우를 문제삼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유모씨(51)가 “보호감호소측의 부당한 처우를 고소하기 위해 낸 집필요구신청과 접견권을 제한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60392)에서 “국가는 유씨에게 위자료 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화목적의 달성과 교정질서의 유지를 위해 피구금자의 신체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며 “그 제한이 필요하고 합리적인지 여부는 제요성의 정도와 제한되는 권리 내지 자유의 내용, 가해진 구체적 제한의 형태와의 비교교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행형법시행령이나 계호근무규칙 등의 규정은 위법성 판단에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을 뿐 그 자체가 수형자 또는 피보호감호자의 권리 내지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거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며 “따라서 교도관들이 계호근무준칙 등을 이유로 원고의 집필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행위 및 어머니와의 접견을 중지시킨 행위는 원고의 집필의 자유와 가족과의 접견권에 대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한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씨는 청송보호감호소에서 복역 중이던 지난 1992년 감호소측의 부당한 처우를 고소하기 위해 집필허가신청을 냈으나 집필내용 문의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면회 온 자신의 어머니에게 “구타당했으니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에 고소하라”고 말하다 면회를 중지 당하자 96년 출소한 뒤 소송을 냈다.
출소자
보호감호
부당처우
집필요구신청
접견권제한
정성윤 기자
2003-08-05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대법원, 잘못된 헌재 결정에 국가손배 인정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접수일을 잘못 알고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각하결정으로 본안판단을 받지 못한 헌법소원 청구인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물어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에서의 오류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지난 88년 헌재 설립이후 처음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11일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헌법소원을 냈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됐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99다24218)에서 원, 피고의 상고를 기각, "피고는 이씨에게 2백만원을 주라"고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가 접수된 지 4년2개월여만의 선고로, 대법원이 판결에 적잖이 고심했음을 짐작케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했음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서 접수일을 오인해 청구기간이 도과했음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한 잘못은 법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판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의 결과 잘못된 각하결정을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케 한 이상 설령 본안판단을 했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됐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러한 기대는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침해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관리국 직원으로 서울의 한 고궁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이모씨는 지난 93년 사무소장 남모씨 등이 자신을 징계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문화재관리국장에게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94년11월4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11월4일로 돼있는 헌법소원 제기일을 같은달 14일로 잘못 보고 95년6월 이씨의 헌법소원 사건을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헌법소원을 내야 하는데 청구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씨의 헌법소원은 청구일 만료를 2일 남겨두고낸 적법한 것이었다. 이에 이씨는 “적법한 헌법소원을 헌재가 부적법하게 각하함으로써 본안판단을 받을 권리를 상실해 헌법이 보장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며 위자료 2천만원과 헌법소원 제기 때 들었던 변호사 선임비용 6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청구기간
각하결정
본안판단
국가배상
행복추구권
재판받을권리
정성윤 기자
2003-07-15
국가배상
행정사건
형사일반
재소자 권리, 훈령으로 제한 못해
재소자의 권리를 법무부 장관의 훈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40단독 이혁·李赫 판사는 5일 지난 1월 출소한 김모씨가 "교도소 복역중 집필문서 발송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단41495)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도소는 김씨가 남을 시켜 작성한 집필허가서와 행정심판청구서를 법무부로 발송해야 함에도 훈령에 따라 대필자의 서명이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 이를 법무부로 발송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법무부장관이 단지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으로 발령한 것에 불과한 훈령에 의해 수용자의 권리를 제한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훈령에 따르면 대필의 경우 대필자의 서명이 없으면 교도소내에서의 집필이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또 "교도소장 등은 행형법 18조 제2항에서 정한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접견을 허용해야 하며, 허용하지 않을 경우 접견불허라는 재량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법적한계를 넘는 위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교도소 복역 중 교도관에게 폭언을 하고 교도관 지시에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금치 1월의 처분을 받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교도소가 발송을 거부하자 출소 후 2천5백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소자권리
법무부장관
훈령
집필허가
행정심판청구서
교도소
조상현 기자
20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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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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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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