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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행성 성대운동' 발병 군인에 공무상 재해 인정
'역행성 성대운동'이 발병한 군인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영식 판사는 24일 임모(23)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소송(2010구단1445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근 10년 동안 급성 기관염과 인두염, 편도염을 치료받은 것만으로는 입대 전 역행성 성대운동이 발병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신병 훈련과 같은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나 극도의 긴장된 환경에 노출된 것도 역행성 성대운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9년 2월 입대한 임씨는 헌병소대에 배치된 후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증세가 심해지자 여의도성모병원에 입원해 천식과 역행성 성대운동이라는 진단받았다. 이후 그해 12월에 의병 전역한 임씨는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정확한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공무 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공무상재해
역행성성대운동
서울지방보훈청장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헌병소대
여의도성모병원
임순현 기자
2011-11-02
군사·병역
행정사건
납북 후 실종선고 있어도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어
납북된 군무원이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았더라도 곧바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납북자 조모씨의 부인 문모(65)씨가 창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931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 예우·지원법상 요건인 '직무수행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그 밖의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경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고나 재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북한 선전전단에 의하면 조씨가 납북된 후 5년이 지난 무렵까지 생존하고 있었고, 그 후 행적이나 사망 여부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비록 실종선고에 의해 83년 4월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실종선고는 조씨의 생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 근거해 법원의 심판에 의한 것이지 납북으로 인해 곧바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씨의 납북 사실과 조씨의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간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훈청의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육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조씨는 지난 1977년 간통혐의로 고소당할 처지에 있던 동료 이모씨가 운전하는 비행기에 실려 월북됐다. 부대장은 조씨가 이씨의 돌발적인 행동에 의해 월북된 것으로 보고했고, 문씨는 남편 조씨의 실종신고를 해 창원지법에서 1983년 4월 20일을 실종기간 만료일로 하는 실종선고심판을 받았다. 실종선고는 사법상 권리능력을 종료시키는 민법상 제도로 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이 지나야 한다. 문씨는 실종선고심판을 이유로 2005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수령했고, 2007년에는 통일부로부터 납북자 인정을, 육군본부로부터는 '일반사망' 의결도 받아냈다. 문씨는 2009년 조씨가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다.
실종선고
군무원
국가유공자
납북
상당인과관계
이환춘 기자
2011-10-10
군사·병역
행정사건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정신분열 촉발… 군인 직무수행과 인과관계 있다
입대 전 정신지체 혹은 경계성 지능 상태였어도 선임병의 꾸지람 등 가혹행위로 정신분열증이 촉발됐다면 국가유공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A(28)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971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 원인이 돼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 기존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가 작성한 감정서에는 '정신지체 또는 경계성 지능은 선천적 또는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나, 그러한 환자가 군 입대 후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될 경우 적응에 심한 어려움을 겪으며 다른 정신과적 문제(정신분열병 등)의 발현에 보다 취약해질 수 있는 바, 경계성 지능 수준으로 적응 능력이 취약한 A씨가 군복무 이후 심한 환경적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정신분열병의 발병이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선임병
가혹행위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군입대
스트레스
이환춘 기자
2011-09-30
군사·병역
행정사건
국가유공자 신청 직후 상이로 사망, 독자 사망수당 지급해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직후 상이로 사망했어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1항 제5호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상이로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만 순직 군경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최근 홍모(56)씨가 "군복무 중 백혈병에 걸려 전역한 아들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8일만에 사망했는데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보훈청을 상대로 낸 독자사망수당 비대상결정등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843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법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독자사망수당의 지급요건인 자녀의 순직에는 군인이 교육훈련·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는 물론,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당시에는 사망에 이르지 않았지만 상이의 정도가 중해 가까운 시일 내에 사망이 예견되고 실제로 등록신청 직후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의 아들이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 상이를 입었고, 상이의 정도가 중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당시 사망을 예견할 수 있는 데다 실제로 등록신청 8일 만에 상이로 인해 사망한 것이어서 독자 사망수당의 지급 요건인 순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 5월 육군에 현역 입대한 홍씨의 아들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린 것이 밝혀져 치료를 받다가 병역면제 처분을 받아 2003년 11월 전역했다. 홍씨의 아들은 전역한 날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고 8일 후 사망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게 된 홍씨는 독자사망수당을 신청해 지급받았는데 보훈청이 2010년 5월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며 1500만원을 회수하는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23조2항은 자녀의 전사·순직으로 인해 자녀가 없게 된 부모를 독자사망수당 지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1심은 홍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법문상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만 순직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순직
상이사망
급성골수성백혈병
독자사망수당
이환춘 기자
2011-09-19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휴일에 농구하다 다친 군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는 정당
수원지법 행정1단독 이민수 판사는 최근 예비역 육군 장교 설모(30) 씨가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10구단104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설씨가 전술훈련 평가준비를 한 것은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자발적인 판단과 결정 아래 행해진 것일 뿐 소속 상관의 묵시적인 지시 아래 이뤄졌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무수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중대장인 설씨의 지휘 권한이 휴일에 벌어진 중대원들의 농구시합에까지 미치는 지 의문"이라며 "지휘를 받는 중대원들은 별개로 하더라도 설씨의 농구시합은 근무 시간 외에 이뤄진 사적인 행위로 공무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설씨는 육군 중대장으로 군 복무하던 2006년 5월 일요일에 출근해 중대원들에게 전술훈련평가 준비를 시키고 농구시합을 하던 중 왼쪽 무릎을 다쳐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유증을 겪던 설씨는 2009년 11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냈으나 보훈청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
육군장교
국가유공자
공무수행
농구
수술후유증
2011-08-09
군사·병역
의료사고
행정사건
군복무 중 신속한 치료받을 수 없어 고환 절제했다면 국가유공자 해당
군복무 중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고환을 절제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군부대 내 의료시설부실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당국에 사병들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군 의료체계를 확립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도균 판사는 지난달 27일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2009구단1074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의무복무 중이 아니었더라면 발병시점으로부터 24시간 내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 고환을 보존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며 "원고가 헌법상의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당한 채 소속돼 있던 군의 의료체계가 응급치료를 요하는 원고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못해 상이의 악화를 막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990년2월 입대해 통신병으로 근무한 A씨는 전역 5개월을 앞두고 '고환염전'에 걸려 고환을 절제했다. 이후 A씨는 전역 16년 후인 2008년5월 서울북부보훈지청에 "부대에서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고환을 절제해야만 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이 "A씨가 선천적으로 고환을 지탱하는 조직이 약해 고환염전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고환염전이란 외부 충격과 낮은 기온 등으로 고환과 고환을 지탱하는 혈관이 함께 비틀어지는 증상으로 발생 후 8시간 이내에 신속한 진단과 수술로 원상태로 되돌리지 않으면 고환이 혈액공급부족으로 괴사해 버리는 질병이다.
고환절제
국가유공자
군복무
군의료시설
고환염전
임순현 기자
2011-06-09
군사·병역
행정사건
군복무중 원래 없던 난청·이명증 생긴 전역군인,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거부는 부당
군복무를 하면서 복무전에는 없던 이명·난청 질환이 생겼는데도 전역군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이민수 판사는 전역군인 박모(58)씨가 군복무 당시 소음으로 인해 이명·난청 등의 질환이 발생했음에도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09구단493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 판사는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됐다고 봐야 한다(대법원 2009두9079)"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박씨가 특전사에 근무하면서 고소음 환경에 장기간 노출된 점, 이명증상이 특전사에서 근무하던 기간 중 발생했고 이후 증세가 심해져서 전역하기 전까지도 장기간 계속해서 이명과 난청 치료를 받아왔던 점, 입대전 같은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박씨의 증세는 군 복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적어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1974년 육군에 입대해 특전사에서 근무하던 중 1990년께부터 수송기 소음에 대한 노출로 인해 이명증상이 생겨 진공관 삽입수술과 보청기 삽입 등의 치료를 받아오다 2008년4월 전역했다. 박씨는 군복무 중 공상을 입었다며 같은해 5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수원보훈청으로부터 '공무와 관련해 발병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군복무
난청
이명증
전역군인
국가유공자
상당인과관계
직무수행
2011-05-12
군사·병역
행정사건
사병이 부대에서 축구경기 중 부상,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사병이 군대에서 축구경기 도중 자신의 과실로 다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지원공상군경'으로 인정돼 물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뿐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군에서 축구경기를 하다 다친 뒤 의병전역한 정모(24)씨가 진주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330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규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은,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 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물질적으로 보상하고자 마련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에게는 축구공의 방향 및 속도 등을 잘 살펴 스스로 위험을 피해야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축구공이 강하게 날아올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피하지 못해 부상을 입은 점에 비춰 이는 불가피한 사유없이 원고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은 옳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공군에 복무하던 2007년3월 부대에서 축구경기를 하다 왼쪽 발목에 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해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008년2월 의병전역했다. 이후 정씨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다"며 보훈심사위원회에 국가유공자신청을 했다. 하지만 위원회 측이 "정씨가 축구경기 중 당한 사고에는 정씨의 과실도 포함된다"며 신청을 거부하고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면 국가로부터 물질적인 보상은 물론 취업이나 은행대출 등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공상군경은 이보다 혜택범위가 좁다.
지원공상군경
국가유공자
축구경기
의병전역
과실
정수정 기자
2011-03-21
군사·병역
행정사건
우울증으로 자살한 군인 원인심사 면밀히 안했다면 국가유공자 인정은 위법
군인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군대 내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악화시켰는지 면밀히 심리하지 않고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군대에서 자살한 한모(사망 당시 20세)씨의 어머니 장모(54)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563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군대에서 새롭게 수행하게 된 업무가 망인에게 스트레스를 줬고 망인에게 자살을 하는 동기와 원인이 됐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망인의 업무가 감내할 수 없을 만큼 과다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의 자살은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해진 것일 뿐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신병훈련기간에 실시된 간이정신진단과 그림을 통한 인성검사 감정결과만으로 망인의 우울증이 악화됐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우울증의 일반적인 진행과정과 증상을 비춰 우울증이 발생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설령 우울증이 발생했다고 해도 자살당시 증세가 자살충동을 유발할 정도까지 이른 것인지 좀 더 면밀하게 심사한 후 망인의 자살이 우울증의 병적인 발현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이고 자유의사에 의한 것인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군입대 두달 뒤인 2004년8월 근무하던 A경찰서 주차장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장씨는 아들의 사망이 군대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며 2008년8월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했지만 보훈지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군인
우울증
자살
국가유공자
원인심사
군대생활
스트레스
정수정 기자
2010-12-09
군사·병역
행정사건
입대 두달만에 정신분열증… 국가유공자 인정
신체검사 1급 판정을 받은 군인이 입대 두 달만에 정신분열증 판정을 받았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입대 후 정신분열증 판정을 받고 의병전역한 김모(33)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108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김씨의 군 복무기간이 1~2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짧았다고 해도 김씨는 입대 전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별다른 정신질환증세가 없었는데 군복무를 하면서 정신분열증의 증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신분열증은 특히 정신적으로 취약한 개인이 환경적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질병으로 김씨는 당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기 쉬운 연령이었다"며 "사병으로서 군복무 중에 받은 각종 스트레스 외에는 정신분열증 발병원인이 될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성격상 정신적으로 취약한 김씨가 입대 후 병영생활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돼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1998년9월 육군에 입대,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1998년11월 최전방 부대로 배치됐다. 자대배치 후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김씨는 두통과 현기증을 자주 호소했고 환청을 듣는 등 심한 불안감을 보였다. 잠을 자다 갑자기 뛰어나가는 등 돌출행동이 심해지자 김씨는 의무대 입실조치를 받았고 이듬해 1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했다. 10년이 지난 2008년, 김씨는 서울지방보훈청에 "군입대 후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심사위는 이를 거절했고 김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1·2심은 모두 "현재까지 알려진 정신분열증 발병원인에 따르면 발병 직전의 스트레스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신분열증
국가유공자
의병전역
군복무
스트레스
정수정 기자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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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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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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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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