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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행법상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안돼" 재확인
정부가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21)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995)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칙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최씨는 2012년 7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인 9월 4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아 기소됐다. 우리나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2명은 2006년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달라는 청원을 냈고 4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구제조치를 마련하라'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 결정을 근거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33명은 지난달 18일 헌법재판소에 "국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국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2013헌마431)을 냈다.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
병역법
입영기피행위
병역거부
병역거부자
좌영길 기자
2013-07-10
군사·병역
형사일반
군대 안간단 말에 홍대서 '문신' 20대에 징역형
'문신이 있으면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온 몸에 문신을 새긴 철없는 스무살 청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시에 사는 강모(20)씨는 2010년 가을 친지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얼핏 "문신이 있으면 군대 못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긴가민가하던 강씨는 2011년 2월 충북지방병무청에 전화를 걸어 "문신이 있으면 정말 군대에 가지 않느냐"고 물었다. 병무청 직원은 "신체의 일정 면적 이상에 문신이 있으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는 답을 해줬고, 강씨는 이에 곧바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며칠 후 서울로 올라와 젊은이들이 몰리는 신촌 홍익대학교 앞을 찾았다. 여기서 김모씨가 운영하는 문신시술소에서 양쪽 허벅지에 사람 얼굴과 동물 모양을 새겨넣고 색을 칠했다. 1년여 후에도 양쪽 허벅지에 문신을 추가했다. 그러나 순조로워 보였던 강씨의 계획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암초를 만났다. 강씨의 문신을 의심쩍게 생각한 병무청이 강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이다. 강씨는 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병무청에 문의하기 전인 2010년부터 문신을 했다며 '병역면제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재형 청주지법 형사1단독 판사는 3일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12고단2393).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010년 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4회에 걸쳐 문신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문신시술자의 진술과 재판과정에서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강씨가 문신을 받을 당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초범인데다 실제로 병역의무를 면제 받지는 못했던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회피
문신
병역법
병역면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06
군사·병역
엔터테인먼트
가수 MC몽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고의발치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에 대한 상고심(2011도16421)에서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의사가 없으면서 지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역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치과에서 이상이 없는 치아 4개를 뽑아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지난 2010년 10월 기소됐다. 1·2심은 "신씨를 진료한 치과의사 이모씨가 신경치료 후에도 신씨가 계속 통증을 호소해 발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병역면제를 위해 고의로 치아를 뽑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 병역연기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MC몽은 2심 판결 이후 군에 자원입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법제처는 지난해 6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징병제 아래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법자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복무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현역복무를 선택할 권리가 개인에게 있지 않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병역기피
엠씨몽
고의발치
병역법
병역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병역연기
좌영길 기자
2012-05-24
군사·병역
헌법사건
형사일반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합헌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병역이행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다시 내려졌다.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자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같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9명 중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이번에는 재판관 2명이 위헌의견이 아니라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헌재가 보수적인 입장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30일 춘천지법이 "현역병 입영 거부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한 구 병역법 제88조1항 제1호는 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08헌가22 등)에서 재판관 7(합헌)대 2(한정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또 울산지법이 "예비군 훈련 거부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게 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8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07헌가12)에서도 재판관 7(합헌)대 2(한정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의 평의는 조대현 전 재판관 퇴임전 이뤄졌기 때문에 정족수는 9인이다. 헌재는 "병역법 조항으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지만,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형평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성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공익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쉽사리 내릴 수 없는 이상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 규정만을 두고 있다 해도 최소침해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법익균형성 또한 갖추고 있으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강국·송두환 재판관은 "절대적이고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청구인들에게 최소 1년6월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정당한 사유'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며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목영준 재판관은 "병역의무의 이행에 따른 손실의 보상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서 양심의 자유에 의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병역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며 합헌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안모씨는 지난 2007년 8월 입영통지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행위로 기소됐다. 안씨 등 양심적 입영거부자 4명은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을 담당한 춘천지법은 "병역법 관련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2008년 9월 위헌제청을 했다. 병역법 제88조1항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입영을 거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8항은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양심적병역거부
종교이유
형사처벌
최소침해원칙
양심의자유
한정위헌
이환춘 기자
2011-08-30
군사·병역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형사일반
'종교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 실형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현직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제88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2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백종건(27·사법연수원40기)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1고단1292). 하지만 법원은 백 변호사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와 직업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해 보장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병역의무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수사 및 재판에 임한 태도와 피고인의 직업 및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춰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돼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백 변호사가 지난달 9일 제기한 병역법 제88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다(2011초기169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않은 병역법 제88조1항 제1호가 국제규약 제18조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인 것은 사실이나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해서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병역법 제65조와 병역법시행령 제136조가 징역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받아야 재입영이 안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일률적으로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게 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백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그와 같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양형이 의무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위헌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인 지난 2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공익법무관 교육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소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됐다.
병역거부
종교적병역거부
양심적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백종건
변호사
김재홍 기자
2011-06-02
군사·병역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형사일반
'종교적 병역거부' 변호사, 병역법 위헌제청신청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공판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백종건(27·사법연수원40기) 변호사는 지난 9일 담당 재판부에 병역법 제88조 등에 대한 위번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2011초기1690). 병역법 제88조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백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입영거부는 일시적 안위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의 헌법적 가치와 인격권에 기반한 행위임에도 국가가 일률적으로 형벌을 가함으로써 헌법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4주간 기초훈련을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으면 사법시험과 연수원을 거쳐 겨우 취득한 법조인자격이 박탈돼 판·검사 임용뿐 아니라 변호사등록도 5년간 제한돼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병역법 제65조와 병역법시행령 제136조가 징역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받아야 재입영이 안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하게 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에 백 변호사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선고는 연기되고 재판은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인 지난 2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공익법무관 교육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소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됐다(2011고단1292).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 변호사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백 변호사는 지난 2월 대한변협에 변호사등록(서울변회 소속)을 마치고 현재 활동중이다.
여호와의증인
종교적병역거부
양심적병역거부
공익법무관
백종건
변호사
김재홍 기자
2011-05-13
군사·병역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MC몽 고의발치… 병역면제 혐의 '무죄'
병역기피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수 MC몽(31, 본명 신동현)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공무원 시험' 등 허위 사유로 입영을 수차례 연기했다는 공무집행방해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의로 치아를 뽑아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병역법위반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씨에 대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2010고단563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기획사 운영자와 공모해 입영연기신청 대행업자에게 돈을 주고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의 허위사유를 근거로 입영을 연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병무행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인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러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치아의 전반적인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지속적·정기적 관리를 하지 않았고 임플란트 등의 시술을 받아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려고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병역의무 면제를 위해 치아를 고의로 발거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피고인을 진료한 치과의사 이모씨가 신경치료 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통증을 호소해 발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병역면제를 위해 고의로 치아를 뽑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소한 사건으로 발치시점 등 유죄의 증거가 충분한 사안"이라며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신씨는 지난 2006년 입영통지를 받고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거나 외국에 나간다는 등의 핑계를 대 수차례 입영을 연기하는 한편 같은 해 서울 강남의 모 치과에서 정상 치아를 뽑아 치아기능 평가점수 미달 판정을 받은 뒤 병무청에 재신체검사를 요구해 2007년 2월 최종적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
병역기피
MC몽
고의발치
허위사유
병역면제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시험
입영연기
김재홍 기자
2011-04-12
군사·병역
형사일반
아파트 경비 통해 전달된 입영통지서도 적법
현역입영통지서가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 자신에게 전달된 것은 부적법한 송달이므로 입대를 거부했다고 해도 병역법위반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던 20대 청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입영대상자 부재시 입영통지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는 병역법 제6조3항의 가족이나 고용주 등이 아니더라도 실제 최종적으로 본인에게 입영통지서가 전달됐다면 적법한 송달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7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11고단29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현역입영통지서를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해 전달한 것은 입영통지서를 병역의무자 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는 병역법 제6조1항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본인부재시 송달받을 수 있는 자를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으로 한정한 같은 조 3항을 어긴 부적법한 송달이어서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접수장부에 서명을 받고 이 사건 입영통지서를 실제로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병역법 제6조3항은 병역의무자와 상당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영통지서의 전달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토록 규정해 입영통지서 송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라며 "입영통지서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실적으로 전달된 이상 최종전달자가 이 조항에 열거된 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법 제88조 입영기피 처벌조항의 범죄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미 한 차례 입영을 기피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던 A씨는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같은해 12월 입영통지서를 받고 또 다시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입영기피
등기우편
입영통지서
아파트경비원
송달
병역법
김재홍 기자
2011-04-12
군사·병역
헌법사건
공익근무요원 정당한 이유없이 근무지 이탈, 3년이하 징역형… 과중한 형벌로 볼 수 없어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병역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근무지를 이탈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이모씨가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27)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익근무요원이 복무를 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면서 자격정지나 벌금형 등을 선택형으로 두고 있지 않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작량감경을 하지 않고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따라서 "공익근무요원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동안 복무이탈 등을 함으로써 병역의무의 이행을 회피하거나 소홀히 한 점에 대한 형벌로서 이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현역병의 군무이탈은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데 현역병 등과 비교한다고 해도 공익근무요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을 법정형으로 두는 것이 형벌 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이씨는 2007~2008년 사이 13일 동안 무단결근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자 항소하며 병역법 관련 조항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09년2월께 헌법소원을 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지이탈
병역법
과잉금지원칙
직량감경
정수정 기자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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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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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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