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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병역
헌법사건
'군법무관 임용법' 단서조항은 합헌
군법무관 시험 합격 후 10년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으면 변호사자격을 상실하도록 한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단서부분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은 지난달 31일 현직 군법무관인 이모씨 등 4명이 "변호사자격의 상실하는 내용을 규정한 군법무관임용법 제7조의 단서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원칙에도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6헌마767)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법무관이 변호사 자격을 계속해 유지하려면 10년간 그 신분을 유지해야 하므로, 군법무관으로 하여금 장기복무를 하도록 유도해 군사법(軍司法)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은 군사법의 효율과 안정을 도모하고, 군 내부의 법치주의 실현에 대한 공공의 손실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법무관 임용시험은 기본적으로 군의 법률사무에 필요한 법률가를 양성해 군 내부의 법률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시험을 통해 선발된 군법무관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이유 또한 군사법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일반인을 위한 변호사 자격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조항이 ‘공무상 질병·부상’이라는 원에 의하지 않는 보편적인 전역사유를 변호사 자격 상실의 예외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개념은 군법무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입법자가 ‘공무상 질병·부상’ 외의 다른 예외적 사유를 이 사건 조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로서 그 이유만으로는 군법무관의 변호사 자격을 유지할 조건과 관련해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종대 재판관은 "관련법이 사법시험을 거친 자와 군법무관임용시험을 거친 자를 군법무관 임용에서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군법무관 임용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부여한 것은, 사법시험과 군법무관임용시험이 실질에 있어 대등한 내용의 시험"이라며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한 자 역시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와 마찬가지로 2년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칠 뿐 아니라 사법연수원에서의 교육 및 평가 과정도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어 이들을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또 조대현·송두환 재판관도 "본인의 책임과 상관없는 병력감축 등의 사유로 전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전역의 경우에도 변호사 자격을 상살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일부 위헌의견을 냈다.
군법무관
의무복무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변호사자격
군법무관임용법
직업선택의자유
평등의원칙
오이석 기자
2007-06-07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통선 안에서 지뢰밟아 부상… 국가배상 책임
민간인 통제구역내에서 지뢰를 밟아 다쳤더라도 경고표시가 미흡했다면 국가에 6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마은혁 판사는 지난달 9일 민간인통제보호구역에 들어가 산나물을 캐다가 지뢰를 밟아 발목이 절단된 하모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단268543)에서 "지뢰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뢰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경계표지와 철조망을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민간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감시해야 한다"며 "하씨등이 사고가 발생한 장소까지 가는 길에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았고, 지뢰경고표시도 없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군사시설보호법상 통제보호구역인데도 하씨등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했고, 야산에 철조망이 설치돼있어 지뢰폭발사고 등 사고발생위험을 알수 있었음에도 철조망을 넘어 계속 산나물을 캔 잘못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했다. 하씨등은 2005년 7월 경기 연천군의 민간인통제보호구역인 야산에 들어가서 산나물을 캐다가 지뢰를 밟아 발목이 잘리는 사고를 당하자 국가가 지뢰폭발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민통선
민간인통제구역
지뢰
국가배상
지뢰사고
군사시설보호법
통제보호구역
엄자현 기자
2007-03-08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서울고법, 포천 총기강도 잡으려다 부상당한 시민에 국가배상 인정
현역군인이 총기를 들고 은행강도 행각을 벌인 '포천 총기강도사건' 현장에서 범인을 붙잡으려다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국가가 피해액의 9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5일 총기강도범을 쫓다 총을 맞아 부상한 시민 조모(47)씨와 아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조씨에게 1억여원을, 아내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2005나3584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기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범죄행위에 쓰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피고는 총기접근에 용이한 현역군인이 소총을 반출해 사고를 낼 때까지 병력 및 병기류 관리에 소홀했으므로 피해자인 원고측에 배상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총기강도를 붙잡으려 한 것은 의로운 행위이고 국가적으로 장려해야 할 것이나 강도 행위를 마친 범인이 총기를 발사하는데도 무방비 상태로 무리하게 체포하려다 사고를 당한 만큼 10%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육군상사였던 전씨가 2002년10월 채무를 청산할 목적으로 총기를 소지한 채 경기도포천에 있는 단위농협에 들어가 위협사격을 하며 현금 2,500여만원을 털어 달아나는 것을 뒤쫓다가 전씨가 쏜 총에 복부를 맞아 골반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포천총기강도사건
총기강도
현역군인
위협사격
시민부상
2006-04-05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질병악화에 기여했다면 공상에 해당
군 훈련중 입은 부상이 질병의 원인은 아니더라도 악화에 기여했다면 공상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15일 안구 질환의 일종인 일스씨병(Eales' disease)을 앓다가 의병 전역한 박모씨(38)가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14102)에서 "피고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스씨병의 발병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원고의 질병이 군복무로 발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격훈련중 입은 부상부위에서 일스씨병 증상이 처음 발견됐고 이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점을 볼 때 이는 공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일스씨병은 안구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 작은 충격에도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심해질 경우 실명할 수 있으며, 발병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박씨는 1985년 육군에 입대한 후 이듬해 사격훈련을 받다 총의 반동으로 왼쪽 눈에 외상을 입은 뒤 치료를 받던 중 일스씨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1987년에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안구질환
국가유공자
질병악화
군복무
사격훈련
김백기 기자
2003-04-18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KLO 유격부대원 국가유공자 인정
6·25때 포탄으로 고막파열상을 입은 미군소속 부대원이 소송끝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백춘기·白春基 부장판사)는 17일 6·25 전쟁중 미 극동군사령부 8240부대 동키7연대(일명 KLO 유격부대 또는 수월부대) 소속 부대원이었던 이모씨(66)가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01구합35583)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행정적으로 대한민국 육군에 편제되지 못해 현재 거주표 등 군기록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국방부나 국가보훈처에서 원고의 참전사실을 인정해 참전용사증서를 발급한 바 있고, 1965년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만성중이염에 대한 치료를 받은 진료기록상으로도 당시로부터 약 12년 전에 폭발음에 의한 외상성 고막천공이 있었고 그후 2차 감염으로 만성중이염이 발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KLO부대 전우회장 등 인우보증인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등과 이씨가 소속한 부대의 편제상 특수성이나 6·25전쟁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고막파열로 인한 ‘감각신경성난청’과 군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1950년10월 미극동군사령부 8240부대 동키7연대에 입대해 복무중 52년5월 평안남도 광양만지구 전투에서 포탄에 의해 양측 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했다며 2000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냈었다. 그러나 의정부보훈지청이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고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병상일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전상군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처분을 내리자 이씨가 소송을 냈었다.
만성중이염
참전용사
미군소속
고막파열
6·25
장정화 기자
2002-12-24
교통사고
군사·병역
행정사건
'예비군 훈련 빨리 끝나 귀가중 교통사고, 훈련중 부상 해당 안돼'
예비군훈련이 정상적인 소집해제 시각보다 빨리 끝나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훈련 중 부상이 아니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20일 임모씨(45)가 “소집해제시각인 오후5시보다 2시간 빠른 시각에 교통사고를 당한 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2누99)에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정된 예비군훈련을 모두 마쳐 소속 군부대의 장에 의해 소집해제된 이상 소집해제된 시각이 몇시인지 불문하고 그 때부터 군인신분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군훈련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면 비록 정상적인 귀가시간 중이었다 하더라도 관계공무원의 인솔하에 집단수송중이었던 경우가 아니라 개별적인 방법으로 귀가 중이었던 경우에는 군복무중 또는 훈련중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예비군소집훈련 마지막날에 정상적인 소집해제시각인 오후 5시보다 약 2시간 앞선 오후 3시20분경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도 패소했었다.
예비군훈련
소집해제
교통사고
국가유공자
훈련중부상
최성영 기자
2002-08-23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국가유공자인정 판결 받았다면 규정없어도 퇴역연금 상이연금으로 전환해줘야
행정소송으로 국가유공자임을 인정받았다면 지급받고 있던 퇴역연금을 상이연금으로 전환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강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전환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2000누17178)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상이가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임이 판결로 밝혀진 이상 원고는 조리상 퇴역연금을 상이연금으로 전환해 줄 것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며 "국방부장관도 퇴역연금 지급처분은 취소할 수 없고 퇴역연금을 상이연금으로 전환해주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행정소송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한 1심판결과와 관련, "신청서에 구비서류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나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처분시 거칠 절차를 다 거쳤는지 여부에 의해 행정처분의 성립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73년부터 해군중사로 근무하다 82년 야근을 위해 부대에 복귀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전역, 행정소송으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았고 퇴직연금을 상이연금으로 전환해 달라는 신청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었다.
국가유공자
상이연금
군인연금전환
행정소송대상
공무상부상
박신애 기자
2001-08-14
군사·병역
산재·연금
국가유공자 인정 폭이 넓어지고 있다
군대서 축구하다 다친 경우, 원인을 알수 없는 희귀병에 걸린 경우 등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등 최근 국가유공자 인정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이런 경향은 법원이 국가유공자의 인정여부를 국가의 불법행위책임 여부가 아닌 국토방위 등 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입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은적 보상차원으로 보고 그 인정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14일 "발가락을 절단하게 된 버거씨병은 군 훈련중 입은 동상때문"이라며 현대 의학으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버거씨병에 걸려 하지를 절단한 남궁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청구 부결처분취소 청구소송(☞2000구16882)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 의학으로 원인이 규명돼 있지 않아 원고의 버거씨병이 군복무로 발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군 입대 후 발병했고 고된 훈련으로 질병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 발가락을 절단하게 된 것으로 공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정호영·鄭鎬瑛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15일 윤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지원대상자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0구2715)에서 "군복무 중 부대 주관의 축구대회에 대비, 미리 짜여진 연습경기일정에 따라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는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군복무중 소속상관 지휘하의 직장행사, 체력단련, 사기진작 등 사고로 발생한 상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지난해 5월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김인수·金仁洙 부장판사)는 공군에서 조종사로 근무하다 자살한 김모씨의 부인 강모씨가 "남편이 업무 부담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만큼 국가유공자 유가족으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99누760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조종사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정수부·鄭壽夫 법제처장)의 "고인은 불명예스럽게 사망한 것이 아니라 공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4월9일 결정에 따라 국립묘지안장이 결정됐다.(01-2372) 이처럼 종전에는 인정되기 어려웠던 다양한 유형의 국가유공자가 나오는 것은 물론 소송이 많아진 때문이기도 하다. 국가보훈처 법무담당관실 김창석 계장은 "소송이 많아지는 것은 민도가 높아지고 국가에 기대하는 바가 커졌기 때문"이라며 지난 한해 전국적으로 약 3백50건의 유공자인정청구소송이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의 경우만 하더라도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등록청구소송이 98년 7건, 99년 18건에서 2000년 46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6월말까지 28건이 접수돼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선 판사들은 만기전역한 경우 등 이전에는 국가유공자로 거의 인정해 주지 않았던 경우라도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인정해 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들어 구타로 인한 정신병이 국가유공자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것도 이같은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군복무로 인해 야뇨증, 정신분열증을 얻었다며 주모씨(41)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취소 청구소송(☞2000구29772)에서 "내성적이고 비사교적인 주씨가 군입대 3개월후부터 심한 우울증등 정신과질환을 앓기 시작한 것은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같은 법원 제11부(재판장 조용호·趙龍鎬 부장판사)는 7일 조모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2000구34132)에서 "원고는 군생활에 잘 적응치 못하고 고문관이라 불리며 고참병들로부터 자주 기합과 얼차려를 받았고 기합받던 중 정신이상증세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올해 수도군단 법무참모를 끝으로 전역, 개업한 황병희 변호사(41)는 "영내 폭행사건이 문제가 되면 수사기록을 통해 피해자의 상태가 기록으로 남게되고 의무감실 진료기록 등을 통해 상이가 체크된다"며 "문제는 권리의식이 미약해 체념하고 넘어갔다가 제대 후 뒤늦게 유공자신청을 했을 때 증거자료가 없어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황변호사는 "유공자여부의 판별을 군대 의무감실에서 먼저 '공심'을 하도록 돼있는데 이때 입대 후 1년 미만에 발병한 경우는 기왕증으로 보고있다"며 "군 입대과정에서 신체검사를 거쳤으면 건강함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고 입대1년 미만에 구타나 기합이 가장 많은 만큼 이 기준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인정범위
국가유공자
군대축구부상
군대가혹행위정신병
훈련중동상
박신애 기자
200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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