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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살했을 때도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 약관에는 자살했을 때에도 보험금을 주는 것처럼 명시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보험사가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박주연 판사는 박모씨 등 2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2014가단5229682)에서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16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삼성생명 주장처럼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사람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사람에게 재해보상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약관 문장의 구조를 무시한 무리한 해석"이라며 "특약 가입자들이 이 약관을 보고 자살 때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이해하거나 이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보험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약관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특약을 무효로 돌리는 것은 고객에게 불리해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 배경을 밝혔다. 박씨는 2006년 8월 아들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면서 재해 사망시 일반 보험금 외에 1억원을 별도로 주는 특약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약관에 따르면 자살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나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돼 있다. 박씨 아들이 지난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자 삼성생명은 일반보험금 6300만원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은 거절했다. 박씨 등이 소송을 내자 삼성생명은 자살은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이 약관도 정신질환 자살만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약관은 2010년 4월 이전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상품에 포함돼 있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에 참여할 보험가입자를 3월 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보험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보험금지급소송
보험약관
홍세미 기자
2015-02-25
금융·보험
산재·연금
[판결] 상해보험금 받은 근로자, 요양급여도 가능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해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상해보험금을 받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5일 D사 직원 양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72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받은 금품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은 손해배상을 위해 지급받은 금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받은 상해보험금은 손해배상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지급 사유가 다르다고 봤다. 즉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상해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법 규정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용자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에서 말한 '동일한 사유'라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이 사건은 그런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씨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에 의해 양씨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어서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씨를 대리한 백성욱(37·사법연수원 41기) 세상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단은 상해보험금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급여도 받는 것은 과잉 배상이고 산재보험의 재정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이번 판결은 사회정책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에서 상해보험의 성질을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향상시킨 판결"이라고 말했다. 양씨는 2010년 6월 회사 차를 운전해 배송업무를 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폭우로 미끄러져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됐다. 차량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자기신체 사고보험금 2500여만원을 양씨가 치료받은 병원에 지급했다. 양씨는 2011년 8월 공단에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 공단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손해배상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양씨가 보험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공단이 양씨에게 지급할 요양급여는 없다"고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했다. 1,2심은 "자기신체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사용자가 재해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책임보험이 아니라 일종의 상해보험"이라며 "양씨가 손해배상으로 보험금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양급여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보험금중복수령
상해보험금수령
산재보험급여
사용자손해배상의무
요양급여공제
신소영 기자
2015-01-19
금융·보험
산재·연금
[판결] 대법원 "상해보험금 받은 근로자도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상해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양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72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받은 금품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은 손해배상을 위해 지급받은 금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받은 상해보험금은 손해배상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지급 사유가 다르다고 봤다. 즉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상해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법 규정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용자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서 말한 '동일한 사유'라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이 사건은 그런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 씨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씨가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에 의해 지급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어서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D회사 근로자인 양씨는 2010년 6월 회사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해 배송업무를 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폭우로 미끄러져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됐다.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자기신체 사고보험금 2500여만원을 양씨가 치료받은 병원에 지급했다. 양씨는 2011년 8월 공단에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 공단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손해배상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양씨가 보험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공단이 양씨에게 지급할 요양급여는 없다"고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했다. 1,2심은 그러나 "자기신체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사용자가 재해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책임보험이 아니라 일종의 상해보험"이라며 "양씨가 손해배상으로 보험금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양급여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상해보험금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산업재해보상
산재보험급여
보험급여공제
신소영 기자
2015-01-16
금융·보험
[판결]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을 갖고 있다는 보험 계약자의 말만 믿고 보험 수익자의 동의나 보험증권 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험을 해지해 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최근 피보험자이자 수익자인 임모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수익자 명의 변경절차이행 청구소송(2013가합4186)에서 "보험사는 임씨에게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해야 하는데 보험사는 신씨의 보험증권을 갖고 있다는 말만 듣고 보험을 해지했다"며 "임씨의 당시 아내이자 보험계약자인 신모씨가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임씨가 동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 직원은 전화로 보험증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두로만 물어봤을 뿐이고, 신씨가 집에 있다고 대답하자 보험계약을 해지처리했다"며 "당시 보험수익자 변경 등의 문제로 원고 가족과 다툼이 있던 시기로서 임씨 가족들이 신씨에게 보험증권을 갖고 있도록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보험계약 해지 당시 보험증권을 소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9년 신씨는 당시 남편이던 임씨의 동의를 받아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를 임씨로 하는 보험을 계약했다. 2011년 임씨는 갑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한달 뒤 신씨는 임씨와 상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임씨에서 자신으로 변경했다. 이 문제로 임씨 가족과 신씨는 크게 다퉜고, 신씨는 이혼소송을 냈다. 임씨는 보험사로부터 진단비와 2012년 7월까지의 치료비 등으로 5400여만원을 받았으나, 7월 이후의 1억여원의 치료비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신씨가 2012년 8월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 180여만원을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임씨 측은 "수익자 동의 없이 보험을 해지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보험회사과실
보험해지
보험증권미확인
수익자미동의보험해지
보험해지무효
2014-11-07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보험회사 집행공탁, 피해자에 대항 못한다
공장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와 피해업체 둘 중 어디에 지급해야할지 몰라 법원에 집행공탁을 했더라도 피해업체는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휴대폰 부품을 제조하는 D회사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0767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724조1항은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해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해 갖는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대해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며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자의 집행공탁은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질 뿐"이라며 "집행공탁에 의해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자는 집행공탁으로써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 D회사는 부천시 원미구의 한 건물의 2·3층을 임차해 휴대폰 부품 제조사업을 회사다. D회사는 2012년 4월 1층을 임차한 박모씨의 사무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 전체가 불타자 박씨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보험금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삼성화재는 "박씨는 본인 부담으로 소화기를 구매해 비치하고 직원들에게 화재 예방교육을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해 1층에 대해 사용·관리상의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D회사는 박씨가 받을 보험금 중 3억2000여만원에 대해 가압류를 했고, 삼성화재는 보험금에 대해 집행공탁을 했다. 삼성화재는 보험금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D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화재발생에 박씨의 책임을 인정해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화재로 인한 사고의 확대에 외부 원인도 기여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해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화재해상보험
보험금청구권
집행공탁
제3자직접청구권
주의의무
화재보험
신소영 기자
2014-10-24
금융·보험
민사일반
한국인과 혼인해 국내 거주 중 사망… 체류자격 상실 외국인
외국인이 한국 국적 배우자와 혼인해 국내에 체류 중이었다면 체류자격 상실 기간 이후에도 국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최근 중국인 A씨의 아내 이모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68049)에서 "피고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 A씨는 2004년 이씨와 혼인해 국내에 체류해오다 2012년 1월 운전 중 사망했다. 이씨는 A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A씨의 상실수익액 산정 기준을 놓고 보험회사와 이견이 생겼다. 보험회사 측은 "A씨가 체류자격이 상실되는 2014년 1월 27일 이후에는 본인 소유의 공장이 있는 중국으로 돌아가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며 "사망 이후 2년간은 국내 일용근로자 임금을 근거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되 2014년 1월부터 A씨가 60세가 되는 2029년까지는 중국 일용근로자 임금을 근거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씨는 "남편은 국내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컸으므로 국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2014년 1월 이후에도 체류자격을 연장해 우리나라에서 계속 거주할 것을 전제로 해 국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인은 중국국적의 조선족 동포로서 중국 심천시에 설립한 본인 회사를 친척에게 위탁관리해 그 수익을 받아 오고 있는 사실, 우리 국민의 배우자 자격을 취득해 체류지 주소를 변경하면서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봤을 때 사망하지 않았다면 원고와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결혼이민체류자격으로 우리나라에서 계속 거주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인이 체류기간 만료 시점에서 체류자격을 연장하지 않고 아내인 원고가 있는 우리나라를 떠나 중국으로 돌아갈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체류자격상실기간
상실수익액
삼성화재해상보험
보험금
결혼이민체류
일용근로자임금
장혜진 기자
2014-07-18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 "근저당권 설정비용, 금융사 반환책임 없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고객이 선택하도록 한 금융기관의 대출약정은 부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곽모씨 등 31명이 현대캐피탈과 삼성생명 등 9개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소송 상고심(2013다21486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용부담조항은 회사들이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그 조항에서 정한 선택 항목의 범위에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한 형식을 갖춰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고객에게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고객이 비용을 전액 부담토록 하던 종전의 조항을 개선해 선택적으로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고, 고객이 비용부담을 선택할 경우 금리나 수수료에서 유리한 거래를 하게 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곽씨 등은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담보권자인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며 2012년 5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약관 조항을 표준약관이 아닌 개별약정으로 보고 금융기관의 반환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담보대출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등록세, 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을 말한다.
근저당권설정비용
대출약정
현대캐피탈
삼성생명
비용부담조항
약관규제법
신소영 기자
2014-06-12
금융·보험
민사일반
'직업 변경' 통지 의무는 별도 설명 않아도 예상할 수 있어
보험사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자에게 상해를 당할 위험이 큰 직업으로 변경할 경우 보험사에 변경 내용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직업 변경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8년과 2010년 보험모집인인 지인을 통해 1억6000만원짜리 삼성화재해상보험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직업을 '주부'로 기재하고 보험모집인에게 "가끔 회사 경리업무를 담당한다"고 말했다. 그 후 A씨는 5년 뒤 남편 백모씨가 일하는 기계제작 업체에 청소와 전화 수신, 고철 수거 등의 업무를 하는 조건으로 취직했다. 가끔 남편의 작업을 보조하기도 했다. 회사에서 일한 지 8일째 되던 날 A씨는 백씨를 도와 쇠파이프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쇠파이프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백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A씨가 주부에서 상해 위험이 큰 금속공작기 조작원으로 직업을 변경했음에도 보험사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약관에 따라 '직업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을 적용,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에 백씨는 "보험계약상 직업 변경 통지의무는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인데 보험회사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민사7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최근 백씨와 자녀 2명이 삼성화재해상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3가합9645)에서 "보험사는 백씨 등에게 금속공작기 조작원 보험료율을 적용한 보험금 4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보험계약 당시 보험모집인에게 직업 변경 시 변경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고지를 구체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더라도, 직업 변경 시 알릴 의무는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면 보험사가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보험계약 청약서상에 '직업 변경 시 보험사에 구두가 아닌 서면에 작성·서명해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A씨가 이 청약서에 서명했으므로 보험사가 A씨에게 직업 변경 약관을 반드시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보험모집인에게 가끔 회사의 경리업무를 본다고 알렸지만,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해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상해보험계약
직업변경
통지의무
약관설명의무
보험료율
보험금
2014-06-03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사가 '대포차' 前주인의 보험계약 해지요청 지체했다면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대포차의 보험계약 해지요청을 지체해 대포차를 사들인 사람의 보험 가입 기회를 박탈했다면 새 대포차 주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1년 조모씨는 자동차를 샀다. 5년 뒤 조씨는 박모씨에게 소유권 이전등록 없이 차를 팔았고 1년 뒤 박씨는 윤모씨에게 다시 차를 팔았지만 자동차 등록부상 소유주는 여전히 조씨였다. 윤씨는 보험사에 차를 조씨와 함께 사용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조씨 명의로 보험에 가입했다. 2010년 6월 윤씨는 자동차를 팔기 위해 보험사에 "차량이 대포차였고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요청했으나 보험사는 조씨의 계좌사본이 없다는 이유로 해지요청을 거부했다. 2011년 서씨가 차를 샀고, 서씨는 같은 해 3월 운전 중 사고로 사망했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대포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사망한 서씨의 딸(14)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3가합894)에서 "보험사는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소유주와 피보험자가 조씨라고 하더라도 조씨가 아닌 대포차량을 실제로 갖고 있던 윤씨가 보험에 가입했으므로 객관적·외형적으로 자동차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조씨가 아닌 사고 당시 운전자인 서씨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러나 보험사가 윤씨로부터 차량이 '대포차'라는 사실을 전달받았음에도 조씨의 계좌사본이 없다는 등 보험계약 해지와 상관없는 이유로 해지를 미뤄 서씨가 보험계약을 새로 체결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에 관한 전문가인 집단인 보험사에게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며 "만약 이 사건처럼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허용해 준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의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은 채 보험료만 취득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돼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보험계약
대포차
해지요청
지급거절
삼성화재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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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과다 사용으로 '화재'… 법원 "건물주도 책임"
건물주가 과도한 전기사용으로 화재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해 불이 났다면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9년 12월 31일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한 편의점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건물 1층에 부착된 배전함에서 시작된 불은 건물 전체로 옮겨붙었다. 화재 원인은 같은 건물 2~3층 카페의 전기 사용량을 측정하는 전력량계에서 발생한 열로 판명됐다. 한국전력공사는 카페의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의 전력량이 계약 전력을 모두 초과한다며 건물주인 김모(49)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적정 계약전력으로 증설하도록 경고했다. 하지만 김씨는 화재가 발생한 날까지 계약전력증설 신청을 하지 않았다. 화재로 손해를 입은 편의점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김씨와 그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진오 판사는 지난달 29일 삼성화재가 "화재로 손해를 입은 편의점에 지급한 보험금을 달라"며 건물주 김씨와 그가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2가단2450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화재 당시 초과전력으로 인한 전력량계의 발열 가능성이 작지 않았고 김씨는 발열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했다"며 "발생한 화재에 대해 김씨와 보험사는 연대해 2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커피숍 임차인의 과도한 전력사용도 원인을 제공했고 김씨도 화재로 적지 않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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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전력
커피숍
현대해상
김승모 기자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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